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0-중-7885 선고일 2021.06.22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폐동을 매입하면서 쟁점거래처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것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쟁점거래처는 자료상으로 확인되었으므로 거래당시 쟁점거래처가 실제 공급자가 아닐지도 모른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었음을 배제할 수 없고, 따라서 그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청구법인에게 과실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하겠음 또한, 세무조사 결과에 의하면 〇〇금속 등 38개업체와의 거래 또한 비정상적으로 나타나는바, 청구법인은 정상적으로 거래하였다고 주장할 뿐 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달리 볼 이유는 없다고 하겠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3.11.25.부터 OOO에서 비철금속 도매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2014년 제1기∼2016년 제2기에 주식회사 OOO 등 5개업체(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로부터 OOO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결과(2020.1.29.∼2020.4.29.),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표1> 기재와 같이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증빙불비가산세를 적용하여 2020.6.8.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합계 OOO원과 법인세(증빙불비가산세) 합계 OOO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표1>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부과내역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8.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라. 한편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구리 스크랩 전용계좌를 통해 납부하였다며 환급을 경정청구하자, 2020.8.19. <표2> 기재와 같이 해당 부가가치세액 OOO원을 기납부세액에 가산하여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을 감액경정하였다. <표2> 부가가치세 경정내역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세금계산서는 정당한 세금계산서이므로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위법·부당하다. (가) 청구법인은 관할 세무서의 지시와 지침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 성실하게 거래하여 왔다. 특히 위장거래를 방지하고 매입세금계산서를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세무서 담당자와 해결 방법을 사전에 충분히 논의하고 이에 따라 아래의 기준을 설정하였으며, 그 결과 지금까지 수차례 조사를 받았으나 위장거래 사유로 추징을 받지 않았다. (나) 청구법인은 관할 세무서장이 정상사업자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한 사실을 신뢰하고 쟁점거래처와 거래하였음에도, 처분청은 사실확인도 없이 동 거래처를 자료상으로 확정한 후 이들과 거래한 청구법인의 매입을 모두 부인하였는바 이는 근거과세 원칙에 반하는 부당한 과세처분이다. (다) 부가가치세법 집행기준 21-0-4에 따르면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 등을 확인하고 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경우에는 거래상대방이 관계기관의 조사로 인하여 명의 위장사업자로 판정되었더라도 해당 사업자를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 때에는 경정 또는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처벌 등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라) 대법원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자에게는 상대방이 위장사업자인지의 여부를 적극적으로 조사할 의무는 없는 것이므로 그 상대방이 거래적격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밝혀진 사실관계를 기초로 하여 판단하여 볼 때 위장사업자라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어야만, 그 상대방이 위장사업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데 대하여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1997.9.30. 선고 97누7660 판결) (마) 관련하여 조세심판원과 법원은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거래를 개시하기 전에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 거래상대방을 확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되는 것으로 결정을 내리고 있다.

(2) 처분청은 쟁점거래처가 자료상이고 이들의 거래가 모두 가공거래라고 주장하면서도 청구법인의 실매입처를 밝히지 않은채 객관적인 증거도 없이 청구법인의 매입을 위장거래로 간주하여 과세처분함으로서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있다. 쟁점거래처는 자료상이 아닌 실사업자로서 그 매입과정에 무자료매입 등 다소 문제가 있을 수 있으나 청구법인에게 매출한 부분은 정당한 매출(청구법인의 매입)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함에도 객관적인 증거도 없이 이들을 자료상으로 확정하고 청구법인의 정당한 매입을 모두 부정하는 모순을 범하고 있는바 이는 명백히 잘못된 과세처분이다.

(3) 또한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기 때문에 법인세법상 증빙자료를 구비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증빙불비가산세로 법인세를 부과한 과세처분은 정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 법인세법 제76조 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에 한하여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비록 자료상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았다 하더라도 실거래처를 과세관청에서 밝히지 못하는 이상, 그들이 사업자라고 추단할 수 없으므로 법인세 증빙미수취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OOO법원 2015누 21926 선고 2015.11.27. 판결)처럼, 설령 쟁점거래처가 자료상이라고 하더라도 처분청이 실거래처를 밝히지 않은채 청구법인에게 과세처분한 것은 잘못된 처분이라고 하겠다.

