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주식 거래의 경우 선행거래와 거래 시기에 있어 별 차이가 없고, 매도자와 주식발행법인, 거래단가가 동일하며, 콜옵션의 여부만 다를 뿐 거래조건도 유사하므로 비특수관계자 간에 이루어진 거래라 하여 달리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쟁점주식 거래의 경우 선행거래와 거래 시기에 있어 별 차이가 없고, 매도자와 주식발행법인, 거래단가가 동일하며, 콜옵션의 여부만 다를 뿐 거래조건도 유사하므로 비특수관계자 간에 이루어진 거래라 하여 달리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법인의 쟁점주식 매입가액인 1주당 OOO원은 법인세법상 시가로서 정상가액의 범위 내에 있는바 의제기부금 요건 중 ‘고가매입’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다. (가) 법인세법 시행령에서는 ‘시가’란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 그 가격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판례는 법인세법 제52조 의 시가라고 함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말하는 것(대법원 1997.11.14. 선고 97누195 판결 참조)이며, 두 자산이 모두 조건, 이용 상태, 효용성 등 여러 가지 가격형성요인이 거의 유사한 사정 등이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행거래에서 결정된 가격은 제3자와 사이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상당액이라고 할 것이고, 이를 저가양도 또는 고가양수의 기준시가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대법원 2004.1.16. 선고 2003두4041 판결)할 것이다. (나) 청구법인은 2010년 중 AAA로부터 유-aaa의 출자지분에 대한 투자를 제안 받고 해당 투자의 수익성과 위험성을 검토한 후 쟁점주식을 매입하기로 결정한바, 청구법인이 유-aaa의 출자지분에 투자하는 경우 ① 유-aaa가 종속회사인 주식회사 AAA(이하 “주-AAA”이라 한다)를 통해 투자하고 있는 주식회사 BBB(이하 “주-BBB”이라 한다)가 미국 뉴욕증권거래소(NYSE)시장 혹은 나스닥 상장에 성공하는 경우에는 높은 투자수익을 얻을 수 있고, ② 설령 주-BBB가 위 해외증권시장 상장에 성공하지 못하더라도 상당한 이자수익이 보장된다는 점에서 청구법인은 쟁점주식을 수익성이 충분하고 위험성이 낮은 매력적인 투자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청구법인의 유-aaa 지분매입 조건> OOO 청구법인이 쟁점주식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인 2010.5.24. AAA는 유-aaa 지분을 CCC 주식회사 계열사들이 출자한 OOO에게 매도(이하 “선행거래”라 한다)하였는데, 상기 양수인들은 OOO와 OOO에 의뢰하여 제공받은 주-BBB의 투자가치 및 유-aaa 지분가치 평가결과를 고려하여 1주당 매입가액을 OOO원으로 정하였고, 선행거래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 거래로서, 청구법인의 경우와 거래의 목적물, 상대방, 조건 등의 가격형성 요인이 아래 <표1>과 같이 유사한바, 상기 매입가액은 시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표1> 선행거래와 쟁점주식거래의 비교표 OOO 또한 청구법인은 매입가액 결정시 선행거래뿐만 아니라, OOO에 의뢰하여 평가받은 유-aaa 지분가치(1주당 OOO원)도 고려하였는데, OOO의 평가액 역시 쟁점주식의 시가(1주당 OOO원)의 100분의 30을 더한 범위 내에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경우 고가매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2) 청구법인의 쟁점주식거래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의제기부금 요건 중 ‘정당한 사유’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거래과정에서 AAA에게 분여된 이익은 없다. (가) 정당한 사유 요건 충족여부 판단기준은 청구법인의 입장에서 판단하여야 한다. 구 법인세법 제2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는 법인이 자산을 고가매입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 해당 거래를 통해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기부금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판례는 ‘정당한 사유’란 특정한 거래가격을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절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가격으로 믿을 만한 합리적인 사유 또는 양도인이 그 거래가격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 비정상적이었다고 볼 수 없는 객관적인 사유를 의미한다고 판시한바(서울고등법원 2016.5.4. 