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최대주주 겸 대표이사에게 지급한 쟁점보수 중 쟁점금액을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0-중-7986 선고일 2022.10.04

청구법인의 경우 쟁점임원의 특수관계인이 임원보수한도 및 상여금지급규정을 정한 것으로 확인되어 쟁점임원이 자신의 보수를 별다른 제약없이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있고, 당초 결정에서도 쟁점보수를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임원의 보수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각 사업연도별 쟁점보수와 적정보수액의 차액만을 사실상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금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1978.7.1. 설립되어 현재 OOO 소재지에서 반도체용 석영유리제품(쿼츠, 특수램프)의 제조 및 도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2014~2017사업연도 동안 최대주주(2017.12.31. 기준 지분율 63%) 겸 대표이사인 aaa(이하 “쟁점임원”이라 한다)에게 고정급여 및 경영성과에 따른 상여금 등 합계 OOO원(이하 “쟁점보수”라 한다)을 지급하고 법인세 신고시 이를 전액 손금에 산입하였다.
  • 나. OOO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9.2.26.부터 2019.6.4.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 등을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쟁점임원에게 2014~2017사업연도 동안 지급한 쟁점보수 중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이익처분 성격의 급여로 보아 처분청에 관련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2019.7.15. 청구법인에게 2014~2017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원(2014사업연도분 OOO원, 2015사업연도분 OOO원, 2016사업연도분 OOO원 및 2017사업연도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이 이에 불복하여 2019.10.4. 심판청구를 제기한 결과, 우리 원은 2020.3.31. 법인세 2014사업연도분 OOO원, 2015사업연도분 OOO원, 2016사업연도분 OOO원 및 2017사업연도분 OOO원의 각 부과처분에 대하여 국내에 소재하고 청구법인과 업종별 사업 규모, 매출액과 당기순이익의 성장 추세, 소속 임원의 업무 기여도 및 역할 등이 유사한 동종기업의 대 표이사 보수액 등을 근거로 하되, 같은 법인 내의 다른 임원의 보수와 비교하는 것은 배제하고 쟁점임원이 행한 역할과 기여 및 위험부담 등에 따른 적정보수액을 재조 사하도록 결정(조심 OOO, 2020.3.31., 이하 “당초 결정”이라 한다)하였다.
  • 라. 조사청은 2020.4.27.부터 2020.5.22.까지 당초 결정에 따른 재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의 사업규모, 매출액 및 업무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쟁점임원에 대한 적정보수액을 산정한 뒤 OOO원을 추가로 손금산입하여 관련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2020.5.28.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합계 OOO원(2014사업연도 OOO원 및 2016사업연도 OOO원)을 환급하는 내용의 재조사결과 통지를 하였다.
  • 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8.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보수는 청구법인의 주주총회에서 정한 지급기준 및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지급된 것으로 쟁점임원의 정당한 업무수행에 따른 대가로서 법인세법상 손금산입 대상에 해당한다. (가) 법인세법상 임직원에게 지급한 보수는 법인의 사업활동을 위하여 지급하는 사업경비의 성격에 해당하므로 손금산입 대상에 해당하고, 예외적으로 비용의 성격이 아닌 경우 등 조세정책적 사유에 의하여 손금산입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경우를 특별히 규정하고 있다. (나) 쟁점임원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서 청구법인의 모든 업무에 관한 사항을 결정․집행하고, 법인의 영업에 관한 대내외적인 모든 행위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쟁점임원에게 지급한 쟁점보수는 법인세법상 손금산입 대상에 해당한다.

1. 청구법인은 1997년 창립 이후 꾸준한 성장을 거쳐왔으나, 2008년 및 2009년 금융위기에 따른 경제 불황으로 매출액이 감소하고 영업손실이 발생하는 등 중대한 위기에 당면하게 되었고, 이와 같이 경영위기를 개선하기 위하여 청구법인의 사업 전반에 관한 운영을 책임지는 쟁점임원에게 경영 정상화 노력을 유인하고자 2010사업연도 정기주주총회 결의(2010.3.31.)를 통해 임원 보수규정을 제정하여 쟁점임원에게 연간 OOO원을 한도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지급기준을 근거로 고정보수 및 변동보수(성과상여금)를 지급하였다.

