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교육용역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0-중-8042 선고일 2021.05.11

청구법인이 제공한 쟁점용역은 과세사업인 기타스포츠시설업을 영위하면서 수영장, 헬스클럽, 실내골프연습장 등의 시설, 장소 및 운동기구 등을 이용하게 하면서 이에 부수하여 관련 지도용역을 함께 제공한 것으로 교육용역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OOO에 본점소재지를 두고 2006.3.1.부터 OOO에 지점을 설립하여 ‘OOO 스포츠센터’라는 상호로 수영장, 골프연습장, 체력단련장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들 체육시설에서 발생한 수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나. 이후 청구법인은 위 체육시설 중에서 2006.4.6.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육시설법”이라 한다)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OOO에 신고한 체육시설인 수영장 및 체력단련장(이하 “쟁점시설”이라 한다)에서 제공되는 교육용역(수영장시설에서 제공되는 수영교육용역과 체력단련장에서 제공되는 운동개인지도용역 등으로, 이하 “쟁점용역”이라 한다)이 부가가치세법제26조 제1항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에 의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므로 2015년 제1기~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20.7.3. 이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9.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체육시설법에 따라 주무관청(구청장)에 신고한 체육시설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6조에 규정하는 면세 교육시설에 해당된다. (가) 관련 판례에 의하면,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되거나 신고된 학교나 학원, 강습소, 훈련원, 교습소 또는 그 밖의 비영리단체라 함은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영유아보육법, 유아교육법, 학원의 설립ㆍ운용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체육시설법, 평생교육법(이하 “교육시설관련법”이라 한다) 등과 같이 학교나 학원 등에 대한 구체적 시설 및 설비의 기준을 정한 법률에 따라 허가나 인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된 학교나 학원 등을 의미한다”고 판시(서울행정법원 2017.8.25. 선고 2016구합84177 판결)하고 있으며, 부가가치세법제26조 제1항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2항에서는 체육시설법 제10조 제1항 제2호 의 무도학원이나 도로교통법제2조 제32호의 자동차운전학원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청구법인이 운영하는 쟁점시설은 체육시설법 제20조 에 따라 주무관청에 체육시설업 신고를 하고 수영장업 및 체력단련장 체육시설업 신고필증을 발급받았으며, 주무관청으로부터 시설기준 등에 관한 지도ㆍ감독을 받고 있는 시설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법제26조 제1항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학원 등에 해당한다. (2) 쟁점용역 제공 대가는 시설이용의 대가가 아니라 개인강습 또는 교육을 제공하고 지 급받은 교육용역의 대가이며 이에 부수되어 시설이용료가 포함되어 있을 뿐이다. (가) 수영장

1. 청구법인이 고객에게 수영법 강의 및 지도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수령하는 수강료 중 수영장 시설이용료를 추산하면, 성인수영 교육프로그램(주3회)의 경우 월 수강료는 OOO이고 1일 50분 강의가 이루어지므로 실지 월 수영장 이용시간은 12시간이며, 주말 일일 자유수영의 경우 이용가능시간 6시간에 OOO을 받고 있으므로 1시간당 이용료는 OOO이 되고 이를 성인수영프로그램에서 수강시 이용하는 수영장 이용시간 12시간을 곱하면 순수 수영장 이용대가는 OOO이 된다. 따라서 수영교육 수강료 OOO 중 추산되는 시설이용대가는 OOO으로 전체 수강료 대비 18.9%에 불과하므로 수영장 시설대여용역은 교육용역에 부수되는 용역임이 명백하다.

2. 청구법인은 2017년에 수영강사 11명을 고용하는 한편, 프리랜서 강사로 9명을 채용하여 수영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하였으며, 수강료 중 25%는 강사에게 인건비로 지급되고 있음을 고려해 볼 때, 이는 수영교육용역을 제공하는데 체육지도자의 지식과 기술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방증으로 해당 쟁점용역은 체육시설 이용대가가 아니라 교육용역의 대가로 보아야 한다.

