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청구법인이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0-중-8128 선고일 2021.11.25

청구법인은 쟁점거래 중 일부가 자전거래이나 청구법인에 재고자산이 존재하였으므로 가공거래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해당 거래는 자금융통의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고 자전거래 방식을 통해 실물의 이동이 없이 서류상으로만 이루어졌고, 매출 당시부터 일련의 거래를 통해 되사오는 것이 예정되어 있었으므로 실질적인 재화의 공급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다만 청구법인은 불복과정에서 쟁점거래 중 일부(매출액 원, 매입액 원)는 자전거래가 아닌 정상거래라고 주장하는바, 처분청에서는 청구법인이 정상거래라고 주장하는 거래(매출액 원, 매입액 원) 중 자전거래가 아닌 실물거래가 있는 정상거래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과세처분의 과세표준과 세액 및 소득금액 변동통지금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 문] OOO서장이 2020.6.16. 및 2020.6.18. 청구법인에게 한 2018년 제1기~2020년 제1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 및 2018~2019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원의 부과 처분과 2018~2019년 귀속 소득금액 합계 OOO원의 소득금액 변동통지는, 청구법인이 정상거래라고 주장하는 거래(매출액 OOO원, 매입액 OOO원) 중 자전거래가 아닌 실물거래가 있는 정상거래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 표준과 세액 및 소득금액 변동통지금액 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6.3.1. OOO에서 설립되어 컴퓨터 및 주변기기 제조업을 영위하 는 법인으로, 2017.1.10. OOO로 사업장을 이전하여 현재까지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 나. OOO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0.4.9.부터 2020.6.5.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AAA, BBB, CCC 등 3개 업체(이하 “쟁점매출처”라 한다)에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215매(공급가액 OOO원, 이하 “쟁점매출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행하고, CCC, BBB 등 2개 업체(이하 “쟁점매입처”라 한다)로부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162매(공급가액 OOO원, 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한 것(이하 쟁점매출처 및 쟁점매입처와의 거래를 합하여 “쟁점거래”라 한다)으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20.6.16. 및 2020.6.18. 청구법인에게 2018년 제1기~2020년 제1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 및 2018~2019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고,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AAA(이하 “AAA”이라 한다)에게 2018~2019년 귀속 소득금액 합계 OOO원을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9.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법인은 사업을 운영하던 중 자금압박을 해소하기 위해 청구법인의 재고상품을 자금사정이 양호한 AAA와 BBB에 지속적으로 공급하여 이자를 대신할 수 있는 약간의 마진을 붙여 CCC를 경유하여 청구법인이 다시 되사오는 형태의 거래를 하기로 하였다. 청구법인의 입장에서는 자금난을 해소할 수 있고, AAA와 BBB 입장에서는 약간의 마진을 붙여 되팔 수 있으므로 손해 볼 이유가 없다는 이해관계가 일치되어 거래를 시작했다. 이러한 거래는 청구법인의 자금압박 해소에 기여하고 부가가치를 창출하였으며, 모든 거래에 대하여 빠짐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는바, 탈세의 의도가 전혀 없었고, 탈세가 이루어지지도 않았다.

(2) 경제가 성장하고 자본주의 사회에서 상거래가 고도화될수록 수많은 거래형태가 생겨난다. 새로운 거래의 유형은 하나의 파생상품이 되고, 다양한 거래의 유형이 생겨날수록 거래는 활성화되면서 부가가치가 창출되고 경제성장을 촉진하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거래는 반드시 상품의 이동을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니며, 상품이 이동 중이거나 보관상태에 있더라도 매매거래는 얼마든지 이루어진다. 그리고 상품의 인도란 그 상품의 이동이 없더라도 특정한 장소에서 매입자의 통제권(매입자의 의사에 따른 사용 및 처분권 등) 하에 있다면 이 또한 인도가 이루어졌다고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상품수출을 위해 선적하여 해외로 이동 중인 경우에 선적증명서 또는 선하증권 상태에서도 매매가 이루어지며, 상품이 창고에 보관 중이거나 아직 생산이 안 되고 생산이 예정된 상태에서도 일종의 선물거래 형태로 매매가 이루어지기도 한다. 이러한 다양한 거래들을 획일적인 법적 잣대로 규제해서는 안 되며, 허위·위조·사기 등 사회적 도덕규범을 해치거나 법령에서 별도로 금지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함부로 불법행위나 부정행위로 보아서도 안 된다. 또한,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2.12.8. 선고 92누1155 판결)에서도 “조세법상 납세의무자가 경제활동을 함에 있어서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거래의 당사자들이 여러 가지 법률관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이고, 과세관청으로서도 탈세를 위한 것이거나 그 밖의 위법 부당한 목적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이와 같은 대법원 판례의 취지는 다수의 조세심판원 선결정례(조심 2012구1264, 2013.3.19., 조심 2012부1266, 2013.4.24. 등)에서도 인용되었다. 또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에 의하면,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고, 같은 법 제16조에서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재화의 이용이 가능하게 되는 때,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에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하고,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민법」 제189조 와 제190조는 각 ‘동산에 관한 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계약으로 양도인이 그 동산의 점유를 계속하는 때에는 양수인이 인도받은 것으로 본다’, ‘제3자가 점유하고 있는 동산에 관한 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이 그 제3자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양수인에게 양도함으로써 동산을 인도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여 동산의 현실인도 외의 다른 방식의 소유권이전 방법을 인정하고 있다.

