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기준시가로 신고된 쟁점부동산의 증여재산가액을 부인하고, 처분평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0-중-8078 선고일 2021.01.25

쟁점부동산의 가격은 쟁점기간 중 이례적으로 급등하기 보다는 일반적인 수준으로 상승한 것으로 봄이 타당한바,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기준시가를 부인하고 감정가격은 처분평가액을 기준으로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9.5.15. 부친으로부터 OOO의 토지․건물(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증여받고, 기준시가(OOO원)를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으나, 처분청은 이를 부인하고 쟁점부동산의 감정평가액 OOO원(이하 “처분평가액” 이라 한다)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2020.6.2. 청구인에게 2019.5.15.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8.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2019.2.12.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이하 “쟁점규정”이라 한다)에 따르면, 증여재산가액이 되는 감정평가액은 증여일부터 감정평가의 가격산정기준일까지의 기간(이하 “쟁점기간”이라 한다) 중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어야 하는데, 처분평가액은 시세급변 후의 평가액으로서 위법하다. (가) 처분평가액의 가격산정기준일은 2020.2.20.로, 쟁점기간은 281일(2019.5.15.∼2020.2.20.)에 달하는데, 쟁점기간 중의 가격급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나) 감정평가를 통한 증여재산가액 산정은 법적안정성과 과세형평성을 침해할 우려가 매우 큰바, 엄격한 해석ㆍ집행 및 기준ㆍ절차가 구비ㆍ준수되어야 할 것인바, 쟁점기간 중 가격변동이 있었다면 적용될 수 없다. (다) 청구인이 증여일을 (감정평가) 가격산정기준일로 하여 의뢰한 평가액은 OOO원(이하 “청구평가액”이라 한다)인데, 처분평가액(OOO원)은 이보다 9.4%(OOO원)나 높아, 쟁점기간 중에 상당한 시세변동이 있었음을 확인시켜 준다.

(2) 설령, 쟁점부동산의 증여재산가액이 기준시가가 아닌 감정평가액이 되어야 한다면, 처분평가액이 아닌 청구평가액이 되어야 한다. (가) 비록 청구평가액은 소급감정(평가기간 이후 감정평가서 작성)된 것이나, 다수 대법원판결에 따르면, 소급감정액이라도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객관적․합리적 방법으로 평가하였다면 그 감정가액은 ‘시가’로 인정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나) 급격한 가격변동이 있었음에도 소급감정이라는 이유로 증여일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청구평가액)은 배척하고, 가격상승 이후를 가격산정기준일로 하여 평가한 가액(처분평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은 건전한 상식으로 접근하더라도 부당할 뿐만 아니라 위법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처분평가액은 평가기간 내에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한 적법한 감정평가액인 반면, 쟁점기간 중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시간경과에 따라 자연스럽게 상승하는 부동산가격의 성격을 고려하면, 쟁점규정상 “특별한 사정”이란 단순한 가격상승을 넘는 특별하고도 이례적인 가격상승을 뜻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쟁점기간 중 쟁점부동산의 가격이 급등하였다는 객관적ㆍ구체적 자료가 없음은 물론,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등에도 가격이 급등하였음을 짐작할 수 있는 사항이 없고, 그 밖에 가격에 영향을 미칠만한 주위환경도 변화되지 않았다. (다) 또한, 쟁점기간 중 쟁점부동산 소재지역OOO의 지가변동률은 3.5%에 불과한바,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은 없었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라) 납세자의 예측가능성과 법적안정성은, 상속ㆍ증여세의 과세취지와 공평과세, 조세정의 등과 함께 고려되어야 하는바, 쟁점규정 도입으로, 실질재산가치가 반영되어 실질과세가 구현되고, 과세형평이 제고되는 등 과세제도가 개선된 것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2) 감정평가액을 시가로 인정하려면, 가격산정기준일은 물론 감정평가서 작성일도 평가기간 내에 있어야 하는데, 청구평가액의 감정평가서는 2020.3.20. 작성되어, 평가기간(증여세과세표준 신고기한부터 6개월인 2020.2.28.까지)이 도과되었기에 인정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기준시가로 신고된 쟁점부동산의 증여재산가액을 부인하고, 처분평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⑤ 제2항에 따른 감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이상의 감정기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부동산의 경우에는 하나 이상의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다른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해당 감정기관을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된 기간 동안 해당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이 평가하는 감정가액은 시가로 보지 아니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 또는 공매(이하 이 조 및 제49조의2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거나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제78조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이하 이 조 및 제54조에서 “납세자”라 한다),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개정 2019.2.12.]

2. 해당 재산(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둘 이상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하며, 해당 감정가액이 법 제61조ㆍ제62조ㆍ제64조 및 제65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제4항에 따른 시가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가액 중 적은 금액(이하 이 호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경우(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도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감정평가목적 등을 감안하여 동 가액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세무서장(관할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하며, 이하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에 의하되, 그 가액이 납세자가 제시한 감정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ㆍ나. (생 략)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에 따라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그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평균액을 말한다)을 적용한다. 다만, 해당 재산의 매매등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 제78조(결정ㆍ경정) ①법 제7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법정결정기한은 다음 각 호의 1에 의한다.

2. 증여세: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과세표준 신고기한부터 6개월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증여일은 2019.5.15.인데, 처분평가액과 청구평가액을 비교하면 다음 <표>와 같다. OOO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가) 청구인은 쟁점기간 중 쟁점부동산의 가격이 급등하여, 처분평가액은 시가로 인정되는 감정가격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이례적 사실에 속하는 특별한 사정은 그 존재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OOO하여야 하는바, 청구인은 추상적․추정적․주관적 사항만을 제시하여, 그 사항만으로 쟁점기간 중 이례적 가격급등이 있었음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반면, 처분청은 쟁점부동산 소재지OOO의 지가상승률(3.5%)이 통상적인 수준에 머물렀고, 그 밖에 달리 쟁점부동산의 가격이 급등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환경변화는 없었다는 의견 인바, 결국 쟁점부동산의 가격은 쟁점기간 중 이례적으로 급등하기 보다는 일반적인 수준으로 상승한 것으로 봄이 타당한바, 처분청이 쟁점 부동산의 기준시가를 부인하고 감정가격인 처분평가액을 기준으로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청구인은 설령 쟁점부동산을 감정가격으로 평가하더라도, 그 평가액은 처분평가액이 아닌 청구평가액이 되어야 한다고도 주장하나, 2014.2.21.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2항 에 따르면, 시가로 인정되는 감정가격은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평가서 작성일 모두가 평가기간 이내에 있어야 하고,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2013간추린개정세법(252쪽)”은 개정이유를 소급감정을 방지하기 위함으로 설명하고 있는바, 청구평가액의 감정평가서 작성일이 평가기간을 벗어난 이상, 청구평가액은 소급감정가격에 해당하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