선고 2015누53222 판결 참조), 정당한 사유 요건 충족여부는 자산을 매입한 청구법인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법원도 과세요건인 ‘정당한 사유’의 충족 여부는 양도자가 아닌 양수자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으므로(서울고등법원 2016.5.4. 선고 2015누53222 판결, 대법원 2013.8.23. 선고 2013두5081 판결 등) ① 청구법인에게 쟁점주식 매입가액을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절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가격이라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거나, ② 쟁점주식 매입이 합리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 판단했을 때 비정상적인 것이 아니라면, 그 거래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나) 청구법인에게는 쟁점주식 매입가액인 1주당 OOO원이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절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가격이라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법인은 선행거래의 매매사례가액을 기초로 쟁점주식의 매입가액을 결정하였는데, 위 매매사례가액은 외부 평가기관인 OOO과 OOO가 분석한 유-aaa와 주-BBB의 시장가치 평가 자료를 기초로 하여 결정된 것으로 해당 자료에서 OOO과 OOO는 유-aaa가 주-AAA를 통해 투자하고 있는 주-BBB의 회사가치를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하여 상세하게 분석한 후 유-aaa와 주-BBB의 기업가치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평가하였던바, 청구법인 입장에서는 이러한 매매사례가액이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절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가격이라고 믿을 수밖에 없었다. 구체적으로 OOO는 주-BBB가 ① 오프라인, 온라인 및 출판 컨텐츠를 아우르는 플랫폼을 소유하고 있다는 점, ② 국내 사교육시장의 선두기업으로서 OOO 등 인지도가 높은 출판 브랜드를 소유하고 있다는 점, ③ 유-aaa 및 주-AAA가 투자하고 있는 관계회사를 통해 기술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는 점, ④ 과거의 활발한 R&D 투자가 수익창출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되고 미국, 중국 등으로의 해외증권시장 진출 계획 또한 성장의 기회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하여 분석하였고 그 결과 주식회사 BBB의 기업가치가 저평가(“OOO is Significantly Underlevered”) 되어 있어 투자 매력이 상당하다고 평가한바, 이러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결정된 매매사례가액은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절하게 반영되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다) 청구법인은 쟁점주식거래를 통하여 손실을 부담할 가능성이 없는바, 쟁점주식거래에 정당한 사유가 있고, 이 과정에서 AAA에게 분여된 이익은 없다. 청구법인이 유-aaa의 지분에 투자하는 경우 출자지분 매매계약서에서 정한 특약 조건에 의해 ① 주-BBB가 나스닥 등 해외증권시장 상장에 성공하는 경우에는 높은 투자수익이 보장(위 매매계약서 제6조 제1항 및 제3항)되고, ② 설령 주-BBB가 해외증권시장 상장에 성공하지 못하더라도 연 10%의 이자수익이 보장(위 매매계약서 제6조 제2항)된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주식거래는 수익성이 충분하고 위험성은 낮은 매력적인 투자이다. 또한 실제로 청구법인은 2011.12.31.까지 주-BBB의 해외증권시장 상장이 이뤄지지 않자 2015.6.18. AAA에게 쟁점주식 매수청구권을 행사하여 쟁점주식을 다시 환매하면서 상당한 이자수익을 실현하였고, 2017.6.19. 환매대가를 모두 지급받은바, 최종적으로 쟁점주식 관련 거래를 통하여 회수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연 10% 이자상당액인 OOO원이라는 상당한 이자수익을 실현하는 등 AAA에게 분여된 이익은 없다.
