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지 취득자금 출처 및 양도대금 귀속자가 명확하게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이 본인의 세금체납 및 신용불량 등의 사유로 청구인의 명의를 빌려 쟁점토지를 매수하였다는 확인서를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의 양도대금의 실지 귀속자가 누구인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쟁점토지 취득자금 출처 및 양도대금 귀속자가 명확하게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이 본인의 세금체납 및 신용불량 등의 사유로 청구인의 명의를 빌려 쟁점토지를 매수하였다는 확인서를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의 양도대금의 실지 귀속자가 누구인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20.3.16. 청구인에게 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OOO의 실제 소유자 및 양도대금의 실지 귀속자 확인 등을 토대로 이 건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가 청구인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쟁점토지를 실제로 매매한 당사자는 OOO이고, 청구인은 계약명의만을 빌려준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다. 청구인은 OOO에게 명의를 빌려주어 2016.7.4.경 청구인명의로 쟁점토지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계약금 OOO원은 2016.5.18.경 OOO의 지인인 OOO이 쟁점토지 소유자인 OOO의 계좌로 송금하였고, 중도금 OOO원은 OOO의 지인인 OOO이 2016.7.27. 및 7. 28.경 각 OOO원씩 OOO 명의로 OOO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OOO은 국세체납 등으로 인한 신용불량 상태에서 청구인에게 담보대출을 대신 받아 줄것을 요청하였고,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담보로 OOO원을 대출받아 쟁점토지 소유자 OOO에게 송금하였다. OOO은 2017.1.19.경 청구외법인과 쟁점토지 매매계약(양도가액 OOO원)을 체결하였고, 청구인과 OOO은 2017.3.15.(청구외법인과의 매매계약 잔금일) 형식적으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은 계약당일인 2017.1.19.에, 잔금 OOO원은 2017.3.15.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였으나, 실제 계약금과 잔금이 청구인에게 지급된 사실은 없다. OOO은 2017.3.15.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토지 매매잔금 OOO원을 지급받았는데, 그 중 OOO원은 OOO의 동거녀인 OOO의 계좌로 이체하고, 나머지 OOO원은 청구인의 계좌로 이체하여 청구인명의로 대출받은 금액을 변제하는데 사용되었다.
(2) 쟁점토지는 청구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지만 처음부터 실소유자는 OOO이고, 청구인은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므로 국세기본법상의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부의무가 없다. 청구인이 2016.7.4. OOO과 함께 쟁점토지 전소유자인 OOO를 만나 쟁점토지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당사자란에 날인한 것은 사실이나, 쟁점토지 매매계약에 따른 계약금 OOO원과 중도금 OOO원은 OOO의 지인인 OOO과 OOO이 OOO에게 송금하였고,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비용(취·등록세, 채권구입비, 법무사비용 등) OOO원도 OOO이 2016.8.2. 법무사 OOO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OOO은 2016.8.2.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청구인명의로 이전된 후,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처분 또는 담보설정하지 못하도록 2016.8.11. OOO의 자녀인 OOO 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설정하였고, 2016.12.6. 쟁점토지에 채권최고액을 OOO원으로, 채무자를 OOO으로 하여 농업회사법인 OOO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고 위 회사로부터 OOO원을 차용한 후 같은 날 OOO명의의 가등기를 말소한 사실이 있다. 청구인은 OOO과 청구외법인 사이의 쟁점토지 양도대금 수령 및 사용에 일절 관여한 바가 없고, 잔금 OOO원 중 OOO원은 OOO의 동거녀인 OOO의 계좌로 이체하여 OOO이 사용하였고, OOO원은 청구인에게 이체되어 ① OOO에서 청구인명의로 대출받은 OOO원을 변제하였고, ② 청구인명의로 한 쟁점토지 매립 등 공사비용으로 OOO에게 OOO원을 송금하여 주었으며, ③ 청구인으로부터 OOO에게 쟁점토지 소유권이전등기 비용(취·등록세 포함)조로 OOO법무사에게 OOO원을 송금하여 주었고, ④ OOO에게 다시 OOO원을 반환하였는바, 청구인과 OOO간 매매계약서상 잔금이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어서 형식적으로나마 이를 맞추기 위해 실제 지출되고 남은 OOO원을 반환한 것이다. 따라서 쟁점토지의 실소유자는 OOO이고 청구인은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며, 청구인이 OOO에게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한 것은 명의신탁 환원에 해당되므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에 의거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1) 쟁점토지는 명의신탁 부동산으로 볼 수 없다. 청구인은 2020.1.17.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 “2016.8.2. OOO로부터 쟁점토지를 청구인 자금 OOO원과 OOO으로부터 차용한 OOO원 및 은행 대출금 OOO원 등 총 OOO원으로 취득하였으나, 쟁점토지 인근에 하수종말처리장이 존재하고, 타인자금으로 무리하게 취득하여 은행 이자가 부담되는 이유 등으로 당초 쟁점토지 취득당시 차입금을 빌려준 OOO에게 취득원가로 양도하게 되었다”라고 진술한바 있다. 청구인은 쟁점토지 전소유자 OOO에게 계약금과 중도금을 이체한 OOO과 OOO은 OOO의 지인이고, OOO이 국세체납(OOO원) 등으로 인하여 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어서 청구인 명의로 OOO원을 대출 받아 OOO에게 이체하였으므로 쟁점토지의 실제 소유자는 청구인이 아닌 OOO이라고 주장하나, OOO과 OOO이 쟁점토지의 전소유자 OOO에게 이체한 OOO원이 실제 청구인과 공동매수에 의한 미등기전매 목적인지, OOO과 공동매수한 것인지 여부는 청구인이 제출한 OOO 등의 확인서와 계좌이체 내역만으로는 확인할 수 없다. 청구인은 2016.8.14. 쟁점토지 소유권이전가등기를 경료한 OOO은 OOO의 아들이고, OOO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OOO원을 차용하면서 청구외법인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고, 같은 날 OOO이 소유권이전가등기를 말소한 사실이 OOO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증거라고 주장하나, OOO의 아들 OOO이 쟁점토지에 소유권이전가등기한 날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이후이고, OOO이 OOO의 아들이라는 사실만으로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고, 또한 2016.12.6. 쟁점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채무자를 OOO으로 하여 농업회사법인 OOO로부터 금전을 차용한 것도 OOO의 요구에 따라 청구인이 담보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청구인은 쟁점토지 양도대금 OOO을 수령하거나 사용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OOO의 계좌거래내역에 의하면, 2017.3.15. 오전 10시39분 농업회사법인 OOO으로부터 OOO원이 입금되어 오전 10시48분 청구인에게 OOO원이 입금되고, OOO에게 OOO원을 입금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에서 청구인이 제출한 매매계약서, OOO 등의 계좌이체내역 및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있은 후 OOO, OOO 등이 작성한 확인서 등만으로 청구인을 명의수탁자라고 인정할 수 없다.
