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쟁점거래의 공급시기 및 수입시기가 적정한지 여부 등

사건번호 조심-2020-중-8259 선고일 2021.11.23

쟁점거래는 청구주장과는 달리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고 그에 따라 공급시기 및 수입금액인식시기를 정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OOO서장이 2019.8.6. 청구법인에게 한 2016사업연도 법인세 OOO원 및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2019.4.1. 법원의 화해권고결정(OOO)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와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OOO원이 감액된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OOO 내 3곳에서 호텔신축 분양사업(이하 각 소재지에 따라 “OOO”, “OOO”, “OOO”이라 하고, 이들을 합해 “쟁점사업”이라 한다)을 진행하던 중, AAA와 사업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여 AAA에게 쟁점사업권을 양도(이하 “쟁점거래”라 한다)하고, 그 대가로 쟁점사업에서 예상되는 개발이익의 50%를 대물(호텔객실) 등으로 받기로 하였는데, AAA가 당초약정을 어기고 OOO 및 OOO의 신축호텔객실 전부를 분양하자, 2016.12.16. 지급방법 등을 변경하기로 합의(이하 “쟁점합의”라 한다)하였다. OOO
  • 나. 처분청은 쟁점거래에 대하여 사업권의 양도(재화공급)로서 공급받은 자(매수자)인 AAA가 각 사업권을 사용한 날(건축주로 명의등기된 날)이 공급ㆍ수입시기가 되므로, 계약서상 사업권 양도대가 OOO원에 OOO 사업부지(이하 “OOO토지”라 한다)의 대가 OOO원 중 OOO원(이하 “쟁점대가”라 한다)을 토지가 아닌 사업권 대가로 보아, 이를 더한 OOO원을 쟁점거래와 관련한 과세대상 공급가액으로 하여, 2019.8.6. 청구법인에게 아래 <표>와 같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경정ㆍ고지하는 한편, OOO 사업부지(이하 “OOO토지”라 한다)의 양도가액에 대한 과소신고분 OOO원은 대표자상여로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OOO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10.17. 이의신청을 거쳐 2020.9.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은 쟁점거래를 사업권양도로 보아, 대가수령과 관계없이 2015․2016년에 공급(권리이전)된 것으로 보았으나, 쟁점거래의 실질은 AAA가 쟁점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청구법인이 관련용역을 제공하는 것으로, 그 공급시기는 각 대가를 받기로 한 때가 되어야 하며,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2017년까지 AAA로부터 받은 금액은 OOO원으로, 이미 공급가액으로 신고하였다. (가) 사업권양도로 보려면, 개발사업과 관련한 토지소유권, 인ㆍ허가권, 설계도 등이 함께 이전되는 등 사업상의 권리가 포괄적으로 승계되어야 하나, OOO을 제외한 OOOㆍOOO은 토지(사업부지)나 인허가권 없이 단순히 사업검토서나 설계도면 등만을 제공한 것에 불과하여 사업양수도 거래가 아닌 용역거래로 봄이 타당하다. (나) 쟁점거래는 향후 AAA가 쟁점사업을 진행하여 개발이익을 향유할 수 있도록 청구법인이 이와 관련된 포괄적 협조 용역(사업정보제공, 토지확보조력, 수익성분석 등)을 제공하고 그 결과물을 AAA와 함께 나누기로 한 것(예상개발이익의 50%)이다. (다) 따라서 쟁점거래는 조건부(호텔분양 후 현물지급) 계약의 일종으로, 개발이익이 확정되어야 최종적으로 쟁점대가가 결정될 수 있으며, 계약서상에 기재된 금액은 최소한의 보장 장치로서 예상개발이익을 추정한 것으로, 최종확정력은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설령 쟁점거래가 2015․2016년에 공급된 것으로 보더라도, AAA의 계약불이행과 그에 따른 쟁점합의로 최초계약은 무효가 되었기 때문에, 공급가액은 쟁점합의에 따른 OOO원이 되어야 하며, 그 중 OOO원은 수령할 수 없는 금액으로 확정되어, 최종적인 과세대상 공급가액은 OOO원이 되어야 한다. (가) 과세요건이 충족되고 익금에 대한 권리가 확정되어 납세의무가 성립되었다 하더라도, 이후에 발생한 일정한 사유로 그 권리로 확정된 소득이 최종적으로 실현되지 못하는 것으로 종결되었다면, 당초 성립한 납세의무는 그 전제를 상실한다. (나) 최초계약은 쟁점사업에서 발생할 예상개발이익의 50%를 대물(호텔객실) 등으로 수령(계약서상 총 OOO원)하는 것이었는데, AAA가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신축호텔 전부를 분양하여, 이행불능상태가 되었고, 이에 거래당사자 간 쟁점합의를 한 이상, 최초계약서상 공급가액 OOO원은 더 이상 유효한 공급가액이 아니다. (다) 쟁점합의에 따른 공급가액 OOO원도 그 중 AAA로부터 인수한 채권(OOO원) 중 OOO원은 저당토지가 경매되어 채무이행이 불가하고, 별도로 받을 수익금(OOO원)도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을 거쳐 OOO원이 차감되어, 쟁점거래로 인한 최종적인 공급가액은 OOO원으로 확정되었다.