3. 비록 수영교육 프로그램이 수영장 시설에서 이루어지므로 강습료에 시설이용료가 포함되어 있으나, 부가가치세법제14조에서 주된 용역의 공급에 부가가치세 과세여부에 따라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교육용역에 부수되어 시설이용 등의 대가가 포함되어 있더라도 관련 수입금액 전액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라 할 것이다(조심 2019구2922, 2019.11.19.,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673, 2017.12.20. 같은 뜻임). (나) 체력단련장

1. 청구법인은 체육시설법에 의해 신고된 체력단련장을 헬스장, 스쿼시장, 필라테스장, 트레이닝 스튜디오 등으로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는바, 헬스장의 경우 단순한 운동기구등 체육시설 이용용역을 제공하는 OOO와는 별도로 체육지도자가 1대1 또는 소그룹으로 전담하여 운동지도용역(이른바 “PT용역”)을 제공하고 있으며, 나머지 스쿼시장, 필라테스, 트레이닝 스튜디오 등의 경우 모두 체육지도자에 의해 운동지도용역을 제공하고 있다.

2. 위 운동지도 프로그램은 혼자서 편한 시간에 헬스장을 방문하여 운동시설을 이용하는 것과는 달리 자격을 갖춘 체육지도자(체육시설법 제26조 에 따라 체력단련장별 2인 이상의 체육지도자를 배치해야 하고, 트레이너로 생활체육지도사 3급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가 지도하고 있음)와 수업시간을 사전에 정하고 해당 수업시간에 수강생 옆에서 개인적으로 운동자세, 운동횟수, 운동시간, 생활습관, 권장식단 등을 직접 지도하고 있다.

3. 또한, OOO의 경우는 체육운동기구 등 시설이용을 위한 것이므로 사용할 수 있는 계약기간에 따라 일정액을 받는 방식인데 반해, 교육프로그램은 트레이너들의 강습용역을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교육횟수에 비례하여 강습료를 받고 있다. 만약 교육프로그램이 시설이용에 대한 것이라면 수강횟수에 따라 수강료가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사용기간이나 시설이용횟수에 따라 금액이 정해져야 하나 교육용역이므로 교육횟수에 따라 금액이 정해지게 되는 것이다.

4. 쟁점용역 대가의 상당액은 체육지도자에게 인건비로 지급되고 있음을 고려해 볼 때 이는 쟁점용역을 제공하는데 체육지도자의 지식 및 기술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방증으로 쟁점용역은 시설이용대가가 아니라 교육용역의 대가로 보아야 한다.

5. 물론, 교육프로그램이 체육관에서 이루어지므로 헬스장이용료를 별도로 받고 있는 PT용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강습료에 시설이용료가 포함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나, 부가가치세법제14조는 주된 용역의 공급에 부가가치세 과세여부에 따라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헬스장이용료를 별도로 받고 있는 PT용역의 경우는 수강료 전체를 교육용역으로 보아야 하고, 그 외 헬스기구가 없는 단순 체력단련장 시설을 이용하여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받는 수강료에는 일부 체력단련장 시설의 이용대가가 포함되어 있으나 이는 단순한 운동장을 이용하는 것에 불과하여 그 이용대가는 크지 않다.

