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건축주들로부터 수령한 금액이 각 공사 현장별로 얼마인지 및 관리수수료 산정근거가 따로 있는지 등에 대한 조사가 필요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2014∼2017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재조사 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청구인이 건축주들로부터 수령한 금액이 각 공사 현장별로 얼마인지 및 관리수수료 산정근거가 따로 있는지 등에 대한 조사가 필요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2014∼2017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재조사 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20.7.7. 청구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OOO의 각 처분은 청구인이 2014~2017년 기간동안 김OOO 등의 건축주들에게 공급한 용역이 관리용역인지, 건설용인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청구인이 건축주와 작성한 건축주직영건설공사 관리(건설)계약서(이하 “쟁점계약서”라 하고, 청구주장에 있어서는 이를 OOO라 한다)는 도급계약이 아닌, OOO이다. (가) 건축주들은 직영공사를 하기 위하여 청구인과 OOO를 작성시, “건축주 직영공사를 수행하기 위한 공사관리 부분의 계약 (OOO 계약방식)이고, 건축주 본인의 책임과 계산하에 수행됨”을 명백히 하였다. 이에 따라, 각각의 건축주가 공사를 착공하여 착공신고서 및 건축물대장상 공사 시공자도 건축주로 되어 있고, 건축주 김OOO 등이 작성한 사실확인서를 보면, 건축주의 책임·계산하에 공사를 진행하였으며, 청구인을 현장대리인으로서 선임하여 조력을 받은 것으로 진술하고 있다. 또한, 청구인은 건설공사관리용역을 제공한 것뿐이기 때문에, 건축주가 직접 공정별 공사계약 등을 체결하였고, 건축주가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으며, 청구인에게 세금계산서가 발행된 바도 없다. (나) 청구인은 OOO계약서를 통하여 청구인의 건설공사관리용역에 대한 보수를 약정하였고, 공사관리자로서 전체 공사견적금액과 투입시기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였을 뿐이다. 건축주가 자금상황 및 공사내용을 참고하여 OOO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건축주의 계좌에서 공사대금을 집행하여, 청구인이 건축주에게 공사관리용역 외의 공사대금지급을 청구할 근거도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건설공사 자체에 대한 모든 책임이 건축주에게 귀속되므로 건축공사가 중단되더라도 공사업체의 공사비나 인건비는 건축주에게 청구되었을 것이다. 그리고, 모든 건축주들은 OOO계약서가 도급계약이 아니었기 때문에 직접 고용·산재보험 책임의무를 부담하였고, 실제 현장에서 OOO 외 3인이 산업재해를 당하여 신OOO 외 2인의 건축주가 직접 산업재해 보험처리를 하였다. 즉, OOO계약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규정한 도급인과 수급인으로서의 의무와 책임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지 않고, 청구인이 공사관리용역을 제공하는 내용만을 담고 있어, 이를 도급공사계약으로 볼 수는 없을 것이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건축주에게 하자이행금 지불각서를 작성하여 주었으므로 도급계약이라는 의견이나, 도급계약 공사의 하자담보는 수급인이 준공후 도급인에게 전체공사비의 일정비율(일반적으로 3%)을 보증금의 형식으로 지급하고,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서 정한 각 공사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이 지나면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반환한다. 반면, 청구인은 직영공사한 건축주들의 하자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해 주기 위하여 대부분의 건축주들에게 1년 이내의 하자를 보수할 것과 하자보수를 하지 못하는 경우 OOO을 지급하겠다는 각서를 제출해 준 것 뿐이다. 