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쟁점계좌를 이용하여 매출을 신고누락한 행위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청구인이 쟁점계좌를 이용하여 매출을 신고누락한 행위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청, 해당 금액을 주-AAA의 매출누락액으로 하여 과세자료를 통보함 2) “쟁점계좌 입금액”에서 “수입금액 제외액”을 차감한 금액을 1.1로 나눈 것으로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수입금액 누락액을 산정함
3. 쟁점계좌에서 출금된 금액 중 OOO원을 부외원가로 인정함
(1) 청구인이 쟁점계좌를 사용한 이유는 주-AAA의 제품을 위탁판매하고 받은 대금을 정산하기 위해서였을 뿐 수입금액을 은닉하기 위한 의도는 아니었다. (가) 청구인은 1996년 개업하여 소규모 모조악기 및 악기 관련 액세서리를 판매하였으나, 규모가 영세하여 매출확대에 어려움을 겪다가 동종 업계에 있는 주-AAA의 대표 BBB을 알게 되었다. 주-AAA는 2010년 초반 인기가수 CCC가 사용한 기타(소위 CCC기타)를 판매하여 인지도가 높았는데, 청구인은 수익증대를 위해 주-AAA 악기를 위탁판매형식으로 판매하겠다고 주-AAA에 요청하였고, BBB 대표가 동의하여 1년 동안(2012년) 주-AAA 악기를 판매하였다. (나) 청구인과 주-AAA가 각각의 고유한 매출이 있는 상황에서, 청구인이 주-AAA 악기를 위탁판매하여 받은 대금을 어떤 방식으로 수금할 지에 대해 논의한 결과 주-AAA 대표이사의 아들인 AAA 명의의 쟁점계좌를 이용하여 판매대금을 수취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BBB 대표이사는 AAA의 공인인증서와 쟁점계좌 정보를 청구인의 이메일로 송부하였고, 청구인은 주-AAA 악기를 구매한 사람들로부터 쟁점계좌를 통해 판매대금을 송금받았다. (다) 처분청 역시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쟁점계좌의 입금액 중 OOO원은 주-AAA의 매출임을 인정하여 청구인의 매출누락액에서 제외하여 주었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소명내역을 인정하여 쟁점계좌에서 DDD(BBB 관련인)의 OOO 계좌 및 AAA의 OOO계좌로 송금한 금액의 합계액인 OOO원, 현금출금하여 BBB에 입금한 OOO원을 청구인이 아닌 주-AAA의 매출누락액으로 보았는바, 이는 쟁점계좌가 쟁점사업장에서 주-AAA 악기를 위탁판매하고 받은 수입금액을 관리하는데에 사용되었다는 반증이다. (라) 쟁점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일부는 쟁점사업장에만 귀속되는 수입이기는 하나, 이는 소비자가 주-AAA 악기와 함께 청구인이 판매하는 악기 관련 액세서리를 같이 주문하는 경우 편의상 쟁점계좌를 통해 판매대금을 한꺼번에 입금받다보니 발생한 수입이다.
(2) 청구인이 쟁점계좌의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한 것을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로 볼 수 없다. (가) 처분청은 이 건 과세처분시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였으나, 해당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납세자가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 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해야 할 것(대법원 1998.5.8. 선고 97도2429 판결)이다. (나) 쟁점계좌는 청구인의 거래처 대표이사의 아들 명의의 계좌로 청구인이 통제할 수도 없는 사람의 명의를 차명계좌로 사용하여 수입금액을 지급받을 이유가 없고, 주-AAA 입장에서 거래처의 매출신고 누락에 협조하기 위해 대표이사 아들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청구인에게 준다는 것은 상식 밖의 일이다. 쟁점계좌의 입금액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주-AAA의 수입금액인 점, 쟁점계좌의 계좌주 등을 고려하면 쟁점계좌는 청구인이 아닌 주-AAA의 차명계좌로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고, 쟁점계좌가 쟁점사업장의 매출을 은닉할 의도로 개설된 것이 아님이 분명한 이상 해당 계좌에 입금된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을 단순히 신고하지 아니 하였다고 하여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3) 처분청은 2014년 1월에 쟁점계좌의 존재 및 청구인의 수입금액 신고누락사실을 알고 있어 통상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경정할 수 있었음에도 2020년에 가서야 뒤늦게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이 건 과세를 하였는바 조세부과의 법적 안정성과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부당하게 침해하였다. (가) OOO서장은 주-AAA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를 근거로 2014년 1월에 처분청에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 누락사실을 통지하였는바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인 2018.5.31.까지 처분청은 경정을 할 수 있었다. (나) 조세심판원은 다수의 선결정례에서 매출누락 사실을 포착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한해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조심 2017구5178 2018.3.16.)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은 쟁점계좌의 존재 및 입출금내역을 통해 청구인의 수입금액 신고누락 사실을 이미 알고 있어 5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 내에 과세처분을 할 수 있었음에도 과세자료 통보일부터 7년이 지난 시점에 이 건 세금을 부과하면서 OOO원의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포함시켜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부당하게 침해하였다. (다) OOO서장의 주-AAA에 대한 세무조사 당시 청구인이 쟁점계좌를 통해 악기판매대금을 수취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해 준 것은 사실이나, 쟁점계좌의 입금액 중 얼마가 청구인의 매출누락액인지 알 수 없었는바 수정신고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1. OOO서장이 주-AAA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작성한 조사보고서에서도 “쟁점사업장의 매출누락액은 처분청에서 조사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등 쟁점계좌의 입금액에는 위탁판매매출, 청구인의 소매매출 등이 혼재되어 있어 청구인으로서도 정확한 수입금액 누락액을 산정할 수 없었다.
