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수합병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의 유예기간이 경과한 이후에도 이를 매각할 때까지 건설공사를 진행한 사실이 없고, 이를 매각하기 위한 노력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은 업무무관부동산에 해당한다 할 것임
흡수합병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의 유예기간이 경과한 이후에도 이를 매각할 때까지 건설공사를 진행한 사실이 없고, 이를 매각하기 위한 노력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은 업무무관부동산에 해당한다 할 것임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CCC(주)의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은 부동산 임대 및 분양업, 주택 및 아파트건물 시행사업, 토지 개발이용확대 및 공급업, 대지조성사업 등으로서 OOO부동산의 매각행위는 CCC(주)의 목적사업에 부합하는 법인의 업무이다.
2. CCC(주)이 OOO 부동산을 매입하고자 하는 매입의향자들로부터 매입가격이 기재된 매입의향서를 수취하였고, 실제 매매계약도 수차례 체결되었으나 계약 취소 등의 사유로 매각에 어려움을 겪다가 최종적으로 2017년에 OOO부동산을 매각하였으며, OOO 부동산은 부동산 매각이라는 CCC(주)의 목적사업을 위하여 업무에 직접 사용되었으므로 이를 업무무관부동산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바) 설령 OOO부동산을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더라도 이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업무무관부동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1) 법인세법상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부동산일지라도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업무무관부동산에서 제외되는 것이고, 대법원은 법령에 의한 금지, 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 사유는 물론 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하고, 정당 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법인의 비업무용 부동산의 보유를 법인의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요건으로 하고 있는 입법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해당 법인이 영리법인인지 아니면 비영리법인인지 여부, 토지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업무에 사용하는 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업무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 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당해 법인이 토지를 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특히 건물신축을 위한 업무추진 과정에서 사소한 절차상의 하자가 있더라도 그 과정을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다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라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1999.3.9. 선고 97누829 판결 참조).
2. CCC(주)은 설계변경 용역 등을 진행하면서 분양사업 재개의 기회를 엿보았으나, 2008년 OOO 금융위기의 여파로 수도권 타운하우스 청약률이 OOO%가 지속되는 상황이어서 OOO부동산을 매각하는 쪽으로 사업방향을 선회하였고, 이러한 분양시장 악화는 위 대법원 판례에서 판시한 부동산을 업무에 사용할 수 없는 사실상의 장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조세심판원도 경기침체 및 주택미분양 등에 따른 재무구조악화방지를 위한 부득이한 조치로 공사를 중단한 것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국심 98서3127, 1999.6.3. 참조).
3. 업무무관부동산 관련 차입금의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는 취지는 타인자본에 의한 무리한 기업확장으로 재무구조가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는 데 있는바, 토지를 취득한 기업이 업무무관부동산으로 판정받지 않기 위하여 재무구조악화를 초래하면서까지 공사를 진행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위 규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사) 건설중인 자산인 미완성 주택은 업무무관부동산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1) CCC(주)이 미완성주택(건설 중인 자산)을 사업양수도를 통해 취득하는 것의 실질은 공사가 진행 중인 사업을 승계한 것이므로 미완성 주택(건설 중인 자산)은 업무무관부동산으로 보면 안된다.
2. 사업의 양도가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한 채 사업주체만 변경되는 것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사업양도 이전에는 업무무관부동산에 해당될 여지가 없던 건설 중인 자산을 사업양수 이후 업무무관부동산으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2) 처분청이 CCC(주)과 관련한 자산유동화어음 재발행시 발생한 제반 수수료를 업무무관비용으로 보고 이를 손금불산입하여 부과처분한 법인세 2014사업연도분 OOO원 및 2016사업연도분 OOO원 합계 OOO원은 취소되어야 한다. (가) 쟁점시행사들은 기존 프로젝트파이낸싱 약정에 따라 금융기관으로부터 토지매입비 및 사업자금로 활용할 목적으로 2007년에 차입을 하여 OOO 및 OOO 사업부지를 취득하였다. (나) CCC(주)은 2008년 8월에 쟁점분양사업을 인수한 후 OOO(대주), CCC(주)(차주), 청구법인 BBB(주)(시공사) 간에 해당 사업 및 대출과 관련한 약정을 체결하여 새로운 OOO 관련 OOO원, OOO 관련 OOO원의 PF 대출을 받아 기존 대출금 OOO원을 모두 상환하였다. (다) CCC(주)은 2010.8.23. 위 PF 대출금 OOO원(대주: GGG OOO원, FFF OOO원)의 만기가 도래함에 따라 청구법인 BBB(주)로부터 차입한 OOO원과 대주 GGG와의 신규 PF약정에 따른 대출금 OOO원으로 기존 대출금 OOO원을 모두 상환하였다. (라) CCC(주)은 2015년 8월에 OOO 토지 매각대금 OOO원을 원천으로 하여 대주 OOO(위 GGG의 2015년에 변경된 사명임)에게 OOO을 상환하고, 2017년 5월에 OOO 토지 매각대금 OOO원과 청구법인 AAA(주)으로부터 차입한 OOO원을 금원으로 하여 대주 OOO에 대한 잔여 대출금 OOO원을 전액 상환하였다. (마) 2010년에 새롭게 실행된 PF대출 OOO의 대주인 GGG는 CCC(주)에 대한 대출채권(이하 “쟁점PF대출금”라 한다)을 기초로 자산유동화어음을 발행하였고, 자산유동화어음은 단기사채로서 수개월내에 만기가 도래하는바, CCC(주)은 대주와의 약정에 따라 만기도래로 인한 자산유동화어음 재발행시 발생하는 신용평가수수료, 자산관리수수료, 매입약정수수료, 법무법인수수료, 업무위탁수수료, 회계감사수수료 등 제반 경비(쟁점수수료)를 부담하고 이를 비용처리하였다. (바)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이 업무무관부동산에 해당한다는 전제 하에 쟁점수수료는 업무무관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한 자금의 차입과 관련된 비용으로 보아 이를 손금불산입하였으나, 이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타당하지 않다. 1) 법인세법 집행기준27-0-1에서 손금불산입되는 업무무관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자금의 차입과 관련된 비용의 예로 지급보증료, 알선수수료, 인지세, 서류작성비용, 담보설정비용 등을 들고 있다. 이는 차입금의 실행과 직접 관련하여 발생한 것들이다.
