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계약서 제4조에 따르면 중고자동차 판매대금은 고객으로부터 청구법인에게 직접 입금되는 것이 원칙이나, 딜러 또는 그 가족 등의 명의로 청구법인의 계좌에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청구법인은 딜러의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의무 및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한 점 등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음
쟁점계약서 제4조에 따르면 중고자동차 판매대금은 고객으로부터 청구법인에게 직접 입금되는 것이 원칙이나, 딜러 또는 그 가족 등의 명의로 청구법인의 계좌에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청구법인은 딜러의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의무 및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한 점 등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청구법인은 매년 딜러와 중고차매매영업 대행계약서(이하 “쟁점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있고, 딜러와의 업무 경계를 정확히하기 위해서 쟁점계약서 제4조 제1호에 “중고차의 판매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금을 파트너의 개인계좌나 타계좌로 수령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으며, 매년 계약 갱신시 차량 매도대금을 정확하게 입금할 것과 중고차매도계약서 작성시 이중계약 등을 금하도록 교육하고 있다.
(2) 처분청의 세무조사를 통해 적발된 쟁점금액은 딜러들이 청구법인에게 제출한 차량매도계약서상 기재된 차량매도가액 외에 추가로 송금받은 것으로, 딜러의 부당행위로 얻은 대금은 청구법인과는 무관하고, 청구법인은 딜러들을 통제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다.
(3) 청구법인과 고객이 체결한 차량매매계약서는 법적으로 유효하고, 청구법인은 이에 근거하여 세무처리를 하였으며, 추후 거래에 문제가 있어서 손해배상 등 법적인 책임을 다투는 경우에도 청구법인의 책임의 한계는 매매계약서를 근거로 정해지는바, 계약서에 기재된 금액 외 딜러의 부당행위로 발생된 금액은 청구법인과 무관하다.
(4) 쟁점계약서 제4조 제5호에 따르면, 청구법인의 확정수익은 보장수익과 매도비의 합계액으로 정해지는데, 보장수익은 차량 매입원가에 재고일별 적용이율을 적용하여 산정하고, 매도비는 차량 매도시 고객으로부터 수령하는 정액의 금액이므로, 청구법인의 이익은 차량의 매도차익과는 관계가 없다. 쟁점금액이 청구법인에 입금된다고 하더라도 차량 매도차익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은 딜러의 사업소득으로 귀속되므로 청구법인은 다운계약서를 작성할 유인이 없다.
(1) 청구법인이 중고자동차를 판매하는 방법은 ① 각 지점의 영업직원에 의하여 판매하는 경우, ② 청구법인과 파트너 계약을 체결한 딜러에 의하여 판매하는 경우로 구분되는데, 딜러에 의해 판매하는 경우에도 업무 진행 절차는 직원을 통한 판매와 동일하다. 청구법인이 고객으로부터 차량 판매대금 전부를 입금받은 후 딜러에게 알선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실제로는 고객이 직원 또는 딜러의 계좌로 차량 판매대금을 입금한 후 다시 청구법인의 계좌로 입금된 사실이 다수 확인되었고, 이러한 과정에서 직원이나 딜러가 판매대금을 청구법인의 계좌에 전부 입금하지 않고 일부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2) 청구법인은 쟁점금액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부가가치세법제29조에 따르면, 과세표준(공급가액)은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를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가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청구법인의 중고자동차 판매와 관련하여 재화를 공급받는 자는 고객(구매자)이므로, 과세표준은 ‘고객이 중고자동차 판매대가로 지불한 모든 대가’가 되어야 한다. 또한, 국세기본법제14조 제2항은 실질과세원칙을 규정하고 있는바, 실제 계약서 또는 입금액이 명목상 계약서와 다른 경우에는 실제 계약서상 판매금액 또는 실제 입금액을 ‘거래의 실질내용’으로 보아 과세표준으로 삼아야 한다.
(3) 청구법인은 딜러의 일탈 행위가 청구법인의 통제 범위를 벗어났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에 소속된 딜러의 중고자동차 매입․판매․영업 활동은 계약에 따라 청구법인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수행한 것이므로 모든 법률행위는 청구법인에게 귀속되어야 한다. 또한, 처분청이 조사기간 중 청구법인 계좌상 입금기록을 확인한 결과 중고자동차 판매대금이 고객이 아닌 딜러 또는 그 가족의 명의로 입금된 사실을 다수 확인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이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리․통제의 책임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제47조의5(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 ① 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자가 징수하여야 할 세액(제2항 제2호의 경우에는 징수한 세액)을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여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
2.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② 제1항에서 "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무를 말한다.
1.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의무
(2) 부가가치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사업자”란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제29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⑦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110분의 100을 곱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5. 저술가ㆍ작곡가나 그 밖의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人的)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저술가 등이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 제1항 제15호에 따른 인적(人的) 용역은 독립된 사업(여러 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 호의 용역으로 한다.
