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측은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양도소득세 신고도 하지 않은 점, 청구인이 심판청구 시 제출한 주식양수도계약서 등은 주식 명의개서 이후 증여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추후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 거래는 양도가 아니라 증여로 봄이 타당함
청구인측은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양도소득세 신고도 하지 않은 점, 청구인이 심판청구 시 제출한 주식양수도계약서 등은 주식 명의개서 이후 증여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추후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 거래는 양도가 아니라 증여로 봄이 타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들이 2016.5.16. 쟁점법인 주식 각 21,000주, 30,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에 대하여 액면가액 각 OOO에 이를 매매하는 것으로 하여 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주식매매대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다는 증여자들의 확인서가 제출됨에 따라 청구인들이 증여자들로부터 2016.5.16. 당시 쟁점주식 평가액 각 OOO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았고,
(2) 증여자들이 쟁점법인을 설립하여 쟁점사업을 위한 중요한 제반 상황이 사실상 확정이 되고 착공과 분양 신청을 앞둔 상태에서 2016.5.16. 쟁점법인의 지분을 청구인들에게 증여한 것에 대하여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제42조의3 및 같은 법 제4조 제1항 제6호 규정에 따라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주식가치가 증가되는 이익을 얻었다고 보아 아래 <표1>과 같이 주식의 취득일과 준공일(2019.5.30.)을 기준으로 쟁점법인의 주식가치를 평가하여 주식가치 상승금액 OOO 중 청구인들의 지분OOO 상당액이 청구인들의 증여재산가액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3) 이에 따라 OOO세무서장은 2020.6.9. 청구인 OOO에게 OOO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2019.5.30. 증여분 증여세 OOO을, OOO세무서장(OOO세무서장과 합하여 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은 2020.6.10. 청구인 OOO에게 OOO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2019.5.30. 증여분 증여세 OOO을 각 결정ㆍ고지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상증법 제42조의3 제2호의 “공표되지 아니한 내부 정보”란 장래 이익의 발생이 객관적으로 예정된 재산가치 증가에 대한 정보에 국한되는 것으로, 쟁점법인이 수행한 쟁점사업은 장래 이익의 발생이 불투명한 사업이었으므로, 증여자들의 쟁점사업에 대한 정보는 “공표되지 아니한 내부 정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쟁점사업은 쟁점법인이 설립되기 이전부터 종전시행자에 의해 2006년경부터 추진되던 사업으로, 2008년 금융위기로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지 않고 좌초되었던 사업이며, 쟁점법인이 대주단의 NPL채권을 인수하여 재추진한 사업인바, 사업 추진 당시 사업성에 의문을 가져 시공사 선정에 어려움을 겪었고, NPL채권은 채권 매각공고(2016.6.13. 문화일보 공고)를 보고 입찰에 참가하여 5번의 유찰 후 2016.6.22. 공매인 6회차에 낙찰을 받은 건으로 동 사업은 공개 입찰을 거쳐 취득한 것이므로 쟁점사업은 공표되지 않은 정보를 가진 사업이 아니었다.
