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부동산세

전세금 반환청구소송에 따라 청구법인이 지급받은 쟁점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0-중-8350 선고일 2022.02.09

임대인의 해지통고로 건물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어 임차인의 점유가 불법점유가 된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이 건물을 명도하지 아니하고 계속 사용하고 있고 임대인 또한,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아니하고 보유하면서 향후 월 임료 상당액을 보증금에서 공제하는 관계에 있다면, 이는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인 용역의 공급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0.1.6. OOO공장용지 OOO㎡ 및 지상 공장건물(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에서 개업하여 레미콘 및 시멘트 제조업을 영위하다가, 2015.2.4. 부도 처리됨에 따라 2017.2.8. 쟁점부동산이 경매로 매각되었고, 2018.12.31. 직권폐업되었다.
  • 나. 청구법인은 2015.1.2. AAA 주식회사(이하 “AAA”이라 한다)와 쟁점부동산에 관하여 전세금 OOO원, 존속기간 2015.1.2.∼2017.1.1.로 전세권을 설정하였는데, AAA에서 청구법인이 금융기관에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액을 부담하고, 존속기간 종료 시 AAA의 매매예약완결권 행사에 따라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는 내용으로 매매전환조건부 전세계약(이하 “쟁점전세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2015.6.12. 쟁점전세계약이 AAA의 귀책사유로 해제되거나 합의해제되었음을 이유로 AAA을 상대로 쟁점부동산 명도청구를 하였고, AAA은 2017.3.10. 청구법인을 상대로 전세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본소 및 반소는 2017.4.7. 법원에서 조정(이하 “쟁점조정”이라 하고, 그 조정결정 내용을 “쟁점조정사항”이라 한다)으로 종료되었다.
  • 라. OOO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8.9.17.~2019. 11.30.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조정에서 인정된 청구법인의 AAA에 대한 부당이득액(임료)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 중 쟁점부동산의 임대수익을 OOO원(공급가액)으로 확정하여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20.2.5. 청구법인에게 2015년 제1기〜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4.28. 이의신청을 거쳐 2020.9.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법원의 쟁점조정사항은 ‘ 청구법인’에게는 매매계약을 이행하지 못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었고 ‘AAA’에게는 쟁점부동산을 무단 점유하여 부당이득을 취하고 청구법인에게 손해를 입힌 책임을 물어 쌍방의 손해배상액을 서로 상계한다는 것이 주된 내용인바, 비록 쟁점조정사항 문구에 “부당이득액(임료) 합계액 OOO원(부가가치세 포함)”이라는 표현이 있더라도, ‘손해배상금’에 해당하는 쟁점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는 없다. (가) AAA이 쟁점전세 계약을 해지한 상태에서 청구법인이 법원의 쟁점조정결정에 따라 인정된 쟁점금액은부가가치세법제11조 제1항에 따른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반대급부)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AAA은 쟁점전세계약 해지 이후 전세금 반환을 요청하였으나 부도가 난 청구법인이 전세금을 반환하지 못하자 동시이행항변권을 주장하면서 전세권등기말소서류 교부의 거절과 함께 쟁점부동산의 반환도 거절하며 이를 불법점유한 상태에서 레미콘사업장을 사용·수익하였다. 위 동시이행항변권은 목적물의 인도만 거절할 권리(점유권)이지 목적물을 적극적으로 사용·수익할 권리(전세권, 임차권)는 없으므로, AAA이 동시이행항변권을 주장하면서 쟁점부동산을 사용·수익한 하였다면, 이는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에게 손해를 주면서 얻은 부당이득에 해당 하며 청구법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한편 AAA은 동시이행항변권을 행사하면서 전세금 OOO원에 대해서도 AAA이 쟁점부동산을 명도할 때까지 청구법인의 금융권 총채무에 연 OOO%이자를 곱한 금액을 차임으로 공제하고 반환하라고 일방적으로 주장하였으나, 이로 인해 AAA에게 임차권이 생기는 것으로 볼 수도 없다. 즉 이미 이행기가 도래한 전세금과 향후 발생할 청구법인의 차임 상당액과의 상계를 주장하는 것은민법상 받아들여질 수 없는 부당한 주장이다. 청구법인은 전세금 OOO원을 반환하지 못한 상태에서 쟁점부동산 명도소송과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등 소유권자로서 관리·책임을 다하였는바, 처분청 의견과 같이 청구법인과 AAA 간에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사실상 임대행위가 묵시적으로 합의되어 임대차관계가 계속적으로 성립한 것으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나) 처분청에서 근거로 드는 “임대차계약이 종료한 후 사업장 명도 시까지의 기간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는 심판례나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4-0-1【손해배상금 등】제2항 등은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제9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임대차가 종료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는 임대차 관계는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라는 법률규정에 근거한 것으로서, 이 건에 직접 적용될 수 없다. 