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0중8326 선고일 2020-12-02 조세심판원

[요지]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3∼2015사업연도 중 청구법인이 소유한 호텔, 콘도, 리프트 및 곤돌라(이하 “쟁점시설”이라 한다)를 일부 고객에게 무상으로 제공하였고,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쟁점시설의 할인 전 공급가액을 접대비에 포함한 후 법인세법제25조에 따라 접대비 한도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하였다.
  • 나. 이후 청구법인은 쟁점시설의 무상제공으로 인해 발생한 접대비를 매출액에 기초한 시설별 평균할인율을 적용한 접대비를 기준으로 그 한도초과액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2013∼2015사업연도 법인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0.6.26. 이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9.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81조는 심판청구에 관하여 같은 법 제65조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나. 2014~2015사업연도 법인세 경정결의서 및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보낸 공문(심판청구서 처리결과 통지서, 세원관리과-1793, 2020.10.13.) 등에 의하면, 처분청은 2020.10. 이 건 심판청구대상인 법인세 OOO을 전액 감액경정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3.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