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쟁점전환사채의 이자가 과다하게 산정되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0-중-8003 선고일 2021.08.06

쟁점전환사채와 동일·유사 조건으로 발행된 신종자본증권의 시가 존재 여부, 외부기관 평가액 존재 여부, 공시된 신용등급별 무보증 사모사채 기준이자율에 위험프리미엄을 가산한 방법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쟁점전환사채의 적정이자율(시가)을 재조사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 문] OOO서장이 2020.6.3. 청구법인에게 한 2014∼2016사업연도 법인세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청구법인이 2013.8.14. 발행한 신종자본증권(발행가액 OOO원)의 적정이자율(시가)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3.7.29. 설립되어 전력, 스팀발전 및 에너지 자산의 운용 및 관리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로, 2013.8.14. 상법상 회사채에 해당하는 신종자본증권(기명식 무보증 전환사채, 이하 “쟁점전환사채”라 한다)을 모법인 aaa 유한회사(이하 “유-aaa”라 한다)에게 발행하였고, 유-aaa는 2016.5.31. 쟁점전환사채를 전부 AAA 주식회사(이하 “주-AAA”라 한다)에게 양도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쟁점전환사채의 이자 2014년도분 OOO원, 2015년도분 OOO원, 2016년도분 OOO원을 유-aaa에게, 2016년도분 OOO원을 주-AAA에게 지급하고, 쟁점전환사채 이자율이 시가인 당좌대출이자율을 초과한 것으로 보아 2014〜2016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당좌대출이자율을 초과하여 지급한 이자비용 OOO원(2014년 귀속분 OOO원, 2015년 귀속분 OOO원, 2016년 귀속분 OOO원, 이하 “쟁점이자비용”이라 한다)을 손금불산입하였다.
  • 다. 이후 청구법인은 쟁점전환사채 이자율의 시가를 당좌대출이자율이 아닌 쟁점전환사채 이자율로 보아 2020.3.30. 처분청에 2014〜2016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손금불산입한 쟁점이자비용을 손금산입해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전환사채 이자율은 청구법인의 경제적 이익을 고려하여 산정한 내부이자율로 법인세법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에 의한 시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2020.6.3.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8.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처분청이 시가로 보는 당좌대출이자율은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자 사이의 일반적인 자금대여의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일반적인 자금대여로 볼 수 없는 신종자본증권의 특성을 고려할 때 당좌대출이자율은 쟁점전환사채 이자율에 대한 시가가 될 수 없다. (가) 쟁점전환사채는 발행조건으로 인해 기업회계기준상 신종자본증권(자본항목)으로 분류되는 등 경제적 실질 측면에서 일반적인 자금대여와 동일하게 판단할 수 없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성과연동 이자율은 청구법인의 경제적 이익을 고려하여 산정한 내부이자율로 법인세법상 시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보아야 한다고 하나, 부당행위계산이 되지 않기 위한 금전의 대여 또는 이자율을 기획재정부령이 정한 당좌대출이자율 또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로 정하고 있는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3항은 특수관계자 사이의 일반적인 자금대여의 경우를 상정한 것으로 거래의 다양성 등을 고려할 때 모든 특수관계자 사이의 자금의 대여 또는 차용의 경우에 획일적으로 적용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12.11.29. 선고 2010두19294 판결 참조). 전환사채 등 신종자본증권은 상법과 세법에서는 부채로 인식하나 기업회계기준에서는 만기의 영구성, 이자 미지급ㆍ지연지급 가능성, 상환순위의 후순위성을 고려하여 실질에 따라 부채와 자본으로 분류하고 있기 때문에 쟁점전환사채도 회계감사인이 기업회계기준상 만기의 영구성(30년, 연장가능), 이자 미지급ㆍ지연지급 가능성(성과연동 이자 지급), 상환순위의 후순위성(후순위 특약 존재), 보통주로의 전환 가능성 등의 자본 분류요건을 충족한다고 보아 자본항목으로 하고 있는바, 일반적인 자금대여와는 경제적 실질이 상이한 것을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신종자본증권을 포함한 회사채 이자율은 위험구조차이와 만기의 장단기에 따른 만기구조차이, 회사채 신용등급, 발행회사 규모 등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고, 청구법인 사례와 유사한 신종자본증권 이자율의 적정성과 관련하여 조세심판원 선결정례(조심2019중3706, 2020.2.10.)