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계약자세가 원천징수된 청구법인의 매출액은 파트론비나에서 임가공한 제품을 베트남에 소재한 매출처에 납품하는 과정에서 쟁점고정사업장에 파견된 청구법인의 직원들이 제조설비 관리, 생산․품질관리․납품(인도)․사후관리․영업활동 등을 수행하여 발생한 소득으로 그 발생 원천이 국외에 있어 보이므로 쟁점 고정사업장의 국외원천소득을 외국인계약자세가 원천징수된 매출액에서 대응하는 손금을 차감하여 산출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외국인계약자세가 원천징수된 청구법인의 매출액은 파트론비나에서 임가공한 제품을 베트남에 소재한 매출처에 납품하는 과정에서 쟁점고정사업장에 파견된 청구법인의 직원들이 제조설비 관리, 생산․품질관리․납품(인도)․사후관리․영업활동 등을 수행하여 발생한 소득으로 그 발생 원천이 국외에 있어 보이므로 쟁점 고정사업장의 국외원천소득을 외국인계약자세가 원천징수된 매출액에서 대응하는 손금을 차감하여 산출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OOO서장이 2020.6.1. 청구법인에게 한 법인세 합계 OOO원(2014사업연도분 OOO원, 2015사업연도분 OOO원, 2016사업연도분 OOO원, 2017사업연도분 OOO원, 2018사업연도분 OOO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청구법인의 OOO 내 고정사업장의 국외원천소득을 외국인계약자세가 원천징수된 매출액에서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의 과세표준 계산에 관한 규정(대응하는 손금을 차감)을 준용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하고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여 신고한 세액을 경정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고정사업장의 국외원천소득은 아래 <표1>과 같이 외국인계약자세가 원천징수된 매출액(전체 매출액의 20% 수준)에서 법인세법 제1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6조에 따라 이에 대응하는 손금을 차감하여 계산하여야 함에도 고정사업장의 국외원천소득을 “OOO”으로 본 쟁점통지는 부당하다. <표1> 고정사업장의 국외원천소득 계산내역
(2) 청구법인과 유사한 사례[감심 2016-787(2018.12.19.) 사례, 청구외 OOO, 청구외 OOO 사례]에 대하여는 이미 청구법인이 경정청구시 계산한 방식과 동일하게 국외원천소득을 산정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허용하고 경정청구 세액을 환급한바 있어 이는 과세형평에 맞지 아니한다.
(1) 고정사업장은 예비적․보조적 활동만을 수행하는 장소이므로 귀속되는 소득이 없는바, 쟁점통지는 정당하다. (가) 고정사업장 관련 OOO에서 한국으로의 송금내역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고정사업장은 대한민국 정부와 OOO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이하 “OOO 조세조약”이라 한다) 제5조 제4항 다목에서 규정하는 ‘다른 기업에 의한 가공의 목적만을 위한 기업 소유의 재화 또는 상품의 재고보유’ 정도의 예비적․보조적 활동을 수행하는 장소에 불과하다. (나) 청구법인은 고정사업장 및 OOO에 생산 공정을 제공하였으나 이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거나 대가를 수취하지 아니하였다. (다) 영업활동, 구매, 연구개발, 공급계약 체결, 하자책임, 재고 및 재무에 대한 위험부담 등 중요하고 본질적인 사업활동은 고정사업장이 아닌 청구법인이 수행하고 있다. (라)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2항 제2호 및 제132조 제2항 제9호에서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국내에서 행한 부분에 한정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를 준용하여 내국법인의 국외원천소득 역시 국외에서 행한 부분에 국한하여 인정될 수 있고, 이러한 내국법인의 국외 사업활동이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이루어졌다면, 그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은 국외에서 행하여진 업무와 관련된 부분으로 한정된다.
(2) 설령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이 있다 하더라도 그 소득은 파견직원들의 인건비에 상당하는 이익에 한정되며 해당 이익에 상당하는 외국인계약자세에 한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가 가능하다.