(3) 과세당국에서는 매출을 했다가 재화의 이동이 없이 되사오는 거래를 자전거래라고 하면서 허위 및 가공의 거래로 보고 있으나, 자전거래 또한 허위·가공이 아니라 당자사간 일치된 합리적 의사에 따라 거래행위가 이루어진 것이며, 어느 법률에서도 자전거래를 금지하는 규정은 없다. 조사청은 쟁점거래에 대하여 재화의 이동이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허위·가공거래로 보고 있으나, 매입자 입장에서는 당해 재화가 당장 필요하여 매입한 것이 아니라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청구법인을 도와주고자 하는 목적과 나중에 다시 되팔기 위한 목적이 있었으므로 굳이 비용을 들여 이동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다. 가사 어떤 상점의 주인과 친분이 있는 어떤 고객이 상점을 도와 줄 목적으로 필요치 않은 물건을 사서 그 상점에 보관을 시켰다가 다른 사람에게 되팔았다면 이를 두고 재화의 이동이 없었으니 허위·가공의 거래라고 할 수 없는 이치와 같다. 또한 청구법인과 거래처간 위와 같은 거래의 형태로 상품을 판매하고 상품대금의 수수도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는데,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고 누락했다고 가정하면 과세당국에서 재화의 이동이 없었다는 이유로 과세하지 않고 방치하지는 않을 것이다. 따라서 재화의 이동이 없었다는 이유로 쟁점거래를 모두 가공거래로 보아 기업이 회생할 수 없을 정도의 과중한 과세를 하는 것은 부당하다. 다만, 일부의 거래는 재고상품의 범위를 벗어나서 세금계산서가 교부된 부분이 있으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세가 이루어지더라도 수긍할 수 있으나, 세금계산서가 교부된 상품의 실체가 있었음에도 이를 부인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4) 조사기간 중 청구법인은 이에 대한 소명을 준비하고 있었으나, 여러 과세기간 다양한 품목이 대량으로 거래되었던 까닭에 조사기간 중에 소명을 하지 못 하였고, 조사청에 조사기간의 연장을 요청하였으나 수용되지 못하였으며, 대표이사에 대한 문답과정에서도 이러한 의사를 밝혔으나 사실관계를 정확히 확인하지 아니하고 조사를 종결하였다. 대표이사가 조사청에 출석하여 진술한 내용 또한 세무대리인이 입회하지 아니하고 세법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는 사람으로서 극도의 심리적 불안상태에서 조사관의 유도심문 등에는 무방비 상태이기 때문에 진술에도 착오가 있을 것이다. 또한 조사청이 조사보고서 등을 공개하지 아니하여 과세사유를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쟁점거래가 자금운용의 목적이 있었다는 이유로 가공거래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거래의 동기와 방법은 다양하다. 자금의 압박 또한 거래의 동기가 되기도 한다. 따라서 자금의 융통이 거래의 동기가 되었고, 거래 과정에서 자금융통의 형태가 가미되었다는 이유로 거래사실을 부인해서는 안 된다. 위 OOO에서 인정하는 거래 이외는 모두 정당한 거래이며, 이는 청구법인의 상품수불상황에 의해서도 확인되며, 거래상대방에 조회를 하더라도 확인이 가능할 것이다. 조사청은 실질거래 내용을 모두 확인하여 가공거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사실을 확인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에게 충분한 소명기회를 부여하였음에도 조사기간 내에 소명자료를 미제출하였으며, 심문조서 작성 시 유도심문 등에 따른 진술착오의 여지는 전혀 없다. (가) 2020.5.6. AAA이 조사청의 사무실에 임의 출석하여 심문조서 작성 시 쟁점거래의 전부가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가공거래임을 명확히 진술하면서도 일부 실제거래가 있다고 모순적으로 주장하므로, 조사청에서는 관련 소명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고, 2020.5.14.