1. 개인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 각 목의 인적 용역
(4) 법인세법 제76조(가산세) ⑦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120조, 제120조의2 또는 소득세법 제164조, 제164조의2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할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1. 해당 지급명세서를 그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1(제출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급금액의 1천분의 5로 한다)
2. 제출된 지급명세서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거나 제출된 지급명세서에 기재된 지급금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 불분명하거나 사실과 다른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1
(5) 소득세법 제127조(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제3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이하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이라 한다) 제144조(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와 방법 및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그 지급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그 사업소득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영수증을 사업소득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164조(지급명세서의 제출)
① 제2조에 따라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법인, 제127조 제5항에 따라 소득의 지급을 대리하거나 그 지급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 및 제150조에 따른 납세조합, 제7조 또는 법인세법 제9조 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의 납세지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로 하는 자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3항 후단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를 포함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그 지급일(제131조, 제135조, 제144조의5 또는 제147조를 적용받는 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소득에 대한 과세기간 종료일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제3호에 따른 사업소득과 제4호에 따른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 제6호에 따른 기타소득 중 종교인소득 및 제7호에 따른 봉사료의 경우에는 다음 연도 3월 10일, 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의 근로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그 지급일이 속하는 분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6)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범위) ① 법 제127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이란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5호 및 제15호에 따른 용역의 공급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4호 에 따른 조제용역의 공급으로 발생하는 사업소득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의약품가격이 차지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소득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 제1호 바목에 따른 용역의 공급으로 발생하는 소득
(1) 청구법인의 사업과 관련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이 중고자동차를 판매하는 방법은 ① 지점의 영업직원에 의하여 판매하는 경우, ② 회사와 파트너 계약을 체결한 딜러에 의하여 판매하는 경우로 구분되는바, 청구법인은 직원과 근로계약서를 체결하고, 딜러와는 중고차매매영업 대행계약서(쟁점계약서)를 체결한다. (나) 청구법인의 직원이 차량을 매도하는 경우, 담당 지점은 판매차량의 판매대금을 전산시스템에 입력하여 보고하고 회사는 차량대금 및 매도비를 고객으로부터 직접 받는 것이 원칙이며, 딜러를 통하여 매도하는 경우에도 입금 진행절차는 직원 매도시와 동일하게 청구법인이 고객으로부터 판매대금 전부를 입금받은 후 딜러에게 알선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 직원은 판매 건당 수수료를 받지 않고, 매월 실적에 따라 지점별 또는 인별로 일정액의 상여를 받으며, 딜러는 판매 건당 마진을 수수료로 받는다. 즉, 매매차익에서 청구법인의 확정수익을 먼저 계산한 후, 나머지 차액을 딜러가 갖게 된다. OOO (라) 2017년 6월경, 청구법인이 OOO지점에 대한 신고누락 여부를 자체 전수조사한 결과, 직원 및 딜러가 고객과 이중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확인하였는바, 판매대금 누락금액은 직원 관련 46건, OOO원, 딜러 관련 132건, OOO원이고, 청구법인은 2018년 6월에 직원 관련 누락금액에 대하여 OOO에 보상을 청구하여 OOO원을 회수한 것으로 확인된다. 이후 처분청은 청구법인과 전국 9개 영업지점 소속 딜러 48명을 대상으로 신고누락 여부를 전수조사하였는바, 조사 결과 확인된 신고누락금액은 17명의 딜러 관련 555건, OOO원이다. (마) 처분청은 청구법인 계좌의 판매대금 입금기록(적요)을 표본확인한 결과, 직원, 딜러 또는 제3자(딜러의 가족 등) 명의로 기재된 사실을 다수 확인하였다. OOO
(2) 청구법인이 체결한 중고차매매영업 대행계약서(쟁점계약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3) 청구법인은 중고자동차를 판매할 경우에 청구법인과 딜러의 이익이 아래 <표1>과 같이 계산되는바, 청구법인의 이익은 차량 매매차익과는 무관하고 거래대수가 많을수록 증가되므로 다운계약서를 작성할 유인이 전혀 없다고 주장한다. OOO (4)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청구법인의 매출액 대비 처분청이 과세한 대상이 차지하는 매출액 비율은 0.5% 정도로 확인된다. OOO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딜러의 부당행위로 발생된 쟁점금액이 전액 딜러에게 귀속되었고, 청구법인과는 무관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계약서 제3조에 따르면 청구법인과 중고차매매영업 대행계약을 체결한 딜러는 청구법인을 대신하여 청구법인의 이름으로 중고자동차의 매입과 판매 등 영업 활동을 수행한 것이므로, 딜러의 법률행위는 청구법인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재화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를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는 것인데, 청구법인의 소속 딜러가 고객과 이중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청구법인이 신고하여야 할 부가가치세가 누락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과세는 타당한 점, 청구법인과 중고차매매영업 대행계약을 체결한 딜러는 부가가치세법상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이므로, 청구법인의 재화인 중고자동차를 독립적으로 고객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쟁점계약서 제4조에 따르면 중고자동차 판매대금은 고객으로부터 청구법인에게 직접 입금되는 것이 원칙이나, 딜러 또는 그 가족 등의 명의로 청구법인의 계좌에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법인이 딜러에 대한 관리․통제의 책임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은 청구법인과 중고차매매영업 대행계약을 체결한 딜러의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의무 및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가 있으나, 쟁점금액에 대하여 이를 누락하였으므로, 누락된 금액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