(4) 처분청은 조사과정에서 폐동거래의 실상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오해에 근거하여 일방적으로 무리하게 판정을 하고 있다. (가) 처분청은 쟁점거래처의 위장사업자 여부의 입증책임과 관련하여 동 거래처의 매입이 소량이고 매출이 과다하게 이루어진 점, 대금수취 즉시 현금으로 인출한 점, 운영자금 출처가 불분명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정상사업자로 볼 수 없고, 이들로부터 받은 매입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것이라고 보고 있다. (나) 또한 처분청은 거래당시 상황을 무시하고 현재 조사시점에 입각하여 현황을 파악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다) 쟁점거래처는 매우 영세하여 임대료 미납으로 수시로 사업장을 옮겨야 하는 경우가 빈번하고, 사업장 이전신고도 제때 하지 못하고 있으며 사업자금 부족으로 업체간 수시로 인수합병을 하는 것이 현실이다. (라) 한편 구리 스크랩 유통업체는 대부분 소액자본으로 자기자본이 아닌 차용금으로 영세하게 운영되기 때문에 종사자들은 자기자본 또는 재력이 빈약하고 휴폐업 또한 빈번한 것이 현실이다. (마) 처분청은 위와 같은 이유로 영세업체의 현실정을 감안하지 아니한 채 과거시점에서 실제로 정상거래 한 사실을 무시하고 가공거래로 간주하는 것은 현실적인 상관행을 무시한 무리한 처분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바) 또한 구리는 동전을 녹여서 팔아도 이익이 남는 고가의 금속이므로 대부분 현금거래로 이루어지고 있고, 업체의 영세성으로 인해 매출대금을 받는 즉시 현금으로 인출할 뿐 아니라 건물 철거시 발생되는 구리 스크랩 등은 최초 수집시 매입자료가 발생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임에도 처분청은 형식논리에 입각하여 이를 무시하고 있다. (사) 또한 매입처가 현금으로 즉시 인출하는지 여부와 전 단계에서 누구로부터 어떻게 매입했는지, 재산상태가 어떤지 등에 대해서는 청구법인이 이를 사전에 인지하거나 감시할 수도 없고, 할 의무 또한 없는 것이다. (아) 만약, 청구법인의 매입처가 사실과 다르다면 처분청은 최소한 실제 매입처가 어디인지를 밝히고 이를 제시한 후 청구법인에게 과세하여야 한다. 아울러 처분청은 청구법인과 대표자 개인에 대한 금융추적조사를 모두 하고서도 무자료 매입처를 한 건도 밝히지 못하였는바 이는 결국 청구법인이 정상거래를 하였다는 사실을 처분청 스스로 보여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자) 처분청은 쟁점거래처 대표자들의 운영자금 출처가 불분명하고 명의위장사업자에 불과하므로 정상사업자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하는데, 이는 구리 스크랩 도매업에 대한 실상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오해에 기인하고 있는바, 쟁점거래처는 사업의 영세성으로 인해 운영자금을 수시로 차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구리 스크랩의 고가성으로 인해 매입시 대부분 현금으로 거래하므로 매출대금 입금 즉시 현금으로 인출하여 바로 차입금을 변제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지 의도적으로 자금추적을 피하기 위해 거래 즉시 현금으로 인출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은 자금거래의 투명성을 위해 현금거래한 사실이 없고 전거래를 정부지정 구리계좌로 거래하였다.

(5) 검찰은 청구법인에 대해 사실관계 조사를 통해 혐의가 없음을 결정하였음에도, 처분청은 검찰 등의 수사는 형사범죄 성립 여부를 가리는 절차일 뿐 불기소처분이라는 이유로 과세요건 성립에 대한 반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검찰수사는 실질적으로 조세범처벌법상 범죄성립요건을 판정하는 것으로서 종국적으로는 조세법의 과세성립요건 판정에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사실관계를 분리하여 판정할 수는 없는 것이다.