이 건은 AAA (공급받을 자, 임차인)이 먼저 쟁점전세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동시이행항변권을 주장하면서 쟁점부동산의 인도를 거부하며 계속 사용·수익한 경우로서, 법원의 쟁점조정사항에 따라 청구법인(공급할 자, 임대인)은 임대용역의 공급 없이 쟁점금액을 부당이득금(손해배상금)으로 인정받았다. 따라서 쟁점금액은 이러한 경우로서 부가가치세법제11조에 의한 계약상 또는 법률상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아래 통칙의 적용대상이 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 (다) 청구법인은 2014년 12월까지 레미콘사업을 영위한 법인으로, 유동성 부족에 따른 부실기업으로 확정(은행채무 연체)되어 주거래은행인 OOO과 패스트트랙(간이 회생) 협정을 맺고 레미콘사업장인 쟁점부동산을 매각하기로 하였는바, 청구법인이 AAA과 쟁점전세계약(매매전환조건부 전세계약)을 한 것은, 사업장을 매각하여 부실을 정리하는 것이 주목적이지 연체된 금융권의 월이자 상당액을 받고자 하는 부동산임대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다. 또한 청구법인이 AAA에게 정상적으로 쟁점부동산의 임대를 한 기간은 2015.1.2.부터 2015.2.4.(부도 처리일)까지 불과 1달 남짓에 불과하다. AAA은 쟁점부동산을 사용하여 레미콘사업으로 2015년 당기순이익 OOO원, 2016년 OOO원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쟁점조정에서 부당이득금이 OOO원으로 결정된 것은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AAA이 아닌 제3자에게 정상적인 상황에서 임대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청구법인의 손해를 한도로 산정한 것뿐이다. 따라서 법원의 쟁점조정에서 결정한 쟁점금액으로 인해, 청구법인과 AAA 간 당초 체결한 “전세금 OOO원, 월 이자상당액 임차료 OOO원”을 “전세금 OOO원, 월 임차료 OOO원”로 변경시켰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쟁점조정에서 ‘부가가치세 포함’이라는 문자가 기재되었다고 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여야하는 것도 아니다. 조정결정문은 조세법률주의에 따른 조세근거법규에 해당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과세할 수 없다. 쟁점조정사항 제2항에서는 “청구법인은 AAA에게 전세금 OOO원을 지급하라”라고 결정하였는데, 실제로 청구법인의 쟁점부동산 경매에 따른 배당표(2017.2.8.)에서 AAA이 전세금으로 OOO원을 배당으로 돌려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AAA으로부터 임료 상당액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2) 쟁점금액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가)부가가치세법상 부동산의 사용에 따라 부당이득금을 반환하는 경우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 판례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법원은 계약서상 만기(또는 계약해지) 후 “원상회복의무 및 명도이행의무”를 지키지 아니할 경우 계약서상 손해배상금 조항이 있고 이 조항에 따라 변상금 성격의 부당이득금을 반환한 경우에는 이를 임대용역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판결하고 있다. 그런데, 본건의 당초계약은 청구법인과 은행 간의 간이워크아웃결정에 따라 쟁점부동산을 매매하여 은행의 부실채권을 정리하는 것이 목적이었던 “매매전환조건부 전세계약”이었던바, 임차인인 AAA에쟁점부동산을 양도하는 것을 전제로 한 조건부 전세권계약이었다. 그러한 이유로 본 계약서에서는 만기 이후 또는 계약해지 시 원상회복 및 명도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금 조항이 없었다. 덧붙여 당시 청구법인은 간이워크아웃 상태였기에 은행과 맺은 약정에 따라 무조건 사업장을 매각하여 은행 채무를 상환하여야만 하였기에 판례에서 인정하는 일반적인 임대차계약서상 “ 손해배상금 조항”이 없었다. 이러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본건의 부당이득금은부가가치세법제11조에서 규정하는 임대용역의 대가로 볼 수 없는 것이기에 과세대상인 부동산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한편 법원의 쟁점조정사항에서 “부가세 포함”이라는 문장이 있다는 사실은 본건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판단하는 것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 조세의 부과는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과세하는 것으로서 법원의 조정사항에 의하여 과세할 수는 없다. 본건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상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당시 청구법인은 사업장이 경락(2017.2.8.)된 이후 사실상 폐업상태에서 조정결정(2017.4.7.)되었는바,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없다. 설령 본건이 법원의 조정에 따라 세금계산서가 발급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부가가치세법 상 과세대상이 아닌 것을 과세대상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로서 경정청구 및 조세불복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3) 처분청 의견에 대한 항변 (가) 쟁점부동산 임대행위가 ‘묵시적’으로 합의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의견에 대하여 처분청은 AAA이 쟁점부동산을 임대차계약 해지일(2015.2.5.) 이후 경락일(2017.2.8.)