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청구인을 국내거주자로보고, 청구인이 양도한 외국 부동산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0-중-7868 선고일 2022.12.14

청구인의 소득발생내역, 그에 대한 신고내용 및 생활자금 등의 원천 등에 비추어 국내 거주자에 해당함

[사건번호] 조심2020중7868 (2022.12.14) [세 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 [제 목] 청구인을 국내거주자로보고, 청구인이 양도한 외국 부동산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결정요지] 청구인의 소득발생내역, 그에 대한 신고내용 및 생활자금 등의 원천 등에 비추어 국내 거주자에 해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조의2 / 소득세법 제118조의2 [참조결정] 조심2018서5052 [따른결정]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2.9.13. OOO에 소재한 부동산인 “OOO”(이하 “쟁점①부동산”이라 한다)를, 2014.12.19. 같은 국가 소재의 “OOO”, “OOO”(이하 “쟁점②부동산”이라 한다)를, 2016.4.29. 같은 국가 소재의 “OOO”(이하 “쟁점③부동산”이라 하고, 쟁점①부동산‧쟁점②부동산과 함께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 나. OOO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9.10.14.부터 2020.3.27.까지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목별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2007.9.13.(청구인이 쟁점①부동산을 양도한 2012.9.13.로부터 5년 전)〜2016.4.29.(쟁점③부동산 양도일) 기간(이하 “쟁점기간”이라 한다) 동안 국내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쟁점부동산 양도에 대하여 2020.5.12. 청구인에게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 합계 OOO원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8.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구소득세법(2012.1.1. 법률 제11146호로 일부개정) 제118조의2는 “거주자(해당 자산의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자만 해당한다)의 국외에 있는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국외에 있는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각 양도일 이전 5년 동안 계속하여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구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가) 주소와 거소를 판단하는 제반 요소(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국내 거주기간, 직업, 자산, 생활관계)를 기초로 할 때 청구인은 쟁점①부동산 내지 쟁점③부동산의 각 양도일(2012.9.13., 2014.12.19., 2016.4.29.) 이전 5년 동안 계속하여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었다고 볼 수 없다.

1. 청구 인은 쟁점기간 동안 대부분의 기간(매년 약 333일)을 OOO에 체류하였고, 국내 체류기간은 매년 약 32일에 불과하다. 청구인은 쟁점기간의 거의 전부를 OOO에서 생활하였고, 2013년에는 겨우 단 3일만을 한국에 머물렀으며, 심지어 2012년에는 단 하루도 한국에 입국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된다. 청구인이 OOO로 이민을 떠난 이후 각각 한국과 OOO에 체류한 기간을 비율로 따지면, 한국에 체류한 기간은 17%인 반면, OOO에 거주한 기간은 83%나 되어 각 국에 체류한 기간을 토대로 살펴보면 청구인의 객관적 생활관계가 한국에 있다고는 도저히 볼 수 없다.

2. 청구인 및 그 가족들은 OOO로 이민을 떠난 이후 계속하여 청구인이 소유하는 OOO 내 주택에서 함께 생활하여 왔고, 국내에는 청구인과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전혀 없다. 청구인과 쟁점기간 내내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으로는 배우자인 aaa와 차남 bbb이 있고, 이들은 모두 OOO 영주권자/시민권자로서 청구인과 OOO에서 거주하고 있다. 배우자 aaa는 한국에 체류한 기간이 겨우 11.6%인 반면, OOO에 거주한 기간은 88.4%나 되고, 차남 bbb은 한국에 체류한 기간이 5.9%에 불과한 반면, OOO에 거주한 기간은 무려 94.7%나 되며, 심지어 쟁점기간 중 2009년, 2012년에는 한국에 입국한 사실도 없다. 한편, 장남 ccc은 쟁점기간 동안 청구인과 생계를 같이 하다가 2014.1.12. 한국법인 ㈜DDD의 대표이사에 취임하여 단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ccc의 경우 쟁점기간 중 2014.1.13.부터는 청구인과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으로 볼 수 없다. ccc 역시 청구인과 생계를 같이 하던 때에도 나머지 가족들과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생활을 OOO에서 하였고 한국에 체류한 기간은 극히 적으므로, 장남 ccc도 쟁점기간 동안 청구인과 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으로 볼 수 없다. 3) 청구인은 OOO에서 법인운영 뿐만 아니라 사슴‧소 사육 및 판매업, 사슴 및 멧돼지 사냥 가이드업, 낚시 가이드업 등 상시 OOO에 거주해야만 영위할 수 있는 직업을 가졌다. 반면 청구인은 국내에서는 1년 이상 국내 거주할 것을 통상적으로 요구하는 직업을 갖지 아니하였다. 4) 청구인은 부동산, 금융자산 등 자산의 대부분을 OOO에 보유하고 있다.

  • 가) 청구인의 OOO 자산

① 쟁점부동산 각각의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청구인이 보유 중인 부동산 가치 추정액을 살펴보면 2012.9.30. 기준 약 OOO원, 2014.12.31. 기준 약 OOO원, 2016.4.30. 기준 약 OOO원 상당의 OOO 내 부동산을 보유하였으며, 평균적으로 OOO원 상당의 부동산을 OOO 내에 보유하였다. <표1> 청구인 보유 OOO 내 부동산의 가치 추정액 ◯◯◯

② 청구인이 보유한 OOO 내 금융자산의 현황을 살펴보면, 청구인 단독재산, 배우자와의 공동재산 및 청구인이 쟁점기간 중 OOO에 신탁한 재산을 포함하면 청구인은 2012.9.30. 기준 약 OOO원, 2014.12.31. 기준 약 OOO원, 2016.4.30. 기준 약 OOO원의 금융자산을 OOO에 보유하고 있다.

③ 청구인은 그 외에도 OOO 내 기타 자산(자동차 및 선박)을 소유하고 있다. 청구인 및 배우자는 OOO로 이민 온 이후인 2002.1.24.부터 현재까지 OOO 내에 다음과 같이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 OOO에서는 자동차 없이는 이동이 어렵기 때문에 청구인은 청구인 및 청구인 가족을 위한 자동차가 여러 대 필요하였고, 청구인 및 배우자는 OOO에서 축산업, 사냥 가이드업, 낚시 가이드업 등 다양한 사업을 영위하였기 때문에 업종 별로 사용 용도가 달라서 자동차를 여러 대 보유하게 되었다. <표2> 청구인 및 배우자의 OOO 내 자동차 소유 현황(2002.1.24.~현재) ◯◯◯