에서도 “쟁점증권의 발행계약서에 의하면 쟁점증권은 후순위채의 성격을 띠고 있으며, 고정이자율이 아닌 이자 지급시점의 EBITDA에 따라 이자율이 변동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당좌대출이자율을 쟁점증권 이자율의 시가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임”이라고 판단하고 있는바, 시가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는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발행한 성과연동형 이자율 조건과 동일·유사한 조건으로 발행된 신종자본증권을 조사하여 그 시가를 산정하고 근거를 제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절차 없이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보는 것은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다. (나) 청구법인이 적용한 성과연동 이자율은 유사 산업의 자금조달에서 사용하는 이자산정 방식 중 하나이고, 동일하거나 유사한 조건으로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한 회사들의 연평균 이자율과 비교하여도 청구법인의 이자율은 적정 범위에 있다. 처분청은 금융감독원 보도자료(2018.5.29.)를 근거로, 국내기업의 2012〜2017년까지의 신종자본증권 발행내역은 52건으로 내국법인 중에 일부 소수 법인만 발행하였음이 확인되어 이는 대다수 법인의 자금융통방식과 다르고, 기 제출한 OOO개 법인(청구법인 포함)의 성과변동이자율의 실질이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의 자금차입인 점으로 판단컨대 시가의 근거가 될 수 없다는 의견이나, 각 법인이 처한 경제적 상황에 따라 어떠한 자금조달 방식을 선택할지는 자유이고, 각 방식의 거래조건이 가지는 특수성을 고려하여 시가는 달리 판단되어야 한다.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는 주로 대기업에 속하는 사업보고서 공시대상 대기업만을 대상으로 집계된 자료로 실제로는 훨씬 많은 법인들이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하고 있으며 이러한 통계 자료가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가 신종자본증권이 가지는 특수성 때문에 소규모의 별도시장이 형성되었 다는 증거이므로 신종자본증권 시장에서 유사한 거래조건을 가진 사례 가 있다면 법인세법상 시가의 정의에 따라 시가로 준용 가능한 것이다. 한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청구법인이 쟁점전환사채를 발행한 시점 전·후 동일하거나 유사한 조건으로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하고 성과연동 이자율을 적용하는 회사들을 검색한 결과 발전사업, 에너지사업, 환경사업, 사회기반시설사업 등 고위험산업 투자에 필요한 자금조달 목적으로 전환사채 등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하는 경우 추가적인 투자요소와 사업위험 등을 감안하여 성과연동 이자율 조건이 적지 않게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는바, 해당 자료에서 신종자본증권 관련 연평균 성과연동 이자율은 사업성과에 따라 OOO%에서 OOO%까지(평균 약 OOO% 정도)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청구법인과 동일하게 발전사업을 영위하는 OOO 및 OOO의 연평균 이자율은 OOO%에서 OOO%로 청구법인의 이자율을 훨씬 상회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의 평균이자율 OOO%가 시가와 동떨어진 높은 이자율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2) 쟁점전환사채의 성과연동 이자율 조건은 투자자의 입장에서 청구법인의 사업특성과 투자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 것일 뿐,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비정상적인 거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거나 감소시킨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 특수관계자 사이의 거래라고 할지라도 거래행위의 여러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이 있다면 시가에 해당하는 것으로(대법원 2012.11.29. 선고 2010두19294 판결 참조), 유사 판례에서도 특수관계자 사이의 후순위 차입금의 이자율 연 20%를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이 인정된다고 최종 판결하였는바(대법원 2018.8.30. 선고 2015두56458 판결), 청구법인이 쟁점전환사채를 발행하면서 성과연동 이자를 지급한 것에는 다음과 같은 경제적 합리성이 존재한다. (가) 쟁점전환사채 발행 당시 청구법인은 고위험사업을 영위하는 신설법인에 해당하여 동일한 차입 조건으로 금융기관 차입 등 일반적인 자금조달이 불가능하였다. 청구법인은 2013.7.29. 자기자본 OOO원과 2013.8.14. 