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 거래는 자금융통의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자전거래 방식을 통해 실물의 이동이 없이 서류상으로만 이루어졌고, 거래 당시부터 되파는 것이 예정되어 있어 실질적인 재화의 공급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하겠음. 다만, 쟁점거래 중 일부에 대하여는 실물거래가 있는 정상거래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야 함
당 거래는 자금융통의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자전거래 방식을 통해 실물의 이동이 없이 서류상으로만 이루어졌고, 거래 당시부터 되파는 것이 예정되어 있어 실질적인 재화의 공급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하겠음. 다만, 쟁점거래 중 일부에 대하여는 실물거래가 있는 정상거래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야 함
[주 문]
1. OOO서장이 2020.7.8. 청구법인에게 한 2018년 제1기~2020년 제1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 및 2018~2019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과 2019년 귀속 소득금액 합계 OOO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청구법인이 자전거래가 아닌 정상거래라고 주장하는 거래(매출액 OOO원, 매입액 OOO원)에 대하여 정상거래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세액 및 소득금액변동통지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거래처인 ㈜AAA의 자금압박을 해소하기 위해 ㈜AAA이 보유한 상품을 자금사정이 양호한 ㈜CCC와 ㈜BBB에게 지속적으로 공급하여 이자를 대신할 수 있는 약간의 마진을 붙여 청구법인을 경유하여 ㈜AAA에 다시 되파는 형태의 거래를 하기로 하였다. 다만, 당해 상품은 물류비용 절감 등을 위해 ㈜AAA이 ㈜CCC와 ㈜BBB에 공급하면서 매입처인 ㈜BBB 등의 요청에 따라 청구법인의 창고를 이용하였고, 청구법인의 창고에서 라벨작업[(주)BBB이 판매원임을 표시한 라벨 및 한글설명서를 붙이는 작업]을 하여 ㈜AAA에 다시 되파는 형태의 거래를 한 것이다. ㈜AAA의 입장에서는 자금난을 해소할 수 있고, 청구법인과 ㈜CCC, ㈜BBB 입장에서는 약간의 마진을 붙여 되팔 수 있으므로 손해 볼 이유가 없다는 이해관계가 일치되어 거래를 시작하였다. 이러한 거래는 ㈜AAA의 자금압박 해소에 기여하고 부가가치를 창출하였으며, 모든 거래에 대하여 빠짐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는바, 탈세의 의도가 전혀 없었고, 탈세가 이루어지지도 않았다.
(2) 경제가 성장하고 자본주의 사회에서 상거래가 고도화 될수록 수많은 거래형태가 생겨난다. 새로운 거래의 유형은 하나의 파생상품이 되고, 다양한 거래의 유형이 생겨날수록 거래는 활성화되면서 부가가치가 창출되고 경제성장을 촉진하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거래는 반드시 상품의 이동을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니며, 상품이 이동 중이거나 보관상태에 있더라도 매매거래는 얼마든지 이루어진다. 그리고 상품의 인도란 그 상품의 이동이 없더라도 특정한 장소에서 매입자의 통제권(매입자의 의사에 따른 사용 및 처분권 등) 하에 있다면 이 또한 인도가 이루어졌다고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상품수출을 위해 선적하여 해외로 이동 중인 경우에 선적증명서 또는 선하증권 상태에서도 매매가 이루어지며, 상품이 창고에 보관 중이거나 아직 생산이 안 되고 생산이 예정된 상태에서도 일종의 선물거래 형태로 매매가 이루어지기도 한다. 이러한 다양한 거래들을 획일적인 법적 잣대로 규제해서는 안 되며, 허위·위조·사기 등 사회적 도덕규범을 해치거나 법령에서 별도로 금지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함부로 불법행위나 부정행위로 보아서도 안 된다. 또한,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2.12.8. 선고 92누1155 판결)에서도 “조세법상 납세의무자가 경제활동을 함에 있어서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거래의 당사자들이 여러 가지 법률관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이고, 과세관청으로서도 탈세를 위한 것이거나 그 밖의 위법 부당한 목적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이와 같은 대법원 판례의 취지는 다수의 조세심판원 선결정례(조심 2012구1264, 2013.3.19., 조심 2012부1266, 2013.4.24. 등)에서도 인용되었다. 또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에 의하면,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고, 같은 법 제16조에서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재화의 이용이 가능하게 되는 때,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에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하고,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민법 제189조 와 제190조는 각 ‘동산에 관한 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계약으로 양도인이 그 동산의 점유를 계속하는 때에는 양수인이 인도받은 것으로 본다’, ‘제3자가 점유하고 있는 동산에 관한 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이 그 제3자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양수인에게 양도함으로써 동산을 인도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여 동산의 현실인도 외의 다른 방식의 소유권이전 방법을 인정하고 있다.