(3) 쟁점대가는 OOO토지의 대가로서 토지의 취득가액에 해당할 뿐, 사업권의 양도대가와는 무관함에도 처분청은 쟁점대가를 사업권양도대가에 포함하여 과세한 잘못이 있다.

(4) 처분청은 직접조사 없이, 쟁점토지의 매수인(AAA)으로부터 제출받은 매수내역(OOO원)에 근거하여, 과소신고(OOO원)라고 단정하였는데, 설령 과소 신고였다 하더라도 그 차액이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는 금융계좌 및 수표조사 등을 통해 밝혀낼 의무가 있었음에도, 근거과세의 원칙을 위반한 채 무책임하게 대표자상여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거래는 사업권의 양도거래(재화공급)로서, 매수인(AAA)이 쟁점사업의 건축주로 명의를 변경한 때가 공급․수입시기가 된다. (가) 사업양수도계약서상 청구법인이 AAA에게 쟁점사업권을 양도하고, 그 대가를 확정적으로 지급받기로 한 사실이 확인된다. (나) 사업권의 공급시기는 그 권리를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때이며, 이는 건축허가서 및 건축관계자의 명의변경을 통해 실질적으로 건축주로서의 지위를 이전한 시점이 된다. (다) 쟁점거래를 통해 쟁점사업의 주체와 건축주는 AAA로 변경되었고, 실제로도 AAA는 자신의 계산과 책임 하에 쟁점사업을 진행하면서, 쟁점사업에 대한 권리를 배타적으로 행사하였다. (라) 사업권의 양도대가는 계약서에 금액으로 확정ㆍ기재되어 있음은 물론, 향후 개발이익과 무관하다는 언급이 있고, 설령 사업권양도 이후 대금지급방법 등이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계약자체의 변경이 아닌 단순한 지급수단의 변경에 불과한바, 재화의 공급ㆍ수입시기 자체에는 영향을 줄 수 없다.

(2) 청구법인은 쟁점합의에 따라 최초계약이 무효가 되었다고 주장하나, 사업양수도(쟁점거래) 계약 자체가 변경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지급수단 등이 변경된 것에 불과하고, 그 변경된 사정도 정당하다고 보기 어려운바, 이미 재화가 공급(사업권양도)되어 그 대가로서의 채권이 확정된 후에 발생한 이후의 임의적 사정만으로는 당초 공급가액이 감소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청구법인은 쟁점대가를 OOO 토지대가라고 주장하나, AAA는 그 토지의 전소유자가 아닌 청구법인에게 쟁점대가를 지급하였을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은 수령한 금액의 일부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등 토지대가가 아닌 사업권의 양도 대가임이 확인되는바, 쟁점대가는 쟁점거래의 과세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

(4) OOO 토지대가(OOO원)는, 매수자 AAA가 제출한 매수대금 지급증빙 외에도, (OOO)사업양수도계약서와 사업수지분석자료에 기재된 토지매입가, 청구법인이 AAA에게 보낸 내용증명 등에도 기재되어 있는 반면, 청구법인은 구체적인 증빙자료는 제시하지 않은 채, 당초 신고가액(OOO원)이 정당하다고만 주장하고 있어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쟁점거래의 공급시기 및 수입시기