(1) 법인세법(2013.1.1. 법률 제11607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57조(외국 납부 세액공제 등)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법인세액(이하 이 조에서 "외국법인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경우에는 제21조 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1. 제55조에 따라 산출한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은 제외한다)에 국외원천소득이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조세특례제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면제되거나 세액 감면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이하 이 조에서 "공제한도"라 한다)로 외국법인세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공제하는 방법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외원천소득의 계산방법,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3조(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5. 외국법인이 경영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제6호에 따른 소득은 제외한다. 제94조(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① 외국법인이 국내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고정된 장소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국내사업장에는 다음 각 호의 장소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1. 외국법인이 자산의 단순한 구입만을 위하여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
2. 외국법인이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산의 저장이나 보관만을 위하여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
3. 외국법인이 광고, 선전, 정보의 수집 및 제공, 시장조사, 그 밖에 그 사업수행상 예비적이며 보조적인 성격을 가진 사업활동을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
4. 외국법인이 자기의 자산을 타인으로 하여금 가공하게 할 목적으로만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 제113조(구분경리) ①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자산ㆍ부채 및 손익을 그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과 수익사업이 아닌 그 밖의 사업에 속하는 것을 각각 다른 회계로 구분하여 기록하여야 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2014.2.21. 대통령령 제25194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94조(외국납부세액의 공제) ① 법 제57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법인세액"이란 외국정부(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여 과세된 다음 각 호의 세액(가산세 및 가산금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다만,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에 따라 내국법인의 소득이 감액조정된 금액중 국외특수관계인에게 반환되지 아니하고 내국법인에게 유보되는 금액에 대하여 외국정부가 과세한 금액을 제외한다.
1. 초과이윤세 및 기타 법인의 소득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액
2. 법인의 소득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의 부가세액
3. 법인의 소득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와 동일한 세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소득외의 수익금액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액
⑮ 법 제57조 제1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국외원천소득은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으로서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의 계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법 제5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외국법인세액의 공제가 적용되는 경우의 국외원천소득은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된 금액으로서 국외원천소득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대응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차감한 금액으로 하며, 그 차감된 금액에 대해서는 법 제57조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32조(국내원천소득의 범위) ② 법 제93조 제5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소득세법 제19조 에 규정된 사업중 국내에서 영위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다음 각호의 소득을 말한다.
2. 외국법인이 국외에서 제조등을 행한 재고자산을 국내에서 양도하는 경우(당해 재고자산에 대하여 국내에서 제조등을 한 후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그 양도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중 국외에서 제조등을 행한 타인으로부터 통상의 거래조건에 따라 당해 자산을 취득하였다고 가정할 때에 이를 양도하는 경우(국내에서 행한 제조등을 한 후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양도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9. 외국법인이 국내 및 국외에 걸쳐 제1호 내지 제8호외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중 당해 사업에 관련된 업무를 국내업무와 국외업무로 구분하여 이들 업무를 각각 다른 독립사업자가 행하고 또한 이들 독립사업자간에 통상의 거래조건에 의한 거래가격에 따라 거래가 이루어졌다고 가정할 경우 그 국내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소득 또는 그 국내업무에 관한 수입금액과 경비, 소득 등을 측정하는데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는 요인을 고려하여 판정한 그 국내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소득 (3) 법인세법 시행규칙(2019.3.20. 기획재정부령 제730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외국납부세액공제) 영 제94조제2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계산 방법을 말한다.
1. 국외원천소득과 그 밖의 소득의 업종이 동일한 경우의 공통손금은 국외원천소득과 그 밖의 소득별로 수입금액 또는 매출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
2. 국외원천소득과 그 밖의 소득의 업종이 다른 경우의 공통손금은 국외원천소득과 그 밖의 소득별로 개별 손금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 제64조(국내사업장과 본점 등의 거래에 대한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
② 영 제13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과 국외의 본점 및 다른 지점간 거래(이하 이 조에서 "내부거래"라 한다)에 따른 국내원천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때 적용하는 정상가격은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수행하는 기능, 부담하는 위험 및 사용하는 자산을 고려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76조(비영리법인의 구분경리) ⑥ 비영리법인이 법 제1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손익을 구분경리하는 경우 공통되는 익금과 손금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구분계산하여야 한다. 다만, 공통익금 또는 손금의 구분계산에 있어서 개별손금(공통손금외의 손금의 합계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없는 경우나 기타의 사유로 다음 각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거나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공통익금의 수입항목 또는 공통손금의 비용항목에 따라 국세청장이 정하는 작업시간ㆍ사용시간ㆍ사용면적등의 기준에 의하여 안분계산한다.