2. CCC(주)이 취득한 OOO부동산도 전술한 OOO부동산과 같은 이유로 업무무관부동산에 해당하지 않고, 쟁점PF대출금은 사업부지의 취득만을 목적으로 실행된 것이 아니라 분양사업을 쟁점시행사들로부터 인수하여 진행하기 위한 사업자금 용도로 실행된 것이며, 쟁점수수료는 쟁점PF대출금 실행과 직접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이 아니라 대출의 실행이 완료된 이후 금융기관의 경영상 선택에 의해 유동화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이므로 쟁점수수료를 손금불산입한 것은 위법·부당하다.
(3) 처분청이 CCC(주)에 대한 청구법인 AAA(주)의 대여금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 2014사업연도분 OOO원, 2015사업연도분 OOO원, 2016사업연도분 OOO원, 2017사업연도분 OOO원 합계 OOO원을 부과한 처분도 모두 취소되어야 한다. (가) CCC(주)은 설립당시인 2008년부터 2013년에 물적분할로 청구법인 AAA(주)이 설립되기 전까지는 청구법인 BBB(주)로부터, 그 이후부터 2017년에 청구법인 AAA(주)에 합병될 시점까지는 청구법인 AAA(주)으로부터 쟁점분양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비(PF차입금 상환액, 이자비용, 직원급여, 수수료, 재산세 등)를 대여(쟁점대여금)받았고, 쟁점대여금은 분양수입금 인출 시 필수 사업비, 대출금 원금 및 이자의 순위로 상환하여 정산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한편, CCC(주)은 쟁점분양사업의 정상화를 추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추가 수익창출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관련 자산을 매각하고, 종국적으로 2017년에 청구법인 AAA(주)에게 흡수합병되었으며, 2014년부터 2017년에 흡수합병 직전까지 청구법인 AAA(주)이 CCC(주)에 대하여 계상한 대여금 잔액은 다음과 같다. OOO (다)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인에 대한 업무무관가지급금(자금의 대여액)에 대해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차입금을 생산적인 부분에 사용하지 않고 계열사나 기업주 등과 같은 특수관계인에게 대여하는 비정상적인 행위를 제한하고, 타인자본에 의존한 무리한 기업확장으로 기업의 재무구조가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며, 기업자금의 생산적 운용을 통한 기업의 건전한 경제활동을 유도하는 데 있다(헌법재판소 2007.1.17. 선고 2005헌바75 판결 참조). (라) 특수관계자에 대한 대여금이 기업의 수익창출과 관련된 것이라면 업무관련성은 인정되어야 한다. 대법원은 업무관련성 여부를 판단할 때 법인의 목적이나 영업내용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고(대법원 2004.3.26. 선고 2003두14796 판결 참조), 관련 심판례 및 유권해석은 구체적으로 대여자와 차입자의 주된 목적사업, 자금 대여의 경위, 대여금의 실제 사용 내역, 정기적 업무보고 등의 사업관여, 지분투자를 통해 실질적으로 차입한 법인의 경제활동의 효용을 향유하는지 여부 등을 그 판단 기준으로 삼고 있다 (조심 2015서1673, 2016.7.11., 조심 2010중2755, 2011.10.21. 등 다수 참조). (마) 청구법인 AAA(주)은 시행사인 CCC(주)의 분양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어야 공사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시공사였고, PF약정에 따른 책임준공의무도 부여되어 있었으며, 대여금 약정서에 따르면 쟁점대여금의 사용 목적이 분양사업 용도로 제한되어 있었고, 실제로 그러한 목적에 직접 사용되도록 청구법인 AAA(주)이 자금을 관리하고 통제하였으며, 청구법인 AAA(주)은 CCC(주)이 진행한 쟁점분양사업에 직접 관여하였고, 이로 인한 경제활동의 효용은 궁극적으로 청구법인에 귀속되는 지분구조를 가지고 있었다는 점에서 쟁점대여금은 업무관련성이 인정되어야 하는바, 이를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1) CCC(주)이 OOO부동산을 취득일로부터 5년의 유예기간이 경과하도록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다가 매각하였는바, OOO부동산이 업무무관부동산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에 관련 이자비용 및 재산세는 업무무관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함이 타당하다. (가) 법인세법 시행령제49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이란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으로 규정하고 있고, 법인세법 시행규칙제26조 제3항 1호에서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토지는 취득하여 업무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으며, 그 단서 규정에서 천재지변ㆍ민원의 발생 기타 정당한 사유 없이 건설을 중단한 경우에는 중단한 기간 동안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다. (나) 건설업을 영위하던 청구법인 BBB(주)는 CCC(주)이 OOO 및 OOO 사업부지를 인수한 2008년 이후 CCC(주)과 공사계약을 체결하거나 공사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없고, 2013년 1월에 청구법인 BBB(주)에서 건설사업부문 물적분할된 청구법인 AAA(주)도 CCC(주)과 공사계약을 체결하거나 공사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없는바, OOO 