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펴보면 납세고지서가 송달되지 않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펴보면 납세고지서가 송달되지 않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청구인은 처분청으로부터 1999년 귀속 양도소득세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지 못하였으므로 동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가) 청구인은 1999년 12월 토지거래를 한 사실이 있으나 이후 처분청으로부터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사실이 없고, 2019년에서야 처분청이 청구인 소유 건물을 압류함에 따라 해당 과세 사실을 인지하게 되었다. (나) 위와 같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쟁점권리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고지하지 못한 사유는 1999.7.19. 청구인의 주민등록번호가 변경(사유: 생년월일정정)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만 확인하였더라면 이를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다. (다) 따라서 「국세기본법」상 납세고지서의 적법한 송달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1)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상 불복기한을 도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되므로 각하되어야 한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1999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부과처분한 2003년 이후 청구인 소유 부동산 및 금융재산 등에 대해 총 6건을 압류처분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2019년 압류처분이 있은 후에야 1999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사실을 인지하게 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문서보존기한 10년이 경과하여 이 건 납세고지서 송달 관련 문서가 폐기되었고, 등기우편물 배달증명 확인기간도 경과하였으나, 국세통합전산망에 청구인에 대한 1999년 귀속 양도소득세 납세고지서 송달이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입력되어 있다. (다) 이 건은 조사청에서 청구인에 대해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라 과세된 것으로 세무조사 사전통지서 및 결과통지, 이후 처분청의 납세고지서 송달 및 압류 등 모든 절차가 누락되었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낮다. (라) 청구인은 주민등록번호 변경 사실을 적법한 고지서 송달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유로 제시하고 있으나, 주민등록초본상 주민등록번호 변경 전후 청구인 주소지는 동일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마) 「국세기본법」상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 것으로 설령 청구인 주장대로 2019.7.23. 압류처분이 있은 후에야 이 건 부과처분 사실을 인지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시점의 이 건 심판청구는 각하되어야 한다.
(1) 국세기본법 제8조【서류의 송달】① 이 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당해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ㆍ거소ㆍ영업소 또는 사무소[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이하 “전자송달”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명의인의 사용자확인기호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를 말하며, 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 제61조【청구기간】①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제65조【결정】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1) 이 건 부과처분 및 청구인의 심판청구 경위는 다음과 같다. (가) 조사청은 2003년 중 청구인에 대해 1999년 귀속 양도소득세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과소신고한 것으로 조사하여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처분청은 2013.1.6. 납세고지서를 송달완료 한 것으로 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처분청이 2019.7.23. 청구인 소유 OOO토지 및 건물을 압류한 이후에 1999년 귀속 양도소득세 과세사실을 인지하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2020.6.5. 199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납부지연가산세 포함)을 납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2020.9.18. 온라인행정심판을 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이 건 불복이유서를 제출하였고, 동 위원회는 2020.9.24. 이를 우리 원에 이송하였다.
(2)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에게 1999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고지한 2003년 이후 해당 양도소득세 체납에 따른 압류처분한 내역이라며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시하였다. (나)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을 제시하였는데, 1999.7.19. 청구인의 생년월일정정을 사유로 주민등록번호가 변경(0207-1**→0209 –1)된 사실이 나타난다. (다)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을 제시하였는데, 주민등록번호 변경 전후 주소지 내역은 “OOO”로 변동이 없는 사실이 나타나고, 2004.4.18. “OOO”로 전입한 것으로 되어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1999년 귀속 양도소득세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지 않아 2019년 압류처분 전까지 과세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2003.1.6. 청구인에게 1999년 귀속 양도소득세 납세고지서가 송달된 것으로 입력되어 있고, 청구인 주장대로 1999.7.19. 주민등록번호 변경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변경이 있었던 때로부터 처분청이 제시한 납세고지서 송달일까지 청구인 주소지에 변경이 없었던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처분청이 납세고지서를 송달하였다는 2003.1.6. 직후인 2003.3.26. 청구인 소유 부동산에 압류처분을 한 사실이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국세기본법제68조 제1항의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되므로 「국세기 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