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 사례금
1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은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
- 가.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 대가를 받는 용역
- 나. 라디오·텔레비전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계몽 또는 연기의 심사 등을 하고 보수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 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측량사, 변리사, 그 밖에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그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그 밖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 라. 그 밖에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2) 국세기본법 제15조 【신의성실】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18조【세법 해석의 기준 및 소급과세의 금지】③ 세법의 해석이나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이나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제48조【가산세 감면 등】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 연장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3) 국세기본법 시행령(2019.2.12. 대통령령 제29534호로 개정된 것) 제10조【세법 해석에 관한 질의회신의 절차와 방법】① 기획재정부장관 및 국세청장은 세법의 해석과 관련된 질의에 대하여 법 제18조에 따른 세법해석의 기준에 따라 해석하여 회신하여야 한다.
⑤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된 세법 해석과 관련된 질의는 국세청장에게 이송하고 그 사실을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직접 회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신한 문서의 사본을 국세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2. 국세청장의 세법 해석에 대하여 다시 질의한 사항으로서 국세청장의 회신문이 첨부된 경우의 질의 제28조【가산세의 감면 등】① 법 제48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10조에 따른 세법해석에 관한 질의·회신 등에 따라 신고·납부하였으나 이후 다른 과세처분을 하는 경우 부칙 제4조【가산세의 면제에 관한 적용례】제28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가산세의 감면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OOO에 본사를 둔 OOO 그룹의 OOO으로서, OOO 등의 주류를 수입하여 판매하고 있다. (나) 키맨(Keyman)은 바·주점 등의 주류 판매업소에서 최종소비자의 주류 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들(사장, 마담, 상무, 종업원 등) 중 선정되며, 키맨의 영업활동은 청구법인과 같은 주류 수입판매업체들의 매출 증가 등에 필수적이므로, 주류 수입판매업체들은 자사 브랜드 홍보 및 제품 판매 촉진을 위하여 키맨에게 소정의 금원인 키맨 인센티브를 지급해 왔고, 청구법인 역시 사전에 책정된 판매량 또는 점유율 목표치를 달성하는 경우 키맨인센티브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이에 따라 키맨 인센티브를 지급하였다. (다) 업체마다 키맨 인센티브 지급 관행이 다르고 키맨 인센티브의 소득구분에 대한 명시적 선례가 없기 때문에, 각 업체 별로 과세관청의 세무지도 및 조사, 질의회신 결과에 근거하여 키맨 인센티브를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사례금 또는 인적용역소득)으로 판단하여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였고, 청구법인도 위 <표1>과 같이 원천징수를 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2010년 1월∼2012년 11월] 기타소득 중 사례금(원천징수세율 20%)으로 보아 원천징수했으나, 2011년 11월∼2012년 11월까지는 기타소득 중 인적용역소득(필요경비 80% 공제)로 원천징수하였다. 