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국세기본

이 건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사건번호 조심-2020-중-8250 선고일 2022.04.12

중요한 사실관계가 제대로 드러나 있지 아니한 채 질의한 것에 대한 답변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 질의회신과 같이 사실관계에 관한 판단이 없는 질의회신은 일반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이지 납세자로 하여금 합리적이고 정당한 기대를 가지게 할 만한 공적견해의 표명에 해당한다 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세계 OOO여 개국에 진출해 있는 주류회사인 OOO의 한국법인으로 OOO 등의 주류를 수입하여 판매하고 있는데, 사전에 책정된 판매량 또는 점유율 목표치를 달성하는 경우 주류판매업소의 각 키맨(Keyman)들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이에 따라 인센티브(이하 “쟁점인센티브”라 한다)를 지급한 후 아래 <표1>과 같이 원천징수 의무를 이행하였다. <표1> 청구법인 쟁점인센티브 신고 내역 OOO
  • 나. 조사청은 2020.3.11.부터 2020.6.3.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키맨에게 지급한 쟁점인센티브는 이들이 제공한 판매촉진용역 등의 인적 용역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단순히 키맨이 주류를 판매하는 양에 비례하여 지급한 사례금에 해당한다는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20.7.1., 2020.7.27. 청구법인에게 아래 <표2>와 같이 2015∼2019년 귀속 법인세(원천) 합계 OOO원(가산세 포함)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표2> 이 건 처분 내역 OOO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9.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이 건 처분은 국세기본법제15조에서 규정한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한 요건으로는, ①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였고, ②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함에 있어서 귀책사유가 없으며, ③ 납세자가 신뢰에 기인한 어떤 행위를 하였고, ④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하여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한다(OOO 판결 등 다수, ‘ 국세기본법 집행기준’ 15-0-2)는 것인데, 만약 과세관청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과세처분을 할 경우 위 과세처분은 위법하여 전부 취소대상이다(OOO). (가) 쟁점 질의회신은 국세기본법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5항 제2호에 근거한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 견해표명’이다. 1) 신의성실의 원칙은 납세자의 신뢰보호라는 점에 그 법리의 핵심적 요소가 있으므로 이의 적용요건 중 하나인 과세관청의 공적 견해표명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담당자의 조직상의 지위와 임무, 당해 언동을 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 및 그에 대한 납세자의 신뢰가능성에 비추어 실질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OOO). 조세심판원과 법원은 “원칙적으로 세법해석에 관한 유권해석은 1차적으로 OOO청장이 행하고, 그 해석 등에 수긍하지 못하는 경우 OOO청장의 해석을 첨부하여 OOO장관에게 유권해석을 의뢰하여 OOO장관이 답변하고 있어 OOO장관의 질의회신 답변은 과세당국의 최종적인 유권해석 성격을 갖는다고 볼 수 있는바,...(중략)... 청구법인에게 어떠한 귀책사유가 있거나 그와 같은 해석을 신뢰하는 것이 무리라고 보기 어려운 점”이라고 판단하는(조심 2013서3983, 2015.2.24.) 등 질의당사자가 과세관청의 회신내용을 신뢰하여 납세의무를 이행한 경우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된다고 판단하고 있다(OOO). 따라서 위와 같은 조세심판원 및 대법원의 태도에 비추어 볼 때, (i) 납세자가 사실관계를 설명하면서 (ii) OOO(과세관청의 상급기관), 과세관청 등에 어떠한 쟁점에 대하여 질의하고, (iii) 이에 대하여 OOO장관 등으로부터 공식적인 회신을 받았다면, 그러한 질의회신은 신뢰보호의 원칙 적용요건인 ‘공적 견해표명’이다. 2) OOO장관은 납세자의 질의에 대하여 회신할 의무가 있고, 그 회신은 과세당국의 최종적인 유권해석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조심 2013서3983, 2015.2.24.). 따라서 청구법인은 국세기본법제18조 등에 근거하여 쟁점 질의회신을 질의당사자로서 받은 것인바, 쟁점 질의회신은 신뢰보호원칙 적용에 필요한 ‘공적견해의 표명’에 해당함이 분명하다. 3) 한편 조사청은 대법원 판결(OOO)을 들어 쟁점 질의회신은 일반적인 견해표명이라고 주장하나, 해당 판례는 원고가 질의당사자가 아니거나, 추상적인 사실관계와 일반적인 법리를 설시한 후 ‘과세대상 여부’는 과세관청이 사실판단할 사항이라는 형식의 일반적 견해표명에 불과한 반면, 쟁점 질의회신은 키맨 인센티브는 사업소득 또는 일시적 인적용역에 해당하고, 계속적·반복적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라는 것이어서 사례금 해당여부에 대한 판단을 유보한 일반적 견해표명이 아니므로 조사청 의견은 부당하다. (나) 쟁점 질의회신에 대한 청구법인의 신뢰에는 청구법인의 귀책사유가 없어 정당하다. 1) 앞서 본 바와 같이 OOO 질의회신이 과세당국의 최종적인 유권해석으로서 공적인 견해표명에 해당된다는 사실은 의심의 여지가 없고,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적 견해표명인 쟁점 질의회신을 신뢰한 청구법인에게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 가) 과세관청은 2014.1.2. OOO이 지급한 키맨 인센티브를 사례금으로 판단하여 키맨 인센티브 전액에 원천징수세율 20%를 적용하여 소득세를 징수하였는데, 청구법인은 위 OOO에 대한 징수처분 이후인 2014.1.23. 쟁점 질의회신을 받았고, 이를 신뢰하여 2014년 1월경부터 종래의 원천징수 방식을 변경하여 계속·반복성이 있는 키맨 인센티브는 사업소득으로 구분하고, 일시적 지급은 기타소득 중 인적용역소득으로 구분하여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였다. 나) 처분청 역시 적법한 절차(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1항 및 제5항, 구 ‘원천징수사무처리규정’ 제19조 제1항, 법인 46013-3930, 1999.11.9.)에 따라 쟁점 질의회신의 소득구분을 신뢰하여 청구법인이 2013년 1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지급한 키맨 인센티브의 원천징수세액 약 OOO원을 환급하였다. 다) 조사청은 2015년 12월경부터 2016년 2월경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정기세무조사를 실시하였는데, 당시 조사청은 키맨 인센티브에 대한 검토도 하였으나 쟁점 질의회신에 따라 키맨 인센티브에 대하여 별도의 과세처분을 하지 않았다. 라) OOO는 OOO에 대한 징수처분 이후에도 쟁점 질의회신에서 밝힌 종래의 견해를 변경하지 아니하였다. 다만, OOO이 제기한 소송에서 대법원은 2017.2.9. 쟁점판결을 통해 ‘OOO이 지급한 키맨 인센티브는 인적용역소득이 아니라 유흥업소에서 주류 수입·판매 회사의 주류를 구매한 것에 대한 사례금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청구법인은 쟁점 질의회신과 쟁점판결의 취지를 모두 고려하여, 사업소득의 요소인 계속·반복성이 부족한 인센티브는 사례금으로 구분하여 원천징수하였다. OOO은 키맨 인센티브를 사업소득으로 구분하여 원천징수하지 않았으므로 쟁점판결에서는 키맨 인센티브의 사업소득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 자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청구법인의 쟁점 질의회신에 대한 신뢰는 보호받아야 한다. 2) 조사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키맨의 용역 제공이 없음에도 있음을 전제로 해 OOO에 질의를 하였기에 결국 사실관계에 부합하지 않은 질의를 하여 쟁점 질의회신을 받았으므로, 청구법인은 과세관청의 잘못된 견해표명에 부당한 원인을 제공하였다는 의견이다. 가) 그러나 청구법인은 OOO으로부터 사례금이라는 답변을 받을 때와 동일하게 OOO에 질의하였던바, 사실을 왜곡하여 쟁점 질의회신을 받은 것이 아니다. 청구법인은 OOO에도 판촉활동으로 지급한 금원의 소득구분을 질의하여 세법상 인정할 만한 용역의 성격이 없는 사례금이라는 해석을 받은 다음, 같은 내용을 OOO에 재차 질의한 것일 뿐 중요한 사실관계를 달리하여 질의하지 않았다. 다만 OOO가 키맨의 판촉활동을 청구법인에 대한 판촉용역의 제공이라고 하면서 그 소득구분을 사업소득 내지 기타 인적용역 소득으로 보았던 것이다. 즉 키맨의 판촉활동이 청구법인과 같은 ‘주류 공급업체’에 대한 용역인지, 아니면 키맨이 고용되어 있는 ‘주류 판매업체’에 대한 용역인지에 대한 법률적 해석이 달라진 것에 불과하다. 나) 이는 쟁점판결에 따르더라도 확인된다. 쟁점판결의 제1심 판결은 “소득세법제21조 제항 제19호 라목의 기타소득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같은 호 가목 내지 다목에 준할 정도로 자신의 지식이나 기능 등을 활용하여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받는 금품일 것을 요한다고 보아야 하고, 위 시행령 규정의 반대해석상 소득금액의 80%에 해당하는 필요경비가 인정될 정도의 용역제공이 있어야 한다고 볼 것이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볼 때, 키맨들이 해당 주류를 판매하기 위해 용역을 어느 정도 제공하였다고 보더라도, 그 용역이 위 소득세법21조 제1항 제19호 소정의 인적용역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고, 쟁점판결은 “유흥업소 종사자들은 주류의 판매를 위한 용역을 주류업체에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유흥업소의 매출 증가를 위한 주류 판매 용역을 해당 유흥업소에 제공하는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쟁점판결 및 그 원심판결은 키맨의 주류 판매 관련 용역 제공을 긍정하였으나, 그 용역 제공의 상대방을 청구법인과 같은 주류 수입·판매업체가 아닌 해당 사업주로 보아 위 업체가 지급한 금원을 사례금으로 판단한 것이다. 