까지 계속 사용·수익하였고 청구법인도 전세금을 반환하지 아니하였으며 AAA이 경락일 이후에 전세보증금 반환의 소를 청구하였으므로, 청구법인과 AAA 간에 동 기간 쟁점부동산의 임대행위에 대한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만약 처분청의 의견처럼 임대행위에 대한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면 청구법인은 막대한 비용을 들여가며 쟁점부동산의 명도소송을 진행하지 아니하였을 것이고, 청구법인은 부도가 되어 부득이하게 전세금 OOO원을 지급하지 못하였음에도 처분청은 마치 청구법인이 전세금을 일부러 반환하지 아니한 것처럼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 한편 처분청은 AAA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해 동시이행항변권을 주장하며 쟁점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AAA이 법률상 정당하게 사용·수익할 수 있고 추후에 임료만 계산해주면 정당한 법률행위(임대차 행위)가 되는 것처럼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명백히 불법적인 법률행위로 법원에서도 AAA이 얻은 부당이득을 청구법인에게 반환하라고 한 것이다. (나) 법원의 쟁점조정사항에 근거하여 ① 쟁점전세계약 해지일을 ‘2017.2.9.’로 보고, ② “부가세 포함”이라는 문구를 과세근거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1. 처분청은 법원에서 전세금 반환을 못한 것에 대한 지연이자 지급시기를 쟁점전세계약 해지일(2015.2.5.)이 아니라 쟁점부동산 경락일 익일인 2017.2.9. 이후부터 지급일까지로 본 점을 들어 쟁점전세계약 해지일을 위 ‘2017.2.9.’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나, 이는 부당한 주장이다. 민법에서는 동시이행항변권이 있는 채권의 이행지체[쟁점전세계약 해지일(2015.2.5.) 이후 경락일(2017.2.8.)]에 대하여는 지연이자 등 손해배상금이나 부당이득금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건에서 법원이 2017.2.9. 이후 지연이자를 명령한 것은, 청구법인과 임차인 간 동시이행항변권을 인정하는 기간을 의미하는 것이지 쟁점부동산의 전세기간이 종료된 시점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2. 조세의 부과는 조세법률주의에 따라야 하는 점에서 처분청이 쟁점조정사항에 부가가치세 포함이라는 문구가 있다는 점을 들어 과세근거로 제시한 것은 부당하다. (다) 처분청에서 제시하는 조세심판원 결정례에 대하여 처분청에서 제시한 조심 OOO결정은 임대차계약 종료일 이후의 명도소송에 따른 심판례로서 이 건과 유사하지 않고, 국심 OOO결정은 청구인이 받은 금액 중 당초 임대차 계약상의 월차임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며 이를 초과하여 수령한 부분은 손해배상금으로 비과세한다는 내용이다. 이와 같이 처분청에서 제시한 조세심판원 결정례에서도 당초 임대차계약서상의 월차임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해배상금으로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쟁점전세계약의 당초 월차임을 초과하는 부분은 손해배상금 또는 부당이득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4) 청구법인의 상황 청구법인은 2014년말 경영상 위기로 은행이자를 연체하였고 이로 인해 채권단과 간이기업회생절차에 따라 쟁점부동산을 매각하여 은행채무를 정리하도록 강제로 계약을 맺게 되었다. 이에 따라 청구법인은 2015.1.2. AAA과 매각을 전제로 한 쟁점전세계약을 체결하였고, 동 계약에 따라 AAA이 채무를 전액 인수한 다음 2년 후 OOO원에 쟁점부동산을 매각하기로 하고 그 동안에는 전세금 OOO원에 은행이자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쟁점부동산 임대를 하게 되었다. 그러나 AAA은 모든 채무를 인수하겠다는 구두상의 계약을 위반(신의칙 위반)하여 청구법인 거래처의 채무를 인수하지 아니하였고 그 결과 청구법인은 부도 처리되었다. 이후 쟁점부동산은 AAA의 치밀한 계획대로 AAA의 계열사BBB(주)가 경락을 받았다. AAA은 쟁점부동산을 전세금 OOO원만 지급하고 고의로 청구법인의 은행이자를 미납시키는 방식으로 청구법인을 부도로 유도한 다음, OOO원이 넘는 쟁점부동산을 경매를 통하여 OOO원에 경락을 받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이 쟁점조정에 의해 AAA으로부터 수령한 쟁점금액은 청구법인이 AAA에 쟁점부동산을 임대하고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임료를 수령한 것이므로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적법하다. (가) 청구법인은 AAA과 전세기간을 2015.1.2.부터 2017.1.1.까지로 명시하여 쟁점전세계약을 체결하였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부도로 인해 AAA이 2015.2.5. 청구법인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하였다 하더라도 소급적으로 동 계약의 효력이 상실되었다고 볼 수 없다. AAA은 전세금 OOO원에서 월차임(금융이자 상당액)만큼을 명도시점까지 차감한 금액을 반환하라는 내용으로 하여 해지통보한 이후에도, 경락으로 소유권이 이전되기까지 쟁점부동산을 계속하여 사용·수익하여 종전의 점유상태는 계속된 것으로 확인된다. 청구법인은 AAA에게 전세금 OOO원을 반환하지 않았고, AAA도 쟁점부동산이 임의경매로 소유권이 이전된 2017.2.8. 이후인 2017.3.10.에서야 청구법인에 전세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등 사실상 임대행위를 묵시적으로 승인하였는바, 위 쟁점부동산 이전 시점(2017.2.8.)까지 청구법인은 AAA에게 쟁점부동산을 임대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청구법인이 쟁점전세계약에 따라 AAA에 쟁점부동산을 인도한 이상, 건물명도 등 민사소송에 의해 명도집행이 완료되거나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까지는 사용·수익에 따른 종전 점유상태는 계속된 것으로서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 국세기본법제14조 제2항은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를 받아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은 다음과 같이 규정함으로써 처분청 의견을 뒷받침한다.