2) 2012.5.9. 키맨 인센티브의 소득구분에 대하여 OOO에 세법해석 사전답변을 신청하였고, OOO은 2012.6.1. 청구법인에게 답변하였다. 3) [2012년 세무조사 결과 및 그 후속조치] 2012년 세무조사 시 인적용역소득으로 구분하여 원천징수한 2011년 11월∼2012년 11월 지급분을 사례금으로 보아 과세하였고, 청구법인은 이에 따라 2012년 12월∼2013년 4월 지급분에 대해서는 사례금으로 수정신고하였으며, 2013년 5월 이후 지급분은 사례금으로 원천징수하였다. 4) [2014.1.23. 쟁점 질의회신] OOO 사전답변에 의문이 있어 이에 대한 최종 해석을 구하기 위하여 2013.12.11. 국세기본법 시행령제10조 제5항 제3호에 따라 OOO 회신문을 첨부하여 OOO에 재질의하였고, OOO는 2014.1.23. 청구법인에게 답변하였다. 5) [쟁점 질의회신에 따른 과세관청의 환급결정] 쟁점 질의회신은 계속 반복적인지 일시적인지 여부를 사실판단 사항으로 하고 있어 청구법인은 아래와 같은 기준(이하 “사업성 판단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였고, 이를 기준으로 2013년 지급분에 대하여 환급신청을 하였으며, 처분청은 쟁점 질의회신의 취지에 따라 약 OOO원을 환급하였고, 2015년 실시된 OOO의 세무조사에서도 위 사업성 판단기준에 따른 원천징수이행을 그대로 용인하였다. OOO 6) [쟁점판결에 따른 원천징수] 위 환급 후부터 2017년 6월 지급분까지 위 판단기준에 따라 원천징수하였으나, OOO의 판촉업무 대행사)이 2010∼2012년 지급분 전액을 기타소득 중 인적용역소득으로 파악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으나, 2017.2.9. 대법원의 쟁점판결(다만, 쟁점판결은 키맨 인센티브가 사업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아니함)이 있은 후 청구법인은 2017년 7월부터 2020년 7월까지 사업성 판단기준 중 ③을 기타소득(사례금)으로 변경하여 원천징수하였다. (라) OOO청장은 이 건 세무조사에서 2015년 이후 지급된 키맨 인센티브는 기타소득 중 사례금에 해당된다고 보고 그 결과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한편, OOO청장은 2019.11.15. OOO 고시 제2019-24호로 주류 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이하 “주류고시”라 한다)를 개정하면서, 무질서한 금품수수를 제한하면서도 일정한 부분은 제도화하여 RFID 적용 주류거래와 관련한 금품 제공을 허용하게 되었는데 이에 대한 소득구분 역시 명확한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여, 청구법인은 권한 있는 기관의 해석에 따라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고자 OOO청장에게 서면질의를 하였고, OOO청장은 2021.5.24. 아래와 같이 답변하였다. OOO (바) 청구법인은 대부분 키맨이 90% 이상의 목표치를 달성한 경우 그 대가로 키맨 인센티브를 지급하였다. 1) 예컨대, 청구법인이 2016년 7월경부터 2018년 6월경 사이에 지급한 인센티브의 대부분(87.52%)은 아래 <표4>와 같이 키맨이 90% 이상의 목표를 달성한 경우에 지급되었다. <표4> OOO 프로그램상 인센티브 지급액(2016년 7월∼2018년 6월) OOO 또한, 키맨이 청구법인과 약정된 업무를 수행하였더라도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 청구법인은 키맨 인센티브를 지급하지 않았는데, 그 내역 중 일부는 아래 <표5>와 같다. <표5> 목표치 미달성시 쟁점인센티브 지급하지 아니한 사례 OOO 2) 이처럼 대부분의 키맨들은 청구법인의 주류 판촉활동을 하고 목표치를 90% 이상 달성하는 경우에 키맨 인센티브를 지급받았다. 가) 이와 관련하여, 조사청은 이 건에서의 키맨 인센티브와 무관한 선지급 사례의 계약서를 근거로 청구법인과 키맨 사이에는 키맨의 활동의무와 이에 대한 보상으로서 인센티브가 지급된다는 약정이 없다고 주장하는 한편, OOO 프로그램상 키맨의 달성률이 매우 저조한 4건의 사례만을 근거로 들면서 청구법인이 키맨의 실적 달성 여부와는 무관하게 인센티브를 전액 지급하였다는 의견이다. 나) 그러나 청구법인과 키맨들은 정식의 서면계약서를 작성한 것이 아니라 구두약정을 체결하였을 뿐이고, 이에 기초하여 키맨들은 판촉활동을 수행하고 청구법인은 대부분 목표치를 달성한 정도에 따라 키맨 인센티브를 지급하였는데, 설령, 일부 키맨들에게 목표치보다 많은 대가가 지급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대가가 과다지급된 것인가에 관한 문제이지 대가 자체를 부정할 것이 아니다. (사) 조사청은 청구법인이 실제로 주류를 권유하는 등의 용역이 없음에도 마치 그 용역이 존재하는 것처럼 OOO장관에게 잘못된 사실관계를 제시하였다는 의견이나, 아래와 같이 청구법인은 OOO장관에게 재질의를 하기 전에 동일한 내용의 판촉활동에 대하여 OOO청장에 질의하였고, OOO청장이 처분청과 같이 사례금이라고 해석하자 국세기본법에 따라 이를 재차 OOO장관에게 질의한 것일 뿐이다. <OOO 및 OOO 질의내용 요약> OOO 청구법인은 쟁점 질의회신을 받기 위하여 키맨 인센티브를 지급구조를 아래와 같이 설명하였는데, 이는 청구법인이 당초 OOO에 해석을 요청한 사실과 다르지 않다. <키맨의 주요 활동> OOO (아) 청구법인은 이 건 세무조사 후 2020.6.22. 