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관할세무서는 청구인의 탈세제보 이전에 피제보업체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받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취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아 세무조사를 의뢰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의 제보가 없었더라도 관련 매출세금계산서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것을 관할세무서가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요지] 관할세무서는 청구인의 탈세제보 이전에 피제보업체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받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취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아 세무조사를 의뢰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의 제보가 없었더라도 관련 매출세금계산서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것을 관할세무서가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내부제보자로서 탈루세액을 산정하는데 중요한 자료를 제출하였고, 관할세무서도 제출된 자료에 의해 용이하게 피제보업체의 탈루사실을 확인하였으므로 이 건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거부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가) 청구인은 피제보업체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배경, 거래상대방의 이름,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주소, 거래일자, 거래금액, 품목, 자금수수 등의 세부자료를 제출하였다. 또한 피제보업체가 실물거래로 위장하기 위하여 유일하게 거래대금을 수수한 회사의 송금영수증도 제출하였다. (나) 청구인은 피제보업체의 내부제보자로서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한 배경이나 관련 증거자료를 특정해서 제출하였고, 해당 자료는 과세관청이 많은 시간과 상당한 노력을 들이지 않고도 비교적 용이하게 탈루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이므로 과세관청으로서는 추가적인 조사 없이도 진실을 파악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된다. (다)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는 국세기본법 제84조의2(포상금의 지급) 제1항 및 제2항의 중요한 자료에 해당되는 한편, 국세청 훈령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 제3조(중요한 자료) 제2항 각 조항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2) 관할세무서가 확보한 피제보업체의 2019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자료만으로는 탈루세액 추징에 부족함이 있고, 청구인이 제보한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자료가 허위의 부가가치세 신고를 증명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가) 관할세무서가 2019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OOO원 상당의 매입과 관련된 자료를 대부분 확보하고 있었음은 인정하나, 청구인은 이와 더불어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OOO원 상당의 매출과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였다. 청구인은 거래처명, 거래금액, 거래일자, 자금이동 등을 특정하여 제보하였는데, 관할세무서는 해당 자료에 의하지 않고도 OOO 업체에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를 전부 특정할 수 있었을지는 의문이다. 물론 가공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판단하였다면 가공의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판단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관련업체를 특정할 수 있는지는 별개의 사항이다. (나) 관할세무서는 피제보업체의 2019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환급)의 적정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자료를 요청하였고, 피제보업체는 상품매매계약서, 전환사채발행계약서 등 정상거래를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하였으며, OOO 소재의 의류 보관창고에 보관되어 있는 의류의 실재를 확인하였다. 이와 같이 피제보업체가 제출한 자료는 정상 거래임을 입증하는 자료이기 때문에 관할세무서가 확보한 피제보업체의 제출서류와 현장확인만으로는 가공세금계산서라는 증거로 삼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다) 관할세무서가 2019년 11월에 부가가치세 신고의 적정여부를 확인하였고, 12월 조사과에 조사를 의뢰하였는데, 관할세무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취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였다면 청구인이 2020년 3월 제보하기 전에 조치를 취했어야 한다. 관할세무서가 확보하고 있던 자료로 피제보업체의 2019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가 가공임을 확인하여 피제보업체에 통보하였거나 조치를 취하였다면 쟁점거래처의 거래상대방이 부정하게 환급을 받는 일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따라서 관할세무서가 확보하였던 예정신고 자료는 가공세금계산서 수수를 입증하는 결정적인 자료가 아님이 명백하다.
