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증여받으면서 쟁점금액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였음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쟁점금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증여받으면서 쟁점금액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였음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쟁점금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12.15. 법률 제1355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受贈者)라 한다]가 거주자 (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
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移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32조(증여재산가액 계산의 일반원칙) 제31조의 증여재산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계산한다.
1.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은 경우: 증여받은 재산의 시가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에 상당하는 금액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 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후단 생략)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 (신주인수권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1) 처분청이 확인한 사실관계 등은 아래와 같다. (가) OOO이 2014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주식등변동 상황명세서를 보면 김OOO이 청구인 등 3인에게 쟁점주식을 포함한 OOO 발행주식의 전부를 양도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2010∼2018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내역에 의하면, OOO은 2010∼2012사업연도 중에는 주로 납부할 세액이 거의 없다가 그 이후에 OOO원∼OOO원 상당의 법인세를 납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OOO세무서장은 김OOO이 쟁점주식 등 보유주식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미신고한 것에 대하여 확인한 결과, 그 이전을 증여로 보아 처분청 등에 증여세 무신고에 관한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김OOO은 OOO세무서장에게 “보유주식의 전부를 양도할 당시 OOO이 경영난에 시달리면서 채무만이 남아있어서 이들 주식의 실제 가치가 없었으나, 청구인 등 양수인들이 김OOO으로 하여금 양수인들에게 이들 주식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대신에 그 대금을 ‘OOO의 사업이 활성화 되어 여유자금이 생기는 때’에 지급하겠다는 약속을 하였다”고 주장하였다.
• OOO세무서장은 김OOO의 청구인 등에 대한 쟁점주식 등 보유주식의 양도를 ‘거래 당시 대가없이 무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증여거래’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아 처분청 등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라)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5년부터 OOO 및 OOO에서 건설업, 음식점업, 부동산임대업 등 6건의 사업을 영위하였거나 영위 중인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처분청은 2019년 7월 청구인에게 청구인이 김OOO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확인되었다는 이유로 2019.7.17.까지 증여세 기한후신고를 하도록 하는 내용의 안내문을 보냈으나 이에 대한 청구인의 회신이 없자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쟁점주식을 1주당 OOO원으로 평가하여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이 이의신청시 ‘쟁점금액이 김OOO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취득하면서 부담한 채무’라고 주장하면서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였으나 해당 자료만으로는 청구주장이 입증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았다.
1. 청구인은 OOO세무서장이 OOO의 부가가치세 5건 합계 OOO원의 체납을 이유로 2015.5.22. OOO 소유의 유가증권 등을 압류하였다는 내용의 압류조사를 제출하면서 쟁점주식의 취득시 쟁점금액 중 해당 금액만큼 채무를 부담하였다고 주장하였고,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해당 채무액이 2015년∼2018년 기간 중 납부된 것으로 나타나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해당 채무액을 부담한 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았다.
2. 청구인은 OOO세무서장이 OOO의 부가가치세 1건 OOO원의 체납을 이유로 2014.8.6. OOO에게 보낸 OOO(2014.8.21. 변경 전의 상호 기재)의 배당금 및 이자에 대한 추심의뢰의 공문을 제출하면서 쟁점주식의 취득시 쟁점금액 중 해당 금액만큼의 채무를 부담하였다고 주장하였고,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해당 채무액이 2013년∼2016년 기간 중 납부된 것으로 나타나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해당 채무액을 부담한 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았다.
3. 청구인은 법원이 OOO의 제3자에 대한 2건 합계 OOO원의 채무(채권자 안OOOㆍ주식회사 OOO에 대한 것)를 이유로 2014년ㆍ2016년 OOO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를 하는 내용의 결정문 2부를 제출하면서 쟁점주식의 취득시 쟁점금액 중 해당 금액만큼의 채무를 부담하였다고 주장하였고,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OOO이 위 채권자로 보이는 매입처로부터 위 채무와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나타나나, 처분청은 유선으로 위 채권자들이 이의신청의 심리일까지 OOO으로부터 위 채무 상당액을 지급받지 못하였음을 확인하였고 청구인이 해당 채무액을 부담한 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았다. (바) 처분청은 이의신청 심리 기간 중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의 실제 부담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쟁점주식의 매매계약서 및 청구인의 쟁점금액 부담사실을 입증할 금융자료의 제출을 요청하였으나 청구인이 그 제출을 하지 아니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김OOO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증여받으면서 쟁점금액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였음(부담부증여)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 (청구인과 김OOO 간에 체결된 약정서, 청구인이 발행법인인 OOO의 채무인 쟁점금액을 대납하였다는 금융증빙 등)를 제출하지 못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쟁점금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식차액의 전부를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