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 정관에서 ‘기본재산은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에 관계되는 부동산 또는 동산으로서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규정하고 있고, 쟁점토지 자체는 청구법인의 설립인가를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증여받은 것으로서 청구법인의 수익사업과는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법인세과 아닌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됨
청구법인 정관에서 ‘기본재산은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에 관계되는 부동산 또는 동산으로서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규정하고 있고, 쟁점토지 자체는 청구법인의 설립인가를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증여받은 것으로서 청구법인의 수익사업과는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법인세과 아닌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2010.12.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된 법인세법제3조 제1항에는 비영리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과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를 부담하고,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같은 조 제3항에서 열거한 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한정하여 소득을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비영리법인이 무상취득한 재산이법인세법제3조 제3항에서 열거한 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따라 법인세 부과 여부가 결정되어야 한다. 감사원 처분지시서에는 과거에 국세청의 해석사례OOO를 근거로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이 증여받은 재산은 법인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증여세 부과를 지시하였으나, 조세심판원에서는 위 해석사례가 발행된 이후에 비영리법인이 국고보조금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에 법인세를 과세하여야 하는지, 증여세를 과세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대한 쟁점에 있어서 국고보조금의 성격이법인세법제4조 제3항에서 열거한 수익사업과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수익사업의 익금으로 보아 법인세를 부과하도록 해석하고 있으며(조심 2011중402, 2012.6.8. 등 참조),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자산을 증여받은 경우에 수익사업에 속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를 부과하도록 결정한 바가 있다. 또한 감사원 처분지시서에서 감사원이 근거로 하고 있는 예규 중에서 조세심판원 해석 이후에 발행된 해석사례OOO에서는 업무와 직접 관계없이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자산은 비수익사업에 속하므로 법인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으로 해석하고 있으며, 다른 해석사례(OOO법인-2145, 2016.4.18.)에서는 증여받은 재산이 수익사업과 직접 관계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법인세가 부과되는지, 증여세가 부과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비영리법인이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 해당 재산이 수익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법인세법제3조 제3항에서 열거한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보아 법인세가 부과되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아야 할 것이며, 수익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비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보아 증여세가 부과되어야 한다. 만약 감사원의 처분지시서와 같이 판단한다면 비영리법인이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는 수익사업 관련 여부과 상관없이 모두 증여세가 부담되어야 할 것이기 때문에, 2015.12.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조의2 제1항에서 비영리법인에 한정하여 수증자를 정의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 수증자에게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은 사문화되는 조문이 될 것이므로 감사원의 처분지시와 같이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2) 청구법인이 증여받은 토지는 청구법인의 수익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증여받은 재산이므로법인세법제3조 제3항에서 열거한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보아 법인세가 부과되어야 한다. 청구법인이 증여받은 쟁점토지는 청구법인의 목적사업인 봉안당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한 재산으로서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2011경행심80, 2011.4.28.)는 청구법인이 토지를 증여받은 이유가 청구법인의 목적사업을 영위하기 위함이므로 토지거래허가가 타당하다고 의결한 바 있고, 청구법인의 최초 정관에는 청구법인의 목적사업은 납골시설의 설치 및 운영 관리 등으로서 봉안당 설치·운영이며, 해당 목적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다음과 같이 분류되어 있다. OOO 법인세법제3조 제3항에서는 열거한 수익사업의 범위에 대해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는 수익사업을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각 사업 중 수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화장, 묘지분양 및 관리업에 해당하는 청구법인의 봉안당 설치·운영업은법인세법제3조 제3항에서 열거한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청구법인의 목적사업 영위를 위해 증여받은 쟁점토지는 수익사업과 직접 관련 있는 자산으로 그 수증이익을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보아 법인세를 부과하여야 한다.
(2) 청구법인은 국고보조금 등 조세심판례를 인용하여 수익사업과 관련해 증여받은 자산은 증여세가 아닌 법인세가 부과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나, 해당 사례는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을 제외하고 수익사업의 손실이나 자산구입 등에 충당한 사실이 확인된 국고보조금을 청구법인의 익금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사례이며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으므로 이 건의 근거로 사용될 수 없다. 재단법인은 비영리 공익사업을 추구하고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출연한 재산에 법인격을 부여한 단체로 청구법인 또한 설립 시 추모공원 설립운영을 위해 일부 재산을 출연받았으나, 2009년 12월 추모공원 면적을 656,079㎡에서 858,341㎡으로 확대하는 변경내용으로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사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를 받았다가 경기도 성남시장이 인가 당시 청구법인이 2/3 이상의 토지를 소유해야 한다는 사업자지정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인가취소 결정을 내렸고 경기도 성남시장과의 소송 끝에 2015년 8월 승소하여 인가를 회복받은 바 있는데, 쟁점토지는 청구법인이 정관상 목적을 달성하고 설립인가를 유지하기 위해 무상으로 출연받은 것으로 수익사업을 위해 증여받은 것으로 특정할 수 없다. 즉 고유목적사업을 수행하고 사업시행 인허가를 위해 출연받은 재산이 수익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라고 하더라도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한 법인세가 과세될 수 없다.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12.27. 법률 제10411호로 개정된 것)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受贈者)라 한다]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4조제2항, 제6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
② 제1항에 규정된 증여재산에 대하여 수증자에게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소득세, 법인세가 소득세법, 법인세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비과세되거나 감면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移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④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상속세나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인 실질(實質)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제3항을 적용한다. 제4조(증여세 납부의무) ① 수증자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영리법인이 납부할 증여세를 면제하되, 제45조의2에 따른 증여세를 명의자인 영리법인이 면제받은 경우에는 실제소유자(영리법인은 제외한다)가 그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 법인세법(2010.12.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내국법인”이란 본점,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에 있는 법인을 말한다.