및 OOO는 건설이 중단된 상태였다. (다) CCC(주)의 법인등기부상에는 목적사업이 포괄적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사업자등록신청한 주업종은 주택신축판매업, 부업종은 부동산 분양업이었고, CCC(주)에 대한 2010년 감사보고서의 머리말에 “2008년 사업양수도를 통해 인수한 OOO 및 OOO 타운하우스 시행사업이 중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회사의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대한 중요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라고 되어 있고, 주석에 부동산 개발 및 분양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대법원은 법인세법상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은 당해 사업연도와 직전 2사업연도의 부동산매출액이 이들 3사업연도 총수입금액 합계액의 OOO%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본다고 판시한바 있고(대법원 2001.8.24. 선고 2000두4873 판결 참조), 법인세법 시행규칙제26조 제7항에 이와 동일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는데, CCC(주)은 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부동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 볼 수 없다. (마) 설령 CCC(주)을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 보더라도 매매용부동산을 유예기간 내 양도하는 경우에 당해 부동산을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이다(대법원 2018.5.11. 선고 2014두4434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취득일로부터 5년의 유예기간이 지난 이후부터 쟁점부동산은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업무무관자산에 해당하는 것이다. (바) CCC(주)에게 이와 관련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살펴보면, 자금사정으로 공사를 중단한 것은 법인세법상 업무무관부동산에서 제외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CCC(주)은 신설된 이후 자체적으로 건설공사 또는 분양을 진행한 사실이 없으며, 다른 법률에 의한 해당 토지의 사용이 제한된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사) CCC(주)은 2008년에 OOO부동산을 취득한 후 2017년 매각시까지 10여 년간 이를 매각하기 위하여 노력을 하였다면서 계약해지된 3건의 매매계약 명세를 제출하였으나, 법인세법 시행규칙제26조 제5항 27호는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을 포함한 3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다음 각목의 조건으로 매각을 3일 이상 공고하고, 공고일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거나 1년 이내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부동산에 한하여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부동산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OOO부동산은 이러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 (아) 업무무관자산에는 토지와 함께 건설 중인 자산이 포함된다. 법인세법 시행령제49조에서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 등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고, 법인세법 시행규칙제26조 제3항은 그 예외사유를 규정하고 있는바, 위 법령에 따라 건설 중인 자산인 미완성 주택도 업무무관부동산에 포함된다(대법원 2004.1.27. 선고 2001두11014 판결 등 참조).
(2) 업무무관부동산을 취득 및 관리함으로써 발생하는 비용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바, 쟁점수수료를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가)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이 업무무관부동산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에 발생하여 손금불산입 대상으로 본 CCC(주)이 부담한 쟁점수수료 내역 등은 다음과 같다. OOO (나) 법인세법제27조 제1호는 해당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을 취득ㆍ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업무무관비용으로 규정하고 있고, 업무무관비용에는 업무무관자산을 취득하기 위한 비용뿐만 아니라 이를 유지와 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까지 포함되는 것이다. (다) 따라서 쟁점부동산이 업무무관부동산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이를 취득 및 보유하기 위하여 CCC(주)의 대주와의 약정에 따라 부담한 쟁점PF대출금을 기초로 한 자산유동화어음 재발행시 발생하는 신용평가수수료, 자산관리수수료, 매입약정수수료, 법무법인수수료, 업무위탁수수료, 회계감사수수료 등 제반경비도 업무무관비용으로써 손금불산입 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다.