까지 관련 소명자료를 제출하겠다고 약속하였다. 하지만 청구법인은 약속일인 2020.5.14.이 경과한 후에도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조사청은 수차례 구두독촉 후 2020.5.18.에 제출기한을 2020.5.22.로 하여 “세무조사 관련 소명자료제출 안내” 공문을 청구법인에게 발송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은 조사기간 종료일인 2020.6.16.이 경과할 때까지 어떠한 소명자료도 제출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소명기간 연장을 요구하였다. 조사청에서는 실물거래가 없는 자전거래로서 전부 가공거래임이 확인되고, 추가적으로 실물거래의 소명자료가 제시되지 않아 쟁점거래를 전부 가공으로 확정하고 조사를 종결하였으므로, 조사기간 연장 신청의 미수용이 부적정하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나) 문답서 작성 시 AAA은 자의에 의하여 임의로 출석하여 심문조서 작성을 진행하였으며, AAA에게 문답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강박을 느낄 상황이 없었다. AAA은 심문조서 작성에 앞서 조사착수일인 2020.4.9. OOO 소재의 CCC의 사무실에서 조사팀 직원과 만나면서, CCC의 대표이사 BBB과 직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실물거래가 없는 자전거래로서 전부 가공거래’임을 확인하는 확인서를 유도심문 없이 자의로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심문조서 작성 시에는 AAA 본인이 자유로이 진술하는 내용을 그대로 받아서 워드프로그램으로 문답서를 작성하였으며, 조사청의 심문조서 작성 시작 시에 진술거부권과 세무대리인 등으로부터 조력을 받을 권리를 고지하였는데, AAA은 이를 행사하지 않을 것임을 자필로 기재하여 명확히 하였다. 심문조서의 작성 중 AAA이 답변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심문조서에 “답변없음”을 명확히 표시하였고, 쟁점거래의 전부가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가공거래임을 명확히 진술하면서도 일부 실제 거래가 있다고 모순적으로 주장함에도 이를 그대로 받아 적는 등 AAA 본인이 진술하는 과정에서 “극도의 심리적 불안상태에서 유도심문 등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진술에 착오가 있을 것”으로 볼 상황은 전혀 없었다. 또한, 진술종료 시 문답서의 내용을 출력하여 AAA이 직접 모든 내용을 확인한 후, 친필로 문답 종료시각 및 “본인이 진술한 내용대로 작성되었으며, 잘못 기재된 부분은 없습니다”라는 문구를 기재하였다. 문답을 진행하는 조사직원의 부적절한 태도 및 언행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항상 조사자 이외의 조사팀 직원이 추가로 입회하여 심문조서의 작성을 진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 건 또한 조사팀원 1명이 입회하여 문답을 진행하였다. 사실이 위와 같음에도 불구하고 “극도의 심리적 불안상태에서 유도심문 등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진술에 착오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조사청이 적법하게 행사한 질문․조사권의 정당성 및 조사과정의 투명성을 훼손하는 것으로서 이유 없다.

