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과 AAA가 대여금 대여 당시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대여금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0-중-7990 선고일 2021.08.10

처분청이 청구법인과 자회사 AAA간에 특수관계가 있음을 전제로 대여금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20.5.27. 청구법인에게 한 2014〜2017사업연도 법인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주식회사 AAA 및 주식회사 BBB에 대한 청구법인의 대여금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호텔업 및 외식업을 영위하는 CCC 그룹의 계열사로, 2014∼2017사업연도 중 자회사인 DDD, 주식회사 AAA(이하 “AAA”라 한다) 및 주식회사 BBB(이하 “BBB”이라 한다)과 계열사인 주식회사 CCC건설(이하 “CCC건설”이라 한다)에 금원을 대여하고 이를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그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 각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가, 2020.3.30. 위 대여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에 대한 2014∼2017사업연도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 잘못된 계산식 OOO원을 손금산입하여, 2014∼2015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원을 환급해달라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20.5.27. 위 대여금들 중 DDD에 대한 대여금만이 업무관련성이 인정되고, AAA, BBB 및 CCC건설에 대한 대여금(이하 AAA에 대한 것을 “쟁점①대여금”, BBB에 대한 것을 “쟁점②대여금” 및 CCC건설에 대한 것을 “쟁점③대여금”이라 한다)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아래 <표>와 같이 DDD에 대한 대여금 관련 손금불산입액 합계 OOO원만을 각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여 2014∼2015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원을 환급하고, 청구법인의 나머지 경정청구는 이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8.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이 EEE 주식회사(이하 “EEE”라 한다)로부터 AAA에 대한 대여금 채권(이하 “대여금 채권”이라 한다)을 양수할 당시 청구법인과 AAA는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아니었고, 설령 특수관계에 해당한다고 보아도 쟁점①대여금은 청구법인의 사업과 관련성이 있으므로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 청구법인은 EEE로부터 대여금 채권을 양수하여 사실상 AAA에 쟁점①대여금을 대여한 2011.7.15.에는 AAA의 주주가 아니었고, AAA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진 법인에 대하여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그 당시 청구법인과 AAA는법인세법상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않았다.

1. 청구법인은 2010.3.25. 주식회사 CCC(이하 “CCC”라고 한다)의 지분 59.09%를 취득하여 CCC의 지배주주가 되었고, CCC는 그 당시 AAA의 지분 24.87%만을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청구법인과 AAA는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청구법인이 2011.7.15. EEE로부터 대여금 채권을 양수함에 따라 쟁점①대여금을 AAA에 사실상 대여한 것이 되었으나, 그 당시에도 청구법인과 AAA는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않는다.

3. CCC가 AAA를 상대로 제기한 신주발행 무효소송(대법원 2011.12.22. 선고 2011다86898 판결, 이하 “쟁점판결”이라 한다)이 2011.12.22. 최종 확정됨에 따라 AAA의 신주발행이 무효가 되었는바, 이로 인해 CCC는 쟁점판결 선고일인 2011.12.22. AAA의 지분 50.42%를 보유한 지배주주가 되었고, 청구법인도 AAA의 지분 50% 이상을 보유한 CCC의 지분 50% 이상을 보유한 법인으로서 AAA와 특수관계에 해당하게 된 것이다.

4.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판결 선고일 이전부터 쟁점판결에 따라 CCC가 신주발행 이전의 AAA에 대한 지분율(50% 이상)을 회복할 것을 알고 있었으므로, 쟁점①대여금의 대여 당시 청구법인과 AAA가 특수관계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으로서는 쟁점판결 선고일까지 AAA에 대한 CCC의 지분율이 원상회복될 것이라고 인지할 수도 없었고, 단순히 가능성만으로 지배주주가 되는 것도 아니므로, 처분청의 의견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청구법인과 AAA가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에 해당한다고 하여도 쟁점①대여금은 청구법인의 사업과 무관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1. 청구법인은 AAA가 EEE에 대한 대여금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 EEE가 담보로 설정한 유람선 및 선착장을 매각할 것을 우려하여, EEE로부터 AAA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양수한 것으로, 이는 청구법인이 기존 사업영역의 확장을 하면서 유람선 운영업을 영위하는 AAA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이다.