(3) 부가가치세 과․면세의 판단은 개별 거래별로 판단하는 것으로 면세 교육용역을 과세거래인 시설이용용역이 제공되는 동일한 체육시설에서 이루어진다는 이유로 과세거래로 볼 수 없으며 청구법인은 과․면세 겸업사업자에 해당한다. (가) 부가가치세 과세 또는 면세의 판단은 사업자가 제공하는 개별 재화 및 용역 거래별로 판단하여야 하며(부가가치세법제4조), 과세관청도 ‘하나의 거래단위로 판매하는 경우 주된 재화에 따라 과세 여부가 결정된다’고 판단(서면3팀-1458, 2005.9.6, 부가 22601-66, 1992.6.2., 부가 46015-1724, 1995.9.20. 외 다수)하는 것이지 사업자의 주된 사업이 면세사업이라 하여 해당 사업자가 제공하는 모든 재화나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은 아니며, 주된 사업이 과세사업인 경우도 나머지 모든 거래가 과세사업이라고 판단하는 것은 아니다. (나) 따라서 사업자가 과세와 면세사업을 겸업하는 경우 관련 매입세액 공제방법을 별도 규정하고 있고(부가가치세법제40조), 다만 주된 재화나 용역에 통상적으로 또는 부수되어 공급되는 경우에만 주된 재화나 용역의 과세 또는 면세 기준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부가가치세법제14조), 쟁점용역은 체육시설 대여용역과는 별도의 독립된 각각의 거래로서 용역을 공급받는 자 및 용역제공의 내용이 독립된 개별거래이므로 각각 부가가치세 과세 또는 면세를 판단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체육시설법에 따라 주무관청(구청장)에 신고한 체육시설은 부가 가치세법 시행령제36조에 규정하는 부가가치세 면세 교육시설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나, (가) 관련 판례에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6조에 규정하는 면세하는 교육용역의 범위에서 ‘기타 비영리단체’의 경우라 함은 정부의 허가나 인가를 받아 설립된 모든 비영리단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초・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영유아보육법,유아교육법,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평생교육법등과 같이 학교나 학원 등에 대한 구체적 시설 및 설비의 기준을 정한 교육시설관련법에 따른 허가나 인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단체를 의미한다고 하며, 원고가 민법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더라도, 교육시설관련법에 따른 허가나 인가를 받지 않은 이상 이 사건 용역은 면세대상 교육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8.6.12. 선고 2007두23255 판결, 참조)고 판시하고 있다. (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6조 제1항은 교육용역 중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경우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는 규정은 주무관청이 당해 교육기관을 지도․감독하겠다는 것이고,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라 함은 교육시설관련법에 따라 주무관청이 허가 또는 인가(주무관청에 등록 또는 신고한 경우 포함)한 경우를 말한다 할 것인바(서울고등법원 2013.8.16. 선고 2012누35384 판결, 참조), 체육시설법은 체육시설업자인 수영장업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로서 교육시설관련법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이 주무관청에 신고한 내용은 시설요건에 대한 내용으로 교육용역(수영강습용역)에 대하여는 주무관청에 인가 또는 허가 등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 교육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청구법인은 쟁점용역의 제공대가가 시설이용대가가 아니라 개인강습(교육)을 제공하고 받은 교육용역의 대가이며 이에 부수되어 시설이용료가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나, 쟁점용역 제공대가는 체력단련을 목적으로 시설이용을 위한 지식이나 기술습득에 해당하므로 면세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 기획재정부는 어린이용 수영조를 갖추어 체육시설법 제20조 에 따라 주무관청(구청장)에 신고한 수영장에서 어린이들에게 수상안전교육, 생존수영교육, 영법교육 등 교육을 주된 용역으로 공급하면서 수영장 등 시설을 부수적으로 이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면세로 유권해석(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과-673, 2017.12.20.)하고 있으나, 이는 어린이용 수영조를 갖추어 어린이들에게 수상안전교육, 생존수영교육, 영법교육을 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을 뿐 이를 확대해석하여 일반 성인용 수영장까지 적용할 수는 없다. (나)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교육용역은 지식과 기술을 교육할 목적으로 교육시설을 갖추어 주무관청에 등록 또는 신고한 학원이나 강습소 등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용역인데 비해, 쟁점시설은 체력단련을 목적으로 설치된 체육시설에서 시설이용을 위한 지식이나 기술을 습득하는 것으로서 지식이나 기술습득은 같을지라도 교육목적으로 등록된 시설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교육용역이라 할 수 없다(감심2004-86, 2004.8.26. 같은 뜻임). (다) 또한 청구법인의 수영장은 관람석이 있는 체육관에서 경기장 운영업을 하는 시설이 아닌 ‘기타스포츠시설운영업’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며(기타스포츠시설업의 범위는 재정경제부 부가가치세과-186, 2007.3.22. 참조), 스포츠센터를 운영하는 사업자가 당해 센터 내에 있는 수영장, 헬스클럽, 체조장 등의 시설, 장소 및 운동기구 등을 이용하게 하거나 부수하여 관련 지도용역을 함께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해서는 과세되는 것(서면3팀-3082, 2006.12.8.)이다.

