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청의 직권취소로 심리일 현재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청의 직권취소로 심리일 현재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살펴본다.
(1) 청구법인은 임직원에게 부여한 신주발행형 주식매수선택권이 2014.10.8. 행사되었음에도, 2014사업연도에 행사된 주식의 시가와 행사가액의 차이 OOO원을 손금으로 인식하지 않았다며, 2020.3.31. 이를 손금에 산입하여 2014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환급하라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0.6.1. 청구법인이 장부에 계상한 주식보상비 OOO원을 손금산입하여 OOO원을 환급(일부인정)하되, 나머지 OOO원은 거부하였다.
(2)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9.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20.10.23. 이 건 거부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청의 직권취소로 심리일 현재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