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제시한 중국농업은행 계좌거래명세서는 해당 송금액 이 대여 목적의 송금임을 입증하지 못하고, 청구인과 중국AA 간의 차용증 등의 증빙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한 점, 2012년부터 중국AA은 실질적으로 폐업 상태로 보이는바, 청구인이 2014년에 중국AA에 자금을 대여할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당초 처분은 정당함
청구인이 제시한 중국농업은행 계좌거래명세서는 해당 송금액 이 대여 목적의 송금임을 입증하지 못하고, 청구인과 중국AA 간의 차용증 등의 증빙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한 점, 2012년부터 중국AA은 실질적으로 폐업 상태로 보이는바, 청구인이 2014년에 중국AA에 자금을 대여할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당초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청구인은 국내소재 액세서리 도매법인인 OOO을 경영하던 중 국내 인건비 부담 등 경영여건의 변화로 1998년 중국 청도에 액세서리를 제조하는 법인사업체인 OOO을 설립하여 폐업시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하였으며, OOO의 사업내역은 OOO으로부터 원자재를 매입하여 중국 청도 소재 공장에서 임가공 후 OOO에 완제품을 판매하는 구조였다.
(2) OOO은 OOO으로부터 외상으로 완제품을 매입함에 따라 2014.1.1. 당시 OOO이 OOO에게 지급할 외상매입금은 쟁점금액과 같은 OOO원이었으며, 이 쟁점금액은 OOO과 같이 OOO이 2차에 걸쳐 변제하였고, 이는 OOO의 법인예금 통장에서 인출되었음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위 외상거래가 있기 이전인 2012.1.16. OOO에게 이미 빌려준 대여금 OOO이 있었는바, 청구인은 OOO에 대한 대여금을 회수하는 차원에서 OOO이 OOO에게 지급해야 할 쟁점금액인 외상매입금을 OOO으로부터 바로 수취하였던 것이다. 즉OOO이 쟁점금액을 OOO에게 지급하고 OOO이 쟁점금액을 수령한 후 청구인에게 대여금을 갚을 수도 있었으나, 청구인이 당시 한국에 체류하고 있었던 관계로 편의상 청구인이 OOO에게 대여한 금액을 상계하는 차원에서OOO으로부터 회수한 것이다.
(4) 청구인은 조사청으로부터 2020.4.22. 청구인이 2012년도에 OOO에게 자금을 대여하였다는 증빙서류 일체를 제출하여 줄 것을 요청받았고, 청구인은 이에 2012년도에 청구인이 OOO에 OOO을 대여한 입증자료로 OOO 계좌거래명세서를 제출하였으나, 조사청은 청구인의 소명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OOO의 재무제표 등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가) 처분청이 세무조사 중 청구인에게 OOO의 재무제표 제출 등을 요구하였으나 OOO은 2016사업연도 중 폐업되었고, 폐업당시 경황이 없어 OOO의 장부도 청구인이 별도로 보관하지 않고 있었던 관계로 OOO의 재무제표 등을 찾을 수가 없었다. 더구나 세무조사 진행시점부터 현재까지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중국방문이 사실상 불가능하였던 관계로 OOO의 재무제표 등을 제때에 확보할 수가 없었다. (나) 세무조사 전후 계속 유선상으로 OOO의 기장을 담당하였던 중국 세무사 사무실의 연락처를 수소문하여 중국 세무사가 보관하고 있던 OOO의 재무제표(2012년〜2016년) 등을 확보하게 되었다. (다) OOO의 2012.12.31. 현재 자산부채표를 보면 유동부채 중 단기차입 기초잔액은 0위안이고 기말잔액이OOO임이 확인되며, 또한 OOO 계좌거래명세서와 OOO의 차입원장 등에 의해 2012.1.16.자로 청구인이 OOO에게 OOO을 대여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된다. (라) 2013.12.31. 현재 자산부채표를 보면 유동부채 중 단기차입 기초잔액 및 기말잔액이 OOO으로 OOO에 대한 청구인의 대여금(OOO의 차입금)이 회수되지 아니하고 계속 존재하였음이 확인된다. (마) OOO이 OOO에게 지급할 외상매입금 중 OOO원을 청구인이 2014.10.30. 국내에서 수표 등으로 인출한 것은 청구인이 2012년 OOO에 대여한 금액 OOO을 회수한 것임이 OOO의 차입원장을 통해 확인된다. (바) OOO이 OOO에게 지급할 외상매입금 중 OOO원을 청구인이 2014.12.24. 국내에서 수표 등으로 인출한 것은 청구인이 2012년 OOO에 대여한 금액OOO을 회수한 것임이 OOO의 차입원장을 통해 확인된다. (사) 따라서 청구인이 2014.10.30. 및 2014.12.24. 2차례에 걸쳐OOO으로부터 수취한 쟁점금액은OOO에게 지급할 외상매입금을 청구인의 OOO에 대한 대여금을 회수하는 차원에서 편의상 OOO으로부터 상계형태로 직접 수취한 것이다. 그럼에도 이를 청구인의 종합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은 위법한 처분에 해당한다.
