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모친에게 원금 상환 및 이자지급으로 볼만한 거래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이 건 금전소비대차약정에 금액, 상환시기 등과 같은 구체적인 내용이 기재되지 않아 금전소비대차약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청구인이 모친에게 원금 상환 및 이자지급으로 볼만한 거래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이 건 금전소비대차약정에 금액, 상환시기 등과 같은 구체적인 내용이 기재되지 않아 금전소비대차약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청구인은 쟁점사업장 양수금액 ,,***원 1) 을 모친으로부터 차용하였는바, 이를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
1. 청구인은 사업포괄양수도계약에서 모친과 합의한 금액(,,원)을 쟁점사업장인수비용으로 보고 있는 반면, 처분청은 프랜차이즈 계약비용 및 인테리어 공사비용의 합계액(,,원)을 인수비용으로 보고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모친으로부터 받은 금액이 지급한 금액보다 많기 때문에 금전소비대차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은 인건비, 공과금 등과 같이 지급할 자금이 부족할 때 수시로 모친으로부터 금전을 차입하였을 뿐, 상환할 자금이 생기면 빈번하게 상환하였고, 금전소비대차약정서에 따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원금과 이자를 모친에게 지급하고 있으므로 금전소비대차가 인정되어야 한다.
(2) 청구인은 20년 *월 청구인의 차량을 판매한 후 매각대금 중 ,000,000원을 모친에게 반환하였으므로 이는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되어야 한다.
(1) 쟁점사업장 개점계약금액 및 인테리어 비용 합계 ,,원 중 쟁점금액의 경우 자금출처가 불분명하므로 이를 모친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가) 20년부터 20년까지의 기간 중 청구인이 모친에게 지급한 금액은 백만원(회)이나, 모친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은 백만원(***회)으로, 지급받은 금액이 더 많으므로 쟁점금액을 모친에게 상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나) 청구인은 금전소비대차약정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차입금액, 만기일 등이 객관적으로 확정되지 아니하여 일반적인 금전소비대차계약으로 보기 어렵고, 약정에 따른 이자가 지급된 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며, 모친으로부터 받은 금액이 지급한 금액을 상회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금전소비대차약정을 실제 계약으로 인정할 수 없다.
(2) 청구인과 모친 간의 금전소비대차약정을 실제 계약으로 인정할 수 없는바, 청구인이 차량판매가액을 모친에게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금전소비대차에 따른 반환으로 볼 수 없다. 청구인이 20... 차량판매가액의 일부를 모친에게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20**년 월의 증여금액을 판단함에 있어 영향을 미칠 수 없고, 이 건 금전소비대차를 인정하지 않는 처분청의 입장에서 볼 때, 차량판매가액 지급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새로운 증여로도 볼 수 있는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② 채무자의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일부 상환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를 상환한 때에 그 상환자금을 그 채무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채무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① 법 제45조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에 따라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신고하였거나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받은 소득금액
2.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 또는 당해 채무의 상환에 직접 사용한 금액
(1) 청구인의 모친은 20... (주)○○○○와 쟁점사업장에 대한 개점계약을 체결하였고, 청구인은 20... (주)○○○○와 다시 개점계약을 체결한 후, 20... 모친으로부터 쟁점사업장을 포괄양수한 것으로 나타난다. (가) 청구인이 체결한 개점계약서(20...)에 의하면, 청구인은 공급대가 ..원에 쟁점사업장을 개점하기로 (주)○○○○와 약정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쟁점사업장 인테리어 공사도급계약서(20...)에 의하면, 청구인의 모친은 (주)○○디자인과 공급대가 ,,000원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쟁점사업장에 대한 ‘포괄사업양도ㆍ양수계약서’ 및 ‘약정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 모친으로부터 쟁점사업장을 양수가액 ,,원(자산총액 ,,원, 부채총액 ,원)에 포괄하여 양수하고 양수가액을 20...부터 20...까지 모친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은 위 계약서 및 약정서에 개명(20**... 현재의 이름으로 개명) 전 성명이 기재되어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진실성이 있는 증빙이라고 주장한다.
(2) 처분청은 아래 <표1>과 같이 쟁점사업장 개점계약금액 및 인테리어 비용에서 자금출처가 소명된 금액(,*,***원)을 제외한 쟁점금액을 증여금액으로 보았다.
(3) 이 건 금전소비대차약정서(20..., <표2>)에 의하면, 청구인과 모친은 20...부터 20.*..까지 금전을 수시로 대여(차입) 또는 회수(상환)하고 별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매년 자동으로 1년 간 연장한다는 내용으로 약정한 것으로 확인된다.
(4) 청구인은 20년부터 20년까지 모친에게 원금 상환 및 이자를 지급해 왔다고 주장하면서 금융거래내역을 제시하였으나, 처분청은 아래 <표3>과 같이 청구인이 지급한 금액보다 받은 금액이 많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가) 개인계좌의 경우 청구인이 지급한 금액보다 받은 금액이 약 *백만원 많고, 청구인의 모친이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법인계좌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받은 금액이 약 **백만원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상환 및 차용금액, 이자지급액 등을 구분ㆍ표시하여 제시하였으나, 계좌 적요에 그러한 사실이 표시되거나 지급(상환)일자, 지급(상환)금액 등이 규칙적인 경우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5) 청구인이 제시한 금융거래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의 모친은 20.*.. (주)○○○○로부터 **,000,000원을 이체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은 청구인 소유 자동차 판매대금의 일부를 모친에게 상환한 것이므로 이를 쟁점금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고,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과 납세자 명의로의 예금 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고(대법원 2006.10.26. 선고 2005두8139 판결, 같은 뜻임), 특히 직계존비속간의 금전소비대차는 차용 및 상환사실이 차용증서, 이자지급사실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지 아니하는 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조심 2012서259, 2012.7.27., 같은 뜻임). 청구인은 모친과의 금전소비대차약정에 따라 쟁점금액을 차용하였으므로 이를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제시된 금융거래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이 모친에게 지급한 금액보다 지급받은 금액이 많고, 원금상환 및 이자지급으로 볼만한 거래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이 건 금전소비대차약정서의 경우 금액, 상환시기 등과 같은 구체적인 내용이 약정되지 아니하여 금전소비대차의 약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 본 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