2. 처분청의 쟁점사업장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수입금액으로 신고하지 않은 금액은 OOO원이나, 그에 대응하는 부외경비로 인정받은 금액도 OOO원이어서 사업소득금액 신고누락액은 OOO원에 불과하다.
(1) 청구인이 주-AAA의 대표이사 아들 명의의 계좌로 수입금액을 지급받아 신고를 누락한 행위는 조세의 정당한 부과징수를 곤란하게 만든 행위이자 조세 은닉을 위한 적극적인 행위로 볼 수 있다. (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제2호 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과세대상의 미신고나 과소신고와 아울러 수입이나 매출 등을 고의로 장부에 기재하지 않는 행위 등 적극적 은닉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덧붙여진 경우에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만든 것으로 볼 수 있다. (나) 청구인은 2012년 종합소득세 신고시 OOO원을 수입금액으로 신고하였으나, 쟁점계좌를 통해 지급받은 OOO원을 수입으로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누락한 수입금액 중 상당액은 현금으로 인출하는 등 적극적으로 수입금액을 은폐한 정황이 나타난다. 만일, 주-AAA에 대한 세무조사가 없었다면 처분청이 쟁점계좌를 통한 청구인의 수입금액 신고누락을 확인할 수 없었을 것이다.
(2) 청구인은 주-AAA와 위탁판매 매출을 정산하기 위해 쟁점계좌를 개설하였다고 주장하나, 주-AAA가 악기를 판매하고 수탁자인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번호를 부기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내역 또는 청구인이 주-AAA로부터 위탁판매에 따른 수수료를 수취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내역이 확인되지 않고, 청구인이 2012년에 주-AAA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발급한 세금계산서 금액은 OOO원에 불과하다.
(3) 청구인은 OOO서장의 주-AAA에 대한 세무조사 당시 쟁점계좌를 이용하여 수입금액을 누락하였음을 시인하였음에도 수입금액 누락액에 대해서는 수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는바 처분청이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1)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하 "부과제척기간"이라 한다)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으로 한다. (단서 생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부과제척기간으로 한다.
1.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괄호 생략)
2.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ㆍ공제를 받은 경우: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역외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15년).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67조 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제47조의3(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제9조 에 따른 신고 중 금융ㆍ보험업자가 아닌 자의 신고와 농어촌특별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산출방법을 적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3) 조세범처벌법 제3조(조세 포탈 등)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4.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2 제1호 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1) 청구인은 1996.10.1. 개업한 악기 및 관련 액세서리 도소매업체로 쟁점사업장이 소재한 매장 또는 자체 인터넷 사이트(OOO)를 통해 악기를 판매하고 있다.