(3) 청구법인의 CCC(주)에 대한 쟁점대여금은 업무와 무관하게 특수관계법인을 지원하기 위한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므로 관련 지급이자는 손금불산입함이 타당하다. (가) CCC(주)은 2008년에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이후부터 청구법인 AAA(주)에 흡수합병될때까지 어떠한 공사계약도 체결한 사실이 없다. (나) CCC(주)이 2008년에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이후 공사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이 취득 직후인 2009년부터 이를 수차례에 걸쳐 매각하려 한 점에 비추어 볼 때, CCC(주)은 타운하우스 시공사업을 할 계획이 없이 당시 시공사였던 청구법인 BBB(주)의 매출채권 보전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쟁점부동산을 매수한 것이고, 이후 이를 매각하여 이를 회수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 (다) 쟁점분양사업의 주체를 2009년에 CCC(주)으로 변경하고, 2011년에 OOO에 대한 설계용역을 변경한 것은 CCC(주)이 실제 분양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공사를 진행하지 않을 경우 건축허가가 취소될 수 있고, 해당 사업부지의 매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판단된다. (라) CCC(주)이 OOO부동산을 보유한 기간 동안에 공사를 하지 않다가 이를 매각하였는바, 청구법인 AAA(주)이 시공사로써 정상적인 공사진행을 위하여 시행사에게 자금을 대여한 것으로 볼 수도 없는바, 청구법인 AAA(주)의 CCC(주)에 대한 쟁점대여금은 업무와 무관하게 특수관계법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공한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① 쟁점부동산이 업무무관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② 쟁점수수료가 업무무관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③ 쟁점대여금이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1. 해당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을 취득·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2. 제1호 외에 해당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지출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제28조【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① 다음 각 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의 이자
2. 소득세법제16조 제1항 제1호·제2호·제5호 및 제8호에 따른 채권·증권의 이자·할인액 또는 차익 중 그 지급받은 자가 불분명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해당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 다만,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부동산,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가 동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양도하는 부동산 등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부동산을 제외한다.
②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부동산인지 여부의 판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③ 법 제27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제1항 각호의 자산을 취득ㆍ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유지비, 수선비 및 이와 관련되는 비용을 말한다. 제50조【업무와 관련이 없는 지출】① 법 제27조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해당 법인이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주주등이 아닌 임원과 소액주주등인 임원 및 사용인은 제외한다)이 주로 사용하고 있는 장소·건축물·물건 등의 유지비·관리비·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 다만, 법인이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제35조에 따른 사업을 중소기업(제조업을 영위하는 자에 한한다)에 이양하기 위하여 무상으로 해당 중소기업에 대여하는 생산설비와 관련된 지출금 등은 제외한다.
2. 해당 법인의 주주등(소액주주등은 제외한다)이거나 출연자인 임원 또는 그 친족이 사용하고 있는 사택의 유지비·관리비·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
3. 제4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자금의 차입과 관련되는 비용
형법 또는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에 따른 뇌물에 해당하는 금전 및 금전 외의 자산과 경제적 이익의 합계액
5.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24조 제2항 및 제4항을 위반하여 지급하는 급여 제53조【업무무관자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①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제61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의 경우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3)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 등의 범위】① 영 제49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을 말한다.
1. 건축물 또는 시설물 신축용 토지: 취득일부터 5년(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용 부지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또는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사업계획서상의 공장건설계획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장건설계획기간)
2. 부동산매매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묘지분양업을 포함한다) 및 건물 건설업(자영건설업에 한한다)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취득한 매매용부동산: 취득일부터 5년
② 영 제49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서 "법인의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법령에서 업무를 정한 경우에는 그 법령에 규정된 업무
2.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행정관청의 인가·허가 등을 요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인가·허가 등을 받은 경우에 한한다)으로 정하여진 업무
③ 영 제4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을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본다.
1. 토지를 취득하여 업무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한 경우(착공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민원의 발생 기타 정당한 사유없이 건설을 중단한 경우에는 중단한 기간동안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2.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매매용부동산을 유예기간 내에 양도하는 경우
④ 영 제4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공장·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던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당해토지는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으로 본다. 다만, 당해 토지를 임대하던 중 당해 법인이 건설에 착공 하거나 그 임차인이 당해 법인의 동의를 얻어 건설에 착공한 경우 당해 토지는 그 착공일(착공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말한다)부터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본다.
⑤ 영 제49조 제1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부동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말한다.