(3) 과세당국에서는 매출을 했다가 재화의 이동이 없이 되사오는 거래를 자전거래라고 하면서 허위 및 가공의 거래로 보고 있으나, 자전거래 또한 허위·가공이 아니라 당자사간 일치된 합리적 의사에 따라 거래행위가 이루어진 것이며, 어느 법률에서도 자전거래를 금지하는 규정은 없다. 조사청은 쟁점거래에 대하여 재화의 이동이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허위·가공거래로 보고 있으나, 청구법인 입장에서는 당해 재화가 당장 필요하여 매입한 것이 아니라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AAA을 도와주고자 하는 목적과 나중에 다시 되팔기 위한 목적이 있었으므로 굳이 비용을 들여 이동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다. 설령 어떤 상점의 주인과 친분이 있는 어떤 고객이 상점을 도와줄 목적으로 필요치 않은 물건을 사서 그 상점에 보관을 시켰다가 다른 사람에게 되팔았다면 이를 두고 재화의 이동이 없었으니 허위·가공의 거래라고 할 수 없는 이치와 같다. 또한 청구법인과 거래처간 위와 같은 거래의 형태로 상품을 판매하고 상품대금의 수수도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는데,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고 누락했다고 가정하면, 과세당국에서 재화의 이동이 없었다는 이유로 과세하지 않고 방치하지는 않을 것이다. 따라서 재화의 이동이 없었다는 이유로 쟁점거래를 모두 가공거래로 보아 기업이 회생할 수 없을 정도의 과중한 과세를 하는 것은 부당하다. 다만, 일부의 거래는 재고상품의 범위를 벗어나서 세금계산서가 교부된 부분이 있으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세가 이루어지더라도 수긍할 수 있으나, 세금계산서가 교부된 상품의 실체가 있었음에도 이를 부인하는 것은 잘못이 없다.
(4) 조사기간 중 청구법인은 이에 대한 소명을 준비하고 있었으나, 여러 과세기간 다양한 품목이 대량으로 거래되었던 까닭에 조사기간 중에 소명을 하지 못하였고, 조사청에 조사기간의 연장을 요청하였으나 수용되지 아니하였으며,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 대한 문답과정에서도 이러한 의사를 밝혔으나 사실관계를 정확히 확인하지 아니하고 조사를 종결하였다. ㈜AAA의 대표이사가 조사청에 출석하여 진술한 내용 또한 세무대리인이 입회하지 아니하고 세법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는 사람으로서 극도의 심리적 불안상태에서 조사관의 유도심문 등에는 무방비 상태이기 때문에 진술에도 착오가 있을 것이다. 또한 조사청이 조사보고서 등을 공개하지 아니하여 과세사유를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쟁점거래가 자금운용의 목적이 있었다는 이유로 가공거래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거래의 동기와 방법은 다양하므로 자금의 압박이 거래의 동기가 되기도 한다. 따라서 자금의 융통이 거래의 동기가 되었고, 거래 과정에서 자금융통의 형태가 가미되었다는 이유로 거래사실을 부인해서는 안 된다. 위 OOO에서 인정하는 거래 이외는 모두 정당한 거래이며, 이는 청구법인의 상품수불상황에 의해서도 확인되며, 거래상대방에 조회를 하더라도 확인이 가능할 것이다. 조사청은 실질거래 내용을 모두 확인하여 가공거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사실을 확인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1) ㈜BBB에서 거래증빙으로 제출한 거래실무자들 간의 카카오톡 내용에는 처음부터 전체마진율, 거래처와 청구법인의 마진율 및 상환기간이 정해져 있어 이를 정상적인 거래로 보기 어렵고, ㈜AAA→(주)CCC, ㈜BBB→청구법인으로 세금계산서가 발급될 때에 ㈜AAA 창고에 있는 물품의 이동이 전혀 없으며, 청구법인에서 ㈜AAA으로 다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서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 및 대금을 주고받는 자전거래가 발생하였다.