2. 쟁점임원에 대한 보수를 인상한 결과 청구법인의 매출액 및 영업이익은 2010∼2018사업연도 기간동안 성장하였고, 이러한 사실은 쟁점임원이 지급받은 쟁점보수가 청구법인에 대한 책임경영에 따른 성과의 대가임을 증명한 것이다. (다) 또한, 쟁점보수는 청구법인의 주주총회에서 정한 임원 보수 지급규정 및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지급되었고, 임원 보수의 지급 한도액을 초과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며, 법인세법상 쟁점보수가 손금산입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쟁점보수는 법인세법상 손금산입 대상에 해당한다. (라) 임직원에 대한 보수가 과다한지 여부는 기업의 매출액, 이익의 규모, 업무수행 내용, 책임의 범위나 경중, 조세회피목적에 대한 주관적 의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것인바, 쟁점보수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합리적 수준에서 쟁점임원에게 지급된 보수임을 주장한다.

1. 청구법인이 2014∼2017사업연도 기간 동안 쟁점임원에게 지급한 쟁점보수는 청구법인의 각 사업연도별 매출액 대비 평균 3.8%(3.3∼4.4%), 영업이익 대비 평균 24.2%(19.4∼30.1%) 수준으로 법인의 매출액 및 영업이익 대부분이 지배주주인 임원의 보수로 지급되는 사실상 이익처분에 해당하는 경우와 다르다.

2. 2014∼2017사업연도 기간 중 청구법인의 이익잉여금 금액은 2013사업연도 OOO원에서 2017사업연도 OOO원으로 증가한 것에 비해, 쟁점보수가 청구법인의 이익잉여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4∼4.4%로서 청구법인이 법인세 부담을 회피하고자 쟁점보수를 지급하였다는 주관적 의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마)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지급한 쟁점보수 전액이 통상적으로 임원에게 지급하는 보수의 수준을 넘어 과다하게 지급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다음과 같은 사유로 쟁점보수 중 변동급여(비정기 상여금)를 제외한 고정급여만을 대상으로 그 지급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1. 청구법인이 지급하는 고정급여는 매년 정기적으로 지급이 보장되나, 비정기 상여금은 청구법인의 경영성과 등에 따라 각 사업연도별로 지급여부 및 지급액이 유동적으로 결정되었다.

2. 청구법인은 쟁점임원을 포함한 다른 임직원들에게 급여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정기 상여금을 지급하였고, 지급시기별로 이사회 결의를 거쳐 결정된 지급비율에 따라 비정기 상여금을 지급하였다.

