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0중8111 선고일 2021-12-08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이 탈세제보시 제출한 이메일은 특허 신규출원에 대한 내용 및 연구소 주간 미팅내용 등일 뿐 특허권 거래를 통한 탈세행위의 구체적인 내용은 나타나지 아니하고, 또한 피제보법인 대표자의 배우자에 대한 가공 인건비 내용은 구체적인 근거자료가 없어 추측성 내용 및 의혹의 제기로 보이며, 그 외에 차량 리스비, 주식관련, 자금세탁을 위한 미국지사 설립, 기타 관련 비용 등은 세무조사 결과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확인되어 제보내용의 상당부분이 과세내용에서 제외되는 등 제보내용이 과세에 기여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제출한 탈세제보 자료는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20중8550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9.2.15. 처분청에 AAA 주식회사(이하 “피제보법인”이라 한다) 대표이사 aaa의 “특허권 자기거래를 통한 배임 및 탈세행위 등[(1) 특허권 양수도 거래(2015년 OOO원, 2017년 OOO원), (2) 배우자 인건비 허위계상(OOO원), (3) 차량 리스비(OOO원), (4) 주식 부당거래를 통한 차액금 편취, (5) 자금세탁을 위한 OOO 설립, (6) 개인소송 관련 변호사 비용]”에 대한 탈세제보(이하 “쟁점탈세제보”라 한다)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이에 따라 피제보법인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피제보법인이 대표이사 aaa로부터 취득한 특허권(이하 “쟁점특허권”이라 한다)의 실질적 소유권이 피제보법인에게 있는 것으로 보고 OOO서장에게 관련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OOO서장은 2019.12.6. 피제보법인에게 2016․2017사업연도 법인세 경정‧고지 및 소득금액변동통지(대표자 상여처분)를 하였다.
  • 다. 청구인은 2019.2.16. 쟁점탈세제보에 대한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을 하였고, 처분청은 2019.12.27. 쟁점탈세제보는 “국세기본법제8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4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포상금 지급 기준, 중요한 자료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통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3.25. 이의신청을 거쳐 2020.9.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국세기본법제84조의2 제2항에서 탈세제포 포상금 지급대상은 과세관청이 조세탈루 사실을 비교적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가 포함되어 있어야만 하고 제공된 자료가 단지 의혹, 풍문의 수집에 불과한 정도가 아닌 과세관청에서 그것을 기초로 용이하게 탈루세액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가) 청구인이 제출한 탈세제보한 내용, 즉 ① 특허권 양수도(2015년 OOO원, 2017년 OOO원, 피제보법인과 대표자와의 거래를 통한 탈루), ② 피제보법인 대표자의 배우자 인건비(2015~2017년 OOO원 허위계상 및 차량지원), ③ 차량 리스비(대표자 관련 기타 차량 리스비 OOO원), ④ 주식 관련(부당거래를 통한 주식거래 차액 편취), ⑤ OOO 설립(2017년부터 2019년까지 근무인원 없이 자금세탁을 위해 설립), ⑥ 기타비용(개인소송 관련 변호사 비용 등)을 살펴보면, 제보내용이 매우 구체적이고 단순한 의혹이나 풍문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나) 위 제보내용은 당시 청구인이 제보한 내용한 내용을 요약한 것으로 과세관청은 동 내용을 기초로 하여 조사에 착수하였고, 설령 추가된 조사내용으로 과세하였다 하더라도 과세관청 입장에서 위 제보내용이 없었다면 조사를 하지 못하였을 것이며, 제보내용이 사실에 부합하여 탈루세액을 추징하는 데 직접 관련된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상당하므로 쟁점탈세제보는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한다. (다) 특히, 특허 관련 제보내용은 피제보법인 직원들이 법인 자원인 사무실과 법인비용을 이용하여 개발한 특허권을 피제보법인이 아닌 대표자 개인 명의로 등록하고, 법인의 자금으로 해당 특허권을 대표자로부터 매수한 사안으로 이는 조직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청구인은 이와 관련 이메일(미팅내역) 등 특허권이 대표자 개인 소유가 아닌 피제보법인의 것이라는 구체적인 자료를 제공하였으며 조사팀에게 설명도 하였다. 법인이 법인 관련 특허권을 등록하게 되면 그에 대한 직간접 비용 외에는 그 가치를 평가하여 특허권을 계상할 수 없는바, 피제보법인의 대표자는 자신의 명의로 특허를 등록하고 평가함으로써 피제보법인이 부당하게 법인자금을 유출하여 자산을 가공계상하게 하고, 이에 대하여 피제보법인의 대표자는 기타소득으로 많은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으므로 이를 바로잡기 위하여 쟁점탈세제보 자료를 제공한 것이다.