(1) 이 건 경정청구는 청구법인이 2010년 고가매입한 쟁점주식과 관련한 것으로, 이에 대한 불복청구는 해당 소득처분 사업연도(2010년)를 기준으로 기산해야 한다. 청구법인은 2015.9.23. 조사결과 통지, 2016.1.7. 과세전적부심사 불채택결정 이후 2015사업년도 법인세 신고시 청구법인이 조사청의 조사결과를 수용하여 손금불산입 신고한 후 불복제기가 없었던바 2020년에 와서야 2010년의 쟁점주식 매입이 고가매입이 아니라고 부인하며 경정청구를 제기한 것은 불복기한이 경과하여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2) 선행거래와 쟁점주식거래 당시 유-aaa 1주당 거래가액인 OOO원은 유-aaa의 객관적인 기업가치를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그 평가액의 부적정성 등에 비추어 볼 때 객관성과 합리성을 갖춘 적정한 시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주식거래가 비특수관계인 간 자유롭게 이루어전 거래로서 그 거래가액은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시가에 해당하고, 청구법인이 AAA에게 이익을 분여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바 합리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 비정상적 거래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유-aaa 1주당 거래가액인 OOO원은 회계법인이 현금흐름할인법(DCF)에 따라 평가한 것으로서 이를 시가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이루어진 거래라는 요건 외 이에 대한 회계법인의 평가 등에 관한 종합적 검토가 필요하다. (나) 비상장주식 가치의 평가방법에 따른 시가 판단에 관하여 판례는 비상장주식을 거래한 경우에 있어서 그 시가는 그에 관한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의 실례가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격을 시가로 보아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할 것이나, 거래사례가 없는 경우에는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여러 가지 평가방법들을 고려하되 그러한 평가방법을 규정한 관련 법규들은 각 그 제정 목적에 따라 서로 상이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어느 한 가지 평가방법이 항상 적용되어야 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거래 당시 당해 비상장법인 및 거래당사자의 상황, 당해 업종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였다(대법원 2005.4.29. 선고 2005도856 판결 등 참조). (다) 선행거래와 관련하여 유-aaa 주식 고가매입에 따른 업무상 배임이 문제된 형사판결문(대법원 OOO 판결)을 살펴보면, 법원은 유-aaa의 기업가치평가를 담당한 OOO의 공인회계사 BBB가 검찰에 제출한 진술서에서 의뢰인이 제시한 예상 매출 추정치를 사용하였고, 과거 데이터에 대해서는 감사보고서 등과 비교하여 검토하는 작업을 하지 못하였으며, 향후 추정에 대하여는 매도자가 작성한 가정이나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인 것으로서 평가자로서의 판단은 반영되지 않았다고 하였고, 비합리적인 매출 추정 내지 손익 전망을 제공하여 회계법인으로 하여금 이에 대한 아무런 검증을 거치지 않은 채 형식적인 기업가치평가액을 제공받는 방법으로 정당한 거래인 듯한 외관을 갖추려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적어도 유-aaa의 객관적인 기업가치는 CCC 등이 거래하였던 매매대금(1주당 OOO원)에는 미치지 못하였다고 판시하면서 피고인 CCC에 대하여 유-aaa의 주식 고가매입에 따른 업무상 배임죄의 성립을 인정한 바 있다. 또한 위 형사판결에서는 ① 주식매매거래를 할 당시 유-aaa는 2008년을 제외하고 자본금이나 매출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 상당한 규모의 영업손실과 당기 순손실을 나타내고 있었고 일부 연도의 경우 전체 매출액이 직원급여에도 미치지 못하였던 점, ② 장래의 매출 또는 수익에 대한 객관적 전망이 그리 밝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OOO의 공인회계사 BBB가 다시 계산한 기업가치도 거래가액에 미치지 못하는 점, ④ 유-aaa는 AAA가 68.95%의 지분을 보유하면서 CCC 등 5명의 주주가 전체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데 불과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CCC가 오로지 자금수요를 충당하기 위한 목적으로 유-aaa의 주식을 거래하였고, 그 매매대금을 피고인 CCC의 필요자금의 액수에 맞추어 미리 결정하였다고 보았다. (라) 위의 내용과 같이 합리적 시가를 평가하는 기준에 관한 판례의 기본 입장, CCC의 배임죄를 인정한 개별 판례에서 드러난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유-aaa에 대한 객관적인 기업가치평가의 부적정성, 필요자금 충당을 위한 거래에 있어 매매가액 산정의 부적정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에 있어 회계법인들이 유-aaa 주식의 1주당 가액을 OOO원으로 평가한 것은 부적정한 것이고, 더욱이 위 형사 판결문에서도 “OOO이 2010.11.24. 작성한 주식가치평가의견서는 청구법인의 주식매입과 관련하여 작성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인 청구법인은 주식가치평가 결과가 나오기도 전인 2010.11.23. 주식매입을 의결할 정도로 애초부터 형식적인 차원에서 평가를 의뢰한 것에 불과하고, 청구법인 대표이사 DDD가 AAA가 1주당 OOO원에 사달라는 제안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DDD는 CCC, AAA와 친구사이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법인이 유-aaa 주식을 1주당 OOO원에 매수 사실은 객관적인 거래사례에 해당한다고 보이지 아니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마) 추가하여 OOO 상장사인 청구법인이 목적사업과 무관한 이자수익을 목적으로 OOO원이라는 거액의 자금을 대여하면서도 이사회 회의록에는 투자목적이나 필요성, 원금회수방안 등에 대한 언급 없이 단순히 투자주식과 금액만 기재되어 있고 기타 세부사항은 대표이사 DDD에게 위임하고 있는 점, AAA에게 거액의 자금을 대여하면서도 담보 요구도 없었고 이후에도 채권확보를 위한 어떠한 노력도 없었던 점, 청구법인은 2010년 12월말 현재 감사보고서에서 쟁점주식의 순자산가액을 OOO원으로 평가하여 쟁점거래 이후 1달 여 만에 OOO원의 평가손실이 발생한 점(다만, 공정가액을 측정할 수 없어 장부가액은 취득원가로 계상함), 상증법상 쟁점주식 1주당 평가액 OOO원과 실제 거래가액 OOO원의 차이가 너무 큰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주식거래는 정상적인 거래로 볼 수 없다.
