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사인이 설립한 외국인학교로서 이사회설치 의무가 없는 청구법인에게 적용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0-중-7920 선고일 2020.12.14

청구법인의 정관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특수관계인인 ◇◇◇은 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청구법인의 이사 수의 5분의1을 초과하여 이사가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쟁점규정 문언에 따라 이루어진 이 건 처분은 정당하고,사립학교법에 따라 설치가 강제되는 이사회에 한하여 쟁점규정이 적용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3.2.13. 최초 설립자를 OOO으로 하여 OOO으로부터 학교설립계획 승인을 받았고, 이후 재단법인 OOO와 현 대표자이자 이사장인 OOO으로부터 토지 등의 재산을 출연 받아 초․중등 교육법 제2조 제6호, 제60조의2 제1항에 따라 2005.12.14. OOO으로부터 학교설립 인가를 받은 후 2006.8.14. OOO에 개교한 외국인학교이다.
  •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공익법인OOO에 대한 사후관리과정에서 청구법인의 출연자 및 그의 특수관계인이 청구법인의 현재 이사 수의 5분의 1을 초과하여 이사로 선임되었을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이 2017∼2018년 기간 동안 이사장인 OOO에게 아래 <표1>과 같이 인건비와 간접경비 등 총 OOO(이하 “쟁점경비”라 한다)을 지급한 사실을 확인하고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자, 처분청은 2019.12.6. 청구법인에게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8조 제8항, 제78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 제10항 후문(이하 위 규정들을 합하여 “쟁점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공익법인의 의무 불이행을 사유로 2017.12.31. 증여분 증여세(가산세) OOO 및 2018.12.31. 증여분 증여세(가산세) OOO 합계 OOO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표1> 쟁점경비 지급내역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2.28. 이의신청을 거쳐, 2020.8.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규정은 관련 법령에 따라 ‘이사회를 필수기관으로 두어야 하는 공익법인’의 경우에 특수관계인이 이사에 취임함으로써 공익법인을 사적으로 지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므로, 사인(私人)이 설립한 외국인학교로서 이사회가 필수기관이 아닌 청구법인에 대하여는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가) 사인이 설립한 청구법인은 사립학교법 상 이사회를 구성할 법적 근거가 없으며 따라서 청구법인은 법에 따라 권한이 부여된 이사회가 있을 수 없다. 세법에서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에 해당한다고 하여 청구법인이 세법 이외에 타법에서 정하는 법인격 지위가 창설되는 것도 아니다. 구체적으로 상증세법 제16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규정을 보더라도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에서 열거한 사업을 하는 자를 공익법인으로 정하고 있을 뿐, 어떠한 조항에서도 청구법인에게 세법상 법인격 부여나 이사회의 법적 구성 의무, 법적 지위를 명시하고 있지 아니하다. (나) 쟁점규정의 입법취지는 공익법인에 대한 출연자 등의 사적 지배 특히 타법인의 예속을 방지하기 위함이라고 본다면 ‘지배’라 함은 법률적 권한을 기초로 이루어진다는 점을 고려하여야 한다. 즉 법적인 권한이 없는 의결기구인 임의기관인 이사회가 이러한 지배권한을 행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조사청 의견과 같이 청구법인의 이사회가 실질적으로 권한을 행사한다고 하더라도 (등기된 이사로 구성된 이사회가 아니어서) 법적인 권한이 없으므로 의결권(지배력)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즉 실질적 역할이 법적 역할을 담보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세법상 청구법인이 공익법인등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사회 구성원이 등기된 이사와 동일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러한 이사회가 지배력 또는 의사결정권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다) 또한 상증세법이나 국세기본법은 ‘이사’의 정의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쟁점규정이 의미하는 ‘이사’는 민법 상 이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 민법 상 이사는 법인의 필수 기관으로 법인의 등기사항이므로 쟁점규정의 이사 역시 법률 상 이사로서 법인등기부에 기재된 이사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서울고등법원 2011.5.9. 2009누6263 판결 참조). 따라서 청구법인의 이사의 경우 등기된 이사가 아니므로 쟁점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2) 상증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0항에는 ‘이사 또는 임ㆍ직원을 위하여 지출된 급료 등’을 가산세 부과대상으로 규정하면서, 그 예외로서 ‘학교의 교직원과 관련된 경비’를 가산세 부과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사립학교법제29조는 학교에 속하는 회계와 학교 설립법인의 회계를 구분하여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청구법인은 법인이 아닌 사인(私人)이 설립ㆍ운영하는 학교로서 교비회계만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OOO에게 지급한 쟁점경비는 모두 사립학교법제29조에 따른 학교에 속하는 회계(즉 학교의 교직원과 관련된 경비)에서 지급되었으므로 증여세(가산세) 부과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 OOO은 2009.1.1. 정관 개정 시부터 청구법인의 총교장이라는 직함을 사용하면서 아래와 같이 학교행정과 학사운영의 전반에 관하여 총괄하고 의사결정을 주도적으로 담당해 왔으며, 이는 대내외 홍보자료, 내부결재문서 등에서 확인된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OOO에게 지급한 쟁점경비는 모두 OOO이 학교의 교직원으로서 업무를 한 대가로 지급한 것이므로 증여세(가산세) 부과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1. 2009년 OOO의 취임 당시 청구법인은 개교한지 얼마되지 않은 신생학교로 오랜 역사를 가진 다른 외국인학교들에 비해 부족한 부분이 상당히 많았다. 이에 OOO은 다른 학교와 차별화 할 수 있는 수준 높은 교육과정을 개발하고자 집행위원회에서 이를 지속적으로 강조했고, 그 일환으로 2014년부터 OOO가 파견한 교사들이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데, 위 회의록에서도 확인되는 바와 같이 OOO이 이러한 프로그램을 도입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2. OOO은 취임 이후 선진적인 교육 프로그램 도입, 해외 명문 중고등학교 및 대학교와의 교류협력 강화, 우수 교사진 확보, 교육환경 발전, 학생 학업성취도 향상 등 역할을 주도적으로 담당하였다.