② 쟁점합의 등 후발적사유에 따라 쟁점거래의 공급가액이 감액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쟁점대가를 쟁점거래의 공급가액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④ 과소신고된 OOO 토지대가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대표자상여)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별지>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거래와 관련된 주요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가) 쟁점사업 중 OOO 사업양수도 계약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으며, 다른 사업장의 계약내용도 대부분 동일하다. OOO (나) 사업양수도계약이 체결된 후, 사업권 대가의 지급이행 경위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OOO (다) 청구법인과 AAA 간의 화해권고결정(OOO 결정)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 (라) 청구법인은 쟁점거래로 과세되어야 할 최종 공급가액은 아래와 같이 OOO원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OOO (마) 반면, 처분청은 당초 계약서상 OOO원 전부가 과세대상이 라는 의견인데,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OOO

(2) 쟁점대가를 사업권의 대가로 판단한 처분청의 판단근거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OOO

(3) OOO토지의 양도가액과 관련하여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제시한 자료 등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매수인 AAA는 쟁점토지의 매수대금을 아래와 같이 지급하였다며 그 현황을 제출하였다. (단위: 백만원) OOO * BBB는 청구법인의 사내이사로 등재된 자로 2016.3.30. 사임하였고, 이 건 처분당시(2019.8.6.) 대표이사는 CCC이다. (나) 청구법인이 2016.11.15 AAA에게 보낸 내용증명 중 일부는 아래와 같다(계약서 제1조는 토지대금). OOO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의 실체에 대하여 쟁점사업과 관련된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그 공급시기 및 수입시기는 각 대가를 받기로 한 때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거래당사자 간에 쟁점거래의 대상을 사업권의 양수도로 삼았음이 계약서를 통해 확인된 이상,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권의 양도거래로 보아야 하는 점, 사업권의 양도 등과 같이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재화(사업권)가 직접 사용된 날이 공급시기가 되어야 하는 점, 청구법인은 OOO은 사업부지와 인허가권이 함께 양도되어 사업권 양도로 보더라도, 나머지(OOO․OOO)는 거래대상에 토지와 인허가권 등이 포함되지 않아, 이후 관련 용역을 제공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토지가 포함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쟁점사업을 위한 부지선정, 수익성검토 등 부동산개발(호텔건축)에 필요한 핵심적인 중요사항들이 이미 완성된 상태에서 그 권리를 넘긴 거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반면, 청구법인은 용역거래라고 주장하면서도, 해당 용역의 결과물과 같은 관련된 증빙은 제시하지 못하였고, 설령 쟁점거래 이후 공급된 용역이 일부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사업권의 이전거래에 부수된 사후적 용역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계약서상에 기재된 대가는 계약 당시에 유효하게 형성된 채권으로서, 재화(사업권)의 대가로 보기에 충분한 반면, 달리 용역의 대가라고 볼만한 용역과의 직접적인 대응관계는 나타나지 않아, 용역제공에 따라 그 채권이 형성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거래를 재화(사업권)의 공급으로 보아 공급시기와 수입시기를 판단한 이 건 처분에는 달리 잘못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합의 등 후발적 사유 발생으로 당초 공급가액이 감액되었다고 주장하나, 소득의 원인이 된 사법상 계약이 당초부터 법률상 무효가 되어, 그에 따른 경제적 이익이 계약이 체결되기 이전의 상태로 환원되었다면 이에 대한 과세처분은 위법할 것이고, 이와 같은 (후발적) 사유에는 사업상 정당한 사유로 당초의 매매대금이나 용역대금이 감액된 경우도 포함되므로, 정당하게 공급가액이 감액되었다면 당초 계약에 따라 확정된 소득금액 및 공급가액에 기초하여 법인세 또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할 수는 없겠으나(대법원 2017.7.11. 선고 2017두42835 판결, 같은 뜻임), 이 건 쟁점합의에서, 당초계약상 대물로 지급받아야 할 OOO원을 AAA가 보유한 채권 OOO원으로 대신 받았다는 청구주장은 합리적 경제인이라면 쉽게 합의하기 어려운 이례적인 내용임에도, 합의가 이루어진 정당하거나 불가피한 사유는 설명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쟁점합의의 실체는 AAA의 대물지급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게 되자, 지급방법을 변경한 것에 불과할 뿐, 당초 공급가액의 실질적인 감액은 없었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보다 현실적이어서 설득력이 있고, 별도수익금(OOO원)에 대하여도, 청구법인은 그 지급의 당위성이나 공급가액과의 대응성에 대하여 모호한 입장인 반면, 당초계약상 대물지급분 이외에 지급할 금액을 단순히 합산한 것에 불과할 뿐, 지급의무가 새로이 발생한 것은 아니라는 처분청의 의견이 보다 합리적으로 보이는 바, 쟁점합의는 당초 공급가액이 정당하게 감액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후발적 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또한, 청구법인은 설령 쟁점합의를 지급방법의 변경으로 보더라도, 청구법인이 대물(호텔객실) 대신 지급받은 DDD에 대한 채권이 이후 감액․소멸(OOO원)되어 그 부분 공급가액만큼은 감액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칙적으로 채권지급은 그 자체가 대체지급으로, 청구법인이 채권으로 지급받은 이상, 새로운 채무자인 DDD로부터 그 채권액을 온전하게 회수할지 여부는 청구법인과 AAA가 아닌 청구법인과 DDD의 또 다른 채권ㆍ채무관계에 해당하므로, 쟁점거래의 대가와 직접적인 관계는 없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다만, 청구법인이 AAA를 상대로 제기한 별도수익금(OOO원) 잔액(OOO원)에 대한 채무이행의 소에서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을 거쳐 OOO원이 감액된 사실이 확인되는바, 당초계약상 공급가액 중 OOO원은 정당하게 소멸된 것으로 보되, 그 귀속연도는 별도수익금 중 마지막 남은 잔액임을 감안하여 2016사업연도 공급분에서 차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 다음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대가에 대하여 OOO토지 대가의 일부일 뿐, 쟁점사업권의 대가와는 무관하다고 주장하나, 쟁점거래 계약서는 명목상 토지가 아닌 사업권의 양도계약서로서, 계약서상 대가가 토지대가임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한 사업권 대가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그럼에도 사업권이 아닌 토지의 대가라고 주장하려면, 주장하는 자가 객관적인 자료에 기초하여 이를 입증할 필요가 있음에도 청구법인은 단순히 주장하는 것에 머물고 있는 반면, 처분청 조사에 따르면 AAA가 OOO토지의 전소유주에게 지급한 대가는 OOO원에 불과하고, 나머지(쟁점대가 OOO원)는 청구법인에게 지급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중 OOO원에 대해서는 청구법인이 세금계산서까지 발행한 것으로 나타날 뿐만 아니라, OOO토지 양도자의 양도가액이 OOO원으로 부과․확정된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쟁점대가가 포함된 OOO원이 OOO토지의 취득가액이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라) 마지막으로 쟁점④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OOO토지의 양도가액의 과소신고된 점은 인정하면서도 그 과소신고된 금액이 대표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지는 않았다고 주장하나, 법인이 매출사실이 있음에도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출누락액은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매출누락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법인이 입증하여야 하며(대법원 1999.5.25. 선고 97누19151 판결 외 다수, 같은 뜻임),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따르면 귀속이 불분명한 사외유출액은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간주되는바, 처분청이 과소신고된 OOO토지의 양도가액에 대하여 청구법인에게 대표자상여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5.12.15>