가산세 감면 등에 대한 승인 신청을 하였고, 조사청은 2020.6.23. 가산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불승인 통지’를 하였다. (자) 청구법인은 2014년 원천세 조정환급과 관련하여 처분청에서도 쟁점 질의회신을 검토하여 조정환급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청구법인의 내부 이메일을 제출하였다. <2014년 원천세 환급 관련 청구법인 내부 이메일> OOO (차) 청구법인은 2015년 조사청 세무조사 당시 조사팀장이 쟁점 질의회신에 대한 요청이 있어 해당 자료를 제출하였던바 당시 조사팀이 쟁점인센티브의 소득구분에 대한 검토를 하였음은 명확하다고 주장하며 관련 이메일 등을 제출하였다. <2015년 세무조사 관련 청구법인 내부 이메일> OOO (2)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수입주류 도매업체로서, 주요 경쟁업체로는 OOO 등이 있다. (나) 청구법인은 수입주류를 유흥업소에 판매하면서 유흥업소와 고용관계에 있는 키맨에게 쟁점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쟁점인센티브의 소득구분을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일시적 인적용역)으로 하여 원천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는데, 키맨이 제공한 판촉용역에 대하여 목표달성률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사전에 약정(대부분 구두약정이라함)하고 지급하였다고 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쟁점인센티브 지급과 관련하여 키맨이 청구법인을 위해 용역을 제공하였는지 여부는 확인하지 않으며, 단지 키맨이 속한 유흥업소의 주류 판매량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하였다. (다) 또한 청구법인 관리프로그램에 의하면 아래와 같이 목표달성률에 미달하는 대부분의 경우에도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고, 경쟁업체와 경쟁하는 과정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인센티브를 지급한 내용도 확인된다. <OOO 프로그램(키맨 관리 프로그램) 중 일부> OOO (라) 이러한 쟁점인센티브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원천징수 소득구분에 대한 변경이력은 위 <표1>과 같고,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2011년 10월 이전까지 ‘사례금(필요경비 없음)’으로 원천징수납부하다가 2011년 11월부터 ‘일시적 인적용역(필요경비 80% 공제)’으로 소득구분 변경하여 원천징수하였다. 2) 2012.5.9. OOO에 ‘주류 수입판매 법인이 유흥주점과 고용관계가 있는 근로소득자인 Keyman에게 지급하는 인센티브의 소득구분’에 대한 사전답변을 신청하여 2012.6.1. 쟁점인센티브가 ‘사례금’이라는 답변(OOO)을 받았으나, 계속하여 ‘일시적 인적용역’으로 원천징수하였다. 3) 2012년 12월 OOO 세무조사에서도 쟁점인센티브의 성격을 사례금으로 보아 과세하였고,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였고 2013.5.21. OOO은 과세전적부심사에서 ‘불채택’ 결정을 하였다. 4) 청구법인은 2013년 5월 과세전적부심사 불채택 결정 후 더 이상의 불복 없이, 기존 ‘일시적 인적용역’으로 신고한 2011년 11월∼2013년 4월 귀속 쟁점인센티브에 대하여 ‘사례금’으로 원천세를 수정신고·납부하고 이후 ‘사례금’으로 원천징수하였다. 5) 청구법인은 추가 불복 없이 ‘사례금’으로 원천징수 납부하던 중, 2013.12.11. OOO에 ‘키맨인센티브의 사업소득 여부’에 대하여 질의하여 2014.1.23. OOO로부터 용역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제공하고 인센티브를 받는 경우 사업소득에 해당한다는 쟁점 질의회신을 받았다. 6) 쟁점 질의회신 이후 2014년 1월분부터 즉시 쟁점인센티브에 대하여 사업소득 또는 인적용역소득으로 원천징수하고, 쟁점 질의회신을 근거로 당초 ‘사례금’으로 신고한 2013년 귀속 쟁점인센티브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재계산하여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수정제출하면서 과오납세액을 조정환급세액으로 신고하고 차기 이후 납부할 세액에서 청구법인 스스로 조정하여 차감 원천징수하였다. 