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실물 또는 용역이 공급된 내역을 확인하기 어렵고, 청구인들 또한 심판청구에 이르기까지 이와 관련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을 공급하고 발급한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할 것인바,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 공급 없이 발행된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보고 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요지]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실물 또는 용역이 공급된 내역을 확인하기 어렵고, 청구인들 또한 심판청구에 이르기까지 이와 관련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을 공급하고 발급한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할 것인바,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 공급 없이 발행된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보고 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20전0619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1) OOO는 OOO와 OOO(이하 “OOO”이라 한다)에게 공급가액 OOO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OOO으로부터 공급가액 OOO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2) OOO는 OOO에게 공급가액 OOO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OOO, OOO로부터 공급가액 OOO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3) OOO는 OOO에게 OOO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OOO로부터 OOO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4) OOO는 OOO에게 OOO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OOO로부터 OOO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그림> 쟁점세금계산서 발급 내역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세금계산서는 다음과 같이 실물을 공급하고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 (가) 쟁점세금계산서 중 OOO 제작 및 공급과 관련한 세금계산서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실물을 공급하고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1. OOO는 OOO와 아래 <표3>과 같이 각 업체의 특화분야에 따라 분업으로 OOO 6대를 제작하였는데, 각자가 제공한 재화와 용역 내용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수취하였다. <표3> OOO 제작 관련 특화 분야
2. OOO는 이와 같이 제작된 OOO를 OOO이 지정한 장소에 각자의 책임 하에 2대씩 검수하고 납품하였으며, 처분청들은 세무조사 당시 OOO이 통제하고 있는 OOO 실물을 직접 확인하였다. (나) 쟁점세금계산서 중 OOO으로부터 재배기 관련 소프트웨어 매입과 관련한 세금계산서는 OOO의 진행보고서에 따라 실제 소프트웨어를 매입하고 발급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위 세금계산서 역시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다) 쟁점세금계산서 중 OOO으로부터 자동차부품 및 폐차장 네트워크 관리시스템을 매입과 관련한 부분 역시 실제 이러한 재화 및 용역을 공급받고 발급한 것이다.
(2) 설령 처분청 의견과 같이 청구인들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제 공급한 OOO 등의 가치보다 과다하게 기재하여 발급되었다 하더라도 OOO를 실제 공급한 사실은 확인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3항 제1호 및 제1호에 따른 허위의 세금계산서(공급가액 3퍼센트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아니라 같은 항 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실제보다 공급가액을 과다하게 기재한 세금계산서(과다하게 기재한 금액의 2퍼센트에 해당하는 가산세)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1) OOO 관련 쟁점세금계산서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가) OOO의 대표자 OOO을 중심으로 OOO의 대표자 OOO는 OOO의 처이고, OOO의 대표자 OOO는 OOO의 아들이며, OOO의 대표자 OOO은 OOO에 근무했던 전 직원이다. 그런데 OOO는 가정주부로 실제 사업을 영위하지 않고 있고, OOO는 대학 중퇴 후 입대하여 2018년 중 군대를 제대하고 OOO에 근무했던 점에 비추어보면 OOO 관련 기술이나 경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따라서 청구인들이 OOO 관련 기술을 개발하여 OOO를 함께 제작한 후 매출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믿기 어렵다. (나) 또한 OOO의 가격도 불분명하다. 