이를 도급계약의 하자담보규정과 같은 것으로 보아, OOO계약서가 실질적인 도급계약이라고 볼 수는 없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인의 계산과 책임하에 공사를 진행하였으므로 실질적인 도급공사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은 공사관리용역을 제공하였을 뿐이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의 직원 메일로 건축주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이유를 도급공사용역의 증거로 제시하나, OOO계약서상 건축주는 공사비 일체를 건축주 본인 통장으로 관리하도록 하였고, 청구인이 건축주를 대리하여 외주하도급업체의 공사관리 및 계약관리도 하여야 하므로 청구인의 직원 이메일로 통합하여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었을 뿐이고, 오히려 청구인의 공사관리용역 제공의 일부분이었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직원 OOO에게 전도금을 집행한 것이 도급공사용역의 증거라는 의견이나, OOO는 2014년부터 2017년까지 기간 중 청구인이나 청구인이 운영하던 법인의 직원도 아니었으므로 건축주가 직접 지급한 공사비용에 불과하다. (다) 처분청은 공사비용을 지급하고 남은 건축주 계좌의 잔액이 청구인 계좌로 입금되지 아니하고, 현금 인출되거나 청구인의 장인 명의 등으로 이체되어 사적으로 사용되었다고 하나, 건설공사관리용역의 대가가 상호 간에 정당히 지불되었고 정산하면 될 뿐, 어떻게 지불되었는지는 도급공사 여부를 판단하는 데에 어떠한 영향도 끼치지 않는다. (라) 처분청은 청구인이 건축주의 계좌에서 전문공사 업체와 현장별 공사업체에 일자별로 대금지급을 관리하여 도급공사 용역을 제공하였다는 의견이나, 건축주의 자금을 관리하고, 건축주의 지시하에 자금집행을 대신해주도록 하는 내용은 건설공사 관리용역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마) 처분청은 청구인과 건축주간 작성한 ‘합의에 의한 서면동의서’상 시공자라는 문구와 세무적 손해발생시 건축주가 배상하는 문구를 이유로, 청구인이 도급공사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았으나, 시공자라는 표현은 공사현장에서 통용되는 단어선택의 문제였을 뿐이고, 서면동의서에 이 계약은 직영공사 방식으로 계약을 하여 공사를 진행하는 것이므로, 차후 이 공사비를 증빙하기 위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한다고도 기재되어 있어 건축주가 공사원가의 절감을 위하여 현장관리용역을 제공받아 직영공사를 선택하였음을 알 수 있다. 만약 건축주가 청구인에게 도급공사를 준 것처럼 처리할 경우, 청구인의 입장에서 그 배상을 책임지도록 한 것일 뿐, 이를 도급공사용역이라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바) 처분청은 2013.11.1.∼2013.11.20. 기간 중 청구인이 2008년 및 2009년에 현장소장 업무 위탁용역을 수행한 것에 대하여 도급공사가 아닌 건설공사 관리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조사한 바 있다. 하지만, 처분청은 동일한 업무에 대한 같은 조사를 하면서, 건설공사관리용역을 도급공사라고 조사하였고, 처분청이 건축주들 전부와 작성한 문답서에서도 건축주들이 일관되게 직영공사라고 진술하였지만, 처분청은 이를 형식적인 답변이므로 효력이 없다고 단정하였는데, 이는 처분청이 당초 청구인을 조사한 내용과도 배치되어 청구인에 대한 신의성실원칙에도 어긋난다. (3) 처분청은 청구인의 건설관리용역을 도급공사 용역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의 합계액 OOO을 부과하였지만, 건축주들의 계좌 입출금내역 등을 통하여 청구인의 실제 수입금액이 OOO이라고 조사하여 알고 있다. 처분청의 부당한 부과세액은 실제 건설공사관리용역 제공의 대가로 받은 수입금액의 4배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방법의 적절성과 피해의 최소성을 강조하는 과잉금지 원칙에도 위배된다. 따라서, 청구인은, 처분청이 청구인의 건설공사관리용역을 도급공사로 오인하여 부과한 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의 건설공사관리용역 수입금액을 조사청이 조사한 OOO으로 보아 관련 부가가치세를 경정하고, 그 추계소득 금액에 대한 종합소득세로 경정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이 제공한 쟁점용역은 도급공사로서 용역제공 대가 전액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가) 청구인은건설산업기본법상 연면적이 661㎡ 이하 주거용 건축물, 연면적 495㎡ 이하 주거용 외 건축물은 건축주 직영이 가능한 조항을 악용하여 건축주 직영공사에 ‘공사 관리자’로 참여하여 단순히 관리용역만 제공하는 형식의 쟁점계약서를 작성한 후, 실제로는 자금집행 및 거래처 선정 등을 비롯 공사 전반에 걸쳐 본인의 계산과 책임하에 공사를 진행하였다. (나) 쟁점계약서상 공사관리자는 건축주의 직영공사를 관리하고, 임대시 사업성단지를 수행하며 이에 대한 보수를 받는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공사 