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이 산정한 상속재산가액 내역에 의하더라도 피상속인은 ◎◎◎억원의 자산을 보유한 자로서, 피상속인이 청구인들로부터 쟁점금액을 일시적으로 차용하였다는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들의 쟁점금액을 피상속인에게 증여하였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임
처분청이 산정한 상속재산가액 내역에 의하더라도 피상속인은 ◎◎◎억원의 자산을 보유한 자로서, 피상속인이 청구인들로부터 쟁점금액을 일시적으로 차용하였다는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들의 쟁점금액을 피상속인에게 증여하였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임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20.8.6. 청구인들에게 한 2019.4.19. 상속분 상속세 OOO의 부과처분은 상속재산가액에서 OOO을 공제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피상속인은 2018년 하반기 이후 일시적으로 현금이 부족하여 청구인들로부터 쟁점금액을 차용한 것이므로, 청구인들이 피상속인에게 쟁점금액을 증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가) 피상속인은 OOO 일원에서 부동산임대사업을 영위하던 중, OOO 2015.12.11.자 고시 OOO 주택재개발정비사업지구 사업시행인가가 결정되어 임차인들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나) 그런데 그 당시 피상속인은 일시적으로 현금이 부족하여 OOO에서 마이너스 통장을 사용하던 상황이었는데, 재산세 및 임차보증금 등을 반환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청구인들로부터 쟁점금액을 차용한 것이다. (다) 이와 같이 피상속인은 청구인들로부터 쟁점금액을 차용하여 재산세, 양도소득세, 기타 공과금, 임차보증금 반환 등에 사용하였고, 사용하고 남은 OOO 상당은 청구인들이 상속세 신고시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하였다.
(2)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이 OOO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채권 OOO이 있으므로 추후 변제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였으나, 2019.4.19.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를 변제받지 못하자, 쟁점금액은 피상속인의 채무에 해당한다고 보아 상속세 신고를 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쟁점금액을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1) 쟁점금액은 청구인들의 계좌에서 피상속인의 계좌로 입금된 후 모두 피상속인의 임대보증금 반환, 제세공과금 납부, 부동산 취득 등에 사용되었으므로 청구인들이 피상속인에게 증여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가) 피상속인은 청구인들에게 상속개시 전 10년 이내 금융재산 OOO과 부동산 OOO을 사전증여하였으며, 청구인들은 이를 토대로 피상속인의 임대보증금 반환, 재세공과금, 부동산 취득에 사용된 쟁점금액을 피상속인에게 지급한 것이다. (나) 한편 청구인들은 쟁점금액은 피상속인에게 대여한 금액이라고 주장하며 증빙으로 차용증 4매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차용증의 형식과 이자율(이자율 2%, 지급시기: 차용일로부터 2년)이 동일한 것을 보면 피상속인의 사후에 작성된 차용증일 가능성이 높고, 이러한 차용증은 사인 간에 언제라도 작성이 가능하며, 차용증에서 정한 이자를 실제 지급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위 증빙만으로는 쟁점금액을 대여금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2) 이상과 같이 청구인들이 피상속인에게 지급한 쟁점금액은 피상속인의 재산 가치를 증가시키는 증여에 해당한다고 판단되고, 청구인들이 제시한 차용증만으로는 쟁점금액이 대여금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리 및 판단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등)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뺀다.
3. 채무(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②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뺀다.
2. 해당 상속재산을 목적으로 하는 유치권(留置權), 질권, 전세권, 임차권(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를 포함한다), 양도담보권ㆍ저당권 또는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으로 담보된 채무
3.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로서 그 사업장에 갖춰 두고 기록한 장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사업상의 공과금 및 채무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및 장례비용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채무의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명된 것이어야 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채무의 입증방법등) ① 법 제14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명된 것"이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증명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금융회사등에 대한 채무는 해당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 법 제15조 제2항 및 이 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에 따른 금융회사등(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청구인들이 제출한 피상속인에 대한 2018.8.3.자 의사소견서에 의하면, 피상속인은 2018.6.22. 3번째 폐종양 의심 진단을 받고 정밀검사 권유를 받았으며, 위 의사소견서 발행일에 폐종양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피상속인이 2019.4.19. 사망하자 청구인들은 2019.7.29. 처분청에 상속세 신고를 하였으며, 신고 당시 청구인들이 산정한 상속재산가액과 이 건 처분 당시 처분청이 산정한 상속재산가액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상속재산가액
(2) 처분청은 쟁점금액이 청구인들의 계좌에서 피상속인의 계좌로 입금된 후 피상속인의 채무인 공과금, 토지 구입비용, 임차보증금 반환 등에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근거로, 청구인들이 피상속인에게 쟁점금액을 증여하였다고 보아 이 건 처분을 하였다.