(3) 청구법인은 2015.6.18. 풋옵션을 행사하여 AAA로부터 원금에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수령한바 어떠한 이익도 AAA에게 분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위 풋옵션 행사일자는 풋옵션 행사조건이 성취된 2011.12.31.로부터 3년 반이나 지나고 더군다나 세무조사가 진행 중이던 시점으로, 청구법인이 풋옵션을 행사하면서 매매대금의 수수도 없이 바로 금전소비대차약정을 맺은 점 등으로 볼 때 그 진정성이 의심스럽다. 또한 AAA는 쟁점거래 당시나 현재도 본인 소유의 유-aaa 주식 외에 자금 능력이 전혀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친구 CCC로부터 2012∼2013년 중 차입한 OOO원, 학원장 EEE 등으로부터 2008년에 차입한 금액 중 미상환액 OOO원 등에 대해서도 이자는 커녕 원금도 상환하지 못한 상태이므로 청구법인이 과연 AAA로부터 쟁점주식 매각대금을 실제 수령할 수 있을지 불투명한 상태이다(만약 청구법인이 쟁점주식 매각대금을 받지 못한다면 대손금으로 손금처리하게 될 것임).
①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② 청구법인의 쟁점주식매입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35조 의 자산의 고가매입에 따른 기부금 의제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2) 법인세법(2010.7.1. 법률 제98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기부금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중 사회복지ㆍ문화ㆍ예술ㆍ교육ㆍ종교ㆍ자선ㆍ학술등 공익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하 “指定寄附金”이라 한다)중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100분의 5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이 條에서 “損金算入限度額”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금액과 지정기부금외의 기부금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당해 사업년도의 소득금액(제44조, 제46조 및 제46조의5에 따른 양도손익은 제외하고 제2항에 따른 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되는 기부금과 제1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의 합계액 (3) 법인세법 시행령 제35조(기부금의 범위) 법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은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법인이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외의 자에게 당해 법인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재산적 증여의 가액
2. 법인이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외의 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거나 정상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함으로써 그 차액 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 이 경우 정상가액은 시가에 시가의 100분의 30을 가산하거나 100분의 30을 차감한 범위안의 가액으로 한다.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①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
②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등을 제외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내지 제39조의2 및 동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2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57조 제1항·제2항의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 “직전 6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은 이를 각각 “직전 6월”로 본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시가)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처분청 및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나타난 쟁점주식 등의 거래 경위 등은 다음과 같다. (가) 선행거래의 경위 등을 살펴보면, AAA는 2010.5.24.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유-aaa 주식 중 OOO주를 CCC 계열사들이 출자한 OOO에 각각 OOO원, OOO원에 양도(1주당 OOO원)하였는바, 동 주식의 매매계약서에는 2011.12.31.