쟁점전환사채 약 OOO원을 발행하여 자금을 조달한 후, 목적사업 영위를 위해 상업화 목적으로 폐열발전소를 OOO원에 양수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다른 금융 융통방법이 다양하게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쟁점전환사채의 발행을 통한 자금유입만을 선택하였던 것은 합리적인 경제인이라면 선택하지 않았을 행위·계산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나, 쟁점전환사채 발행 당시 청구법인은 발전사업이라는 고위험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신설된 법인으로, 설립 후 15일 밖에 되지 않아 매출실적이 전무하고 사업성공 가능성이 불투명한 가운데, 사업 초기에 대규모 투자가 발생하고 수익이 장기간에 걸쳐 회수되는 발전사업의 특성상 적어도 수십 년의 상환기간(만기)이 필요하였는바, 사모펀드의 투자 등 특수한 상황이 아닌 이상 금융기관 차입 등 일반적인 형태의 자금조달은 불가능한 상태였다. (나) 쟁점전환사채의 성과연동 이자율 조건은 투자자와 청구법인 입장에서 투자의 특성을 적절하게 감안하여 결정한 것으로 경제적 합리성이 존재하는 바,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청구법인이 쟁점전환사채를 발행한 2013년 8월은 설립 시점으로 폐열발전소 상업화와 관련하여 사업 초기 송배전설비 증설, 추가적인 발전설비 인수 등 투자가 필수적이었고 상업화 사업의 성공이 불투명한 상황이었기에, 유-aaa는 청구법인이 고정적인 이자비용을 지급하게 되는 경우 청구법인 본연의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유동성 부족 등 장애요인이 발생할 가능성을 고려하여 당장의 고정적인 이자수익 보다는 청구법인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력하고 해당 사업에서 안정적인 수익이 창출되는 시점에 발생한 이익을 공유하자는 취지로서 성과연동 이자율로 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이다. 또한, 투자의 위험성·불확실성과 이자율은 정비례 관계에 있으므로 투자의 위험성이 클 때의 이자율이 일반적인 대부투자에 비해서 높을 수밖에 없는바, 청구법인은 2013년에 신설된 법인으로 금융권으로부터 폐열발전소 인수를 위한 투자금 OOO원의 차입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사모펀드의 투자 등 특수한 상황이 아닌 이상 만기 30년의 신종자본증권 발행이 불가능한 점, 사업초기에 막대한 투자금이 지출되고 사채의 만기가 30년(연장 가능)으로 상당히 긴 가운데, 발전사업 상업화에 실패할 경우에는 영업이익의 감소 내지 영업손실 발생으로 성과연동 이자금액이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하였을 뿐만 아니라, 쟁점전환사채의 발행조건에 발행자의 파산, 회생절차 개시, 기업구조조정절차 개시, 청산ㆍ도산 시 선순위 채권의 변제 이후 변제가 가능한 후순위 특약이 존재하므로 투자자 입장에서는 매우 위험성이 큰 투자였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대부투자와 같이 고정이자율이 아닌 성과연동 이자율을 선택한 것에 충분한 경제적 합리성이 존재한다(조심 2017중2698, 2018.10.11., 조심 2019중3706, 2020.2.10. 등 참조). 한편, 처분청은 성과연동 이자율 산정기준이 되는 EBITDA는 이자, 세금, 감가상각비의 경우 결산시 법인의 의사에 따라 금액 및 비용계상 시기 등의 조정가능성이 있고 추가적인 적립금 및 금융부채 원리금 상환액 또한 내부의사에 따라 조정 가능하므로 성과연동 이자율은 시가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외부감사대상 법인으로 기업회계기준상 발생주의에 따라 이자와 감가상각비를 의무적으로 계상하여야 하고 세금 또한 법령상 정해진 바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므로 내부 의사결정에 따라 EBITDA를 조정할 여지가 존재하지 않으며, 법령 및 회계상 적립금이나 금융부채도 존재하지 않지만 설사 존재하더라도 관련 법령 및 차입약정에 따라야 하는바, 내부적인 의사결정으로 성과연동 이자금액을 조절할 수 있다는 처분청의 주장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전환사채는 거래의 실질상 일반적인 자금의 대여와 동일하고, 법인세법상 시가의 정의를 충족하는 유사한 이자율(매매사례가액)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당좌대출이자율을 정당한 시가로 보아야 한다. (가) 쟁점전환사채는 거래의 다양성을 지닌 신종 거래형식으로 그 실질이 모법인으로부터의 차입금과 성격이 크게 다르지 않으므로 국세기본법상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이에 대한 이자비용은 특수관계인에 대한 이자비용으로 판단된다. (나) 청구법인은 성과연동 이자율의 사례를 제시하면서 사례에 나오는 회사들의 이자율이 OOO%임을 근거로 청구법인의 이자율이 평균범위에 있으므로 쟁점전환사채의 성과연동 이자율이 정상적이라고 주장하나, 해당 사례들은 모두 특수관계자 간 거래에 해당하여 시가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으며, 쟁점전환사채의 인수로 인한 거래행위가 실질적으로 일반적인 자금의 대여와 달리 볼 사유가 없는 점으로 판단컨대 법인세법상 당좌대출이자율을 정당한 시가로 보아야 한다.