(3)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이 일시적으로 현금이 부족하여 아래 <표2>와 같이 피상속인에게 쟁점금액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증빙을 제시하였다. <표2> 청구인들 주장 대여금 내역 (가) 청구인들이 쟁점금액 대여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제출한 차용증 4매는 모두 아래와 동일한 형식으로 작성되었다. <차용증> (나) 청구인들은 쟁점금액 지급내역 및 피상속인의 사용내역을 입증하기 위하여 아래 <표3> ∼ <표5>와 같이 피상속인의 OOO 등 계좌 거래내역을 증빙으로 제출하였다. <표3> 피상속인의 계좌OOO 거래내역 <표4> 피상속인의 계좌OOO 거래내역 <표5> 피상속인의 계좌OOO 거래내역 (다) 청구인들은 위 계좌 등에서 지출된 금액이 임대차보증금 등을 반환한 것이라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임대차계약서를 증빙으로 제출하였는데, 위 증빙에 의하면 피상속인은 위 계좌 거래내역에서 확인되는 OOO 등과의 임대차 계약이 2018년 8월경 만료되어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한 것으로 확인된다. (라)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이 2018.7.16. OOO에게 지급한 OOO이 토지 양수대금이라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매매계약서를 증빙으로 제시하였다. <매매계약서>
(4) 한편 처분청이 작성한 피상속인의 재산평가 명세서에 따르면 OOO 주택재개발정비사업과 관련하여 피상속인이 받을 보상금액이 약 OOO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된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들로부터 피상속인에게 쟁점금액이 계좌이체되었다면 증여로 추정된다는 전제 하에, 청구인들이 제시한 차용증은 피상속인의 사후에 작성된 허위의 차용증으로 보이고 이와 달리 청구인들이 피상속인에게 쟁점금액을 대여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이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부부 사이에서 일방 배우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타방 배우자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되는 경우에는 증여 외에도 단순한 공동생활의 편의, 일방 배우자 자금의 위탁 관리, 가족을 위한 생활비 지급 등 여러 원인이 있을 수 있으므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 및 입금 사실이 밝혀졌다는 사정만으로는 경험칙에 비추어 해당 예금이 타방 배우자에게 증여되었다는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된다고 할 수 없다(조심 2020인1423, 2020.10.27., 대법원 2015.9.10. 선고 2015두41937 판결, 같은 뜻임)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들이 피상속인에게 쟁점금액을 증여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이 산정한 상속재산가액 내역에 의하더라도 피상속인은 OOO의 자산을 보유한 자로서, 청구인들에게 현금 및 부동산 등 OOO가량의 자산을 사전증여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상속인은 2018년 7월경 토지 매매대금 OOO을 지급하면서 일시적으로 현금이 부족한 상황이기는 하였으나, 피상속인 재산평가 명세서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OOO주택재개발정비사업 관련하여 피상속인이 향후 받을 수 있는 보상금이 OOO에 이르는 것으로 보이는 등 이미 상당한 자력을 형성·보유하고 있었으므로, 피상속인이 청구인들로부터 쟁점금액을 일시적으로 차용하였다는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피상속인이 2018년 8월경 폐암 판정을 받은 상황에서 쟁점금액을 증여받더라도 이에 따른 이익을 누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금액은 본인이 보유한 자산에 비해 적은 금액인 점 등 피상속인은 청구인들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을 이유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청구인들이 쟁점금액을 피상속인에게 증여하였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처분청의 이 건 처분 중 청구인들이 피상속인에게 쟁점금액을 증여하였다고 본 부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