7) 2017.2.9. 경쟁업체(OOO)의 동일 사안에 대한 대법원의 쟁점판결에서 주류 수입·판매업체가 유흥업소 키맨에게 지급한 인센티브 지급액은 키맨이 속한 유흥업소에서 주류회사의 주류를 구매한 것에 대한 사례금의 성격을 갖고 있다고 판시한 이후, 청구법인은 2017년 7월부터 일시적 인적용역으로 신고하던 일회성 지급 기타소득만을 사례금으로 소득구분을 변경하고 사업소득은 소득구분의 변경 없이 조사일 현재까지 원천징수하였다. (마) 조사청은 세무조사 사실을 바탕으로 쟁점인센티브의 소득구분에 대하여, 쟁점인센티브가 키맨이 청구법인에게 판매촉진용역을 제공한 것에 대한 인적용역의 대가가 아니라 용역의 제공여부와 상관없이 단순히 키맨이 속한 유흥업소의 주류 판매량에 따라 지급하는 사례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바) 경쟁업체인 OOO도 청구법인과 마찬가지로 유흥업소 키맨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고, 과세관청은 동일하게 키맨인센티브를 ‘사례금’으로 과세하였으며 조세심판원과 법원 또한 일관되게 ‘사례금’으로 판단하고 있다. (사) 또한 키맨인센티브에 대한 OOO 소송사건에서, OOO 측은 쟁점 질의회신을 근거로 키맨 인센티브를 기타소득(일시적 인적용역의 대가)으로 구분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하였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아래와 같이 “쟁점 질의회신의 내용을 보더라도 실제 판매촉진용역이 제공되었음을 전제로 한 회신내용이므로 이 사건에 그대로 적용될 수 없다”라고 판시하였다. OOO (아) 대법원(OOO)은 “과세관청이 질의회신 등을 통하여 어떤 견해를 표명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중요한 사실관계가 제대로 드러내지 아니한 채 질의한 데 따른 것이라면 공적인 견해표명에 의하여 정당한 기대를 가지게 할 만한 신뢰가 부여된 경우라고 볼 수 없다”고 하였고, 조세심판원(조심 2019중3462, 2021.4.21.)에서도 ‘OOO 예규의 사실관계에 드러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을 들어 OOO 예규만으로 신뢰가 부여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자) 상기의 사실을 바탕으로, 소득구분의 문제는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정이 선행되어야 하는 사안으로서, 쟁점 질의회신 전후의 과세관청(세무조사)이나 조세심판원 및 법원은 모두 키맨인센티브에 대하여 그 구체적 사실관계를 기초로 ‘용역제공의 대가’가 아닌 ‘사례금’으로 일관되게 판단(아래 <표6> 참조)하고 있는 사실을 무시하고, ‘용역제공’을 전제로 질의자가 기재한 내용에 따른 OOO의 질의회신 내용에 대하여까지 공평과세와 합법성의 원칙을 희생하면서 정당한 기대를 가지게 할 만한 신뢰가 부여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표6> 키맨 인센티브 과세사례 및 판례 OOO (3) 조사청은 2022.1.25. 개최된 1차 조세심판관회의가 종료된 후 청구법인이 2012.5.9. OOO에 신청한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아래와 같은 추가 의견을 제시하였다. 청구법인이 OOO에 질의한 사항 및 전제한 사실관계는 OOO에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서상의 질의 사항 및 전제한 사실관계와 아래와 같이 현저한 차이가 있다. (가) 청구법인은 OOO에 한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서’에서, 키맨인센티브가 필요경비 80%를 공제받을 수 있는 기타 인적용역 소득에 해당하는지를 질의하면서 쟁점인센티브가 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청구법인은 OOO에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시 쟁점인센티브의 성격에 대하여 ① 연평균 3회 이하 지급되고 키맨의 평균 근속기간은 1년 이내이므로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반복성이 없고, ② 회사 주류의 판매실적에 대한 어떤 책임과 의무도 없어 독립성도 없으며, ③ 업소관리 등의 주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일시적·부수적으로 보수를 받는 것에 불과하므로 영리목적성도 결여되어 있음을 들어 쟁점인센티브가 키맨의 사업소득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기재하였다. 