(6)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선의의 납세자인지를 판정함에 있어 조세심판원의 판정기준과 검찰의 판단을 무시하고 사실을 왜곡하여 일방적으로 판단하고 있다.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구리거래의 전문성이 있고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였으므로 선의의 납세자로 볼 수 없다고 한다. 그러나 청구법인의 경우 쟁점거래처와 거래할 때,  거래 전에 쟁점거래처에 대해 실사를 통해 위장사업자가 아님을 확인하고 성실거래 각서 및 확약서를 징취하였고,  거래사실을 명료히 하기 위해 법인통장만을 사용(정부지정은행 구리계좌)하여 거래하였으며,  거래상대방이 일반사업자 또는 법인이고 세금을 완납한 경우에만 거래를 하였고,  거래의 전과정을 CCTV로 촬영하였으며(당시 기록은 없음),  공인된 계근대를 활용하여 계근하였고,  운반차량과 운반자를 확인하는 등 평균 이상의 주의의무를 다 하였다고 자부할 수 있다. (나) 특히 청구법인은 매입처 선정과정에서부터 정상사업자(장비소유, 임대차, 신분증확인, 통장, 대표자 인감증명확인 등)인지 여부에 대해 철저히 검증하였고, 고속도로 통행료영수증과 계근표를 통한 시간관리로 실물흐름을 철저히 관리하였다.

(7) 처분청은 조사과정에서 사실관계를 제대로 입증하지 못하고 개관적 사실을 왜곡하는 등 오류에 근거하여 과세처분을 하였다.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구리 스크랩을 쟁점거래처 이외의 자로부터 무자료로 매입하였고 이에 상당하는 매입세금계산서는 쟁점거래처로부터 받았다고 추정하고 있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취에 대해 합리적 의혹 이상으로 객관적 자료에 의해 이를 입증하여야 함에도 쟁점거래처가 자료상으로 확정되었다는 주장할 뿐 청구법인의 무자료거래 사실을 한건도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제출한 거래명세표를 분석한 결과 매입단가가 매출단가보다 높은 사례가 있는바 이는 상관행상 현실에 맞지 않으므로 위장매입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고 한다. 그러나 통상적으로 영업과정에서 간혹 매입단가가 매출단가보다 높은 경우가 있는데, 매입매출단가는 매일 공시되는 OOO의 공시가(LME)를 기준으로 정해지는바 그동안 구리가가 하향곡선을 그림으로써 자금회수를 위해 부득이 손해를 보면서 매입가보다 저가로 매출을 해서 나타나는 현상인데도 처분청은 증거도 없이 막연히 위장거래로 오해를 하고 있다.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경우 일정기간 매입만 있고(매입대금지급) 매출이 없는 것(매출세금계산서 미발행)으로 나타나고 있을뿐 아니라 은행계좌의 입출금 내역과 세금계산서 내역이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이는 위장매입 또는 무자료매입에 기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통상적으로 적정판매처를 확보하지 못하거나 LME단가가 매입가보다 현저히 낮은 경우 부득히 구리 스크랩을 재고로 가지고 있게 되고 이에 따라 매출은 없게 되는 경우가 수시로 발생됨으로써 매입과 매출이 직결되지 않는 것일 뿐 위장매입 때문에 발생되는 현상이 아님에도 처분청은 무리하게 위장거래로 의제하고 있다. (라) 또한 은행계좌와 세금계산서 내역이 일치하지 않는 이유는 통상적으로 신뢰관계가 형성된 업체인 경우 구리 스크랩 확보차원에서 자금을 빌려주고 받는 등 단순한 자금융통에 기인되는 것으로서, 이는 청구법인의 수기장부와 법인계좌에 모두 기록되어 적정하게 회계처리되어 모두 소명되었음에도 처분청은 이를 검토하지 않고 정상거래를 무리하게 무자료거래로 단정하고 있다. (마)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구리 스크랩 매입중량이 매출중량보다 큰 경우가 있는데 이는 무자료매입에 기인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는데, 구리 스크랩 거래에 있어 매입한 스크랩을 정선, 가공하여 최상품으로 매출하기 위해서는 불순물을 제거하고 불량품을 선별함으로써 이에 대한 감모분 만큼 매출시 중량이 매입때 보다 줄어드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바)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매입한 품목과 매출한 품목이 다른 것으로 나타나는바 이는 무자료로 매입한 부분이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청구법인은 매입한 스크랩에 대해 불량품을 선별하고 정선, 가공함으로써 상품의 등급과 종류가 달라지는 것이므로 매입품목과 매출품목의 명칭이 달라지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사)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9호 에 따라 구리 스크랩 매입자납부제도를 이행하여야 하나 일부 이행치 아니한 사실이 있으므로 관련규정에 따라 제재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구리 스크랩 매입자납부제도 적용대상은 구리 함량이 100분의 40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나동선, 스텐 등의 매입분은 구리계좌 이용대상이 아니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명백한 근거자료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사실을 부인한다고 주장하나 아래와 같은 이유로 수용할 수 없다. (가)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에 따른 정상적인 세금계산서가 아니다.