까지 유-aaa의 자회사 중 하나인 주-BBB(유-aaa의 대표이사인 FFF가 운영하는 회사임)이 해외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않는 경우, OOO이 위 유-aaa 주식을 다시 AAA에게 양도할 수 있는 풋옵션과 AAA가 위 주식을 2010.5.24.부터 1년 간 다시 양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콜옵션을 부여하기로 한 약정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쟁점거래의 경위를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2010.11.24. 쟁점주식을 AAA로부터 OOO원에 양수(1주당 OOO원)하였는바, 매매계약서에는 2011.12.31.까지 주-BBB가 해외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않는 경우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AAA에게 양도할 수 있는 풋옵션을 부여하기로 하는 약정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난다. <표2> 선행거래 및 쟁점주식거래 주식매매계약서상 옵션 내용 OOO (다) AAA는 쟁점주식거래 후 2011.2.28.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주식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라) 청구법인이 제출한 매수청구권 행사 통지서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5.6.18. 쟁점주식을 AAA에게 재양도(풋옵션 행사)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법인과 AAA 사이에 2015.6.19. 체결된 금전소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2015.6.18.자 쟁점주식의 양도와 관련하여 매매대금 OOO원 중 OOO원(매매대금 중 당일 지금한 OOO원과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한 원천징수금액 상당액 OOO원을 제외한 금액)을 2016.6.19.과 2017.6.19. 각각 분할하여 지급(이자율 연 6.9% 적용)하기로 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조사청이 2015년 9월 작성한 유-aaa에 대한 주식변동 실지조사 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조사청은 2014.12.15.∼2015.9.11. 기간 동안 유-aaa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여 선행거래 등은 특수관계 없는 자 간에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이루어진 고가양도(1주당 시가 OOO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상증법 제35조 제2항에 따라 시가와 양도가액의 차액에서 OOO원을 차감한 가액을 AAA가 OOO의 출자자(OOO는 증여가액 OOO원 미달로 계산에서 제외)인 DDD 주식회사와 CCC 주식회사, 청구법인 등으로부터 증여(DDD 주식회사 OOO원, CCC 주식회사 OOO원, 청구법인 OOO원)받은 것으로 하여 동 조사사항을 처분청에 통보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유-aaa는 2000년 5월 설립된 이래 기업컨설팅업을 영위해 온 법인으로 2009년 12월경 주식회사에서 유한회사로 회사형태를 변경하였는바, 유-aaa의 주식변동상황명세서에 나타난 2010∼2011사업연도 주주변동 현황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유-aaa의 주식변동상황명세서 (단위: 주, %) OOO
(4) 청구법인은 2020.3.30. 쟁점주식거래는 의제기부금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2015사업연도 및 2016사업연도 법인세 각 OOO원, OOO원에 대한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해당 경정청구는 당초 조사청의 세무조사결과 통지(2015.9.23.)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2015.10.26. 제기하였으나 불채택 결정된 과세전적부심사(2016.1.7. 2015서0233)의 쟁점과 동일한 내용으로, 이후 추가로 확인된 사실관계 등이 없어 당초 처분이 정당하다는 사유로 2020.5.27. 이를 거부하였다.
(5) 유-aaa 주식의 고가양수도 거래(선행거래)와 관련하여 CCC의 업무상 배임이 문제된 형사판결문(OOO 판결 등)에 나타난 주요 인정 사실은 다음과 같다. (가) 유-aaa 주식의 1주당 가액 대략적으로 OOO원은 2010.5.24. 거래에 앞서 2010년 4월 중에 피고인 GGG와 CCC, AAA 사이에서 결정된 것이라고 보았다(243∼246페이지). (나) 선행거래 당시 유-aaa 주식에 대한 평가를 OOO에게 의뢰한 것은 정당한 거래인 듯한 외관을 갖추기 위한 구색 맞추기용으로 보면서 그 사유로 유-aaa의 초안에 이미 매입대상 지분비율과 그 가액이 명기되어 있어 주식가격이 가격산출 결과가 나오기 이전에 이미 결정되어 있었던 점, 2010.5.3. 평가를 의뢰받아 2010.5.14. 평가보고서를 완성하였는데, 초안은 2010.5.14. 