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토지에 대하여 8년 자경감면을 부인하고 비사업용 토지로 중과한 처분의 당부 및 쟁점건물을 주택으로보고 1세대2주택으로 중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0-중-8130 선고일 2021.07.19

농지를 직접 경작한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인데, 처분청 조사내용에 의하면 쟁점토지가 8년 자경 감면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건축물의 구조․기능이나 시설 등이 언제든지 주택으로 이용 가능한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주거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주택으로 보아야 함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4.5.18. AAA로부터 OOO원에 취득한 OOO토지(답) 549㎡(이하 “쟁점

① 토지”라 한다), 같은 리 OOO 토지(답) 2,479㎡(이하 “쟁점

② 토지”라 하고, 쟁점

① 토지와 합하여 “쟁점토지”라 한다) 및 같은 리 OOO 토지(대) 357㎡(동 토지 위에는 건물 160.44㎡가 위치하고 있으며, 이하 토지를 “건물부수토지”라 하고, 건물을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2019.3.15. 주식회사 AAA에 OOO원에 양도하고, 양도대상 토지 전체를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의 8년 자경 감면대상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과세표준: OOO원, 세율: 42%, 산출세액: OOO원, 감면세액 OOO원).

  • 나. 처분청은 양도소득세 조사결과(2019.10.21.∼2019.11.8.), 쟁점토지 중 밭 이외의 부분은 농지에 해당하지 않고, 밭 부분도 청구인이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않았으며, 나머지 토지에 있는 쟁점건물도 주택에 해당한다고 보고, 자산별 양도가액을 안분하여 재계산한 후, ① 쟁점건물은 다주택자 중과대상으로(조정대상지역내 2주택 보유), ② 쟁점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하여, 2020.3.3. 청구인에게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과세표준: OOO원, 세율: 52%, 산출세액: OOO원).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5.4. 이의신청을 거쳐 2020.9.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토지는 과수가 심어진 과수원 부분 300평(①), 채소 등 밭작물을 재배한 밭 부분 350평(②), 비닐하우스 2동과 주차장이 있는 130평(③), 기타 138평(④)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처분청은 ①·③·④ 부분은 양도당시 농지가 아니고, ② 부분도 청구인이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않은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쟁점토지는 다음과 같이 8년 자경농지에 해당하므로 이를 부인하고 비사업용 토지로 중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가) 과수원 부분(300평)에는 매실나무 9그루, 자두나무 7그루, 살구나무 8그루, 대추나무 5 그루 등 과실수가 심어져 있다. (나) 밭 부분(350평) 중 50평은 청구인이 계속 경작하였고, 나머지 300평도 청구인이 어깨수술로 인해 BBB와 CCC에게 경작을 맡긴 2년 외에는 직접 경작하였다. (다) 비닐하우스 등(130평)은 농기구와 비료 등을 보관하고, 고추를 건조하며, 수확한 과일과 밭작물을 임시 보관하는 장소로 사용하였다. (라) 기타 부분(138평)은 농로, 수로, 경계지 등이며, 이는 독립적인 용도로 사용되는 토지가 아니라 농지의 기능을 원활하게 도와주는 부분이다.

(2) 처분청은 쟁점건물을 주택으로 보았으나, 쟁점건물은 건축물대장과 등기부등본에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고, 실제로도 청구인이 주택으로 사용한 사실도 없다. 청구인은 주식회사 BBB에 쟁점건물을 임대하였고 임차인은 쟁점건물을 공동주택 개발을 위한 현장 사무실로 사용하였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건물을 주택으로 보아 1세대 2주택 중과세율을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쟁점토지 중 ‘밭’ 부분만 농지로 사용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그 외의 부분은 일반창고(주변인 탐문결과 건설자재 등 잡동사니를 보관하는 용도로 사용됨), 조경목적 등의 수목 밀식장소, 기타 잡종지 등으로 확인되므로 해당 부분은 농지로 볼 수 없으며, 농지로 사용되고 있는 부분도 양도일 이전 8∼9년 전부터 청구인이 직접 경작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토지는 자경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농지(밭) 부분은 보유기간(14년 10월) 중 최소 8∼9년간 청구인이 자경하지 않은 비사업용 기간으로 확인되고, 비농지 부분도 공부상 답으로 되어 있으나 최소 2011년부터 잡종지나 나대지(무허가건축물 부수토지 포함)로 사용되어 지방세(재산세)가 종합합산과세된 것으로 확인되므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2) 쟁점건물은 공부상 근린생활시설 및 창고로 용도가 변경되었으나 본래 주거용이고 언제든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구조와 상태를 갖추고 있으므로 주택으로 보아야 한다. 청구인 세대는 조정대상지역에 2주택OOO을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1세대2주택 중과대상에 해당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쟁점토지에 대하여 8년 자경감면을 부인하고 비사업용 토지로 중과한 처분의 당부