○○○ (나) 법원의 쟁점조정사항 제2항은 “청구법인은 AAA에 지급하여야 할 전세금 OOO원 및 이에 대하여 2017.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한다.”고 기재되어 있는바, 이는 법원에서도 쟁점전세계약이 해지되는 시점을 AAA의 계약해지 통보일(2015.2.5.)이 아니라 쟁점부동산 소유권 이전일(2017.2.8.)로 판단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청구주장과 같이 AAA이 법률상 원인이 없이 쟁점부동산을 점유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당초 쟁점전세계약에 의거하여 계속적으로 임대가 이루어졌고 청구법인이 지급하여야 할 손해배상금과 상계되며 실제 임대가 종료되는 시점(2017.2.8.)에 청구법인이 AAA에게 전세보증금 반환의무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쟁점조정사항 제1항에는 청구법인이 AAA에 대한 2015. 1.2.부터 2017.2.8.까지 기간의 부당이득액(임료)으로서 쟁점금액을 인정하고 있고, 동 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결론적으로 상기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AAA이 청구법인에게 쟁점전세계약에 대하여 해지통보를 하였다 하더라도, ① 해지통보내용에 전세금 OOO원에서 명도시까지 월차임을 차감한 금액을 반환하라고 한 점, ② 청구법인은 해지통보 후에도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은 점, ③ AAA이 청구법인에게 해지통보를 한 이후에도 계속 사용·수익하여 종전의 점유상태는 계속 유지되었고, 쟁점부동산이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이후에서야 청구법인에게 전세금 반환청구의 소(반소)를 제기한 점, ④ 법원 쟁점조정사항에서도 청구법인이 AAA에 전세금을 반환해야 할 시점을 쟁점부동산 소유권 이전일 이후(2017.2.9.)로 기재하고 있고, 청구법인이 AAA으로부터 받아야 할 부당이득액(임료)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명시된 점 등에서 청구법인은 쟁점전세계약에 따라 AAA에 임대용역을 제공하였고, 청구법인은 AAA으로부터 지급받지 못했던 임대료를 쟁점조정에 따라 쟁점금액을 인정받았으므로, 동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봄이 타당하다.