3. 청구법인은 쟁점임원에게 다른 임직원과 비교하여 동일하거나 낮은 비율을 적용하여 비정기 상여금을 지급하였는바, 쟁점보수 중 고정급여의 지급액이 적정하다면 비정기 상여금 또한 적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4. 청구법인이 지급한 쟁점보수 중 고정급여는 청구법인의 매출액 대비 1.6∼2.6%, 영업이익 대비 9.7∼18.5% 수준에서 지급되었고, 이익잉여금 대비 1.8∼2.6% 수준에서 지급되었는바, 건전한 사회통념 내지 상관행에 비추어 과다한 수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2) 조사청이 쟁점임원에 대한 쟁점보수 중 손금불산입액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으로 삼은 적정보수액은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것으로서 쟁점보수와 직접 비교하기에 적합하지 않다. (가) 합리적 수준의 적정보수액을 산정하려면 임원에 대한 적정 수준의 고정급여를 산정한 이후 청구법인의 성과급지급률에 따라 변동급여를 계산하여 합리적이고, 조사청은 쟁점보수 중 고정급여와 변동급여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쟁점보수 전체를 대상으로 적정보수액을 산정하여 변동급여 지급성향이 매우 높은 청구법인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것인바, 조사청이 산정한 적정보수액은 합리적인 수준에서 산정된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있다. (나) 또한 조사청은 적정보수액을 산정함에 있어 청구법인이 2009년 이후 10년간 지속적으로 성장한 것을 고려하지 않고 재조사 대상기간인 2014∼2017사업연도 기간동안의 재무상태만을 고려하여 비교대상 기업을 선정하였는바, 비교대상 기업을 합리적으로 선정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쟁점임원의 특별한 기여도와 동종기업의 대표이사의 기여도를 비교하여 고려하지 않고 적정보수액을 산정한 점 등에 비추어 적정보수액을 합리적으로 산정하였다고 볼 수 없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이 쟁점임원에게 지급한 쟁점보수는 객관적인 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된 정상적인 의미의 상여금 등으로 보기 어렵고, 주식대금을 마련하고 세금을 회피할 목적으로 한 사실상 이익처분에 의해 급여의 형식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법인세법상 손금산입 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가) 법인세법제19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은 납세의무자와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법인도 동일한 상황에서 지출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비용을 의미하고, 그러한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지출의 경위와 목적, 형태, 액수,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 이와 관련하여 법원은 ‘주주총회에서 정한 이사 보수한도액을 급여지급기준이라고 한다면 지배주주에 의한 이익처분을 허용하는 결과가 되어 법인세법 시행령제43조 제1항의 규정을 무력화하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청구법인이 주주총회에서 이사의 보수한도를 결의하였다고 하더라도 급여지급기준이 정해져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서울행정법원 2015.5.22. 선고 2013구합55147 판결)하고 있다. (다) 청구법인은 쟁점보수가 청구법인의 주주총회에서 정한 임원보수지급규정 및 이사회 결의에 따라 지급된 것이므로 법인세법상 손금산입 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쟁점보수가 청구법인의 영업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규모, 다른 임원들 또는 동종업계 임원들의 보수와의 현저한 격차 유무, 정기적․계속적 지급가능성, 보수의 증감추이, 배당금 지급 여부, 법인의 소득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려는 주관적 의도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쟁점보수는 임원의 직무집행에 대한 정상적인 대가라기보다는 청구법인에 유보된 이익을 분여하기 위하여 대외적으로 보수의 형식에 취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익처분으로서 손금불산입 대상에 해당한다. (라) 또한 청구법인이 당초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은 ‘쟁점보수에 대한 개별적․구체적인 지급기준이나 성과평가방법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쟁점임원은 2010년 이후 급여가 OOO원으로 크게 상승하였는데 이에 대한 명확한 인과관계가 제시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법인이 이익잉여금을 급여의 형식을 빌어 처분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바, 쟁점보수를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임원의 보수라고 단정짓기 어렵다’고 판단(조심 OOO, 2020.3.31.)하였다.

(2) 조사청은 청구법인과 업종․사업규모가 유사하고 매출액 및 영업이익이 성장추세에 있는 기업을 비교대상 기업으로 선정하여 각 기업 대표자의 보수를 기준으로 쟁점임원의 적정보수액 수준을 산정하였다. (가) 조사청은 청구법인의 매출액, 당기순이익 및 업종 등을 고려하여 쟁점임원의 적정보수액을 산정하기 위한 비교대상 기업 10개를 선정하였고, 각 사업연도별 비교대상 기업 대표자의 보수액 중 상위 3개 보수액의 평균을 적정보수액 수준을 산정하여 쟁점임원의 보수액을 비교한 뒤 쟁점보수의 과다지급 여부 및 손금산입 대상 여부를 판단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임원의 특별한 업무기여도를 고려하지 않고 쟁점보수를 조사청이 산정한 적정보수액과 비교하였다고 주장하나, 조사청은 비교대상 기업 대표자의 업무기여도 및 역할을 고려하고자 관련 신문기사, 수상 내역, 연대보증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였고, 비교대상 기업의 대표자와 쟁점임원과의 업무기여도가 유사한 수준이라는 것을 확인하여 적정보수액을 산정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보수 중 쟁점금액을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제20조(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손비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잉여금의 처분을 손비로 계상[결산을 확정할 때 손비로 계상(計上)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한 금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성과급은 제외한다. 제26조(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손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인건비