다) 이처럼 키맨 인센티브란 키맨의 청구법인 주류 홍보 및 판촉활동의 수행 대가인바, 그 법적성격이 사례금(사무처리 및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하여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는 금품, OOO이라고 하여 청구법인 회사 주류 홍보 및 판촉활동의 수행이라는 키맨의 활동 자체가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3) 조사청은 2016년 6월경 청구법인을 포함한 주류업체가 OOO로부터 키맨 인센티브에 대해 불법 리베이트로 과징금을 부과받았다면서 청구법인의 신뢰는 보호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이 과징금을 부과 받은 이유는, 청구법인이 키맨의 목표량 달성을 확인하고 키맨 인센티브를 지급한 것이 아니라 경쟁사 제품 판매를 축소하거나 청구법인 주류를 일정량 판매하는 조건으로 ‘선지급’한 것에 대하여 OOO가 위 지급을 부당한 고객유인행위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즉, 주류 판매 이전에 인센티브를 지급한 ‘선지급’ 행위가 공정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과징금 부과가 있었으나, 이는 키맨 인센티브의 극히 일부에 불과하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의 불공정행위와 세법에서의 소득구분 문제는 아무런 관련도 없으며, 일부 판매조건이 미달하는 예외적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대가의 적절성의 문제일 뿐 이 역시 소득구분의 문제와는 관련이 없다. (2) 청구법인에게는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 (가) 세법해석에 관한 질의·회신 등에 따라 신고·납부하였으나 이후 다른 과세처분을 한 경우, 납세자가 2019.2.12. 이후에 가산세 감면을 신청한다면 과세관청은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국세기본법제48조 제1항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1호, 2019.2.12. 대통령령 제29534호 부칙 제4조). 국세기본법및 같은 법 시행령이 위와 같이 개정되기 전에도, OOO은 ‘납세의무자가 질의회신에 따라 세금 등을 신고·납부하였으나 추후 과세관청이 이와 다른 과세처분을 하는 경우’는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라고 일관되게 해석하여 왔고(서면-2016-법령해석기본-5684, 2016.12.22. 등), 대법원 역시 과세관청의 질의회신이나 세무지도에 의하여 또는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 표명에 의하여 납세의무자가 자신에게 어떤 의무가 없다고 믿은 경우는 납세의무자에게 그 의무를 게을리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OOO). 이와 같은 OOO 유권해석과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반영하여, 위 국세기본법제48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1호가 도입된 것이다. (나) 청구법인은 2014.1.23. 키맨 인센티브 소득 구분에 대한 세법해석에 관한 쟁점 질의회신을 받았고, 이를 신뢰하여 그에 따라 키맨 인센티브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였다. 위 OOO 유권해석 및 대법원 판결 취지, 위 국세기본법제48조 제1항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이 건 처분의 대상인 청구법인의 2015년 내지 2019년 키맨 인센티브 지급분은 가산세 부과대상이 아니다. 즉, 설령 키맨 인센티브를 사례금으로 구분하여 원천징수를 이행할 의무가 있었다고 보더라도 청구법인이 그와 같은 의무를 해태한 데에는 국세기본법에 따른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므로 가산세는 면제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인센티브를 사례금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조세법률관계에서 신의성실 원칙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적용된다. 1) 조세법률주의에 근거한 합법성의 원칙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조세법규에서 정한 과세요건을 충족하여 납세의무가 성립한 경우, 과세관청은 그에 따른 조세를 부과·징수하여야 하며, 과세관청이 당해 조세법규를 잘못 해석하거나 적용하여 납세의무가 감면된다는 등의 언동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해석이나 법 적용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밝혀진 경우에는 조세법규에 따라 원래 부과하였어야 할 조세를 부과·징수하는 것이 원칙이다. 가) 신의성실의 원칙은 신의칙과 상충하는 조세법률주의의 합법성의 원칙 및 다른 납세자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합법성의 관철이라는 공익과 정당한 신뢰보호라는 사익을 비교형량하여 합법성을 희생해서라도 구체적 신뢰를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적용되는 법리로(OOO), 신뢰보호원칙 요건에 관한 주장·증명 책임은 과세관청이 아닌 납세자에게 있다(OOO). 나) 납세자들이 사전에 과세관청에 대하여 질의를 할 때 구체적 사실관계 중 불리한 내용은 덮고 유리한 내용만 부각하여 다소 추상적인 내용으로 질의를 하여 자신들에게 유리한 내용의 회신을 받는 경향이 있어서, 과세관청도 납세자의 사전질의에 답변하면서 그 답변내용은 구체적 사실관계가 다를 수 있고 개개의 사실관계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는 취지의 단서를 기재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이러한 단서가 기재된 회신은 신뢰보호의 필요성이 있는 공적견해의 표명으로 보기 어렵다. 조세법규 적용의 전제가 되는 사실관계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질의회신에 대하여까지 합법성의 원칙을 희생시키더라도 납세자의 신뢰를 보호해야 한다면, 구체적 사실관계와 부합하지 않는 과세를 광범위하게 용인하는 결과가 된다. 2) 기본적으로 소득세법에 규정된 소득구분 문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확정이 우선되어야 하는 문제이지 세법해석의 문제가 아니다. 즉, 소득세법은 제16조부터 제22조까지 소득구분을 정하고 있는데, a라는 사실관계가 있으면 A조의 소득구분이 적용되고, b라는 사실관계가 있으면 B조의 소득구분을 적용하는 것으로, 이처럼 대부분의 소득구분 문제는 대부분 세법해석의 문제가 아니라 세법적용의 기초가 되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확정의 문제이다. 가) 이 건을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2012.6.1. 키맨 인센티브가 ‘사례금’에 해당한다는 OOO의 사전답변(OOO)을 받은 후에도 인센티브 정책을 변경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는 이유로 OOO장의 세법해석 사전답변 내용과 달리 ‘일시적 인적용역’으로 계속하여 원천징수를 해왔다. 나) 그러던 중 과세관청이 2012년 12월 세무조사에서 이를 ‘사례금’으로 과세하고, 2013년 5월 과세전적부심에서도 불채택 결정에 이르자, 청구법인은 이에 대하여 더 이상 불복 등으로 다투지 아니하고 당해 과세처분이 확정된 이후인 2013.12.11.에서야 비로소 OOO에 질의를 하였다. 다) 이와 같이 청구법인은 소득구분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를 다툴 수 있는 불복절차를 스스로 포기하였으면서, 법령 해석의 문제라기보다는 구체적 사실관계 확정에 따른 법령 적용의 문제에 해당하는 소득구분에 관한 사항을 OOO에 질의한 것이다. OOO는 사실관계를 조사 및 판단하는 기관이 아니므로 청구법인이 기재한 사실관계만을 기초로 원론적인 수준의 쟁점 질의회신을 하였는데, 구체적 사실관계 확정이 선행되어야 할 소득구분의 문제에서 이에 대한 판단도 없이 청구법인이 기재한 사실관계만을 기초로 일반적인 해석만을 회신한 쟁점 질의회신에 대하여까지 합법성을 희생하여 납세자의 신뢰를 보호할만한 필요성이 있는 공적 견해의 표명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나) 쟁점인센티브가 사례금인지 사업소득 내지 일시적인 인적용역인지 여부, 즉 소득구분의 문제는 세법해석의 문제가 아니라 세법 적용의 전제가 되는 과세사실이 우선적으로 확정되어야 하는 문제이다. 1) 청구법인은 세법적용의 기준이 되는 과세사실의 판단과 세법해석의 문제를 엄밀히 구분하지 않고 사실관계에 관한 아무런 판단이 없는 쟁점 질의회신을 신뢰보호의 대상이라고 주장한다. 가) 구체적으로 이 건은, 쟁점인센티브를 기타소득 중 사례금(소득세법제21조 제17호) 또는 일시적 인적용역(같은 조 제19호)으로 구분할 것인지, 사업소득(같은 법 제19조)으로 구분할 것인지가 문제되는 건으로, 이를 구분하기 위해서는 사실관계의 확정이 주로 문제되는 것이지 소득세법소득구분 규정 자체의 해석이 문제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은 특정 금원에 대하여 사례금으로 구분할 것인지 일시적 인적용역의 대가로 구분할 것인지에 대하여, ‘제공한 역무나 사무처리의 내용, 당해 금품 수수의 동기와 실질적인 목적, 금액의 규모 및 상대방과의 관계’ 등의 구체적 사실관계를 기초로 소득구분을 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OOO). 즉, 대법원 역시 소득을 구분하는 문제는 그 기초사실의 인정 및 판단이 선행되어야 하는 문제로 보고 있다. 이는 엄밀한 의미에서의 세법해석 문제와 구별된다. 