2020년 9월 현재 시중에 유통되는 OOO의 가격은 OOO 정도에 불과한데, 청구인들 사이에서는 OOO 등 동일 제품가격이 큰 편차를 보이고 있으므로 실제 재화를 공급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 또한 청구인들은 OOO를 OOO이 지정한 장소에서 직접 검수하고 납품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들이 OOO를 제작하기 위한 자재구입, 운송비 등의 증빙이 존재하지 않고, 매출한 OOO가 있는 OOO의 사업장을 확인한 결과 판매한지 한참이 지났으나 OOO에 필수적인 물탱크 연결도 되지 아니한 상태의 철골만 확인되었다. (라) 뿐만 아니라 처분청이 OOO에 대한 세무조사 당시 사업장을 현장 확인한 결과 사업에 필요한 제반 시설이 없는 유령사업장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쟁점세금계산서는 모두 동일 IP에서 발급된 것으로 보아 OOO의 대표자 OOO이 발급한 것으로 판단된다. (마) OOO는 2020.1.7.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사업자번호는 그 이후에 생성되었는데, 청구인이 제출한 OOO 거래 관련 표준계약서는 2019년 12월에 작성된 계약서임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존재할 수 없는) 사업자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등 허위의 계약서로 보인다. 이에 대하여 조사 과정에서 청구인들은 사업자번호가 생성된 후 계약서를 다시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청구인들은 당초 계약서를 제시하지도 못하였는바 이는 거짓 주장으로 보인다. 또한 OOO의 사업자 계좌를 살펴보면 2020.1.20. 당시 잔액이 OOO이었는데,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를 하면서 입출금을 반복하였으나 2020.2.12. 기준 잔액이 OOO이고 그 후 2020.4.30.까지 아무런 거래가 없는 등 허위 거래를 위장하기 위하여 금융거래를 조작한 것으로 보인다. (바)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들은 OOO를 실제 OOO에 공급한 것이 아니라 금융기관 대출 등의 목적으로 매출을 허위로 부풀리기 위한 자전거래를 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 공급에 따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쟁점세금계산서 중 소프트웨어 매입 명목으로 발급된 세금계산서 부분 또한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청구인들은 세무조사 당시까지 소프트웨어 개발 진행내역을 전혀 소명하지 못하였고, 사실상 같은 연구를 하는 OOO가 각각 OOO으로부터 공금가액 OOO의 매입세금계산서가 끊겨 사실상 OOO 상당의 큰 규모의 소프트웨어 개발 용역임에도 불구하고, OOO은 매출·매입금액이 같아 실제 개발비로 사용한 금액이 없고, 금융거래 검토 결과 OOO을 바탕으로 한 자전거래로 대금증빙을 만들어 낸 정확이 확인되었으므로 위 거래를 실제 거래라고 볼 수 없다.
(3) 쟁점세금계산서 중 OOO가 OOO으로부터 자동차부품 및 폐차장 네트워크 관리시스템을 매입하고 발급된 세금계산서 역시 허위로 판단된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실제 물품이 있다고 소명한 OOO 소재 컨테이너 창고를 직접 확인한 결과 계약서에 나타난 자동차부품의 종류와 수량이 현격히 차이가 나고, 컨테이너 임대계약서도 조사착수 이후인 2020.3.23. 작성된 것으로 확인되며, 당초 OOO이 OOO(이하 “OOO”이라 한다)으로부터 매입한 자동차부품도 OOO이 자료상으로 밝혀진 법인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실제 공급된 자동차부품이라고 보기 어렵다. (나) 또한 청구인들은 폐차장 네트워크 관리시스템의 개발을 위해 OOO을 개발비로 선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2020년 4월까지 관리시스템 개발 진행내역을 소명하지 못하였고, 이 매입들은 OOO의 요청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이는 매출·매입을 맞추기 위한 세금계산서로 보인다.
3. 심리 및 판단
(1)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60조(가산세)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제46조 제3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하 "세금계산서등"이라 한다)을 발급한 경우: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공급가액의 3퍼센트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공급가액의 3퍼센트
3.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 또는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등을 발급한 경우: 그 공급가액의 2퍼센트
4.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그 공급가액의 2퍼센트
5.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등의 공급가액을 과다하게 기재한 경우: 실제보다 과다하게 기재한 부분에 대한 공급가액의 2퍼센트
6.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5호가 적용되는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실제보다 과다하게 기재된 부분에 대한 공급가액의 2퍼센트
(1) 처분청의 청구인들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종결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조사착수 경위: 청구인들은 OOO의 주요 거래처인 OOO의 2019년 제2기 전자세금계산서 조기경보로 조사 대상으로 선정되었고, OOO의 대표 OOO는 OOO의 배우자이고, OOO의 대표 OOO는 OOO의 아들로 확인되며, 청구인들의 세금계산서 발급 IP 주소 및 랜카드 고유번호가 동일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는 거짓세금계산서 수수혐의가 있어 실제거래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조사에 착수하게 되었다. (나) 전체 사업장 공통부분 조사
1. 소화기 제조업의 매출 부진으로 새로운 사업 아이템인 OOO를 아들 OOO, 전 직원 OOO과 함께 개발하였다고 소명하였다.