(2) 청구법인은 다른 자금조달 방식이 다양하게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특수한 자금조달방식인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하였고, 이에 대한 이자를 청구법인 내부 의사결정에 따라 조절 가능한 성과연동 이자율 조건으로 하였는바, 이는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비정상적인 거래를 통하여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거나 감소시킨 경우에 해당한다. (가) 청구법인은 신종자본증권의 발행 및 성과연동 이자율 조건은 다른 회사들도 적용하고 있는 일반적인 방식이라고 주장하나, 금융감독원이 2018.5.29. 발표한 신종자본증권 발행현황을 검토하여 보면 국내기업의 2012년부터 2017년까지의 신종자본증권 발행내역은 52건으로 일부 소수의 법인만이 발행하였음이 확인되므로 대다수 법인의 자금융통방식과 상이하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폐열발전소 인수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다른 금융융통방법이 다양하게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특수관계인인 모법인에게 특정 신종자본증권의 발행을 통한 자금 유입만을 선택하였던 것은 합리적인 경제인이라면 선택하지 않았을 행위·계산이므로 부당행위계산 대상에 해당한다. (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성과연동 이자율의 계산내역을 보면 EBITDA를 기준으로 계산하였는바, 법인의 이자, 세금, 감가상각비의 경우 결산시 법인의 의사에 따라 금액 및 비용계상 시기 등의 조정 가능성이 있어 일관성이 없는 점, 추가적인 적립금 및 금융부채 원리금 상환액 또한 법인 내부의 사정에 따라 유동적인 점 등으로 판단컨대, 이는 결과적으로 청구법인의 내부의사에 따라 조정 가능한 내부수익률이므로 법인세법상 시가에 해당하지 않아 부당행위계산 대상에 해당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전환사채의 이자가 과다하게 산정되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국세청 국세정보시스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3.7.29. 설립되어 OOO에서 에너지자산 임대업을 영위하고 있고, 유-aaa는 2013.7.22. OOO에서 개업하여 금융업 등을 영위하다 2016.12.8. 폐업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설립 당시 주주인 유-aaa는 사모투자전문회사인 OOO(이하 “OOO”라 한다)가 설립한 특수목적회사로, OOO는 발전분야의 자산에 투자하는데 필요한 경험과 지식을 보유한 회사로서 청구법인의 폐열회수 발전시설의 미래 사업성을 고려하여 투자를 실행하였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이 2013.8.7. 주-AAA와 체결한 ‘폐열발전소 자산양수도계약서’에 의하면, OOO가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인 유-aaa의 자회사인 청구법인은 주-AAA에서 발생하는 폐열을 이용하여 전력을 생산하는 자가발전시설인 폐열발전소를 자산양수도방식으로 OOO원에 인수한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라) 청구법인이 2013.8.7. 주-AAA와 체결한 ‘폐열발전소 임대차(운용리스) 계약서’에 의하면, 청구법인과 주-AAA는 폐열발전소를 지속적으로 가동하면서 일정한 기간 내에 전기사업법에 의한 발전사업허가를 취득하여 발전사업이 가능한 시설로 전환하고자 희망하고, 이 계약의 체결일부터 발전사업전환이 완료되는 날까지 청구법인은 주-AAA에게 운용리스방식으로 임대한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마) 청구법인이 2013.8.14. 유-aaa와 체결한 ‘제1회 사모 전환사채(신종자본증권) 인수계약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위 폐열발전소 인수자금 확보를 위해 아래 <표1>의 내용과 같은 조건으로 쟁점전환사채를 발행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1> 쟁점전환사채 인수계약서 주요 내용 OOO (바) 쟁점전환사채 인수계약서상 이자율은 발행회사인 청구법인의 경영성과에 연동되는 ‘성과연동 이자율’이고, 그 산식은 아래 <표2>의 내용과 같다. <표2> 성과연동 이자율 산식