  • 나) 청구인의 국내 자산 청구인이 한국에 보유한 재산은 청구인이 쟁점기간 동안 OOO에 보유하고 있는 자산에 비하면 그 규모가 작고, 청구인이 한국에 거주하면서 직접 관리할 필요가 없는 자산들이다. 청구인은 OOO뿐 아니라 한국에도 부동산 및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국내와 국외에 모두 자산을 가진 경우에는 청구인이 해당 자산을 단순히 투자목적으로 취득하였는지, 국내 체류시 일시적으로 사용하였는지, 국내 및 국외 자산의 규모 및 금액을 감안하여 국내 거주자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OOO 등). 우선 청구인이 OOO에서 취득한 부동산들은 청구인 및 청구인 가족이 실제 거주하기 위한 주택(쟁점부동산), 청구인 및 배우자가 OOO에서 생활 및 직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한 자동차들, 청구인 및 배우자가 낚시 가이드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한 선박 등 청구인이 OOO에서 계속적으로 거주하기 위하여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이 대부분이다. 반면, 청구인의 한국 소재 부동산은 투자 목적으로 취득한 상가 1호실, 부모 방문 등 목적으로 한국 체류시 일시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주택, ㈜DDD에 임대하여 준 창고 등으로 청구인이 한국에 계속 거주할 목적으로 보유하였다거나, 청구인이 한국에서 직접 관리해야 하는 부동산이 아니다. 쟁점부동산의 각각 양도일 기준으로 청구인의 OOO 소재 부동산 자산은 평균 약 OOO원인 반면, 한국의 부동산 자산은 약 OOO원으로 그 규모가 비슷하지만, OOO의 금융자산은 약 OOO원인 반면, 한국의 금융자산은 OOO원으로 무려 4배 정도 차이가 난다. 이를 국가별로 합산하면, 청구인은 OOO에는 약 OOO원의 자산을 보유한 반면, 한국에는 약 OOO원의 자산을 보유하였기 때문에, 자산의 규모 면에서도 청구인을 국내 거주자라고 보기는 어렵다.

5. 그 외에도 청구인이 OOO에 객관적 생활관계를 두고 있다는 여러 사정들이 있다.

  • 가) 청구인 및 그 가족들은 2002.1.23. OOO로 이민을 떠난 후 OOO에서 계속 거주할 목적으로 2008.4.18. OOO 영주권을 취득하였다. 그 후 2010.4.19. 영구영주권을 모두 취득하였고, 자녀들은 2013.11.19. OOO 시민권을 취득하였다.
  • 나) 청구인과 배우자는 이자소득 및 OOO로부터 지급받은 급여 등 소득에 대하여 OOO 과세당국에 소득세를 신고하였다.
  • 다) 청구인 및 청구인 가족은 OOO에서 거주하면서 다양한 사회활동을 하였다. 청구인은 낚시 가이드업을 위하여 선박의 위치를 서로 공유하면서 비상상황 발생 시 상호 구조활동을 수행하는 “OOO”라는 단체에 가입한 후 매년 멤버십 자격을 갱신하고 있고, OOO이라는 낚시 클럽에 가입하여 낚시 포인트 등 낚시 가이드업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고, 클럽 내 낚시 대회에 참가하는 등 낚시 가이드업 관련한 친목활동을 하고 있다. 또한 청구인은 OOO에 가입하여 골프로 여가시간을 보냈다. 청구인이 가입한 멤버십 종류는 Full Member로, 청구인은 OOO에 거주하면서 자주 골프를 쳤기 때문에 매년 약 OOO원의 비용을 지불하면서 멤버십에 가입하였다.
  • 라) 청구인 및 배우자는 2018~2019년에 걸쳐 앞으로도 계속 OOO에 거주할 목적으로 주택도 신축하였다. 청구인 및 배우자는 2017.5. 약 OOO원에 취득한 해변가 토지(OOO) 위에 2018~2019년에 걸쳐 OOO원의 자금을 추가로 투입하여 주택을 신축하고, 가전제품 및 가구 등을 구입하였다. 이처럼 청구인은 최근에 무려 OOO원을 들여 거주 목적의 주택을 직접 신축한바, 이러한 점만 보더라도 청구인이 다시 한국에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는 도저히 예상되지 아니한다. (나) 청구인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5.2.3. 대통령령 제26067호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4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의제된다.

1.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또는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의제한다.

2. 청구인은 쟁점기간 동안 구 소득세법 시행령상 주소의 부존재를 간주하는 모든 사유를 충족하였으므로, 그 자체로 국내에 주소를 가지지 않은 것으로 의제된다. (다) 청구인은 쟁점기간 중 국내에 1년 이상(2015년 이후에는 183일) 거소를 두지 아니하였다.

1. 청구인이 쟁점기간 동안 국내에 체류한 일수 및 2과세기간 동안 국내에 체류한 일수를 각각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3> 청구인의 국내 체류일수(2007~2016, 노부모 간병기간 포함) ◯◯◯

2. 위 <표3>에서 보듯, 쟁점기간 동안 청구인의 국내 체류일수는 2015~2016년을 제외하고는 모두 1년(2015년 이후는 183일)을 넘지 아니한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기간 중 2007.9.13.~2014.12.31.까지는 국내에 1년 이상 거소를 두고 있지 않았음이 명백하다.

3. 쟁점기간 중 2015~2016년도의 경우 청구인이 국내에 거소를 두었다고 볼 수도 있으나, 노부모 간병을 위한 일시적인 입국 기간을 제외하면 청구인이 위 기간 동안 국내에 거소를 두었다고 할 수 없다. 한편, 청구인은 2015~2016년에는 2과세기간에 걸쳐 183일 이상 국내에 체류하였으나, 이는 청구인의 노부모 간병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한국에 입국한 기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를 제외하면 2015년, 2016년 모두 청구인이 국내에 체류한 일수는 0일이 되므로 청구인이 2과세기간에 걸쳐 계속하여 국내에 183일 이상 거소를 두었다고 볼 수 없다. (라) 설령 처분청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청구인이 특히 2014년에는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않았다는 것이 명백하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국내에서 ㈜DDD의 대표이사 지위를 가지고, 급여를 받았다는 점을 주로 문제 삼아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에 이르게 된 것으로 이해되나, 청구인은 2014.1.13. ㈜DDD의 대표이사직을 사임하였고, 2014년도부터는 급여도 받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인이 2014년도에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않았다는 점은 명백하고, 국외자산 양도소득을 과세하기 위해서는 거주자가 양도일까지 계속하여 5년간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가지고 있어야 하므로(구 소득세법 제118조의2), 처분청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최소한 2014년도 이후에 양도된 쟁점②부동산‧쟁점③부동산과 관련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함이 명백하다.