② 쟁점건물을 주택으로 보고 1세대2주택으로 중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로서 농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1호 에 따른 거주자인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치법제3조 제4항에 따라 설치된 도농(都農) 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 지역 및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0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의 읍ㆍ면 지역은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 중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⑫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3) 소득세법 제88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주택”이란 허가 여부나 공부(公簿)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용도가 분명하지 아니하면 공부상의 용도에 따른다.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것을 그 세액으로 한다.

8.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세율 5억원 초과 2억2,460만원+(5억원 초과액*52퍼센트)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양도하는 경우 제55조 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10(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100분의 2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주택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제55조 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10(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100분의 2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과 제1항 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세액을 양도소득 산출세액으로 한다.

1.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2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 제104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논‧밭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 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다만,농지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양도소득세 조사결과, 8년 자경감면을 부인하고, 양도부동산 중 쟁점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쟁점건물은 주택으로 중과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는바,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농지 여부) 양도부동산의 위성지도, 로드뷰사진, 법원에서 경매목적으로 작성한 감정평가서 및 조사시 촬영한 사진, 주변인 탐문결과 등을 종합하면, 양도부동산 전체 면적 중 비닐하우스로 지어진 창고 2동의 동쪽, 남쪽 일부분 그리고 주택 북쪽 일부분만 농지로 사용하였음이 확인되고, 그 외 부분은 창고(주변인 탐문결과 건설자재 등 잡동사니를 보관하는 용도로 사용함), 주택 부수토지, 조경목적 등의 수목 밀식장소 등으로 확인되므로 농지로 볼 수 없다. (나) (자경 여부: 농지 부분) 인근주민 BBB는 본인과 배우자가 OOO(양도일 10여년 전)가 설립되기 전부터 창고 동쪽 부분과 창고 남쪽 농지 중 왼쪽(서쪽) 부분을 경작하였다고 확인하였고, CCC은 본인이 8∼9년 전부터 창고 남쪽 농지 중 오른쪽(동쪽) 부분과 주택 북쪽 부분의 농지를 경작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이를 종합하면 청구인이 양도일 이전 8∼9년 전부터 직접 경작한 농지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청구인에게 자경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조사기간 종료시까지 관련 서류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였다. (다) (양도가액 적정 여부) 양도부동산의 매매계약서와 등기부등본(건물)에 의하면, 토지와 주택이 일괄 양도된 것으로 확인된다(양도가액 안분 재계산).

(2) 청구인은 쟁점토지는 8년 자경농지에 해당하고, 나머지 토지에 있는 쟁점건물도 주택으로 볼 수 없다며 관련 자료를 제출하였는바,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농지 여부