2. OOO 대표이사 OOO은 이후 개발한 OOO 기술을 OOO와의 공유를 위해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고 소명하였다.
3. OOO는 실제 사업장 소재지가 OOO으로 동일하고, OOO의 세금계산서 발급 IP주소 및 랜카드 고유번호가 동일한 것으로 확인되고, 쟁점세금계산서의 발급업무는 OOO이 사무실에서 발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4. OOO의 최종 매출처는 OOO으로 공금가액 합계 OOO의 OOO의 매출이 이루어졌다고 소명하였다.
5. OOO의 최종 매출처인 OOO의 OOO 확인 결과, 판매한지 4달 가까이 되었음에도 OOO 연구에 필수적인 물탱크 연결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의 철골만 있고, 그 외 연구를 위한 컴퓨터나 기타 설비 또한 존재하지 않아 실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6. 금융거래내역 검토결과 세금계산서 조기경보 발령 이후인 2020.1.29.부터 금융거래가 이루어지고, 청구인들의 통장 잔액은 OOO을 넘지 않으면서 자전거래를 통한 거래금액 부풀리기로 증빙을 제출한 것으로 보아, 평균 OOO이 넘는 고액의 공급이나 매입을 할 수 있는 자금능력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7. OOO의 장단기 차입금은 OOO, OOO의 장단기 차입금은 OOO으로 확인되는 점을 보아, 자금문제 해결 등의 경제적 목적으로 실물거래 없이 거짓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판단되며, 실제로 대표 OOO은 구매자금 OOO 차입하였다고 소명한 사실, 실제 통장 잔액 금액인 차입한 OOO 이외의 다른 자본금은 없는 점을 보아 차입금 OOO을 통한 자전거래로 금융증빙을 만든 것으로 판단된다. (다) OOO에 대한 조사 내용
1. 대표자 OOO는 OOO의 아내로 실제 사업을 영위하지 않고, 영업 및 조립, 설치 업무는 OOO 이사가, 세금계산서 발급 등 행정업무는 남편 OOO이 맡았다고 하였다.
2. OOO 이사는 OOO에서 근무하며 연구를 진행하다 OOO의 요청으로 OOO로 이직하였다고 소명하였으며, 급여는 월 OOO 정도 받았다고 소명하였다.
3. OOO 매출 총 공급가액 OOO 중 OOO은 OOO과 OOO에 이루어졌으며, OOO 매출된 공급가액 OOO의 OOO는 OOO와 OOO의 기술, 노하우가 접목된 틀을 판매한 것으로 소명하였으나 실제 OOO는 OOO의 OOO에 처음부터 설치 진행된 것으로 재화의 이동이 없는 점, 견적서, 계약서에 기술이나 노하우의 이전 관련 합의가 없는 점을 보아 실제 노하우나 기술의 공급을 인정하기 어렵다.
4. OOO의 매입 총 공급가액 OOO 중 OOO은 OOO과 OOO를 통해 이루어졌으며, OOO과의 공급가액 OOO의 거래는 재배관련 소프트웨어 개발용역으로 소명하였으나 OOO의 사업장에서 개발을 한 내역이 없고, 금융조회 결과 매출·매입이 거의 동일하여 실제 투자된 금액이 없어 실제 개발용역의 대가로 인정하기 어렵다. (라) OOO에 대한 조사 내용
1. 대표자 OOO는 OOO의 아들로 군대를 다녀온 뒤 2018년 12월부터 2019년 1월까지 OOO에서 근무를 하다 독립을 위해 OOO를 설립하였다고 소명하였다. OOO는 OOO 관련 기술 중 물분무 시스템과 LED 시스템 개발을 담당했고, 모든 계약을 직접 체결하였다고 소명하였다.
2. OOO의 매출 총 공급가액 OOO 중 공급가액 OOO은 OOO에 매출한 OOO이며, 이 중 1대는 OOO로부터 공급받은 물품에 OOO의 기술을 더해 공급하였다고 소명하면서 OOO과의 계약서를 제출하였으나, 실제 설치장소는 변동이 없었으며, OOO는 모든 계약을 12월에 구두로 하고 1월에 실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실제 계약서는 12월에 작성된 것으로 되어 있어 신뢰하기 어렵다. 또한 같은 OOO를 OOO과 OOO에게는 공급가액 OOO으로, OOO에게는 OOO으로 큰 차이가 나며, 합의에 의한 가격이라고 소명하였으나 실제로는 매출·매입금액을 맞추기 위한 가격으로 판단된다.