(3) 청구법인은 부가가치세 과․면세를 개별 거래별로 판단하는 것이므로 면세 교육용역이 과세거래인 시설이용용역이 제공되는 동일한 체육시설에서 이루어진다는 이유로 과세거래로 볼 수 없고 청구법인은 과․면세 겸업사업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사업자는 사업을 영위함에 있어 과․면세거래를 겸업하여 거래를 할 수 있으나 쟁점용역은 체력단련을 목적으로 설치된 체육시설에서 시설이용을 위한 지식이나 기술을 습득하는 것으로서 교육목적으로 등록된 시설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교육용역이라 할 수 없다. 평생교육법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에 따라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을 갖추고 해당 시설의 운영규칙을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신고한 사업자가 해당 운영규칙에 따라 필라테스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로 해석(사전-2019-법령해석부가-0698, 2019.12.10.)하고 있는바, 평생교육법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에 따라 교육감에게 신고한 경우 교육청의 지도·감독을 받으므로 교육용역으로 해석하고 있는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교육용역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2014.12.23. 법률 제12851호로 개정된 것) 제14조(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 ①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되어 공급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1. 해당 대가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2.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 또는 용역

② 주된 사업에 부수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별도의 공급으로 보되, 과세 및 면세 여부 등은 주된 사업의 과세 및 면세 여부 등을 따른다.

1.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연히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2.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주된 재화의 생산 과정이나 용역의 제공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생기는 재화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6. 교육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라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그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5.2.3. 대통령령 제26071호로 개정된 것) 제36조(면세하는 교육 용역의 범위) ① 법 제26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교육용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등에서 학생, 수강생, 훈련생, 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 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으로 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되거나 신고된 학교, 학원, 강습소, 훈련원, 교습소 또는 그 밖의 비영리단체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원에서 가르치는 것은 법 제26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교육 용역에서 제외한다.

1.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10조 제1항 제2호의 무도학원

2. 도로교통법 제2조 제32호 의 자동차운전학원

(3)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2012.1.17. 법률 제11169호로 개정된 것) 제10조(체육시설업의 구분·종류) ① 체육시설업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등록 체육시설업: 골프장업, 스키장업, 자동차 경주장업

2. 신고 체육시설업: 요트장업, 조정장업, 카누장업, 빙상장업, 승마장업, 종합 체육시설업, 수영장업, 체육도장업, 골프 연습장업, 체력단련장업, 당구장업, 썰매장업, 무도학원업, 무도장업 제20조(체육시설업의 신고) 제10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체육시설업을 하려는 자는 제11조에 따른 시설을 갖추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OOO에 본점소재지를 두고 2006.3.1.부터 OOO에 지점을 설립하여 ‘OOO 스포츠센터’라는 상호로 수영장, 골프연습장, 체력단련장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들 체육시설에서 발생한 수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2) 청구법인은 2020.4.3. 위 체육시설 중 쟁점시설에서 제공되는 교육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라고 주장하면서 2015년 제1기~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거부하였다. <표1> 경정청구 내역

(3) 쟁점시설이 체육시설법에 따라 OOO에 신고를 마친 시설이라는 점과 관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관련 체육지도사 및 안전요원 배치기준과 시설물 안전점검 등의 지도․감독을 받아 오고 있다는 점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 간 이견이 없다.