1. (과수원 부분) 처분청은 품목미상의 수목이 밀식되어 있어서 농지가 아니라고 보았고, 2017.8.10. 작성된 ‘감정평가서’ 내용 중 참고사항에 ‘OOO 지상에 소나무 및 품목 미상의 나무가 밀식되어 있고, OOO 지상에 은행나무 등 몇 그루의 나무가 식재되어 있다’ 고 언급된 부분을 근거로 하였다. 그런데, 과수원 부분은 품목 미상의 수목이 밀식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2011년에 촬영된 위성사진 상에 자두꽃, 살구꽃이 핀 모습이 선명하게 보이는 것으로 알 수 있듯이 청구인이 2006년 3월에 심은 매실나무 9그루, 자두나무 7그루, 살구나무 8그루, 대추나무 5 그루 등이 심어져 있다. 과수원 부분은 농지원부 상에 ‘과수원 2필지 1,034㎡’로 표시되어 있을 뿐 아니라, 2006〜2018년에 OOO에서 촬영한 항공사진과 쟁점토지 양도시 토지매수자인 주식회사 AAA과 체결한 ‘농작물 손실보상 계약서’ 상으로도 그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또한 묘목을 심어준 ‘온누리 식물원’ DDD의 확인서, 그리고 쟁점토지 양도 후에 과수나무 일부를 청구인의 아들이 운영 중인 OOO의 글램핑장으로 옮겨 준 중기사업자와 인부의 증언으로도 확인된다.

2. (밭 부분) 밭 부분이 농지에 해당한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처분청도 이견이 없다.

3. (비닐하우스 등 부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 제1항 의 규정을 보면, 영 제66조 제4항 및 제6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는 전ㆍ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ㆍ퇴비사ㆍ양수장ㆍ지소ㆍ농도ㆍ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다. 따라서 농기구와 비료 등을 보관하고 고추를 말리고, 수확한 과일과 밭작물을 보관하는 장소로 사용한 비닐하우스 등도 농지에 당연히 해당한다.

4. (기타 부분) 기타 부분은 농로, 수로, 경계지 등으로 독립적인 용도로 사용되는 토지가 아니라,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에 붙어서 해당 농지의 기능을 원활하게 도와주는 부분으로 이 또한 농지에 해당한다. (나) (재촌 여부)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쟁점토지를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에 쟁점토지 소재지인 ‘OOO’로 되어 있었다. 그렇지만 실제로는 1994년 3월부터 2015년 4월까지는 ‘OOO’에서 거주하다가, 2015년 4월부터 2017년 7월까지는 ‘OOO’에서 거주하였으며, 2017년 8월부터 2019년 5월까지는 ‘OOO’에서 거주하였다(아파트 월세 임대차 계약서, 아파트 관리비 납부내역). 청구인이 실제 살고 있는 주소와 주민등록상 주소가 달랐던 것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그 소재지에 주소를 두어야 했기 때문에 주소지를 옮겨 놓았기 때문이다.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15년 간 한 번도 쟁점토지 소재지 또는 그와 연접한 지역을 벗어난 사실이 없으며, 이 점에 대해서는 처분청도 이견이 없다. (다) 자경 여부

1. (과수원 부분) 과수원 부분은 과수가 심어진 사실이 명백하고, 한 번도 타인에게 임대(대리경작)해 준 사실도 없다.

2. (밭 부분) <가> 일부 부분(50평)은 청구인이 취득 후 양도시까지 콩, 배추, 무, 고구마, 고추 등 채소를 직접 재배하였고(자경사실 확인서), <나> 다른 부분(150평)도 청구인이 2004년부터 2016년까지 감자, 깨, 콩, 배추, 무, 고구마, 고추 등 채소를 경작하다가, 2017년 초에 어깨와 허리 수술로 농사를 짓기 힘들었기 때문에 CCC이 2017년과 2018년에 농작물을 경작하였으며(자경사실 확인서), <다> 나머지 부분(150평) 또한 2004년부터 2016년까지 채소를 재배하다가, 수술로 인해 BBB와 EEE 부부가 2년간 농사를 지었다(자경사실 확인서). 처분청은 BBB의 확인서와 CCC의 전화 진술내용을 근거로 이들이 농사를 지었다고 보았으나, EEE(BBB 남편)와 CCC은 당초 청구인이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때 청구인의 자경사실을 확인해 주었으며, BBB도 이의신청때 청구인의 자경사실을 확인해 주었다.

3. (비닐하우스 등 부분) 과수원과 밭농사를 지을 때 농기구와 비료 등을 보관하고 과일과 밭작물을 보관하는 장소가 필요한데, 비닐하우스 등은 그러한 장소로 사용되었다(비닐하우스 내부 사진, 농기구 목록).