나) 위와 같은 입장에서 청구법인과 동종업체 ‘OOO’가 지급한 키맨 인센티브의 소득구분이 문제된 사건인 쟁점판결은 위와 같은 판단기준에 따라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 ‘주류수입판매업체가 유흥업소 키맨에게 지급한 금액은 인적용역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키맨이 속한 유흥업소에서 주류회사의 주류를 구매한 것에 대한 사례금’으로 본 항소심의 판단을 수긍하였다. 위 사건에서 OOO 측은 쟁점 질의회신을 근거로 키맨 인센티브를 기타소득(일시적 인적용역의 대가)으로 구분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하였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쟁점 질의회신의 내용을 보더라도 실제 판매촉진용역이 제공되었음을 전제로 한 회신내용이므로 이 사건에 그대로 적용될 수 없다”라고 판시하였는데, 법원은 소득구분 문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인정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전제에서, 사실에 관한 아무런 판단이 없는 쟁점 질의회신에 대하여 별다른 의미를 부여하지 않은 것이다. 2) 이처럼 과세관청이 개별적 사안에서 납세자가 신고한 소득구분이 맞지 않는다면, 사실조사 등을 통해 조사한 구체적 사실관계를 토대로 소득구분을 정정하는 것은 합법성의 원칙에 따른 당연한 과세절차이고, 이와 같은 과세관청의 처분에 납세자가 불복한다면 조세심판 내지 조세소송에서 기초 사실관계를 다투어 소득구분의 적정성을 다시 판단받는 것이 법이 예정하고 있는 구제절차이다. (다) 사실관계에 관한 판단이 없는 단순 질의회신은 일반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이지, 평균적인 납세자로 하여금 합리적이고 정당한 기대를 가지게 할 만한 공적견해의 표명이라고 볼 수 없다. 1) 청구법인은 아래와 같은 쟁점 질의회신 내용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대상이 되는 공적견해의 표명이라고 주장한다. <쟁점 질의회신 내용> OOO 그러나 이를 보면 OOO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았는데, 청구법인이 질의의 전제로 삼은 ‘키맨이 주류판매회사에 판매촉진용역을 제공한다’는 사실을 세법 적용의 전제가 되는 사실관계로 하여 ‘해당 용역제공’이 계속적·반복적인지 또는 일시적인지 여부에 따라 사업소득에 해당할 수도 있고 일시적 인적용역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에 해당할 수 있다는 일반적인 견해를 제시하면서 해당 용역 제공이 계속적·반복적인지 또는 일시적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라는 의견을 부기하고 있을 뿐이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제10조는 세법해석에 관한 질의회신의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세법에 관한 해석에 불분명한 내용이 있는 경우에 OOO장관이나 OOO청장에게 해석을 요구하는 것이지,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을 구하는 절차가 아니다. 같은 조 제5항 제2호에서는 ‘OOO장의 세법해석에 대하여 다시 질의한 사항으로서, OOO장의 회신문이 첨부된 경우의 질의(사실판단과 관련된 사항은 제외한다)’라고 규정하여, 질의회신의 대상을 사실판단과 관련된 사항을 제외하고 세법해석에 관한 문제만으로 국한시키고 있다. 세법 적용의 기준이 되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확정이 선행되어야 하는 사안에서, 사실관계를 살피지 않는 OOO의 질의회신 내용에 대하여까지 합법성의 원칙을 희생하면서 신뢰보호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과세관청도 납세자의 사전질의에 답변하면서 그 답변내용은 구체적 사실관계가 다를 수 있는 개개의 경우에 그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는 취지의 단서를 명기하고 있고, 통상적으로 이러한 단서가 명기된 회신은 신뢰보호를 위한 공적견해의 표명으로 보기 어렵다. 3) 같은 이유로 대법원(OOO)에서는 아래와 같이 구체적 사실판단이 선행되어야 하는 소득구분 문제에 관한 OOO 예규를 일반적인 견해 표명이라고 판시한 바 있다. OOO 특히 이 사건은 OOO이 탤런트의 전속계약금은 소득세법의 기타소득으로 구분한다는 예규를 표명하면서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진다는 내용의 단서를 명기하지도 않은 사안으로, 이 건 역시 소득구분 문제로서 대법원은 구체적 사실관계에 관한 판단이 없는 OOO의 예규는 일반적인 견해에 불과하다고 보아 신뢰보호 원칙을 적용하지 않았고, ‘직업 활동의 내용, 그 활동 기간 및 활동의 범위, 태양, 거래의 상대방, 주수입원, 수익을 얻어온 횟수 및 규모 등의 구체적 사실관계를 살펴 해당 탤런트 전속계약금을 사업소득으로 구분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라고 판시하였다. 그 외에도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진다’라는 단서를 명기한 대부분의 질의회신에 대하여 일반적인 견해표명이라고 본 대법원 판례가 다수 있음에도(OOO), 청구법인은 마치 쟁점인센티브에 대한 소득구분 문제는 과세관청의 사실판단 문제가 아닌 것처럼 호도하면서 위 판례를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위 판례 등은 모두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해당 법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는 내용의 질의회신을 하였던 사안이다. 4) 이 건에서 OOO도 아래와 같이 사전답변 신청에 대한 답변서에 ‘청구법인이 제출한 사실관계를 전제로 답변하였기 때문에, 실제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달라질 경우 답변내용과 다른 과세관계가 발생할 수 있음’을 명시하였다. <사전답변 신청에 대한 OOO 답변서 중 일부> OOO OOO과 마찬가지로 쟁점 질의회신 역시 청구법인의 주장사실을 전제로 답변한 것으로, 그 내용 어디에도 사실관계에 관한 판단은 없다. 즉 쟁점 질의회신 역시 a라는 사실이 있다면 소득세법A조 소득구분에 해당하고, b라는 사실이 있다면 B조의 소득구분에 해당한다는 식의 일반적, 원론적 견해를 표명한 것인데, 이러한 질의회신 내용에 c(사례금으로 볼만한 기초사실)라는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단은 전혀 없는데도, A조와 B조만 기재했으니까 C조의 소득구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백히 한 것이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지나친 억측이라 할 것이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일반적 견해의 표명이고 구체적인 사실판단이 없는 쟁점 질의회신을 청구법인에게 정당한 기대를 가지게 할 만한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볼 수는 없다. (라) 공적 견해의 기초가 된 중요한 사실관계에 대해 납세자의 사실관계와 부합하지 않은 질의를 통하여 과세관청의 잘못된 견해표명에 납세자가 부당한 원인을 제공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청구법인에게 보호받을 가치가 있는 신뢰가 부여된 경우라고 볼 수 없다. 1) 청구법인은 소득구분의 기준이 되는 용역의 존부가 OOO의 판단사항이었고, 쟁점 질의회신은 ‘키맨 인센티브가 사업소득 또는 기타 인적용역에 해당한다’라고 하여 OOO가 사례금은 아닌 것으로 명확히 판단하였다고 주장하나, OOO가 사실관계를 조사하거나 판단하는 기관이 아닌 이상 소득구분의 기초가 되는 구체적 사실관계, 즉 용역의 존부에 대해 판단한 것은 아니다. 대법원(OOO)은 과세관청이 질의회신 등을 통하여 어떤 견해를 표명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중요한 사실관계가 제대로 드러내지 아니한 채 질의한 데 따른 것이라면 공적인 견해표명에 의하여 정당한 기대를 가지게 할 만한 신뢰가 부여된 경우라고 볼 수 없다고 하였다. 또한, 조세심판원도 아래와 같이 해당 사건 청구인에 관한 OOO 예규의 사실관계가 실제 구체적 사실관계와 다른 점을 들어 OOO 예규로 신뢰가 부여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조심 2019중3462, 2021.4.21.)하였다. OOO 2) 청구법인은 OOO장으로부터 사례금이라는 회신을 받자, 교묘하게 OOO에 한 질의와 다르게 OOO에 질의하였다. 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최초 OOO에 대한 사전답변 신청에 대한 질의요지에는 “주류 수입판매 법인이 유흥주점과 고용관계가 있는 근로소득자인 Keyman에게 지급하는 인센티브의 소득구분”이라고 기재한 반면, OOO에 대한 질의요지에는 “키맨이 쟁점인센티브를 질의법인으로부터 계속·반복적으로 수령하는 경우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라고 기재하여 질의하였다. 앞의 질문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사실관계를 토대로 여러 소득구분의 적용을 검토해볼 수 있도록 열린 질문을 한 반면, 후자는 사업소득인지 아닌지를 질의하여 ‘계속성·반복성’이라는 사업소득의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집중하여 질의하였는데, 이는 질의를 받은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청구법인의 주장사실을 전제로 ‘계속성·반복성’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만을 검토할 수밖에 없도록 질의를 바꾼 것이고, 이에 OOO는 청구법인의 질의대로 판매촉진 용역의 제공된 사실을 전제로 해당 용역이 계속적·반복적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라는 일반적인 답변을 한 것이다. 나) 이처럼 청구법인은 OOO장으로부터 불리한 질의회신을 받자, OOO에 대하여는 교묘히 질문을 바꾸어 인적용역을 전제로 사업소득인지 아닌지 여부에 대해서만 답변이 나오도록 유도하였던바, 이러한 질의에 대한 회신을 두고 보호가치 있는 신뢰를 부여할 만한 공적인 견해표명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3) 청구법인은 중요한 사실관계를 실제와 부합하지 않게 OOO에 질의하였다. 