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인을 쟁점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0중8282 선고일 2021-05-17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 명의로 제출된 쟁점주식에 관한 증여세 신고서 및 증여계약서에는 청구인 명의의 도장이 날인되고 있고 청구인의 주소지가 수기로 기재되어 있는 반면, ○○○가 허위로 위 증여세 신고서 등을 작성하였다고 볼만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청구인 지분에 해당하는 체납국세의 납부를 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상 2018.3.1. OOO(청구인의 배우자)로부터 OOO 주식회사(이하 “쟁점체납법인”이라 한다)의 발행주식 OOO주(총 발행주식의 40%,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증여받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었다.
  • 나. 처분청은 쟁점체납법인이 아래 <표1>과 같이 2018년 6월분 근로소득세(원천징수분) 등 합계 OOO원을 체납하자, 각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청구인 및 OOO가 쟁점체납법인 주식의 50% 이상을 보유한 것으로 보아 2020.6.30. 청구인을 국세기본법제39조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자(과점주주)로 지정하고 청구인의 지분비율분 합계 OOO원에 대한 납부통지를 하였다. OOO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9.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국세기본법제39조에 따라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과점주주라는 형식적 기준뿐만 아니라 당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다는 실질적인 기준 또한 충족하여야 하는데, 쟁점체납법인은 청구인이 아닌 청구인의 배우자인 OOO가 운영하는 회사로 청구인은 평범한 가정주부일 뿐 쟁점체납법인에 출자하거나 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전혀 없고, OOO가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쟁점주식을 증여한 것과 같은 외관을 꾸민 것이므로 청구인을 쟁점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ㆍ납부통지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주식변동상황명세서상 청구인이 쟁점체납법인의 과점주주임이 확인된 이상 체납법인의 형식적 주주에 불과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청구인이 입증하여야 할 것인데, 청구인은 2018.3.1. OOO로부터 쟁점주식을 증여받고 이에 대한 증여세신고를 하였고, 쟁점체납법인으로부터 근로소득을 지급받은 사실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서 경영에 관여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을 쟁점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ㆍ납부통지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을 쟁점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ㆍ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국세기본법>(2020.12.22. 법률 제176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및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체납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국세청통합전산망(NTIS) 상 쟁점체납법인의 근로소득 지급내역 등의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체납법인(776-88-*)은 2017.3.9. 설립되어 OOO에서 건설업을 주업으로 영위한 법인으로 2020.6.26. 폐업하였다. (나) 쟁점체납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8년에 OOO로부터 쟁점주식을 증여받아 쟁점체납법인 발행주식의 40%를 보유하게 되었는데, 국세청통합전산망에는 청구인이 2018.6.30. 쟁점주식의 증여에 관한 증여세신고서(증여일자가 2018.3.1.로 기재) 및 증여계약서(증여자가 OOO로, 수증자가 청구인으로 기재)를 제출한 것으로 되어 있다. OOO (다) 쟁점체납법인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9.8.16. 쟁점체납법인의 사내이사로 취임한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체납법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 따르면 쟁점체납법인은 2017.3.7.부터 2019.12.31.까지(2020년 근로소득지급명세서는 미제출) 청구인에게 합계 OOO원을 지급하였다. OOO (라) 처분청이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이 건 처분의 상세내역은 아래 <표4>와 같다. OOO (마)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표4>의 고지세액을 체납하자 2020.8.19. 청구인 명의의 아파트OOO를 압류하였다. (바) 한편, 청구인은 OOO가 쟁점주식의 실제소유자라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 OOO 명의로 작성된 진술서(OOO가 쟁점주식을 청구인 명의로 명의신탁한 것이고 청구인의 동의 없이 쟁점주식의 증여세신고 등을 하였다는 취지인데, 진술서상 OOO의 글씨체는 2018.6.30. 처분청에 제출된 쟁점주식에 관한 증여세계약서의 글씨체와 다르다), 청구인의 OOO를 상대로 한 주식증여계약무효확인의 소장을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OOO가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쟁점주식에 관한 증여세신고를 한 것이고, 쟁점체납법인의 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한편, 국세기본법제39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과세관청은 납세자가 주주명부 등을 통하여 과반수 주식의 소유집단의 일원임을 입증하면 되고,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하며, 또한 반드시 현실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한 실적이 있어야 할 것은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다고 보아야 할 것OOO이다. (다) 그런데, 청구인 명의로 제출된 쟁점주식에 관한 증여세 신고서 및 증여계약서에는 청구인 명의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고 청구인의 주소지가 수기로 기재되어 있는 반면, OOO가 허위로 위 증여세신고서 등을 작성하였다고 볼만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인은 2017.3.7.부터 2019.12.31.까지 쟁점체납법인으로부터 OOO원의 급여를 지급받았고 2019.8.16. 쟁점체납법인의 사내이사로 취임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청구인 지분에 해당하는 쟁점체납법인체납국세의 납부를 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