4. (기타 부분) ①〜③ 토지가 자경농지에 해당하므로 이에 딸려서 해당 농지의 기능을 원활하게 도와주는 기타 부분 또한 자경농지에 해당한다. (라) (주택 여부) 건물이 주거용 건물인지 아닌지는 해당 건물 양도일 현재의 용도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 쟁점건물을 주거 목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없다. 쟁점건물은 2004년부터 공부상 근린생활시설(103.32㎡)과 부속 창고 (54㎡)로 되어 있고, 실제로도 근린생활시설로 사용되었다. 쟁점토지가 포함된 OOO 사업시행자인 주식회사 BBB은 2013년 10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이전부터 쟁점건물을 ‘OOO 토지 개발 상담소’로 사용하였다(임대차계약서, 보증금 입금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공문).

(3) 처분청은 양도부동산에 대한 8년 자경감면을 부인하고, 그 중 쟁 점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나머지 토지에 있는 쟁점건물은 주택으로 중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며, 그 근거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가) 농지 여부

1. (과수원 부분) 청구인은 과수농사를 지었다며 그 근거로 농지원부 기재내용(과수원 2필지 1,034㎡), 위성사진, 농작물 손실보상계약서, 사실확인서(묘목식재) 등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① 농지원부상 기재된 ‘과수원 2필지 1,034㎡’는 ‘쟁점토지’가 아니라 청구인 소유의 OOO의 합계면적으로 ‘쟁점토지’와 관련이 없고, ② 청구인이 제출한 위성사진만으로는 과수원 여부가 불분명하고, 오히려 OOO 로드뷰와 양도부동산에 대한 법원경매(OOO법원 2017타경74104) 진행시 작성된 감정평가서(작성일 2017.8.14.) 상의 사진 등을 종합하면 최소 2011년부터 소나무와 품목 미상의 나무가 식재되어 있고 나무와 나무 사이는 농지로 보기 어려울 정도로 잡초가 자라고 있음이 확인되므로 설령 유실수 몇 그루가 식재되어 있더라도 토지의 현황 및 유실수의 분포 등에 비추어 볼 때 경작목적의 농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③ 농작물 손실보상계약서를 보면, 경작물의 상세수량이나 재배면적 등의 측정 없이 대략적으로 보상금을 산정하였고 일반적인 농작물 손실보상 금액에 비하여 과다하게 책정된 점, 쟁점토지 중 ‘밭’ 부분의 청구인 자경기간은 2016년까지이고 그후 EEE 및 CCC이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농작물 손실보상금을 청구인이 수령한 점, 보상 경작물이 나무 외에 고추, 배추, 무, 감자, 깨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계약일(2019.3.6.) 현재의 작물이 아닌 점 등으로 볼 때 신뢰하기 어렵고, ④ DDD의 사실확인서는 사인간에 임의대로 작성할 수 있는 문서이고 이와 관련하여 2011년 묘목 판매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도 없는 등 신빙성이 떨어지며, ⑤ 청구인은 쟁점토지 양도후 과일나무 일부를 청구인의 아들이 운영 중인 글램핑장으로 이식하였다고 주장하며 작업인부 FFF의 확인서 및 인건비 지급증빙을 제출하고 있으나 작업인부 FFF는 운수업 또는 조경업 등의 사업자등록이 없고, FFF의 확인서상 작업은 2019년 4월로 되어 있으나 금융거래 영수증상 거래일은 2019년 3월인 점으로 볼 때 나무 이식과 대금 입금의 연관성을 확신할 수 없고, 설사 확인서의 내용대로 자두나무 2그루, 살구나무 2그루, 대추나무 2그루, 벚나무 3그루, 은행나무 1그루가 쟁점토지에서 이식되었다 하더라도 쟁점토지의 면적 대비 유실수의 분포 등으로 볼 때 경작목적의 농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법원경매 진행시 작성된 경매사건 설명자료에는 “1토지 상에 소나무 및 품목미상의 나무가 밀식되어 있고, 2토지 상에 은행나무 등 몇그루의 나무가 식재되어 있다”고 기재되어 있고, 감정평가서에도 “토지 지상에 소재하는 수목은 별도의 경제적 가치가 크지 않은 통상적인 조경 수준의 수목인 점을 고려하여 토지에 포함하여 평가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으로 볼 때 청구인이 경작을 위하여 사용하는 농지라기 보다는 조경수준의 수목이 자라는 잡종지 등으로 봄이 타당하다.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자경증빙으로 첨부한 농업경영체 등록(변경등록) 확인서를 보면, 2,479㎡ 중 1,754㎡가 폐경면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동 면적은 처분청이 비농지로 보고 있는 ‘과수원’, ‘비닐하우스 등’, ‘기타’ 부분의 면적의 합과 유사한 점으로 볼 때 농지로 이용되는 면적은 ‘밭’ 부분에 한정된다. 청구인은 폐경면적 1,754㎡를 과수원과 농업용 창고 등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청구인이 제출한 OOO의 국민신문고 답변서를 보면 '폐경면적은 건축물(창고용도로 사용되는 비닐하우스 포함), 콘크리트 포장된 부분, 주차장, 농로, 수로 등 농작물 재배가 불가능한 면적'으로 기재되어 있다.