1. 청구법인은 세무조사 결과 자료상으로 확정된 쟁점거래처 즉, 주식회사 OOO으로부터 OOO으로부터 OOO원, 주식회사 OOO으로부터 OOO로부터 OOO원, 주식회사 OOO으로부터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2. 쟁점거래처에 대한 조사결과, 당시 조사청들은 통상의 상거래와 달리 매출세금계산서 대부분이 매입세금계산서보다 빨리 발급되었고, 일부 매입처들의 경우 단기간에 고액의 매출액이 발생한 사실 등이 확인되었으며, 대부분의 거래처들이 매출거래 관련증빙을 제출하였으나 이는 전체 거래 물량 중 일부에 불과하여 실제 거래물량이 확인되지 아니한다는 이유 등으로 전액 가공으로 확정된 이상, 실질거래로 보기 어렵다.

3. 또한 쟁점거래처는 실거래를 주장하면서 아래와 같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쟁점거래처의 주요 매입처는 모두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을 발행하는 업체이고, 쟁점거래처는 매입 없이 매출세금계산서를 선발행하고 선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에 대한 증빙으로 무자료 의제매입 및 가공매입세금계산서 수취를 통해 매출을 맞추려하였고, 실거래 증빙으로 제출한 계량사진 및 금융증빙도 조작한 사실이 확인되거나 실물 거래흐름과 장부상 거래흐름이 일치하지 않아 해당 거래 전액이 가공거래로 확정되어 모두 기각되었다. (나) 세금계산서, 계근표, 계근사진 등은 정상매출을 위장하기 위해 조작된 증빙이다.

1. OOO과의 거래

  • 가) 청구법인이 실거래라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계량증명서를 검토한 결과, OOO에서 총 4건의 거래 중 2015.6.4. 거래분에 대해서는 OOO이 중량을 측정하여 작성한 계량증명서는 없고, 청구법인의 영업 및 물품 납품 등을 담당한 OOO은 매입처에서 측정한 중량을 재측정하는 경우에는 계량증명서를 재발행하는 경우가 없다고 진술하였음에도 2015.7.16, 2015.8.13, 2015.9.16. 거래분의 경우에는 OOO에서 중량을 측정한 계량증명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이 다시 중량을 측정하여 계량증명서를 수기로 작성한 사실이 확인된다.
  • 나) 또한 청구법인의 매출분 전자세금계산서와 매입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시간을 비교 대사한 바, 아래와 같이 OOO이 청구법인에 교부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시간이 청구법인이 매출처인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와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에 발행한 시간보다 늦은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으로 볼 때 무자료 매입분을 정상 거래로 위장하기 위하여 OOO으로부터 거짓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판단된다.

2. OOO과의 거래: 매입처인 OOO이 청구법인에 교부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시간이 청구법인이 매출처인 OOO에 발행한 시간보다 늦은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으로 볼 때 무자료 매입분을 정상 거래로 위장하기 위하여 OOO으로부터 거짓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판단된다.

3. OOO과의 거래: 매입처인 OOO이 청구법인에 교부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시간이 청구법인이 매출처인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에 발행한 시간보다 늦은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으로 볼 때 무자료 매입분을 정상 거래로 위장하기 위하여 OOO으로부터 거짓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판단된다.