2. 해당 부동산의 취득 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부동산(다목 및 라목의 경우 제1항 제2호의 매매용부동산을 제외한다)
3. 법률 제6538호 조세특례제한법 중 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조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1항 각 호 또는 같은 법 제81조 제1항에 규정된 자가 보유하는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 호 또는 같은 법 제81조 제1항에 규정된 부동산
4. 광업법에 의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휴광중인 광업용 부동산
5. 사업장(임시 작업장을 제외한다)의 진입도로로서 사도법에 의한 사도 또는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도로
6. 건축법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받을 당시에 공공공지로 제공한 토지(당해 건축물의 착공일부터 공공공지로의 제공이 끝나는 날까지의 기간에 한한다)
7.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법률 제34조의 특구관리계획에 의하여 원형지로 지정된 토지(원형지로 지정된 기간에 한한다)
8.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의한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가 같은 법 제30조에 따라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농협은행, 농협생명보험 또는 농협손해보험으로부터 취득한 부동산
9.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농협은행, 농협생명보험 또는 농협손해보험이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의한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에 매각을 위임한 부동산
10.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경매가 진행중인 부동산과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공매가 진행중인 부동산으로서 최초의 경매기일 또는 공매일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부동산
11. 저당권의 실행 기타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 및 청산절차에 따라 잔여재산의 분배로 인하여 취득한 부동산으로서 취득일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부동산
12.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라 한다)에 매각을 위임한 부동산으로서 3회 이상 유찰된 부동산
13. 영 제61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이 저당권의 실행 또는 그 밖에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취득한 자산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
14. 당해부동산을 취득한 후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계속중인 부동산으로서 법원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된 부동산과 그 부동산의 소유권에 관한 확정판결일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부동산
15.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구역안의 토지로서 환지방식에 의하여 시행되는 도시개발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
16. 건축물이 멸실·철거되거나 무너진 경우에는 당해건축물이 멸실·철거되거나 무너진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
17. 법인이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휴업·폐업 또는 이전함에 따라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부동산으로서 그 휴업·폐업 또는 이전일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부동산
18.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이 신축한 건물로서 사용검사일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건물과 그 부속토지
19. 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한 법인이 보유하는 토지 중 같은 법에 따라 승인을 얻은 주택건설사업계획서에 기재된 사업부지에 인접한 토지로서 해당 계획서상의 주택 및 대지 등에 대한 사용검사일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
20. 염관리법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의 효력이 상실된 염전 으로서 허가의 효력이 상실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염전
21.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하여 매립의 면허를 받은 법인이 매립공사를 하여 취득한 매립지로서 당해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매립지
22. 행정청이 아닌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의 실시 계획인가를 받아 분양을 조건으로 조성하고 있는 토지 및 조성이 완료된 후 분양되지 아니하거나 분양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수 또는 환매한 토지로서 최초의 인가일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
2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른 적기시정조치 또는 같은 법 제14조 제2항에 따른 계약이전의 결정에 따라 같은 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부실금융기관으로부터 취득한 부동산
24.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가 같은 법 제3조에 따른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자산보유자로부터 취득한 부동산
25. 유예기간내에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양도되는 부동산
26. 공장의 가동에 따른 소음·분진·악취 등에 의하여 생활환경의 오염피해가 발생되는 지역안의 토지로서 당해 토지소유자의 요구에 따라 취득한 공장용 부속토지의 인접토지
27.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을 포함한 3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다음 각목의 조건으로 매각을 3일 이상 공고하고, 공고일 (공고일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최초의 공고일을 말한다)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거나 1년 이내에 매각계약을 체결한 부동산
28. 제27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으로서 동호 각목의 요건을 갖추어 매년 매각을 재공고하고, 재공고일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였거나 1년 이내에 매각계약을 체결한 부동산(직전 매각공고시의 매각예정가격에서 동 금액의 100분의 10을 차감한 금액 이하로 매각을 재공고한 경우에 한한다)
29. 주택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5호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권자로부터 공사착수기간의 연장승인을 받아 연장된 공사착수기간 중에 있는 부동산으로서 최초의 공사착수기간 연장승인일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부동산(공사착수가 연장된 기간에 한정한다)
30. 당해 부동산의 취득후 제2호부터 제29호까지의 사유외에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
31.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주택매수의 청구에 따라 사업자가 취득하여 보유하는 주택 및 그 대지 제27조【업무와 관련없는 비용등의 손금불산입】영 제49조 제1항 제1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이 있는 법인은 법 제27조 제1호 및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그 양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전에 종료한 각 사업연도(이하 이 조에서 "종전 사업연도"라 한다)의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 및 지급이자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계산한 세액을 그 양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1. 종전 사업연도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 등을 다시 계산함에 따라 산출되는 결정세액에서 종전 사업연도의 결정세액을 차감한 세액(가산세를 제외한다)
2. 종전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지급이자 등을 합한 금액에 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종전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을 차감한 세액(가산세를 제외한다)
(1) 처분청(OOO청장)은 세무조사 당시 5년간 유예기간을 적용하여 그 유예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업무무관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 기간 동안에 발생한 관련 비용을 업무무관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처분개요와 같이 이 건 법인세 부과처분을 하였다.
