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공시송달의 적법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0-중-8050 선고일 2021.01.13

이 건 공시송달은 국세기본법령에서 정하는 공시송달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전제로 한 처분청의 201x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6.5.11. 청구인에게 한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OOO(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는 2011.9.30. 일신건설주식회사에 공사용역을 제공하고 매출전자세금계산서OOO를 발급하였으나,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누락하였다.
  • 나. OOO세무서장은 2013.7.9. 쟁점법인에게 매출신고누락을 이유로 OOO을 경정․고지하고 매출신고누락액에 대하여 대표자 상여로 소득금액 변동통지 하였으며,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을 경정하여 두 차례 우편발송(2016.4.2., 2016.4.15.)한 후, 폐문부재로 반송되자 2016.5.11. 공시 송달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9.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07년 쟁점법인을 설립하였으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있다가 청구외 OOO이 건축공사에 법인사업자가 필요하다고 하여 2010.10.13. 사업자등록을 한 후 일회성으로 쟁점법인의 명의를 OOO에게 대여해주었고, OOO이 2010.10.13.부터 폐업일인 2013.1.31.까지 쟁점법인을 운영한 실제 대표자이므로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대표자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2) 청구인은 OOO과 중학교 선․후배 사이로 OOO이 사업상 힘들다고 하여 명의를 일회성으로 빌려주었고, OOO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였을 뿐 해당 사업에 전혀 관여한 사실이 없다.

  • 나. 처분청 의견

(1)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나, 이 건 심판청구는 이 건 납세고지서가 송달 완료된 2016.5.11.부터 90일을 경과하여 2020.9.3.에야 제기되었으므로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한다.

(2)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사업자등록을 직접 신청하였고, 법인등기부등본에도 청구인이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으며, 청구인이 쟁점법인으로부터 근로소득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쟁점법인과 전혀 무관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는바,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명의상 대표자에 불과할 뿐 실제 대표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직권심리) 이 건 공시송달의 적법 여부

②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③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실제 대표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1조(공시송달) ①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류의 주요 내용을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제8조에 따른 서류 송달이 된 것으로 본다.

1.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송달하기 곤란한 경우

2.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0조 제4항에서 규정한 자가 송달할 장소에 없는 경우로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68조(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2(공시송달) 법 제11조 제1항 제3호에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不在中)인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됨으로써 납부기한 내에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세무공무원이 2회 이상 납세자를 방문[처음 방문한 날과 마지막 방문한 날 사이의 기간이 3일(기간을 계산할 때 공휴일 및 토요일은 산입하지 않는다) 이상이어야 한다]해 서류를 교부하려고 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납부기한까지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청 전산자료 ‘징수결정 송달내역 상세조회’에 의하면 이 건 납부고지서는 아래 <표>와 같이 처분청이 2차례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여 반송된 후 2016.5.11. 공시송달된 것으로 나타난다. OOO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공시송달은 납세자가 서류를 송달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송달받은 것으로 의제하는 제도이므로 납세자에 대한 권리침해의 가능성이 적지 않다 할 것인바,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 제1호에서 공시송달은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되는 경우로써 납부기한 내에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가능한 것으로 정하고 있고, 이는 서류가 반송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공시송달이 가능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주소지를 방문하거나 전화연락 등 별도의 방법으로 송달받을 주소를 확인하는 등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송달이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공시송달이 가능하다고 봄이 타당한 점(조심 2017중4178, 2017.12.14. 등, 같은 뜻임), 이 건에서 처분청이 납부고지서의 송달을 위하여 노력한 사실에 대한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공시송달은 국세기본법령에서 정하는 공시송달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전제로 한 처분청의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3) 쟁점②․③은 쟁점①이 인용되어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이를 생략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