3. OOO은 경제학, 경영학 박사 학위 소지자로서, OOO 등을 역임하는 등 학교행정과 학사운영을 지휘 감독할 경험과 능력이 있는 자로서, OOO 등에서 유학 경험으로 OOO 대학진학을 목표로 하는 외국인학교의 학사운영을 총괄할 적임자로서 학교행정과 학사운영을 총괄하였다.

4. OOO은 학사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집행위원회를 총괄하는 자로, 집행위원회 주재를 포함하여 매주 2회 학교에 출근하였으며, 실제로 학사교장이 상세히 기록하고 있는 집행위원회 회의록에서는 OOO이 총교장으로서 학생 등록현황 점검 및 학교홍보, 학사 프로그램, 학사 일정, 교사 채용 등 집행위원회를 주재한 사실이 확인된다.

5. 청구법인 정관에서는 이사에 대한 보수 규정은 없고, 학교 관련 경비에 속하는 학교행정 및 학사운영을 담당하는 집행위원의 보수만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실제 청구법인은 이사들에게 보수를 지급한 사실이 없으며, OOO을 포함한 집행위원들에게만 보수를 지급하고 있다. 조사청은 OOO이 이사장을 겸임한다는 사정만으로 이 건 처분을 한 것으로 보이나, 청구법인이 OOO에게 지급한 쟁점경비는 교직원에 대한 보수 차원에서 지급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조사청은 OOO이 학교업무를 총괄한 것이 아닌 이사장으로서 업무를 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이는 이사장의 업무와 총교장의 업무를 오해한 판단이다.

1. 실제 사립학교들에는 학교법인의 이사장과 학교의 총교장이 각각 존재하며, 각각 다른 지위로서 업무와 역할이 구분되고 있다. 그런데 조사청은 단지 OOO이 이사장과 총교장을 겸임한다는 이유만으로 실제 OOO은 이사장 업무를 하였으며 총교장은 직함만 사용한 것이라는 의견이나, 총교장 업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업무조차 이사장으로서 업무를 수행한 것이라고 판단한 것은 부당하다.

2. 또한 조사청은 청구법인은 학사 및 행정사무를 담당하는 3명의 교장이 따로 있어 OOO은 총교장 직함만 있을 뿐 실질적으로 이사장 역할을 하였다는 의견이나, 3명의 교장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OOO이 총교장 역할을 하지 않았다고 단정지을 수 없다.