(4) 청구법인이 제출한 연도별 쟁점시설(종목)의 매출현황과 구체적인 관리․운영내역은 다음과 같다. <표2> 연도별 쟁점시설 매출현황(종합) (가) 쟁점시설 중 수영장의 경우, 청구법인은 2006.4.6. 체육시설법에 따라 주무관청OOO에 수영장업 체육시설업 신고를 하였고, 수영장에서 운영되는 교육프로그램은 성인수영, 아쿠아, 유아/어린이, 실버아쿠아, 개인레슨, 선수반, 생존수영반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성인수영의 강습료는 월~금(주5일) 수강시 월 OOO, 월‧수‧금(주3일) 수강시 월 OOO, 화․목(주2일) 수강시 월 OOO이고, 수강생의 경우 수업이 없는 날에 자유수영이 가능한바, 동 교육프로그램과는 별도로 강사의 교육 없이 주말 자유수영을 원하는 고객에 대해서는 별도의 일일 입장요금으로 성인 OOO(회원), 어린이 OOO(회원)을 지급받고 있다. <표3> 연도별 수영장 매출현황 (나) 쟁점시설 중 체력단련장의 경우, 2006.4.6. 체육시설법에 따라 OOO에 체력단련장업 신고를 하였고, 신고된 체력단련장은 헬스장, 스쿼시장, 필라테스, 트레이닝 스튜디오, 어린이체육교육장 등으로 나누어 사용하고 있는바, ① 헬스장은 헬스기구를 이용할 수 있는 월(月)헬스가 있고, 교육프로그램으로 소그룹 레슨, 개인레슨이 있으며, 월헬스는 1개월 OOO, 소그룹레슨은 강습료로 주3일 월 OOO, 주2일 월 OOO을, 개인레슨은 강습료로 교육횟수당 OOO을 받고 있으며, ② 스쿼시장은 일반레슨과 퍼스널 레슨 강습을 위해 이용되고, 일반레슨은 주3일 월 OOO, 주2일 월 OOO의 수강료를 받고 있으며, ③ 필라테스는 그룹레슨, 주니어 필라테스, 개인레슨 강습으로 이루어지고, 그룹레슨은 주3회 월 OOO, 주2회 월 OOO의 수강료를 받고 있으며, ④ 트레이닝 스튜디오는 다이어트로빅(요가), 에어로빅, 줌바댄스 등의 강습이 이루어지고, 다이어트로빅(요가)는 월 OOO, 에어로빅은 월 OOO, 줌바댄스는 월 OOO의 수강료를 받고 있으며, ⑤ 어린이체육교육장은 성장체육교실, 축구교실 등의 강습이 이루어지고, 주1회 OOO, 주2회 OOO의 수강료를 받고 있다. <표4> 연도별 체력단련장 매출현황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할 것인바(대법원 2009.8.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참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에서 면제되는 교육용역과 관련하여,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되거나 신고된 학교, 학원, 강습소, 훈련원, 교습소, 그 밖의 비영리단체”에서 학생, 수강생, 훈련생, 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 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는 교육을 목적으로 교육시설을 갖추어 주무관청에 신고한 학원이나 강습소 등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용역으로서, 관련 판례에서도 민법상 설립된 비영리단체가 제공하는 요가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에서 ‘기타 비영리단체’와 관련하여 정부의 허가나 인가를 받아 설립된 모든 비영리단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나 학원 등에 대한 구체적 시설 및 설비의 기준을 정한 교육시설관련법에 따른 허가나 인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단체를 의미한다고 할 것으로, 민법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더라도 교육시설관련법에 따른 허가나 인가를 받지 않은 이상 면세대상 교육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8.6.12. 선고 2007두23255 판결, 같은 뜻임)고 판단한 바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법인이 제공한 쟁점용역은 과세사업인 기타스포츠시설업을 영위하면서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을 장려하고, 체육시설업을 건전하게 발전시켜 국민의 건강 증진과 여가 선용(善用)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체육시설법에 따라 체육시설로 신고한 후 시설이용자들에게 당해 센터 내에 있는 수영장, 헬스클럽, 실내골프연습장 등의 시설, 장소 및 운동기구 등을 이용하게 하면서 이에 부수하여 관련 지도용역을 함께 제공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고, 이를 교육을 목적으로 교육시설을 갖추어 주무관청에 신고한 학원이나 강습소 등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용역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용역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