관리자로서의 보수가 얼마인지에 대한 규정이 없고, 쟁점계약서에 기재된 총 공사견적금액과 시기별 금액 투입시기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어 일반 도급 공사계약서와 다를 것이 없다. (다) 청구인이 건축주와 작성한 합의에 의한 서면 동의서를 보면 청구인을 시공자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발생시키지 않기로 기재한 사실이 확인되고, 건축주가 절세를 위한 이유로 쟁점계약서를 세무서에 제출하여 시공자와 시공자의 협력사에 손해를 발생시키는 경우 건축주가 모두 배상할 것을 명시하여 사전에 부가가치세 등 세금포탈을 염두에 두고 건축주 직영공사인 것처럼 가장하여 쟁점계약서를 작성한 것이다. 청구인은 위 동의서를 통해서 스스로 사업자임을 전제로 쟁점공사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을 인지하고 있었고, 조사기간 동안 건축주들이 회신한 문답서에서도 일관되게 직영공사를 진행하였다고 진술한 점도 ‘서면동의서’에 기초한 형식적인 답변이었다. (라) 청구인은 건축주 OOO 등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면서 본인 책임 하에 공사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위 동의서상 당사자 간 합의한 내용에 대한 재차 답변일 뿐이다. 청구인과 건축주간 계약을 통해 형식상 직영공사를 빌어 세금계산서 수취의 필요가 없는 공사에 투입된 세부공사들도 부가가치세의 부담을 없애 공사전체금액의 가격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지 계약형식이 직영을 증명하는 것은 아니다. 청구인이 제출한 건축주가 직접 계약한 ‘엘리베이터’, ‘레미콘’ 등 재화공급은 주로 대기업과의 계약으로 반드시 세금계산서 수취를 요하는 거래처들과의 거래이며, 건축주의 사업자등록 및 세금계산서 수취를 OOO 직원이 직접 관리하는 형태로 법인이 사용하는 이메일 주소를 건축주 사업자등록증에 표기하여 세금계산서 수취 등을 관리하였다. 공사관리용역을 제공한 현장소장의 업무범위나 분장은 각 공사별로 마땅히 다양하고 개별적일 수 있다. 그러나 청구인은 기존에 공사경험을 가지고 OOO의 대표이사로 재직해온 자로서, 위 도급공사와 관리용역제공의 부가가치세 등 담세범위에 대한 지식이 해박하였기에 쟁점용역의 대가가 관리용역만을 제공한 것이라면 분명히 그 범위를 명확하게 계약에 명시하고 그 대가를 구분하여 청구하거나 수령하였어야 했으나 기존의 법인에서 수행해왔던 공사와 구분 없이 운영하였으며, 법인 사업장의 직원 등 인적․물적 시설을 이용하면서도 수입금액의 구분을 위해서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지는 않았다. (마) 조사팀이 조사 착수시 확보한 전산파일 등을 통해 공사 증빙의 수취를 목적으로 건축주 명의 계좌를 넘겨받아 시공자인 청구인이 운영하는 OOO 소속 직원OOO이 거래처 및 인력수급을 비롯하여 입출금 업무 등 건축주 21명의 자금집행 내역을 직접 관리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또한 청구인과 함께 일하는 OOO 등이 공사현장 내 현장책임자(소장)으로 전도금을 집행하였으며, 세금계산서 발급이 필요한 거래처와의 거래는 건축주 사업자등록번호에 OOO 발급 시 사용하는 이메일 주소를 사용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은 자기 계산과 책임 하에 공사를 진행한 것이다.
(2) 청구인은 각 건축주와의 계약시 직영공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건축주명의 계좌를 사용하기로 ‘합의에 의한 서면동의서’를 작성․날인하여 공사에 필요한 대금을 지출하는데 사용하였고, 공사관리용역에 대한 대가(8%)는 공사견적금액에 산입하였으므로 동 관리용역에 대한 대가만을 수령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계좌에 대한 사용권한을 현장소장 자격인 청구인에게 일임하였다고 해도 대금집행의 최종 권한은 건축주에게 있어야 한다. 그러나 건축주 계좌와 전산파일에는 사업과 무관한 알선소개료, 개인토지구입비 등 개인적 지출 등 공사목적 외 지출된 금융거래내역이 존재한다. (가) 또한 각 현장별 공사가 완료된 시기의 거래내역을 보면, 공사기간 동안 순차적으로 공사대금을 입금한 이후에는 계좌 내 잔액을 건축주가 직접 본인계좌로 출금한 이력은 전혀 확인되지 않고, 청구인 사업장 인근 CD기 등OOO에서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장인OOO에게 잔액이 인출되는 등 사실상 청구인이 해당 대금의 실질적인 소유주로서 권한을 가지고 사용하였다. 건축주 계좌 입출금내역을 보면, 총 공사대금을 각 건축주별로 나눠서 입금된 후 세부공사대금으로 계좌이체되었고 이는 조사 착수시 확보한 ‘예금일보.xls'와 대부분 일치한다. 