(2) 처분청은 직접적으로 추가 조사를 통해 과세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보한 내용을 분석하고 과세근거를 추가 확보하는 것은 당연하며 처분청 주장대로라면 제보내용으로 곧바로 과세할 수 없으면 탈세제보 포상금도 지급할 수 없다는 논리가 되므로 부당하다.

(3) 또한 처분청은 설령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가 중요한 자료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 건 추징세액은 소득처분에 따른 추가납부세액이므로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에 의하면 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은 단순히 법인세 등을 추징하면서 부수적으로 소득처분으로 인한 세금추징을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의미로, 이 건과 같이 법인자금을 횡령하고 대표자 개인이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면서 종합소득세를 탈루한 경우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건은 법인과 개인에 대한 동시 통합조사에서 개인이 종합소득세를 탈루한 사실이 주 조사대상인 건으로서 단순히 법인의 소득처분으로 개인종합소득세가 발생한 건이 아니라 개인 조사를 통한 과세이므로 처분청이 주장하는 소득처분과는 분명히 다른 내용이다. 즉, 이 건은 소득처분에 의한 부수적 과세가 아닌 법인‧개인 통합조사로 개인이 기타소득으로 각종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신고한 개인소득을 바로잡은 것으로 본세의 부수적인 상여처분과는 다른 것이다.

(4) 피제보법인 대표자의 배우자 인건비의 경우도 단순 추측이 아니라 2015년부터 2017년까지 구체적인 시기와 지급자, 지급금액까지 제보한 것인바, 처분청이 이를 토대로 실제 근무 여부를 추가 조사하는 것은 당연하며, 처분청이 추가 조사하여 과세하였다고 하여 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니라는 것은 이해할 수 없고, 이는 바로 과세하지 못하면 포상금을 줄 수 없다는 것과 다를바 없다.

  • 나. 처분청 의견

(1)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는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는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4 제11항에서 규정된 것과 같이 과세관청이 조세탈루 사실을 비교적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가 포함되어 있어야 하며, 제공된 자료가 단지 탈세 가능성의 지적, 추측성 의혹의 제기, 단순한 풍문의 수집 등에 불과한 정도라면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탈세제보 후에 과세관청의 통상적인 세무조사나 납세의무자의 자진신고 등에 의하여 비로소 구체적인 조세탈루 사실이 확인되었다면 그러한 자료는 탈루세액을 산정하는데 직접 관련되거나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로 볼 수 없고,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다(OOO 판결).

