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총 5군데의 쟁점거래처들로부터 임차인 알선용역 등을 제공받고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는바 이를 가공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가) 청구인은 상업용건물 분양시장의 불황으로 인하여 부동산 컨설팅회사인 OOO에게 상가임차·분양에 대한 자문용역을 의뢰하여 “시장조사, MD계획, 마케팅 계획, 마케팅 자료제작·배포, 분양전략 수립, 임차주선인 알선” 등의 용역을 제공받았고, OOO의 소개로 쟁점거래처들을 알게 되어 선임대·후분양 방식으로 쟁점건물에 입주할 임차인 모집을 부탁하게 되었다. (나)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준공승인 이후 임차인 모집시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공사비를 절감하고, 인접한 신도시의 상가분양이 불황인 상황에서 신속하게 임차인을 유치하기 위해 점포별 임대난이도를 감안하여 1층은 OOO, 2층은 OOO, 3층은 OOO, 4층은 OOO, 5층은 OOO 등 총 OOO의 임차인 유치용역비를 책정하였다. (다) 쟁점거래처들은 쟁점건물에 입주할 임차인을 모집하기 위해 시장 및 업종분석을 하여 적합 업종과 업체를 선정하여 쟁점건물에 입주할 임차인 5명을 구하였고, 청구인을 위해 임차조건 등의 협상을 대리하였을 뿐만 아니라 쟁점거래처들은 청구인과 체결한 “용역약정 계약서”에 따라 임차인 유치 이후에도 추가적으로 입점준비에 대한 자문, 임차인 영업유지, 임대료 및 관리비 납부 관리 감독의무 등을 부담하였다. (라) 처분청은 쟁점용역비의 실질은 임차인에게 지급한 입점지원금이고, 쟁점거래처로부터 용역을 제공받지 않고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는 의견이나, 이는 아래와 같은 점에서 부당하다.
1. 쟁점거래처들은 청구인과 “용역약정 계약서”를 체결하여 구체적으로 수행할 용역을 기재한 후 그에 따라 임차인 주선용역을 청구인에게 제공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는바 관련 계약서상 기재사항과 실제 거래내용이 일치한다.
2. 처분청은 쟁점거래처들과 임차인들이 특수관계인이므로 쟁점거래처들에서 제공하는 용역의 실재성을 의심하고 있으나, 청구인 입장에서는 쟁점거래처들과 임차인들과의 관계에 대해 관심을 가질 이유가 없고, 쟁점거래처들은 임차인이 임대료를 미납할 경우 용역약정계약서에 따라 대납할 책임을 부담한다.
3. 처분청은 쟁점용역비의 일부가 임차인 사업장의 인테리어 공사대금으로 사용되었으므로 쟁점용역비의 실질은 입점지원금이라는 의견이나, 쟁점거래처들에서 임차인 유치대가로 지급받은 쟁점용역비를 임차인들의 최종 입점시까지 어떤 식으로 사용하였는지는 청구인이 관여할 사항이 아니다. (마) 처분청은 일부 용역약정 계약서의 경우 해당 계약서의 작성일 보다 임대차계약서의 작성일자가 빠른 경우가 있으므로 쟁점거래처들이 입주자 알선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나, 해당 건은 쟁점거래처의 사업자등록 및 임차인의 업종변경이 지체됨에 따라 용역계약서의 작성이 지연된 것일 뿐이다. (바) 처분청은 OOO에서 쟁점건물 임차인을 알선했다는 의견이나, OOO는 쟁점건물의 분양 및 임대와 관련한 전략을 수립하는 용역을 제공하였을 뿐이다.
1. 처분청은 OOO의 실무담당자인 OOO이 쟁점건물의 임차인을 모집하였다는 의견이나, OOO이 지인인 쟁점거래처들을 통해 임차인을 모집한 것이지, OOO이 직접 쟁점거래처들의 특수관계인들을 임차인으로 유치한 것이 아니다.
2. 쟁점건물 2층 임차인 “OOO”와의 임대차계약이 완료된 이후 OOO에서 입점 브랜드의 변경과 관련된 이메일을 보낸 사실이 있으나, 이는 OOO에서 쟁점건물 각 층에 입점할 만한 권장업종을 제시한 것일 뿐 처분청의 의견처럼 OOO가 임차인 모집에 관여하였다고 볼 수 있는 증빙은 아니다.
3. OOO에서 청구인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 중 일부는 “품목란”에 임차인의 상호가 기재되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처분청의 의견처럼 해당 임차인을 OOO에서 유치했기 때문에 기재한 것이 아니라 임차인들의 임대보증금 납부시 OOO가 자문수수료 일부를 청구인으로부터 받기로 하여 이를 표시하기 위해 기재한 것일 뿐이다. (사) 청구인이 쟁점건물의 임차인 유치를 위해 쟁점거래처들에게 쟁점용역비를 지급한 이상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하고, 처분청의 의견처럼 청구인이 임차인들에게 쟁점용역비를 입점지원금 명목으로 지급하였다고 하여 청구인이 부담하는 세금이 달라지지 않는다.
1. 처분청은 쟁점용역비가 임차인에게 지급한 입주지원금에 해당한다는 의견이고, 청구인은 쟁점거래처들에게 지급한 임차인 알선 수수료에 해당하는 주장인데, 어떤 거래형식을 선택해도 조세부담액이나, 경제적 실질에 차이가 없다.