(2)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성과급 등의 범위) ① 법 제20조 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성과급"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4. 내국법인이 근로자[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직무에 종사하는 자(이하 "임원"이라 한다)는 제외한다]와 성과산정지표 및 그 목표, 성과의 측정 및 배분방법 등에 대하여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고 이에 따라 그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성과배분상여금

  • 가. 법인의 회장, 사장, 부사장, 이사장, 대표이사, 전무이사 및 상무이사 등 이사회의 구성원 전원과 청산인 제43조(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 ① 법인이 그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제20조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 하는 성과급을 제외한다)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의 노무출자사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본다.

②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 중 정관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법인이 지배주주 등(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인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일직위에 있는 지배주주 등 외의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보수를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상근이 아닌 법인의 임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법 제52조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⑦ 제3항에서 "지배주주 등"이란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한 주주 등으로서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소유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주주 등 중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주주 등(이하 "지배주주 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⑧ 제3항 및 제7항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란 해당 주주등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해당 주주 등이 개인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

  • 가. 친족(국세기본법 시행령제1조의2 제1항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14~2017사업연도 동안 쟁점임원에게 쟁점보수를 지급하고 법인세 신고시 이를 손금에 산입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보수 중 쟁점금액을 이익처분 성격의 급여로서 과다지급된 것으로 보아 이를 손금불산입하여 청구법인에게 2014∼2017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고, 청구법인이 이에 불복하여 2019.10.4. 제기한 심판청구의 결과 우리 원은 2020.3.31. 쟁점임원에 대한 적정보수액을 재조사하도록 하는 당초 결정을 하였으며, 조사청은 재조사 결과 당초 손금산입 부인액 쟁점금액 중 OOO원을 손금산입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하였다.

(2)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의 등기임원 및 주주 현황은 아래 <표1>․<표2>와 같다. <표1> 청구법인의 임원 현황 OOO <표2> 청구법인의 주주 현황 OOO *1 쟁점임원의 배우자, *2․3: 쟁점임원의 자녀 (나) 청구법인의 등기임원별 발령현황은 아래 <표3>, <표4>, <표5>와 같다. <표3> 쟁점임원의 발령현황 OOO <표4> bbb의 발령현황 OOO <표5> ccc의 발령현황 OOO (다) 청구법인이 2006~2017사업연도 동안 임원들에게 지급한 근로소득 은 아래 <표6>과 같다. <표6> 청구법인의 임원 근로소득 지급현황 (단위: 백만원, %) OOO *영업이익률: 재무제표상 영업이익(쟁점보수 차감)에서 급여가 차지하는 비율 (라) 청구법인이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쟁점임원에게 지급한 쟁점보수를 고정급여와 상여금으로 구분하면 아래 <표7>과 같다. <표7> 쟁점보수 지급현황 (단위: 백만원) OOO (마) 청구법인의 정관 및 주주총회의사록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청구법인의 정관(1997.1.31.) OOO

2. 청구법인의 정기주주총회의사록 OOO (바) 청구법인의 임원상여금지급규정 및 이사회회의록 중 임원보수와 관련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임원상여금지급규정(2010.1.1.부터 시행) OOO