2. (비닐하우스 등 부분) 조사기간 중 2차례에 걸쳐 청구인에게 묘종·묘목 구입 증빙, 농약, 비료 등 구입 증빙 및 농기계 보유내역 등 자경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전혀 제출하지 못하였다. 아래와 같이 주변인들을 상대로 확인한 바에 따르면 ‘비닐하우스 등’의 용도는 자경을 위한 농업용으로 사용된 창고가 아니라 건설자재 등 이것저것 잡동사니를 보관하는 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확인된다. 청구인이 양도한 토지 중 농지로 볼 수 있는 면적은 ‘밭’부분으로 약 1,155㎡ 정도에 불과하나 ‘비닐하우스 등’의 면적은 432㎡로 농업용 창고로 이용했다고 하기에는 농지면적 대비 창고면적이 지나치게 과다하다. 청구인이 제출한 비닐하우스(창고) 사진’과 감정평가를 위한 조사시 촬영된 창고사진 및 인터넷 포탈사이트에서 확인되는 창고사진 등과 비교할 때 동일한 창고 건물이 아닌 것으로 보여진다.

3. (기타 부분) 감정평가서 작성시 촬영된 사진(처분청 제9호증) 및 OOO 위성사진(처분청 제10호증) 등으로 볼 때 명백하게 ‘밭’ 부분 등과 독립하여 있고 경계지 등으로 보기에는 필요 이상으로 넓은 면적이며, 연접한 농지의 기능을 도와주는 부분이 아니라 ‘건물 및 부수토지’와 연접하여 주차장(감정평가서에 첨부된 지적개황도에 주차장으로 표시됨) 등으로 이용되는 잡종지 상태로 확인된다. (나) (자경 여부) 밭 부분의 자경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아래의 인근주민을 상대로 확인한 바(현장방문 및 유선통화) 밭 부분은 청구인이 아닌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최소 8∼9년 전부터 경작하여 왔음을 확인하였다. 청구인은 자경 증빙으로 인우보증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인우보증서는 사인 간에 임의대로 작성할 수 있는 것이므로 신빙성이 떨어지고, 특히 조사공무원이 실경작자를 상대로 자경사실을 확인한 사실을 볼 때 진실성을 더더욱 인정하기 어렵다. 조사공무원(2인)은 인근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BBB로부터 구체적인 진술을 듣었고, 당시 BBB가 손이 불편하다고 해서 확인서를 대필하였다. 또한 CCC과는 3차례에 걸쳐 통화를 했다(청구인이 추가 제출한 확인서의 내용과 같이 BBB와 CCC이 2017년부터 경작을 하였을지라도 이러한 사실이 청구인이 2016년까지 자경하였음을 입증하는 것은 아님). 청구인은 심판청구시 자경 등의 증빙으로 농기구 목록, 신용카드 거래내역, OOO과의 거래내역 등을 제출하고 있으나 제출한 농기구 목록은 구매 및 보유와 관련한 객관적 증빙 없이 청구인이 임의 작성한 목록이고, 신용카드 및 OOO과의 거래내역을 보면 각각 2005년, 2011년 거래건수가 1건으로 취득시부터 2016년까지 청구인의 주장대로 청구인이 계속하여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다면 매년 정기적으로 있어야 할 거래내역 등이 입증되지 않고, 그 거래내역마저도 쟁점토지의 경작을 위한 것인지 불분명하다. 청구인 주장대로 쟁점토지 취득시부터 2015년 4월까지 주민등록과는 달리 OOO에서 거주하였다면 그 거리는 자동차로 24.05㎞, 약 41분(OOO 길찾기)이 걸리므로 채소 등의 재배를 위하여 반복적으로 이동하기에는 원거리이며 통행기록이나 주유기록 등 객관적 증빙이 없다. 청구인의 사업이력은 아래와 같고 특히 2006년부터 2009년까지 OOO 소재에서 한식점업 등을 운영한 것으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사실로 볼 때 쟁점토지 인근에서 재촌자경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다) (주택 여부) 쟁점건물과 부수토지는 개별주택가격이 최초로 고시되기 시작한 2005년부터 양도일이 속하는 2019년까지 계속하여 개별주택가격이 고시되어 있고, 재산세 역시 주택분으로 보아 과세되고 있는 실정이다. 