이전에 나왔을 수밖에 없으므로 길어야 열흘 정도 걸린 셈이고, 주-BBB의 재무추정치가 담긴 엑셀자료는 2010.5.10.경에 작성된 것으로 보여 실제 평가기간은 열흘보다도 훨씬 단기간일 것으로 보여지는 점, 평가를 EV/EBITDA Multiple방식으로 할 것을 주문하면서 주-BBB의 EBITDA와 현금흐름이 계산되어 있는 엑셀자료를 건네준 점으로 보아 주식가치 계산 수치가 이미 예견되어 있었다고 보이는 점, 검찰에서 “OOO에 평가의뢰를 한 이유가 구색 맞추기로 회계법인 평가를 받아놓자고 이야기가 된 것이다.”라고 진술한 점, OOO의 조합규약은 출자금의 20% 이상의 자금을 한 곳에 투자하지 못하도록 하면서 20% 이상을 투자할 경우 조합원의 특별 결의를 얻도록 하고 있는데, 출자금의 88%에 해당하는 OOO원을 주요투자 대상도 아닌 업종의 회사에 투자하면서도 유한책임조합원인 OOO과 전혀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 등을 제시하였다(259∼262페이지). (다) 피고인 CCC와 GGG는 공모하여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인 대표이사로서의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오로지 피고인 CCC와 AAA에게 현금을 마련해 줄 목적으로 피해 펀드들이 투자를 할 아무런 경영상 필요도 없고 환금하기도 어려운 비상장사인 유-aaa 지분 매수 대금으로 피해 조합인 OOO 자금 OOO원과 OOO 자금 OOO원을 지급함으로써 피고인 CCC와 AAA에게 유-aaa 지분에 대한 적정가액과의 차액인 액수 불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게 하고, 피해 조합인 OOO에 각 액수 불상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고 판단하였다(320∼321페이지). (라) OOO 외에 다른 회계법인들이 평가한 주식발행법인의 주식가치 관련 사항을 보면, OOO은 2010.11.24.자 ‘주식발행법인의 주식가치평가의견서’에서 유-aaa 주식의 가치를 OOO원(1주당 OOO원)으로 평가하였는바, OOO의 위 평가의견서는 OOO의 보고서를 상당 부분 그대로 활용한 것에 지나지 않아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평가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청구법인은 쟁점주식 매입과 관련하여 위 평가의견서를 의뢰하였음에도 평가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주식매입을 의결할 정도로 애초부터 형식적인 차원에서 평가를 의뢰한 것에 불과하며, 청구법인 대표이사 DDD가 ‘AAA가 1주당 OOO원에 사달라고 제안을 하였다’라고 검찰에서 진술한 점, DDD는 피고인 CCC와 AAA와 친구인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거래가 유-aaa 주식의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였다.(266∼267페이지).
(6) 청구법인은 주-BBB의 해외증권시장 상장이 무산되자 AAA에게 풋옵션을 행사하여 원금을 회수하고 상당한 이자수익을 실현하는 등 AAA에게 이익을 분여한바 없다고 주장하며 ‘출자지분 매매계약서’, ‘매수청구권 이행확약서’, ‘매수청구권 행사 통지서’ 등을 제시하고 있는바,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출자지분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1좌당 매매가격은 OOO원이고, AAA는 청구법인의 성명 주소와 그 목적이 되는 출자좌수를 유-aaa 사원명부에 기재하며, 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제1조 제5항, 제6항), 2011.12.31. 이전까지 주-BBB이 해외증권시장에 상장을 하지 못하는 경우, 청구법인은 AAA에게 본 계약 제1조의 출자지분을 매도할 수 있는 권리(매수청구권)가 있음을 AAA는 인정한다(제6조 제2항)고 기재되어 있다. (나) ‘매수청구권 이행 확약서’에 의하면, AAA는 2013.12.30. 상기 매매계약서 제6조 제2항의 특약사항에 따라 2012.1.1.자로 청구법인의 매수청구권이 효력이 발생하였음을 인지하였고, 청구법인이 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매매대금 및 매매대금의 연 10%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것이라고 확인하였다(확인자: AAA, 연대보증인: 주-AAA) (다) ‘매수청구권 행사 통지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출자지분 매매계약 제6조 제2항의 기재사유 발생을 원인으로 본 통지서 수령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위 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른 매매대금(원금 OOO원 및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지급일까지 연 10%의 비율에 의한 이자의 합계액)을 지급하여 줄 것으로 청구하는 행사통지서를 2015.6.18. AAA에게 발송한 것으로 나타나며, 이와 관련하여 2015.6.19. AAA(차주)와 청구법인(대주)은 주-AAA를 연대보증인으로 두고,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금전소비대차계약서(2015.6.19.)