(2)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수한 자전거래는 당연히 가공거래에 해당한다. 청구법인의 등록된 사업장은 OOO로 되어 있으나, 실제 폐문상태로서 상품의 수입과 관련한 영업사무소는 OOO이며, 실제 상품을 보관하고 있는 창고가 OOO이고, 2019년 여름부터 조사착수일인 2020.4.9. 현재 경리직원 CCC 및 DDD가 자전거래의 상대거래처인 CCC의 사무실인 OOO에서 근무하고 있었던 점, 청구법인은 휴대폰 악세사리, 충전기, 케이블 등을 주로 도매하고 있고, 컴퓨터 주변기기 도매도 일부 하고 있으며, 실제로 수행한 정상적인 거래는 중국으로부터 휴대폰 충전기, 케이블 등을 수입하여 OOO, OOO, 소매점 등으로 매출하는 것인 점, 심문조서 작성 시 AAA은 자전거래를 시작한 이유가 청구법인의 매입자금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서 자금의 여력이 있는 업체인 AAA와 BBB부터 자금을 차입하기 위함이었고, AAA 본인이 이러한 거래를 제안하였다고 진술한 점, 청구법인이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한 4개 계좌에 대해 금융조사를 실시한바, 매출처인 주식회사 AAA와 BBB부터 매출대금을 회수한 후 다시 CCC의 계좌로 이체하는 형태를 보이고, 청구법인과 3개 업체 사이의 자전거래에서 자금흐름은 AAA 및 BBB → 청구법인 → CCC → AAA 및 BBB 순으로 자금이 순환되는 것이 확인되는 점, 이러한 자금흐름에 대해 AAA이 심문조서 작성 시 CCC와 청구법인이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방식으로 단기자금을 운용하고 통상 3개월 후 AAA 및 BBB에게 이자상당액인 6%의 마진을 붙여 상환하였다고 진술한 점, 청구법인 → AAA 및 BBB → CCC로 세금계산서가 발급될 때에 최초 청구법인 창고에 있는 물품은 전혀 이동이 없었고, CCC에서 청구법인으로 다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서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 및 대금만 주고받는 자전거래가 발생하였으며, AAA 또한 심문조서 작성 시 처음거래부터 CCC로 실물이 이동되지는 않았다고 진술한 점, 자전거래의 상대업체인 AAA 대표 EEE이 심문조서 작성 시 2018년 4월경에 신용보증기금에서 OOO원을 대출받아 운영자금으로 사용하려 하였으나 당시 화장품업계의 경기부진으로 사용처를 정하지 못하던 중 AAA의 주주이자 BBB의 대표인 FFF(EEE의 동생)의 소개로 청구법인과 자전거래를 시작하였다고 진술한 점, AAA의 경리직원 GGG의 컴퓨터에서 쟁점거래의 수수료에 대한 “대표님 매출(액셀)” 파일을 별도로 관리·보관하고 있었으며, 이 파일에서 청구법인 및 CCC와의 자전거래를 건별로 별도 관리하였고, 통상 거래건별로 6% 내외의 마진을 남기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거래는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을 수수한 자전거래로 확인되며 이는 당연히 가공거래이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법인이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제32조【세금계산서 등】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는 실제 공급가액과 사실과 다르게 적힌 금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심리자료 및 청구법인의 항변서 등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 은 2016.3.1. OOO에서 설립되어 컴퓨터 및 주변기기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7.1.10. OOO로 사업장을 이전하여 현재까지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바, 2018년부터 쟁점거래 등을 통해 매출 등 외형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처분청의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조사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내용을 다음과 같다.

1. 조사청이 조사착수일 전날 청구법인의 사업장인 OOO를 방문한바, 청구법인의 사업장은 OOO 내에 위치해 있고, 주변 탐문 결과 장기간 폐문상태로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이 OOO에 소재한 OOO의 관리비 항목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내역이 있어 조사청이 위 소재지에 방문한바, 출입문에는 OOO으로 표기된 간판이 부착되어 있고, 동 장소를 영업사무실로 사용 중이며, 경리직원은 OOO에 위치한 CCC의 사무실 내에서 근무 중으로 확인된다. 3)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AAA(1974년생)은 2005년 12월부터 2015년 7월까지 동종업종인 CCC의 공동대표로 근무하였고, 2015년 7월 ‘OOO’이라는 상호로 개인사업자를 등록한 후 2016년 8월에 폐업하였으며, 2016년 3월 청구법인을 설립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법인 의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한 아래 OOO의 계좌에 대해 금융조사를 실시한바, 매출처 AAA 및 BBB부터 매출대금을 회수한 후 이를 다시 CCC의 계좌로 이체하는 형태를 보이는바, 쟁점거래의 자금흐름은 AAA 및 BBB → 청구법인 → CCC → AAA 및 BBB 순으로 자금이 순환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5. 