(1) 청구인이 제출한 탈세제보 내용은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 제3조 제2항 제5호에 의거 ‘본인·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가 제출한 신고서, 과세자료, 그 밖에 서류 등에 의하여 이미 탈루사실이 확인된 자료’에 해당하여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가) 청구인은 2020.3.10. 탈세제보서를 제출하였으나, 피제보업체의 관할서인 OOO세무서 법인세과에서는 2019.11.18.부터 2019.11.23.까지 2019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환급신고의 적정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현장확인을 실시하였고, 전환사채 인수계약서, 물류창고전대차계약서 등 탈세제보서류 대부분을 확보하였으며, 쟁점거래처 및 OOO 소재의 의류보관창고를 확인하는 등 가공세금계산서 수취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아 2019년 12월 관할세무서 조사과에 조사를 의뢰한 상태였다. (나) 청구인이 제출한 탈세제보서는 관할세무서에서 현장확인을 통해 이미 확보한 자료가 대부분으로 탈세제보가 제출되기 이전에 과세관청에서 피제보자의 탈루혐의가 확인된 자료에 해당하며, 탈세제보에 의해 변동되거나 추가로 발견된 탈루혐의 및 탈루세액이 없는 등 탈세제보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
(2) 과세관청이 보유한 자료로 가공매출처를 특정할 수 있었고, 관할세무서가 통상적인 세무조사를 통해 탈루세액을 추징하였으므로 이 건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거부는 정당하다. (가) 청구인은 청구인이 제출한 제보서에 의해 가공매출처가 특정되었다고 주장하나, 관할세무서는 청구인의 제보서가 제출되기 이전 과세관청이 보유한 피제보업체의 자료 중 2019년 제2기 확정 부가가치세신고서 및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목록의 ‘품목’ 기재란에 “의류” 표시가 있는 것을 추출하여 가공매출처 및 가공세금계산서 발급 혐의금액의 특정이 가능하였다. (나) 또한 청구인이 제출한 피제보업체 계좌의 OOO입출금내역은 통상적인 세무조사에 의해 확인이 가능한 내역으로 이또한 중요한 자료라 볼 수 없다. (다) 관할세무서는 사업장(거래처) 확인 및 실행위자 등에 대한 통상적인 세무조사에 의하여 구체적인 조세탈루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청구인이 제출한 제보자료로 과세관청이 많은 비용과 노력을 들이지 않고 용이하게 탈루세액을 추징한 것이 아니므로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는 중요한 자료로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피제보업체는 2019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2019.7.1.∼2019.9.30.) <표1>과 같이 매출을 OOO원으로 하여 부가가치세OOO원을 환급받는 것으로 신고하였다. <표1> 피제보업체의 2019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내역 피제보업체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신고내역에 의하면 쟁점거래처로부터 공급가액 OOO의 종이세금계산서 OOO를 수취한 것으로 나타나고, 종이세금계산서에는 작성일이 2019.8.20., 품목은 의류로 기재되어 있다. <표2> 매입세금계산서 총 합계 (단위: 원)
(2) 관할세무서가 2019년 12월 작성한 피제보업체의 부가가치세 환급현장확인 종결보고서에는 현지확인 사유로 “피제보업체는 주업종과 무관한 고액의 의류를 매입하고, 종이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대가지급내역도 불분명하여 매입내역 적정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현장확인 대상자로 선정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현지확인 내용에는 “쟁점거래처는 2019년 신규사업개시자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해당 의류를 매입·매출할 자금능력이 부족하는 등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취혐의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조사과에 조사를 의뢰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3) 피제보업체는 2019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와 관련하여2019.11.1. ① 의류매입계약서, 세금계산서 및 대금지급증빙서류(전환사채 인수계약서), 2019.11.4. ① 판매목적을 위한 상품(의류) 가치평가보고서, ② 상품(의류)평가조사서, ③ 대리점 위탁판매계약서, ④ 물류창고 전대차계약서 등을 제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4) 관할세무서가 2019년 12월 작성한 세무조사 의뢰서에는 피제보업체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혐의가 있어 조사를 의뢰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자세한 내용은 OOO과 같다.
(5) 청구인은 2020.3.3. 피제보업체가 실물거래 없이 2019년 8월 쟁점거래처로부터 OOO원 상당의 의류를 구입하고, 4분기에 OOO원에 판매한 것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 부가가치세를 부당하게 환급받았다며 다음과 같은 내용의 탈세제보를 하였다. (가) 매입세금계산서 수취내역: 매입세금계산서, 상품 매매계약서, 전환사채발행계약서 (나) <표3> 매출세금계산서 발급내역 (단위: 원) (다) 입출금 내역: 2020.1.6.과 2020.1.8. OOO에서 각 OOO원을 입금하고, 당일 전액 쟁점거래처로 출금하였으며, 그 외는 자금이동이 전혀 없다. (라) 의류상품 매입배경: 피제보업체는 수년간 누적된 적자로 2019년도에 영업이익을 실현하지 못할 경우, 상장폐지될 수 있어 기존 부품제조사업으로 이익을 내지 못하자 땡처리 의류상품을 구매하여 약 4개월 동안 전국에서 할인행사를 하여 이익을 실현하고자 의류상품을 구매하였다. (마) 실물거래가 없는 세금계산서 수수: 의류상품은 최초 거래시 보관되어 있던 OOO 물류창고에 현재도 있고, 어떠한 변동도 없음, 상품은 현재 벌크 상태로 보관되어 있기 때문에 품목별·사이즈별·계절별 등으로 분류작업을 해야 판매가 가능하나, 회사는 아무런 작업을 하지 않았다. (바) OOO의 내용증명, 물류창고전대차계약서: 쟁점거래처는 물품 공급 계약체결시 해당 물품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지 불확실하고, OOO은 해당 상품의 소유권자가 아니라 단지 관리만 하는 수탁인으로 알고 있으며, OOO은 해당 상품을 판매한 것이 아니라 판매를 의뢰(중개)한 것으로 보인다. OOO이 보낸 내용증명을 보면 쟁점거래처는 피제보업체와 상품매매계약을 체결할 자격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OOO의 내용증명, 2019.12.20.> (사) 쟁점거래처 주주명부: 상품 매입계약은 피제보업체의 대표이사의 남편 OOO과 쟁점거래처의 대주주 OOO가 결정하였다.