1.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공통익금은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수입금액 또는 매출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
2.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업종이 동일한 경우의 공통손금은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수입금액 또는 매출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
3.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업종이 다른 경우의 공통손금은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개별 손금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
⑦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공통되는 익금은 과세표준이 되는 것에 한하며, 공통되는 손금은 익금에 대응하는 것에 한한다.
(4) 대한민국 정부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 제3조(일반적 정의)
2. 일방체약국이 이 협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협정에 정의되어 있지 아니한 용어는, 문맥에 따라 달리 해석되지 아니하는 한, 이 협정이 적용되는 조세에 관련된 체약국의 법에 따른 의미를 가진다. 제5조(고정사업장)
1. 이 협정의 목적상 “고정사업장”이라 함은 기업의 사업이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영위되는 고정된 사업장소를 말한다.
2. “고정사업장”이라 함은 특히 다음을 포함한다.
4. 이 조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고정사업장”은 다음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일방체약국의 기업의 이윤에 대하여는, 그 기업이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동 타방체약국에서 사업을 경영하지 아니하는 한,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기업이 위와 같이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 동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이윤에 대하여만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제3항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동 타방체약국에서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 동 고정사업장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조건하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활동에 종사하며 또한 동 고정사업장을 가진 기업과 전적으로 독립하여 거래하는 별개의 분리된 기업이라고 가정하는 경우에 동 고정사업장이 취득할 것으로 기대되는 이윤은 각 체약국에서 동 고정사업장에 귀속한다. 제23조(이중과세의 해소방법)
1. 한국 거주자의 경우, 이중과세는 다음과 같이 해소된다. 한국 이외의 국가에서 납부하는 조세에 대하여 허용하는 한국의 조세로 부터의 세액공제에 관한 한국세법의 규정(이 항의 일반적인 원칙에 영향을 미쳐서는 아니 된다)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베트남 내의 원천소득에 대하여 직접이든 공제의 의하든, 베트남의 법과 이 협정에 따라 납부할 베트남의 조세(배당의 경우 배당이 지급되는 이윤에 대하여 납부할 조세를 제외함)는 동 소득에 대하여 납부할 한국의 조세로부터 세액공제가 허용된다. 그러나 그 공제세액은 베트남 내의 원천소득이 한국의 조세납부대상이 되는 총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한국의 조세의 부분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5) OECD 모델조세조약 제7조(사업소득) ① 일방체약국의 기업의 이윤은, 그 기업이 타방체약국내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동 타방체약국내에서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한, 그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된다. 그 기업이 상기와 같이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그 기업의 이윤중 동 고정사업장에 귀속시킬 수 있는 부분에 대하여서만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
② 제7조(사업이윤)와 제23조(이중과세 방지규정) 적용목적상,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타방체약국내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동 타방체약국내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동 고정사업장이 동일한 또는 유사한 조건하에서 동일한 또는 유사한 활동에 종사하고, 또한 동 고정사업장을 가진 기업과 전적으로 독립하여 거래를 하는 별개의 분리된 기업이라고 가정하는 경우에 동 고정사업장이 취득할 것으로 기대되는 이윤이 각 체약국내의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것으로 한다. ※ OECD모델 조세조약 제7조 제2항 주석
15. 2항은 국내사업장 귀속소득의 결정에 대한 기본원칙을 규정한다. 2항에 따라, 국내사업장 귀속소득은 국내사업장 및 기업의 다른 부문을 통해 수행되는 기능, 사용되는 자산 및 부담하는 위험을 감안하여 같거나 비슷한 조건에서 같거나 비슷한 활동에 종사하는 별개의 독립기업으로 가정할 때 국내사업장이 벌어들였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득을 의미한다. 또한 2항은 이 기본원칙을 국내사업장과 기업의 다른 부문간 거래에 대하여도 적용할 수 있다고 명시한다.