○ 성과연동 이자율 = (A-B) / C A: (가)+(나)-(다)-(라)-(마) (가) 이자율 산정기간에 개시일 현재 발행회사의 현금 보유액 (나) EBITDA (발행회사의 영업이익 + 순 금융비용 + 감가상각비) (다) 기한의 이익상실 사유 발생으로 발행회사가 의무상환한 금액 (라) 사채발행계약 체결일 이후 체결된 금융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금융 부채의 원금 및 이자의 상환액 (마) 법률상 또는 회계상의 적립금 B: 이자율 산정기간에 관하여 발행회사의 이사회가 추가 적립하기로 결정한 적정 수준의 현금 C: 상환 또는 전환되지 않은 본 사채 총액 (사) 청구법인의 회계감사보고서 등의 주주현황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설립시에는 유-aaa가 OOO% 주주였으나 2016.5.31. 주-AAA가 유-aaa의 주식 OOO%를 인수하였고 동시에 쟁점전환사채도 인수한 것으로 나타난다. (아) 청구법인이 쟁점전환사채와 관련하여 채권자인 유-aaa와 주-AAA에게 이자를 지급한 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쟁점전환사채 관련 이자지급 내역 (단위: 백만원, %) OOO 2014년 3월∼2016년 5월은 유-aaa, 2016년 11월은 주-AAA에게 지급 (자) 청구법인이 처분청에 제시한 성과연동 이자율 사례는 아래 <표4>의 내용과 같고, 청구법인을 제외한 OOO개 법인의 이자율 평균은 OOO%로 나타난다. <표4> 성과연동 이자율 사례 (단위: 억원, %) OOO 청구법인 제시 10개 사례는 모두 특수관계인 간 거래에 해당 (차) 처분청이 소수의 법인만이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했다며 근거로 제시한 금융감독원의 신종자본증권 발행현황 관련 보도자료(2018.5.29.)에 의하면, 보도자료상 조사대상 법인의 범위는 전체 법인이 아니라 2017년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사업보고서를 작성하여 공시한 법인 중 2012년∼2017년 기간 동안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한 법인 [붙임 참조] 에 한정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법인세법제52조는 경제인의 입장에서 볼 때 부자연스럽고 불합리한 행위계산을 함으로 인하여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고, 경제적 합리성 유무는 여러 사정을 구체적으로 감안하여 과연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비정상적인 것인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며 비특수관계자 간의 거래가격, 거래 당시의 특별한 사정 등도 고려하여야 하는 것(대법원 2012.11.29. 선고 2010두19294 판결)인바, 청구법인은 2013년에 신설된 법인으로 폐열발전소 인수를 위한 투자자금 OOO원을 금융권으로부터 차입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사모펀드의 투자 등 특수한 상황이 아닌 이상 만기 30년의 신종자본증권 발행이 불가능해 보이는 점, 채권이자율은 채권의 채무불이행 위험에 따른 위험구조차이(담보 및 보증 여부, 선순위·후순위 차이, 공모·사모 차이)와 만기의 장단기, 회사채 신용등급, 발행회사 규모 등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고, 청구법인이 2013.8.14. 발행한 쟁점전환사채의 발행계약서에 의하면 쟁점전환사채는 후순위채의 성격을 띠고 있으며, 고정이자율이 아닌 이자 지급시점의 EBITDA에 따라 이자율이 변동하는 점,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적용기준이 되는 ‘시가’에 대한 주장·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으나(대법원 2013.9.27. 선고 2013두10335 판결), 처분청은 쟁점전환사채의 적정이자율(시가)에 대한 입증이 없는 점, 부당행위계산이 되지 않기 위한 금전의 대여 또는 이자율을 기획재정부령이 정한 당좌대출이자율 또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로 정하고 있는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3항은 특수관계자 사이의 일반적인 자금대여의 경우를 상정한 것으로 보이고, 거래의 다양성 등을 고려할 때 모든 특수관계자 사이의 자금의 대여 또는 차용의 경우에 획일적으로 적용하기는 어려운 점(대법원 2012.11.29. 선고 2010두19294 판결)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당좌대출이자율을 쟁점전환사채 이자율의 시가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법인에게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나) 다만,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발행한 쟁점전환사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조건으로 발행된 신종자본증권의 시가가 존재하는지 여부, 쟁점전환사채 발행시점에 이자율과 관련한 외부기관의 평가액이 존재하는지 여부, 쟁점전환사채의 발행시점에 공시된 신용등급별 무보증 사모사채 기준이자율에 위험프리미엄을 가산한 방법 등(조심 2014광2802, 2015.8.18. 외 다수 참조)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쟁점전환사채의 적정이자율(시가)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7.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시가보다 높은 이율ㆍ요율이나 임차료로 차용하거나 제공받은 경우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

