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자녀에 대한 증여세 감면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증여자가 자기 소유 농지에서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한 경우로 해석함이 타당함
영농자녀에 대한 증여세 감면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증여자가 자기 소유 농지에서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한 경우로 해석함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 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고 있는데, 조특법 제7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2호에서 영농자녀에 대한 증여세 감면이 적용되기 위한 증여자의 요건으로 “농지 등의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을 것”을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에 대한 판단기준은 같은 조 제11항에 따라 상증법 시행령 제16조 제4항에 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상증법 시행령 제16조 제4항은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것”에 대해 소유 농지 등 자산을 이용하여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수행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는 바, 영농자녀에 대한 증여세 감면요건은 증여인이 증여 농지를 반드시 소유하는 경우가 아니라 소유 농지 등의 자산을 이용하여 영농에 종사하는 자경농민에 해당된다면 적용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인데, 청구인의 부친이 조부로부터 쟁점토지를 상속받기 이전인 2009년부터 쟁점토지를 자경한 사실은 관련 농지원부로 확인되므로 이 건 쟁점토지 증여는 영농자녀에 대한 증여세 감면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영농상속 공제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상증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영농자녀 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을 규정하고 있는 조특법 제7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의 입법취지는 농업을 장려하고 후계농업의 원활한 승계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영농상속의 경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할 것을, 영농자녀 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의 경우 증여인이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영농에 종사하고 있을 것을 요건으로 각각 규정하고 있는 것은 자경농민이 아닌 자가 농지를 취득하여 곧바로 상속 내지 증여하는 경우에 상속세 및 증여세를 탈세할 수 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인데, 청구인의 경우 조부로부터 부친 청구인에 이르기까지 쟁점토지를 장기간 보유하였고, 청구인의 부친은 2009년부터 쟁점토지를 자경하다가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이므로 위와 같은 입법취지 등을 감안할 때 동 감면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 등
1. 법 제71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농지 등(이하 이 조에서 “농지 등”이라 한다)이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해당 농지등으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할 것
2. 농지 등의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을 것
② 법 제71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③ 법 제71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계비속”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영농 및 임업후계자
⑪ 제1항 제2호 및 제3항 제2호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에 대한 판단기준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6조 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피상속인"은 "자경농민 등"으로, "상속인"은 "영농자녀 등"으로 본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기초공제】②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동일한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공제를 동시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영농[양축(養畜), 영어(營漁) 및 영림(營林)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상속: 영농상속 재산가액(그 가액이 1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5억원을 한도로 한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6조【영농상속】② 법 제18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영농상속(이하 "영농상속"이라 한다)은 피상속인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적용한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영농상속이 이루어진 후에 영농상속 당시 최대주주등에 해당하는 사람(영농상속을 받은 상속인은 제외한다)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소득세법을 적용받는 영농: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④ 제2항 제1호 가목 및 제3항 제1호 가목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란 각각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해당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의소득세법제19조 제2항에 따른 사업소득금액(농업ㆍ임업 및 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소득세법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은 제외하며, 그 사업소득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과 같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는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 소유 농지 등 자산을 이용하여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수행하는 경우
(1) 이 건 과세처분 경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의 부친 정OOO이 조부 정OOO으로부터 2018.4.24. 쟁점토지를 상속받았고, 정OOO은 2019.4.25. 쟁점토지를 청구인에게 증여하였으며, 청구인은 쟁점토지 증여에 대한 증여세 신고시 영농자녀 수증농지 감면을 신청하여 증여세 OOO원을 감면받았다. (나) 처분청은 2020.8.4. 정OOO이 쟁점토지를 3년 미만 보유하다 증여한 사실을 확인하여 당초 감면세액에 이자상당액 등을 가산하여 청구인에게 2019.4.25. 증여분 증여세를 결정․고지하였다. OOO
(2) 청구인이 제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청구인의 조부가 1983.12.28. 매매로 취득하였다가 2018.4.24. 청구인의 부친이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취득하였으며, 2019.4.25. 청구인에게 증여된 사실이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2019.4.2. OOO시장이 발급한 쟁점토지 농지원부 사본을 제시하였는데, 최초작성일자는 2009.7.8.로 되어 있고, 청구인의 부친이 쟁점토지 외 1필지상에서 자경으로 벼농사를 짓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은 정OOO이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3년 이상 거주요건을 충족하였다며 주민등록초본을 제시하였는데, 1995.11.24. OOO 101동 705호OOO로 전입하여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처분청도 증여인이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3년 이상 거주하였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농지의 증여에 대하여 영농자녀 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조특법 제71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2호 및 제11항, 상증법 시행령 제4항 제1호 규정을 모아 살펴보면, 영농자녀 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적용요건 중 증여자에 대한 요건은 “소유 농지 등 자산을 이용하여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수행하는 경우”이고, 여기서 “소유 농지 등”은 본인 소유 농지에 덧붙여 농자재 등 그 외 자산을 보유한 자경농민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라서 영농자녀에 대한 증여세 감면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증여자가 자기 소유 농지에서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한 경우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할 것OOO이나, 청구인의 부친은 쟁점농지를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날로부터 1년이 지난 시점에 이를 청구인에게 증여한 사실이 나타나므로 청구인의 쟁점농지 수증은 영농자녀 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적용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라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