가) 청구법인이 OOO에 질의한 내용은 사실과 상당한 부분에서 차이가 존재하는바, 그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은 키맨에게 지급되는 인센티브의 성격이 개별적인 판매촉진용역의 제공으로 인한 대가가 아니라, 유흥업소에 경쟁주류업체와 경쟁할 목적으로 지급하는 리베이트와 같은 성격의 금원이라는 점이다. 청구법인의 질의서 내용을 보면, 유흥업소에 속한 키맨이 청구법인에게 주류 판매촉진용역을 제공하였다는 사실을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 입간판이나 테이블세팅, 메뉴판 구성 등을 들고 있으나, 이러한 물품은 청구법인이 유흥업소 자체에 지원해주는 물품으로서 그와 같은 물품의 비치나 세팅을 결정하는 것은 유흥업소 차원의 일이지, 유흥업소에 속한 키맨이 주류회사에 제공하는 판촉활동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와 같은 행위에 대해 OOO법원(OOO)은 키맨의 행위는 주류회사가 아닌 해당 유흥업소의 매출 전반을 위한 용역으로 판단하였다. 나) 또한 키맨들에게 지급하는 인센티브는 판매촉진용역의 대가가 아니라 경쟁주류업체와 부당경쟁을 할 목적으로 자사 주류 판매량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일종의 리베이트 성격인바, 실제 판매촉진 용역과 무관하게 미리 책정된 인센티브가 지급되고 있다. 쟁점인센티브가 키맨의 판매촉진용역의 대가라고 볼 수 있으려면, 인센티브 지급과 키맨의 목표달성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나, 청구법인은 지급금액만을 제시하며 목표달성률에 따라 인센티브가 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법인의 주장과 같이 실제 인센티브를 지급받은 키맨 개개인이 본인의 노력에 비례하여 인센티브를 지급받았는지를 살펴보려면, 아래 <표3>과 같이 인원수를 기준으로 인과관계를 검토하여야 한다. <표3> 인원수 기준 인센티브 지급액 OOO 다) 위와 같이 목표달성률 100%의 인센티브를 지급받은 총 인원은 OOO명인데, 그중에서 100% 목표달성을 하지 못했는데도 인센티브 전액을 받은 인원이 OOO명으로서 99.9%에 달한다. 그 외 목표달성률이 90% 이상 100%일 경우의 인센티브를 받은 사람은 총 OOO명인데, 그중 OOO명이 실제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했는데도 그 구간의 인센티브를 받았다. 이와 같은 객관적인 수치를 보면, 청구법인은 키맨의 판매촉진용역에 비례하여 쟁점인센티브를 지급한 것이 아니라, 경쟁주류업체와 부당경쟁을 할 목적으로 쟁점인센티브를 그야말로 무차별 지급한 것이다. 라) 그 외에도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키맨의 존재 자체를 부인한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키맨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고 있는 것이 아닌 것으로, 청구법인이 유흥업소의 키맨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으나 기본적으로 그 유흥업소에 소속된 키맨은 유흥업소의 매출증대를 위해 용역을 제공하는 것이지, 청구법인에게 용역을 제공할 의무가 있다거나 실제로 판매촉진용역을 제공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4) 청구법인의 질의가 실제 사실관계와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은, 앞서 언급한 OOO 사례 1심 판결인 OOO법원 판결(OOO 판결로, 이하 “1심 판결”이라 한다)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가) 위 OOO가 지급한 키맨 인센티브의 성격은 청구법인이 지급한 쟁점인센티브의 성격과 매우 유사하며, 실제로 동일한 키맨이 2∼3곳의 주류회사로부터 키맨 인센티브를 지급받는 경우도 존재하는 등 동종사업을 영위하는 타 주류회사간 큰 차이가 없다. 1심 판결에서 재판부는 쟁점 질의회신의 내용상 키맨의 판매촉진용역이 제공되었음을 전제로 적용될 수 있는 소득구분의 내용을 회신한 것으로 판단하였고, 해당 사건에서 키맨의 판매촉진용역에 대한 대가로 볼 수 없는 키맨 인센티브에 쟁점 질의회신의 내용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키맨들과 체결된 약정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판매촉진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기도 어려우며, 용역제공의 상대방은 주류회사가 아닌 소속 유흥업소 매출전반을 위한 용역으로 보이고, 실제 판매촉진용역과 무관하게 미리 책정된 인센티브가 제공되는 점 등을 근거로 사례금으로 판단하였는바 이를 통해서도 청구법인이 OOO에 질의한 내용이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충분히 알 수 있다. 나) 이처럼 위 1심 판결과 쟁점 질의회신은 키맨에게 지급되는 쟁점인센티브에 대해서도 다른 결론을 도출하였으나, 키맨의 판매촉진용역의 성격에 대해 법리적 해석을 다르게 한 것에 따른 결과가 아니다. 1심 판결의 경우, 쟁점인센티브에 대한 당사자들의 주장·증명에 따라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정하고, 그에 근거하여 키맨에게 지급되는 인센티브의 성질과 소득세법상 소득구분에 대해 판단하여 결론을 도출한 반면, 쟁점 질의회신은 청구법인이 질의사항에 기재한 내용대로 키맨의 판매촉진용역이 제공되었음을 전제하고, 그에 대한 소득구분만을 회신하였기 때문에 관련 판결과 완전히 다른 결론에 이르게 된 것이다. 따라서 OOO가 쟁점 질의회신을 통해 키맨의 판촉활동을 소득세법상 인정되는 용역으로 해석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아무런 근거 없는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다. 다) 1심 판결에서 인정한 주류시장의 상황이나 경쟁업체도 동일한 목적으로 유흥업소에 키맨 인센티브를 지급한 사정 등을 종합하면, 청구법인은 쟁점인센티브의 성격을 은폐할 목적으로 중요한 사실관계에 대하여 실제와 부합하지 않게 질의하였다는 점을 넉넉히 알 수 있고,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받은 쟁점 질의회신은 중요한 사실관계가 실제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 내용을 기재하여, 이를 기초로 소득구분에 대한 답변을 받은 것이므로, 쟁점 질의회신으로 인하여 청구법인에 보호할만한 신뢰가 부여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마) 청구법인의 조정환급신고수리가 과세관청에서 쟁점인센티브의 실질이 사례금이 아니라고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없고, 2015년 세무조사 시 경정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만으로 키맨 인센티브 소득구분을 사업소득 또는 일시적 인적용역소득으로 원천징수하는 것을 용인하여 과세관청이 과세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1)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 질의회신은 사실과 부합하지도 않는 내용으로 불리한 사실관계는 감추고 중요한 사실관계는 명확하게 드러내지 아니한 채 교묘하게 질의한 데 따른 것으로서 청구법인에게 정당한 기대를 가지게 할 만한 신뢰가 부여된 경우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청구법인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세법해석을 근거로 한 청구법인의 신고금액을 과세관청이 그대로 수리하였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에게 보호해야할 신뢰가 존재한다고 볼 수도 없다. 가) 청구법인의 조정환급신고는 과세관청에 환급을 청구하는 경정청구와는 달리 조정환급금액만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기재하여 수정신고와 함께 홈택스로 전자신고한 것으로써, 경정청구와 같이 과세관청이 별도로 환급결정을 하거나 쟁점인센티브의 성격을 청구법인에 통지한 바는 없다. 나) 그러므로 청구법인의 주장과 같이 청구법인이 쟁점 질의회신에 따라 조정환급 신고한 금액이 그대로 수리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청구법인의 신고 내용대로 원천징수이행상황 수정신고를 수리한 것일 뿐, 청구법인이 신고한 내용이 실질에 부합하게 정확하게 신고되었다고 시인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다) 조세심판원 역시 수정신고시인은 납세자의 신고를 수리하는 형식적 절차일 뿐 신고한 부분이 정확하다고 시인하는 것은 아니고, 경정청구 환급의 경우에도 이를 공적인 견해표명이 있었다고는 보기어렵다고 보고 있으므로(조심 2014서0937, 2014.5.19.),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상 조정환급신고금액이 수리되었다하여 과세관청이 쟁점인센티브의 실질이 사례금이 아니라고 인정하는 공적인 견해표명이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2) 청구법인은 2015년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키맨 인센티브에 대하여 별도의 과세처분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건에서 처분청이 쟁점인센티브를 ‘사례금’으로 과세하는 것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한다. 가) 그러나 2015년 세무조사 당시 조사자가 키맨 인센티브와 관련하여 아무런 과세가 없었다 하여, 키맨 인센티브를 ‘사례금’이 아님을 과세관청이 인정하였다고 볼 수 있는 근거가 되지 못하고, 2015년 세무조사대상기간은 2012년 7월부터 2013년 6월까지의 기간으로서 이 건 과세대상기간과도 무관하다. 나) 또한 국세기본법제18조 제3항에서 말하는 비과세 관행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단순 과세누락과는 달리 과세관청이 상당기간 과세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존재(OOO)하여야 하고, 이러한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특정한 납세자가 아니라 불특정한 일반납세자에게 정당한 것으로 받아들여져 납세자가 그것을 신뢰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인정될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쟁점인센티브와 관련된 사실관계가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안에서 조세심판원(조심 2014서1050 2014.12.2,), OOO의 해석이 일관적이게 이를 사례금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고, 과세관청 역시 동일한 관점으로 지속적으로 키맨 인센티브 지급액을 사례금으로 과세하고 있었으므로 과세관청의 해석 역시 달라진 점이 없다. 