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청구법인이 증여받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사건번호 조심-2020-중-8065 선고일 2021.06.30

비영리내국법인이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수익사업의 원본 되는 자산을 받은 경우 당해 자산수증익은 법인세 과세대상이 아니라 증여세 과세대상임. 처분청은 세무조사결과통지를 하였다가, 감사원의 감사 지적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하면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였는데, 증여세 세무조사결과통지 이후 기간에 대해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 부분은 잘못이 있음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20.7.21. 청구법인에게 한 증여세 2010.6.25. 증여분 OOO 및 2010.11.17. 증여분 OOO의 부과처분은 이 건 증여세 세무조사결과통지 이후 기간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1972.8.1. 설립되어 공원묘지 조성 및 유지관리사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으로, 2010.6.25. OOO으로부터 OOO 소재 토지(면적 33,058㎡, 이하 “쟁점①토지”라 한다), 2010.11.17. OOO로부터 OOO 소재 토지(면적 79,400㎡, 이하 “쟁점②토지”라 하고, 쟁점①토지와 쟁점②토지를 합하여 “쟁점토지들”이라 한다)를 각각 증여받았다.
  • 나. 처분청은 2018.9.27.부터 2018.10.31.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증여세조사를 실시한 결과, 2018.11.20. 청구법인에게 “쟁점토지들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다”는 내용의 세무조사결과통지를 하였다.
  • 다. 감사원은 2019.11.18.부터 2019.12.20.까지 국세청에 대하여 공익법인관리 및 과세실태 감사를 실시한 결과, 처분청에 쟁점토지들 증여에 대한 증여세를 과세하라는 처분지시를 하였고, 처분청은 2020.7.21. 청구법인에게 증여세 2010.6.25. 증여분 OOO 및 2010.11.17. 증여분 OOO 합계 OOO을 결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9.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비영리법인은 수익사업에 대해서만 법인세를 부담하므로 수익사업과 관련되지 아니한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다. 즉, 수익사업과 관련하여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자산수증이익에 대해 법인세가 부과되므로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비영리법인은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법인세 과세대상 여부를 먼저 결정하여야 한다.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들을 증여받기 전에 이미 쟁점토지들을 공원묘지 조성 및 유지관리사업 등에 사용하였는바, 청구법인은 공원묘지 조성 및 유지관리사업 등 수익사업과 관련하여 쟁점토지들을 증여받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법인세법상 자산수증이익으로 보아 법인세를 부과하여야 한다. 그러나 청구법인의 2010년 9월 개정 정관을 보면 별지의 기본재산목록에 쟁점①토지가 기재되어 있고, 같은 시기에 묘지 추가 조성사업을 위해 경기도 성남시 야탑동 2번지 외 11필지 총 16,325㎡의 토지를 매매로 취득한 사실이 있으며, 쟁점토지들은 해당 분개장 및 계정별원장에도 계상되어 있는바,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들을 재무제표 및 관련자료 어디에도 고의로 누락한 사실이 없고 단지 경리업무 담당자의 실수에 의한 단순한 법인세 신고누락에 불과하므로 부과제척기간 5년을 적용함이 타당하여 증여세는 물론 법인세도 과세할 수 없다. (2) 처분청은 2018.11.20. 청구법인에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내용의 증여세 세무조사결과통지를 한 사실이 있으므로 청구법인에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세무조사결과통지일 이후 기간에 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비영리법인이 증여받은 재산이 법인세 과세대상인 경우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데, 법인세법제3조 제1항 및 제3항, 법인세법 기본통칙3-2…3에 따르면, “업무와 직접 관계없이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은 비수익사업에 해당하여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으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 반대로 수익사업으로 법인세가 과세되는 ‘비영리법인이 업무와 직접 관계하여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자산을 받는 것’이란 ‘비영리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을 직접 원인으로 하여 그 사업에 관련된 자산을 받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들을 증여받은 것은 수익사업의 원본이 되는 자산을 증여받은 것일 뿐으로 비록 수익사업에 간접적으로 사용되거나 사용될 여지가 있기는 하나, 법인세가 과세되는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해당하지는 않으므로 청구법인이 업무와 직접 관계없이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자산을 증여받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들을 직접 수익사업에 사용해오던 중에 증여를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이 건 증여 전부터 쟁점토지들을 사용하였던 증빙이 없고, 증여일이 속하는 2010사업연도의 표준손익계산서에 자산수증이익으로 반영되지 않았으며, 토지 계정별원장에도 쟁점토지들을 계상한 사실이 없다. (2) 청구법인은 당초 증여세 조사시 증여세 과세대상이 해당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세무조사결과통지일(2018.11.20.) 이후 기간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신고, 납세 등의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가산세를 면제하므로 세무조사결과통지만으로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고,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지연납부에 따른 이자의 성격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당초 가산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청구법인이 증여받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률

(1) 상속세 및 증여세(2010.12.27. 법률 제104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受贈者)라 한다]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

② 제1항에 규정된 증여재산에 대하여 수증자에게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소득세, 법인세가 소득세법, 법인세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비과세되거나 감면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移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2) 법인세법 제4조(과세소득의 범위) ① 내국법인에 법인세가 과세되는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의 경우에는 제1호와 제3호의 소득으로 한정한다.