3. OOO의 매입 총 공급가액 OOO 중 OOO은 OOO과, OOO은 OOO를 통해 이루어졌으며, OOO과의 공급가액 OOO의 거래는 재배관련 소프트웨어 개발용역으로 소명하였으나 OOO의 사업장에서 개발을 한 내역이 없고, 금융조회 결과 매출·매입이 거의 동일하여 실제 투자된 금액이 없어 실제 개발용역의 대가로 인정하기 어렵다. (마) OOO에 대한 조사 내용
1. 대표자 OOO은 OOO과 친구로 OOO에서 근무한 이력이 확인된다.
2. OOO은 2020.1.7. 세무서에 방문하여 OOO의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으므로 사업자 등록번호는 2020.1.7.에 생성되는데, 2019.12.16. 작성된 쟁점세금계산서 거래 관련 표준계약서 등에 사업자 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등 허위의 계약서로 판단된다. OOO의 금융거래내역을 살펴보면 매출·매입세금계산서 관련 금액만 내역이 남아있을 뿐 기타 사업관련 비용은 전혀 확인되지 않아 정상적인 업체로 보기도 어렵다.
3. OOO는 OOO 제조업체로 부품을 매입 후 OOO의 기술을 적용하여 재배기 설치 및 조립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실제 OOO 사진 등을 살펴보면 특별한 기술이나 노하우가 확인되지 않는다. (바) OOO 관련 조사 내용
1. OOO은 2016.3.15. 개업한 소프트웨어 개발 업체로, OOO로 매출한 자동차 중고 부품은 OOO지방국세청장의 조사 결과 OOO이 가공으로 매입한 물품으로 확정되었다.
2. OOO은 자동차 중고 부품을 OOO의 제안으로 OOO이 가지고 있던 물품을 보관상태 그대로 매입하였다고 소명하였으나, 세금계산서 상 공급시기는 2019.12.23., 2019.12.30.이나, OOO에서 제출한 컨테이너 임대계약서 계약일지는 2020.3.23.로 실제 재화를 수취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증빙사진내역 검토 결과 거래내역서상 물품과 수량 등에서 차이가 나며 공급가액 OOO의 가치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3. OOO는 OOO으로 OOO에게 시스템 개발을 요청하였다고 하나, 현재까지 이와 관련된 개발이 진행된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다. 오히려 자금흐름 조사 결과 OOO가 OOO에게 입금한 금액은 그대로 OOO의 계좌를 거쳐 다시 OOO 계좌로 입금된 사실이 확인된다.
(2) 처분청은 OOO의 2020년 9월 기준 판매가격이 OOO 정도라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이 건 조사과정에서 OOO의 시중 판매가격을 검색포탈에서 검색한 결과 OOO으로 확인되었다.
(3) 처분청은 OOO는 OOO를 실제 제작할 수 있는 설비 또는 시설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의견을 제시하며 OOO의 사업장 사진을 증빙으로 제출하였는데, 해당 사진을 보면 제조장이라고 기재된 공간은 창고와 같은 빈 공간에 플라스틱 박스 등이 쌓여있을 뿐 OOO 등을 조립·생산할만한 기계 등 제조시설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4) 쟁점세금계산서는 모두 IP주소 OOO, 랜카드 고유번호 OOO인 컴퓨터에서 발급된 것으로 확인된다.
(5) 처분청이 제출한 ‘OOO’를 내용들을 살펴보면, OOO를 OOO에게는 OOO에, OOO에, OOO에 공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6)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자전거래를 통하여 매출을 부풀리기 위한 목적으로 발행된 것이라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OOO의 계좌내역을 제출하였는데, 거래내역을 살펴보면 2020.1.20. 당시 잔액이 OOO이었는데, 일정금액이 입금된 즉시 같은 금액이 다른 청구인들의 계좌로 출금되었으며, 이와 같이 반복적인 거래 결과 2020.2.12. 기준 잔액이 OOO인 사실이 확인된다.
