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쟁점토지에 관광호텔을 신축하기 위하여 건물 부지를 굴착하여 터를 파는 작업 등이 이루어진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하여 2019년 귀속 재산세를 부과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가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건축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실제 쟁점토지에 관광호텔을 신축하기 위하여 건물 부지를 굴착하여 터를 파는 작업 등이 이루어진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하여 2019년 귀속 재산세를 부과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가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건축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토지는 2019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그 지상에 호텔 및 오피스텔 신축공사가 착공되어 별도합산과세 대상토지이고, 그 금액이OOO원이므로 종합부동산세법제1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과세기준(80억원)에 미달하므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 청구법인은 OOO에서 부동산/건물신축판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2016.4.21. 쟁점토지를 포함한 OOO 대지 990.9㎡를 취득하였고, 이 토지에 호텔 및 오피스텔을 신축⋅분양하고자 OOO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며, 2018.1.22. 오피스텔의 건축에 먼저 착공하여 2019.5.14. 준공(2017.7.10. 건축허가, 2018.1.22. 착공, 2019.5.14. 사용승인)하고 이후 관광호텔의 건축에 착공하여 2020.9.1. 준공(2017.8.17. 건축허가, 2019.5.31. 착공신고, 2019.8.1. 건축물관리대장상 착공일, 2020.9.1. 사용승인)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19.5.31. OOO으로부터 착공신고서 처리알림 및 착공신고필증을 수령하였으므로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2019.6.1.) 현재 쟁점토지에 대하여는 착공신고가 처리되어 있는 상태였고, 오피스텔 공사의 연속선에서 공사를 계속 진행하면서 2019.4.19. 지적측량 결과를 송부받고 2019.5.28. 지장전선 및 방호관 설치공사를 완료(2019.5.30. 한국전력공사에 납부대금 송금 완료)하는 등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2019.6.1.) 현재 실제 쟁점토지 위에 관광호텔 신축공사에 착공하여 공사 중이었다. 따라서 쟁점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서 과세기준OOO에 미달하므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1) 관할 지방자치단체장(OOO)이 청구법인에게 2019년 귀속 재산세를 부과하면서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2) 청구법인은 2019.5.31. 쟁점토지에 건축물을 신축하는 것으로 착공신고필증이 교부되었으므로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2019.6.1.) 현재 건축 중인 토지로서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2019.6.7. 해당 착공신고서 처리에 대한 취소 통보를 하였고, ‘건축 중’이라 함은 공사에 착수한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서 단순히 착공신고필증이 교부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쟁점토지를 건축 중인 토지로 볼 수는 없다. 또한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제시한 사진에 의하면 쟁점토지에 대한 굴착이나 축조 등의 공사가 진행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쟁점토지의 사용현황을 확인한 후 건축 중인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종합합산토지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점에 비추어 쟁점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에서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증빙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16.4.21. 쟁점토지(526.0㎡) 및 OOO 대지 464.9㎡ 합계 990.9㎡를 취득하였고, 쟁점토지는 2019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2019.6.1.) 현재 지목이 “대지”, 공시가격이OOO이다. (나) OOO은 2019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구분하고, 쟁점토지의 시가표준액OOO에 공정시장가액비율OOO을 곱하여 과세표준을 OOO원으로 산정하여 청구법인에게 2019년 귀속 재산세 OOO원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2019.11.25. 청구법인에게 다음 <표>와 같이 2019년 귀속 종합부동산세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표> 종합부동산세 결정 내역 (단위: 원) (라) 청구법인이 쟁점토지 지상에 관광호텔을 신축OOO한 경과는 OOO과 같다. (마) 청구법인이 2019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2019.6.1.) 현재 쟁점토지 지상에 관광호텔 신축공사가 진행 중이었다고 주장하며 제출한 증빙자료의 주요내용은 OOO과 같다. (바) 쟁점토지의 재산세 관할 지방자치단체장(OOO)은 2019.6.13. 쟁점토지에 현지확인한 후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였고, 당시 촬영하여 제출된 사진에는 쟁점토지에 펜스가 둘러져 있고, 굴착기 1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나, 터파기나 구조물 공사 등이 진행된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 에 따라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1호 에 따른 종합합산과세대상과 같은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하는 것으로, 종합부동산세법 제12조 제1항 에 따라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자 또는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80억원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고,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2호 가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 제1항 제2호는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와 관련하여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제2항의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범위의 토지(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다목에 따른 토지 안의 건축물의 부속토지와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해당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2에 미달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중 그 건축물의 바닥면적을 제외한 부속토지를 제외)’를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령 제103조 제1항은 위 건축물의 범위에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한 건축물로서 같은 법에 따른 공사계획을 신고하고 공사에 착수한 건축물’을 포함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토지가 건축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별도합산토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건축 중인 건축물이라 함은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공사에 착수하여 건축을 하고 있는 건축물을 말하는 것으로서, 건축허가를 받아 착공신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제 건축공사에 착수하여 건축을 하고 있지 아니하고 단순히 착공에 필요한 준비작업을 하고 있는 데 지나지 않은 경우는 건축 중이라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이 경우 건축공사에 착수하여 건축을 하고 있는 경우라 함은 터파기나 구조물 공사와 같이 건물을 신축하기 위한 공사에 착수한 경우는 물론 그보다 앞서 건물의 신축에 필수적으로 전제되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도 건물의 신축공사를 실질적으로 실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그 시점에 이미 공사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17.3.15. 선고 2016두58406 판결, 대법원 1995.9.26. 선고 95누7857 판결 등 참조) 할 것이다. 청구법인이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2019.6.1.) 현재 쟁점토지에 실제 건축공사에 착수하여 건축을 하고 있었는지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2017.8.17. 쟁점토지에 관광호텔 건축허가를 받아 2019.5.31. 착공신고를 한 사실은 확인되나, 해당 착공신고는 2019.6.7. 처리취소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토지의 재산세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2019.6.13. 쟁점토지에 현지확인조사를 한 결과 및 청구법인이 제출한 사진 등에 의하면 쟁점토지에 펜스가 둘러져 있고 굴착기 1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될 뿐 실제 쟁점토지에 관광호텔을 신축하기 위하여 건물 부지를 굴착하여 터를 파는 작업 또는 그 전단계 작업으로서 건축물의 신축에 필수적으로 전제되는 작업, 즉 건물의 위치와 높이, 땅파기의 너비와 깊이 등을 건축 현장에 표시하기 위하여 규준틀을 설치하는 작업 또는 철제 가이드 빔을 설치하는 작업, 흙막이 작업 등이 이루어진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쟁점토지의 재산세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쟁점토지가 2019.6.1. 현재 건축 중인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하여 2019년 귀속 재산세를 부과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가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건축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종합부동산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4. "토지"라 함은 지방세법 제104조 제1호 에 따른 토지를 말한다.