2. 2016.6.27.자 국토교통부 보도자료에서도 확인되듯이 당시 주택시장은 준공 미분양 물량이 많아 정부에서 매월 미분양 물량 추세를 관리하고 있던 시기로 OOO 일대 2016년 5월 미분양 주택 수량이 5,328세대로 사업 성공 여부는 불투명한 상태였다. (다) 상증법 제42조의3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산가치 증가사유 요건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3이 정한 재산가치 증가사유로 인해 재산가치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증가하는 경우 모두를 포함하는 것인지는 문언상 명확하지 않다. 재산가치 증가사유로 인해 간접적으로 재산가치가 증가하는 경우까지 상증법 제42조의3이 적용된다면 그 과세범위가 지나치게 확장될 우려가 있고 그 과세범위에 대한 예측이 어려워지며, 특정법인이 재산을 무상으로 제공받는 등 거래를 통하여 특정법인의 주주가 이익을 얻은 경우 그 이익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하는 경우 법인의 영업이익을 통해 그 주주가 간접적으로 얻은 이익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명문의 규정이 존재하여야 하고 재산가치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어야 하며 재산가치 증가사유로 인해 재산가치가 직접적으로 증가하는 이익을 얻는 경우에만 상증법 제42조의3이 적용될 수 있는 것이다. 쟁점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재산가치가 직접적으로 증가하는 이익을 얻은 것은 쟁점법인이고, 이에 따라 청구인들이 증여자들로부터 쟁점사업과 관련한 미공표 정보를 제공받아 취득한 쟁점주식의 가치가 증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청구인들이 쟁점법인의 주주로서 쟁점법인의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간접적 이익을 얻은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쟁점사업의 시행이 청구인들이 보유한 주식가치 증가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상증법 제42조의3에 따른 재산가치 증가사유는 재산가치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어야 하고, 재산가치 증가사유로 인해 재산가치가 직접적으로 증가하는 이익을 얻는 경우만이 적용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OOO고등법원 판결(OOO고등법원 2018.4.6. 선고 2017누23841 판결)의 취지와 같이 청구인이 취득한 주식의 재산가치 상승은 쟁점법인의 개발이익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재산가치의 상승에 해당하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라) 쟁점법인은 2019.5.29.자로 사용승인을 완료하고 분양물건에 대하여는 입주를 완료하였으나, 미분양 물량까지 전부 분양이 될 경우의 쟁점사업에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익은 아래 <표2>와 같이 OOO 정도로 예상되므로, 설령 쟁점사업으로 인하여 청구인들이 재산가치증가에 따른 이익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재산가치증가분은 통상적인 가치상승분을 초과하지 아니하므로 증여세가 과세될 금액은 없고, 증여세 과세의 기준이 되는 재산가치 증가 사유일은 아파트 준공일이 아닌 최종 분양이익이 확정되는 시점인 상가 미분양 물량이 분양 완료된 시점이라고 할 것이므로, 상가 분양이 완료되는 시점에 재산가치 증가 여부를 판단하여 증여세를 과세함이 타당하다.
1. 코로나와 전자상거래 영향으로 아파트 단지 내 상가에 대한 미분양 물량이 분양 당시 분양예정 가액으로 OOO 정도 남아 있으나, 2016년 분양 시작 이후 현재까지 할인분양을 하여도 분양물량이 해소되지 않고 공가 상태로 남아 있는바, 쟁점법인의 주주들은 쟁점사업으로 정상적인 지가 상승분OOO 이외의 추가 이익을 얻지 못하였으므로 증여세 부과대상 증여재산은 없다.
2. 또한 처분청은 2019.5.30.을 재산가치 증가 사유일로 보았으나, 쟁점법인의 미분양 물량이 쟁점사업의 이익에 미치는 영향이 중요하므로 재산가치 증가일은 최종 분양이익이 확정되는 시점인 상가 미분양 물량이 분양 완료된 시점에 증여이익을 확정하여 과세함이 타당하다.
(1) 청구인 OOO은 배우자 OOO로부터 쟁점주식 21,000주를 OOO에 취득하는 주식양수도계약서와 쟁점주식 매매대금 OOO의 계좌이체내역(주식 취득 후 3년 3개월 뒤인 2019.9.18. 계좌이체)을 제출하면서 쟁점주식 거래는 증여가 아닌 매매 거래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조사 당시 청구인의 배우자 OOO은 ‘배우자 OOO에게 쟁점주식 21,000주를 양도한 것으로 신고하였으나 주식매매대금을 받은 사실이 없음을 확인합니다.’라고 확인서를 작성한 바 있고, 청구인측은 대주단으로부터 NPL채권을 인수하기 위해 급하게 주주를 변경하면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양도소득세 신고도 하지 않았으며, 매매대금 지급사실도 없다고 진술한 사실이 있으므로 청구인이 심판청구시 제출한 주식양수도계약서 등은 주식 명의개서 이후 증여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추후 작성한 것으로 판단되는바, 주식양수도계약서 등에도 불구하고 증여로 경정 결정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을 무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상증법 제42조의3 제1호의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로서 재산 취득 요건을 충족하고, 설령 증여가 아닌 유상으로 취득하였다 할지라도 제2호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표되지 아니한 내부 정보를 제공받아 그 정보와 관련된 재산을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여 이 역시 재산 취득 요건을 충족하므로 청구인의 재산 취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주장은 이유 없으며, 상증법 제42조의3 문언이 재산가치 증가사유로 직접적인 이익을 얻은 경우에만 과세하는 것으로 한정하고 있지 않고, 국세청 예규 및 OOO행정법원 2018.3.29. 