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세금계산서를 허위의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0중7753 선고일 2021-09-27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이 제시한 계량증명서의 물품의 중량과 쟁점매입처의 중량에 차이가 있어 이를 신뢰하기 어려우며, 쟁점매입처는 조사청의 세무조사결과 매입 없이 단기간에 고액의 매출자료만 발생시켜 자료상으로 확정된 사업자로 쟁점세금계산서는 허위의 세금계산서로 보임

[참조결정] 조심2018중4702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6.4.6. 개업하여 OOO에서 비철금속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다.
  • 나. 청구법인은 2018년 제2기에 주식회사 AAA(이하 “쟁점매입처”라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 4매를 수취한 다음 이 중 1매(공급가액 OOO원)는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으로 하고 나머지 3매(공급가액 OOO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하고 관련 거래를 “쟁점거래”라 한다)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다.OOO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8.12.12.∼2019.3.29. 기간 동안 쟁점매입처에 대해 부가가치세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매입처가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보아 쟁점매입처를 OOO에 고발하고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20.2.11. 청구법인에게 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고 해당 법인세를 경정결정(과세미달)하면서 OOO원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이하 “쟁점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2.24. 이의신청을 거쳐 2020.8.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거래가 실제 거래임이 계량증명서 등으로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부인한 쟁점처분은 부당하다. (가) 청구법인은 2018년 8월경 쟁점매입처의 AAA 부장으로부터 폐동라디에이터를 청구법인에게 판매하고 싶다는 전화를 받았다. (나) 청구법인은 실물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폐동라디에이터의 사진을 AAA 부장으로부터 전송받고 쟁점거래를 시작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후 4회에 걸쳐 폐동라디에이터를 매입하면서 쟁점매입처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구리스크랩 계좌를 받아 아래 <표1>과 같이 매입대금을 송금하였다. <표1> 매입대금 송금 내역 (단위: 원, kg) OOO (라) 쟁점매입처의 AAA 부장은 자신의 차량(OOO)을 사용하여 폐동라디에이터를 운반하였고 청구법인은 이를 계량하여 해당 차량을 이용한 내용이 포함된 계량증명서를 발급하였으며 이는 AAA도 인정하고 있다. (마) 청구법인은 매입한 폐동라디에이터에서 구리(동), 알루미늄 및 고철을 추출하여 아래 <표2>와 같이 거래처에 판매하였다. <표2> 거래처 판매내역 (단위: kg) OOO (바)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에 지급한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은 청구법인에게 귀속되지 아니하고 쟁점매입처의 대표인 BBB이 인출하였음이 조사청의 세무조사에서 확인되었으므로 청구법인은 동 대금의 실질적인 귀속자가 아니다. (사) 검찰청의 쟁점매입처에 대한 수사결과 ‘무혐의’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다. (아) 조사청은 청구법인과 쟁점매입처의 계량증명서상 총중량의 차이를 지적하며 쟁점거래가 실제 거래가 아니라는 의견이나, 폐동라디에이터의 중량을 측정하는 방법은 물건을 적재한 차량의 총중량에서 물건을 내린 상태의 차량의 중량을 차감하여 측정하는 방식으로 쟁점매입처가 물건을 배송할 때 측정한 중량과 청구법인이 물건을 수취할 때 측정한 중량은 일부 다를 수 있으나 물건의 실제 중량은 일치한다. (자) 조사청은 쟁점매입처에서 발급한 계량증명서상 행선지가 ‘발안’ 또는 ‘양감’으로 적혀 있어 쟁점거래가 실제 거래가 아니라는 의견이나, 쟁점매입처는 청구법인으로 물건을 배송할 때 서해안고속도로 ‘발안IC’로 온 경우는 ‘발안’으로 적고 평택파주고속도로 ‘양감IC’로 온 경우는 ‘양감’으로 적은 것으로 보인다. (차) 조사청은 쟁점매입처에서 발급한 계량증명서상 계근자와 운반자가 동일하므로 쟁점거래가 실제 거래가 아니라는 의견이나, 이는 물건의 운반과 계근을 모두 쟁점매입처의 AAA이 했기 때문이다. (카) 조사청은 쟁점거래의 시작이 AAA의 전화에서 비롯되었는지 쟁점매입처의 대표자가 청구법인에게 찾아온 것부터 비롯되었는지 불분명하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은 AAA의 전화에서 비롯되었다고 일관되게 주장하였다.