③ 제88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금전의 대여 또는 차용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라 한다)을 시가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이하 "당좌대출이자율"이라 한다)을 시가로 한다.

1.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대여금 또는 차입금에 한정하여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1의2. 대여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대여금이 있는 경우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해당 대여금 또는 차입금에 한정하여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2. 해당 법인이 법 제6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하는 경우: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하여 선택한 사업연도와 이후 2개 사업연도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10[설립 및 보고] ①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총사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3. 회사의 소재지

4. 각 사원의 출자의 목적과 가격 또는 평가의 기준

5. 회사의 존속기간(설립등기일부터 15년 이내로 한다)

6. 회사의 해산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

7. 사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법인인 경우에는 상호 또는 명칭ㆍ사업자등록번호) 및 주소

8. 무한책임사원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구분

9. 정관의 작성연월일

②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1.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 및 같은 항 제5호ㆍ제6호의 사항

2. 무한책임사원의 상호 또는 명칭ㆍ사업자등록번호 및 주소

③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이 법에 따라 적법하게 설립되었을 것

2.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정관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투자자의 이익을 명백히 침해하지 아니할 것

④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설립등기일부터 2주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설립등기 후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⑤ 금융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보고 내용에 흠결이 있는 경우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⑥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제4항에 따라 보고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경미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날부터 2주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변경보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⑦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고 및 변경보고의 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9조의12[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재산의 운용방법 등] ①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다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와 공동으로 운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여야 한다.