17. 기업전체소득을 국내사업장 및 기업의 다른 부문에 전반적으로 다 배분하라는 의미는 아니며 오히려 국내사업장을 개별기업으로 보아 국내사업장에 배분되는 소득을 결정해야 한다는 의미이다.그러므로 기업 전체적으로 이익이 없는 경우에도 국내사업장에 소득을 배분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반대로, 기업 전체적으로 이익이 있는 경우에도 국내사업장에 소득이 배분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21. 첫째 단계에서, 아래와 같이 기능분석 및 사실분석이 이루어진다.
• 국내사업장에 속한 기업과 독립기업들 간 거래에 발생하는 권리와 의무를 적절하게 국내사업장에 배분
• 자산의 경제적소유권 배분 및 국내사업장에 대한 경제적소유권의 배분과 관련된 중요한 인적기능의 식별
• 위험부담 및 국내사업장에 대한 위험의 배분과 관련된 중요한 인적기능의 식별
• 국내사업장의 기타 기능의 식별
• 26항에 언급된 요건을 충족하는 적절히 인식할 수 이는 국내사업장과 동일기업 다른 부문과의 거래 인식 및 거래 성격의 판정
• 국내사업장에 배분되는 자산 및 위험에 근거한 자본의 배분
22. 둘째 단계에서,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특수관계기업과의 모든 거래는 1995년 이전가격지침에 따라 가격이 정해지며, 이전가격지침은 국내사업장과 동일기업 다른 부문과의 거래에 유추하여 적용된다. (중략)
27. 2항의 첫문장과 ‘각 체약국 내에서’라는 말은 국내사업장이 소재한 체약국이 1항의 마지막 문장에 다라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을 결정하기 위해 2항을 적용할 뿐 아니라 상대방 체약국이 23조를 적용하기 위해 2항을 적용할 수 있음을 나타낸다.
1. 청구법인에서 OOO에 파견하고 있는 장기파견직원은 AAA 외 20명, 단기파견직원은 BBB 외 33명 합계 55명이고, 이들이 다음 <표3>과 같이 OOO의 2개 공장(물리적 장소)에 상주하면서 제조설비 관리, 생산․ 품질관리․납품(인도)․사후관리․영업활동 등 여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표3> 고정사업장 현황
2. 고정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인력을 보면, 2009년부터 본사 소속 임직원들이 동 고정사업장으로 파견되었으며, 연평균 약 50명(2013년 55명) 이상의 직원이 장·단기적으로 OOO에 체류하면서 본사기능을 수행하고 있는바, 파견직원들은 조직도상 본사 인원에 포함되고 본사의 지시를 받아 OOO에서 업무를 수행하며 급여도 본사가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3. 통상 외주가공업체를 관리 및 감독하기 위해 1~2명을 해외파견하는 것이나 청구법인은 많은 본사 인원을 OOO에 파견한 사실만 보아도 대부분의 본사 업무가 OOO 현지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4. 고정사업장에서의 OOO 현지 영업활동 내역을 보면, 2013년부터 주문예측(FCST) 및 주문서(PO) 물량에 대하여 본사 영업 직원(CCC 대리)이 OOO에서 본사를 위해 영업활동을 수행하는바, OOO 현지에서의 영업활동 증가로 2013년부터 매출처가 다변화(거래처가 3개에서 7개 증가)되었고, OOO으로의 매출이 향상(매출 66% 증가)되었다.
5. 고정사업장에서 판매목적의 제품재고를 보관하고 제품을 인도하고 있는바, OOO 조세조약 제5조에 예비적․보조적 활동에 제품 및 상품의 “인도” 목적의 시설 사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 판매목적의 제품인도는 고정사업장 구성의 중요한 요소인 사업활동으로 보아야 하고, 이는 UN모델조세조약 제5조 주석 문단과 법인세법 제94조 제4항 을 보아도 마찬가지이다.