선고 2016구합71614 판결도 이와 같이 해석하고 있으므로 재산가치 증가사유로 인해 주식가치가 증가한 경우도 동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완전포괄주의 증여세 과세체계 하에서 재산 취득 후 재산가치가 증가한 경우 등 외에도 증여예시규정과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 등 증여예시규정을 준용하여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도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음이 명확해졌으므로, 이 사건 주식가치 상승분은 증여세 과세 대상이고 과세범위에서 제외된 거래ㆍ행위로 볼 수 없는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가) 상증법 제42조의3 제1호∼제3호에 따른 재산 취득요건은 ①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②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표되지 아니한 내부 정보를 제공받아 그 정보와 관련된 재산을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 ③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차입한 자금 또는 특수관계인의 재산을 담보로 차입한 자금으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나) 이 사건의 경우 증여자들은 청구인들에게 쟁점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신고하였으나, 주식매매계약서가 작성되지 아니하였고, 매매대금 지급사실이 없어 실제 주식을 증여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공표되지 아니한 내부 정보 제공 여부와 상관없이 재산취득요건이 충족(제1호)된다. 증여자들은 대주단으로부터 NPL채권을 인수하기 위해 급하게 주주를 변경하면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양도소득세 신고도 하지 않았으며, 매매대금 지급사실도 없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비록 주식을 매매하였다면서 증권거래세 및 주식변동명세서상 주식변동 내역을 신고하였으나 사실상 증여자들은 배우자인 청구인들에게 쟁점 주식을 증여한 것이다. (다)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유상으로 취득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청구인들은 공표되지 아니한 내부 정보를 제공 받아 그 정보와 관련된 재산을 유상으로 취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1. 청구인들이 유상으로 쟁점주식을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아파트 시행사업의 핵심은 건설부지의 확보라 할 것인데, 2015.4.10. 쟁점법인은 종전시행자로부터 개발지구내 토지소유자들과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확인서를 아래와 같이 작성하고, 2015년도 중 대부분의 토지주들과 부동산매매계약서 및 토지사용승낙서를 수취하여 주식양도 이전에 건설부지 매입을 실질적으로 완료하였다.
2. 또한 쟁점법인은 당시 증여자들이 주주로 있는 OOO(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이 시행한 OOO을 시공하던 OOO를 시공사로 선정하여 2015.9.9. OOO로부터 사업 승인을 받은 후 사업성평가 분석(2015년 10월, 2016년 6월, NICE신용평가)을 하는 등 쟁점사업의 성공이 예측되었던 것으로 보이고, 대주단과의 NPL채권인수 협의, 토지주와 협의 진행사항, 주식 양도인이 대표로 있는 OOO 사업시행자인 청구외법인이 관계사인 쟁점법인의 PF대출과 대형 시공사와 계약체결을 위하여 보증을 제공한다는 등의 공표되지 않은 내부 정보를 제공받은 것으로 판단된다.
3. 위와 같이 증여자들이 주식을 양도하기 전 가지고 있던 사업정보(쟁점사업 시행 정보) 및 경영정보(사업시행의 경제성에 대한 정보)는 수차례 노하우를 기반으로 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정보로, 이는 공표되지 아니한 내부정보를 제공받아 그 정보와 관련된 재산을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여 재산취득요건을 충족(제2호)하였다고 판단된다. (라) 청구인들의 취득 재산이 부동산이 아닌 주식이나, 주식 취득 시점에서 주식의 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회사의 개발사업이 예상되고 이후 시행된 개발사업에 따라 이익이 발생하여 주식의 가치가 상승하였으므로 재산가치 증가사유인 ‘개발사업의 시행’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이고, 상증법 제42조의3 규정 상 재산가치의 증가에서 재산이란 수증자가 취득한 재산을 의미할 뿐, 재산가치 증가사유에서의 재산과 동일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청구인은 재산가치 증가사유인 쟁점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식가치의 증가에 따른 이익을 얻었으므로 증여세 과세 요건을 충족한다. (마) 조사청은 2019년말까지 필수적으로 지출된 비용을 반영하여 주식을 평가하였는바, 준공일 이후에 추가로 발생하고 있는 주변 관련 비용까지 모두 고려한 최종 사업의 완료 시점(2020년 현재까지 주변공사 등 진행 중임)을 기준으로 재산가치 증가 금액을 계산해야 한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추가 공사를 명분으로 과세 시점을 임의로 조정(지연)할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하는 등 과세 예측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해칠 수 있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1. 상증법 제42조의3 규정에 따른 증여이익은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 현재의 해당 재산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으로, 재산(주식)가치가 증가하는 시점은 법인이 신축 사업목적을 수행하거나 수행할 수 있는 상태로 된 때를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 실제 신축판매업을 영위한 법인의 사업개시일은 신축건물을 판매하기 시작한 때로 봄이 타당하므로 실질적으로 분양이 가능하게 된 시점인 신축건물 사용승인일로 보아야 할 것이다.
