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퇴직금 중간정산 후에 현실적인 퇴직시 쟁점기간을 제외하고 퇴직금 한도 재계산하여 감액된 금액만큼 근로소득세를 경정ㆍ고지한 처분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0-중-8018 선고일 2021.04.14

법인이 대표이사에게 임의의 퇴직금 중간정산을 통해 법인자금을 유출하는 것에 대해 업무무관가지급금에 대한 세법상 경정을 하는 것으로 쟁점금액을 퇴직금으로 보아 쟁점기간을 제외하고 쟁점퇴직금의 퇴직금 한도액 재계산하여 그 한도초과액 상당의 법인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20.7.13. 청구법인에게 한 2015년 귀속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6.12.31. 대표이사 오OOO에게 1997.7.1.~ 2006.12.31. 기간(이하 “쟁점기간”이라 한다)에 대한 퇴직금 중간정산 명목으로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지급하고 그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2006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및 2006년 귀속 퇴직소득세 신고를 하였으며, 2015.12.31. 오OOO에게 연봉제 전환을 사유로 1997.7.1.~2015.12.31. 기간에 대한 퇴직금 OOO원(이하 “쟁점퇴직금”이라 한다)을 지급하고 그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2015사업연도 법인세 및 2015년 귀속 퇴직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퇴직금의 손금한도액 계산시 쟁점기간을 제외하여야 한다는 OOO지방국세청장의 감사 지적에 따라 <별지1>과 같이 퇴직금 한도액을 재계산하여 산출된 한도초과액 OOO원을 손금불산입하고 그 상당액을 오OOO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2020.2.7. 청구법인에게 2015사업연도 법인세(위 한도초과액 중 법인세법상 한도초과액 OOO원 상당의 이월결손금 감액으로 인하여 고지세액은 없음)를 경정ㆍ고지하고 2015년 귀속 상여 OOO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으며, 이에 대한 수정신고가 없자 2020.7.13. 청구법인에게 2015년 귀속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9.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금액은 가지급금이므로 쟁점퇴직금의 한도액 계산과 무관하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 에서 현실적으로 퇴직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퇴직급여만을 손금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임원에게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경우는 현실적인 퇴직이 아니어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제2항에 따라 그 상당액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인바, ① 대표이사 오OOO은 청구법인의 설립 이후 현재까지 계속하여 대표이사로 근무하는 등 현실적인 퇴직을 한 사실이 없는 점, ② 청구법인의 정관 제34조에 의하면 주주총회의 의결로 임원의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임원퇴직급여 지급규정이 없었다)하고 있으나 쟁점금액의 지급 당시 해당 주주총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는 점(오OOO이 그 지급을 요청한 사실도 없었다), ③ 쟁점금액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출된 퇴직금(OOO원)과 다른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금액은 가지급금으로 지급된 것을 착오로 퇴직금으로 잘못 회계처리 및 납세신고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쟁점퇴직금의 한도액 계산시 쟁점기간을 포함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금액은 퇴직금이므로 쟁점퇴직금의 한도액 계산시 그 대상 기간을 제외하여야 한다.