(2)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시 쟁점매입처의 사업자등록증, 구리스크랩계좌 등을 확인하고 실물을 확인 및 계량하는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므로 쟁점처분은 부당하다. (가) 청구법인은 매입자납부특례가 적용되는 쟁점매입처의 구리스크랩 계좌에 입금하여 세법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가 자료상인지 인지할 수 없었고 납세의무를 해태하지도 아니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탈세의 수단으로 사용하지 아니하였다. (라) 조사청은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를 실제 방문하지 아니하여 선의의 거래당사자가 아니라는 의견이나, 쟁점매입처와 같은 폐기물 수집업체는 물건이 소재한 지역에서 청구법인으로 바로 배송을 하는 것이 관행이며 물건을 반드시 쟁점매입처에 반입하지 아니하는데 이는 물류비를 아끼기 위함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이 제출한 계량증명서만으로는 쟁점거래가 실제 거래임을 입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가) 쟁점매입처는 조사청의 세무조사 결과 매입내역이 없이 단기간에 고액의 매출세금계산서만 발행하여 자료상으로 확정되었다. (나) 청구법인은 2017년 처분청에게 위장가공자료에 대한 해명요구를 받고 물건의 입고 당일 무인경비시스템 자료, 운반처리 확인서 및 분쇄기전력사용일지를 제출하여 실제 입고사실을 입증한 사실이 있는데 이번에는 단순히 계량증명서만 제출하여 입증이 부족하다.

(2)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의 사업장을 방문한 사실이 없는 점, 쟁점매입처의 사업자등록증과 대표자의 명함 사본만을 단지 팩스로 수령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선량한 관리자로서 상당한 주의의무를 기울였다고 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쟁점세금계산서를 허위의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쟁점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부가가치세법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는 실제 공급가액과 사실과 다르게 적힌 금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60조(가산세)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공급가액의 3퍼센트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조사청의 쟁점매입처에 대한 조사보고서를 보면,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나) 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보고서를 보면,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다) 국세청의 전산자료에 의하면, 조사청은 쟁점매입처를 자료상으로 검찰에 고발하였으나 2019.12.11. ‘혐의 없음’으로 수사가 종결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법인은 쟁점거래가 실제 거래임을 입증하는 증거로 AAA 부장이 2018.8.13. 및 2018.8.20. 촬영한 폐동라디에이터의 사진,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물품입고현황을 기재한 내부결재 서류 및 계량증명서, 쟁점매입처의 직원 AAA의 납품확인서를 제출하였다. (마) 청구법인과 쟁점매입처가 작성한 계량증명서상의 중량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계량증명서상 중량 내역 (단위: kg) OOO

(2) 어느 일련의 거래과정 가운데 특정거래가 실질적인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가 없는 명목상의 거래인지 여부는 각 거래별로 거래당사자의 거래의 목적과 경위 및 태양, 이익의 귀속주체, 현실적인 재화의 이동과정, 대가의 지급관계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2.11.15. 선고 2010두8263 판결, 같은 뜻임).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해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거래가 실제 거래임이 계량증명서 등으로 확인된다는 주장이나, 청구법인이 제시한 계량증명서의 물품의 중량과 쟁점매입처의 중량에 차이가 있어 이를 신뢰하기 어려운 점, 쟁점매입처는 조사청의 세무조사결과 매입 없이 단기간에 고액의 매출자료만 발생시켜 자료상으로 확정된 사업자인 점, 폐동라디에이터 입고 당일 무인경비시스템 자료, 운반처리 확인서 및 분쇄기전력사용일지 등이 제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위의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해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시 쟁점매입처의 사업자등록증, 구리스크랩계좌 등을 확인하고 실물을 확인 및 계량하는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는 주장이나, 선의의 거래당사자인지 여부는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경우(위장거래)를 전제로 하는 것으로 쟁점세금계산서와 같이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거래의 경우에는 적용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조심 2018중4702, 2019.3.18. 결정 참조) 위의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