2. 청구법인은 AAA의 경영난을 고려하여 쟁점①대여금의 당초 상환기한이 도과하였음에도 이를 회수하지 않았을 뿐으로, AAA에게 실질적으로 금융혜택을 주기 위한 방편으로 고의적으로 그 회수를 지연한 것이 아니며, 특히 이러한 사유로 인해 대여금의 업무관련성을 곧바로 부인할 것도 아니다(대법원 2018.4.12. 선고 2017두75798 판결 참조).

3. 처분청은 AAA의 청구법인에 대한 매출기여도가 미미하므로 쟁점①대여금이 업무와 무관하다는 의견이나, 수익관련성은 대여금의 업무무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하나의 기준이기는 하나 절대적인 것은 아니고, AAA의 목적사업인 유람선 운영업은 청구법인의 목적사업과 업무관련성이 높으므로, 쟁점①대여금이 청구법인의 업무와 무관하다는 처분청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

(2) 청구법인이 2014∼2017사업연도 중 BBB에 대여한 쟁점②대여금은 청구법인의 업무와 무관하다고 할 수 없다. (가) 청구법인은 2013사업연도 중 기존사업의 확장을 위하여 OOO에 소재한 OOO리조트와 스키장을 보유․운영하고 있던 BBB의 지분 50%를 BBB의 기존 대주주로부터 인수하였고, 그 이후 BBB의 사업안정화를 위해 쟁점②대여금을 대여하였으므로, 이는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처분청은 BBB이 쟁점②대여금으로 운영자금 또는 기존 차입금 상환 목적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쟁점②대여금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나, 다수의 선결정례나 판례 등에 따르면 사업확장 등을 위해 특수관계법인에게 자금을 대여한 경우, 특수관계법인이 그 자금을 운영자금 또는 기존 차입금 상환에 사용하였더라도 업무관련성을 인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이 레저․엔터사업의 확장을 위해 BBB을 인수하고, 이후 BBB의 시설 개선 및 경영 안정화를 위해 기존 차입금을 상환하려는 목적으로 쟁점②대여금을 대여하였으며, BBB이 그에 따라 쟁점②대여금을 사용하였으므로, 업무와 무관하다고 할 수 없다. (다) 또한 BBB은 쟁점②대여금을 기초로 사업을 성공적으로 발전시켰고, 이를 통해 청구법인의 수익에 긍정적인 효과를 발생시켰으므로 쟁점②대여금은 청구법인의 수익과도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다.

(3) 청구법인이 2014∼2017사업연도 중 CCC건설에 대여한 쟁점③대여금은 청구법인 업무와 무관하다고 할 수 없다. (가) 청구법인은 레저․엔터사업의 시설 구축을 위해 건설업을 영위하는 CCC건설에 쟁점③대여금을 대여하였고, CCC건설은 청구법인의 레저․엔터 사업에 필요한 각종 인프라 시설 구축을 위한 공사 운영자금으로 쟁점③대여금을 사용하였으므로, 이는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나) CCC건설은 청구법인의 사업에 직접적이고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건설업을 영위하여 청구법인과 직접적인 거래를 활발하게 하였고, 쟁점③대여금을 청구법인의 시설 공사에 대한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으며, 이후 이를 모두 상환하였으므로, 쟁점③대여금을 청구법인의 업무와 무관한 것으로 볼 수 없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이 AAA에게 쟁점①대여금을 대여할 당시 청구법인과 AAA는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에 해당하였다고 볼 수 있고, 청구법인은 AAA의 존속을 지원하기 위해 쟁점①대여금을 대여한 것으로 보이며, 법인세법상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대한 손금불산입 규정의 취지가 무리한 차입을 통한 기업확장을 간접적으로 규제하는데 있음을 고려할 때, 쟁점①대여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한다. (가) 청구법인은 EEE로부터 대여금 채권을 양수하여 사실상 AAA에게 쟁점①대여금을 대여한 2011.7.15.부터는 AAA와 특수관계에 해당하였다.

1. 2008년까지 CCC가 AAA의 지분 50% 이상을 보유하였으나, 2009년 AAA가 최대 주주인 CCC를 배제한 상태에서 진행한 유상증자로 인해 CCC의 지분율이 24.87%로 일시적으로 감소하였던 것이고, 이후 쟁점판결의 결과에 따라 유상증자를 통한 AAA의 신주발행 행위가 원천적으로 무효가 되었으므로, CCC는 사실상 2008년 이후 계속적으로 AAA의 지분 50% 이상을 보유한 지배주주였다고 볼 수 있고, 청구법인은 2010.3.25. CCC의 지분 50% 이상을 인수하였으므로, 2010.3.25.부터 청구법인과 AAA는 특수관계에 해당하였다고 볼 수 있다.