4. OOO과의 거래: 거래명세표 및 계량증명서 검토 결과 2016.12.5., 2016.12.15. 거래분의 거래명세표 품목은 “A동”인데 계량증명서 품목은 “밀베리”로 상이하게 기재되어 있고, 2016.12.13. 거래분의 거래명세표 중량은 “OOO㎏”인데, 계량증명서 중량은 “OOO㎏”이고 2016.12.15. 거래명세표 중량은 “OOO㎏”인데 계량증명서 중량은 “OOO㎏”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아래와 같이 매입처인 OOO이 청구법인에 교부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시간이 청구법인이 매출처인 OOO에 발행한 시간보다 늦은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으로 볼 때 무자료 매입분을 정상 거래로 위장하기 위하여 OOO으로부터 거짓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판단된다.

5. OOO과의 거래: 2014.11.10. 거래분의 경우 계량증명서상 OOO이 상차한 날짜는 2014.11.10. 인데 청구법인이 제시한 계량증명서상 상차한 날짜는 2014.11.30.로 기재되어 있고,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거래량은 OOO㎏인데 계량증명서에 기재된 중량은 OOO은 OOO㎏, 청구법인은 OOO㎏으로 서로 상이한 점, 2014.11.12. 거래분의 경우 OOO이 상차한 시간은 16:57인데 청구법인이 측정한 시간은 15:56으로 매입처인 OOO의 계량시간보다 청구법인에서 계량한 시간이 더 빠른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법인은 2014.11.10. 거래분과 2014.11.12. 거래분에 대한 계량증명서 등을 제출하지 않은 점, OOO이 청구법인에 교부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시간이 청구법인이 매출처인 OOO에 발행한 시간보다 늦은 사실이 확인되는 등으로 볼 때 무자료 매입분을 정상 거래로 위장하기 위하여 OOO으로부터 거짓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청구법인은 2020.8.6. 매입자납부특례 과오납금 환급처리 관련하여 경정청구를 하였는바, 이는 청구법인 스스로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을 인정하는 것이다.

1. 청구법인은 2020.6.1. 고지된 세액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9 제1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의6 제1항에 규정에 의하여 만들어진 국세청의 매입자납부특례 과오납금 환급처리지침(2018.1.25. 국세청 부가가치세과)에 따라, 매입자납부특례 전용계좌를 통하여 과오납한 금액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하였다. 하지만 청구법인이 요청한 매입자납부특례 과오납금 환급은 가공매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을 매입자납부특례 기납부세액에 가산하여 공제하고 초과금액은 환급하도록 한 것이다.

2. 청구법인은 심판청구를 통해 모든 거래가 정상이라고 주장하면서도, 매입자납부특례 규정을 들어 가공매입에 대한 과오납금의 환급을 경정청구하는 모순된 입장을 취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와 전에 사업자등록증, 명함 등을 받아 정상적인 사업자임을 확인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청구법인이 제시한 서류는 모두 실거래를 가장한 명목상의 거래형식을 빌린 것에 불과하고, 쟁점거래처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서 쟁점거래처가 위장사업자가 아닌지에 관하여 의심을 가질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임에도 형식적인 서류만을 신뢰하고 이에 대하여 확인하지 않았으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② (예비적 청구)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률 (1)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60조(가산세)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공급가액(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 등에 적힌 금액을 말한다)의 2퍼센트를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제46조 제3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이하 “세금계산서 등”이라 한다)을 발급한 경우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3.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 또는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한 경우

4.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받은 경우

(2) 법인세법 제76조(가산세) ⑤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이 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16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증명서류를 받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증명서류를 받은 경우에는 같은 항 단서를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받지 아니한 금액 또는 사실과 다르게 받은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9(스크랩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하 "스크랩등"이라 한다)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으려는 사업자 또는 수입하려는 사업자(이하 "스크랩등사업자"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스크랩등 거래계좌(이하 "스크랩등 거래계좌"라 한다)를 개설하여야 한다.

2. 구리가 포함된 합금의 웨이스트 및 스크랩으로서 구리함유량이 100분의 40 이상인 물품

② 스크랩등 사업자가 스크랩등을 다른 스크랩등 사업자에게 공급하였을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1조 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지 아니한다.