(2) 대한민국정부와 OOO정부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이하 “OOO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르면, 청구인을 한국 거주자로 볼 수 없다. (가) 청구인은 OOO 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한다. OOO 세법은 “OOO가 영구거주지인지 여부, 12개월 동안 국내 체류기간이 183일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세법상 거주자/비거주자를 판단하도록 정하고 있다. 특히 OOO가 영구거주지인지 여부 관련하여, 납세자가 OOO에 영구거주지를 가진 것으로 간주되면 체류일수와는 무관하게 세법상 거주자로 판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국세청, 『OOO 진출기업을 위한 세무안내(2013)』, p28). 청구인이 쟁점기간 중 2007~2015년 사이에 OOO에 체류한 일수 중 12개월 동안 183일에 미치지 못한 연도는 없다. 쟁점기간의 만료일인 2016.4.29.를 기준으로 12개월을 소급하면 160일을 체류하였으나, 이는 청구인의 노부모 간병이라는 부득이한 사유로 국내에 일시적으로 체류하게 된 것에 불과하다. <표4> 청구인의 OOO 체류일수 ◯◯◯ 무엇보다 청구인은 2008.4.18. OOO 영주권을 취득한 이후 2010.4.19. 영구영주권을 취득한 채 OOO에서 거주하여 왔으므로, 체류일수와 무관하게 OOO 세법상 청구인이 쟁점기간 동안 OOO 거주자임은 명백하다. 청구인은 쟁점기간 동안 OOO에서 얻은 소득에 대한 소득세도 신고·납부하였고, 이러한 사정은 OOO 과세관청에서 발급한 거주자증명서에서도 명확하게 확인된다. (나) OOO 조세조약에 따른 이중거주자의 거주지국 판정 순서 OOO 조세조약 제4조 제1항은 “이 협약의 목적상 ‘일방체약국의 거주자’라 함은 그 국가의 법에 따라 주소, 거소,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소재지, 관리장소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다른 기준으로 인하여 그 국가에서 납세의무가 있는 인을 의미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또한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이 양 체약국의 거주자가 되는 경우에, 그의 지위는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라고 하여 이중거주자의 거주지국 판정 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즉, 개인이 양 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permanent home)를 두고 있는 체약국의 거주자로 보고, 양 체약국 안에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와 인적 및 경제적 관계가 더 밀접한 국가, 즉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center of vital interests)의 거주자로 보고,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가 되는 체약국을 결정할 수 없거나 또는 어느 체약국에도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가 상습적(일상적)인 거소(habitual abode)를 두고 있는 국가의 거주자로 보고, 양 체약국 안에 상습적인 거소를 두고 있거나 또는 어느 체약국 안에도 거처를 두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가 국민인 국가의 거주자로 보고, 각 체약국이 동 개인을 자국민으로 간주하거나 또는 그가 어느 국가의 국민도 아닌 경우에는, 양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상호 합의에 의하여 문제를 해결하여야 한다. (다) 청구인은 쟁점기간 OOO에만 항구적 주거가 있었으므로 OOO 조세조약에 따르더라도 청구인을 국내 거주자로 볼 수 없다.

1. 대법원은 조세조약상 항구적 주거의 의미에 관하여 “항구적 주거란 개인이 여행 또는 출장 등과 같은 단기체류를 위하여 마련한 것이 아니라 그 이외의 목적으로 계속 머물기 위한 주거 장소로서 언제든지 계속 사용할 수 있는 모든 형태의 주거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그 개인이 주거를 소유하거나 임차하는 등의 사정은 항구적 주거를 판단하는 데 고려할 사항이 아니다”라고 판단하고 있다(OOO 판결).

2. 청구인은 2002.1.23. 청구인 가족과 함께 OOO로 이민을 떠난 후 현재까지 OOO에 거주하며 살고 있다. 청구인은 2002.1.~2002.9. 사이에 주택을 임차하여 생활하다가 2002.10.부터 쟁점기간 내내 OOO에 여러 채의 주택을 소유하면서 거주하여 왔다. 반면, 청구인은 쟁점기간 중 한국에 주택 1채를 보유하였으나, 이는 항구적으로 거주할 목적이 아니라 가족 연례 행사에 참석할 때 일시적으로 머무르기 위한 것이다. 청구인이 한국에 주택을 보유한 것이 항구적 주거가 아니라 일시적으로 머무를 목적이라는 점은 쟁점기간 동안 청구인의 국내 체류 일수만 보더라도 알 수 있다. 따라서 청구인은 쟁점기간 동안 국내가 아닌 OOO에서만 항구적 주거를 가지고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결국 청구인은 OOO에만 항구적 주거가 있었고 한국에는 항구적 주거가 없었으므로, OOO 조세조약에 따르더라도 국내 거주자에 해당할 수 없다. (라) 설령 청구인이 쟁점기간 동안 OOO뿐만 아니라 한국에도 항구적 주거를 가지고 있었다고 가정하더라도, 청구인의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는 OOO에 있었으므로 여전히 청구인은 국내 거주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조세조약상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의 의미와 관련하여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 즉 양 체약국 중 그 개인과 인적 및 경제적으로 더욱 밀접하게 관련된 체약국이 어디인지를 살펴보아야 하고, 이는 가족관계, 사회관계, 직업, 정치ㆍ문화 활동, 사업장소, 재산의 관리장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양 체약국 중 그 개인의 관련성의 정도가 더 깊은 체약국을 의미한다”고 판단하고 있다(OOO 판결 참조).

2. 청구인은 2002년 OOO로 이민을 떠난 이후 현재까지 약 20년 가까이 OOO에서 직업을 가지고 활동하고 있고, 노부모의 간병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국내에 귀국한 기간을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 OOO에서만 체류하였다. 따라서 쟁점기간 동안 청구인의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는 OOO에 있었다.