(2) 청구법인 AAA(주) 및 CCC(주)의 사업자등록현황 및 법인등기부등본상 목적사업 일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업자등록현황> OOO <법인등기부등본상 목적사업 일부> OOO
(3) CCC(주)은 쟁점부동산을 2008년 10월에 취득하였고, 아래와 같이 양도시까지 미완성 주택에 대한 공사는 진행되지 않았으며, 이를 매각한 현황 등은 다음과 같다. OOO
(4) CCC(주)은 쟁점부동산을 위와 같이 매각하기 전에 2009년, 2011년, 2016년 3차례에 걸쳐 아래와 같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후 매매계약이 취소되었다. OOO
(5) CCC(주)에 대한 2009사업연도 감사보고서상 재고재산 내역에 대한 부분은 다음과 같다. OOO
(6) CCC(주)에 대한 2009사업연도 감사보고서상 주석사항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OOO
(7) CCC(주)의 결산보고서상 차입금 및 지급이자 내역은 다음과 같다. OOO
(8) 처분청은 CCC(주)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5년간의 유예기간이 경과한 이후인 2014년 및 2016년에 발생하고(2015년은 중복조사에 해당하여 경정시 제외), CCC(주)이 대주와의 약정에 따라 부담한 쟁점PF대출금 채권을 기초로 한 자산유동화어음을 재발행시 발생한 신용평가수수료, 자산관리수수료, 매입약정수수료, 법무법인수수료, 업무위탁수수료, 회계감사수수료 등 쟁점부동산 관련 수수료 합계액 OOO원(2014사업연도분 OOO원, 2016사업연도분 OOO원)을 업무무관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였다.
(9) 처분청은 청구법인 AAA(주)이 CCC(주)에게 대여한 OOO부동산의 취득자금 상당액을 5년의 유예기간이 경과한 2014년부터 2017년에 양사의 합병으로 대여금의 소멸시까지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관련 지급이자 합계 OOO원을 손금불산입하였다.
(10) 청구법인들이 심판청구 이후 추가로 제기한 주장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가) 법인세법 시행규칙제27조는 업무무관부동산 양도시 유예기간에 해당하는 사업연도에 대하여는 추가납부방식으로 세액을 계산하라는 취지의 규정이므로 유예기간 경과 이후의 사업연도에 대하여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에 가산하는 형태로 부과된 쟁점① 관련 처분은 위법하다. (나) 업무무관부동산 관련 비용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관련 법령은 다음과 같다. OOO (다) 업무무관부동산 관련 비용은 해당 사업연도에 손금불산입함이 원칙이고, 동 업무무관비용을 유예기간이 경과한 이후에는 해당 사업연도에 손금불산입하여야 하며, 유예기간 내에 발생한 부동산 관련 비용의 경우, 유예기간 경과 후 이를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양도할 때에 비로소 동 유예기간이 업무와 무관한 기간으로 소급하여 의제되는 것이므로 법인세법 시행규칙제27조 납세자가 사전적으로 손금불산입할 것을 기대할 수 없는 유예기간 내의 사업연도분에 대한 과세시 가산세 없이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추가납부 방식으로 세액을 계산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즉 법인세법 시행규칙제27조에 따라 추가납부 방식이 적용되는 부분은 유예기간 내에 있던 사업연도로 한정함이 타당하다.
(11) 청구법인들이 제출한 1차 항변서상 추가된 주장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가) 법인세법 시행규칙제26조 제2항에 ‘법인의 업무’란 법령에서 그 업무를 정한 경우가 아닌 한,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를 의미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바, 이에 불구하고 사업자등록신청시의 주업종이나 감사보고서상 주석 사항을 근거로 법인의 업무를 판단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고, CCC(주)의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에 따라 CCC(주)은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에 해당한다. (나) 법인세법 시행규칙제26조 제7항에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을 판단함에 있어 부동산매매업과 다른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와 그 직전 2사업연도의 부동산매매업 매출액의 합계액이 이들 3사업연도의 총수입금액의 합계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CCC(주)은 매출액 기준으로 2015년에는 OOO부동산, 2017년에는 OOO부동산을 각각 양도하였는바, 2017년 기준으로 해당 사업연도와 직전 2사업연도의 부동산매매업의 매출액이 OOO%에 해당하여 부동산매매업이 주업인 법인에 해당한다. (다) 처분청은 CCC(주)이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 보더라도 매매용부동산을 유예기간 내 양도하는 경우에 당해 부동산을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취득일로부터 5년의 유예기간이 지나 양도된 OOO부동산은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업무무관자산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나,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 는 법인이 매매용부동산을 직접 사용하는 