그러나, 총 공사대금의 약 10%가 CD기 등 현금출금과 OOO 등 현장에 파견된 OOO의 직원에게 지급된 전도금 명목으로 지출되었는데 동 금액은 소액의 전도금 외에는 동 예금일보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 건축주에게 수시보고 및 관리목적으로 일보를 기록해왔다는 청구주장과 배치된다. (나) 조사청의 건축주별 금융거래내역 확인결과, 현장계좌의 대금을 청구인 계좌가 아닌 청구인이 대표로 있는 OOO의 직원OOO 및 배우자, 장인 등의 차명계좌를 통해 수령하였는데, 공사관리 수수료 금액이 공사현장별로 0∼30%로 확인되어 총 공사금액과 상관관계가 없으며, 공사현장별로 작성한 하자이행금 지불각서상 하자발생시 보증금액이 OOO으로 기재되어 있어 단순히 공사관리 용역에 대한 하자이행 금액이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각 현장별 이익률이 상반된 이유에 대하여 청구인은 원활한 공사를 위해 건축주간 자금을 차용하거나 자신이 수령할 보수를 우선 투입한다고 주장하나, 전혀 이해관계 없는 건축주간에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거래이고 (이후 해당 금전이 반환되거나 상환된 내역이 확인 안됨), 위와 같은 주장은 청구인이 사실상 공정별 거래처에 대금을 직접 결정하고 지급하여 계좌에 대한 권한을 행사하고, 공기단축, 인건비 및 자재비 절감 등을 통해 마진을 이뤄내는 만큼 많은 이익을 가져가고 그렇지 못한 현장과의 자금을 컨트롤한다는 내용을 방증하는 것이다. (다) 결론적으로, 청구인을 건축주가 자력으로 자재, 인력 등을 조달하여 공사하는 ‘직영공사’의 고용된 현장관리용역자로 보기 어렵고, 한 해에 4〜5곳 다수의 공사현장에 대하여 법인사업자를 운영하던 노하우와 시스템을 가지고 고정거래처OOO에 하도급을 주어 건축주와는 별개로 독립적인 지위에서 계속적·반복적으로 건설용역을 공급한 것이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제11조【용역의 공급】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9조【과세표준】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②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그 재화에 대한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및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2.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 【용역의 범위】① 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용역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役務)와 그 밖의 행위로 한다.
(1)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4〜2017년 기간 동안 사업자 미등록상태에서 개인 건축주에게 건설업 면허를 요하지 않는 소규모 다가구주택 및 상가주택을 건설(관리)하는 쟁점용역을 OOO에 제공한 것으로 조사하였는바, 처분청이 제시한 조사복명서 등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상가 및 주택 건설용을 주업으로 하는 OOO의 대표자로 조사 착수시 확보한 쟁점계약서를 검토한 바 시공을 의뢰한 건축주(비사업자)에 대하여 2014년〜2017년 동안 청구인 명의로 공사계약을 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건물신축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확인된다. 청구인은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는 건축주와는 본인이 대표로 있는 OOO와 계약을 체결하고 세금계산서 수취 등을 필요로 하지 않는 개인 건축주와는 본인 명의로 공사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표1>과 같이 총 21건에 OOO으로 확인된다. OOO (나) 청구인은 연면적이 661㎡ 이하 주거용 건축물, 연면적 495㎡ 이하 주거용 외 건축물은 건축주 직영이 가능하다는 건설산업기본법을 악용하여 건축주의 직영공사에 ‘현장소장(관리자)’으로 참여하는 공사계약형식(관리용역제공)을 취하였으나, 실제 자금집행 및 거래처 선정 등을 비롯하여 공사전반에 걸쳐 청구인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공사를 진행하였다. (다) 청구인이 개별 건축주들로부터 공사대금을 입금받는 과정에서 청구인의 가족(처, 장인 등) 및 OOO의 직원 명의의 차명계좌로 입금받은 사실이 있고, 입금된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OOO (라) 각 현장별 공사수입금액 총 OOO은 건축주 명의 사업용계좌에 대하여 금융거래내역 확인한 바, 공사대금 명목으로 수령한 대가로서 동 공사대금 수령액을 가지고 설비 등 현장 공사경비와 직원 인건비 등을 지출하였고, 그 외 청구인 및 배우자 등의 계좌를 통하거나 현금출금 방식을 통해 수시로 대금을 출금하였다. 