그러므로 단순히 세무조사 시 경정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키맨의 소득구분을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일시적 인적용역)으로 원천징수하는 것을 용인하여 과세관청이 과세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다) 백번 양보하여 2015년 세무조사 시 키맨 인센티브에 대하여 별도의 과세처분을 하지 아니한 행위를 OOO의 질의회신을 근거로 한 과세관청의 공적견해표명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이는 청구법인의 사실관계와 부합하지 않는 쟁점 질의회신으로부터 파생된 일련의 과정에 불과하여 질의과정에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존재하므로 보호받을 가치가 있는 신뢰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2) 다음으로 청구법인에게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에게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1) 세법상 가산세는 의무불이행에 대하여 가하여지는 행정벌적인 성격을 지닌 행정상의 제재이므로, 의무위반 사실의 발생이라는 가산세의 과세요건만 충족되면 부과가 가능한 것이며 별도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가산세 감면 규정은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즉, 납세자의 예측이 불가한 상황에 제한적으로 적용된다. 2) 청구법인은 국세기본법 시행령제28조에 의하면 ‘세법해석에 관한 질의회신에 따라 신고·납부한 경우’ 가산세 감면요건이 충족되고, 그 질의 당사자로서 OOO 질의회신에 따라 신고·납부한 것이므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어 가산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 시행령제28조 제1항 제1호는 가산세 면제 여부에 대한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자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에 대한 예시적 규정으로 2019.2.12. 신설되었는데, 이 규정의 모규정인 국세기본법제48조 제1항 제3호에서 ‘제2호와 유사한 경우로서’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가산세 감면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질의·회신에 따라 신고한 경우란 ‘정당한 사유’가 전제로 되어야 하는 것이지 단순히 질의·회신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무조건 가산세 감면을 해주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3)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은 마치 용역의 제공에 대한 입증이 충분히 구비되었음을 전제로 질의하여, 공적 견해 판단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와 납세자의 실제 사실관계가 서로 부합하지 않은 상태에서 OOO의 해석을 회신받은 것이므로 판단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가 실제와 부합하지 아니하는 내용에 대한 쟁점 질의회신을 근거로 신고·납부한 점은 청구법인에 그 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가산세 감면은 단순히 질의·회신을 받았다고 하여 무조건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실제 사실관계와 부합하지 않는 쟁점 질의회신까지도 가산세 감면의 대상이 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조세법령을 지나치게 확대해석하여 국세기본법제48조 제1항 제2호의 ‘정당한 사유’의 규정취지를 몰각시킬 여지가 있다. 4) 덧붙여 앞서 검토한 바와 같이 과세관청은 동종업체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사례금으로 과세한 점, 청구법인 및 경쟁업체 간에 서로의 정보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업계의 특성 등으로 미루어 보아 키맨 인센티브의 과세가능성이 충분히 제기되고 있었던 상황이었으므로 납세자의 예측가능성 또한 침해되지 아니하였다. 위와 같이 쟁점인센티브에 대한 과세가능성에 대하여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감면하여 주는 것은 결과적으로 대법원 및 과세관청의 일관적인 입장에 따라 키맨 인센티브의 소득구분을 사례금으로 신고한 선량한 납세자가 역으로 피해를 보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나) 국세기본법 시행령제28조 제1항 제1호를 엄격해석하면, 이 건의 경우 가산세 감면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1)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OOO). 또한, 가산세 감면의 범위에 대한 대법원 판례 등을 종합하면, 납세자의 의무불이행에 불가항력적 사유가 있거나 과세관청에 피할 수 없는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납세자에게 그 의무를 알지 못하였을 명백한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이행을 납세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무리인 경우에만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여 가산세 감면에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제28조 제1항 제1호는 ‘제10조에 따른 세법해석에 관한 질의·회신 등에 따라 신고·납부하였으나 이후 다른 과세처분을 하는 경우’를 같은 법 제48조 제1항의 가산세 감면사유로 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감면규정은 법문에 나타난 대로 과세관청으로부터 세법해석에 관한 질의·회신을 받고 그에 따라 세금을 신고·납부한 경우로 한정하여야 한다. 그런데 쟁점 질의회신은 이 건의 사실관계에 대한 어떤 판단도 없이 청구법인이 적시한 사실관계를 기초로 어떤 기준에 따라 소득구분을 하여야 하는지 원론적인 수준으로 답변하면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단서를 명기하였다. 이처럼 쟁점 질의회신은 세법해석의 문제가 아닌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과 그에 따른 법령 적용에 따른 질의에 대한 답변으로, 세법 적용의 전제가 되는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은 완전히 배제하고 일반론적인 수준의 답변만을 하고 있으므로, 이를 국세기본법 시행령제10조의 세법해석에 관한 질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또한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청구법인은 실제 사실관계와 부합하지 않는 내용을 기재하여 OOO로부터 이를 전제로 쟁점 질의회신을 받았으므로, 청구법인이 쟁점 질의회신을 근거로 하여 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감면해 줄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쟁점

① 이 건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청구법인에게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제21조 제1항 제8호의2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1. 제1호부터 제2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제21조【기타소득】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7. 사례금

1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은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

  • 가.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 대가를 받는 용역
  • 나. 라디오·텔레비전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계몽 또는 연기의 심사 등을 하고 보수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 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측량사, 변리사, 그 밖에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그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그 밖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 라. 그 밖에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2) 국세기본법 제15조 【신의ž성실】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18조【세법 해석의 기준 및 소급과세의 금지】③ 세법의 해석이나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이나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제48조【가산세 감면 등】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 연장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3) 국세기본법 시행령(2019.2.12. 대통령령 제29534호로 개정된 것) 제10조【세법 해석에 관한 질의회신의 절차와 방법】① 기획재정부장관 및 국세청장은 세법의 해석과 관련된 질의에 대하여 법 제18조에 따른 세법해석의 기준에 따라 해석하여 회신하여야 한다.