(2) 청구인은 (1) 특허권 양수도 거래, (2) 배우자 인건비, (3) 차량리스료, (4) 주식관련, (5) OOO 설립, (6) 기타비용과 관련된 쟁점탈세제보 자료를 제출하였으나, 이는 단순히 과세의 계기를 제공한 것에 불과하여 ‘중요한 자료’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포상금 지급 대상으로 볼 수 없다. (가) 처분청은 대표이사 개인 명의로 등록된 특허권의 실질적 소유권이 피제보법인에게 있는 것으로 보아 피제보법인이 대표이사로부터 특허권을 취득한 거래를 부당행위계산 부인으로 과세하였는바, 청구인이 제출한 특허권 관련 이메일과 재무제표를 근거로 과세한 것이 아니라 피제보법인의 연구소가 OOO에 제출한 ‘연구개발 활동 조사표’, ‘장영실賞 수상 관련 업무기여자’, 특허관련 기사, 예치자료 등을 근거로 과세한 것이다. (나) 그리고 2012년에 최초로 특허권 양도시 OOO 기능의 핵심 착안 아이디어가 담긴 초기 특허OOO가 이미 피제보법인에게 이전되었고, 이후 피제보법인의 연구소에서 연구개발 및 산학협력 등의 과정을 거쳐 기능을 업그레이드하여 특허권이 출원된 사실을 확인하였는바, 2015년 및 2017년에 양도한 특허권은 대표이사 aaa가 개발한 것이 아닌 피제보법인의 연구소가 개발하여 출원한 특허권에 해당하므로 피제보법인에게 실질적 소유권이 있다고 판단하였는데 이는 2012년 양도한 특허권에 대한 면밀한 분석에 의해 가능하였다. (다) 결국 청구인이 탈세제보시 제출한 이메일은 특허 신규출원에 대한 내용 및 특허리스트, 연구소 주간 미팅내용 등에 불과하여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재무제표 또한 피제보법인이 제출한 신고서에 의해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서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라) 또한 피제보법인 대표자의 배우자에 대한 가공 인건비 내용은 추측성 내용 및 의혹의 제기로 탈세제보시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조세탈루 사실을 확인할 수 없었으므로 이는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외에 추가로 제보한 차량 리스비, 주식관련, 자금세탁을 위한 OOO 설립, 기타 관련 비용 등은 세무조사 결과 전혀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확인되었다.

(3) 소득처분에 따른 추가납부세액은 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니다. (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 제15항 제20호는 “포상금의 세부적인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고 하면서 포상금 지급방법 등을 국세청장에게 위임하고 있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위임규정인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 제4조는 추징세액에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른 소득처분으로 추가 납부되는 세액은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이 제출한 특허권과 관련된 적출금액은 익금산입과 손금산입이 동시에 세무조정되어 추가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이 증액되지 아니하고 소득처분에 따른 추가 납부세액만 발생하므로 설령 청구인이 제출한 탈세제보 자료를 ‘중요한 자료’로 본다 하더라도 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니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탈세제보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청구인이 탈세제보시 제출한 피제보법인 관련 이메일 송‧수신내역은 <별지2>와 같다.

(3)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가 단순히 과세의 계기를 제공한 것에 불과하여 ‘중요한 자료’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포상금 지급 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하면서,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요건 검토 내역, 2019.3.8.자 제보자(청구인) 통화 내역, 피제보법인에 대한 조사종결보고서 등을 제출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는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4 제11항에서 규정된 것과 같이 과세관청이 조세탈루 사실을 비교적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가 포함되어 있어야 하고, 제공된 자료가 단지 탈세 가능성의 지적, 추측성 의혹의 제기, 단순한 풍문의 수집 등에 불과한 정도라면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나) 청구인은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탈세제보자료가 없었다면 피제보법인에 대한 과세는 이루어 질 수 없었으므로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의 피제보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특허권 관련 이메일과 재무제표를 근거로 과세한 것이 아니라 피제보법인의 연구소가 OOO에 제출한 ‘연구개발 활동 조사표’, ‘장영실賞 수상 관련 업무기여자’, 특허관련 기사, 예치자료 등으로 적출하여 과세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탈세제보시 제출한 이메일은 특허 신규출원에 대한 내용 및 연구소 주간 미팅내용 등일 뿐 특허권 거래를 통한 탈세행위의 구체적인 내용은 나타나지 아니하고, 또한 피제보법인 대표자의 배우자에 대한 가공 인건비 내용은 구체적인 근거자료가 없어 추측성 내용 및 의혹의 제기로 보이며, 그 외에 차량 리스비, 주식관련, 자금세탁을 위한 OOO 설립, 기타 관련 비용 등은 세무조사 결과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확인되어 제보내용의 상당부분이 과세내용에서 제외되는 등 제보내용이 과세에 기여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제출한 탈세제보 자료는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 뿐만 아니라,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 제15항 제20호는 “포상금의 세부적인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고 하면서 포상금 지급방법 등을 국세청장에게 위임하고 있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위임규정인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 제4조는 추징세액에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른 소득처분으로 추가 납부되는 세액은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제보법인에 대한 소득처분은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보아야 하는 점, 국세기본법(2019.12.31. 법률 제16841호로 일부개정 전) 제84조의2 제6항은 탈세제보 포상금의 지급기준, 지급 방법 및 신고기간과 신고의 방법 및 증거자료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2020.2.11. 대통령령 제30400호로 일부개정 전) 제65조의4 제18항은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포상금은, ① 탈루세액등이 납부되고, ② 국세기본법 제61조에 따른 심사청구기간, 국세기본법 제68조에 따른 심판청구기간, 감사원법 제44조에 따른 심사청구의 제척기간 및 제46조의2에 따른 불복제기기간,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른 제소기간이 지나 해당 절차가 모두 종료되어 부과처분 등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하도로 규정하고 있는바, 심리일 현재 피제보법인에게 과세된 법인세 및 소득금액변동통지(대표자 상여처분)에 대하여 피제보법인의 불복 절차가 종료되지 아니하여 관련 부과처분이 확정되지 아니하였으므로 포상금 지급시기가 도래하지도 아니한 점(OOO 참조) 등에 비추어, 설령 청구인이 제출한 탈세제보 자료가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의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 청구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2019.12.31. 법률 제16841호로 일부개정 전) 제84조의2(포상금의 지급) ① 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억원(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40억원으로 한다)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탈루세액,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세액,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 또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하거나 은닉재산을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