조사 착수시 확보한 예금일보 및 매출현황 등 전산파일을 검토한 바, 건축주 명의계좌를 넘겨받아 거래처 및 인력수급을 비롯하여 입출금업무, 건축주 21명의 전체 자금집행내역에 대하여 시공자인 청구인이 운영하는 OOO 소속 직원이 직접 관리하였다. (마) 청구인은 신축공사업에 오랜 경력을 가지고 있어 건설용역을 제공하는데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에 대하여 잘 알고 있는 자로서 동 건설용역을 제공하고도 본인 외 특수관계자의 계좌를 사용해 용역의 수익을 수취하면서 고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으며, 건축주와 작성한 합의에 의한 서면 동의서에는 조사대상자를 시공자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발생시키지 않을 것으로 합의하였고, 건축주가 절세를 위한 이유로 쟁점계약서를 세무서에 제출하여 시공자와 시공자의 협력사에 손해를 발생시키는 경우 건축주가 모두 배상할 것을 명시한 점 등 사실상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세금포탈을 위해 변칙적으로 건축주 직영공사에 관리용역만 제공하는 것처럼 쟁점계약서를 작성한 점은 범칙행위의 고의성이 인정된다.
(2) 청구인은 개인 건축주들에게 도급을 받아 용역을 제공한 것이 아니라 OOO계약서를 작성하고 공사관리용역을 제공한 것이라는 주장으로 OOO계약서, 건축물대장, 건축주들의 사실확인서, 건설관련 공사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관련 서류 등을 증빙자료로 제시하였는바, 주요 주장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OOO계약서와 건축물대장상, 각 공사의 건축주·건물소재지·연면적은 아래 <표3>과 같고, 건축물대장의 공사시공자는 OOO계약서의 건축주와 같다. OOO (나) 모든 OOO계약서에는 건축공사의 공사견적금액과 함께 “공사관리자 청구인의 보수를 포함함”이라고 되어 있고, OOO계약서에 첨부된 공사비 내역서에 “이윤”이라는 항목으로 청구인의 보수가 기재되어 있으며, 공사견적금액의 일정비율로 산정되어 있다. 또한, “본 관리계약서는 건축주 직영공사를 수행하기 위한 공사관리부분의 계약(OOO계약방식)이다. 본 공사는 건축주 본인의 책임과 계산하에 수행되며, 공사비 일체는 건축주 본인통장으로 입금하여 예정된 날짜에 각 업체에게 지불할 것이며, 특별한 경우 관리자에게 지불하며, 차후 영수증을 받는 것으로 그 지불함을 증명한다”고 되어 있어 건축주의 건설공사가 직영공사로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본계약의 특성상 관리자는 건축주를 대리하여 외주하도급업체의 공사관리 및 계약관리, 임대시 사업성단지를 수행하며, 이에 대한 보수를 받는다”고도 기재되어 있어 청구인은 건설공사관리용역을 제공한 것일 뿐 도급용역을 제공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다) 청구인이 제출한 각 OOO계약서에는 합의에 의한 서면동의서가 첨부되어 있는데, 건축주 직영공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OOO계약서상 지정된 날짜에 공사대금을 건축주명의 계좌에 입금하고, 관리자인 청구인이 건축주를 대리하여 외주하도급업체에게 공사대금으로 지급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은 건축주 전원이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작성한 사실확인서 21매를 제출하였는데, 건축주들은 원가절감을 위하여 공사경험이 풍부한 청구인을 현장관리인으로 선임하였고, 건축주의 통장을 사용하여 공사비를 지출한 것을 확인하였으며, 청구인에게 하자부분에 대한 책임을 묻거나 추가 공사를 요구한 적이 없어 본인 책임과 계산하에 공사를 진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마) 건설공사의 공사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등은 아래 <표4>와 같은바, 직영공사이기 때문에 공급받는 자가 청구인이 아닌 건축주로 기재되어 있다. OOO (바) 청구인은 건축주들이 직영공사를 하였기 때문에 건설산업기본법에 규정한 고용·산재보험 책임의무에 직접 가입하였는 주장과 함께 건축주 OOO에게 통지된 고용·산재보험 관계성립 통지서와 건축주 김원재·손병란·신정순이 발급받은 고용·산재보험 완납증명원을 제출하였다. (사) 청구인은 요양급여신청서, 근로계약서, 사고사실확인서, 요양·보험급여 결정통지서, 근로내용확인 신고서, 재해발생경위서, 산업재해조사표, 목격자 진술서를 아래 <표5>와 같이 제출하였는데, 공사현장에서 재해가 발생하여 건축주들이 가입한 고용·산재보험에서 급여가 지급되었다는 주장이다. OOO (아) 청구인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를 제출하였는데 일반조건 제11조에 따르면, 선금은 계약금액 중 선급지급시 기성부분의 대가의 비율로 산정하여 지급하도록 되어 있지만, OOO계약서의 공사금액 지급은 기성부분과 상관없이 5∼6회에 걸쳐 건축주의 자금일정에 맞추어 투입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서 도급공사의 계약이라고 볼 수 없고, 이에 따라 표준도급계약서 일반조건 같은 조에서 규정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선급지급조건의 위반의 경우라도 건축주가 청구인에게 선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라는 주장이다. 