것을 반드시 양도 그 자체만 으로 국한하여 해석할 것이 아니라 법인의 목적사업과 부동산의 사용 형태 등 다양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부동산이 법인의 업무를 위하여 목적물로서 활용되었는지 여부로 직접 사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라) CCC(주)이 2009년부터 쟁점부동산 매입자를 물색하고 수차례의 계약을 체결한 행위는 양도에 이르기 위하여 부동산을 목적물로 하여 꾸준히 진행된 활동인바, 부동산매매업을 위하여 OOO부동산을 양도시까지 계속하여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마) 처분청은 CCC(주)이 OOO부동산을 매각하기 위하여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을 포함한 3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3일 이상 공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법인세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업무무관부동산에서 제외되기 위한 예외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라는 의견이나, 이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기 위한 필수적인 요건이 아니고, 전술한 대법원 판례에서 판시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족한 것이다. (바) 쟁점수수료는 법인세법제27조 제1호가 아니라 법인세법 제27조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제3호에 따라 손금불산입되었으므로 동 조항에 따라 손금불산입 대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사) 2008.8.18. 작성된 OOO의 ‘OOO’ 관련 기안에 따르면, 청구법인 BBB(주)는 OOO 타운하우스 사업을 자체 사업으로 전환 시 수익성이 더 높아진다는 사업손익 검토를 토대로 CCC(주)을 설립하여 해당 사업을 양수한 것으로 나타나고, 2009년 5월에 공사재개를 목적으로 한 것이 나타나며, 실제로 제3자가 대주로 참여한 PF약정을 보아도 사업양수가 분양사업의 진행을 전제로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아) 그러나, 부동산 시장의 불황이 장기화됨에 따라 결과적으로 분양사업이 재개되지 못한 채 OOO부동산을 매각하게 된 것인데, 그 결과만으로 CCC(주)이 OOO에서 공사를 할 의도가 없었다고 보는 것은 부당하다. (자) 처분청은 CCC(주)이 OOO부동산을 취득한 이후 공사가 진행되지 않았으므로 쟁점대여금은 정상적인 공사진행을 위하여 자금을 대여한 것이 아니라고 하나, 시공사인 청구법인 AAA(주)은 분양사업 정상화를 통해 미회수된 공사미수금을 확보하고 추가적인 수익창출을 하고자 CCC(주)에게 쟁점대여금을 대여한 것이므로 단지 공사가 진행되지 않고 있었다는 사실에 근거하여 이를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며, 청구법인 AAA(주)은 PF약정에 따른 책임준공의무 때문에 유동성을 제공하기 위하여 CCC(주)에게 쟁점대여금을 제공한 것이므로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는 대여금으로 보아야 한다(조심 2010중2755, 2011.10.21. 등 참조).
(12) 청구법인들이 제출한 2차 항변서 및 의견진술자료에 기재된 추가하는 주장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가) 쟁점①과 관련하여 청구법인들이 심판청구 이후 추가로 제기한 주장에 대하여 처분청이 이와 배치된다고 제시한 조세심판원 선결정례(조심 2010서437, 2010.12.30.)는 유예기간이 경과한 이후부터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전에 종료한 각 사업연도의 업무무관부동산 관련 비용을 그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추가 납부형태로 납부하였을 것으로 추정은 되나, 이에 대하여 다툰 사례가 아니다. (나) 법인세법 시행규칙제27조에 양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전에 종료한 각 사업연도의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 및 지급이자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손금불산입 처분의 효과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애초에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 및 지급이자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경우가 성립할 수 있는 기간은 유예기간 내의 기간에 국한될 것이므로, 해당 조문에 따른 추가납부세액은 유예기간 분에 대한 것으로 한정하여 해석하여야 한다. (다) 처분청의 의견대로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유예기간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도 추가납부형태로 납부해야 한다면, 유예기간을 경과해서 업무무관부동산을 계속 보유하고 있더라도 가산세의 부담도 없이 양도시점에 일괄하여 추가로 납부할 수 있게 되는바, 모두 그러한 방법을 택할 것이고, 이는 법인세법제27조 및 제28조를 위배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라) OOO부동산의 업무관련성은 2017년에 당초 세무조사를 받을 당시에 부인되지 않았고, 쟁점① 관련 이 건 부과처분시 처분청이 OOO부동산과 관련한 이자비용 및 재산세는 업무무관비용으로 보아 손금부인하지 아니하였는바, 쟁점수수료 중 OOO부동산과 관련된 OOO원은 업무무관비용으로 보지 아니함이 타당하다.