(2) ㈜AAA의 대표이사 BBB은 심문조서 작성시 자전거래를 시작한 이유가 ㈜AAA의 매입자금 부족을 해결하기 위하여 자금의 여력이 있는 업체인 ㈜CCC와 ㈜BBB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기 위함이었고, 실물이 이동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이에 반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AAA은 실물이 이동되었다고 진술하여 BBB과 엇갈린 진술을 하였는데, 심판청구시 청구법인은 상품의 이동이 없는 거래였다고 주장을 번복하였다.
(3) 청구법인은 재화의 이동이 없다하여도 매입자의 통제권 하에 있다면 인도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거래 당시 상품을 검수한 사실이 없어 해당 재화가 청구법인의 통제권 하에 있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법인의 주장과 같이 자금사정이 좋지 않은 ㈜AAA을 도와주기 위하여 자금융통 목적의 실물이 없는 자전거래를 하였다면부가가치세법상 정상거래라고 보기 어렵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4.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한 매입세액
5.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 에 따른 자동차(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직접 영업으로 사용되는 것은 제외한다)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6.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7.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면세사업등을 위한 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8.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의 매입세액. 다만,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한 경우 등록신청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제5조제1항에 따른 과세기간의 기산일을 말한다)까지 역산한 기간 내의 것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조사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종결보고서(2020년 6월)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 은 2015.12.19. OOO에서 설립되어 컴퓨터 및 주변기기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6.4.20. OOO로 사업장을 이전하여 현재까지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2018년부터 쟁점거래 등을 통해 매출 등 외형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조사청이 조사착수일에 사업장을 확인한 결과, OOO에는 청구법인 직원 2명 외에 ㈜AAA의 대표자와 경리직원이 같은 사무실 내에서 근무중인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 대표이사 AAA은 ㈜DDD에서 근무하다가 퇴직 후 2005.12.19. 청구법인을 설립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AAA의 대표이사 BBB은 2005년 12월부터 2015년 7월까지 동종업종인 청구법인의 공통대표로 근무하였고, 2015년 7월 ‘AAA’이라는 상호로 개인사업자를 등록한 후 2016년 8월에 폐업하였으며, 2016년 3월 ㈜AAA을 설립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법인은 중국에서 수입(휴대폰 보조배터리 등)하거나 국내업체로부터 매입한 상품은 정상판매하였으나, ㈜AAA→(주)CCC, ㈜BBB→청구법인으로 매출한 상품은 ㈜AAA 창고에서 물품의 이동 없이 청구법인에서 ㈜AAA으로 다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서,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와 대금만 주고 받는 자전거래를 하였다. (바) 조사청은 청구법인이 아래 OOO와 같이 쟁점매출처에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164매(공급가액 OOO원)를 발행하고, 아래 OOO과 같이 쟁점매입처로부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223매(공급가액 OOO원)를 수취한 것을 확인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2020년 7월 OOO청장에게 고발하였다. (사) 주식회사 AAA은 2018년부터 청구법인 외 2개 업체와 자전거래를 통해 매출 등 외형이 급격하게 증가하였고, 동일품목 및 동일금액에 대하여 ㈜AAA→(주)BBB→청구법인→(주)AAA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법인과 ㈜AAA의 전자세금계산서가 발급된 IP(D0-50-99-AC-6D-AF)가 동일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조사청은 2018년 제1기~2020년 제1기 부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청구법인이 ㈜AAA에게 발행한 세금계산서 및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전부 가공세금계산서로 확정하였다. (아) ㈜BBB은 2017.11.1. OOO에 설립된 화장품 도․소매업체로, 대표자는 CCC이며, 조사청은 이 건 자전거래를 가공거래인 것으로 보아 2018년 제1기~2020년 제2기 부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청구법인이 ㈜BBB에 발행한 세금계산서와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모두 가공세금계산인 것으로 확정하였다. (자) ㈜CCC는 2016.4.5. OOO에 설립된 화장품 도․소매업체로, 2016.8.2. 대표자를 DDD에서 현 대표자인 EEE(DDD의 누나)으로 변경하였고, 자전거래가 시작되기 직전인 2018.11.9. 컴퓨터 및 주변기기, 소프트웨어 도소매업으로 부업종을 추가하였다. ㈜CCC 대표이사 EEE은 2018년 4월경 신용보증기금에서 OOO원을 대출받아 운영자금으로 사용하려고 하였으나 당시 화장품업계의 경기부진으로 사용처를 정하지 못하던 중 ㈜CCC의 주주이자 ㈜BBB의 대표인 CCC(EEE의 동생)의 소개로 ㈜AAA과 거래를 시작하였다고 진술하였다. ㈜CCC의 대표이사 EEE과 경리직원 컴퓨터에 보관하고 있던 수수료 엑셀파일 등에 의하면, ㈜AAA과 청구법인과의 자전거래를 건별로 별도 관리하였고, 통상 거래건별로 6% 내외의 마진을 남기는 것으로 확인되는데, 조사청은 청구법인이 2019년 제1기~2020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CCC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모두 가공세금계산서로 판단하였다.