⑤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된 세법 해석과 관련된 질의는 국세청장에게 이송하고 그 사실을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직접 회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신한 문서의 사본을 국세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2. 국세청장의 세법 해석에 대하여 다시 질의한 사항으로서 국세청장의 회신문이 첨부된 경우의 질의 제28조【가산세의 감면 등】① 법 제48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10조에 따른 세법해석에 관한 질의·회신 등에 따라 신고·납부하였으나 이후 다른 과세처분을 하는 경우 부칙 제4조【가산세의 면제에 관한 적용례】제28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가산세의 감면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OOO에 본사를 둔 OOO 그룹의 OOO으로서, OOO 등의 주류를 수입하여 판매하고 있다. (나) 키맨(Keyman)은 바·주점 등의 주류 판매업소에서 최종소비자의 주류 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들(사장, 마담, 상무, 종업원 등) 중 선정되며, 키맨의 영업활동은 청구법인과 같은 주류 수입ž판매업체들의 매출 증가 등에 필수적이므로, 주류 수입ž판매업체들은 자사 브랜드 홍보 및 제품 판매 촉진을 위하여 키맨에게 소정의 금원인 키맨 인센티브를 지급해 왔고, 청구법인 역시 사전에 책정된 판매량 또는 점유율 목표치를 달성하는 경우 키맨인센티브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이에 따라 키맨 인센티브를 지급하였다. (다) 업체마다 키맨 인센티브 지급 관행이 다르고 키맨 인센티브의 소득구분에 대한 명시적 선례가 없기 때문에, 각 업체 별로 과세관청의 세무지도 및 조사, 질의회신 결과에 근거하여 키맨 인센티브를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사례금 또는 인적용역소득)으로 판단하여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였고, 청구법인도 위 <표1>과 같이 원천징수를 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2010년 1월∼2012년 11월] 기타소득 중 사례금(원천징수세율 20%)으로 보아 원천징수했으나, 2011년 11월∼2012년 11월까지는 기타소득 중 인적용역소득(필요경비 80% 공제)로 원천징수하였다. 2) 2012.5.9. 키맨 인센티브의 소득구분에 대하여 OOO에 세법해석 사전답변을 신청하였고, OOO은 2012.6.1. 청구법인에게 답변하였다. 3) [2012년 세무조사 결과 및 그 후속조치] 2012년 세무조사 시 인적용역소득으로 구분하여 원천징수한 2011년 11월∼2012년 11월 지급분을 사례금으로 보아 과세하였고, 청구법인은 이에 따라 2012년 12월∼2013년 4월 지급분에 대해서는 사례금으로 수정신고하였으며, 2013년 5월 이후 지급분은 사례금으로 원천징수하였다. 4) [2014.1.23. 쟁점 질의회신] OOO 사전답변에 의문이 있어 이에 대한 최종 해석을 구하기 위하여 2013.12.11. 국세기본법 시행령제10조 제5항 제3호에 따라 OOO 회신문을 첨부하여 OOO에 재질의하였고, OOO는 2014.1.23. 청구법인에게 답변하였다. 5) [쟁점 질의회신에 따른 과세관청의 환급결정] 쟁점 질의회신은 계속 반복적인지 일시적인지 여부를 사실판단 사항으로 하고 있어 청구법인은 아래와 같은 기준(이하 “사업성 판단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였고, 이를 기준으로 2013년 지급분에 대하여 환급신청을 하였으며, 처분청은 쟁점 질의회신의 취지에 따라 약 OOO원을 환급하였고, 2015년 실시된 OOO의 세무조사에서도 위 사업성 판단기준에 따른 원천징수이행을 그대로 용인하였다. OOO 6) [쟁점판결에 따른 원천징수] 위 환급 후부터 2017년 6월 지급분까지 위 판단기준에 따라 원천징수하였으나, OOO의 판촉업무 대행사)이 2010∼2012년 지급분 전액을 기타소득 중 인적용역소득으로 파악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으나, 2017.2.9. 대법원의 쟁점판결(다만, 쟁점판결은 키맨 인센티브가 사업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아니함)이 있은 후 청구법인은 2017년 7월부터 2020년 7월까지 사업성 판단기준 중 ③을 기타소득(사례금)으로 변경하여 원천징수하였다. (라) OOO청장은 이 건 세무조사에서 2015년 이후 지급된 키맨 인센티브는 기타소득 중 사례금에 해당된다고 보고 그 결과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한편, OOO청장은 2019.11.15. OOO 고시 제2019-24호로 주류 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이하 “주류고시”라 한다)를 개정하면서, 무질서한 금품수수를 제한하면서도 일정한 부분은 제도화하여 RFID 적용 주류거래와 관련한 금품 제공을 허용하게 되었는데 이에 대한 소득구분 역시 명확한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여, 청구법인은 권한 있는 기관의 해석에 따라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고자 OOO청장에게 서면질의를 하였고, OOO청장은 2021.5.24. 아래와 같이 답변하였다. OOO (바) 청구법인은 대부분 키맨이 90% 이상의 목표치를 달성한 경우 그 대가로 키맨 인센티브를 지급하였다. 1) 예컨대, 청구법인이 2016년 7월경부터 2018년 6월경 사이에 지급한 인센티브의 대부분(87.52%)은 아래 <표4>와 같이 키맨이 90% 이상의 목표를 달성한 경우에 지급되었다. <표4> OOO 프로그램상 인센티브 지급액(2016년 7월∼2018년 6월) OOO 또한, 키맨이 청구법인과 약정된 업무를 수행하였더라도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 청구법인은 키맨 인센티브를 지급하지 않았는데, 그 내역 중 일부는 아래 <표5>와 같다. <표5> 목표치 미달성시 쟁점인센티브 지급하지 아니한 사례 OOO 2) 이처럼 대부분의 키맨들은 청구법인의 주류 판촉활동을 하고 목표치를 90% 이상 달성하는 경우에 키맨 인센티브를 지급받았다. 가) 이와 관련하여, 조사청은 이 건에서의 키맨 인센티브와 무관한 선지급 사례의 계약서를 근거로 청구법인과 키맨 사이에는 키맨의 활동의무와 이에 대한 보상으로서 인센티브가 지급된다는 약정이 없다고 주장하는 한편, OOO 프로그램상 키맨의 달성률이 매우 저조한 4건의 사례만을 근거로 들면서 청구법인이 키맨의 실적 달성 여부와는 무관하게 인센티브를 전액 지급하였다는 의견이다. 나) 그러나 청구법인과 키맨들은 정식의 서면계약서를 작성한 것이 아니라 구두약정을 체결하였을 뿐이고, 이에 기초하여 키맨들은 판촉활동을 수행하고 청구법인은 대부분 목표치를 달성한 정도에 따라 키맨 인센티브를 지급하였는데, 설령, 일부 키맨들에게 목표치보다 많은 대가가 지급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대가가 과다지급된 것인가에 관한 문제이지 대가 자체를 부정할 것이 아니다. (사) 조사청은 청구법인이 실제로 주류를 권유하는 등의 용역이 없음에도 마치 그 용역이 존재하는 것처럼 OOO장관에게 잘못된 사실관계를 제시하였다는 의견이나, 아래와 같이 청구법인은 OOO장관에게 재질의를 하기 전에 동일한 내용의 판촉활동에 대하여 OOO청장에 질의하였고, OOO청장이 처분청과 같이 사례금이라고 해석하자 국세기본법에 따라 이를 재차 OOO장관에게 질의한 것일 뿐이다. <OOO 및 OOO 질의내용 요약> OOO 청구법인은 쟁점 질의회신을 받기 위하여 키맨 인센티브를 지급구조를 아래와 같이 설명하였는데, 이는 청구법인이 당초 OOO에 해석을 요청한 사실과 다르지 않다. <키맨의 주요 활동> OOO (아) 청구법인은 이 건 세무조사 후 2020.6.22. 가산세 감면 등에 대한 승인 신청을 하였고, 조사청은 2020.6.23. 가산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불승인 통지’를 하였다. (자) 청구법인은 2014년 원천세 조정환급과 관련하여 처분청에서도 쟁점 질의회신을 검토하여 조정환급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청구법인의 내부 이메일을 제출하였다. <2014년 원천세 환급 관련 청구법인 내부 이메일> OOO (차) 청구법인은 2015년 조사청 세무조사 당시 조사팀장이 쟁점 질의회신에 대한 요청이 있어 해당 자료를 제출하였던바 당시 조사팀이 쟁점인센티브의 소득구분에 대한 검토를 하였음은 명확하다고 주장하며 관련 이메일 등을 제출하였다. <2015년 세무조사 관련 청구법인 내부 이메일> OOO (2)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수입주류 도매업체로서, 주요 경쟁업체로는 OOO 등이 있다. (나) 청구법인은 수입주류를 유흥업소에 판매하면서 유흥업소와 고용관계에 있는 키맨에게 쟁점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쟁점인센티브의 소득구분을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일시적 인적용역)으로 하여 원천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는데, 키맨이 제공한 판촉용역에 대하여 목표달성률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사전에 약정(대부분 구두약정이라함)하고 지급하였다고 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쟁점인센티브 지급과 관련하여 키맨이 청구법인을 위해 용역을 제공하였는지 여부는 확인하지 않으며, 단지 키맨이 속한 유흥업소의 주류 판매량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하였다. (다) 또한 청구법인 관리프로그램에 의하면 아래와 같이 목표달성률에 미달하는 대부분의 경우에도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고, 경쟁업체와 경쟁하는 과정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인센티브를 지급한 내용도 확인된다. <OOO 프로그램(키맨 관리 프로그램) 중 일부> OOO (라) 이러한 쟁점인센티브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원천징수 소득구분에 대한 변경이력은 위 <표1>과 같고,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2011년 10월 이전까지 ‘사례금(필요경비 없음)’으로 원천징수납부하다가 2011년 11월부터 ‘일시적 인적용역(필요경비 80% 공제)’으로 소득구분 변경하여 원천징수하였다. 