③ 스크랩등사업자가 스크랩등을 다른 스크랩등사업자로부터 공급받았을 때에는 그 공급을 받은 때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때에 스크랩등 거래계좌를 사용하여 제1호의 금액은 스크랩등을 공급한 사업자에게, 제2호의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입금하여야 한다.

1. 스크랩등의 가액

2.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에 따른 과세표준에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부가가치세액"이라 한다)

④ 스크랩등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 제50조 에도 불구하고 스크랩등 거래계좌를 사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⑤ 스크랩등을 공급받은 스크랩등 사업자가 제3항 제2호에 따라 부가가치세액을 입금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스크랩등을 공급한 스크랩등 사업자에게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적힌 세액은부가가치세법제38조에도 불구하고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⑥ 제3항에 따라 스크랩등 거래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스크랩등의 가액을 결제받은 경우에는 해당 스크랩등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스크랩등 사업자에게 제품가액의 100분의 10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⑧ 제3항에 따라 공급받은 자가 입금한 부가가치세액은 스크랩등을 공급한 스크랩등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 가산한다.

⑨ 관할 세무서장은 해당 예정신고기간 및 확정신고기간 중 스크랩등의 매출액이 스크랩등의 매입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에는 환급을 보류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체납이나 포탈 등의 우려가 적다고 인정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⑪ 제3항에 따라 공급받은 자가 입금한 부가가치세액 중 잘못 납부하거나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은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항 에도 불구하고 공급받은 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부가가치세 조사결과, 청구법인이 2014년 제1기∼2016년 제2기에 쟁점거래처를 비롯한 43개업체로부터 OOO원의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았는바, 주요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쟁점거래처>

□ OOO

□ OOO

□ OOO

□ OOO

□ OOO <OOO 등 38개 업체> (2)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와 정상적으로 폐동 거래를 하였고, 최초 거래시, 거래처 현장방문시, 물건 입고시 평균 이상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며, 쟁점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 거래계좌 신고서, 임대차계약서, 대표자 명함, 납세사실증명,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장 사진, 상하차 사진, 운전자 확인서, 계량확인서, 세금계산서 등을 증빙으로 제출하였다(그 외 거래처에 대한 거래증빙은 별도로 제출하지 않았으나 같은 취지라고 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쟁점①·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내용에 불구하고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킨다고 할 것인바, 쟁점거래처는 세무조사 및 심판청구 단계에서 매입 없이 매출세금계산서만 발행한 위장사업자(일명 자료상)로 확인되었으므로 자기 소유의 폐동(구리 스크랩)을 청구법인에게 공급한 사실이 새롭게 밝혀지지 않는 이상, 쟁점거래처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밖에 없고, 제출된 자료의 내용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다고 하겠다. (나) 다음으로, 재화의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하였음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으며, 그와 같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그것을 주장하는 공급받는 자가 입증하여야 하는바, 이 때 세금계산서의 발행 및 교부 경위, 공급받은 재화의 규모 및 시세, 당해 재화가 공급된 구체적인 경로 및 당해 업계의 거래관행 등에 비추어 실제 공급자가 누구인지, 세금계산서의 명의상 공급자가 자료상은 아닌지에 관하여 공급받는 자가 의심을 가질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었을 경우, 그 공급받는 자가 명의상 공급자의 사업장 소재지나 사업시설 또는 공급받는 재화의 유통경로 등을 실제로 확인하지 않고 공급자의 사업자등록증 등을 확인한 것만으로는 실제 공급자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인데,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 등을 확인하고 거래를 시작한 사실, 매입 거래시 계량증명서 및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그 거래대금을 매입처 명의 계좌로 송금한 사실 등은 인정할 수 있으나, 동 사실만으로는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폐동을 매입하면서 쟁점거래처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것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쟁점거래처는 자료상으로 확인되었으므로 거래당시 쟁점거래처가 실제 공급자가 아닐지도 모른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었음을 배제할 수 없고, 따라서 그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청구법인에게 과실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다) 마지막으로, 세무조사 결과에 의하면 OOO 등 38개업체와의 거래 또한 비정상적으로 나타나는바, 청구법인은 정상적으로 거래하였다고 주장할 뿐 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달리 볼 이유는 없다고 하겠다. (라)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 등으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부가가치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