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16조(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와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제61조(청구기간)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려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66조 제7항에 따른 결정기간 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의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지난날부터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제68조(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에 관하여는 제61조 제2항을 준용한다. 제81조의4(세무조사권 남용 금지) ① 세무공무원은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세무조사(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조세범칙조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
1.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한 쟁점 1차 처분 및 쟁점 2차 처분내역이 아래와 같다. <표1> 쟁점 1차 처분내역 <표2> 쟁점 2차 처분내역 (2)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처분청은 아래 <표3>과 같이 쟁점 1차 매출누락액을 산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3> 쟁점 1차 매출누락액 산출내역 (3) 청구법인은 OOO이 독립적으로 수리용역을 제공하면서, 용역대가를 청구법인 명의 카드단말기로 수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동 카드단말기에서 발생한 카드매출내역OOO, OOO이 사용하였다는 수리실 전경사진 및 OOO이 2020.9.10. 작성한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표4> OOO의 확인서 일부 (4) 청구법인은 쟁점 1차 처분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 과정에서, POS매출액에 OOO의 매출액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청구법인의 매출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OOO이 청구법인과 별개로 고객들에게 수리용역 및 관련 물품을 공급하고 OOO의 배우자 OOO 명의 계좌로 입금받았다는 금융거래내역을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은 동 금융거래내역에 의해 확인되는 쟁점계좌입금액 OOO이 POS매출액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매출액에서 제외하지 아니하였고, 쟁점계좌입금액 중 청구법인 대표이사 OOO 명의 계좌로 입금된 OOO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제외한 OOO을 쟁점 2차 매출누락액으로 본 것으로 나타난다. <표5> 처분청이 확인한 OOO 명의 계좌 금융거래 흐름도 (5) 청구법인이 2014.12.29. OOO과 작성한 ‘용역계약서’에 따르면, ‘물품판매와 관련된 영업 및 A/S용역’ 수익의 정산기준이 청구법인 25%, OOO 75%로 기재되어 있으나, 처분청이 2020.3.11. 청구법인 대표이사 OOO을 상대로 문답한 내용을 작성한 ‘문답서’에 따르면, OOO은 ‘용역계약서’가 지인의 조언에 의해 작성된 것이라고 답변하였다. <표6> 용역계약서 일부 <표7> OOO의 문답서 일부 (6) 청구법인은 OOO으로부터 기계공구 등의 물품을 무자료로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면서 OOO 계좌에서 OOO 계좌로 출금된 내역이 기재된 예금거래내역서OOO를 제출하였고,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물품구입에 대한 구체적 내용 없이 계좌 출금내역만 제출하였으므로 금융조사 등을 통해 실제 물품 구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재조사 결정을 하여달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표8> OOO 계좌에서 OOO 계좌로 출금된 내역 (7) 처분청이 제출한 고지서 송달 증빙자료 및 이의신청서 사본 등 심리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은 2020.8.6. 쟁점 2차 처분에 대한 고지서를 수령하고, 그 수령일로부터 91일이 되는 2020.11.5. 처분청에 방문하여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것으로 나타난다.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직권으로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 제61조 제1항, 제66조 제1항 및 제6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는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1조 제2항 및 제68조 제2항은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려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쟁점 2차 처분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수령할 날인 2020.8.6.로부터 90일이 지난 2020.11.5.에 이의신청을 하였으므로 이 건 이의신청은 불복기간이 경과되어 부적법하고, 그 이의신청에 터 잡은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청구로서 본안심리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9)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OOO이 기계공구 등 수리업을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별도 사업주체이므로 OOO의 매출액에 해당하는 쟁점카드매출액, 쟁점계좌입금액 및 쟁점장비임대료를 청구법인의 매출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주장대로 쟁점카드매출액 및 쟁점장비임대료가 OOO의 매출액이라면 OOO이 수리용역 제공시부터 동 금액을 청구법인의 것과 구분하여 별도로 관리하거나 청구법인이 차후에 동 금액을 OOO에게 지급한 사실 등이 확인되어야 하고, 쟁점계좌입금액은 청구법인의 POS에 자동으로 집계되지 아니하므로 그 입금액이 POS매출액에 포함되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어야 함에도 청구법인이 이에 대해 입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OOO이 수리업 등을 영위하는 별도의 사업자로 처분청에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부가가치세 등 관련 세금을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바, OOO이 사용하는 수리실 전경사진 및 확인서만으로는 독립적인 사업주체로서의 지위가 확인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카드매출액, 쟁점계좌입금액 및 쟁점장비임대료를 청구법인의 매출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10)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OOO으로부터의 쟁점무자료매입액을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보아 이 건 법인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바, 청구법인이 제출한 OOO 계좌 예금거래내역서OOO에 따르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 계좌에서 OOO 계좌로 출금된 내역이 확인되고, 처분청도 금융조사 등을 통해 실제 기계공구 등의 무자료 매입 사실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재조사 결정을 구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므로 처분청은 쟁점무자료매입액이 청구법인의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재조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