2. 청구법인의 이사회의사록 OOO (

  • 사) 쟁점금액에 대하여 조사청의 조사종결보고서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아) 그 밖에 청구법인은 2006년 및 2008년 배당을 실시한 이후 현재까지 배당을 실시하지 아니하였고, 2010년 ddd 회장 퇴사시 유상감자 OOO원, 2017년 유상감자 OOO원을 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청구법인의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는 아래 <표8>과 같다. <표8>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단위: 백만원) OOO *1 2010년 ddd 회장 퇴사시 주식양도대금을 위한 유상감자(OOO원) 실시 *2 쟁점임원의 아들에게 ddd 및 eee(ddd의 배우자)가 청구법인 주식 OOO원을 증여한 것에 대한 증여세 납부를 위하여 유상감자(OOO원) 실시

(3) 청구법인은 쟁점보수는 주주총회에서 정한 임원보수지급규정 및 이사회의 결의에 근거하여 지급된 쟁점임원의 정당한 업무수행에 대한 급부이므로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증빙자료 등을 제시하고 있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임원을 비롯한 임직원들에게 고정급여를 기 준으로 아래 <표9>와 같이 각종 상여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근로 소득원천징수부 및 이사회의사록을 제시하였다. <표9> 임직원들에 대한 상여금 지급현황 OOO 성과상여금은 (월 기본급여 × 지급률)로 산정함 (나) 청구법인은 쟁점임원이 청구법인의 차입금에 대하여 아래 <표10>과 같이 연대보증을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며 금융기관 차입금 연대보증 내역을 제시하였다. <표10> 쟁점임원의 연대보증 현황 (단위: 백만원) OOO (다) 청구법인은 쟁점보수가 법인소득 대부분을 지배주주인 임원의 보수로 지급함으로써 사실상 이익처분에 해당하는 일부 비상장기업의 보수와는 다르다고 주장하며 아래 <표11>과 같이 매출액 및 영업이익 등에 대한 쟁점보수의 비중을 제시하고 있다. <표11> 매출액 등에 대한 쟁점보수의 비중 (단위: 백만원) OOO 쟁점보수액 차감 전 금액임 (라) 청구법인은 쟁점보수 중 고정급여는 매년 지급이 보장되는 것이므로 이를 상여금과 분리하여 비교해도 과다하게 지급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며 아래 <표12>와 같이 매출액 등에 대한 고정급여의 비중을 제시하고 있다. <표12> 매출액 등에 대한 고정급여의 비중 (단위: 백만원) OOO (마) 청구법인은 아래 <표13>과 같이 규모형태, 안정성, 성장성 수익성 등을 종합하면 동종 업종(전자제품, 반도체)에서 최상위 재무구조를 나타내는 업체임에도 처분청이 이를 고려하지 아니한 채 타기업과의 단순비교를 통하여 쟁점보수를 과다하다고 본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표13> 동종 업종에 대한 청구법인의 재무분석 OOO

(4) 당초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시 조사청은 청구법인이 회장 ddd가 퇴사한 직후 2010년 12월 쟁점임원에게만 약 OOO원 상당액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이 정기주주총회를 통해 쟁점임원의 보수한도를 정하면서 쟁점임원의 특수관계인(배우자 fff, 매형 ddd)이 결정한 사항이므로 객관적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임원 상여금을 쟁점임원과 일부 임원이 이사회 결의를 통하여 결정한 뒤 지급하였으므로 객관적․구체적 상여금 지급규정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쟁점보수가 객관적인 지급기준에 의하여 쟁점임 원의 정당한 근로의 대가로서 지급된 것이라기보다는 조세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부당하게 과다지급된 것이라고 보아 아래 <표14>와 같이 쟁점보수 중 쟁점금액을 손금부인하였다. <표14> 당초 조사청의 쟁점보수 중 손금 부인 내역 (단위: 백만원) OOO

