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상 사업자인 청구인이 실제 사업자가 아니라는 점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이는바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명의상 사업자인 청구인이 실제 사업자가 아니라는 점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이는바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OOO가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로서 쟁점건물을 건축한 경위는 다음과 같다. (가) OOO는 쟁점건물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이 근무하는 사업장(상호 OOO)에 전기공사를 하도급할테니 청구인의 명의로 주택신축판매업 사업자등록을 하게 해달라고 청구인에게 제안하였다. (나) 청구인은 전기공사를 수주하게 된다면 그에 따라 성과급을 받을 것이라 기대하고 OOO의 제안을 수락하였고, 청구인의 명의로 쟁점사업장 사업자등록을 하여 OOO에게 청구인의 명의를 대여해주었다. (다) 이후 OOO는 청구인 명의로 계좌OOO를 개설하여 사용하였고, 청구인으로부터 건축자금을 수취하여 쟁점건물을 신축하였으며, 쟁점건물의 신축 및 분양과정에서 관련 계약서를 청구인 명의로 작성하였다.
(2)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청구인이라는 처분청의 의견은 다음과 같이 타당하지 아니하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 명의로 대출을 받아 쟁점토지를 매수하였고, 쟁점건물 신축한 후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라는 의견이나, OOO가 청구인의 명의로 건축자금 대출 실행 및 쟁점건물 판매 등의 행위를 한 것이고, 청구인은 쟁점건물 신축 및 판매 등에 관여한 바가 없다. (나) 처분청은 OOO가 쟁점건물을 시공한 사업자로 노무의 대가로서 쟁점건물의 분양대금 중 일부OOO만을 수취하였고,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자금집행 관련된 최종 결정권한을 가졌다는 의견이나, OOO가 청구인 명의의 수협계좌로 자금을 수취하여 OOO 개인의 목적에 따라 사용하였는바,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에 대한 관리․처분권한이 OOO에게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 당시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이 실사업자라는 사실을 인정하였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은 세무조사에 대한 경험이 없어 명의대여 사실에 대하여 명확하게 답변을 못한 것일 뿐이고, OOO에게 쟁점사업장 개업을 위한 명의만을 대여해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OOO 또한 OOO 본인이 쟁점건물 건축 및 판매 행위를 총괄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라) 처분청은 OOO가 시공자로서 건축주를 대신하여 통상적인 업무만 수행하였으므로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이나, OOO가 쟁점토지 인근 토지 소유자와 쟁점건물 건축과정에서 발생한 피해를 복구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등 건축주로서 행위를 하였으므로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는 OOO라고 볼 수 있다.
(1)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직접 작성한 점, 쟁점토지를 취득할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청구인의 배우자 소유의 아파트 및 쟁점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실행한 점, 청구인이 대출금과 분양대금을 본인명의의 수협계좌로 수취하여 청구인 명의의 다른 계좌로 이체하여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점, 청구인이 제출한 확인서상에도 청구인이 쟁점건물의 건축주로, OOO가 쟁점건물의 시공자로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직접 작성한 쟁점건물 공사대금 관련 소송 답변서상 쟁점건물을 청구인이 자신의 책임하에 신축하여 분양한 것으로 기술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는 명의자인 청구인이라고 볼 수 있다.
(2)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 쟁점토지 및 쟁점건물 취득과 관련하여 OOO의 요청에 따라 청구인의 명의를 대여해준 것으로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OOO가 작성한 사실확인서 이외에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 쟁점건물의 부동산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및 분양계약서 등을 통해 청구인이 쟁점건물의 건축주로 나타나는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12. 부동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제81조의10(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① 사업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사업자는 제외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결정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2)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1) 심판청구이유서, 처분청 답변서 및 관련인들의 확인서 등의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쟁점건물에 대한 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 건축관계자신고필증 등 공부상에는 청구인이 쟁점건물의 건축주(소유자)로 기재되어 있고, 2014년 4월경 OOO, 2014.10.15. OOO와 체결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의 당사자는 청구인으로 되어 있으며, 청구인이 기명․날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쟁점건물의 신축 당시 시공업자들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쟁점건물 중 일부 호실을 대물변제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시공업자들이 작성한 이행확인서에는 청구인이 쟁점건물의 건축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 명의 수협계좌에 의하면 아래 <표>들과 같이 청구인 명의 계좌로 분양대금이 입금되었다가, 쟁점건물 공사비 명목으로 대정 등에게 자금이 이체되거나 청구인 명의의 다른 계좌로 이체된 것으로 나타난다. OOO (라) 세무조사 당시 작성된 청구인에 대한 문답서에는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사업자이고, OOO는 쟁점건물을 시공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국세통합전산망 자료에 의하면, OOO는 음식숙박업 및 서비스업 이외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 OOO의 신고된 소득내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에서 과세처분의 이유가 된 소득금액 누락 등에 대하여는 다투지 아니한 채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는 청구인이 아닌 OOO이므로 청구인에 대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이에 대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OOO는 본인이 신용불량자였던 까닭에 청구인의 명의를 빌려 쟁점사업장을 개업한 후 쟁점건물을 건축하였고, 쟁점건물과 관련된 자금 입․출금을 위하여 청구인 명의의 OOO계좌를 사용하였으며, 쟁점건물을 실제 건축하면서 쟁점토지 인근 토지 소유주와 발생한 분쟁을 해결하는 등 쟁점건물의 건축주로서 역할을 하였으며, 쟁점건물을 신축한 현장소장 OOO도 쟁점건물을 신축한 당사자는 청구인이 아닌 김웅배라고 확인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쟁점건물 신축시 전기공사 용역을 제공하고 아주전기 명의 계좌로 관련 전기공사 용역대금 중 일부를 수취하였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과 OOO간의 명의신탁 약정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다) OOO가 아래 <표>와 같이 OOO 명의의 계좌를 차명계좌로 사용하며 해당 계좌로 분양대금 일부를 입금받았고, 상기 계좌 명의자인 OOO가 상기 계좌로 입금된 금액의 실지귀속자가 OOO라고 주장하며 이의신청을 제기한 결과 실지귀속자가 OOO인 것으로 결정된 사정 등을 고려할 때, 쟁점사업장의 소득금액에 대한 실지귀속자가 OOO임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OOO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자신이 아닌 OOO라고 주장하나, 쟁점건물의 부동산 등기부등본 및 건축물대장 등의 공부상 청구인이 건축주인 것으로 나타나고, 처분청의 조사 결과 쟁점건물의 각 호실을 판매하여 수취한 분양대금을 청구인 명의의 계좌로 수취한 뒤 청구인의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청구인 명의의 다른 계좌로 이체한 사실이 나타나는 점, 달리 명의상 사업자인 청구인이 실제 사업자가 아니라는 점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이는바,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