감정평가서를 보면 지상건축물에 대하여 “공부상 용도는 각각 근린생활시설 및 창고로 되어 있으나 현황 공히 주택으로 이용중이다”고 기재되어 있고, 첨부된 사진상으로도 전형적인 주택이며, 내부구조도 또한 방, 주방, 거실, 화장실 등 주거용으로 되어 있다. 전소유자인 AAA은 양도시까지 쟁점건물에서 거주하였고, 청구인 역시 소유기간 내내 쟁점건물 소재지에 주소를 두었다. 등기부등본을 보면 2004.5.18. 청구인의 취득과 동시에 주택에서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되었으나 실제 용도는 여전히 주택으로 보이고, 설사 일시적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되었더라도 그 구조·기능이나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으로서 언제든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이므로 주택으로 보아야 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쟁점①·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8년 자경감면으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농지 소유자가 그 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여야 하는바, 여기서 농지는 양도일 현재 농지로 이용되는 토지를 말하고, 농지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소유자가 직접 경작한 사실까지 추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농지를 직접 경작한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인데, 처분청 조사내용에 의하면 쟁점토지 중 밭 이외 부분에는 건설자재 등이 보관되어 있거나 조경 수준의 수목이 심어져 있고, 밭 부분도 인근 주민들이 2009년경부터 8∼9년간 경작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사실이 그와 같지 않음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이상, 쟁점토지가 8년 자경 감면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의 내용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다고 하겠다. (나) 다음으로, 주택은 건축물대장 등 공부상의 용도구분이나 건축 또는 용도변경에 대한 당국의 허가 유무 및 등기 유무와는 관계없이 상시 주거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는 건축물을 말하는 것으로서, 양도 당시 거주한다는 객관적 사실이나 사용한다는 실질적 행위가 있어야 함을 요건으로 하지 아니하므로 건축물의 구조·기능이나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으로서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관리되고 있어서 언제든지 주택으로 이용 가능한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주거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주택으로 보아야 할 것인데, 쟁점건물은 전소유자가 주택으로 사용하였고 청구인 또한 보유기간 내내 그 곳에 주소를 두었으며, 양도부동산 경매시 작성된 감정평가서에도 공부상 근린생활시설 및 창고로 되어 있으나 주택으로 이용 중이라고 되어 있고 재산세 역시 양도시점까지 주택으로 분류되어 과세된 점 등을 감안하면 주택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양도부동산에 대하여 8년 자경감면을 부인하고, 그 중 쟁점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쟁점건물은 주택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