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쟁점금액이 사전증여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0-중-8033 선고일 2021.10.08

청구인은 쟁점금액 중 일부를 피상속인과 청구인이 혼인생활에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그 사용내역을 입증할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8.11.8. 배우자(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가 사망함에 따라 상속재산에 대하여 2019.4.29. 처분청에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 나. OOO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0.2.5.∼2020.4.14. 기간 동안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조사를 실시한 결과,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사전증여한 재산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 등을 청구인이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2020.6.18. 청구인에게 2018.11.8.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9.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금액은 청구인과 피상속인의 혼인생활에 사용된 금원으로 사전증여 재산이 아님에도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2018.3.6. OOO으로 대체된 OOO원과 2018.4.16. ㈜AAA으로 이체된 OOO원(합계 OOO원, 이하 “쟁점1금액”이라 한다)은 피상속인과 청구인이 태양광 발전 사업을 공동으로 운영(상호: OOO, OOO 소재)하며 지출한 금액이므로 사전증여 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2018.7.27. 타행으로 CD이체된 OOO원(거래기록사항: 003-AAA, 이하 “쟁점2금액”이라 한다)은 청구인과 무관한 내역으로 사전증여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2018.10.1. 출금된 OOO원(이하 “쟁점2금액”이라 한다)은 그 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처분된 재산 외의 항목에 대해서는 사전증여 되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이 과세관청에 있다. 청구인이 다른 공동상속인과 한 상속재산분할심판(OOO 외)에서도 ‘쟁점금액은 그 금액과 횟수, 시기 등에 비추어 피상속인이 부부공동생활에 필요한 생활비 등 명목으로 이체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상대방들이 주장하는 상속분의 선급에 해당하는 증여로서 특별수익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다. 청구인과 피상속인이 약 31년간을 경제공동체로서 혼인생활을 계속하여 유지해 온 점 등을 고려할 때 쟁점금액은 사전증여된 것으로 볼 수 없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금액은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사업자금 등의 명목으로 사전증여한 금액에 해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OOO는 피상속인과 청구인이 공동으로 사업을 한 것이 아니라 청구인이 단독으로 운영한 사업이므로 쟁점1금액은 피상속인이 청구인을 대신하여 지출한 금액에 해당하여 결국 사전증여 재산에 해당한다. AAA은 2018.7.19. 쟁점2금액과 같은 금액을 청구인에게 이체하고, 피상속인은 2018.7.27. AAA에게 쟁점2금액을 이체한 사실이 확인된다. 따라서 쟁점2금액은 피상속인이 청구인의 차입금을 대신 상환한 것으로 보이므로 사전증여 재산에 해당한다. 청구인은 2018.9.27. 승용차를 구입하였고 피상속인이 관련 보험료인 쟁점3금액을 청구인 대신 납부하였으므로 쟁점3금액은 사전증여 재산에 해당한다.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상속개시일로부터 2년 이내 외에 인출된 금액은 청구인의 자산취득 등에 사용된 금액으로 확인되므로 사전증여 재산에 해당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금액이 사전증여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상속세 과세가액) ①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것을 뺀 후 다음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14조에 따른 금액이 상속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1.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제15조(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 추정 등) ①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였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제13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재산 종류별로 계산하여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재산 종류별로 계산하여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피상속인의 금융거래내역에 의하면, 상속개시일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출금한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피상속인 계좌의 출금내역 (단위: 원) OOO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8.3.26. OOO의 대표자를 피상속인과 청구인의 공동대표에서 청구인 단독대표로 변경하였다. 조사청의 조사보고서 등에 의하면, 처분청이 사전증여재산으로 결정한 쟁점금액의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쟁점금액의 내역 (단위: 원) OOO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청구인과 피상속인의 혼인생활에 사용된 금원으로 사전증여 재산이 아니라는 주장이나, 쟁점금액이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상속인인 청구인의 계좌로 이체된 사실이 확인된 이상 사전증여재산이 되는 것이며 이와 같은 출금행위가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인바(조심 2011서1135, 2011.6.22. 같은 뜻임), 쟁점1․2․3금액은 청구인이 운영하는 태양광 사업, 금전소비대차의 대납 및 승용차 구입에 따른 부대비용으로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증여한 금액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쟁점금액 중 일부를 피상속인과 청구인이 혼인생활에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그 사용내역을 입증할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의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