(6) 관할세무서는 2020.4.9.부터 2020.6.16.까지 피제보업체의 2019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대한 세목별 조사를 실시한 결과, <표3>과 같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거짓세금계산서OOO원을 수취하고, 쟁점거래처 외 OOO 업체에 실물거래 없이 거짓세금계산서 OOO원을 발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으며, 2020년 6월 작성된 종결보고서에 기재된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4> 신고 및 적출내용 (단위: 백만원)
(7)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매출제보자료에 대해 해당 제보서가 제출되기 이전에 관할세무서가 보유한 피제보업체의 자료중 2019년 제2기 부가가치세신고서 및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목록의 품목 기재란에 “의류”라고 표시되어 있는 것을 추출하여 가공매출처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발급액을 특정하는 것이 가능하였다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목록 OOO을 제출하였다.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국세기본법에서 탈루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한 취지는 과세관청이 모든 납세의무자의 성실납세 여부를 조사할 수 없는 현실적인 여건 아래에서 조세탈루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를 제공받는다면 과세관청으로서는 많은 비용과 노력을 들이지 않고 용이하게 탈루세액을 추징할 수 있고, 나아가 조세포탈에 관한 제보가 활성화되면 성실납세의 풍토를 조성할 수 있기 때문에 탈루세액과 관련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춘 정보제공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함으로써 그에 대한 보상과 장려를 하는 데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따라서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에는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2항,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 제11항이 규정한 것과 같이 과세관청이 조세탈루 사실을 비교적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가 포함되어 있어야만 하고, 제공된 자료가 단지 탈세 가능성의 지적, 추측성 의혹의 제기, 단순한 풍문의 수집 등에 불과한 정도라면 과세관청으로서는 그것을 기초로 용이하게 조세탈루 사실을 확인하기가 곤란하므로 그러한 자료는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아가 만약 어떠한 제보 후에 과세관청의 통상적인 세무조사나 납세의무자의 자진신고 등에 의하여 비로소 구체적인 조세탈루 사실이 확인되었다면, 앞서 본 포상금 지급의 취지와 제공된 자료의 중요성 등에 비추어 그러한 자료는 탈루세액을 산정하는 데 직접 관련되거나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역시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14.3.13. 선고 2013두18568 판결). (나)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내부제보자로서 탈루세액을 산정하는데 중요한 자료를 제출하였고, 관할세무서가 제출된 자료에 의해 용이하게 피제보업체의 탈루사실을 확인하였으므로 이 건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거부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관할세무서는 청구인의 탈세제보 이전인 2019년 11월 피제보업체의 부가가치세 환급신고의 적정성에 대해 현장확인을 실시하여 이미 피제보업체로부터 쟁점거래처로부터 매입한 공급가액OOO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받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취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아 세무조사를 의뢰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관할세무서의 현장확인 당시에는 의류에 대한 매출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매출과 관련된 검토가 이루어지지는 아니하였으나, 관할세무서가 위와 같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았고, 피제보업체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자료를 통해 의류 관련 매출을 확인할 수 있으며, 쟁점거래처로부터 매입하였다는 의류의 대부분을 다시 쟁점거래처로 매출한 것으로 신고하였는바, 청구인의 제보가 없었더라도 관련 매출세금계산서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것을 관할세무서가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관할세무서는 통상적인 세무조사를 통해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매입하였다는 의류의 실제 소유자는OOO이고, 쟁점거래처가 OOO으로부터 의류를 매입한 사실이 없으며, 이에 따라 피제보업체 또한 의류를 매입하거나 매출한 사실이 없음에도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 조세가 탈루된 사실을 확인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84조의2【포상금의 지급】① 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억원(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40억원으로 한다)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탈루세액,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세액,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 또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하거나 은닉재산을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
② 제1항 제1호 및 제6호에 따른 중요한 자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것으로 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④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료 제공 또는 신고는 문서, 팩스, 전화자동응답시스템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본인의 성명과 주소를 적거나 진술할 것
2.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한다), 날인 또는 그 밖에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인증을 할 것
3.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증거자료 등을 제출할 것
⑤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신고자 또는 자료 제공자의 신원 등 신고 또는 제보와 관련된 사항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⑥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기준, 지급 방법 및 신고기간과 제4항에 따른 신고의 방법 및 증거자료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포상금의 지급】① 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의 경우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탈루세액등"이라 한다)에 다음 표의 지급률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포상금이 4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부분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탈루세액등 지급률 5천만원 이상 5억원 이하 100분의 20 5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1억원 + 5억원 초과 금액의 100분의 15 2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3억 2천 5백만원 + 20억원 초과 금액의 100분의 10 30억원 초과 4억 2천 5백만원 + 30억원 초과 금액의 100분의 5
② 탈루세액등에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세액의 차이가 발생한 경우 그 차액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세무회계와 기업회계간의 차이로 인하여 세액의 차이가 발생한 경우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평가가액의 착오로 인하여 세액의 차이가 발생한 경우
3. 소득, 거래 등에 대한 귀속연도의 착오로 인하여 세액의 차이가 발생한 경우
⑤ 법 제84조의2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1. 탈루세액등 또는 징수금액: 5천만원
⑪ 법 제84조의2 제2항 제1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말한다.