그리고 청구법인은 쟁점인센티브가 청구법인을 위해 판촉용역을 제공하고 일시적으로 지급받는 대가라고 하면서 쟁점인센티브의 성질을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일시적 인적용역)으로 판단받고자 하였다. OOO 이러한 청구법인의 의도는 세법해석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를 기재한 부분에도 그대로 반영되어 있는데, 청구법인은 OOO 질의서에 기재한 사실관계에서, 키맨(핵심종사자)은 ① 주류판매업소의 관리를 주업으로 하며, ② 키맨이 소속된 유흥업소에서 근무하는 기간이 평균 1년 이내의 단기간이고, ③ 등록된 기간 중 쟁점인센티브를 수령하는 횟수는 연평균 3회 이하라고 하면서, 키맨이 독립적이지도 않고 영리목적이나 계속성도 없음을 강조하는 내용으로 기재하면서 쟁점인센티브가 사업소득이 아닌 기타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된다는 판단을 받고자하였음이 확인된다. OOO OOO은 청구법인의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서에 기재된 사실관계를 전제로 쟁점인센티브를 기타소득으로 판단하였으나, 필요경비 80%가 인정되는 인적용역소득이 아니라 사례금 성격의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회신한 것이다. (나) OOO에 한 질의에서 청구법인은 쟁점인센티브의 성격을 사업소득으로 회신받고자 하는 내용으로 기재하였다. 1) 청구법인은 OOO 사전답변에서 쟁점인센티브가 일시적 인적용역소득이 아닌 사례금 성격의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회신을 받자, OOO 질의에서는 OOO에 질의한 내용과 다르게 쟁점인센티브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는 내용으로 사실관계 등을 기재하여 질의하였다. 청구법인은 OOO에 키맨이 청구법인으로부터 쟁점인센티브를 ‘계속·반복적으로 수령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를 질의하였다. OOO 이러한 질의사항의 내용만을 보더라도 청구법인이 OOO에 신청했던 내용과는 완전히 다른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고 있고 그 질의사항 자체도 다르다는 점을 쉽게 알 수 있다. 2) 청구법인은 OOO 질의에서 키맨은 ① 주류업소에 종속·고용되어 있고 주류 판매실적에 책임과 의무도 없어 독립성이 없고, ② 업소관리 등의 주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일시적·부수적으로 보수를 받는 것에 불과하여 ③ 영리목적성도 없다고 하여 쟁점인센티브가 사업소득이 아니라고 하였으나, OOO 질의에서는 쟁점인센티브의 성격을 사업소득으로 회신받고자, 키맨이 ① 종속·고용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자기 책임과 계산하에 제반 활동을 수행하므로 독립성 요건을 충족하고, ② 목표 달성을 위한 활동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수행하며, ③ 인센티브를 수령할 목적으로 활동을 수행하는 것이므로 영리목적성 요건을 충족한다고 기재하여 질의하였다. OOO 3) 그리고 이러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OOO 질의서에 ‘키맨이 ① 인센티브를 수령하기 위한 목적으로, ② 판촉활동을 수행함을 통해 수차례에 거쳐, ③ 그 대가를 수령하게 된다면’이라는 전제하에 ‘본인의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반복적인 활동에 대한 대가에 해당되므로 기타소득으로 취급되기 이전에 사업소득으로 취급되어야 할 것’이라고 하였다. OOO 즉, 청구법인의 질의는 쟁점인센티브의 성격이 키맨이 자신의 영리를 목적으로, 독립적 지위에서, 청구법인을 위한 판촉용역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전제로 하여 쟁점인센티브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를 OOO에 질의한 것이다. 4) 그에 따라 OOO는 청구법인이 기재한 이러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키맨이 판촉용역을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쟁점인센티브를 수령한다는 전제하에, ‘키맨이 용역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제공하고 인센티브를 수령한다면 사업소득에, 용역 제공이 일시적이라면 일시적 인적용역에 해당한다’고 회신한 것이다. (다) OOO와 OOO이 쟁점인센티브의 성격을 다르게 판단한 것은 청구법인이 의도적으로 다른 답변이 나올 수밖에 없도록 유도하였기 때문이다. 1) 청구법인이 OOO으로부터 받은 답변의 경우, 청구법인은 쟁점인센티브의 성격상 계속·반복성도 없고, 독립성도 없고, 영리목적도 결여되어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일시적인 판촉용역활동에 대한 대가로 지급받는 쟁점인센티브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질의하였고, OOO은 청구법인이 기재한 사실관계를 기타소득으로 보면서도, 키맨의 판촉용역활동에 대한 대가성을 부정하여 사례금에 해당한다고 회신하였다. 