(1) 청구인은 조사청이 청구인과 OOO 간의 금전대차거래 등 전후 사정에 대해 충분하게 조사하지 않고 과세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가) 조사청은 청구인에게 OOO이 넘는 조사 기간 동안 충분한 소명기회를 부여하였으나, 청구인은 해당 쟁점에 대하여 그 입증자료로 청구인이 OOO에 2012.1.16.자로 OOO)을 송금하였다는 송금증OOO을 2020년 5월초 제출하였다. (나) 청구인이 제출한 동 송금증만으로는 송금액이 대여금의 용도인지 여부 및 2년이 지난 2014년에도 OOO과 청구인 간에 대여금 잔액이 남아 있었는지 여부 등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었다.
1. 청구인이 제출한 송금증만으로는 (해당 송금증이 계좌 내역과 함께 제출되지 않았으나 실제 송금이 이뤄졌다는 전제 하에) 청구인이 OOO에 OOO을 일회적으로 송금하였다는 사실만 알 수 있을 뿐, 이 송금액의 목적이 대여인지 여부는 전혀 알 수 없다. 해당 송금액이 대여금이라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청구인과 OOO 간의 차용증 등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나 청구인은 10개월간의 조사 기간 동안에도 심판청구 시점에도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다.
2. 설령 상기 송금액이 대여 목적의 송금이었다 하더라도 그로부터 2년이 경과한 시점인 청구인이OOO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유출한 시점까지 대여금 잔액이 OOO원으로 그대로 유지되었는지 알 수 없다. 청구인이 OOO원을 대여금 명목으로 송금하였더라도 이후 즉시 OOO원을 다시 인출하였다면 2014년에는 대여금 잔액이 없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조사청은 당초 대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외에도 2년 간의 대여금 변동액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지속적으로 요청하였으나 청구인은 조사기간 동안 입증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않았다.
3. 만약 청구인이 OOO에 OOO원의 자금을 대여하고 중간에OOO이 일체 상환하지 않아 대여금 잔액이 그대로 유지되었다면 분명 이에 대한 이자를 수취하였어야 한다. 그러나 청구인은 OOO에 대하여 OOO원의 거금을 대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대여금을 상환한 시점까지 약정한 이자가 얼마인지, OOO으로부터 실제로 이 금액을 수취하였는지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청구인이 OOO에 OOO원을 대여하였다는 주장을 신뢰할 수가 없다.
4. 2012년 당시 OOO의 사업 상황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OOO에 OOO원을 대여할 이유가 전혀 없다. OOO은 귀금속 도소매 수출업을 영위하였고, OOO은 귀금속 임가공 제조업을 영위하며OOO에 100% 매출하는 사업구조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OOO은 2010년 상호를 기존의OOO으로 변경하고 주택신축판매업으로 업종을 전환하여 귀금속 관련 사업은 중단되었고, 이로 인해 OOO도 매출처가 사라지게 되었다. 청구인 또한 2012년부터 OOO은 실질적으로 폐업 상태였다고 진술한 바 있다. 즉 OOO의 사업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2012년에 청구인이 OOO에OOO원을 대여할 이유가 전혀 없다.