1. 조세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ㆍ공제와 관련된 회계부정 등에 관한 자료
2. 조세탈루와 관련된 토지 및 주택 등 부동산투기거래에 관한 자료
3. 조세탈루와 관련된 밀수ㆍ마약 등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관한 자료
4. 그 밖에 조세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ㆍ공제의 수법, 내용, 규모 등 정황으로 보아 중요한 자료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⑳ 포상금의 세부적인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3)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국세청 훈령 제2283호) 제2조【포상금의 지급대상】① 국세기본법 제84조의2에 따른 포상금은 조세범 처벌법을 위반한 자의 포탈세액 또는 환급·공제받은 세액 및 각 세법에 따른 탈루세액 또는 환급·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거나 처벌하는 데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 단서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제65조의4 제1항에 따라 탈루세액 5천만원 미만인 경우
2. 국세기본법 제84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3.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2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자료 또는 장부 제출 당시에 세무조사가 진행 중인 납세자의 자료 등을 제공한 경우
4.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4항을 위반하여 성명 및 주소를 분명히 적지 아니하거나, 가명 또는 제3자 명의로 자료를 제공한 것이 밝혀진 경우 제3조【중요한 자료】① 국세기본법 제84조의2에서 "중요한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조세탈루를 증명할 수 있는 거래처, 거래일 또는 거래기간, 거래품목, 거래수량 및 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이하 "자료"라 한다)나 그 자료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
2. 조세탈루와 관련된 회계부정 등 비밀자료 및 부동산 투기거래 또는 상속·증여세 탈루 등으로서 중요한 가치가 있는 정보
3. 밀수, 마약 등 사회경제질서에 반하는 행위로서 조세탈루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4. 그 밖에 탈루 수법, 내용, 규모 등 정황으로 보아 중요자료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② 다음 각 호에 예시하는 자료는 "중요한 자료"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세무회계와 기업회계와의 차이에 대한 자료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평가가액의 착오로 인하여 세액의 차이가 발생한 자료
3. 소득·거래 등 귀속연도 착오에 대한 자료
4. 그 밖에 구체적인 자료의 제출이 없이 추측성으로 업계의 일반적인 사항·보도된 내용 등 제보가 없더라도 충분히 알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자료
5. 본인·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가 제출한 신고서, 과세자료, 그 밖의 서류 등에 의하여 이미 탈루사실이 확인된 자료 제4조【포상금의 지급기준】①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 제1항에서 규정하는 탈루세액등(이하 “포상금 산출 기준금액”이라 한다)은 제3조에서 규정하는 중요한 자료의 조사 등에 의하여 결정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포상금 산출 기준금액은 다음 각 호의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경우
③ 제2항의 계산에는 본세에 부가되는 농어촌 특별세, 교육세 등을 포함하고 가산세, 거래처 추징세액,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른 소득처분으로 추가 납부되는 세액 등은 제외한다.
④ 포상금은 포상금 산출 기준금액에 다음의 지급률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되 40억원을 한도로 한다. 포상금 산출 기준금액 지급률 5천만원 이상 5억원 이하 100분의 20 5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1억원 + 5억원 초과 금액의 100분의 15 2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3억 2천 5백만원 + 20억원 초과 금액의 100분의 10 30억원 초과 4억 2천 5백만원 + 30억원 초과 금액의 100분의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