쟁점거래의 자금흐름에 대해 AAA에게 심문한바, 다음과 같이 CCC와 청구법인에서 단기자금을 운용하고 AAA 및 BBB에 이자상당액인 6% 마진을 붙여 상환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6) 청구법인은 중국에서 수입하는 휴대폰 보조배터리, 휴대용 미니선풍기 등과 국내업체로부터 매입하는 상품은 정상판매하였으나, 청구법인 → AAA 및 BBB → CCC로 세금계산서가 발급될 때에 최초 청구법인의 창고에 있는 물품은 전혀 이동이 없었고, CCC에서 청구법인으로 다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서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 및 대금만 주고받는 자전거래가 발생하였는바, AAA은 다음과 같이 처음거래부터 CCC로 실물이 이동되지는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7. 조사청은 청구법인이 아래 OOO과 같이 쟁점매출처에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215매(공급가액 OOO원)를 발행하고, 아래 OOO와 같이 쟁점매입처로부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162매(공급가액 OOO원)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2020.7.2. OOO청장에게 청구법인 등을 고발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심판청구서 제출시 쟁점거래 중 상품재고의 범위를 벗어나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부분은 가공거래에 해당하나, 상품재고의 범위 내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거래는 실물재고의 이동이 없었다 하더라도 정상거래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하며 쟁점매출처 및 쟁점매입처와의 거래내역을 아래 OOO 및 OOO과 같이 제출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항변과정에서 쟁점거래 중 자전거래가 아닌 거래가 있다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이 당초 심판청구 시와는 달리 가공거래로 시인하는 금액을 변경하여 주장하였는바, 정상거래로 주장하는 금액에 대한 세부 주장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청구법인이 정상거래로 주장하는 거래 중 자전거래에 해당하지 않는 거래: 청구법인의 매출액 합계 OOO원, 매입액 합계 OOO원은 자전거래가 아니어서 가공거래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조사청이 쟁점매출처 및 쟁점매입처의 거래를 모두 가공거래로 보아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다. 청구법인이 쟁점매출처에 매출한 상품(OOO원)을 쟁점매출처가 제3자에게 매출하였으며 해당 매출내역과 청구법인의 해당 상품 매입증빙을 제출하였다.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에서 매입한 상품(OOO원)을 쟁점매입처가 제3자로부터 매입하였으며 해당 매입내역과 쟁점매입처의 해당 상품 매입증빙을 제출하였다.

② 청구법인이 정상거래로 주장하는 거래 중 자전거래에 해당하는 거래: 청구법인의 매출액 합계 OOO원, 매입액 합계 OOO원은 자금압박을 해소하기 위해 약간의 마진을 붙어 판매한 상품을 되사오는 자전거래(청구법인 → AAA 및 BBB → CCC → 청구법인)에 해당하기는 하나, 재고자산의 범위 내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기에 가공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 (마) BBB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분조사 종결 보고서에 의하면, 과세관청은 2021년 2월 BBB이 제기한 이의신청의 재조사 결정에 따라 재조사를 실시한 결과, BBB이 청구법인으로부터 보조배터리 등 공급가액 OOO원의 상품을 매입하여 DDD 및 EEE에 매출한 것으로 조사 종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OOO지방검찰청의 AAA 및 AAA 대표 EEE에 대한 OOO지방검찰청의 불기소이유통지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에서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서 말하는 ‘인도 또는 양도’는 부가가치세가 소비세 내지 다단계 거래세의 일종인 점에 비추어 궁극적으로 재화를 사용·소비할 수 있도록 그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이어야 하며, 일련의 거래과정 가운데 특정 거래가 「 부가가치세법」 이 정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각 거래별로 거래당사자의 거래의 목적과 경위 및 태양, 이익의 귀속주체, 대가의 지급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청구법인은 쟁점거래 중 일부(매출액 OOO원, 매입액 OOO원)가 자전거래이나 청구법인에 재고자산이 존재하였으므로 가공거래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해당 거래는 자금융통의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자전거래 방식을 통해 실물의 이동이 없이 서류상으로만 이루어졌고, 매출 당시부터 일련의 거래를 통해 되사오는 것이 예정되어 있었으므로 실질적인 재화의 공급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만, 청구법인은 불복과정에서 쟁점거래 중 일부(매출액 OOO원, 매입액 OOO원)는 자전거래가 아닌 정상거래라고 주장하는바, 조사청이 당초 가공거래로 본 BBB에 대한 매출(공급가액 OOO원)에 대해 과세관청이 재조사 결과 정상거래로 인정하는 등 쟁점거래 중 정상거래가 포함되어 있을 여지가 있고, 청구법인도 관련 거래내역 및 증빙으로 이를 과세관청에 입증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으므로 처분청에서는 청구법인이 정상거래라고 주장하는 거래(매출액 OOO원, 매입액 OOO원) 중 자전거래가 아닌 실물거래가 있는 정상거래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과세처분의 과세표준과 세액 및 소득금액 변동통지금액 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