3. 게다가 조사청은 OOO이 청구법인에 대한 전반적인 통제권을 가지고 있고, 2개 법인과 4개 어학원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청구법인에는 주 1∼2회 출근하는 등을 이유로 통상적인 교직원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OOO이 총교장으로서 학교행정과 학사운영을 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와 관련된 쟁점경비는 증여세(가산세)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3) 조사청은 쟁점규정을 문언 그대로 해석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쟁점규정을 문언대로 해석하게 되면 아래와 같은 불합리가 발생하므로, 쟁점규정은 (문언과 달리) 공익법인등으로부터 ‘경비를 지급받는 특수관계인인 이사’가 2명 이상인 경우 등에 한하여 적용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가) 조사청 해석과 같이 쟁점규정을 해석하게 되면, 먼저 취임한 이사(5분의 1 이내)가 경비를 지급받고 있는 경우에도 새로 취임한 이사(5분의 1 초과)가 경비를 받지 않으면 증여세(가산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나, 먼저 취임한 이사(5분의 1 이내)가 경비를 지급받지 않는 상황에서 새로 취임한 이사(5분의 1 초과)가 경비를 받게 되면 증여세(가산세)가 부과되는 결론에 이른다. 즉 이사의 취임 순서라는 우연한 사정에 따라 증여세(가산세) 부과 여부가 달라지는 불합리한 결론에 이르게 된다. 따라서 (쟁점규정 문언 내용에도 불구하고) 특수관계인인 이사가 모두 경비를 지급받는 경우에 한하여 쟁점규정이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또한 쟁점규정의 입법취지가 초과 이사 상황 자체를 공익법인등에 대한 출연자 등의 이사회 장악 등을 막고자 하는 징벌적 성격이라고 볼 때, 사인(私人)인 설립자 1인만을 이사로 정한 공익법인의 경우에는 쟁점규정에 따라 공익법인 현재 이사 수가 5명 미만인 경우 5명으로 보게 되므로 증여세(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데, 만일 이사 5명을 두고 그 중 2명을 특수관계인인 이사로 두게 되면 증여세(가산세) 대상에 해당하게 되는 결론에 이른다. 그런데 후자의 경우 다수의 이사에 의해 출연자 등의 이사회 장악 등을 막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증여세(가산세)가 부과되는 바 불합리한 결론에 이르게 된다. 따라서 이사회 설치 의무가 없는 사인(私人)이 설립한 공익법인등에 대해서는 법 신설을 통해 달리 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규정의 입법취지를 고려하면 사인(私人)이 설립한 외국인학교가 임의로 설치한 이사회의 이사에게도 쟁점규정이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상증세법 제48조 제8항의 출연자 및 그와 특수관계자의 이사취임 제한 규정은 그 입법취지가 공익법인에 대한 출연자 등의 사적 지배 특히 타법인의 예속을 방지하기 위하여, 출연자 및 그 특수관계인이 공익법인의 의사결정권한이 있는 이사로 취임하거나 고용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함에 있다. (나) 이 건과 과세기준일이 다를 뿐 동일한 당사자, 사실관계에 대한 OOO지방법원 2020.8.27. 선고 2019구합68399 판결에 따르면 설령 청구법인이 학교법인이 아니어서 사립학교법상 이사회 설치가 필수적이지 않고 단지 임의기관으로서 이사회를 설치한 것에 불과하더라도, 청구법인의 이사회가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주요 사항의 의사결정을 위한 기구로 존재하고, 그러한 이사회의 기능 및 역할은 사립학교법이 규정하는 학교법인의 이사회 기능 및 역할과 크게 다를 바 없다고 판단하면서 원고(청구법인) 패소 판결을 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국세기본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된 상증세법 제4조의2 제8항에 따른 비영리법인에 해당하며, 2004년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신청 시 첨부된 정관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이사 및 이사회를 설치·운영하며 이사회가 학교의 업무에 관한 사항 등 중요 의사결정을 하는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비영리법인으로서 사인(私人)에 의하여 운영된 것이 아니라 이사회의 이사가 의사 결정자로서 운영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라) 또한 국세청 예규(재산세과-125, 2009.9.3.)에 따르면, 쟁점규정 내용 중 이사의 범위를 해석함에 있어 정관과 법인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이사 뿐만 아니라 임원의 임면권 행사자, 사업방침의 결정자 등 도 이사에 포함된다고 해석한 바 있다.