(2) 쟁점거래에 대하여 청구법인 대표이사 AAA과 ㈜AAA 대표이사 BBB 등에 대한 심문조서 내용은 아래 OOO와 같다.
(3) 청구법인은 심판청구서 및 1차 항변서 제출시 쟁점거래 중 상품재고의 범위를 벗어나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부분은 가공거래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상품재고의 범위 내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거래는 실물재고의 이동이 없음에도 정상거래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하며 아래 OOO․OOO과 같이 쟁점매출처 및 쟁점매입처와의 거래내역을 제출하였다.
(4) 청구법인은 항변과정에서 쟁점거래 중 매출액 합계 OOO원, 매입액 합계 OOO원의 거래는 자전거래에 해당하더라도 재고자산의 범위 내에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으므로 가공거래로 볼 수 없고, 매출액 합계 OOO원, 매입액 합계 OOO원의 거래는 청구법인이 쟁점매출처에 매출한 상품을 쟁점매출처가 제3자에게 매출하고, 청구법인이 매입한 상품을 쟁점매입처가 제3자로부터 매입한 증빙이 있으므로 정상거래라고 주장하며, 아래 OOO․OOO의 매출․매입 거래내역과 관련 거래증빙을 일부 제출하였다.
(5) ㈜BBB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분조사 종결보고서에 의하면, 과세관청은 2021년 2월 ㈜BBB이 제기한 이의신청의 재조사 결정에 따라 재조사를 실시한 결과, ㈜BBB이 ㈜AAA으로부터 보조배터리 등 공급가액 OOO원의 상품을 매입하여 ㈜EEE 및 FFF(주)에 매출한 것으로 조사종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6) OOO검찰청의 ㈜CCC 및 ㈜CCC 대표 EEE에 대한 OOO검찰청의 불기소결정서(2021형제10592호, 2021.7.30.)의 주요내용은 아래 OOO과 같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에서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서 말하는 ‘인도 또는 양도’는 부가가치세가 소비세 내지 다단계 거래세의 일종인 점에 비추어 궁극적으로 재화를 사용·소비할 수 있도록 그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이며, 일련의 거래과정 가운데 특정 거래가 「부가가치세법」이 정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각 거래별로 거래당사자의 거래의 목적과 경위 및 태양, 이익의 귀속주체, 대가의 지급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청구법인은 쟁점거래 중 일부(매출액 OOO원, 매입액 OOO원)는 자전거래이긴 하나 청구법인에 재고자산이 존재하였으므로 가공거래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해당 거래는 자금융통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자전거래 방식을 통해 실물의 이동이 없이 서류상으로만 이루어졌고, 거래 당시부터 되파는 것이 예정되어 있어 실질적인 재화의 공급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다만, 청구법인이 자전거래가 아닌 정상거래라고 주장하는 쟁점거래 중 일부(매출액 OOO원, 매입액 OOO원)에 대하여는 조사청이 당초 가공거래로 본 ㈜AAA의 ㈜BBB에 대한 매출(공급가액 OOO원)에 대해 과세관청이 재조사를 실시한 후 정상거래로 인정한 바 있는 점, 청구법인이 제시한 매입․매출 관련 거래내역 및 증빙 등에 대하여 처분청의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는 위 거래에 대하여 실물거래가 있는 정상거래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과세처분의 과세표준, 세액 및 소득금액변동통지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