(2) 처분청 추가의견 (가) 조세법률주의 및 조세평등주의 원칙에 따라 본건도 과세되어야 한다. 본건은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나 청구법인이 AAA에 용역을 공급(임료)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아서(매출누락) 과세된 것으로 AAA이 매입세액공제를 못 받았다 하더라도 임대용역의 공급에 해당된다면 법령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어야 한다. 만약, AAA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했다고 해서 과세를 하지 않는다면 매출누락 등(세금계산서 미발행)으로 과세된 다른 납세자들과의 과세형평에 어긋나는 것이므로 조세법률주의 및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된다고 할 것이다. (나) 법원의 쟁점조정사항에서 이미 쟁점금액이 손해배상금의 지급대상임을 명시하고 있다. 쟁점조정을 보면, AAA이 받아야 할 손해배상금과 청구법인이 AAA에게 임대용역을 제공하고 받지 못한 임대료(부가가가치세 포함)에 관하여 합의한 내용이 나타난다. 위 조정합의 내용을 살펴보면, 제1항 가목에서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 소유 임대기간 동안 받아야 할 임대료를 명시해 주고 나목에서 청구법인이 대위변제로 당연히 갚아야 할 금액에서 OOO원을 공제하고 다목에서 “원고인 청구법인의 매매계약 미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금을 2차로 공제한다”고 명시한 다음 라목에서 채권·채무가 더이상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기재하였던바, 쟁점전세계약에 대한 손해배상금 지급대상(원인제공자)이 청구법인임을 명확히 하고 있다. 또한 쟁점조정사항에는 청구법인이 AAA에 전세보증금을 반환해야 할 시점을 실제 임대가 만료되는 쟁점부동산 소유권 이전 이후(2017.2.9.)로 기재하고 있고, 소유권이 이전된 이후는 청구법인이 AAA에게 전세금을 반환하지 못한 것에 대한 이자로 15%의 고율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기재하고 있다. 이는 청구법인이 AAA과의 계약에 따라 쟁점부동산 소유 임대기간 동안 당연히 받아야 임대료를 시가로 받도록 하였고,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 소유권이 이전되어 임대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후에도 전세금을 갚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15%의 고율의 이자를 지급하라는 것으로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할 대상은 청구법인임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전세금 반환청구소송에 따라 청구법인이 지급받은 쟁점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AAA과 관련된 사실관계는 아래 <표1>∼<표4>와 같다. <표1> 사업자등록사항