(2)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청구법인이 OOO에게 지급한 쟁점경비의 실질은 총교장으로서 업무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이사장에 대한 보수로서 지급한 것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OOO이 형식적으로 총교장의 직함을 가지고 교비회계에서 쟁점경비를 지급받았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이사장 지위에 있었던 OOO에게 쟁점경비가 지급되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가) 위 OOO지방법원 판결에 따르면 OOO은 2009년 1월 청구법인의 이사장으로 취임한 후 총교장직을 겸임하며 집행위원회 구성원으로 학교행정 및 학사운영의 총괄과 각 교장들에 대한 지휘 감독 등의 업무를 하였는데, 이러한 업무의 실질적이고 주된 부분은 학교 설립 이후 줄곧 이사회의 의사결정사항으로 다루어진 임무와 동일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나) 반면 청구법인은 OOO이 주 1∼2회 정기적으로 학교에 출근하여 총교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나, 실제 수행한 업무 내용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못하고 있고, 총교장 직함으로 작성된 문서 몇 개 이외에는 어떠한 업무 관련 자료도 제출하지 못하였다. (다) 설령 OOO이 총교장으로서 청구법인의 실무에 관여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두고 사적 지배력을 행사할 여지가 없는 종속적인 교직원의 지위에서 노무를 제공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실제 수행한 업무는 이사장의 지위에서 학교를 대표하여 수행하는 업무와 그 실질적인 차이를 찾아보기 어렵다. (라) OOO은 연간 OOO의 쟁점경비를 받았는데, 이는 OOO이 매주 2일 정도 출근하여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주장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실제 상근하며 교직원으로 업무를 수행한 다른 교장단의 보수와 경비를 훨씬 상회한 금액인바, 실제 업무수행에 대한 대가로 균형성과 적정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마) 특히 OOO은 총교장으로 선임되고 그에 따라 높은 보수가 결정된 것 역시 출연자이자 이사장으로 막강한 의사결정권한을 바탕으로 한 것으로 보이고, 거액의 보수를 받으며 집행위원회라는 조직까지 총괄하는 것은 오히려 OOO이 청구법인에 대한 영향력과 지배력을 공고히 유지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 할 것이다.

(3) 처분청은 쟁점규정 문언에 따라 이 건 처분을 하였을 뿐이므로, 문언을 뛰어넘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특히 쟁점규정이 이사의 취임시기가 다른 경우 나중에 취임한 이사에 대한 분부터, 취임시기가 동일한 경우에는 지출경비가 큰 이사에 대한 분부터 증여세(가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한 것은, 허용되는 이사의 정원을 초과하여 특수관계인인 이사가 취임할 때 특수관계인에 의한 공익법인등의 예속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으로 보아 그러한 상태를 야기한 새로운 이사 취임이라는 직접적인 원인과 관련하여 가산세를 부과함으로써 이를 규제하는 방법을 택한 것이다. 따라서 이는 입법취지를 달성하기 위한 합리적인 수단이므로 쟁점규정의 문언을 뛰어넘는 해석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쟁점규정은 사인(私人)이 설립한 외국인학교로서 이사회설치 의무가 없는 청구법인에게는 적용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청구법인의 대표자 OOO에게 지급한 쟁점경비는 교직원에 대한 급여 또는 실비에 해당하므로 증여세(가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쟁점규정은 경비를 지급받는 특수관계인인 이사가 2명 이상인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하거나 법을 개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별지 참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04.12.8. OOO세무서장으로부터 국세기본법제13조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OOO을 받았고, 2005.12.14. OOO으로부터 학교설립 인가를 받아 2006.8.14. OOO에 개교한 외국인학교로서 상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2호에 따른 공익법인등에 해당하여 2005∼2006년 학교부지 및 시설 건축비 등의 명목으로 OOO 등으로부터 아래 <표2>와 같이 출연 받은 부동산과 현금 총 OOO에 대해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으로 하여 증여세를 면제받았다. <표2> 출연 내역