또한, 표준도급계약서 일반조건 제31조에 따르면,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수급자는 준공검사 후 공사대가를 지급할 때까지 도급자에게 하자보수보증금을 지급하여야 하나, 청구인은 직영공사한 건축주들의 하자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해 주기 위하여 1년 내의 하자를 보수할 것과 보수하지 못하는 경우 OOO을 지급하겠다는 각서를 제출해 주었을 뿐으로, 이를 도급계약의 하자담보 규정과 같은 것으로 보아, OOO계약서가 실질적인 도급계약이라고 할 수는 없다. (자) 청구인은 처분청이 2013.11.27. 작성한 OOO의 개인사업자 조사종결보고서를 제출하였는데, 청구인은 2013.11.1.부터 2013.11.20.까지 처분청으로부터 2008∼2009년 귀속 개인제세통합조사를 받았고, 실사업자로서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OOO을 경정․고지받은 것으로 되어 있다. 청구인은 OOO계약서의 내용과 같은 건설공사관리용역을 제공한 것에 대하여 이미 조사받은 적이 있는 것이고, 당시 도급공사가 아닌 건설공사관리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아 관련 세금을 경정․고지 받았으며, 청구인은 이에 건축주에게 제공하는 OOO계약서상의 용역을 건설공사 관리용역으로 신뢰하여 왔다. 하지만, 조사청은 쟁점용역 제공에 대한 조사를 하면서, 당초의 조사내용은 무시한 채 청구인의 제공용역을 도급공사 용역이라고 조사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도 어긋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건축주들과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쟁점용역을 공급하였다는 의견이고, 청구인은 도급계약이 아닌 관리용역인 OOO계약으로 청구인에게 귀속된 수입금액이 OOO이라는 주장인데, 하도급 공사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하자보수의 책임 귀속, 용역대가의 산정방법 등을 고려하여야 할 것인데, 건축주들은 조사청과의 문답서에서 모두 본인들이 자신의 책임․계산하에 공사를 진행하였고, 청구인을 현장대리인으로서 선임하여 조력을 받았으나 직영으로 건축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청구인은 하자보수로 OOO을 건축주들에게 작성해 준 것은 건축주의 원활한 하자보수를 위해 도의적 차원에서 작성한 것일 뿐 실제로 하자보수는 각 개별공정 공사업체가 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는데 실제 하자보수비용이 발생한 사실이 있는지, 있다면 공사업체가 부담하였는지 아니면 청구인이 부담하였는지 이에 대한 조사가 명확히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한 2008년 및 2009년 귀속 개인제세통합조사에서 청구인이 건축주들에게 관리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았는지 및 이 건 과세처분과의 사실관계 비교검토가 필요해 보이는 점, 청구인은 청구인에게 귀속된 총 소득금액이 OOO이라는 주장인 반면 처분청은 부가가치세OOO 및 종합소득세OOO로 합계 OOO을 과세하여 종합소득세만도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다고 주장하는 수입금액을 초과하는데, 청구인이 주장하는 OOO의 산정근거 및 이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볼 수 있는지 등에 대한 검토 및 조사가 필요해 보이는 점, 청구인이 건축주들로부터 수령한 금액이 각 공사 현장별로 얼마인지 및 관리수수료의 산정근거가 따로 있는지 등에 대한 조사가 필요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2014∼2017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및 2014년 제1기분~201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를 재조사 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