  • 가) 청구인은 2002년 청구인 가족과 함께 OOO로 이민을 떠난 이후 OOO에서 축산업, 사냥업 등을 영위하면서 소득활동을 하였다. 구체적으로 청구인은 2005.9.~2009.7. 여성 속옷 소매업을 영위하는 OOO를 설립하여 운영하였고, 그 이후에는 축산업을 주업으로 하는 OOO를 설립하여 운영하였으며, 유해동물 possum 사냥, 사슴 사냥 가이드, 멧돼지 사냥 가이드, 낚시 가이드 등을 직업으로 영위하였다.
  • 나) 쟁점기간 동안 청구인이 OOO 및 한국에 소유한 자산의 현황을 보더라도, 청구인은 OOO에 훨씬 많은 자산(한국 자산의 약 3배)을 보유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기간의 대부분을 OOO에 체류하여 한국에는 1년에 통상 30일 미만으로 체류하였으며(청구인은 2008년에는 32일, 2009년에는 40일, 2011년에는 30일, 2012년에는 0일, 2013년에는 3일, 2014년에는 12일을 한국에 체류), 심지어 한국에는 단 한 차례도 입국하지 않았거나 단 3일만 입국하였다가 바로 OOO로 돌아간 해도 있다(각각 2012년, 2013년). 그리고 이는 청구인과 OOO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특히 쟁점기간 내내 청구인과 생계를 같이한 차남 bbb은 2009년, 2012년에는 단 한 차례도 한국에 입국하지 않았으며, 2011년에는 3일, 2013년에는 10일, 2015년에는 단 8일을 입국하였을 뿐이다.
  • 라) 그 외에도 청구인은 쟁점기간 동안 오클랜드 소재 은혜와 진리 교회의 교인으로 활발한 종교활동을 하였고, OOO의 연간 회원으로 가입(연회비 약OOO원)하여 여가생활로 골프를 하였다. 또한 청구인은 낚시 가이드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선박을 구입하여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으며, 낚시 클럽인 OOO에 가입하여 친목활동을 하는 등 OOO에서는 종교·사회·문화·여가활동을 활발하게 하였으나, 반면 한국에서는 그 어떠한 활동도 하지 않았다. (마) 청구인은 “상습적(일상적)인 거소”도 OOO에 두고 있다. 청구인은 쟁점기간 동안 OOO에는 2,692일(연평균 312일), 한국에는 460일(연평균 53일)을 체류한바, 쟁점기간의 대부분을 OOO에서 체류하였다. 따라서 쟁점기간 동안 청구인의 일상적인 거소는 OOO에 있었다. 즉, 설령 청구인의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가 있는 체약국을 결정할 수 없거나, 어느 체약국 안에도 청구인이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지 않았다고 보더라도, 청구인을 국내 거주자로 볼 수 없다는 결론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바) 이상과 같이, 설령 청구인이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동시에 OOO 세법상 거주자로서 이중거주자가 되므로, 한‧뉴 조세조약에 따라 거주지국이 결정되어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쟁점기간 동안 ① 항구적 거주지, ②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 ③ 상습적(일시적)인 거소를 모두 OOO에 두고 있었으므로, 한‧뉴 조세조약상으로도 청구인은 OOO의 거주자일 뿐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나. 처분청 의견

(1)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주소 여부를 판단할 때 청구인은 쟁점기간 중 소득세법상 국내 거주자에 해당한다. (가) 과세처분의 적법 타당성

1. 구소득세법(2014.12.23. 법률 제12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의2 제1항은 제1호에서 거주자를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으로 정의하고, 제2조 제1항 제1호는 거주자에게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지우고 있으며, 구 소득세법 제1조의2 제2항 의 위임을 받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5.2.3. 대통령령 제260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은 “ 소득세법 제1조의2 에 따른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조 제3항은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고 정하면서, 제2호에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를 들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이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는 요건으로 들고 있는 ‘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란 우리나라에서 생활자금이나 주거장소 등을 함께 하는 가까운 친족을 의미하고,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란 거주자를 소득세 납세의무자로 삼는 취지에 비추어 볼 때 1년 이상 우리나라에서 거주를 요할 정도로 직장관계 또는 근무관계 등이 유지될 것으로 보이거나 1년 이상 우리나라에 머물면서 자산의 관리‧처분 등을 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는 때와 같이 장소적 관련성이 우리나라와 밀접한 경우를 의미한다”라고 판시하였다(OOO 판결). 또한, 대법원은 거주자 여부는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유무, 국내의 직업 및 소득현황,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 국내의 경제 및 법률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OOO 판결).

2. 청구인은 대한민국 국적자로 과거부터 현재까지 해외이주 신고를 하거나 주민등록을 말소한 사실이 없고 계속하여 국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며, 2000.1.1. 부터 ㈜DDD 대표이사 및 등기이사로 취임한 이래 2014.1.16.까지 계속 재직하면서 근로소득을 수취하였고, 최대주주 지위로 배당소득도 수취하는 등 국내에 직업을 보유하였다. ㈜DDD의 이사회의사록(2012.7.5. 현금배당 결의)을 보면 2012.7.5. 개최된 현금배당에 대한 건으로, 참석자는 의장 대표이사 eee과 사내이사인 eee의 배우자 aaa이며, 지배주주(eee, aaa)에게 OOO원의 현금배당을 의결하였다. 이와 같이 청구인은 ㈜GGG을 배우자 aaa와 자본을 출자하여 직접 설립하였고, 개업시점부터 대표이사를 역임하며 법인을 운영하였으며, 배우자 aaa와 이사회 및 주주총회에 참석하는 등 본인이 직접 활발하게 법인을 운영하였는바, 2002년 이후 모든 업무를 직원(fff 전무)에게 위임하고 대표이사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에 반하는 주장이다. 관련 대법원 판례(OOO 판결) 역시 전체 업무를 통제하고 사업상 중요한 결정을 내린 점 등을 고려하여 거주자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한바 있다.

3. 청구인은 2007년부터 2016년까지 한국에서 근로소득[㈜DDD]을 수취하였을 뿐 아니라 부동산 임대소득 및 금융소득을 얻었고 거주자의 지위에서 위 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또한 청구인은 국내에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에 가입하였고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등 지출된 금액에 대해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공제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표5> 청구인의 연말정산 주요 항목 연도별 공제금액 ◯◯◯

4. 청구인은 국내에 매우 오랜기간 다양한 형태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국내 거주자에 해당한다. 판례는 국내에 고액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었는지 여부는 거주자 판정에 중요한 요소(OOO 판결)라고 보고 있는바, 청구인의 국내 보유한 금융자산은 OOO원(2014년말), 부동산 자산은 OOO원(2016년말)으로, 금융·재테크 등 재무활동의 중심이 국내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국내에 주거목적 부동산(주택 1, 토지 1필지)을 취득하여 보유중이고, 본인이 대표자로 있었던 법인의 건물 및 토지도 소유하여 임대하고 있으며, 당해 주택은 배우자 및 가족들이 입국시에 함께 국내에 거주할 때 사용하였다. 이상과 같이, 청구인은 한국에 장기간 상당한 금액의 자산을 보유한 채 국내 자산에서 발생하는 국내원천소득으로 자산을 증가 유지시켜 왔는바 이러한 경제적 생활관계를 볼 때 국내 거주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5. 청구인은 2007년부터 2014년까지 배우자 aaa 및 아들 ccc, bbb과 생활자금을 공유하면서 생계를 같이하였다. 청구인과 가족들은 국내에 머무르지 않고 OOO에 장기체류했는데 이는 미성년자인 자녀들이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교육을 받을 목적에 불과하고 OOO에서의 주된 생활자금이 한국 원천소득에서 송금되었다는 사실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청구인 및 그 가족들은 국내에서 OOO로 여러 차례 고액을 송금하였는바, 이는 국내자산의 OOO 반출이며 청구인의 재산, 소득 등 생활관계의 중심지가 대한민국임을 의미한다.

6. 아울러, 2016년에 대해 거주자 여부를 ‘거소’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2016년 청구인의 국내 거주일수가 328일에 이르러 소득세법상 당연히 거주자에 해당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4조 의 거주자 여부 기준은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과세기간 동안 183일(2017년 까지는 2과세기간에 걸쳐 183일)이상인 경우 거주자로 봄]. (나) 청구인 주장의 문제점

1. 청구인은 OOO에서 법인 운영 뿐만 아니라 사슴․소 사육 및 판매업, 사슴 및 멧돼지 사냥 가이드업 등의 직업을 가졌다고 주장하나, OOO 세무당국에 신고한 공식 서류가 거의 없다.