(13) 처분청이 추가로 제출한 답변서상 새로운 의견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들은 쟁점부동산을 매각하기 위한 노력을 하였기 때문에 부동산매매업이라는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단순히 토지를 보유하면서 이를 매각하기 위한 노력을 하였다는 사실만으로 8년이 넘는 기간 동안 공사가 중단되어 있던 건물과 토지가 사업에 직접 사용되고 있었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나) 법인세법상 업무무관부동산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부득이한 사유는 주로 법령 등에 의해 토지의 사용이나 처분이 제한 또는 금지되는 등의 외부적인 사유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바, 부동산 경기하락을 이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기는 어렵다. (다) 설령 청구주장과 같이 쟁점부동산이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의 매매용 부동산에 해당된다 할지라도 법인세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유예기간 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당해 부동산을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이다. (라) 유예기간이 경과하여 매각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업무무관부동산에서 제외되는 요건을 법인세법 시행규칙제26조 제5항 제27호 및 제28호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쟁점부동산은 해당 조항에서 규정하는 매각공고도 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재공고 요건사항인 하향가격 요건도 부합하지 않는다. 이와 관련한 집행기준 27-49-3은 다음과 같다. OOO (마) 법인세법 시행규칙제27조에서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에 대한 업무무관비용 및 업무무관 지급이자는 그 양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전에 종료한 각사업연도의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 및 지급이자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계산한 세액을 그 양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바) 당초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 관련 비용 및 지급이자는 해당 사업연도 각각 손금불산입하는 것이 원칙이나, 당해 부동산 양도시 비로소 법인세법 시행령제49조 제1항 제1호 가목(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부동산) 및 나목(유예기간 중에 법인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양도하는 부동산)에 해당함이 확인되는 경우를 상정하여 법인세법 시행규칙제27조는 법인의 양도소득을 재정산하여 과세하도록 규정한 조항으로써 양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이전(부동산의 취득일 ∼ 양도일 직전년도)에 손금에 산입되었던 비용 및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는 경우, 취득일 이후 각 사업연도의 추가납부할 세액을 각각 계산하여 양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분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하는 방식으로 추가납부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사) 대법원 2014.2.27. 선고 2013두12324 판결을 보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유예기간 5년이 경과하도록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취득일(1997년)로부터 양도일(2009년)까지로 기간 전부에 대하여 각 토지 취득 및 관리비용을 전액을 손금불산입하는 것은 적법하다고 판시한 바 있다(위 판결의 선행 심판결정: 조심 2010서437, 2010.12.30.). (아) 법인세법 시행령제49조 제1항 제1호의 가목에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간(이하 이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이 경과하기 전까지의 기간 중에 있는 부동산을 제외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바, 이는 유예기간이 경과한 부동산을 보유·양도하는 경우에 대한 규정이고,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의 나목에 “유예기간 중에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부동산”으로 유예기간 내에 양도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에 “영 제49조 제1항 제1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 있는 법인은 법 제27조 제1호 및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그 양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유예기간 내에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뿐 아니라 유예기간이 경과하여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을 보유하거나 양도한 부동산이 있는 법인 모두 그 양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전에 종료한 각 사업연도의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 및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 처분하는 경우, 그 양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다.
(1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들은 처분청이 2014사업연도부터 2017사업연도까지의 기간 동안 OOO부동산을 업무무관부동산으로 보아 관련 지급이자 및 재산세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CCC(주)(청구법인 AAA(주)에 2017.8.1. 흡수합병됨)이 OOO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의 유예기간이 경과한 이후에도 이를 매각할 때까지 건설공사를 진행한 사실이 없는 점, 이를 매각하기 위하여 하였다고 주장하는 노력은 법인세법 시행규칙제26조 제5항 27호에서 규정한 업무무관부동산에서 제외되기 위한 매각공고 등과 관련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점, OOO의 토지와 미완성 주택을 취득한 후 5년의 유예기간이 경과한 이후에도 이를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한 데에 법인세법 시행규칙제26조 제5항 제30호에 따른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위와 같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한편, 청구법인들은 법인세법 시행규칙제27조에 따라 업무무관부동산을 양도하기 이전 사업연도의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 및 지급이자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호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계산한 세액을 그 양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대상은 유예기간 내에 있던 사업연도의 업무무관비용 등에 한정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는 주장도 추가하였으나, 법인세법 시행규칙제27조에 영 제49조 제1항 제1호 가목(유예 기간 경과)과 나목(유예기간 내)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양도시 그 이전 사업연도의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 및 지급이자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 하는 경우, 위와 같이 계산한 세액을 그 양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바, 쟁점①과 관련하여 추가한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들은 CCC(주)의 쟁점부동산 인수와 관련한 PF대출금 채권을 기초로 한 자산유동화어음의 발행에 따른 2014사업연도분 및 2016사업연도분 관련 쟁점수수료를 처분청이 업무무관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CCC(주)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의 유예기간이 경과한 이후부터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은 이를 업무무관부동산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 법인세법제27조 제1호에 업무무관자산을 취득·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등을 업무무관비용으로 규정되어 있는바,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업무무관부동산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이를 소유·관리하기 위하여 부담한 PF대출 관련 비용인 쟁점수수료는 업무무관비용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쟁점②와 관련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들은 CCC(주)에 대한 쟁점대여금을 처분청이 2014사업연도부터 2017사업연도까지의 기간 동안에 업무무관가지급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CCC(주)이 쟁점부동산을 장기간 보유하면서 건설공사를 전혀 진행하지 않다가 이를 매각하였는바, 청구법인 AAA(주)이 시공사로서 공사진행을 위하여 시행사에게 자금을 대여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실제로는 청구법인 AAA(주)이 업무와 무관하게 특수관계법인인 CCC(주)에 대한 자금지원을 목적으로 지급한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③과 관련한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