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당시 청구인을 포함한 가구원의 재산 합계액이 2억원 이상으로 나타나 처분청에서 근로(자녀)장려금의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아 동 장려금지급을 거부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음
[요지]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당시 청구인을 포함한 가구원의 재산 합계액이 2억원 이상으로 나타나 처분청에서 근로(자녀)장려금의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아 동 장려금지급을 거부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조세특례제한법(2018.12.24. 법률 제16009호로 개정된 것) 제100조의3(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 ① 소득세 과세기간 중에소득세법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 또는 같은 법 제21조 제1항 제26호에 따른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2. 거주자(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간 총소득의 합계액(이하 제10절의4에서 “연간 총소득의 합계액”이라 한다)이 거주자를 포함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이하 이 절과 제10절의4에서 “가구”라 한다)의 구성원 전원(이하 이 절과 제10절의4에서 “가구원”이라 한다)의 구성에 따라 정한 다음 표의 총소득기준금액(이하 이 절에서 “총소득기준금액”이라 한다) 미만일 것.
4.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ㆍ건물ㆍ자동차ㆍ예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의 합계액(이하 제10절의4에서 “가구원 재산의 합계액”이라 한다)이 2억원 미만일 것 제100조의28(자녀장려금의 신청자격) ① 소득세 과세기간 중에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 또는 같은 법 제21조 제1항 제26호에 따른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1. 부양자녀가 있을 것
2. 거주자(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연간 총소득의 합계액이 4천만원 미만일 것
4. 가구원 재산의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일 것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0.2.11. 대통령령 제303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0조의4(1세대의 범위 및 재산의 판정기준) ① 법 제100조의3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란 해당 연도의 과세기간 종료일을 기준으로 거주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취학ㆍ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와 구성하는 세대를 말한다.
1. 배우자
2. 거주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3. 법 제100조의4 제1항에 따른 부양자녀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0.2.11. 대통령령 제30390호로 개정된 것) 제100조의4(1세대의 범위 및 재산의 판정기준) ① 법 제100조의3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란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거주자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구성하는 세대를 말한다.
1. 배우자
2.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는 직계존속(사망한 종전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고, 직계존속이 재혼한 경우에는 해당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및 직계비속(그 배우자 및 동거입양자와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3. 법 제100조의4 제1항에 따른 부양자녀(이하 이 절과 제10절의4에서 "부양자녀"라 한다)
4.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의 주소 또는 거소의 소유자인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 부 칙 <대통령령 제30390호, 2020.2.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17조(근로장려세제 및 자녀장려세제에 관한 적용례) 제100조의2 제3항, 제100조의4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00조의5, 제100조의6 제2항 및 제4항, 제100조의7 제4항 및 제7항, 제100조의9 제7항 및 제100조의31 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0년 5월 이후 근로장려금 또는 자녀장려금을 신청 또는 정산하는 분부터 적용하고, 제100조의9 제2항, 별표 11 및 별표 11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근로장려금 또는 자녀장려금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1) 청구인은 부친 OOO 소유 아파트OOO에서 2014.1.20.부터 심리일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2) 2019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당시 청구인과 부친 OOO의 재산 내역(금융재산 등 기타재산금액 OOO원 미포함)은 아래 <표>와 같다. OOO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조특법 제100조의3 제1항 제4호 및 제100조의28 제1항 제4호는 근로(자녀)장려금의 신청자격 요건으로 “가구원 재산의 합계액이 OOO원 미만일 것”을 규정한 다음, 같은 법 시행령(2020.2.11. 대통령령 제30390호로 개정된 것) 제100조의4 제4호는 위 ‘가구원’의 범위에 “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의 소유자인 직계존속”을 포함하고 있는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부친 OOO 소유 아파트에서 2014.1.20.부터 심리일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2019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당시 청구인을 포함한 가구원의 재산 합계액은 OOO원 이상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근로(자녀)장려금의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아 동 장려금지급을 거부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