에 의하면, 동 계약은 청구법인의 풋옵션 행사에 따라 AAA가 지급하여야 하는 매매대금(OOO원)과 관련한 계약이고, 본 계약 체결로 청구인은 매매대금 지급의무를 면하는 대신 대여금 총 OOO원(계약일 지급액 OOO원, 비영업대금 이익에 대한 원천징수금액 OOO원을 제외)의 상환의무를 부담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본 건 대여금에 대한 이자율은 연 6.9%로 원금과 함께 상환하여야 하고, 상환일 및 상환대금은 2016.6.19.(1회차) OOO원, 2017.6.19.(2회차)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법인이 제출한 이자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위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른 이자상당액(1회차 OOO원, 2회차 OOO원)을 아래 <표4>와 같이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표4> 청구법인이 제출한 이자수익 원천징수 영수증(소득자 보관용) (단위: 원) OOO
(7) 청구법인은 풋옵션 행사에 따라 위 <표4>의 이자와 함께 원금을 상환한 받은 사실도 확인된다고 주장하며 아래 <표5>와 같이 합계 OOO원의 OOO 거래내역 확인증(계좌번호 OOO) 11매와 전산상의 전표입력(계정별원장) 화면사진을 제출하였다. <표5> 청구법인 명의 OOO 계좌의 거래내역 확인증 (단위: 원) OOO
(8) 2015년 조사청의 이 건 세무조사 결과, 쟁점주식의 취득가액과 조사청의 보충적 평가액과의 차액(OOO원 상당액)을 비지정기부금으로 보아 해당 금액을 청구법인에게 손금불산입(기타사외유출) 하였으나 관련하여 동 금액 상당액을 손금산입(△유보)산입 하는 세무조정이 있어 당해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과 손익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여 관련하여 과세된 법인세는 없다는 사실, 청구법인이 2015·2016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한 경정청구를 경정청구 기한 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적법하게 거쳤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도 이견이 없다.
(9)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0년 거래된 쟁점주식에 대하여 고가매입으로 보아 소득처분한 2015년 당시에는 불복하지 아니하였다가, 2020년에 이르러 이러한 소득처분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며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한을 도과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는 의견이나, 2015년 이 건 세무조사 당시 쟁점주식의 취득가액과 조사청의 보충적 평가액과의 차액(OOO원 상당액)을 비지정기부금으로 보아 해당 금액을 손금불산입(기타사외유출), 같은 금액의 손금산입(△유보)하는 세무조정이 따를 수밖에 없었고, 그에 따라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이 변동된바 없으므로 당시 청구법인으로서는 볼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점, 이후 쟁점주식 양도에 따르는 양도차익의 산정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에게 그 부인의 효과가 나타나는 시점에 이르러 다툴 기회가 있다고 할 것(조심 2015중5884, 2016.3.7. 같은 뜻임)인 점, 청구법인은 2015·2016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한 경정청구를 기한 내에 적법하게 거쳤고, 그 거부처분에 대하여 90일 이내에 적법하게 심판청구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주식 매입가액이 법인세법상 시가에 해당하고 그 거래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선행거래와 관련하여 CCC의 배임이 문제된 형사사건 판결에서 OOO이 유-aaa의 주식을 매입할 만한 펀드 운용상의 필요성이 존재하지 않았고, 선행사건의 유-aaa 주식거래가 CCC가 필요로 하는 자금조달을 목적으로 이루어졌으며, 매매대금 등 계약조건이 CCC 및 AAA 등의 사이에서 임의로 결정되었고, OOO이 가격협상을 한 사실이 없으며, OOO 등에 의뢰한 주식가치평가가 정당한 거래인 듯 한 외관을 갖추기 위한 것에 해당한다고 보아 선행거래의 유-aaa 주식거래가 경영상의 판단에 따른 정상적인 행위라고 보지 않은 점, 기타 회계법인들이 평가한 유-aaa 주식가치 관련 사항이 의뢰인측이 제시한 사업계획이나 재무수치에 대한 검증 없이 재무수치나 평가결과를 산출한 사실에서 주식의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감정가액으로 볼 수 없다고 인정한 점, 쟁점주식 거래의 경우 선행거래와 거래 시기에 있어 별 차이가 없고, 매도자와 주식발행법인, 거래단가가 동일하며, 콜옵션의 여부만 다를 뿐 거래조건도 유사하므로 비특수관계자 간에 이루어진 거래라 하여 달리 보기 어려운 점(OOO)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