(2) 이 건 심판청구시 청구인이 제출한 OOO의 자산부채표, OOO와 OOO의 차입원장(2014년)을 통해 청구인이 OOO에게 쟁점금액을 대여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된다는 청구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가) 청구인이 제출한 OOO의 재무제표는 조사청의 지속적인 제출 요구에도 불구하고 약 10개월에 달하는 조사 기간 동안 제출되지 않았던 자료일 뿐만 아니라, 중국의 민간 세무법인에 불과한 OOO에서 2020.7.30. 최근에 작성한 것이다. (나) 상기 재무제표는 일체의 세부내역 없이 2012년〜2016년 계정과목별로 그 총액만이 기재된 재무제표로서 동 재무제표만을 보고서는 OOO에게 수취할 수 있는 외상매출금 잔액이 얼마였는지, OOO 청구인에게 지급할 대여금이 있었는지, 있다면 그 금액은 얼마인지에 대해 알 수 없다. (다) 또한 재무제표 자체에도 청구인의 진술 또는 OOO의 재무제표와는 상반된 부분이 존재하여, 상기 재무제표를 신뢰하기 어렵다.
1. OOO이 2010년 귀금속 도소매 수출업에서 주택신축분양업으로 업종을 변경함에 따라 OOO은 매출처가 사라져 2012년 실질적인 폐업 상태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사업 상황과는 다르게 상기 재무제표 상 OOO의 매출액은 OOO원으로 적지 않은 금액이 기재 되어 있다.
2. 상기 OOO의 재무제표의 채권 잔액과OOO의 외상매입금 잔액이 맞지 않는다. OOO의 2011년〜2012년 외상매입금 명세서에 따르면, 2011년과 2012년 기말 외상매입금 OOO원이 계상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렇다면 OOO의 재무제표에도 동일한 금액의 외상매출금이 계상되어 있어야 하나, 청구인이 OOO 재무제표의 세부명세를 전혀 제출하지 않아 OOO의 외상매입금인 OOO원이 OOO의 외상매출금으로 계상되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없다. 상기 재무제표가 신뢰성을 가지려면 외상매출금의 세부명세는 확인할 수 없다 하더라도 OOO의 2012년 자산부채표상 기초 외상매출금이 최소한 OOO원 이상이어야 하나, 2012년OOO의 재무제표를 보면 OOO원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금액OOO만이 기초 외상매출금 잔액으로 계상되어 있는 사실을 고려할 때 상기 재무제표는 신뢰할 수 없다.
3. 또한 청구인이 제출한 2016사업연도OOO를 보면 매출액이OOO에도 불구하고 2016사업연도 자산부채표상 외상매출금 잔액OOO은 2015사업연도 외상매출금 잔액OOO보다 증가하였다. 당기 매출액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외상매출금 잔액이 전기보다 증가하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은 것으로 이 역시 제출된 재무제표를 신뢰할 수 없는 근거 중 하나이다. (라) 이번 세무조사 과정에서 OOO의 재무제표에 계상된 자산 및 원가가 가공자산 및 가공원가로 밝혀진바, 재무제표에 계상되었다는 사실이 그 자산 또는 부채의 실제 존재를 직접적으로 입증해주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고,OOO의 대표이사이자 각 법인의 OOO 주주였던 청구인이 OOO의 재무제표 역시 조작하였을 가능성이 농후하므로 재무제표의 세부내역 없이 재무제표 자체만으로 청구인과 OOO 간의 대여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1. 조사청은OOO이 국내 세무법인을 통해 2014〜2015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아래와 같이 가공자산 및 가공원가를 계상하는 방법으로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법인자금을 유출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청구인은 조사 과정에서 OOO와 같은 내용의 회계처리를 통해서 약 OOO원을 사적으로 인출한 사실에 대해 확인서 작성을 통해 모두 인정하였다.
2. 또한 청구인은OOO의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및 대차대조표(결산서)를 조작하여, 2013년 차기 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이 약OOO에도 불구하고 2014년 전기 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을 임의로 약 OOO원으로 줄이고 OOO에 대한 가공의 외상매입금 OOO원을 계상하여 대차를 맞춘 후, 이를 통해 OOO의 법인 자금 OOO원을 유출한 사실이 조사과정에서 확인되었다. 2014년은 청구인이 이 건과 관련하여 쟁점금액을 유출한 사업연도와 동일하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1)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의 사업자 등록 내역은 OOO과 같다.