2) 2012.5.9. OOO에 ‘주류 수입판매 법인이 유흥주점과 고용관계가 있는 근로소득자인 Keyman에게 지급하는 인센티브의 소득구분’에 대한 사전답변을 신청하여 2012.6.1. 쟁점인센티브가 ‘사례금’이라는 답변(OOO)을 받았으나, 계속하여 ‘일시적 인적용역’으로 원천징수하였다. 3) 2012년 12월 OOO 세무조사에서도 쟁점인센티브의 성격을 사례금으로 보아 과세하였고,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였고 2013.5.21. OOO은 과세전적부심사에서 ‘불채택’ 결정을 하였다. 4) 청구법인은 2013년 5월 과세전적부심사 불채택 결정 후 더 이상의 불복 없이, 기존 ‘일시적 인적용역’으로 신고한 2011년 11월∼2013년 4월 귀속 쟁점인센티브에 대하여 ‘사례금’으로 원천세를 수정신고·납부하고 이후 ‘사례금’으로 원천징수하였다. 5) 청구법인은 추가 불복 없이 ‘사례금’으로 원천징수 납부하던 중, 2013.12.11. OOO에 ‘키맨인센티브의 사업소득 여부’에 대하여 질의하여 2014.1.23. OOO로부터 용역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제공하고 인센티브를 받는 경우 사업소득에 해당한다는 쟁점 질의회신을 받았다. 6) 쟁점 질의회신 이후 2014년 1월분부터 즉시 쟁점인센티브에 대하여 사업소득 또는 인적용역소득으로 원천징수하고, 쟁점 질의회신을 근거로 당초 ‘사례금’으로 신고한 2013년 귀속 쟁점인센티브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재계산하여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수정제출하면서 과오납세액을 조정환급세액으로 신고하고 차기 이후 납부할 세액에서 청구법인 스스로 조정하여 차감 원천징수하였다. 7) 2017.2.9. 경쟁업체(OOO)의 동일 사안에 대한 대법원의 쟁점판결에서 주류 수입·판매업체가 유흥업소 키맨에게 지급한 인센티브 지급액은 키맨이 속한 유흥업소에서 주류회사의 주류를 구매한 것에 대한 사례금의 성격을 갖고 있다고 판시한 이후, 청구법인은 2017년 7월부터 일시적 인적용역으로 신고하던 일회성 지급 기타소득만을 사례금으로 소득구분을 변경하고 사업소득은 소득구분의 변경 없이 조사일 현재까지 원천징수하였다. (마) 조사청은 세무조사 사실을 바탕으로 쟁점인센티브의 소득구분에 대하여, 쟁점인센티브가 키맨이 청구법인에게 판매촉진용역을 제공한 것에 대한 인적용역의 대가가 아니라 용역의 제공여부와 상관없이 단순히 키맨이 속한 유흥업소의 주류 판매량에 따라 지급하는 사례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바) 경쟁업체인 OOO도 청구법인과 마찬가지로 유흥업소 키맨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고, 과세관청은 동일하게 키맨인센티브를 ‘사례금’으로 과세하였으며 조세심판원과 법원 또한 일관되게 ‘사례금’으로 판단하고 있다. (사) 또한 키맨인센티브에 대한 OOO 소송사건에서, OOO 측은 쟁점 질의회신을 근거로 키맨 인센티브를 기타소득(일시적 인적용역의 대가)으로 구분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하였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아래와 같이 “쟁점 질의회신의 내용을 보더라도 실제 판매촉진용역이 제공되었음을 전제로 한 회신내용이므로 이 사건에 그대로 적용될 수 없다”라고 판시하였다. OOO (아) 대법원(OOO)은 “과세관청이 질의회신 등을 통하여 어떤 견해를 표명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중요한 사실관계가 제대로 드러내지 아니한 채 질의한 데 따른 것이라면 공적인 견해표명에 의하여 정당한 기대를 가지게 할 만한 신뢰가 부여된 경우라고 볼 수 없다”고 하였고, 조세심판원(조심 2019중3462, 2021.4.21.)에서도 ‘OOO 예규의 사실관계에 드러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을 들어 OOO 예규만으로 신뢰가 부여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자) 상기의 사실을 바탕으로, 소득구분의 문제는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정이 선행되어야 하는 사안으로서, 쟁점 질의회신 전후의 과세관청(세무조사)이나 조세심판원 및 법원은 모두 키맨인센티브에 대하여 그 구체적 사실관계를 기초로 ‘용역제공의 대가’가 아닌 ‘사례금’으로 일관되게 판단(아래 <표6> 참조)하고 있는 사실을 무시하고, ‘용역제공’을 전제로 질의자가 기재한 내용에 따른 OOO의 질의회신 내용에 대하여까지 공평과세와 합법성의 원칙을 희생하면서 정당한 기대를 가지게 할 만한 신뢰가 부여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표6> 키맨 인센티브 과세사례 및 판례 OOO (3) 조사청은 2022.1.25. 개최된 1차 조세심판관회의가 종료된 후 청구법인이 2012.5.9. OOO에 신청한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아래와 같은 추가 의견을 제시하였다. 청구법인이 OOO에 질의한 사항 및 전제한 사실관계는 OOO에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서상의 질의 사항 및 전제한 사실관계와 아래와 같이 현저한 차이가 있다. (가) 청구법인은 OOO에 한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서’에서, 키맨인센티브가 필요경비 80%를 공제받을 수 있는 기타 인적용역 소득에 해당하는지를 질의하면서 쟁점인센티브가 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청구법인은 OOO에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시 쟁점인센티브의 성격에 대하여 ① 연평균 3회 이하 지급되고 키맨의 평균 근속기간은 1년 이내이므로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반복성이 없고, ② 회사 주류의 판매실적에 대한 어떤 책임과 의무도 없어 독립성도 없으며, ③ 업소관리 등의 주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일시적·부수적으로 보수를 받는 것에 불과하므로 영리목적성도 결여되어 있음을 들어 쟁점인센티브가 키맨의 사업소득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기재하였다. 그리고 청구법인은 쟁점인센티브가 청구법인을 위해 판촉용역을 제공하고 일시적으로 지급받는 대가라고 하면서 쟁점인센티브의 성질을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일시적 인적용역)으로 판단받고자 하였다. OOO 이러한 청구법인의 의도는 세법해석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를 기재한 부분에도 그대로 반영되어 있는데, 청구법인은 OOO 질의서에 기재한 사실관계에서, 키맨(핵심종사자)은 ① 주류판매업소의 관리를 주업으로 하며, ② 키맨이 소속된 유흥업소에서 근무하는 기간이 평균 1년 이내의 단기간이고, ③ 등록된 기간 중 쟁점인센티브를 수령하는 횟수는 연평균 3회 이하라고 하면서, 키맨이 독립적이지도 않고 영리목적이나 계속성도 없음을 강조하는 내용으로 기재하면서 쟁점인센티브가 사업소득이 아닌 기타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된다는 판단을 받고자하였음이 확인된다. OOO OOO은 청구법인의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서에 기재된 사실관계를 전제로 쟁점인센티브를 기타소득으로 판단하였으나, 필요경비 80%가 인정되는 인적용역소득이 아니라 사례금 성격의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회신한 것이다. (나) OOO에 한 질의에서 청구법인은 쟁점인센티브의 성격을 사업소득으로 회신받고자 하는 내용으로 기재하였다. 1) 청구법인은 OOO 사전답변에서 쟁점인센티브가 일시적 인적용역소득이 아닌 사례금 성격의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회신을 받자, OOO 질의에서는 OOO에 질의한 내용과 다르게 쟁점인센티브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는 내용으로 사실관계 등을 기재하여 질의하였다. 청구법인은 OOO에 키맨이 청구법인으로부터 쟁점인센티브를 ‘계속·반복적으로 수령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를 질의하였다. OOO 이러한 질의사항의 내용만을 보더라도 청구법인이 OOO에 신청했던 내용과는 완전히 다른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고 있고 그 질의사항 자체도 다르다는 점을 쉽게 알 수 있다. 2) 청구법인은 OOO 질의에서 키맨은 ① 주류업소에 종속·고용되어 있고 주류 판매실적에 책임과 의무도 없어 독립성이 없고, ② 업소관리 등의 주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일시적·부수적으로 보수를 받는 것에 불과하여 ③ 영리목적성도 없다고 하여 쟁점인센티브가 사업소득이 아니라고 하였으나, OOO 질의에서는 쟁점인센티브의 성격을 사업소득으로 회신받고자, 키맨이 ① 종속·고용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자기 책임과 계산하에 제반 활동을 수행하므로 독립성 요건을 충족하고, ② 목표 달성을 위한 활동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수행하며, ③ 인센티브를 수령할 목적으로 활동을 수행하는 것이므로 영리목적성 요건을 충족한다고 기재하여 질의하였다. OOO 3) 그리고 이러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OOO 질의서에 ‘키맨이 ① 인센티브를 수령하기 위한 목적으로, ② 판촉활동을 수행함을 통해 수차례에 거쳐, ③ 그 대가를 수령하게 된다면’이라는 전제하에 ‘본인의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반복적인 활동에 대한 대가에 해당되므로 기타소득으로 취급되기 이전에 사업소득으로 취급되어야 할 것’이라고 하였다. OOO 즉, 청구법인의 질의는 쟁점인센티브의 성격이 키맨이 자신의 영리를 목적으로, 독립적 지위에서, 청구법인을 위한 판촉용역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전제로 하여 쟁점인센티브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를 OOO에 질의한 것이다. 4) 그에 따라 OOO는 청구법인이 기재한 이러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키맨이 판촉용역을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쟁점인센티브를 수령한다는 전제하에, ‘키맨이 용역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제공하고 인센티브를 수령한다면 사업소득에, 용역 제공이 일시적이라면 일시적 인적용역에 해당한다’고 회신한 것이다. (다) OOO와 OOO이 쟁점인센티브의 성격을 다르게 판단한 것은 청구법인이 의도적으로 다른 답변이 나올 수밖에 없도록 유도하였기 때문이다. 1) 청구법인이 OOO으로부터 받은 답변의 경우, 청구법인은 쟁점인센티브의 성격상 계속·반복성도 없고, 독립성도 없고, 영리목적도 결여되어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일시적인 판촉용역활동에 대한 대가로 지급받는 쟁점인센티브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질의하였고, OOO은 청구법인이 기재한 사실관계를 기타소득으로 보면서도, 키맨의 판촉용역활동에 대한 대가성을 부정하여 사례금에 해당한다고 회신하였다. 