2. 청구인은 자문사(OOO)의 소개로 알게 된 쟁점거래처(임차주선인)로부터 용역을 제공받고 세금계산서 수수를 한 것이며, 청구인이 만약 임차인과 먼저 연결이 되어 임대차계약을 한 후 쟁점용역비를 임차인들에게 직접 지급하였다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에도 해당되지 아니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지 않았을 것이고, 그에 따라 청구인이 추가 부담해야 하는 세금은 없다.
(2)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보아 조세범처벌법제10조 제3항 제1호에 의거 벌금 OOO을 통고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1) 쟁점거래처들은 청구인에게 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없는바 청구인이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는 실제 거래사실 없이 발급된 가공세금계산서이다. (가) 쟁점거래처들은 임차인 알선용역에 종사한 이력이 없는 사업자들로 청구인은 임차인들에게 지급할 입주용역비의 지급증빙을 만들기 위해 쟁점거래처들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1. 쟁점거래처들은 신규 사업자 또는 분양알선과 무관한 사업을 하던 자들로 임차인들의 임대차계약서 작성 이후 부동산 관련 업종을 등록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청구인에게 제공하였다는 임차인 알선용역 외에 타사업자에게는 해당 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없으며, 임차인 더팔레트의 경우 입점 논의를 쟁점거래처가 아닌 임차인이 직접한 정황도 확인되었다.
2. 청구인은 임차인들과의 임대차계약서 작성일과 같은 날에 쟁점거래처들과도 용역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쟁점거래처들 중 일부는 용역계약서 작성일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는바 이는 임차인들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까지도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들에게 임차인 알선용역의 대가로 지급할 금액이나 해당 용역 관련 계약관계가 없었다는 반증이다.
3. 청구인이 임차인 OOO에게 임대료 연체에 따라 통보한 내용증명우편물을 보면 “임차인을 통해 쟁점거래처를 소개받았다”는 사실이 명시되어 있는바 이는 임차인이 쟁점거래처보다 먼저 확정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 청구인은 쟁점거래처가 청구인에게 임차인 알선용역을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나, 실제 해당 용역을 제공한 자는 OOO이다.
1. OOO에서 임대용역 대행업무의 실무를 담당했던 OOO 이사는 본인의 지인(배우자, 대학원 동기, 동창)을 섭외하여 해당인들을 통해 그 가족들에게 입점의사를 물어봐서 임차인을 유치하면서 OOO의 지인들을 분양알선 대행 사업자(쟁점거래처들)로 등록하고 마치 본인들의 가족 또는 지인들을 임차인으로 유치한 것처럼 거래형식을 꾸몄을 뿐이다.
2. 청구인은 임차인유치용역대행사로 OOO를 선정하고 입점용역대행비 404백만원을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3. OOO는 쟁점건물에 입주할 각각의 임차인이 유치될 때마다 그에 대한 용역대가를 지급받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는바, 임차인의 유치와 대가 수령 사이에 연관성이 높다. (다)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임차인들 유치를 위해 임차인 지원목적으로 쟁점용역비를 지급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처럼 임차인 알선 용역의 대가로 지급하였다고 볼 수 없다.
1. OOO의 OOO 이사는 “쟁점건물 임차시 이점으로 다른 곳보다 높게 책정되어 있는 용역비”를 들고 있고 있는데, 이는 임차인들에게 지급될 입주지원비가 많음을 의미하는 것이고, 문답과정에서도 쟁점용역비는 임차인 유치 재원으로 쓰일 예정이라고 답변하였다.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실무를 담당했던 OOO 이사도 문답과정에서 쟁점용역비가 입주지원금임을 알고 있던 것으로 나타났으며, 청구인이 제출한 “OOO 임차주선수수료 산정내역서”에도 T/I(Tenant Improvement) 배분내역이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 등 청구인은 이미 쟁점용역비가 임차인들에 대한 입주지원금으로 사용될 것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건 심판청구시에는 쟁점용역비는 임차인 알선용역의 대가라고 주장하고 있다.
2. 쟁점용역비는 임차인들의 계좌로 이체되거나 임차인들의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된 사실이 실제 확인되므로 그 실질을 임차인에게 지급된 입주지원금으로 보아야 한다. 임차인 OOO과 관련된 임차주선인 OOO에게 지급된 임차용역비 OOO은 바로 OOO의 계좌로 송금되었고, 나머지 쟁점거래처들도 청구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쟁점용역비를 인테리어비, 명목으로 송금하거나 임차인 계좌로 송금한 사실이 나타난다.
3. 청구인은 쟁점거래처가 임차인을 위해 지출한 인테리어공사비, 집기 구입비 등을 자산으로 계상한 후 이에 대한 임대료를 지급받고 있다고 주장하나, 임차인의 사업장에 맞춰서 설치된 인테리어 등을 쟁점거래처의 자산이라고 볼 수 없고, 가족 간에 이에 대한 임대료를 별도로 수취한다는 것은 상식에서 벗어난 것이다. 실제 임차인이 쟁점거래처에 임대료를 지급한 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고, 쟁점거래처나 임차인은 해당 임차료에 대하여 세금신고를 한 사실도 나타나지 아니하며, 임차인 OOO과 해당 임차인에게 알선용역을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는 쟁점거래처 OOO은 대표자가 상호 중복되므로 임차료를 수수할 이유가 없다.
(2)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서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은 불복의 대상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하고 있는바 통보처분의 취소요청은 심리의 대상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