  • 가) 청구인은 OOO라는 법인을 설립하여 사슴․소 사육 및 판매업을 영위하였다고 주장하나, 그 증빙으로 제출한 GST 신고내역은 2014년 귀속 일부자료에 불과하다.
  • 나) 청구인 및 배우자는 유해동물로 사냥이 허가된 possum 사냥 및 사슴 등 사냥 가이드업을 영위하여 소득을 얻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사냥 관련 사진만 제시하고 있을 뿐 세무당국에 신고한 공식서류는 제출하지 않았다.
  • 다) 청구인은 2003년 매입한 선박을 현재까지 보유하면서 낚시가이드를 통해 소득을 얻고 있다고 주장하나 사냥업과 마찬가지로 낚시 관련 사진만 제시하고 세무당국의 공식서류는 없다.
  • 라) 청구인과 배우자는 배우자 aaa의 출자로 여성용 속옷 판매법인 OOO를 2005년 9월∼2009년 7월 사이에 운영하였다고 주장하나, 폐업(2009.7월)한 지 10년이 넘어 세무신고한 내역이 남아있지 않다는 청구인 주장과 같이 공식 세무신고서류는 확인되지 않는다.

2. 청구인은 ㈜DDD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으나 2002년 이후 fff 전무에게 위임하고 회사 업무지시 및 결재를 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DDD을 배우자 aaa와 자본을 출자하여 직접 설립하고, 개업시점부터 대표이사를 역임하며 법인을 운영하였고 배우자 aaa와 이사회 및 주주총회에 참석하는 등 본인이 직접 활발하게 법인을 운영하였다. 따라서 법인을 직접 설립하여 대표이사로서 법인을 운영하였고 고액의 현금배당 등 법인의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는 등 업무를 직접 통제하고 있었음에도 대표이사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납득할 수 없다.

(2) 청구인이 한·OOO 이중거주자일 경우 한‧뉴 조세조약상 거주자 판정 근거에 따라 청구인의 인적 및 경제적 관계가 가장 밀접한 국가는 대한민국이므로 청구인은 국내거주자에 해당한다. (가) 과세처분의 적법 타당성

1. 청구인은 국내에 항구적 주거지를 두고 있다. 여기서 ‘항구적 주거’란 개인이 여행 또는 출장 등과 같은 단기체류를 위하여 마련한 것이 아니라 그 이외의 목적으로 계속 머물기 위한 주거 장소로서 언제든지 계속 사용할 수 있는 모든 형태의 주거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그 개인이 주거를 소유하거나 임차하는 등의 사정은 항구적 주거를 판단하는데 고려할 사항이 아니다(OOO 판결). 청구인은 대한민국 국적자로 과거부터 현재까지 해외이주 신고를 하거나 주민등록을 말소한 사실이 없고 계속하여 국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며, 주택을 소유하며 언제든지 입국하여 국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으므로 국내에 항구적 주거가 있다. 청구인이 대한민국 외에 OOO에도 항구적 주거지가 있다고 인정된다면 다음과 같이 “중대한 이해관계 중심지”를 기준으로 거주자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2. 청구인은 자산의 상당부분을 한국에 두고 법인 대표 등 직업을 가지고 있었고, 공식적으로 확인된 대부분의 소득이 한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중대한 이해관계중심지는 대한민국이다. 항구적 주거가 양 체약국에 모두 존재할 경우 한‧뉴 조세조약상 이중거주자의 거주지국에 대한 판단기준인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 즉 양 체약국 중 그 개인과 인적 및 경제적으로 더욱 밀접하게 관련된 체약국이 어디인지를 살펴보아야 하고, 이는 가족관계, 사회관계, 직업, 정치‧문화 활동, 사업장소, 재산의 관리장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양 체약국 중 그 개인의 관련성의 정도가 더 깊은 체약국을 의미한다(OOO 판결).

  • 가) 청구인은 2000년부터 ㈜DDD 대표이사 및 등기이사로 취임한 이래 2014년 1월까지 계속 재직하였고, 2007년부터 2013년까지 OOO원의 근로소득을 수취하는 등 직업을 보유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07년부터 2014년까지 한국에서 근로소득[㈜DDD]을 수취했을 뿐 아니라 부동산 임대소득 및 금융소득을 얻었고 거주자의 지위에서 위 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 다) 청구인은 국내에 예금 및 투자계좌 등으로 2014년 기준 잔액 OOO원을 보유하고 있는바, 금융·재테크 등 재무활동의 중심이 국내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청구인의 국내보유 부동산(2016.12.31.기준)과 같이 국내에 주거 목적 부동산을 취득하여 보유중이고, 본인이 대표자로 있었던 법인의 건물 및 토지도 소유하여 임대하고 있으며, 당해 주택은 배우자 및 가족들이 입국 시 함께 국내에 거주할 때 사용하였다.
  • 라) 청구인은 2000년부터 2014년 1월까지 ㈜DDD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현재도 법인 최대주주이며 법인사업장의 부동산 소유주로 경제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다. 또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에 가입하였고,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등 지출금액에 대해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공제받는 등 국내에서 경제․사회활동도 활발하게 있었다고 볼 수 있다.
  • 마) 위와 같이 법인 지배주주로 대표직을 맡는 등 국내에서 직업을 보유한 점, 국내에 근로소득, 배당소득 등 소득이 발생하고 거주자의 지위에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점, 국내에 예금 등 금융자산(OOO원) 및 다수의 부동산(OOO원) 등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점, 국내에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에 가입하고 연말정산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등 지출금액을 공제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는 대한민국이다. (나) 청구인 주장의 문제점

1. 청구인은 OOO의 거주자로서 한국에 납세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실제 청구인은 OOO에서 거주자로서 신고한 납세이력은 없다. 청구인이 주장하는 OOO 발생 소득 뿐 아니라 쟁점기간 동안 발생한 한국의 이자 및 배당소득도 OOO 당국에 신고하지 않았다. 반면 청구인은 한국에서는 모든 소득발생에 대해서 거주자로서 종합소득세 신고한 바 있다.