(2) 쟁점계좌의 2012년 거래내역을 발췌하면 아래 <표2>와 같다. <표2> 쟁점계좌의 거래내역 일부 (단위: 천원) OOO
1. 은행창구에서 직접 거래했다는 내용의 표기
2. 주-AAA 대표이사의 BBB과 관련있는 사람(청구인 주장)
(3) OOO서장이 2013년에 OOO에서 악기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주-AAA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2014.1.3. 작성하여 처분청에 통보한 과세자료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OOO서장이 작성한 주-AAA에 대한 세무조사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나) OOO서장의 세무조사 당시 청구인 및 주-AAA의 대표자인 BBB이 작성한 확인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4) 처분청은 2020.5.11.〜2020.5.30. 기간 동안 청구인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하였다. (가) 처분청이 작성한 조사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나) 처분청이 산정한 청구인의 2012년 귀속 수입금액 신고누락액 및 부외원가의 산정내역은 아래 <표3>과 같으며, 이에 따른 청구인의 2012년 귀속 수입금액 누락액은 OOO원(부가가치세 OOO원 제외), 부외원가는 OOO원이다. <표3> 수입금액 및 부외원가 산정내역 (단위: 천원) OOO
(5) 2012과세연도에 대한 청구인의 당초 신고 및 처분청의 경정내역은 아래 <표4>·<표5>와 같다. <표4>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신고 및 처분청의 경정내역 (단위: 백만원) OOO <표5>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신고 및 처분청의 경정내역 (단위: 백만원) OOO
(6) 청구인은 청구주장에 대한 증빙으로 주-AAA의 대표이사 BBB이 보낸 메일내역을 제출하였는데, 2012.1.13. 주-AAA기타사양서, 2012.3.6. 인증서(유효기간 2012.2.23.〜2012.8.19.)등을 송부받은 사실이 나타난다.
(7) 처분청과 청구인이 추가 제출한 의견 및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자신의 예금계좌 개설에 제한이 없는 상황에서 단지 위탁판매거래의 편의를 위해 차명계좌를 사용하였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고, 쟁점계좌에서 출금내역을 보면 청구인은 수입 금액을 노출시키지 않기 위하여 입금된 금액의 대부분을 사업장 근처에 있는 ATM기에서 100만원 단위로 인출하거나 창구에서 인출하는 등 총 130회에 걸쳐 현금으로 OOO원을 지속적으로 인출한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추가 제출하였다. (나) 청구인은 “주-AAA BBB 대표에게 주-AAA악기의 위탁판매대금을 어떻게 결제하면 좋을지를 문의한바, BBB이 매출대금수금을 위해 아들 명의로 쟁점계좌를 개설해 주었고, 통상 친·인척 명의로 차명계좌를 개설하는 것이 일반적인바 청구인이 BBB으로 하여금 쉽게 조회․열람이 가능한 BBB 아들 명의의 계좌를 사용할 이유가 없으며, 세무조사 과정에서 쟁점계좌 입금액의 OOO%가 넘는 약 OOO원 이상의 금액이 BBB 일가에게 지급되었다는 것은 쟁점계좌가 주-AAA 물품의 위탁판매를 위해 사용되었다는 사실에 대한 방증이다”라고 주장하며, 주-AAA 악기의 위탁판매에 대한 증빙으로 주-AAA가 2012.2.6., 2012.4.9., 2012.11.6., 2012.12.5. 쟁점사업장에게 발행한 거래명세서 4매를 추가 제출하였다.
(8) 청구인은 주-AAA와의 위탁판매계약서, 위탁판매 후 정산내역을 알 수 있는 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9)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일반적으로 차명계좌를 이용하는 점만으로 구체적 행위의 동기, 경위 등 정황을 떠나 어느 경우에나 적극적 소득은닉 행위가 된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지만, 장부에의 허위 기장행위, 수표 등 지급수단의 교환반복행위 기타의 은닉행위가 곁들여져 있는 경우, 차명계좌를 이용하면서 여러 곳의 차명계좌에 분산 입금하거나 순차 다른 차명계좌에의 입금을 반복하는 등의 행위 또는 단 1회의 예입이라도 그 명의자와의 특수한 관계 때문에 은닉의 효과가 현저해지는 등으로 적극적 은닉의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만든 것으로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대법원 2016.2.18. 선고 2014도3411 판결)할 것이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통상의 세무조사로 발견하기 어려운 거래처 대표자 아들 명의의 쟁점계좌를 이용하여 수입금액을 지급받고, 그 금액을 현금으로 출금하거나 주-AAA 대표자와 연관된 사람의 계좌로 이체하는 등 수입금액 누락사실을 포착하기 어렵게 쟁점계좌를 사용하였는바 청구인이 거래처와 공모하여 쟁점계좌를 수입금액 은닉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쟁점계좌를 통해 지급받은 수입금액을 전부 신고하지 아니하여 신고누락한 수입금액이 2017년 총 수입금액 대비 OOO%에 달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계좌를 이용하여 매출을 누락한 행위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2012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와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