(2) 청구법인은 OOO에게 아래 <표3>과 같이 직접 및 간접경비를 지급하였으며, 조사청에서는 상증세법 제48조 및 제78조에 의거 같은 금액을 가산세로 하여 증여세를 결정·고지하였다. <표3> 청구법인이 OOO에게 지급한 직접 및 간접경비 내역

(3) 이 건 처분 관련 청구법인의 이사회 구성현황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청구법인 이사회 구성 현황

(4) 청구법인이 제출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신청서”에 첨부된 2002.8.1. 학교 설립 총회 의사록에는 “임원의 선출 건과 이사장 선임의 건”이 안건으로 기재되어 있고, 여기에는 임원으로 4인의 이사와 1인의 감사, 이사장으로 OOO이 선출되었다는 내용이 나타나며, 첨부된 “2002.8.1. 설립 정관”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2002.8.1.자 청구법인의 설립 정관>

(5) 청구법인의 2009.8.1. 개정 정관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으며, 위 정관에 따르면 총교장과 부총교장이 학교의 조직 기구에 추가된 것으로 확인된다. <2009.8.1.자 청구법인의 정관>

(6) 청구법인은 운영현황과 조직기구 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소명하였다. (가) 청구법인은 초ㆍ중등교육법상 일반학교와 구별되는 외국인학교로서, 일반학교와는 달리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의 교과과정을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학교별로 학사를 총괄 관리하는 학사교장(초등교장, 중등교장, 고등교장)을 두고 있고, 행정교장을 별도로 두어 학사관리를 제외한 총무, 시설, 전산 등 학교의 제반 행정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학사교장과 행정교장을 지휘ㆍ감독하면서 청구법인을 대표하는 총교장직은 2006년 개교 당시부터 설립자이자 이사장이었던 OOO이 수행하다가 2009년 1월에 정식 조직기구로 반영하였고, 이에 따라 총교장, 부총교장, 학사교장, 행정교장으로 구성된 ‘집행위원회’를 조직하였다.

1. 총교장은 2009.8.1. 개정 정관에 따라 이사회 결의를 거쳐 이사회 구성원 중 1명이 임면되는데, 청구법인의 이사회는 2009.6.26. OOO을 총교장으로 선임하였다.

2. 청구법인은 학교법인이 아닌 사인(私人)이 설립한 학교로서, 사립학교법에 따라 임원과 이사회를 필수기관으로 구성할 필요는 없으나, 임의로 이사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청구법인 조직 기구표는 아래 그림과 같다. <청구법인 조직 기구표>

(7) 청구법인은 OOO이 청구법인의 총교장으로서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증빙을 제시하였다. (가) 청구법인은 이사회 회의록을 증빙으로 제출하였는데, 그 내용을 요약하면 아래 <표5>와 같다. <이사회 회의록 주요내용 요약> (나) 청구법인은 OOO이 총교장으로서 청구법인의 집행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다음과 같은 활동을 하였다고 주장하며 증빙으로 아래 <표6>과 같이 집행위원회 회의내용을 제출하였다. <표6> 집행위원회 회의 내역 중 일부 발췌 (다) 청구법인은 총교장으로서 OOO이 결재한 문서들을 아래 <표7>과 같이 증빙으로 제출하였다. <표7> OOO의 결재문서 내용 중 일부 발췌 (라) 청구법인은 OOO이 총교장으로서 그 지위를 입증하기 위하여 OOO의 명함, 대외 공문서 및 집무실 사진 등을 증빙으로 제출하였는데, 위 증빙에 의하면 OOO의 직위는 ‘총교장(Headmaster)’으로 기재되어 있다.