2. 또한, 비슷한 맥락에서 분양 수입금액과 공사원가를 확정하여 손익계산을 산출할 수 있는 준공일을 재산가치증가사유일로 본 심판결정례가 존재하는 점(조심 2015부4986, 2017.1.11.)으로 볼 때 아파트 신축ㆍ분양사업의 경우 분양대상 부동산의 사용승인일을 재산가치 증가사유 발생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만, 2019.5.30. 이후 준공에 필수적으로 추가된 경비지출금액 등이 확인되어 2019년 6월〜11월에 지출된 대출이자, 도로 및 공원 공사비, 국유지매입비, 취득세 등 OOO의 순자산감소액과 2019년 7월〜11월 입금된 발코니 확장매출 잔금 OOO의 순자산증가액을 주식평가 시 반영하였다.
① 쟁점법인의 주식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인지 여부
② 쟁점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주식가치가 증가되는 이익을 얻었다고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2. 현저히 낮은 대가를 주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받음으로써 발생하는 이익이나 현저히 높은 대가를 받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재산 취득 후 해당 재산의 가치가 증가한 경우의 그 이익.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4.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또는 제42조의3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5. 제44조 또는 제45조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6. 제4호 각 규정의 경우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 등 제4호의 각 규정을 준용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제42조의3【재산 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①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상태로 보아 자력(自力)으로 해당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재산을 취득하고 그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공유물(共有物) 분할, 사업의 인가ㆍ허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이하 이 조에서 "재산가치증가사유"라 한다)로 인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1.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2.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표되지 아니한 내부 정보를 제공받아 그 정보와 관련된 재산을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
3.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차입한 자금 또는 특수관계인의 재산을 담보로 차입한 자금으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이익은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 현재의 해당 재산가액, 취득가액(증여받은 재산의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가액을 말한다), 통상적인 가치상승분, 재산취득자의 가치상승 기여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그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 전에 그 재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한 날을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로 본다.
③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증여세를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증여에 대해서도 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항 중 기간에 관한 규정은 없는 것으로 본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2조의3【재산 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① 법 제42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공유물(共有物) 분할, 지하수개발ㆍ이용권 등의 인가ㆍ허가 및 그 밖에 사업의 인가ㆍ허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83조 에 따라 설립된 한국금융투자협회에의 등록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의 사유와 유사한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사유
② 법 제42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적은 금액을 말한다.
1. 제3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액의 합계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
2. 3억원
③ 법 제42조의3 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액을 뺀 것을 말한다.