2. 또한 청구법인이 EEE로부터 인수한 대여금 채권에는 AAA 주식 OOO주(2011.7.15. 기준 AAA 주식 중 39.48%)에 대한 질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위 대여금 채권을 양수할 당시 이미 그 상환기간이 경과하여 청구법인은 위 질권을 행사할 수 있었으며, 적어도 2011.7.15.부터는 사실상 AAA의 지분 39.48%를 보유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쟁점①대여금을 대여할 당시 청구법인과 AAA는 특수관계에 해당하였다고 볼 수 있다.

3. 청구법인은 2012.1.25. 당초 EEE로부터 양수한 대여금 채권에 대하여 설정된 질권 중 일부를 행사하여 AAA의 주식 OOO주를 취득하였으므로, 기존 채권의 미상환 원금 및 지연이자를 확정한 후 다시 쟁점①대여금을 대여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는 청구법인과 AAA간의 특수관계가 성립된 이후이므로, 청구법인은 특수관계법인인 AAA에게 쟁점①대여금을 대여하였다고 볼 수 있다.

4. 청구법인은 2012사업연도 이후 지속적으로 AAA에 금원을 대여하고 이를 변제받았는바, 상환기간이 경과된 청구법인이 EEE로부터 양수한 대여금 채권에 대한 변제가 우선적으로 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쟁점①대여금은 사실상 청구법인과 AAA간의 특수관계가 성립된 이후 2014∼2017사업연도 기간 중 새롭게 대여된 대여금으로 볼 수 있다. (나) 청구법인의 법인 등기부등본상 목적사업 중 ‘유람선 운영 및 내륙수상 운송업’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여도 AAA의 목적사업과 같다고 볼 수 없고, AAA가 청구법인의 매출 및 수익증대에 기여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법인세법상 업무무관 가지급금의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도록 한 입법취지는 타인자본에 의존한 무리한 기업확장으로 재무구조가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고 건전한 경제활동을 유도하고자 함에 있는데, 재무구조가 취약한 AAA에게 쟁점①대여금의 회수를 지연한 것은 그 존속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볼 수 있으므로, 업무관련성이 없는 쟁점①대여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2) 청구법인이 2014∼2017사업연도 중 BBB에 대여한 쟁점②대여금은 청구법인의 업무관련성 및 수익관련성을 고려할 때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가) BBB의 주 목적사업은 스키장업으로 청구법인의 목적사업과 유사․동일하다고 보기 어렵고, BBB은 쟁점②대여금의 50%이상을 운영자금 및 기존 차입금 상환(원금 및 이자비용) 목적으로 사용하였으며, BBB이 쟁점②대여금을 시설개선을 위해 사용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에 대한 증빙자료는 확인되지 않으므로, 쟁점②대여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한다. (나) 또한 BBB이 청구법인의 매출 및 수익에 기여한 수준이 미미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청구법인은 특수관계법인인 BBB의 존속을 위해 쟁점②대여금을 대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3) 청구법인이 2014∼2017사업연도 중 CCC건설에 대여한 쟁점③대여금은 업무관련성을 고려할 때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가) CCC건설은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청구법인의 목적사업과 상이하므로, 쟁점③대여금은 업무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③대여금을 CCC건설이 청구법인의 공사와 관련하여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며 공사 하도급계약서 등을 제출하였으나, 이러한 자료만으로는 쟁점③대여금의 사용처가 확인되지 않고, 쟁점③대여금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의 차입금이 과다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업무와 무관하게 경영상 어려움이 있는 계열사인 CCC건설에 쟁점③대여금을 대여하여 자금을 지원한 것으로 볼 수 있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청구법인과 AAA가 쟁점①대여금 대여 당시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쟁점①대여금의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쟁점②대여금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③ 쟁점③대여금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등: <별지> 참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이유서 및 처분청 답변서 등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 등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 AAA, BBB 및 CCC건설의 법인 등기부등본상 주요 목적사업 내역(일부 발췌)은 아래 <표>와 같다. (나) 청구법인, AAA, BBB 및 CCC건설의 2014.12.31. 기준 지분관계 내역은 아래 <표>와 같고, CCC그룹의 경우 2012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업집단에 지정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쟁점①대여금 대여 당시와 관련하여 청구법인과 AAA의 지분관계에 관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1. CCC는 AAA의 지분 50.77%를 보유한 지배주주였으나, 2009.11.18. AAA가 CCC를 배제하고 진행한 유상증자에 따른 신주발행으로 인해 CCC의 AAA에 대한 지분율이 24.87%로 감소하자, 2009.12.22. AAA를 상대로 신주발행 무효소송을 제기하였다.

