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AA개발로부터 쟁점용역을 실제 제공받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청구법인이 AA개발로부터 쟁점용역을 실제 제공받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20.6.11. 청구법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OOO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OOO 주식회사로부터 수취한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분 세금계산서OOO,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분 세금계산서OOO,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분 세금계산서OOO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각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제39조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민법 제543조 [해지, 해제권] ① 계약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의 일방이나 쌍방이 해지 또는 해제의 권리가 있는 때에는 그 해지 또는 해제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
② 전항의 의사표시는 철회하지 못한다. 제550조 [해지의 효과] 당사자일방이 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계약은 장래에 대하여 그 효력을 잃는다.
(2)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가 쟁점용역계약에 따라 OOO이 정상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발행·교부한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며 제시하는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OOO과 청구법인간에 2011.1.31. 작성한 쟁점용역계약서에 의하면, 제1조 제1항에서 OOO은 청구법인에게 골프장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경영자문 및 인력지원을 제공하고 용역비는 월 OOO으로 하며, 실비 제비용은 연말에 정산하여 익년도 3월말까지 합의한다고 정하였고, 제2항에서 OOO과 청구법인은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되 계약기간 만료 3개월 전에 사전 해약통지가 없으면 자동 연장한다고 정하였으며, 제4조에서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민법및 상관례에 따라 당사자들 간의 상호협의를 통해 해결한다고 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 대표이사 OOO가 2020.4.23.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OOO골프장의 9홀 증설공사의 인허가 용역을 수행중이던 OOO와 설계, 토공, 조경 등 공사업무 관련 전반적인 협의가 지속적으로 진행되었고, 2015년 3월부터 2016년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2017년 12월 도시관리계획 결정OOO되는 동안 인허가 용역사인 OOO 공사의 유경험자인 OOO 대표 OOO씨와 과업을 진행한 바 있다고 기술하였다. (다) 그 밖에 청구법인은 OOO이 쟁점용역을 수행하였다는 증빙으로 OOO가 2009.10.16. OOO(청구법인에 흡수합병)에게 통지한 OOO골프장 사업계획변경승인 통보 공문OOO과, OOO 공동위원회가 2016년 8월 심의한 OOO골프장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건축물 등에 관한 계획, 절·성토 사면 안전대책). OOO가 2019.1.21. OOO시장에게 통보한 OOO골프장(대중18홀) 사업계획(변경)승인 의제협의 회신 공문(체육과-1083), OOO골프장 코스관리방 카톡캡쳐 사진, 청구법인의 직원 OOO이 2020.4.24. 작성한 확인서(2015년 중 OOO으로부터 그린 및 페어웨이 관리 관련 자문을 받은 사실 기술), 2015년 중 청구법인의 OOO 과장이 작성한 OOO경영진 지시사항 종합보고서(OOO이 2015년 중 지시한 골프장 관리관련 사항 기술), 청구법인의 직원 OOO이 2020.4.24. 작성한 확인서OOO, 청구법인의 2015.3.27.자 작성 8∼9홀 러프 스트로브 잣나무 조경공사 기안문OOO, 장비운반 관련 회계전표 등을 제시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OOO이 청구법인에게 발행·교부한 수정전자세금계산서에 계약해지정산으로 기재되어 있고, OOO의 전무이사가 OOO이 청구법인에게 외주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사실을 들어 쟁점세금계산서가 쟁점용역계약 해지 후 발행·교부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의견이나, 쟁점용역계약서 제2항에 OOO과 청구법인이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되 계약기간 만료 3개월 전에 사전 해약통지가 없으면 자동 연장한다고 정해진 반면, OOO과 청구법인이 쟁점용역계약을 해지한 사실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청구법인 대표이사 OOO가 작성한 확인서에 2015년 중 OOO 대표가 OOO골프장 9홀 인허가 관련 업무 를 공동으로 진행하였다고 기술되어 있고, 청구법인의 직원 황석일과 서수환 등이 작성한 확인서에 2015년 중 OOO 대표가 그린과 페어웨이 보수 관련 사항과 조경공사를 지시하였다고 기술되어 있으며, 청구법인의 OOO 과장이 작성한 OOO경영진 지시사항 종합보고서에 OOO 대표가 2015년 중 지시한 골프장 관리관련 사항이 구체적으로 기술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OOO가 청구법인에 흡수합병된 OOO에게 OOO골프장 사업계획변경승인을 한 사실과, OOO 공동위원회가 OOO골프장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을 통보한 사실이 관련 공문 등 증빙에 의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쟁점용역을 실제 제공받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하 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이므로,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