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쟁점인건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0-중-8183 선고일 2021.06.29

청구인은 쟁점인건비에 대한 증명서류로 자필확인서, 여권 사본을 제출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영위하고 있는 사업의 업태나 규모를 고려하면 청구인이 불법체류자를 고용하여 쟁점인건비를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처분청이 쟁점인건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9.10.28. 청구인에게 한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2014년 귀속분 OOO원, 2015년 귀속분 OOO원을 각 과세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0.8.10.부터 OOO라는 상호로 플라스틱 사출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개인사업자로 당초 종합소득세 신고시 반영하지 않은 인건비 2014년 지출분 OOO원, 2015년 지출분 OOO원 합계 OOO원(이하 “쟁점인건비”라 한다)을 각 과세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2019.9.10. 처분청에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인건비의 지출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가 없다는 이유로 2019.10.28. 이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1.17. 이의신청을 거쳐 2020.7.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사정상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였고, 쟁점인건비를 현금으로 지급하였으나 그 비용처리는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방법으로 하였다. (가) 청구인은 OOO에서 20년이 넘게 제조업(절삭 가공)을 운영하고 있고 중소 제조업체의 경우 외국인 근로자가 아니면 공장가동이 어려운바, 청구인과 같은 소규모 3D 업종을 운영하는 경우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가 아닌 정상적인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하는 것도 어렵다. (나) 이에 청구인은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들을 불법체류자임을 알면서도 부득이 채용하였고 이들에게 지급하는 인건비는 대부분 금융거래가 아닌 현금으로 지급하였는바, 이들에 대한 신분노출 우려, 4대보험 가입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현실적 문제 등으로 실제 지급사실이 있는 쟁점인건비를 인건비로 비용처리하지 못하고 정상거래를 해오던 주식회사 OOO으로부터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변칙적인 방법으로 비용처리하게 되었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가공세금계산서 수취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경정ㆍ고지하는 한편, 필요경비 2014년 OOO원, 2015년 OOO원을 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경정ㆍ고지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인건비를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방법으로 비용처리를 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에 대하여는 이의가 없으나, 쟁점인건비는 실제 지급되었으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가) 쟁점인건비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상대적으로 지급 증명서류가 부족하므로 청구인은 쟁점인건비 지급 시 근로자의 여권 사본과 임금지급 확인서를 별도로 구비하였다. (나) 또한 청구인은 쟁점인건비를 외국인 근로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면서 사무실 또는 개인적으로 보관 중인 현금을 사용하였으나, 현금이 부족한 경우 ATM을 통해 수시로 청구인 또는 배우자 OOO 명의의 계좌에서 인출하였는바, 쟁점인건비의 전부는 아니지만 청구인 명의의 계좌에서 2014년 OOO원, 2015년 OOO원, 배우자 OOO 명의의 계좌에서 2014년 OOO원, 2015년 OOO원의 현금인출 사실이 확인된다. (다) 소득세법제160조의5 제1항 제2호는 복식부기의무자가 인건비를 지급하는 경우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하나 거래상대방의 사정으로 사업용계좌를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그 거래는 사업용계좌 사용의무거래에서 제외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08조의5 제5항 제2호는 그 거래에 외국인 불법체류자와의 거래도 포함된다고 정하고 있다. (라) 즉, 쟁점인건비는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에게 지급한 것으로 사업용계좌 사용의무가 있는 거래가 아니고, 그 지급사실이 해당 근로자의 여권 사본과 임금지급 확인서로 확인되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청구인에 대한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마) 청구인의 2015년 수입금액 OOO원에 대해 단순경비율 92.7%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해보면 OOO원으로 처분청이 결정한 소득금액 OOO원(청구인의 당초 신고 소득금액 OOO원과 처분청이 필요경비 불산입한 OOO원의 합계)은 단순경비율 적용 소득금액의 3.67배에 달해 청구인과 같은 영세한 중소기업은 아무리 비용절감을 하더라도 감내할 수 없다. (바)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해 처분청은 쟁점인건비의 입증책임이 납세의무자에게 있다고 보아 기각하였으나, 원칙적으로 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 것으로 청구인이 제출한 증명서류에 대한 검토나 쟁점인건비 지급사실의 부존재에 대한 입증도 없이 입증책임을 일방적으로 청구인에게 떠넘긴 부당한 결정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신고한 비용 중 일부금액이 실지비용인지의 여부가 다투어져서 그것이 허위임이 밝혀지거나 청구인 스스로 신고금액이 허위임을 시인하면서 같은 금액만큼의 다른 비용에 소요되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다른 비용의 존재와 액수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이를 입증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OOO

(2) 그러나 청구인은 청구인 스스로 작성한 자필확인서, 3인의 외국인 여권사본만을 근거로 쟁점인건비가 실제 지급되었다고 주장할 뿐 실제 근로계약의 체결여부, 쟁점인건비를 어떻게 지급하였는지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인건비를 청구인의 필요경비로 인정해달라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인건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27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제160조의5【사업용계좌의 신고ㆍ사용의무 등】①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하는 거래의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계좌(이하 "사업용계좌"라 한다)를 사용하여야 한다.

2. 인건비 및 임차료를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경우. 다만, 인건비를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거래 중에서 거래 상대방의 사정으로 사업용계좌를 사용하기 어려운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는 제외한다.

⑤ 사업용계좌의 신고ㆍ변경ㆍ추가와 그 신고방법,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하는 거래의 범위 및 명세서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의5【사업용계좌의 신고 등】⑤ 법 제160조의5 제1항 제2호 단서에서 "거래 상대방의 사정으로 사업용계좌를 사용하기 어려운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한 거래를 말한다.

2. 외국인 불법체류자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에 대한 종합소득세 결의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주식회사 OOO으로부터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그 공급가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였다는 이유로 2014년 OOO원, 2015년 OOO원의 필요경비를 불산입하여 아래 <표1>과 같이 청구인에 대한 2014년․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

(2) 청구인은 아래 <표2>와 같은 쟁점인건비를 각 사업연도의 필요경비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의 자필확인서 2매와 OOO 국민 3인OOO의 여권 사본을 제출하였다. OOO (3) 청구인은 쟁점인건비 지급을 위해 청구인 또는 배우자 OOO명의의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의 OOO 계좌(169-044258--), OOO의 OOO 계좌(169-041036--)의 금융거래내역 사본을 제출하였고, 그 내용은 아래 <표3>과 같다. OOO

(4) 처분청의 경정청구 처리결과 통지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의 이 사건 경정청구를 “명확히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미비 등의 사유”로 거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므로 필요경비에 대한 입증책임도 원칙적으로는 과세관청에 있으나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필요경비 중의 일부금액이 실지비용인지의 여부가 다투어져서 그것이 허위임이 밝혀지거나 납세의무자 스스로 신고금액이 허위임을 시인하면서 같은 금액만큼의 다른 비용에 소요되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다른 비용의 존재와 액수에 대하여는 납세의무자가 이를 입증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OOO,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쟁점인건비의 지급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쟁점인건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은 쟁점인건비에 대한 증명서류로 자필확인서, 여권 사본을 제출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영위하고 있는 사업의 업태나 규모를 고려하면 청구인이 불법체류자를 고용하여 그 인건비를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금융증명서류에 의하면,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 OOO은 2014년 합계 OOO원, 2015년 합계 OOO원을 현금인출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처분청이 쟁점인건비 전부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인건비 중 2014년 귀속분 OOO원, 2015년 귀속분 OOO원을 각 과세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