2. 이후 청구법인은 2010.3.25. CCC의 59.09% 지분을 인수하였고, 2011.7.15. EEE로부터 AAA의 주식 OOO주에 대한 질권 포함하여 대여금 채권을 양수하였다.

3. CCC가 AAA를 상대로 제기한 신주발행 무효소송 은 2011.12.22. CCC가 최종 승소하였고, 그 결과 AAA의 신주발행 행위가 무효가 되어 CCC의 AAA에 대한 지분율은 50.42%로 증가하였다.

4. 청구법인은 2012.1.25. 쟁점①대여금과 관련된 질권 중 일부를 실행하여 AAA의 주식 OOO주를 취득하였다.

(2) 쟁점①대여금을 대여할 당시 청구법인과 AAA간의 특수관계 성립 여부와 관련된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등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상법제431조 제1항이 ‘신주발행무효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신주는 장래에 대하여 그 효력을 잃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판결 선고일 이후 청구법인과 AAA간의 특수관계가 성립되었고, 쟁점①대여금을 AAA의 ‘유동상장기차입금’항목으로 계상하여 특수관계 성립 이전에 대여한 금원의 변동이 없었으므로 쟁점①대여금을 새롭게 대여하였다는 처분청의 의견이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EEE로부터 대여금 채권을 양수할 당시 질권(AAA 주식 OOO주, 지분율 39.48% 상당)을 행사하면 AAA의 지분 39.48%를 보유할 수 있었으므로 쟁점①대여금을 대여할 당시에도 청구법인과 AAA가 사실상 특수관계에 해당하였다고 볼 수 있고, 청구법인의 AAA에 대한 금원 대여 및 변제가 반복되는 과정에서 변제기일이 도과한 위 대여금 채권과 관련된 대여금부터 변제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쟁점①대여금은 특수관계가 성립된 이후 새롭게 대여된 금원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다.

(3) 쟁점②대여금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련된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등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청구법인과 BBB의 법인 등기부등본상 목적사업 중 ‘호텔․리조트업’과 ‘리조트 운영업’이 동일하고, BBB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기존 대주주에게 청구법인이 BBB에 대한 설비투자를 하는 것으로 확약한 후 시설개선 등을 위해 쟁점②대여금을 BBB에 대여하였으며, BBB이 쟁점②대여금을 시설개선 등을 위해 사용한 후 BBB의 수입금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므로 쟁점②대여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아래 <표>들과 같이 BBB 주식매매계약서, 쟁점②대여금 사용내역 및 BBB의 2014∼2017사업연도 수입금액 신고내역 등을 제출하였다. (나) 처분청은 BBB의 주 목적사업인 스키장업이 청구법인의 사업과 업무관련성이 없고, BBB은 쟁점②대여금의 50% 이상을 운영자금 및 기존 차입금 상환을 위해 사용하였으므로, 결국 쟁점②대여금은 청구법인의 사업과 관련성이 없으며, 특히 아래 <표>와 같이 2014∼2017사업연도 중 청구법인의 부채 및 차입금이 증가하는 것을 고려할 때 청구법인은 차입을 통해 무리하게 사업을 확장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관련 법인세법 규정의 취지를 고려하여도 쟁점②대여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다.