2. “비영리내국법인”이란 내국법인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2. 청산소득(淸算所得)
3. 제55조의2 및 제9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
③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
1. 제조업, 건설업, 도매업·소매업, 소비자용품수리업, 부동산·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등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에 따른 이자소득
3.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에 따른 배당소득
4. 주식·신주인수권(新株引受權) 또는 출자지분(出資持分)의 양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5. 고정자산(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6.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 외에 대가(對價)를 얻는 계속적 행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14조(각 사업연도의 소득)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益金)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損金)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제15조(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純資産)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2010.12.30. 대통령령 제22577호로 개정된 것) 제2조(수익사업의 범위) ①법인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제3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의한 각 사업중 수익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제외한다.
② 법 제3조 제3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해당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은 제외한다)에 직접 사용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해당 고정자산의 유지·관리 등을 위한 관람료·입장료수입 등 부수수익이 있는 경우에도 이를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으로 본다.
③ 법 제3조 제3항 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소득세법 제46조 제1항 에 따른 채권등(그 이자소득에 대하여 법인세가 비과세되는 것은 제외한다)을 매도함에 따른 매매익(채권등의 매각익에서 채권등의 매각손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을 말한다. 다만, 제2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사업에 귀속되는 채권등의 매매익을 제외한다.
(4)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사설화장시설 등의 설치)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닌 자가 화장시설(이하 "사설화장시설"이라 한다) 또는 봉안시설(이하 "사설봉안시설"이라 한다)을 설치·관리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설화장시설 또는 사설봉안시설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사설봉안시설의 시공자는 제1항에 따른 봉안시설 신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유골 500구 이상을 안치할 수 있는 사설봉안시설을 설치·관리하려는 자는 민법에 따라 봉안시설의 설치·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을 설립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법인 또는 종교단체에서 설치·관리하는 경우이거나 민법에 따라 친족관계였던 자 또는 종중·문중의 구성원 관계였던 자의 유골만을 안치하는 시설을 설치·관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사설화장시설 및 사설봉안시설의 면적, 설치장소, 그 밖의 설치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3조(설립허가의 신청) 민법 제32조 에 따라 법인의 설립허가를 받으려는 자(이하 “설립발기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법인 설립허가 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질병관리청장(이하 “주무관청”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설립발기인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ㆍ약력을 적은 서류(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와 정관을 적은 서류) 1부
2. 정관 1부
3. 재산목록(재단법인의 경우에는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하여 적어야 한다) 및 그 증명서류와 출연(出捐)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4. 해당 사업연도분의 사업계획 및 수입ㆍ지출 예산을 적은 서류 1부
5. 임원 취임 예정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ㆍ약력을 적은 서류 및 취임승낙서 각 1부
6. 창립총회 회의록(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설립에 관한 의사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1부
(1)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증여받기 전인 2009.12.18. OOO(청구법인의 대표자 OOO의 아버지)으로부터 OOO 외 2필지 토지 3,431㎡를 증여받고, 2009.12.18. 증여분 증여세 OOO을 신고․납부하였으나, 2011.5.27.과 2012.10.15. OOO로부터 무상으로 취득한 쟁점토지에 대하여는 2011․2012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를 하고 증여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나) 국세청에 대한 감사원의 처분지시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2)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거서류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의 정관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나) 행정심판 재결서(2011경행심80, 2011.4.28.)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하였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장(분당구청장)이 이에 대한 불허가에 따라 행정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며, OOO행정심판위원회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토지가 증여가 아니라는 다른 명백한 증거가 없어 쟁점토지에 대한 검인신청 수리불가처분을 취소하는 재결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무상으로 취득한 것이 증여세가 아니라 법인세 과세대상이라고 주장하나, 법인세법제3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이 법인세 과세대상인 것이고그 이외의 자산을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인바, 청구법인의 정관 제6조 제2항에서 ‘기본재산은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에 관계되는 부동산 또는 동산으로서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규정하고 있고, 기본재산인 쟁점토지 자체는 청구법인의 설립인가를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증여받은 것으로서 청구법인의 수익사업과는 직접적인 관계성이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법인세가 아닌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무상으로 취득한 청구법인에 대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