이와 달리 청구법인이 OOO에 질의하여 받은 쟁점 질의회신의 경우, 키맨이 자신의 영리목적으로 독립적 지위에서 계속·반복적으로 판촉용역활동을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쟁점인센티브를 지급받는다는 내용으로 사실관계를 기재하면서, 키맨이 청구법인으로부터 인센티브를 계속·반복적으로 수령하는 경우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질의하였다. OOO는 청구법인의 이와 같은 질의에 대하여, 키맨이 청구법인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인센티브를 수령한다는 전제하에, 용역제공의 계속·반복성의 여부에 따라 사업소득 또는 일시적 인적용역에 해당한다고 회신한 것이다. <OOO과 OOO에 질의한 주요내용을 다르게 기재> OOO <사업소득 해당여부에 대한 청구법인의 판단> OOO 2) 이처럼 OOO이 청구법인의 신청에 따라 답변한 내용과 OOO에서 청구법인의 질의에 회신한 내용은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한 세법해석에 대하여 각 기관의 해석에 관한 견해 차이에 따라 발생한 것이 아니다. 청구법인은 OOO이나 OOO에서 답변할 경우 질의자가 전제한 사실관계를 기초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사정을 잘 알면서, OOO로부터 기존에 받은 답변과 다른 내용의 답변을 받기 위해, 의도적으로 다른 내용의 사실관계를 기재하였다. 그렇다면 청구법인은 OOO가 구체적인 사실판단을 하지 않는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OOO에 사전답변 신청한 내용과 완전히 다른 내용의 사실관계를 기재하여 쟁점 질의회신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는 사실상 기망에 의해 세법해석을 받은 것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4) 위와 같은 조사청 의견에 대한 청구법인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가) 조사청의 의견은 청구법인이 OOO 질의와 달리 OOO 재질의 단계에서는 키맨의 용역 제공을 전제함으로써 사실을 왜곡하였다는 취지로 이해된다. 그러나 청구법인은 납세자가 세법해석의 최종권한이 있는 OOO에 재질의를 하면서 사실을 왜곡할 수 있다고 상상하기 어렵고, 실제로도 OOO의 1차 해석이 있는 사안으로서 ‘재질의임을 강조’하여 질의하였으므로, 사실왜곡의 주장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나) 청구법인의 경우 외국계 법인으로서 국내기업보다 인사이동이 빈번하고, 외부 용역에 상당히 의존하고 있어 자료 보관에 미흡한 측면이 있으나, 일반기업도 10년 전 자료를 모두 보관하고 있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청구법인이 OOO 답변서 외에 질의서까지 보관하지 아니한 것을 탓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오히려 조사청은 사실왜곡만 주장하다가 최근에야 OOO에서 보관 중이던 2012.5.8.자 청구법인의 사전답변 신청서를 제출하였는바, 그간의 사실왜곡 주장은 근거 없는 주장이었음이 명확해진다. (다) 특히, 아래와 같이 소득구분 판단을 위한 사실관계 중 “주류의 홍보 및 판촉활동”이라는 표현은 OOO과 OOO 질의서에 동일하게 사용되었고, OOO 질의서에도 “판촉 용역”이라는 표현은 존재하는바, 청구법인의 사실왜곡에 따라 별개인 2개의 해석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한 해석이 OOO과 OOO 단계를 거치면서 수정된 것이다. OOO <OOO 및 OOO 질의 비교> OOO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이 건 처분은 국세기본법제15조에서 규정한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①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였고, ②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함에 있어서 귀책사유가 