(2) 청구인은 청구인명의로 대출받은 OOO원은 2017.3.15. OOO에게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후 이를 입금받아 상환하였고,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조사결과통지 후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서도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OOO로부터 취득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건 과세처분을 받게 되자 쟁점토지 거래는 명의신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증빙자료로 제출한 OOO, OOO, OOO, OOO 등의 확인서는 신빙성이 없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청구외법인에게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14-0…6【명의신탁자에 대한 과세】명의신탁부동산을 매각처분한 경우에는 양도의 주체 및 납세의무자는 명의수탁자가 아니고 명의신탁자이다. (2) 소득세법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에 따라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 또는 제110조에 따라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1) 청구인의 이 건 양도소득세 신고 및 처분청의 경정결정 내역은 아래 OOO과 같다.
(2) 처분청이 제출한 이의신청결정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쟁점토지에 대한 등기부등본상 소유권변동내역은 아래 OOO와 같고,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2016.8.2. 전소유자 OOO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였다가 2017.3.15. OOO에게 매도하고, 같은 날 OOO은 청구외법인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준 것으로 나타난다. (나) 쟁점토지 전소유자 OOO가 쟁점토지 양도당시 입금받은 내역은 아래 OOO과 같고, 청구인은 2016.5.18.에 지급한 계약금 OOO원은 OOO의 지인 OOO이, 2016.7.27. 및 2016.7.28.에 지급한 중도금 각 OOO원은 OOO의 지인 OOO이 이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다) 청구인의 OOO 입출금 내역은 아래 OOO와 같고, 청구인은 2016.8.2. 청구인 명의로 대출받은 OOO원을 쟁점토지 전소유자 OOO에게 이체하였고, 2017.3.15. OOO으로부터 OOO원을 이체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은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 쟁점토지 매매계약 계약금 OOO원을 본인 자금으로 OOO에게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이를 번복하였고, 청구인이 근무하는 OOO법무사사무소의 OOO으로부터 “청구인이 OOO원을 차용하였다가 2017.3.15. OOO원을 변제하였다”라는 내용의 확인서(2020.2.20.)를 받아 제출하였다. (마) 국세통합전산망 자료 및 처분청 조사종결보고서(2019년 11월)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법무사사무소에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연간 OOO원의 근로소득이 발생하였고, OOO은 쟁점토지 취득당시 증여세 등 10건 총 OOO원의 국세를 체납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은 OOO의 요청으로 명의를 빌려준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OOO으로부터 “단기투자목적으로 쟁점토지를 매매대금 OOO원에 계약한 후 지인인 OOO에게 계약금 OOO원을 입금하게 하였고, (중략) 지인인 OOO에게 중도금 OOO원을 입금하게 하였으며, 본인이 국세 및 지방세 체납으로 신용불량 상태로 금융기관의 대출이 불가하여 평소 부동산 등기업무등을 대행하였던 청구인에게 부탁하여 2016.8.2. 청구인 명의로 명의신탁 소유권이전등기 하였다가 매수자를 찾아 2017.3.15. 명의신탁해지가 아닌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본인 명의로 복등기하였다가 같은 날 매수인 농업회사법인 OOO으로 소유권이전 한 사실이 있다”라는 내용의 확인서(확인서에 기재된 작성일자: 2020년 5월)를 받아 제출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명의신탁된 토지로서 OOO이 소유권을 환원받는 과정에서 계약명의만을 빌려준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가 부과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인 반면, 처분청은 등기부등본 등 공시방법을 갖춘 재산을 명의신탁재산으로 보기 위해서는 증거가치가 충분한 자료에 의하여 명의신탁 여부가 입증되어야 하는바, 청구인 명의로 매매계약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쟁점토지 취득대금을 지급한 상황에서 객관적인 증빙 없이 단지 청구인의 주장만으로 쟁점토지를 청구인에게 명의신탁된 토지로 볼 수는 없다는 의견으로, 쟁점토지 취득자금 출처 및 양도대금 귀속자가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는 점, OOO이 본인의 세금체납 및 신용불량 등의 사유로 청구인의 명의를 빌려 쟁점토지를 매수하였다는 확인서를 제출한 점, 쟁점토지에 대하여 OOO의 자녀인 OOO 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하였다가 말소한 경위가 불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OOO에게 쟁점토지를 명의신탁한 것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