○○○ <표2> 연도별 부가가치세 신고 및 조사경정내역 (단위: 원)

○○○ <표3> 연도별 법인세 신고내역 (단위: 원)

○○○ <표4> AAA 사업자등록사항

○○○

(2) 이 건 사실관계를 시간 순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2015.1.2. AAA과 쟁점부동산을 매매전환조건부로 임대하기로 합의하고 쟁점전세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전세기간 2015.1.2.∼2017.1.1.(2년), 전세금 OOO원 외에 월차임으로 청구법인 명의의 은행 차입이자를 AAA이 대신 납부해 주기로 약정하였다. 또한 위 쟁점전세계약 종료 시에 AAA이 매매예약완결권을 행사할 경우, AAA은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을 청구법인의 근저당채무 인수, 전세금 상계, 추가 OOO원 지급으로 갈음하기로 약정하였다.

○○○ (나) AAA은 청구법인이 2015.2.4. 부도 처리되자, 2015.2.5. 쟁점전세계약 제3조 (6) ④항에 근거하여 동 계약 해지통보 및 전세금 OOO원 및 반환청구 시점부터 연 3%의 금리를 적용하여 즉시 반환하라는 내용증명을 보내면서, 전세금에 대하여는 당초 청구법인에 지급하기로 하였던 월차임(청구법인 명의의 은행 차입이자)을 명도 시까지 계산하여 동 금액을 공제하여 반환하라고 통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15.6.12. AAA을 대상으로 쟁점부동산 명도청구를 하였고, 쟁점부동산이 2017.2.8. 임의경매로 BBB(주)에게 낙찰되어 소유권이 이전되자, OOO은 2017.3.10. 전세금반환청구를 제기하였다. (라) OOO법원 OOO지원은 2017.4.7. 청구법인이 제기한 쟁점부동산 명도청구의 본소와 AAA이 제기한 전세금반환청구의 반소를 다음과 같이 쟁점조정으로 종결하였다.

○○○ (마) 처분청은 법원의 쟁점조정사항에 따른 임대수익 25개월분 합계 OOO원 중 임대수익 OOO원(공급가액)을 청구법인이 누락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임대인의 해지통고로 건물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어 임차인의 점유가 불법점유가 된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이 건물을 명도하지 아니하고 계속 사용하고 있고 임대인 또한,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아니하고 보유하면서 향후 월 임료 상당액을 보증금에서 공제하는 관계에 있다면, 이는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인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 이 건에서는 물권인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로서, 전세금을 반환하지 아니한 이상 청구인은 이자 상당의 임료를 계속 수취하는 이익을 얻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AAA 역시 쟁점전세계약의 해지 통보(2015.2.5.) 이후에도 당초 약정된 전세권 존속기간(2017.1.1.)을 경과하여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상실한 경락일(2017.2.8.)까지 쟁점부동산을 계속 점유하여 사용·수익하였으므로, 해당 기간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인 용역의 공급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AAA은 위 경락일 이후에야 전세보증금 반환의 소를 청구하였고, 쟁점조정사항의 문언 상 “원고(청구법인)의 피고(AAA)에 대한 2015.1.2.부터 2017.2.8.까지 기간의 부당이득액(임료) 합계액이 OOO원임을 확인한다.”고 적시되어 있는 점에서, 쟁점조정 당시 청구법인은 전세권에 따른 용역의 공급을 인정하는 전제에서 부가가치세의 존재를 인식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