1. 다른 회사(투자회사, 투자유한회사, 투자합자회사, 투자유한책임회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이 되도록 하는 투자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임원의 임면 등 투자하는 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지배력 행사가 가능하도록 하는 투자

3. 증권(지분증권은 제외한다)에 대한 투자(제1호 또는 제2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로 한정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내파생상품 또는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투자

  • 가. 투자대상기업[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또는 제249조의 13에 따른 투자목적회사(이하 “투자목적회사”라 한다)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방법으로 투자한 기업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이 발행한 증권에 대한 투자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투자
  • 나.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에 대한 환율 변동에 따른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투자

5.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회기반시설투융자회사가 발행한 증권에 대한 투자

6. 투자목적회사의 지분증권에 대한 투자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투자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

②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제1항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하고 남은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기대출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에의 예치

3.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0분의 30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에 투자하는 방법

4. 그 밖에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건전한 자산운용을 해칠 우려가 없는 방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③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사원이 출자한 날부터 6개월 이상의 기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출자한 금액의 100분의 50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출자한 금액을 제1항 제1호ㆍ제2호ㆍ제5호 또는 제6호(투자목적회사가 제1항 제1호ㆍ제2호 또는 제5호의 방법으로 투자한 경우로 한정한다)의 방법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다만, 투자대상기업을 선정하기 곤란한 경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미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투자대상기업이 발행한 지분증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이하 이 조에서 “지분증권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날부터 6개월 이상 소유하여야 하며, 6개월 미만의 기간 중에는 그 지분증권등을 처분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그 지분증권등을 계속 소유함으로써 사원의 이익을 명백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미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6개월 미만의 기간 중에 이를 처분할 수 있다.

⑤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제249조의13 제1항 제3호 나목 또는 다목에 따라 투자목적회사의 주주 또는 사원이 된 자를 포함한다)는 투자목적회사가 발행한 지분증권을 취득한 날부터 6개월 이상 소유하여야 하며, 6개월 미만의 기간 중에는 그 지분증권을 처분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투자목적회사의 지분증권을 계속 소유함으로써 사원의 이익을 명백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미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6개월 미만의 기간 중에 이를 처분할 수 있다.

⑥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는 다른 회사의 지분증권등을 최초로 취득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할 때까지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미 취득한 그 다른 회사의 지분증권등 전부를 다른 자(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와 출자관계를 가지고 있거나 같은 자로부터 출자에 의한 지배를 받는 자는 제외한다)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이를 처분하고 금융위원회에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분증권등의 처분이 곤란한 경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미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간 이내에 이를 처분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⑦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자금을 차입하거나 투자대상기업 또는 투자대상기업과 관련된 타인을 위한 채무보증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차입금액 및 채무보증액의 합계는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못한다.

1. 사원의 퇴사에 따른 출자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2. 운영비용에 충당할 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한 경우

3. 투자대상기업에 투자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한 경우

⑧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의 투자비율의 산정방식, 그 밖에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⑨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에 따른 집합투자재산 운용 현황, 제7항에 따른 차입 또는 채무보증의 현황(제249조의13 제3항에 따른 투자목적회사의 차입 또는 채 무보증의 현황을 포함한다) 등에 관하여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

  • 다. 제249조의13[투자목적회사] ① 투자목적회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회사를 말한다.

1.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일 것

2. 제249조의 12 제1항의 투자를 목적으로 할 것

3. 그 주주 또는 사원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되, 가목에 해당하는 주주 또는 사원의 출자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일 것

  • 가.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또는 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한 투자목적회사
  • 나. 투자목적회사가 투자하는 회사의 임원 또는 대주주
  • 다. 그 밖에 투자목적회사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투자목적회사의 주주 또는 사원이 될 필요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4. 그 주주 또는 사원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사원 수와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주주 또는 사원의 수를 합산한 수가 49명 이내일 것

5. 상근임원을 두거나 직원을 고용하지 아니하고, 본점 외에 영업소를 설치하지 아니할 것

② 투자목적회사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상법의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③ 투자목적회사는 차입을 하거나 투자대상기업 또는 투자대상기업과 관련된 타인을 위하여 채무보증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차입금액과 채무보증액의 합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지 못한다.