(2) 청구인이 제출한 OOO계좌거래내역 영수증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2.1.16. 중국법인에게 OOO을 송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은 OOO의 재무제표[대차대조표(자산부채표)와 OOO손익계산서)]를 제출하였고, 그 내용을 정리하면 OOO와 같다. 처분청은OOO이 2012년 실질적인 폐업 상태였음에도 상기 재무제표에는 매출액이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OOO의 외상매입금 명세서상 2011년 기말잔액이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OOO의 2012년 자산부채표상 기초 외상매출금이 OOO원 이상이어야 하나 OOO에 불과한 점, 2016사업연도 OOO의 매출액은 0위안임에도 2016사업연도 자산부채표상 외상매출금 잔액OOO은 2015사업연도 외상매출금 잔액OOO보다 증가한바, 당기 매출액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외상매출금 잔액이 전기보다 증가하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청구인이 제출한 재무제표를 신뢰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청구인은 OOO이 2012.1.16. 청구인으로부터 OOO을 차입하였기에 OOO와 같이 2012.12.31. 단기차입의 기말잔액란에 OOO이 기재된 것이며, 이후 2014.10.30. 및 2014.12.24.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대여금 중 일부인 OOO을 회수한바, 제무재표의 2014.12.31.자 기말잔액이 OOO으로 기재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4) 청구인이 제출한 OOO의 단기차입 원장에 따르면, OOO의 단기차입이 있었으며, 2014.10.30. OOO을 각 상환한 것으로 확인된다. 그러나 거래상대방, 정산방법 등의 항목은 공란으로 되어 있어 구체적인 거래내역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5) 처분청은 OOO에서 2014.10.30. OOO원, 2014.12.24. OOO원이 각각 출금된 출금전표를 제시하였다. 출금전표상 출금자는OOO으로 기재되어 있다. 2014.12.24. 출금된 금액은 OOO원이나 분개시 외상매입금 OOO원, 현금 OOO원으로 분개하였다. 따라서 외상매입금 합계액은 OOO이며, 쟁점금액 관련 분개내역은 OOO과 같다.
(6) 처분청이 제출한OOO의 2011년〜2012년 외상매입금 명세서에 따르면, OOO의 OOO에 대한 2011년과 2012년 기말 외상매입금은 OOO원이다.
(7) 조사청 세무조사시 작성된 2019.7.26.자 청구인의 문답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중국법인이 2012년부터 폐업상태였다고 진술하였다.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OOO에게 OOO을 대여한 사실이 OOO 계좌거래명세서, OOO의 재무제표, 2014년 상환시 OOO의 차입원장 등에 의해 입증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시한 OOO 계좌거래명세서는 해당 송금액 OOO이 대여 목적의 송금임을 입증하지 못하는 점, 대여금이라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청구인과 OOO 간의 차용증 등의 증빙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이 OOO에 OOO을 대여하였다면 이에 대한 이자를 수취해야 하나 이자수취와 관련된 증거가 제시되지 않은 점, OOO은 2012년 실질적인 폐업 상태였음에도 청구인이 제출한 재무제표에는 매출액이 OOO으로 기재 되어 있는 점, OOO의 외상매입금 명세서상 2011년 기말잔액이OOO원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OOO의 2012년 자산부채표상 기초 외상매출금이OOO원 이상이어야 하나 약 OOO원에 불과한 점, OOO의 재무제표는 조사청의 조사기간OOO 동안 제출되지 않은 자료이고, 중국의 민간 세무법인인 OOO에서 2020.7.30.에 작성한 점, 청구인이 제출한 OOO의 단기차입 원장에 따르면, OOO은 OOO을 각각 상환한 것으로 확인되나, 거래상대방, 정산방법 등의 항목은 공란으로 되어 있어 구체적인 거래내역은 확인되지 아니하는바, 단기차입 원장의 내용을 신뢰하기 어려운 점, 2012년부터 OOO은 실질적으로 폐업 상태로 보이는바, 청구인이 2014년에 OOO에 약 OOO원을 대여할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이 객관적인 증거에 의해 입증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이므로 처분청에서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