6. 청구법인과 매출처 간의 계약에 따른 외주가공은 매출처의 승인이 필요하고, 생산공정 및 제품품질을 유지하는 것은 본사의 책임이며 청구법인과 OOO 간의 임가공계약에서도 설비에 대한 수선 및 유지 그리고 기술지원도 청구법인이 담당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OOO에 설치된 제조설비는 청구법인이 제공․관리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며, 조세심판원은 해외 임가공업체에 직원을 파견하고 본사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 본사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결정하고 있다(조심 2015중2733, 2016.1.29., 조심 2014전3475, 2015.7.27, 조심 2015중1525, 2015.10.5. 참조). 한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조의2 에는 외주가공을 통해 생산하는 경우 ①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하고, ② 해당 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조하며, ③ 해당 제품을 인수하여 자기책임하에 직접 판매하는 경우에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OOO에서 직접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7. 또한 매출처 등으로 판매한 제품에 대하여 하자나 불량 문제가 제기되면 청구법인에서 파견된 직원이 원인을 파악․대응 하고 이후 사후관리 문제도 담당하고 있다.
8. 매출처 등 외국기업 7개 업체는 OOO 과세당국에 고정사업장 판단에 관한 질의를 하였고, OOO 과세당국은 2013.6.12. 다음과 같이 회신하였다. (다) OOO은 2017.4.17. OOO 및 OOO에 ‘OOO 외국인계약자세 외국납부세액공제 운용 부적정’이라는 시정요구 및 통보서를 발부하였는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라) OOO는 기존의 유권해석OOO을 변경하여 2018.2.6. “우리나라 법인이 OOO에 고정사업장을 두고 해당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국외원천소득이 발생한 경우 OOO 세법에 따라 고정사업장 수입금액의 일정 비율로 원천징수된 외국인계약자세는 수입금액 중 소득금액에 대응하는 세액에 대하여 OOO 조세조약 제23조 제1항 및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 에 따라 외국납부세액공제 등의 적용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라고 회신하였다OOO (마) 청구법인은 AAA 등의 요구에 따라 불량 없이 적시에 제품을 공급하는 것이 그 사업내용으로, 영업활동, 연구개발, 공급계약 체결보다 생산공정을 관리하고 품질을 관리하는 활동이 중요한 사업활동이며 이러한 활동은 OOO의 파견직원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바, 고정사업장의 사업활동은 중요하고 본질적인 사업활동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며 OOO 주간업무보고서, 양산테스트 관련 불량 논의내용, 제조공정 관련 업무수행내역, 하자보수 관련 업무수행내역 등을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고정사업장이 예비적․보조적 활동만을 수행하는 장소로서 귀속되는 소득이 없고 설령 귀속되는 소득이 있다 하더라도 그 소득은 파견직원들의 인건비에 상당하는 이익에 한정된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이 동일 쟁점으로 2011~2013사업연도분에 대해 경정청구한 선결정(조심 2020중300, 2021.3.29.)에서 고정사업장에 파견된 직원들이 수행하고 있는 여러 활동이 예비적․보조적 활동에 지나지 않는다는 처분청의 의견을 배척한 점, 외국인계약자세가 원천징수된 청구법인의 매출액은 OOO에서 임가공한 제품을 OOO에 소재한 매출처에 납품하는 과정에서 쟁점고정사업장에 파견된 청구법인의 직원들이 제조설비 관리, 생산․품질관리․납품(인도)․사후관리․영업활동 등을 수행하여 발생한 소득으로 그 발생 원천이 국외에 있어 보이는 점, 법인세법 시행령(2014.2.21. 대통령령 제25194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94조 제15항에서 “국외원천소득은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으로서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의 과세표준 계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해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 고정사업장의 국외원천소득을 외국인계약자세가 원천징수된 매출액에서 대응하는 손금을 차감하여 산출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