④ 투자목적회사 재산의 투자비율 산정방식과 그 밖에 투자목적회사 재산의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투자목적회사에 관하여는 제242조, 제249조의 11 제3항, 제249조의 12 제4항ㆍ제6항 및 제249조의 18을 준용한다.

상법 제317조 제2항 제2호 ㆍ제3호 및 제549조 제2항 제2호는 투자목적회사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1조의13[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설립 보고 등] ①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는 법 제249조의10 제4항 본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보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제249조의10 제2항에 따른 등기사항

2. 업무집행사원에 관한 사항

3.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정관(법 제249조의10 제1항 제4호, 제7호 및 제8호는 제외한다)

2. 업무집행사원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서류

  • 가. 최근 사업연도말 재무제표
  • 나. 대주주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대주주가 법인인 경우에는 상호 또는 명칭, 법인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및 소유주식수 등 대주주의 내역

3.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를 제3자에게 위탁한 경우에는 그 제3자와 체결한 업무위탁계약서의 사본. 다만, 해당 사업연도에 같은 내용의 업무위탁계약서 사본을 이미 첨부하여 제출하였으면 그 업무위탁계약서 사본으로 갈음할 수 있다.

4. 그 밖에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사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③ 제1항에 따른 보고서를 제출받은 금융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 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와 그 업무집행사원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보고서를 제출받은 금융위원회는 법 제249조의 10 제4항에 따른 보고의 내용에 관한 사실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⑤ 법 제249조의10 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같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속하는 계열회사가 출자한 지분의 합계가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비율 이상인 경우

2.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계열회사가 업무집행사원인 경우

3. 업무집행사원의 특수관계인이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비율 이상을 출자한 경우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사원으로서 출자한 지분의 합계가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 이상인 경우. 이 경우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다음 각 목의 자가 운용하는 집합투자재산 또는 신탁재산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으로 투자한 경우로 한정한다.

  • 가. 투자신탁,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 나. 투자회사등
  • 다. 신탁재산을 운용하는 신탁업자

⑥ 법 제249조의10 제6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249조의10 제1항 제3호의 사항

2. 제2항 제2호 또는 제3호의 사항

3. 그 밖에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에 관한 사항 등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⑦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제6항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이 있었던 분기의 다음 달 10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 제2호 가목에 해당하는 사항의 경우에는 그 변경이 있었던 해당 사업연도말일부터 1개월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보고서 서식과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271조의15[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재산의 운용방법 등] ① 법 제249조의12 제1항 각 호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가 다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하는 방법을 말한다.

1. 주권, 신주인수권이 표시된 것,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출자지분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할 권리가 표시된 것, 주권 관련 사채권(이하 이 항에서 “지분증권등”이라 한다)을 공동으로 취득하거나 처분하는 행위

2. 지분증권등을 공동 또는 단독으로 취득한 후 그 취득한 지분증권등을 상호 양도 또는 양수하는 행위

3. 의결권(의결권의 행사를 지시할 수 있는 권한을 포함한다)을 공동으로 행사하는 행위

③ 법 제249조의12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란 주권 관련 사채권에 투자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자를 말한다.

1. 법 제249조의12 제1항 제1호에 따른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과 주권 관련 사채권의 전환권ㆍ신주인수권의 행사 등으로 인하여 취득할 수 있는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과 방법에 따라 산정한 발행주식을 말한다)의 합계가 그 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이 되는 투자

2. 투자계약 등에 따라 임원의 임면 등 투자하는 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지배력 행사가 가능하도록 하는 투자 <붙임> 금융감독원 보도자료상 52개 기업의 신종자본증권 발행 개요 OOO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