(7) 2000.1.1. 상증세법 상 출연자 등의 이사 취임에 대한 가산세 부과 조항[상증세법 제48조 제8항: “공익법인등의 현재 이사 수의 5분의 1 초과하여 이사가 되거나 그 공익법인등의 임직원(이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되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한다”]을 신설하면서, 개정취지를 “공익법인에 대한 출연자 등의 사적 지배를 방지하기 위하여 출연자 및 그 특수관계인이 공익법인의 의사결정권한이 있는 이사에 취임하거나 임직원에 고용되는 것을 제한한다”고 기재하고 있다(고용된 임직원 중 의사, 교사, 고아원․탁아소의 보모, 도서관의 사서와 관련된 경비는 예외를 인정).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계 법령 등을 종합하여 쟁점별로 살펴보기로 한다. (가) 먼저 쟁점①에 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사인(私人)이 설립한 외국인학교로서 사립학교법에 따른 이사회 설치 의무가 없는 사립학교일 뿐 학교법인은 아니어서 이사회 의결 내용에 법률상 효력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법인에게는 쟁점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대법원 2012.7.5. 선고 2012두3972 판결 등 다수, 같은 뜻임)인데, 이 건 처분의 근거가 된 상증세법 제48조 제8항은 “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의 현재 이사 수의 5분의 1을 초과하여 이사가 되거나, 그 공익법인등의 임직원이 되는 경우”에 같은 법 제78조 제6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반드시 사립학교법에 따른 이사회 설치 의무가 있는 학교법인의 이사회 및 이사일 것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과 같이 쟁점규정의 문언에 없는 요건을 추가하여 쟁점규정을 축소해석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또한 사립학교법 제3조 가 청구법인과 같은 초·중등 교육법 제2조 5호 에 따른 각종학교에 해당하는 경우 학교법인의 형태를 강제하지 않는 이유는 사립학교법의 입법취지에 따른 것일 뿐이고, 사립학교법에서 위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고 하여 그 입법취지나 내용이 당연히 상증세법에도 적용된다고 할 수 없다. 게다가 쟁점규정은 ‘공익법인에 대한 출연자 등의 사적 지배’를 방지하기 위하여 2000.1.1. 신설된 규정으로, 출연자가 이사회를 통하여 ‘실질적으로’ 공익법인등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방지하겠다는 취지일 뿐 법률상 이사회가 강제되는 기관인지 여부를 살피겠다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특히 청구법인의 정관에 따르면 청구법인의 이사회는 청구법인의 대표자 OOO의 급여 및 청구법인의 차입금 등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는 등 청구법인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주요 사항의 의사결정을 위한 도구로서 기능하고 있으므로, 특수관계인이 청구법인의 이사로 취임할 경우 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청구법인을 사적으로 지배할 위험이 발생하는 것은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이사회가 사립학교법에 따라 설치가 강제되는 이사회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쟁점규정의 문언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그런데 청구법인과 처분청 사이의 다툼없는 사실 및 청구법인의 정관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특수관계인인 OOO은 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청구법인의 이사 수의 5분의 1을 초과하여 이사가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쟁점규정 문언에 따라 이루어진 이 건 처분은 정당하고, 이와 달리 사립학교법에 따라 설치가 강제되는 이사회에 한하여 쟁점규정이 적용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대표자 OOO에게 지급한 쟁점경비는 교직원에 대한 급여 또는 실비에 해당하므로 증여세(가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살펴 본 쟁점규정의 입법취지가 ‘공익법인에 대한 출연자 등의 사적 지배’를 방지하기 위하여 특수관계인으로 하여금 공익법인의 의사결정권이 있는 이사에 취임되거나 임직원으로 고용되는 것을 제한하고자 함에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상증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0항에서 “의사, 학교의 교직원, 아동복지시설의 보육사, 도서관의 사서, 박물관·미술관의 학예사, 사회복지시설의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자와 관련된 경비”를 증여세(가산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종속적인 지위에서 해당 직업과 관련된 노무를 제공하고 전문성과 특수성이 필요한 직종이어서 해당 직무에 종사하더라도 공익법인등의 의사결정에 실질적으로 관여할 여지가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예외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라 할 것이다. 그런데 청구법인은 정관에 따라 구성된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2009.1.21. OOO을 이사로 선임하였고, OOO은 실제 이사장으로서의 제반 역할을 수행하면서 청구법인으로부터 쟁점경비를 지급받은 것으로 보인다. 특히 OOO은 2개 법인과 4개 어학원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도 주 2회 정도 출근하면서 청구법인의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이러한 업무는 전문성과 특수성을 지닌 ‘교직원’으로서의 역할에 따른 것이기 보다는 이사장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법인에 상근하며 실제 교직원으로서 업무를 수행한 다른 교장단의 보수를 훨씬 상회하는 연간 2억원 내지 3억원 수준에 이르는 쟁점경비를 지급받았는바 이러한 금액이 단지 ‘교직원’으로서 업무 수행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쟁점경비는 상증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0항에 따른 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청주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0항 후문은 (문언과 달리) 경비를 지급받는 특수관계인인 이사가 2명 이상인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하거나 법을 개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해석은 위 규정의 문언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해석인바 위 청구주장은 위 규정이 불합리한 ‘무효’인 규정임을 전제로 개정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재판의 전제가 되는 시행령에 대한 위법·무효에 대한 판단은 법원의 권한으로서 우리 원의 판단 범위가 될 수 없다 할 것(조심 2015서882, 2015.4.9., 같은 뜻임)이다. 또한 상증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0항 후문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 보더라도, 입법취지를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가산세 부과에 있어 허용되는 이사의 정원을 초과하여 특수관계인인 이사가 취임할 때 특수관계인에 의한 공익법인등의 예속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으로 보아 그러한 상태를 야기한 새로운 이사 취임이라는 직접적인 원인과 관련하여 가산세를 부과함으로써 이를 규제하는 방법을 택한 것으로 이는 상증세법 제48조 제8항의 입법취지를 실현하기 위한 합리적인 수단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는바, 상증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0항 후문이 불합리하여 무효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라) 그렇다면 처분청이 쟁점규정에 따라 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증여세 납부의무) ⑧ 법인격이 없는 사단·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