①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을 지급하고 퇴직금으로 회계처리 및 납세신고를 하였을 뿐, 가지급금에 관한 회계처리ㆍ납세신고 및 이자수수를 한 사실이 없으며, 다른 직원(김OOO)에게 지급된 퇴직금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출된 금액과 다름을 감안하면 쟁점금액은 가지급금으로 볼 수 없는 점, ② 법인이 소속 임직원에게 지급한 중간정산 퇴직금은 손금 산입의 제한 여부와 무관하게 유효한 경제ㆍ법률행위임을 감안하면 현실적인 퇴직에 따라 지급된 쟁점퇴직금의 대상기간 중 쟁점금액의 대상기간인 쟁점기간은 중복된 것으로 봄이 타당한 점(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2조 제2항 에 따르더라도 중간지급 퇴직금을 가지급금으로 보는 기한은 ‘현실적인 퇴직일’까지이므로 쟁점퇴직금의 지급일 이후에는 쟁점금액이 퇴직금으로 지급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③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호 에서도 중간정산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로기간은 중간정산 이후부터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④ 임원은 직원인 근로자보다 법인자금을 유출할 개연성이 더 크므로 퇴직금의 손금한도액을 더 엄격하게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금액은 퇴직금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쟁점퇴직금의 한도액 계산시 쟁점기간을 제외하여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2006년 퇴직금 중간정산 후인 2015년 현실적인 퇴직(연봉제 전환)시 근속연수에서 해당 중간정산 대상기간(쟁점기간)을 제외하고 퇴직금 한도를 재계산하여 그 감액된 금액만큼 청구법인에게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를 경정ㆍ고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금액은 지급 당시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2조 제2항 에 따른 현실적인 퇴직이 아닌 사유로 지급된 것이어서 현실적인 퇴직시까지 법인세법상 가지급금으로 보는 퇴직급여에 해당하고, 쟁점퇴직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2항 제4호 에 따른 현실적인 퇴직(연봉제 전환)을 사유로 지급된 퇴직급여라는 점에 대해서는 청구법인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이 확인한 사실관계 등은 아래와 같다. (가) 국세청 전산자료 등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오OOO에게 쟁점기간(1997.7.1.~2006.12.31.)에 대한 퇴직금 중간정산 명목의 쟁점금액 및 다른 직원(김OOO)에게 같은 명목의 금액을 각각 지급하고 그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2006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및 2006년 귀속 퇴직소득세 신고를 하였으며, 2015.12.31. 오OOO에게 연봉제 전환을 사유로 1997.7.1.~2015.12.31. 기간에 대한 쟁점퇴직금을 지급하고 그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2015사업연도 법인세 및 2015년 귀속 퇴직소득세 신고를 한 것으로 나타나며, 처분청은 쟁점금액이 퇴직급여에 해당하여서 청구법인이 2015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쟁점퇴직금 중 쟁점기간에 상당하는 금액만큼 과다하게 손금산입한 것으로 보았다. (나) 2009년 6월에 작성된 청구법인의 정관 제34조(보수와 퇴직금)에서 임원의 퇴직금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하도록 규정되었고, 2011.12.1. 작성된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을 보면 위 정관 조항의 개정(임원의 퇴직급여 등에 관한 지급규정을 주주총회 결의로 정하도록 한다는 것)과 더불어 해당 개정 조항에 따라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을 제정하여 승인한 것으로 나타나며, 해당 지급규정을 보면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2항 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퇴직금을 중간정산하는 경우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금액은 위 2011.12.1.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의 제정 전인 2006.12.31. 지급된 것으로 그 지급과 관련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다는 내용의 증빙은 제시되지 아니하였다. (다) 국세청 전산망에 의하면 오OOO은 2006년~2015년 기간 동안 청구법인의 발행주식 중 5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법인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오OOO은 1999.6.11.부터 일부 기간(2010.4.1.~2011.3.28.)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 동안 대표이사로 재직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06.12.31. 대표이사인 오OOO에게 퇴직금 중간정산금으로 쟁점금액을 지급하고 이에 따른 퇴직소득세 원천징수 및 법인세 과세표준(손금산입) 등의 납세신고가 이행되었음을 감안하면 쟁점퇴직금 중 쟁점기간(쟁점금액의 지급대상인 1997.7.1.~2006.12.31.) 상당액만큼 퇴직급여를 중복하여 지급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 에서 법인이 지급하는 퇴직급여는 임원 또는 사용인이 현실적인 퇴직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손금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는 사유(연봉제 전환 등)를 열거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제2항에서 현실적으로 퇴직하지 아니한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한 퇴직급여를 그 임원 등이 현실적으로 퇴직할 때까지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금액은 현실적인 퇴직으로 지급된 것이 아니고(쟁점금액의 지급 당시의 청구법인 정관에서 퇴직금을 지급하려면 주주총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거쳤다는 증빙이 없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2항 에 따라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는 사유로 지급된 것도 아님을 감안하면 이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제2항에 따라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야 하는 점, 법인이 대표이사에게 현실적인 퇴직이 아닌 임의의 퇴직금 중간정산을 통해 법인자금을 유출하는 것에 대해서는 업무무관가지급금에 대한 세법상 경정(그 상당액의 손금불산입, 인정이자의 익금산입 등)을 하여야 하는 것이지 그 유출자금을 퇴직금으로 보아 퇴직금 한도초과액을 재계산을 하는 것은 세법해석상 무리가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금액은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므로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는 사유에 해당하는 쟁점퇴직금의 지급시 그 상당액 및 인정이자 상당액을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경정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퇴직금으로 보아 쟁점기간을 제외하고 쟁점퇴직금의 퇴직금 한도액을 재계산하여 청구법인에게 그 한도초과액 상당의 법인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OOO <별지2> 관련 법령 등 (1) 법인세법(2018.12.4. 법률 제1600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손금의 범위)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제26조(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손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인건비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것 외에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적다고 인정되는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법인세법 시행령(2015.2.3. 대통령령 제26068호로 일부개정 되기 전의 것) 제44조(퇴직급여의 손금불산입) ①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 제5호 의 규정에 따른 급여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임원 또는 사용인이 현실적으로 퇴직(이하 이 조에서 "현실적인 퇴직"이라 한다)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것에 한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② 현실적인 퇴직은 법인이 퇴직급여를 실제로 지급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 법인의 사용인이 당해 법인의 임원으로 취임한 때