6. "토지분 재산세"라 함은 지방세법 제105조 및 제107조에 따라 토지에 대하여 부과하는 재산세를 말한다. 제5조(과세구분 및 세액) ① 종합부동산세는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와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을 합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②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은 제14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토지분 종합합산세액과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토지분 별도합산세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제6조(비과세 등) ① 지방세특례제한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재산세의 비과세ㆍ과세면제 또는 경감에 관한 규정(이하 "재산세의 감면규정"이라 한다)은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②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에 따른 시ㆍ군의 감면조례에 의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은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준용하는 경우 그 감면대상인 주택 또는 토지의 공시가격에서 그 공시가격에 재산세 감면비율(비과세 또는 과세면제의 경우에는 이를 100분의 100으로 본다)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공시가격으로 본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재산세의 감면규정 또는 분리과세규정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를 경감하는 것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취지에 비추어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할 때 제1항 및 제2항 또는 그 분리과세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1조(과세방법)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1호 에 따른 종합합산과세대상(이하 "종합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과 같은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별도합산과세대상(이하 "별도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 제12조(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자
2.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80억원을 초과하는 자 제13조(과세표준) ①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5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②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80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제14조(세율 및 세액) ①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은 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토지분 종합합산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과세표준 세율 15억원 이하 1천분의 10 15억원 초과 45억원 이하 1천500만원 + (1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0) 45억원 초과 7천500만원 + (4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30)
③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의 과세표준 금액에 대하여 해당 과세대상 토지의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지방세법 제111조 제3항 에 따라 가감조정된 세율이 적용된 경우에는 그 세율이 적용된 세액, 같은 법 제122조에 따라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은 경우에는 그 상한을 적용받은 세액을 말한다)은 토지분 종합합산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④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은 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토지분 별도합산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과세표준> <세율> 200억원 이하 1천분의 5 200억원 초과 400억원 이하 1억원 + (2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6) 400억원 초과 2억2천만원 + (4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7)
⑦ 토지분 종합부동산세액을 계산할 때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공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2조의4(공정시장가액비율) ① 법 제8조 제1항 본문 및 제13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100분의 100을 말하되,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연도별 비율을 말한다.
1. 2019년: 100분의 85
② 법 제13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100분의 100을 말하되,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연도별 비율을 말한다.
1. 2019년: 100분의 85 제5조의3(토지분 종합부동산세의 재산세 공제) ①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토지분 종합합산세액에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공제하는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의 과세표준 금액에 대한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지방세법제11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합계액 × [(법 제13조 제1항에 따른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 – 5억원) × 제2조의4 제1항에 따른 공정시장가액비율 × 지방세법 시행령 제109조 제1호 에 따른 공정시장가액비율] ×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른 표준세율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를 합산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
② 법 제14조 제4항에 따른 토지분 별도합산세액에서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공제하는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지방세법제11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합계액 × [(법 제13조 제2항에 따른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 – 80억원) × 제2조의4 제2항에 따른 공정시장가액비율 × 지방세법 시행령 제109조 제1호 에 따른 공정시장가액비율] ×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표준세율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를 합산하여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
(3) 지방세법(2019.12.3. 법률 제16663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다만, 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국가의 보호·지원 또는 중과가 필요한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1.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부터 100분의 90까지 (4)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①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가목에서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다만,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제외한다.
1. 특별시ㆍ광역시(군 지역은 제외한다)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및 시지역(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은 제외한다)의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공장용 건축물의 바닥면적(건축물 외의 시설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제2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범위의 토지
2. 건축물(제1호에 따른 공장용 건축물은 제외한다)의 부속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건축물의 바닥면적(건축물 외의 시설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제2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범위의 토지
1. 삭제 <2015. 12. 31.>
건축법 제18조 에 따라 착공이 제한된 건축물
3.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한 건축물로서 같은 법에 따른 공사계획을 신고하고 공사에 착수한 건축물[개발사업 관계법령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로서 같은 법령에 따른 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 그 개발사업에 제공하는 토지(법 제106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는 제외한다)로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토지조성공사에 착수하여 준공검사 또는 사용허가를 받기 전까지의 토지에 건축이 예정된 건축물(관계 행정기관이 허가 등으로 그 건축물의 용도 및 바닥면적을 확인한 건축물을 말한다)을 포함한다]. 다만, 과세기준일 현재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경우는 제외한다.
4. 가스배관시설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지상정착물 제109조(공정시장가액비율) 법 제110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말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0
2. 주택: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60 제119조(재산세의 현황부과)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