(7) 청구인들은 실제 OOO를 공급하고, 관련 소프트웨어 개발 등을 하였다는 증빙으로 청구인들이 작성한 프리젠테이션 자료를 증빙으로 제시하였는데, 해당 자료 내용에는 OOO를 설치하는 공간에 공조설비를 구현하고 센서와 컴퓨터를 통하여 환경을 조절한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OOO 및 관련 소프트웨어 개발 용역 등을 실제 공급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았고, 설령 OOO 등의 공급가격이 부풀려졌다 하더라도 이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닌 공급가액을 과다하게 기재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이러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청구주장과 관련하여 청구인들이 OOO, 소프트웨어 등을 실제 공급하거나 공급받고, 폐차장 네트워크 관리시스템 개발 등의 용역을 실제 수행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OOO 관련하여 살펴본다. 청구인들은 OOO의 특화 분야에 따라 분업으로 OOO 등을 제작하여 OOO에 공급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실제 처분청들도 OOO의 OOO에 설치된 OOO의 실물을 확인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처분청들은 조사 당시 청구인들이 실제 OOO를 제작하여 OOO에 공급하기 위한 자재구입비, 운송비 등의 매입비용 관련 증빙을 확인하지 못하였고, 청구인들도 이 건 심판청구 과정에서 이와 관련된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들이 OOO를 실제 제작하였다거나 공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조심 2020전619, 2020.7.14., 같은 뜻임). 또한 OOO은 OOO를 구입한 후 이를 정상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물탱크조차 연결하지 않았는데, 청구인들 주장에 따르면 OOO은 OOO 청구인들로부터 무려 OOO에 OOO 6대를 구입하고도 이를 사용하지도 않았다는 것인데 이러한 주장은 믿기 어렵고, 오히려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매입내역 등이 존재하지 않아 OOO를 직접 제작하여 공급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청구인들이 기존에 어떠한 경위로든 OOO의 OOO에 설치되어 있는 OOO를 빌미로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OOO 관련 소프트웨어 부분에 관하여 살펴본다. 먼저 청구인들이 OOO으로부터 OOO 총 OOO에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는 소프트웨어는 시중에서 현재 시가 OOO으로 확인되는 OOO를 위한 소프트웨어라고 보기에는 이례적으로 고가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청구인들이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위 소프트웨어의 구체적인 역할 및 기능을 확인할 수 없고, OOO이 이러한 고가의 소프트웨어를 제작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역시 확인되지 않는 등 위 소프트웨어가 실제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특히 청구인들은 OOO를 OOO의 협업으로 제작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위 주장에 따르면 세 회사 중 하나의 회사에서 위 소프트웨어를 매입하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세 회사가 OOO으로부터 그 실체조차 확인할 수 없는 소프트웨어를 각각 OOO에 매입하는 등 거래내용을 납득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위 소프트웨어 관련 쟁점세금계산서 역시 실물 공급 없이 발급된 OOO 관련 쟁점세금계산서와 매입 및 매출금액을 맞추기 위하여 허위로 발급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자동차부품 및 폐차장 네트워크 관리시스템 매입 부분에 관하여 살펴본다. 조사종결 보고서에 의하면 이와 관련한 쟁점세금계산서 상 OOO이 OOO에 자동차부품을 공급한 시기는 2019.12.23. 및 2019.12.30.이나, 청구인들이 실제 자동차부품이 있다고 소명한 창고는 처분청들의 조사 착수 이후인 2020.3.23. 임대한 것으로 확인되고, 처분청들은 자동차부품 내역 또한 청구인들이 제시한 계약서 내용과 다른 것으로 확인하였으며, 당초 OOO에 자동차부품을 공급한 OOO 역시 자료상으로 밝혀진 점 등에 비추어 실제 자동차부품이 공급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네트워크 관리시스템 역시 실제 개발된 내용이나 이와 관련된 매입내역을 밝히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와 관련된 쟁점세금계산서 역시 매출·매입을 맞추기 위한 허위 세금계산서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상과 같이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실물 또는 용역이 공급된 내역을 확인하기 어렵고, 청구인들 또한 심판청구에 이르기까지 이와 관련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을 공급하고 발급한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할 것인바,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 공급 없이 발행된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보고 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