2. 〜 7. (생략)

② 제1항 제1호 및 제6호에 따른 중요한 자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것으로 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가.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처, 거래일 또는 거래기간, 거래품목, 거래수량 및 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자료 또는 장부 제출 당시에 세무조사(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조세범칙조사를 포함한다)가 진행 중인 것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자료”라 한다]
  • 나. 가목에 해당하는 자료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
  • 다. 그 밖에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수법, 내용, 규모 등의 정황으로 보아 중요한 자료로 인정할 만한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2. (생략)

③ 〜 ⑤ (생략)

⑥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기준, 지급 방법 및 신고기간과 제4항에 따른 신고의 방법 및 증거자료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2020.2.11. 대통령령 제30400호로 일부개정 전) 제65조의4(포상금의 지급) ① 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조세범 처벌법 제1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의 경우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탈루세액등”이라 한다)에 다음 표의 지급률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포상금이 4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부분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탈루세액 등 지급률 5천만원 이상 5억원 이하 100분의 20 5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1억원 + 5억원 초과 금액의 100분의 15 2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3억2천5백만원 + 20억원 초과 금액의 100분의 10 30억원 초과 4억2천5백만원 + 30억원 초과 금액의 100분의 5

⑪ 법 제84조의2 제2항 제1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말한다.

1. 조세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ㆍ공제와 관련된 회계부정 등에 관한 자료

2. 조세탈루와 관련된 토지 및 주택 등 부동산투기거래에 관한 자료

3. 조세탈루와 관련된 밀수ㆍ마약 등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관한 자료

4. 그 밖에 조세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ㆍ공제의 수법, 내용, 규모 등 정황으로 보아 중요한 자료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⑱ 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1. 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포상금: 탈루세액등이 납부(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조세범칙행위로 인한 탈루세액등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5조에 따른 통고의 이행 또는 재판에 의한 형의 확정을 말한다)되고 다음 각 목에 따른 기간이 지나 해당 절차가 모두 종료되어 부과처분 등이 확정된 날

  • 가. 법 제61조에 따른 심사청구기간과 법 제68조에 따른 심판청구기간
  • 나. 감사원법 제44조에 따른 심사청구의 제척기간과 같은 법 제46조의2에 따른 불복제기기간
  • 다.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른 제소기간

⑳ 포상금의 세부적인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3)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2020.5.8. 국세청훈령 제2364호로 일부개정 전) 제3조(중요한 자료) ① 국세기본법 제84조의2에서 “중요한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조세탈루를 증명할 수 있는 거래처, 거래일 또는 거래기간, 거래품목, 거래수량 및 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이하 "자료"라 한다)나 그 자료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