(4) 쟁점③대여금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련된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등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업종이 동일하지 않더라도 긴밀한 연관성이 있다면 업무관련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있는데, CCC건설이 2014∼2017사업연도 중 청구법인의 주요 호텔․리조트 시설 구축 및 보수를 담당하였으므로 청구법인과의 밀접한 업무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있고, 특히 CCC건설이 시설공사를 담당하여 하여 CCC건설의 수입금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며, 이후 쟁점③대여금을 변제하였으므로 쟁점③대여금은 통상성 및 업무관련성을 고려할 때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아래 <표>와 같이 2014∼2017사업연도 중 CCC건설의 청구법인 시설 공사내역 및 쟁점③대여금 상환내역 등을 제출하였다. (나) 처분청은 CCC건설이 영위하는 건설업이 청구법인의 사업과 업무관련성이 없고, 쟁점③대여금의 구체적인 지출내역이 확인되지 않아 청구법인의 시설 공사를 위한 운영자금을 위해 사용되었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쟁점③대여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보건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AAA에 쟁점①대여금을 대여할 당시 특수관계가 성립하였다는 의견이나, 상법제431조 제1항은 신주발행무효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신주는 장래에 대하여 그 효력을 잃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설령 쟁점판결의 결과 AAA가 발행한 신주가 무효로 판결되었더라도 그 이전에는 CCC의 AAA에 대한 지분율이 50% 이상이었던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그렇다면 청구법인이 EEE로부터 대여금 채권을 양수할 당시 비록 CCC의 지분 50% 이상을 보유하고 있었기는 하나, CCC가 AAA의 지분 24.87%만을 보유하고 있었을 뿐이므로 청구법인과 AAA간의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1.10.14. 대통령령 제232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2조 제1항 제6호 소정의 특수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달리 청구법인과 AAA 사이에 특수관계가 성립한 후 청구법인이 쟁점①대여금을 대여하였다고 인정할 사정은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과 AAA 간에 특수관계가 있음을 전제로 쟁점①대여금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보건대, 처분청은 BBB에 대한 청구법인의 대여금인 쟁점②대여금이 사업 및 수익관련성 없어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나, ‘법인의 업무’는 원칙적으로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을 말하고, 그에 따라 가지급금의 업무관련성 여부는 당해 법인의 목적이나 영업내용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인바(대법원 2007.9.20. 선고 2006두1647 판결 참조), 청구법인이 호텔업 등 기존 사업영역을 확대하고자, 스키장업을 영위하는 BBB의 지분 50%를 BBB의 기존 대주주로부터 양수하여 BBB을 인수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고, BBB의 법인 등기부등본상 목적사업인 ‘콘도미니엄업’은 청구법인의 법인 등기부등본상 목적사업인 ‘휴양콘도미니엄업’과 동일하므로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성이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청구법인은 BBB의 주식을 인수할 당시 기존 대주주에게 BBB의 시설개선 등 설비투자를 한다고 확약을 하였고, 그에 따라 BBB에 대한 쟁점②대여금의 대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이후 실제로도 쟁점②대여금의 상당 부분은 시설개선 비용으로 사용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②대여금 중 일부가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되기는 하였으나, BBB의 지분을 인수한 후 기존 투자의 손해방지 차원에서 자금의 대여가 이루어진 경우 이를 청구법인의 사업과 전적으로 무관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대법원 2018.4.12. 선고 2017두75798 판결 참조)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②대여금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보건대, 청구법인은 CCC건설이 쟁점③대여금을 청구법인의 시설공사를 위한 운영자금 등에 사용하였으므로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CCC건설의 법인 등기부등본상 목적사업은 건설업으로 청구법인의 사업영역과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쟁점③대여금을 청구법인의 시설 공사와 관련된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고, 처분청이 쟁점③대여금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법인세법 제28조(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다음 각 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해당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

  • 나. 특수관계인에게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법인세법 시행령(2011.10.14. 대통령령 제232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특수관계자의 범위)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란 법인과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를 말한다.

4.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자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다른 법인

5. 제4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다른 법인

6. 당해 법인에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에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이나 개인 (3) 법인세법 시행령(2018.2.13. 대통령령 제286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업무무관자산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제61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의 경우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제87조(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법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를 말한다. 이 경우 본인도 국세기본법 제2조 제20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4. 해당 법인이 직접 또는 그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6. 당해 법인에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에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이나 개인

7. 당해 법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인 경우 그 기업집단에 소속된 다른 계열회사 및 그 계열회사의 임원

② 제1항 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지 여부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4항 에 따른다. (4) 국세기본법 시행령(2018.2.13. 대통령령 제286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 ④ 제3항 제1호 각 목, 같은 항 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 영리법인인 경우
  • 가.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한 경우
  • 나.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5) 법인세법 시행규칙(2018.3.21. 기획재정부령 제6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 등의 범위) ② 영 제49조 제1항제1호 가목 및 나목에서 “법인의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법령에서 업무를 정한 경우에는 그 법령에 규정된 업무

2.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행정관청의 인가ㆍ허가등을 요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인가ㆍ허가등을 받은 경우에 한한다)으로 정하여진 업무

(6) 상법 제431조(신주발행무효판결의 효력) ① 신주발행무효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신주는 장래에 대하여 그 효력을 잃는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회사는 지체없이 그 뜻과 일정한 기간내에 신주의 주권을 회사에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와 질권자에 대하여는 각별로 그 통지를 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기간은 3월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