이와 달리 청구법인이 OOO에 질의하여 받은 쟁점 질의회신의 경우, 키맨이 자신의 영리목적으로 독립적 지위에서 계속·반복적으로 판촉용역활동을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쟁점인센티브를 지급받는다는 내용으로 사실관계를 기재하면서, 키맨이 청구법인으로부터 인센티브를 계속·반복적으로 수령하는 경우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질의하였다. OOO는 청구법인의 이와 같은 질의에 대하여, 키맨이 청구법인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인센티브를 수령한다는 전제하에, 용역제공의 계속·반복성의 여부에 따라 사업소득 또는 일시적 인적용역에 해당한다고 회신한 것이다. <OOO과 OOO에 질의한 주요내용을 다르게 기재> OOO <사업소득 해당여부에 대한 청구법인의 판단> OOO 2) 이처럼 OOO이 청구법인의 신청에 따라 답변한 내용과 OOO에서 청구법인의 질의에 회신한 내용은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한 세법해석에 대하여 각 기관의 해석에 관한 견해 차이에 따라 발생한 것이 아니다. 청구법인은 OOO이나 OOO에서 답변할 경우 질의자가 전제한 사실관계를 기초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사정을 잘 알면서, OOO로부터 기존에 받은 답변과 다른 내용의 답변을 받기 위해, 의도적으로 다른 내용의 사실관계를 기재하였다. 그렇다면 청구법인은 OOO가 구체적인 사실판단을 하지 않는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OOO에 사전답변 신청한 내용과 완전히 다른 내용의 사실관계를 기재하여 쟁점 질의회신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는 사실상 기망에 의해 세법해석을 받은 것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4) 위와 같은 조사청 의견에 대한 청구법인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가) 조사청의 의견은 청구법인이 OOO 질의와 달리 OOO 재질의 단계에서는 키맨의 용역 제공을 전제함으로써 사실을 왜곡하였다는 취지로 이해된다. 그러나 청구법인은 납세자가 세법해석의 최종권한이 있는 OOO에 재질의를 하면서 사실을 왜곡할 수 있다고 상상하기 어렵고, 실제로도 OOO의 1차 해석이 있는 사안으로서 ‘재질의임을 강조’하여 질의하였으므로, 사실왜곡의 주장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나) 청구법인의 경우 외국계 법인으로서 국내기업보다 인사이동이 빈번하고, 외부 용역에 상당히 의존하고 있어 자료 보관에 미흡한 측면이 있으나, 일반기업도 10년 전 자료를 모두 보관하고 있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청구법인이 OOO 답변서 외에 질의서까지 보관하지 아니한 것을 탓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오히려 조사청은 사실왜곡만 주장하다가 최근에야 OOO에서 보관 중이던 2012.5.8.자 청구법인의 사전답변 신청서를 제출하였는바, 그간의 사실왜곡 주장은 근거 없는 주장이었음이 명확해진다. (다) 특히, 아래와 같이 소득구분 판단을 위한 사실관계 중 “주류의 홍보 및 판촉활동”이라는 표현은 OOO과 OOO 질의서에 동일하게 사용되었고, OOO 질의서에도 “판촉 용역”이라는 표현은 존재하는바, 청구법인의 사실왜곡에 따라 별개인 2개의 해석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한 해석이 OOO과 OOO 단계를 거치면서 수정된 것이다. OOO <OOO 및 OOO 질의 비교> OOO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이 건 처분은 국세기본법제15조에서 규정한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①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였고, ②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함에 있어서 귀책사유가 없으며, ③ 납세자가 신뢰에 기인한 어떤 행위를 하였고, ④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하여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는 것(OOO)으로, 과세관청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과세처분을 할 경우 해당 과세처분은 위법하여 전부 취소대상(OOO)이나, 과세관청이 질의회신 등을 통하여 어떤 견해를 표명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중요한 사실관계와 법적인 쟁점을 제대로 드러내지 아니한 채 질의한 데 따른 것이라면 공적인 견해표명에 의하여 정당한 기대를 가지게 할 만한 신뢰가 부여된 경우라고 볼 수 없고(OOO), 과세관청의 질의회신이 일반적인 견해표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된다고 할 수 없는 것(OOO)인바, 청구법인이 OOO청장에게 한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서’에는 ‘키맨이 주류 판매업소에 근무하는 기간은 평균 1년 이하이며, 등록된 기간 중 인센티브를 수령하는 횟수는 연평균 3회 이하, 인당 연평균 수령액은 OOO원 이하로 예상된다’는 내용의 사실관계를 기재하였고, OOO장관에게 한 질의에서는 ‘키맨이 쟁점인센티브를 청구법인으로부터 계속·반복적으로 수령하는 경우’를 전제로 하여 질의를 한 것으로 나타나 OOO이 청구법인의 신청에 따라 답변한 내용과 OOO에서 청구법인의 질의에 회신한 내용은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한 세법해석을 함에 있어서 각 기관의 견해 차이가 발생한 것이라 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청구법인의 질의에 대한 OOO장관의 답변에는 “유흥업소 등 소속 키맨이 사전 약정에 따라 주류판매회사에게 해당 회사의 주류를 고객에게 권유하는 등의 용역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제공한다”는 사실관계가 기술되어 있는 반면 OOO청장의 답변에는 이러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점으로 보아 OOO장관의 쟁점 질의회신은 쟁점인센티브의 소득 구분에 필요한 중요한 사실관계가 제대로 드러나 있지 아니한 채 질의한 것에 대한 답변으로 보이는 점, 법원은 청구법인과 동일업종을 영위하는 OOO가 지급한 키맨 인센티브의 소득구분에 대한 1심 판결문에서 “쟁점 질의회신의 내용을 보더라도 실제 판매촉진용역이 제공되었음을 전제로 한 회신내용이므로 이 사건에 그대로 적용될 수 없다”고 하였던바, 이러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여 ‘해당 용역제공’이 계속적·반복적인지 또는 일시적인지 여부에 따라 사업소득에 해당할 수도 있고 일시적 인적용역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견해를 제시하면서 해당 용역 제공이 계속적·반복적인지 또는 일시적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라는 의견을 부기하고 있으므로 쟁점 질의회신과 같이 사실관계에 관한 판단이 없는 질의회신은 일반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이지, 납세자로 하여금 합리적이고 정당한 기대를 가지게 할 만한 공적견해의 표명에 해당한다 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 질의회신의 내용에 따라 신고·납부하였고, 이 건 부과처분 당시 가산세 감면 신청도 하였으므로 국세기본법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가산세는 부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 시행령제28조 제1항 제1호는 과세관청으로부터 세법해석에 관한 질의·회신을 받고 그에 따라 세금을 신고·납부한 경우로 한정하여 해석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고, 쟁점 질의회신은 공적 견해 판단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와 납세자의 실제 사실관계가 서로 부합하지 않은 상태에서 OOO장관의 해석을 회신 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판단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가 실제와 부합하지 아니하는 내용에 대한 쟁점 질의회신을 근거로 신고·납부한 점은 청구법인에 그 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하기 어려워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