1. 국세기본법 제13조 제4항 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 경우: 비영리법인 제16조(공익법인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① 상속재산 중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종교ㆍ자선ㆍ학술 관련 사업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자(이하 "공익법인등"이라 한다)에게 출연한 재산의 가액으로서 제67조에 따른 신고기한(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사유로 공익법인등의 설립이 지연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까지를 말한다)까지 출연한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48조(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 ①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⑧ 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의 현재 이사 수(현재 이사 수가 5명 미만인 경우에는 5명으로 본다)의 5분의 1을 초과하여 이사가 되거나, 그 공익법인등의 임직원(이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되는 경우에는 제78조 제6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다. 다만, 사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공익법인등의 현재 이사 수의 5분의 1을 초과하여 이사가 된 경우로서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이사를 보충하거나 개임(改任)하는 경우에는 제78조 제6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78조(가산세 등) ⑥ 세무서장등은 제48조 제8항에 따른 이사 수를 초과하는 이사가 있거나, 임직원이 있는 경우 그 사람과 관련하여 지출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접경비 또는 간접경비에 상당하는 금액 전액을 매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익법인등이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여 부과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공익법인등의 범위) 법 제16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자(이하 "공익법인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다만, 제9호를 적용할 때 설립일부터 1년 이내에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1호 바목에 따른 지정기부금단체등으로 고시된 경우에는 그 설립일부터 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2. 초ㆍ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을 설립ㆍ경영하는 사업 제80조(가산세 등) ⑩ 법 제78조 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접경비 또는 간접경비"란 해당이사 또는 임ㆍ직원을 위하여 지출된 급료, 판공비, 비서실 운영경비 및 차량유지비등(의사, 학교의 교직원(교직원 중 직원은 사립학교법 제29조 에 따른 학교에 속하는 회계로 경비를 지급하는 직원만 해당한다), 아동복지시설의 보육사, 도서관의 사서, 박물관ㆍ미술관의 학예사, 사회복지시설의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자와 관련된 경비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이사의 취임시기가 다른 경우에는 나중에 취임한 이사에 대한 분부터, 취임시기가 동일한 경우에는 지출경비가 큰 이사에 대한 분부터 가산세를 부과한다.

(3) 국세기본법 제13조(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② 제1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외의 법인 아닌 단체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나 관리인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것도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계속성과 동질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

1.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規程)을 가지고 대표자나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2.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ㆍ관리할 것

3.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4) 초·중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 초ㆍ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5. 각종학교

제19조(교직원의 구분) ① 학교에는 다음 각 호의 교원을 둔다.