2. 조세탈루와 관련된 회계부정 등 비밀자료 및 부동산 투기거래 또는 상속·증여세 탈루 등으로서 중요한 가치가 있는 정보

3. 밀수, 마약 등 사회경제질서에 반하는 행위로서 조세탈루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4. 그 밖에 탈루 수법, 내용, 규모 등 정황으로 보아 중요자료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② 다음 각 호에 예시하는 자료는 “중요한 자료”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세무회계와 기업회계와의 차이에 대한 자료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평가가액의 착오로 인하여 세액의 차이가 발생한 자료

3. 소득·거래 등 귀속연도 착오에 대한 자료

4. 그 밖에 구체적인 자료의 제출이 없이 추측성으로 업계의 일반적인 사항·보도된 내용 등 제보가 없더라도 충분히 알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자료

5. 본인·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가 제출한 신고서, 과세자료, 그 밖의 서류 등에 의하여 이미 탈루사실이 확인된 자료 제4조(포상금의 지급기준) ①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 제1항에서 규정하는 탈루세액등(이하 "포상금 산출 기준금액"이라 한다)은 제3조에서 규정하는 중요한 자료의 조사 등에 의하여 결정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포상금 산출 기준금액은 다음 각 호의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다만, 하나의 행위가 2 이상의 포상금 지급산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큰 금액을 적용한다.

1.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에 따른 조세범칙행위자 제보의 경우

  • 가.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이하 "탈루세액"이라 한다)계산식
  • 나. 포상금 산출 기준금액 계산식

2. 조세범처벌법 제1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조세범칙행위자 제보의 경우 포상금 산출 기준금액 계산식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경우

  • 가. 탈루세액 계산식
  • 나. 포상금 산출 기준금액 계산식

③ 제2항의 계산에는 본세에 부가되는 농어촌 특별세, 교육세 등을 포함하고 가산세, 거래처 추징세액,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른 소득처분으로 추가 납부되는 세액 등은 제외한다. 제5조(포상금의 지급시기) ① 국세청장은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탈루세액등이 납부(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조세범칙행위로 인한 탈루세액등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5조에 따른 통고의 이행 또는 재판에 의한 형의 확정을 말한다)되고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간이 지나 해당 절차가 모두 종료되어 부과처분 등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국세징수법 제15조 및 제17조에 따른 징수유예(국세징수법 제18조 및 국세기본법 제31조에 따른 납세담보가 제공된 경우에 한정한다)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에 따른 연부연납의 경우 탈루세액등이 납부된 것으로 본다.

1. 국세기본법 제61조에 따른 심사청구기간과 같은 법 제68조에 따른 심판청구기간

2. 감사원법 제44조에 따른 심사청구의 제척기간과 같은 법 제46조의2에 따른 불복제기기간

3.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른 제소기간

② 탈루세액이 완납되지 않았으나 5천만원 이상 납부되거나 피제보자 중 일부만 형이 확정되는 등 포상금 지급시기가 도래하지 아니하였으나,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 권한포기서(별지 제4호 서식)를 제출하는 경우 포기서 접수일 기준으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포상금의 지급신청·지급절차 등) ① 포상금은 중요한 자료를 조사한 관서의 장이 계산한 후 국세청장에게 신청한다.

② 탈세제보포상금 업무담당자는 제5조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시기가 확정된 경우 제보자에게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 안내(별지 제1호 서식)를 통지 하여야 한다.

③ 처리관서의 장은 제보자가 제2항의 지급신청 안내를 받고 제출한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실제로 포상금을 수령하는 자가 동일인임을 확인하여야 한다.

④ 국세청장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때에는 제보자에게 지급하고 그 사실을 포상금 신청 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포상금 지급사실을 통보받은 처리관서장은 제보자에게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 처리결과통지(별지 제3호 서식)를 하여야 한다.

(4) 행정소송법 제20조(제소기간) ① 취소소송은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18조제1항 단서에 규정한 경우와 그 밖에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 또는 행정청이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잘못 알린 경우에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때의 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한다.

② 취소소송은 처분등이 있은 날부터 1년(第1項 但書의 경우는 裁決이 있은 날부터 1年)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별지2> 청구인이 탈세제보시 제출한 피제보법인 관련 이메일 송‧수신내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