1. 해당 재산가액: 재산가치증가사유가 발생한 날 현재의 가액(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다만, 해당 가액에 재산가치증가사유에 따른 증가분이 반영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ㆍ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없는 경우로 보아 제50조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2. 해당 재산의 취득가액: 실제 취득하기 위하여 지불한 금액(증여받은 재산의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가액을 말한다)
3. 통상적인 가치 상승분: 제31조의3 제5항에 따른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이익과 연평균지가상승률ㆍ연평균주택가격상승률 및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해당 재산의 보유기간 중 정상적인 가치상승분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
4. 가치상승기여분: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사업의 인가ㆍ허가 등에 따른 자본적지출액 등 해당 재산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1) 처분청이 제출한 과세근거 서류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쟁점법인은 2014.10.27. 설립한 법인으로 OOO 아파트 분양사업의 시행사이고, 쟁점주식 양도 당시 최대주주이면서 대표자인 OOO(보유주식 30,000주)와 주주 OOO(보유주식 21,000주)은 보유 주식 전부를 액면가액(주당 OOO)으로 2016.5.16. 각각의 배우자인 청구인들에게 양도한 것으로 하여 주식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하고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였으나 관련하여 양도소득세, 증여세 등을 신고한 사실이 없고, 증권거래세를 신고·납부한 것으로 나타나며, 조사청의 조사 당시 증여자들은 쟁점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신고하였으나 주식매매대금을 받은 사실이 없음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기명날인하여 제출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쟁점법인은 2016년 11월 착공, 2019.5.30. 준공한 쟁점사업이 성공함에 따라 2016년은 결손이 발생하였으나 2017년부터 수입금액이 증가하면서 주식가치가 크게 상승하였다는 의견이다. (다) 쟁점법인, 청구외법인, 종전시행자의 법인 기본사항은 아래 <표4>와 같고, 청구인 OOO의 배우자 OOO는 설립시부터 2016.6.19.까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를 역임한 것으로 나타나며, 증여자들은 종전시행자의 임원으로 근무하다 2011.4.30. 퇴사 후, 2014.10.27. 쟁점법인을 설립하였고, OOO는 2014.3.20. 청구외법인을 설립하고 OOO 아파트 458세대를 2015년 4월 착공, 2017년 8월 입주, 분양사업을 성공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들의 배우자 OOO은 각각 청구외법인의 발행주식 55%, 35%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쟁점사업의 진행 현황은 아래와 같다. (마) 2016.5.10. 시공사인 OOO이 작성한 사업손익분석보고서에 의하면 쟁점사업의 예상이익은 OOO으로 평가된 것으로 확인된다. (바) 2016년 6월 작성된 NICE신용평가의 사업성 검토보고서에 의하면 쟁점사업의 시행으로 예상되는 세전 개발이익은 OOO으로 평가된 것으로 확인된다. (사) 쟁점법인은 2016.6.22. PF금융OOO으로 종전시행자의 대주단으로부터 NPL채권을 인수하여 쟁점사업을 승계하였고, PF대출 및 시공사와의 계약이 가시화된 상황에서 증여자들은 2016.5.16. 쟁점주식 전체를 청구인들에게 양도하였으나, 매매계약서 및 매매대금 지급내역이 미확인되고,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신고사실도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증여자들은 증권거래세를 신고ㆍ납부한 것으로 나타나며, 2016년 귀속 법인세 신고서상 주식ㆍ출자지분 양도명세서 및 증권거래세 신고 시 주식변동 사유를 양도로 하여 신고하였고, 주식양도일은 2016.5.16.로 기재하였다.
(2) 청구인들이 제출한 증빙서류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 OOO은 쟁점주식 거래가 증여가 아닌 매매라고 주장하면서, OOO 간에 작성된 주식양수도계약서(계약일: 2016.5.16., 매매대금: OOO), 금전소비대차 계약서(계약일: 2016.5.16., 대차금액: OOO, 상환기일: 2019.12.31., 이자율: 연3%) 및 OOO 거래상세조회(2019.9.18. OOO이 OOO에게 합계 OOO을 이체하였다는 내용임)를 제출하였다. (나) 청구인들은 NPL채권이 채권 매각공고(2016.6.13. OOO 공고)를 보고 입찰에 참가하여 5번의 유찰 후 2016.6.22. 공매인 6회차에 낙찰을 받은 건으로, 쟁점사업은 공개 입찰을 거쳐 취득한 것인바 공표되지 않은 정보를 가진 사업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채권 매각공고 및 입찰조서를 제출하였다. (다) 2016.6.27.