2. 청구인은 국내보다 OOO 자산이 더 많다고 주장하나, 2012년 쟁점②부동산을 취득하기 전까지는 국내자산 비율이 월등히 컸고, 이후 양도차익 발생으로 OOO 비율이 커진 것으로, OOO 부동산 취득자금 역시 국내 원천소득이다. <표6> 청구인 명의 자산보유 내역 ◯◯◯ 청구인 명의의 국내 소재 자산의 비율이 2011년 말 기준 81.7%, 2012년말 기준 66.2%, 2013년말 46.5%, 2014년말 기준 29.5%로 2012년까지는 국내자산이 훨씬 더 많았다. 다만, 2013년 이후 OOO 부동산 투자에 따른 양도소득이 발생하여 변동한 것이고 이러한 OOO 소유 부동산 취득자금이 대부분 국내 원천소득이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국내거주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설령소득세법상 거주자라 하더라도 청구인은 동시에 OOO 세법상 거주자로서 이중거주자이므로 그 경우에도 중대한 이해관계 중심지 등을 고려할 때 OOO 조세조약에 따른 OOO 거주자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 부
  • 나. 관련 법령 등: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부동산 내역과 이 건 과세내역은 다음과 같다. <표7> 쟁점부동산 내역 ◯◯◯ <표8> 이 건 과세내역 ◯◯◯

(2)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주장에 대한 증빙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 및 그 가족들의 OOO 비자, OOO 영주권 증서, OOO 영구영주권 증서, 시민권 증서 등을 보면, 청구인 및 그 가족들은 다음과 같이 OOO 영주권, 영구영주권, 시민권을 취득하였다. <표9> 청구인 및 그 가족의 영주권 등 취득현황 ◯◯◯ (나) 청구인은 OOO 거주자로서 OOO 원천소득에 대하여 OOO 과세당국에 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는바, 청구인의 OOO 세무대리인이 보관하고 있는 2013~2015년 OOO에서의 소득세 신고내역은 다음과 같다. <표10> 청구인 및 배우자의 OOO 소득세 신고내역 ◯◯◯ (다) 청구인 및 그 가족들의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에 따르면, 청구인은 쟁점기간 동안 대부분의 기간을 OOO에 체류하였는바, 국내 체류기간은 17%에 불과한 반면, OOO에 거주한 기간은 83% 이다. (라) 청구인은 2008년 12월 OOO에 OOO라는 법인을 설립하여 사슴 및 소를 사육한 후 판매하는 축산업을 영위하고 있다는 증빙으로 “OOO”, “OOO”라고 기재된 수첩(체크북), 금융거래내역이 기재된 문서 사본(영문)을 제출하였다. (마) 청구인은 2013년 1월 OOO 농장에 절도 사건이 발생하여 청구인이 OOO 농장에서 생활하기 위해 들여 놓은 모든 가전제품, 농장기기 및 사슴 등을 도난당하였고, 이에 청구인 및 배우자는 2013년 11월 해당 농장을 양도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증빙으로 OOO 농장 절도 관련 경찰서 신고자료, 보험신고 신청서, 절도 피해 증빙자료, 보험금 수취내역서, 농장 양도계약서, 소유권이전증명서(각 영문 기재) 등을 제출하였다. (바) 위 (마)의 도난사건 후 OOO는 OOO 주택 부근 농장에서 소를 사육하여 판매하였고, OOO의 주주로 가입하여 사업을 영위하였다는 증빙으로 OOO 가입 증명서, OOO의 소 매각 관련 GST(우리나라 부가가치세와 유사한 성격의 거래세) 신고서류, 환급확인서(각 영문 기재) 등을 제출하였다. <표11> OOO의 2014년 GST 신고 내역 ◯◯◯ (사) 청구인이 OOO에서 사냥업, 사슴 사냥 가이드업, 멧돼지 사냥 가이드업, 낚시 가이드업 등을 영위하였다는 증빙으로 사진, 사냥허가증(영문) 등을 제출하였다. (아) 청구인과 배우자는 배우자 aaa의 출자로 2005년 9월~2009년 7월 사이에 여성용 속옷을 판매하는 법인 OOO을 설립하여 운영하였다면서 법인등록증, 상점 사진, ㈜DDD이 OOO에 수출한 상품의 수출신고필증 및 부속서류 등을 제출하였다. (자) OOO는 현재 폐업한 지 10년이 지나 당시 세무신고한 내역이 남아있지 않으나, OOO 금융기관을 통하여 확인 가능한 법인통장의 거래내역(2007년 5월~2008년 12월)을 살펴보면 해당 기간동안 청구인 및 배우자가 OOO을 운영하며 얻은 체크카드 월별 매출액은 다음과 같고, 그 증빙으로 OOO 과세당국의 회신문, 금융거래내역이 기재된 문서 사본(각 영문) 등을 제출하였다. <표12> OOO의 체크카드 매출현황 ◯◯◯ (차) 청구인은 OOO로 이민을 간 2002년 이후 ㈜DDD의 모든 업무에 대한 지시 및 결재 권한을 fff 전무에게 위임하였고, 그 후 국내에서 ㈜DDD과 관련하여 회사 업무에 대한 지시 및 결재를 한 사실은 전혀 없음(지출결의서의 사장 결재란이 모두 공란임)을 입증하기 위하여 ㈜DDD 임직원의 확인서, ㈜DDD 각 연도별 지출결의서 등을 제시하였다. <표13> ㈜DDD 기업정보 ◯◯◯ (카) 쟁점부동산 각각의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청구인이 보유한 OOO 내 금융자산의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바, 그 증빙으로 청구인이 OOO 각 금융기관에 보유한 잔액증명서, OOO 신탁증서(각 영문) 등을 제출하였다. <표14> 청구인 보유 OOO 내 금융자산의 현황 ◯◯◯ 참고로 위 OOO는 2015.12.4. 청구인 및 차남 bbb이 설립한 가족신탁으로, 2016.4.30. 기준 OOO의 재산은 전액 청구인이 신탁한 현금 및 부동산으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OOO의 자산 역시 청구인이 쟁점기간 동안 OOO 내에 보유한 재산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타) 청구인은 낚시 가이드업을 위하여 2003년 7월 선박을 매입한 이래 현재까지 소유하고 있고, 해당 선박 운항을 위하여 매년 선박 보험료 납부, 주기적 선박 수리‧점검 등의 비용을 지출하고 있다면서 선박 보험료 납부영수증, 선박 모터 등 부품 교체 영수증, 선박 점검서비스 영수증(각 영문) 등을 증빙으로 제출하였다. (파) 청구인이 OOO 및 한국에 소유한 자산을 비교해 보면, 쟁점부동산의 각각 양도일 기준으로 OOO의 부동산 자산은 평균 약 OOO원인 반면, 한국의 부동산 자산은 약 OOO원으로 그 규모가 비슷하나, OOO의 금융자산은 약 OOO원인 반면, 한국의 금융자산은 OOO원으로 무려 4배나 차이가 나는데, 이를 국가별로 합산하면 청구인은 OOO에 약 OOO원의 자산을 보유한 반면, 한국에는 약 OOO원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OOO에 훨씬 많은 자산을 보유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OOO 잔고증명서, OOO 잔고증명서 등을 제시하였다. <표15> 청구인의 OOO 및 한국 소재 자산 현황 ◯◯◯ (하) 그 외 증빙자료로 OOO 멤버십 가입내역, OOO 멤버십, 골프 클럽 멤버십, 등록교인 확인증명서, ccc 및 bbb의 졸업증명서[입증취지: 청구인 및 청구인 가족은 OOO에서 거주하면서 다양한 사회활동을 하였고, 청구인 자녀들은 OOO에서 학창시절을 보냈음], 신축주택 사진[입증취지: 청구인 및 배우자는 2018~2019년에 걸쳐 앞으로도 계속 OOO에 거주할 목적으로 주택도 신축하였음], 청구인의 가족관계증명서, 청구인 부친(hhh) 및 모친(iii)의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입증취지: 청구인은 2015~2016년에는 2과세기간에 걸쳐 183일 이상 국내에 체류하였으나, 이 기간에는 청구인의 노부모 간병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한국에 입국한 기간이 포함되어 있음] 등을 제출하였다.