1.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하였을 때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후발적 사유) 법 제45조의2 제2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계약이 해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해제되거나 해당 계약의 성립 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해제되거나 취소된 경우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3) 법인세법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4)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자산의 양도 등으로 인한 익금 및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 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3. 상품 등 외의 자산의 양도: 그 대금을 청산한 날[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이 취득하여 보유 중인 외화증권 등 외화표시자산을 양도하고외화로 받은 대금(이하 이 호에서 “외화대금”일 한다)으로서 원화로 전환하지 아니한 그 취득원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환율변동분은 한국은행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 해당 외화대금을 매각하여 원화로 전환환 날].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등기(등록을 포함한다)를 하거나 당해 자산을 인도하거나 상대방이 당해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이전등기일(등록일을 포함한다)·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로 한다. 제106조(소득처분) ①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20조 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5) 부가가치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말한다. 물건과 권리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용역”이란 재화 외에 재산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와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제15조(재화의 공급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때로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제16조(용역의 공급시기) ①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재화의 범위) ② 법 제2조 제1호의 권리는 광업권, 특허권, 저작권 등 제1항에 따른 물건 외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것으로 한다. 제28조(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 다만, 제2호와 제3호의 경우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날 이후에 받기로 한 대가의 부분에 대해서는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날을 그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

2.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3.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4. 전력이나 그 밖에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제29조(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법 제16조 제2항에 따른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다만, 제2호와 제3호의 경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 이후 받기로 한 대가의 부분에 대해서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을 그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장기할부조건부 또는 그 밖의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2.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3.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4.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② 법 제16조 제2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또는 대가를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볼 수 없는 경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