1.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ㆍ고등공민학교ㆍ고등기술학교 및 특수학교에는 교장ㆍ교감ㆍ수석교사 및 교사를 둔다. 다만, 학생 수가 100명 이하인 학교나 학급 수가 5학급 이하인 학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학교에는 교감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

2. 각종학교에는 제1호에 준하여 필요한 교원을 둔다.

② 학교에는 교원 외에 학교 운영에 필요한 행정직원 등 직원을 둔다.

③ 학교에는 원활한 학교 운영을 위하여 교사 중 교무(校務)를 분담하는 보직교사를 둘 수 있다.

④ 학교에 두는 교원과 직원(이하 "교직원"이라 한다)의 정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학교급별 구체적인 배치기준은 제6조에 따른 지도ㆍ감독기관(이하 "관할청"이라 한다)이 정하며, 교육부장관은 교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매년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60조(각종학교) ① "각종학교"란 제2조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학교와 유사한 교육기관을 말한다. 제60조의2(외국인학교) ① 외국에서 일정기간 거주하고 귀국한 내국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국적법 제4조 에 따라 국적을 취득한 자의 자녀 중 해당 학교의 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학업을 지속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람, 외국인의 자녀를 교육하기 위하여 설립된 학교로서 각종학교에 해당하는 학교(이하 "외국인학교"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7조, 제9조, 제11조, 제11조의2, 제12조부터 제16조까지, 제21조, 제23조부터 제26조까지, 제28조, 제29조, 제30조의2, 제30조의3, 제31조, 제31조의2,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 및 제34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외국인학교는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의 과정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외국인학교의 설립기준, 교육과정, 수업연한, 학력인정, 그 밖에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사립학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립학교"란 학교법인, 공공단체 외의 법인 또는 그 밖의 사인(私人)이 설치하는 유아교육법 제2조 제2호,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 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학교법인"이란 사립학교만을 설치ㆍ경영할 목적으로 이 법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을 말한다. 제3조(학교법인이 아니면 설립할 수 없는 사립학교등) ① 학교법인이 아닌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립학교를 설치ㆍ경영할 수 없다. 다만, 초ㆍ중등교육법 제52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체가 그 고용근로청소년의 교육을 위하여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를 설치ㆍ경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ㆍ특수학교ㆍ대학

2. 삭제 <1999. 8. 31.>

3. 산업대학ㆍ사이버대학ㆍ전문대학ㆍ기술대학

4. 대학ㆍ산업대학ㆍ전문대학 또는 기술대학에 준하는 각종대학 제14조(임원) ① 학교법인에는 임원으로서 7인 이상의 이사와 2인 이상의 감사를 두어야 한다. 다만, 유치원만을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에는 임원으로서 5인 이상의 이사와 1인 이상의 감사를 둘 수 있다.

② 이사 중 1인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사장이 된다. 제15조(이사회) ① 학교법인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로써 구성한다.

③ 이사회는 이사장이 소집하고 이사장이 그 의장이 된다.

④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16조(이사회의 기능) ① 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학교법인의 예산ㆍ결산ㆍ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ㆍ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2.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학교법인의 합병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

4.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5. 학교법인이 설치한 사립학교의 장 및 교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

6. 학교법인이 설치한 사립학교의 경영에 관한 중요사항

7.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8. 기타 법령이나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② 이사장 또는 이사가 학교법인과 이해관계가 상반하는 때에는 그 이사장 또는 이사는 당해 사항에 관한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제23조(임원의 겸직금지) ① 이사장은 당해 학교법인이 설치ㆍ경영하는 사립학교의 장을 겸할 수 없다.

② 이사는 감사 또는 당해 학교법인이 설치ㆍ경영하는 사립학교의 교원 기타 직원을 겸할 수 없다. 다만, 학교의 장은 예외로 한다.

③ 감사는 이사장ㆍ이사 또는 학교법인의 직원(당해 學校法人이 設置ㆍ經營하는 私立學校의 敎員 기타 職員을 포함한다)을 겸할 수 없다. 제26조(임원의 보수제한) ① 학교법인의 임원중 정관에서 정한 상근하는 임원을 제외한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실비의 변상은 예외로 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