(3) 처분청이 제시한 과세근거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2007년부터 2016년까지 한국에서 근로소득[㈜DDD]을 수취하였을 뿐만 아니라 부동산 임대소득 및 금융소득 을 얻었고 거주자의 지위에서 위 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표16>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 (나) 청구인의 국내 부동산 보유내역[관련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국내에 주거목적 부동산을 취득하여 보유중이고, 본인이 대표자로 있었던 법인의 건물 및 토지도 소유하여 임대하고 있으며, 당해 주택은 배우자 및 가족들이 입국 시 함께 국내에 거주할 때 사용하였다. <표17> 청구인의 국내보유 부동산(2016.12.31. 기준) ◯◯◯ (다) 청구인의 한국 금융자산 잔액증명서를 보면, 청구인은 국내에 예금 및 투자계좌 등으로 2014년 기준 잔액 OOO원을 보유하고 있는바, 금융·재테크 등 재무활동의 중심이 국내에 있다고 할 수 있다. <표18> 청구인의 국내보유 금융자산(2014.12.31. 기준) ◯◯◯ <표19> 청구인 명의 국내자산 보유내역 ◯◯◯ (라) 청구인은 2007년부터 2014년까지 배우자 aaa 및 아들 ccc, bbb과 생활자금을 공유하면서 생계를 같이 하였고, 청구인과 가족들이 OOO에 장기체류한 것은 미성년자인 자녀들이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교육을 받을 목적에 불과하며, OOO에서의 주된 생활자금이 한국의 원천소득에서 송금되었는바(청구인 및 그 가족들은 국내에서 OOO로 수차례에 걸쳐 고액을 송금하였음), 이는 국내자산의 OOO 반출이며 청구인의 재산, 소득 등 생활관계의 중심지가 대한민국임을 의미한다는 의견에 대한 증빙으로 청구인의 외환 송금내역 등을 제시하였다. <표20> 청구인 및 그 가족의 외화송금 내역 ◯ (마) 주민등록초본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대한민국 국적자로 과거부터 현재까지 해외이주 신고를 하거나 주민등록을 말소한 사실이 없고 계속하여 국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고, 주택을 소유하며 언제든지 입국하여 국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으므로 국내에 항구적 주거가 있다. <표21> 청구인의 주민등록 주소지(2000년 이후) ◯◯◯ (바) ㈜DDD 주식변동상황명세서 및 대표이사 변경내역, 청구인의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DDD 이사회의사록(2012.7.5.) 등에 따르면, 청구인은 2000.1.1. 부터 ㈜DDD 대표이사 및 등기이사로 취임한 이래 2014.1.16.까지 재직하면서 근로소득을 수취하였고, 최대주주 지위로 배당소득도 수취하는 등 국내에 직업을 보유하였다. <표22> ㈜DDD 주주 현황 ◯◯◯ <표23> ㈜DDD 대표이사 변경 내역 ◯◯◯ <표24> 국내 발생 근로소득[㈜DDD] 내역 ◯◯◯ <표25> 국내 발생 배당소득 내역 ◯◯◯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국내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설령 청구인이 소득세법상 국내 거주자라 하더라도 동시에 OOO 세법상 OOO 거주자로서 이중거주자이므로 이 경우에도 중대한 이해관계 중심지 등을 고려할 때 OOO 조세조약에 따른 ‘OOO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소득세법(2014.12.23. 법률 제12852호로 개정된 것) 제1조의2 제1항 제1호는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시행령(2015.2.3. 대통령령 제26067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2조는 제1항에서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2002년 5월 이후 계속하여 국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고, 청구인과 배우자가 출자하여 직접 설립·운영한 ㈜DDD의 지배주주로서 2001년 1월부터 2014년 1월까지 대표이사 및 등기이사로 재직하는 등 국내에서 직업을 보유하면서 근로소득(2007년부터 2016년까지), 배당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및 금융소득 등 각종 소득이 발생하였고 국내 거주자로서의 지위에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점, 청구인은 국내에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에 가입하였고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등에 대해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공제받은 점, 국내에 예금 등 금융자산(2014년말 기준 OOO원 상당) 및 다수의 부동산(2016년말 기준 OOO원 상당) 등 다양한 형태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점, 국내에서 OOO로 생활자금을 송금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소득세법상 국내 거주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나) 한편, 어느 개인이 소득세법상의 국내 거주자인 동시에 외국의 거주자에도 해당하여 그 외국법상 소득세 등의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소득에 대하여 이중으로 과세될 수도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각국 간 조세조약을 체결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다. 납세의무자가 이러한 이중거주자에 해당하는 사실이 인정된다면 그 중복되는 국가와 체결된 조세조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어느 국가의 거주자로 간주될 것인지를 결정하여야 한다(OOO판결 등 참조).

1. OOO 조세조약 제4조 제2항에서는 개인이 양 체약국의 거주자가 되는 경우에 그 지위의 결정에 관하여, (가)호에서 “동 개인은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는 체약국의 거주자로 간주된다. 동 개인이 양 체약국에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는 그와 인적 및 경제적 관계가 가장 밀접한 체약국의 거주자로 간주된다(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2. 청구인은 2002.1.23. 그 가족들(배우자 및 자녀 2명)과 OOO로 이민을 떠나 그곳에서 함께 거주하는 등 대한민국과 OOO 양국에 청구인이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고, OOO (영구)영주권 및 시민권을 각 취득하였으며, 속옷 판매법인 운영과 사슴·소 사육 및 판매업, 사냥 및 낚시 가이드업 등을 영위하였고, OOO 자산의 이자 및 임대소득 등 에 대한 납세의무를 부담하고 있었다면 OOO 세법상으로도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인은 양국의 이중거주자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OOO 조세조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 또는 OOO의 어느 거주자인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인데, 동 조약 제4조 제2항 (가)호 후문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3. 그런데, 청구인은 OOO 발생소득에 대한 신고내역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고, 국내 발생소득을 OOO 과세당국에 신고하지도 아니한 반면, 국내에서 발생한 근로·임대·배당 및 이자소득에 대해 국내 거주자로서 계속하여 종합소득으로 신고한 점, 청구인의 보유자산 대부분이 국내에 있고, 2007~2014년 기간 중에 OOO에서의 생활자금 및 부동산 취득자금의 원천이 국내 발생소득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청구인의 주된 경제활동영역이나 규모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는 대한민국으로 볼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국내 거주자인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소득세법 (가) 2012.1.1. 법률 제11146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조의2(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의 거소(居所)를 둔 개인을 말한다.