(5) 조사청이 당초 결정에 따른 재조사 결과 쟁점임원에 대하여 적정보수액을 산정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가) 조사청은 당초 결정에 따라 아래 <표15>와 같이 비교대상법인 선정기준을 수립하여 청구법인과 동종기업 중 매출액 및 당기순이익의 성장추세가 유사한 것으로 조사청이 판단한 10개의 비교대상법인을 아래 <표16>과 같이 선정하였다. <표15> 비교대상법인 선정기준 OOO <표16> 비교대상 기업 선정내역 (단위: 억원) OOO (나) <표16>과 같이 선정한 비교대상법인의 2014∼2017사업연도 기간의 대표이사 보수액은 아래 <표17>과 같고, 비교대상 법인과 청구법인의 2014∼2017사업연도 당기순이익 대비 대표이사 보수액 비율은 아래 <표18>과 같다. <표17> 비교대상법인의 2014∼2017사업연도 대표이사 보수액 (단위: 백만원) OOO <표18> 비교대상법인의 2014∼2017사업연도 당기순이익 대비 대표이사 보수액 비율 OOO (다) 조사청은 청구법인과 외형 및 업종 등이 유사한 10개 비교대상법인 중 각 사업연도별 대표자 급여 상위 3개 기업의 평균 보수액을 기준으로 쟁점임원에 대한 적정보수액을 아래 <표19>와 같이 산정하여 손금산입 대상으로 인정하였다. <표19> 2014∼2017사업연도 쟁점임원 적정보수액 산정 및 법인세 환급 (단위: 백만원) OOO (라) 그 밖에 조사청은 조사청이 선정한 동종업종 10개 비교대상 기업 대표자의 업무기여도 및 역할과 쟁점임원의 기여도를 비교하기 위해 관련 신문기사, 수상내역, 상시 고용인원 확대 여부, 대표자 연대보증 내역 등을 확인하였으므로 <표16>과 같이 조사청이 선정한 비교대상 기업들의 대표자 기여도는 쟁점임원의 기여도와 유사하여 비교대상으로 적합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6) 한편 청구법인은 <표18>의 비교대상법인의 당기순이익 대비 대표이사 보수액 비율과 당기순이익과 쟁점임원 보수를 합한 조정 후 당기순이익 대비 쟁점임원 보수의 비율을 고려할 때 쟁점임원의 보수가 과도한 수준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표20> 청구법인의 조정 후 당기순이익 대비 쟁점임원 보수 비율 (단위: 백만원) OOO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보수가 청구법인의 주주총회 및 이사회를 거쳐 정한 임원보수한도 및 상여금지급규정에 근거하여 지급된 쟁점임원의 정당한 업무수행에 대한 급부이므로 전액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당초 결정에 따라 청구법인과 업종별 사업 규모 및 성장 추세 등을 고려하여 동종기업을 선정하고, 쟁점임원의 업무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 동종기업 중 대표자 보수액 상위 3개 기업의 평균으로 적정보수액을 산정하였으므로 이를 당초 결정의 기속력에 반하거나 쟁점보수와의 적정한 비교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특별한 이유가 없는 점, 법인이 지배주주인 임원에게 보수를 지급하였더라도 그 보수가 법인의 영업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규모, 해당 법인 내 다른 임원들 또는 동종업계 임원들의 보수와의 현저한 격차 유무, 정기적·계속적으로 지급될 가능성, 보수의 증감 추이 및 법인의 영업이익 변동과의 연관성, 다른 주주들에 대한 배당금 지급 여부, 법인의 소득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려는 주관적 의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해당 보수가 임원의 직무집행에 대한 정상적인 대가라기보다는 주로 법인에 유보된 이익을 분여하기 위하여 대외적으로 보수의 형식을 취한 것에 불과하다면 이는 이익처분으로서 손금불산입 대상이 되는 상여금과 그 실질이 동일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바, 청구법인의 경우 쟁점임원과 쟁점임원의 특수관계인 ddd․fff이 임원보수한도 및 상여금지급규정을 정한 것으로 확인되어 쟁점임원이 자신의 보수를 별다른 제약없이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있고, 당초 결정에서도 쟁점보수를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임원의 보수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각 사업연도별 쟁점보수와 적정보수액의 차액만을 사실상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금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