2. 법인의 임원 또는 사용인이 그 법인의 조직변경·합병·분할 또는 사업양도에 의하여 퇴직한 때

3.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에 따라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때(중간정산시점부터 새로 근무연수를 기산하여 퇴직급여를 계산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4. 법인의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때까지의 퇴직급여를 정산하여 지급한 때

5.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장기 요양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그 때까지의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여 임원에게 지급한 때(중간정산시점부터 새로 근무연수를 기산하여 퇴직급여를 계산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④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급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정관에 퇴직급여(퇴직위로금 등을 포함한다)로 지급할 금액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정관에 정하여진 금액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그 임원이 퇴직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1년 동안 해당 임원에게 지급한 총급여액[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금액(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비과세소득은 제외한다)으로 하되, 제43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의 1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 (후단 생략)

⑤ 제4항 제1호는 정관에 임원의 퇴직급여를 계산할 수 있는 기준이 기재된 경우를 포함하며,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의한 금액에 의한다. 제53조(업무무관자산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제61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의 경우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단서 생략) (3) 법인세법 시행규칙(2019.3.20. 기획재정부령 제730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현실적인 퇴직의 범위등) ② 영 제4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현실적으로 퇴직하지 아니한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한 퇴직급여는 당해 임원 또는 사용인이 현실적으로 퇴직할 때까지 이를 영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③ 영 제44조 제2항 제5호에서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장기요양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중간정산일 현재 1년 이상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인 임원이 주택을 구입하려는 경우(중간정산일부터 3개월 내에 해당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임원(임원의 배우자 및 소득세법 제50조 제1항 제3호 에 따른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을 포함한다)이 3개월 이상의 질병 치료 또는 요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

3.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해를 입은 경우 (4)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한다. (5) 소득세법(2019.12.31. 법률 제16834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퇴직소득) ③ 퇴직소득금액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의 합계액(비과세소득의 금액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원의 퇴직소득금액(제1항 제1호의 금액은 제외하며, 2011년 12월 31일에 퇴직하였다고 가정할 때 지급받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퇴직소득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이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본다. (계산식 생략)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