1. 각 사업연도의 소득

2. 청산소득(淸算所得)

3.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

③ 제1항 제1호를 적용할 때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정한다.

1. 제조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등 통계법 제22조 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에 따른 이자소득

3.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에 따른 배당소득

4. 주식ㆍ신주인수권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한 수입

5.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 다만,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은 제외한다.

6.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로 인한 수입

7. 그 밖에 대가(對價)를 얻는 계속적 행위로 인한 수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국세기본법(2010.12.27. 법률 제104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들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2010.6.25. OOO으로부터 쟁점①토지, 2010.11.17. OOO로부터 쟁점②토지를 각각 증여받았음이 확인된다. <표1> 쟁점토지들의 소유권에 관한 사항 (2)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들을 증여받기 전부터 쟁점토지들을 수익사업인 공동묘지로 관리‧유지해오면서 해당 관리‧유지 수수료 수입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오고 있었고, 이 모든 사실은 처분청의 세무조사 과정에서 이미 확인된 사항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증여 전부터 쟁점토지들을 수익사업에 사용하였던 증빙이 없다고 답변하였으나, 처분청이 2018.9.27.부터 2018.10.31.까지 청구법인에 대해 실시한 증여세 조사의 종결보고서에는 청구법인이 증여 전부터 쟁점토지들을 수익사업에 사용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표2> 처분청의 증여세 조사 종결보고서 일부 발췌 (3) 처분청이 2018.11.20. 청구법인에 발송한 세무조사결과통지에 따르면, 조사대상이 “세목: 증여세, 연도: 2010”으로, 조사한 내용이 “증여세 조사한 바 비영리법인인 OOO가 증여받은 토지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인됨”으로 기재되어 있다. (4) 처분청이 제출한 감사원 감사 관련 자료에 따르면, 감사원은 “공익법인이 아닌 봉안시설을 설치‧운영하는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인 봉안시설의 조성 등을 위해 증여받은 토지 및 건물에 대해서 법인세가 아닌 증여세를 부과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국세청장에게 처분청으로 하여금 청구법인에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하였다. (5) 처분청이 2020.5.27. 청구법인에 발송한 과세예고통지에 따르면, 과세예고내용이 “증여재산가액 확인되어 증여세 결정하고자 합니다. - 감사원 감사 공익법인 과세실태 감사결과 처분요구(공익법인 이외 비영리법인 증여세 부과 누락)”로, 예상고지세액이 “증여세 OOO”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6) 청구법인이 제출한 청구법인의 ‘정관’(OOO 2010년 9월 변경 허가)에 따르면, 제18조 제4호에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은 별지의 재산목록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별지 기본재산목록 제52번에 쟁점①토지가 기재되어 있다. (7) 청구법인이 제출한 ‘등기 이전 내역서’에 따르면, 아래 <표3>과 같이 쟁점①토지 등기 이전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표3> 등기 이전 내역서 일부 발췌 (8) 국세청의 법인세법 기본통칙중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 과 비수익사업의 구분에 관한 내용이 다음과 같다. (9)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12.27. 법률 제104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비영리내국법인이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원칙적으로 증여세를 과세하되 법인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데, 법인세법제4조 제3항은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정한다.” 규정함으로써 비영리내국법인의 과세대상 소득의 범위를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는바, 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수증이익은 법인세법제4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법인세법 기본통칙3-2…3은 제2호 마목에 “업무와 직접 관계없이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을 비수익사업에 속하는 것으로 예시하고 있고, 국세청도 다수의 예규(서이46012-10752, 2002.4.10. 등)를 통해 비영리내국법인이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수익사업의 원본 되는 자산을 받은 경우 당해 자산수증익은 법인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일관되게 해석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법인이 증여받은 쟁점토지들은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판단된다. (10)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2010.12.27. 법률 제104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1항은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증여세 조사 결과 2018.11.20. “쟁점토지들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다”는 내용의 세무조사결과통지를 하였다가, 감사원의 감사 지적에 따라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면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였는바, 이는 처분청이 자신의 판단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하였던 것에 대해 감사 지적에 따라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것이므로 청구법인은 적어도 증여세 세무조사결과통지 이후에는 증여세를 납부하지 못한 데에 대한 귀책사유가 없다 할 것이다(조심 2020부2016, 2020.10.13., 같은 뜻임). (11) 그렇다면 이 건 처분 중 처분청이 쟁점토지들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본 부분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나, 증여세 세무조사결과통지 이후 기간에 대해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 부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