자 국토교통부 보도자료는 2016년 5월말 현재 경기도 용인시의 미분양 주택 수량이 5,328세대라는 내용이다. (라) 청구인들은 쟁점사업의 총 분양 예상수입은 OOO(상가 미분양 금액 OOO 포함)이고, 총 사업비는 2019년말 기준 OOO이며, 2020년 이후 추가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은 OOO이고, 법인세 비용은 OOO이므로, 상가분양이 완료된 후에도 총분양예상이익이 OOO으로 통상적인 지가 상승금액 OOO에 미달한다고 주장하면서, 아래와 같이 연도별 분양수입금액(아래 <표6>), 연도별 총공사비 지출내역(아래 <표7>), 2020년 추가발생비용(2020.1.1.∼2020.12.31. 비용 지출 내역으로 지출비용 합계는 OOO임) 및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서 및 개발부담금 추정보고서(정상지가상승분이 OOO이라는 내용임) 등을 제출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 OOO은 쟁점법인의 주식을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 OOO에 대한 증여세 조사 당시 청구인의 배우자 OOO은 “OOO에게 쟁점주식 21,000주를 양도한 것으로 신고하였으나 주식매매대금을 받은 사실이 없음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한 바 있고, 청구인측은 NPL채권 인수를 위해 급하게 주주를 변경하면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양도소득세 신고도 하지 않았으며, 매매대금 지급사실도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인이 심판청구 시 제출한 주식양수도 계약서 등은 주식 명의개서 이후 증여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추후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양도대가를 전혀 지급받지 아니하고 금전소비대차계약서만을 작성한 채 주식의 명의를 이전하는 것은 통상적인 양도거래에서는 발생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합리적ㆍ경제적 거래당사자 간의 거래로 인정하기도 어렵고, 쟁점주식 거래가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에 해당하는 점까지 고려하면, 쟁점주식 이전일 현재 양도대가가 전혀 지급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 이상 과세물건만 이전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 거래는 양도가 아니라 증여로 봄이 타당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쟁점법인의 주주로서 얻은 이익은 간접적인 이익으로 상증법 제42조의3 적용 대상인 재산가치 증가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증여단계에서 증여세가 부과되었음에도, 증여 후 보유단계에서 증가된 재산가치분에 대해 추가로 증여세를 과세하는 취지는, 수증자의 자력 없이 증가된 재산가치의 경제적 실질이 증여와 동일함을 인정한 것인 이상, 수증자의 자력 없이 재산가치가 증가되었다는 사실이 과세요건의 핵심사항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재산가치 증가의 직ㆍ간접 여부는 다소 형식적ㆍ부수적인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토지를 직접 보유한 것과 법인을 경유(주식보유)하여 간접 보유한 경우를 차별하여 달리 취급할 정당성 또한 찾기 어렵고, 특히 분양사업은 대부분 법인형태로 시행되므로 주식가치 상승을 직ㆍ간접으로 나누어 달리 취급할 경우, 해당 조문은 사실상 형해화될 우려가 있고, 주식은 법인의 가치를 표상하므로 법인가치가 증가되면 당연히 주식가치도 증가되는 것으로서 이를 간접적 사유로 보기에도 곤란한 점, 우리 원은 법인의 주식가치 상승은 재산가치 증가사유로서 증여세 과세가 가능하다는 입장이고, 그에 따라 그간 시행사(법인)의 주식을 증여받고 그 시행사의 개발사업이 진행되어 시행사의 주식가치가 증가된 경우 재산가치 증가사유의 발생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판단해 왔던 점, 설령 개별과세요건에 근거한 증여세과세가 어렵다 하더라도 종전 포괄주의 조문을 보완하는 포괄과세근거가 새로이 도입되었고, 대법원의 포괄과세근거에 대한 법적판단이 아직까지는 없는 상태여서, 포괄과세근거가 단순한 선언적 문구라던가 실질효력이 없다고 단정하기도 곤란한 점(조심 2019중1088, 2020.3.30.,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청구인들은 재산가치 증가사유 발생일을 쟁점사업 준공일로 볼 수 없고, 실제로 통상적인 가치상승분을 상회하는 재산가치의 증가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주식의 재산가치 증가로 증여세를 과세하려면, 그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자산과 수익이 상승하여 구체적인 주식가치의 상승으로 이어져야 하는데, 아파트분양에 따른 기대이익이 주식가치에 상당부분 반영되어 실현된 날인 준공일을 증여시기로 봄이 타당(조심 2015부4986, 2017.1.11. 같은 뜻임)한 점, 법인이 분양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법인의 재산가치 상승은 안정적인 금융조달, 사업고시일, 인허가일, 입주자모집일, 분양일, 건축 준공일, 분양완료일 등 일련의 과정을 거쳐 지속적으로 발생하게 되므로 어느 하나의 특정 사건만을 증여시기라고 특정할 수 없는바, 개발사업이 어느 정도 마무리된 준공일로 봄이 타당하고, 총 분양예정가액 약 OOO의 약 1%에 불과한 OOO 상당의 상가 일부가 미분양되었다고 하여 재산가치 증가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