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은 퇴직금을 재원으로 소득자 입장에서 운영방법에 따라 즉시과세 또는 과세이연 등으로 소득세법 상 과세방법을 달리한 것일 뿐, 사용자가 부담한 동일한 퇴직급여에 대하여 소득자의 소득구분에 따라 조특법 상 세액공제를 달리 적용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 인건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은 퇴직금을 재원으로 소득자 입장에서 운영방법에 따라 즉시과세 또는 과세이연 등으로 소득세법 상 과세방법을 달리한 것일 뿐, 사용자가 부담한 동일한 퇴직급여에 대하여 소득자의 소득구분에 따라 조특법 상 세액공제를 달리 적용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 인건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연구·인력개발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성장동력산업 분야의 연구개발비(이하 이 조에서 "신성장동력연구개발비"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신성장동력연구개발비에 100분의 20(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3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연구·인력개발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천기술을 얻기 위한 연구개발비(이하 이 조에서 "원천기술연구개발비"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원천기술연구개발비에 100분의 20(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3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제1호 및 제2호를 선택하지 아니한 내국인의 연구·인력개발비(이하 이 조에서 "일반연구·인력개발비"라 한다)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 중에서 선택하는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해당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일반연구·인력개발비가 발생하지 아니하거나 직전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가 해당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의 연평균 발생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나목에 해당하는 금액 <각 목 및 이하 생략>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4.11.4., 대통령령 제25677호로 개정된 것) 제9조(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10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성장동력산업 분야의 연구개발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이하 이 조에서 "신성장동력연구개발비"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제8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은 제외한다.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에서 별표 7에 따른 신성장동력산업 분야별 대상기술의 연구개발업무(이하 이 조에서 "신성장동력산업연구개발업무"라 한다)에 종사하는 연구원 및 이들의 연구개발업무를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사람에 대한 인건비. 다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한 인건비는 제외한다.
2. 신성장동력산업연구개발업무를 위하여 사용하는 견본품, 부품, 원재료와 시약류 구입비 [별표 6]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제8조 제1항 관련)
1. 연구개발 또는 문화산업 진흥 등을 위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이하 "전담부서등"이라 한다)에서 근무하는 직원 및 연구개발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전담요원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의 인건비. 다만, 다음의 인건비를 제외한다. 가) 소득세법 제22조 에 따른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금액 나) 소득세법 제29조 및 법인세법 제33조 에 따른 퇴직급여충당금 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성과급 등 (이하 생략)
(3) 소득세법 제22조(퇴직소득) ① 퇴직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2.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 (4)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17조(급여 종류 및 수급요건 등) ①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급여 종류는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하되, 수급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금은 55세 이상으로서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에게 지급할 것. 이 경우 연금의 지급기간은 5년 이상이어야 한다.
2. 일시금은 연금수급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일시금 수급을 원하는 가입자에게 지급할 것 제19조【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설정】② 제1항에 따라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는 경우 가입기간에 관하여는 제14조를, 급여의 종류, 수급요건과 급여 지급의 절차·방법에 관하여는 제17조 제1항, 제4항 및 제5항을, 운용현황의 통지에 관하여는 제1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4조 제1항 중 “제13조 제3호”는 “제19조 제6호”로, 제17조 제1항 중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로 본다.
(1) 청구법인은 2013.12.12. 설립되어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20.5.16. 쟁점퇴직연금보험료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에 해당한다고 보아 합계 OOO원(상세내역은 아래<표> 참조) 등을 각 사업연도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하여 경정청구를 하였다.
(2) 처분청은 2020.6.29. 쟁점퇴직연금보험료는 조특법상 연구·인력개발비에 직접적으로 대응하는 비용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 등으로 경정청구 거부통지를 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퇴직연금보험료가 조특법 제10조 제1항에 따른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 인건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조특법 시행령 별표6의 제1호 가목 1)에서 인건비 중 소득세법제22조에 따른 퇴직소득, 같은 법 제29조 및 법인세법제33조에 따른 퇴직급여충당금을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 인건비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제22조 제1항 제2호에서 사용자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을 퇴직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근로자가 퇴직연금 적립금을 중도 인출할 수 있는 사유를 일정한 요건을 갖춘 주택구입 등으로 제한하고 있어 쟁점퇴직연금보험료는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때에 지급하는 퇴직급여의 성격이 있으므로 해당 과세연도의 연구·인력개발에 직접적으로 대응하는 비용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퇴직연금보험료를 조특법 제10조 제1항이 정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 인건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