없으며, ③ 납세자가 신뢰에 기인한 어떤 행위를 하였고, ④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하여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는 것(OOO)으로, 과세관청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과세처분을 할 경우 해당 과세처분은 위법하여 전부 취소대상(OOO)이나, 과세관청이 질의회신 등을 통하여 어떤 견해를 표명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중요한 사실관계와 법적인 쟁점을 제대로 드러내지 아니한 채 질의한 데 따른 것이라면 공적인 견해표명에 의하여 정당한 기대를 가지게 할 만한 신뢰가 부여된 경우라고 볼 수 없고(OOO), 과세관청의 질의회신이 일반적인 견해표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된다고 할 수 없는 것(OOO)인바, 청구법인이 OOO청장에게 한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서’에는 ‘키맨이 주류 판매업소에 근무하는 기간은 평균 1년 이하이며, 등록된 기간 중 인센티브를 수령하는 횟수는 연평균 3회 이하, 인당 연평균 수령액은 OOO원 이하로 예상된다’는 내용의 사실관계를 기재하였고, OOO장관에게 한 질의에서는 ‘키맨이 쟁점인센티브를 청구법인으로부터 계속·반복적으로 수령하는 경우’를 전제로 하여 질의를 한 것으로 나타나 OOO이 청구법인의 신청에 따라 답변한 내용과 OOO에서 청구법인의 질의에 회신한 내용은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한 세법해석을 함에 있어서 각 기관의 견해 차이가 발생한 것이라 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청구법인의 질의에 대한 OOO장관의 답변에는 “유흥업소 등 소속 키맨이 사전 약정에 따라 주류판매회사에게 해당 회사의 주류를 고객에게 권유하는 등의 용역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제공한다”는 사실관계가 기술되어 있는 반면 OOO청장의 답변에는 이러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점으로 보아 OOO장관의 쟁점 질의회신은 쟁점인센티브의 소득 구분에 필요한 중요한 사실관계가 제대로 드러나 있지 아니한 채 질의한 것에 대한 답변으로 보이는 점, 법원은 청구법인과 동일업종을 영위하는 OOO가 지급한 키맨 인센티브의 소득구분에 대한 1심 판결문에서 “쟁점 질의회신의 내용을 보더라도 실제 판매촉진용역이 제공되었음을 전제로 한 회신내용이므로 이 사건에 그대로 적용될 수 없다”고 하였던바, 이러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여 ‘해당 용역제공’이 계속적·반복적인지 또는 일시적인지 여부에 따라 사업소득에 해당할 수도 있고 일시적 인적용역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견해를 제시하면서 해당 용역 제공이 계속적·반복적인지 또는 일시적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라는 의견을 부기하고 있으므로 쟁점 질의회신과 같이 사실관계에 관한 판단이 없는 질의회신은 일반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이지, 납세자로 하여금 합리적이고 정당한 기대를 가지게 할 만한 공적견해의 표명에 해당한다 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 질의회신의 내용에 따라 신고·납부하였고, 이 건 부과처분 당시 가산세 감면 신청도 하였으므로 국세기본법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가산세는 부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 시행령제28조 제1항 제1호는 과세관청으로부터 세법해석에 관한 질의·회신을 받고 그에 따라 세금을 신고·납부한 경우로 한정하여 해석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고, 쟁점 질의회신은 공적 견해 판단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와 납세자의 실제 사실관계가 서로 부합하지 않은 상태에서 OOO장관의 해석을 회신 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판단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가 실제와 부합하지 아니하는 내용에 대한 쟁점 질의회신을 근거로 신고·납부한 점은 청구법인에 그 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하기 어려워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