2.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한다. 제118조의2(양도소득의 범위) 거주자(해당 자산의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자만 해당한다)의 국외에 있는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국외에 있는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3. 주식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나) 2014.12.23. 법률 제12852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조의2(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居所)를 둔 개인을 말한다.

2.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가) 2012.2.2. 대통령령 제23588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2조(주소와 거소의 판정) ①소득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의2에 따른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② 법 제1조의2에 따른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로 한다.

③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년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④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년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 제2조의2(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 ①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시기로 한다.

1. 국내에 주소를 둔 날

2. 제2조 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국내에 주소를 가지거나 국내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

3.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년이 되는 날

② 거주자가 비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시기로 한다.

1. 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 이전을 위하여 출국하는 날의 다음 날

2. 제2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국내에 주소가 없거나 국외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 제4조(거주기간의 계산) ①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은 입국하는 날의 다음날부터 출국하는 날까지로 한다.

② 국내에 거소를 두고 있던 개인이 출국후 다시 입국한 경우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거주지나 자산소재지등에 비추어 그 출국목적이 명백하게 일시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출국한 기간도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본다.

③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2과세기간에 걸쳐 1년이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1년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본다. (나) 2015.2.3. 대통령령 제26067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2조(주소와 거소의 판정) ①소득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의2에 따른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② 법 제1조의2에 따른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로 한다.

③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④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

1. 삭제 <2015.2.3>

2. 삭제 <2015.2.3> 제2조의2(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 ①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시기로 한다.

1. 국내에 주소를 둔 날

2. 제2조 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국내에 주소를 가지거나 국내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

3.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83일이 되는 날

② 거주자가 비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시기로 한다.

1. 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 이전을 위하여 출국하는 날의 다음 날

2. 제2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국내에 주소가 없거나 국외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 제4조(거주기간의 계산) ①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은 입국하는 날의 다음날부터 출국하는 날까지로 한다.

② 국내에 거소를 두고 있던 개인이 출국 후 다시 입국한 경우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거주지나 자산소재지등에 비추어 그 출국목적이 관광, 질병의 치료 등으로서 명백하게 일시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출국한 기간도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본다.

③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2과세기간에 걸쳐 183일 이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본다. (다) 2016.2.17. 대통령령 제26982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4조(거주기간의 계산) ①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은 입국하는 날의 다음날부터 출국하는 날까지로 한다.

② 국내에 거소를 두고 있던 개인이 출국 후 다시 입국한 경우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거주지나 자산소재지등에 비추어 그 출국목적이 관광, 질병의 치료 등으로서 명백하게 일시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출국한 기간도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본다.

③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2과세기간에 걸쳐 183일 이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본다.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 에 따른 재외동포가 입국한 경우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의 거주지나 자산소재지등에 비추어 그 입국목적이 관광, 질병의 치료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그 입국한 기간이 명백하게 일시적인 것으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 기간은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보지 아니한다. (3) 소득세법 시행규칙(2016.3.16. 기획재정부령 제556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2조(재외동포의 일시적 입국 사유와 입증방법) ① 영 제4조 제4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는 사업의 경영 또는 업무와 무관한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3. 병역의무의 이행

4. 그 밖에 친족 경조사 등 사업의 경영 또는 업무와 무관한 사유

② 영 제4조 제4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료로서 제1항에 따른 일시적인 입국 사유와 기간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을 말한다.

1. 제1항 제1호에 따른 단기 관광에 해당하는 경우: 관광시설 이용에 따른 입장권, 영수증 등 입국기간 동안 관광을 한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2. 제1항 제2호에 따른 질병의 치료에 해당하는 경우: 의료법 제17조 에 따른 진단서, 증명서, 처방전 등 입국기간 동안 진찰이나 치료를 받은 것을 입증하는 자료

3. 제1항 제3호에 따른 병역의무의 이행에 해당하는 경우: 병역사항이 기록된 주민등록초본 또는 병역법 시행규칙 제8조 에 따른 병적증명서 등 입국기간 동안 병역의무를 이행한 것을 입증하는 자료

4. 제1항 제4호에 따른 친족 경조사 등 그밖에 사업의 경영 또는 업무와 무관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의 경영 또는 업무와 무관하게 일시적으로 입국한 것을 입증하는 자료[본조신설 2016.3.16]

(4) 뉴질랜드 거주자 판정 소득세법 YD 1 Residence of natural persons

(1) This section contains the rules for determining when a natural person is a New Zealand resident for the purposes of this Act. Permanent place of abode in New Zealand

(2) Despite anything else in this section, a natural person is a New Zealand resident if they have a permanent place of abode in New Zealand, even if they also have a permanent place of abode elsewhere. 183 days in New Zealand (3) A natural person is a New Zealand resident if they are personally present in New Zealand for more than 183 days in total in a 12-month period.

(5) 대한민국정부와 뉴질랜드정부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제1조(인적범위) 이 협약은 일방 또는 양 체약국의 거주자인 인에게 적용한다. 제4조(거주자)

1. 이 협약의 목적상 "일방체약국의 거주자"라 함은 그 국가의 법에 따라 주소, 거소,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소재지, 관리장소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다른 기준으로 인하여 그 국가에서 납세의무가 있는 인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 용어는 동 체약국내의 원천소득에 대해서만 동 체약국에서 납세의무가 있는 인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이 양 체약국의 거주자가 되는 경우에는 그의 지위는 다음과 같이 결정된다.

  • 가. 동 개인은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는 체약국의 거주자로 간주된다. 동 개인이 양 체약국에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는 그와 인적 및 경제적 관계가 가장 밀접한 체약국의 거주자로 간주된다.(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
  • 나. 동 개인의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가 있는 체약국을 결정할 수 없거나 또는 어느 체약국에도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는 그가 상습적으로 거처를 두고 있는 체약국의 거주자로 간주된다.
  • 다. 동 개인이 양 체약국내에 상습적으로 거처를 두고 있거나 또는 어느 국에도 거처를 두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는 그가 국민으로 되어 있는 국의 거주자로 간주된다.
  • 라. 동 개인이 양 체약국의 국민이거나 어느 체약국의 국민도 아닌 경우에는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이 상호합의에 의하여 문제를 해결한다.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