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들로부터 실제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0-중-7721 선고일 2021.06.23

일부 쟁점거래처들의 사업자등록보다 청구인과 임차인들 간의 임대차계약이 먼저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청구인이 임차인에게 보낸 내용증명에 “임차인을 통해 쟁점거래처를 소개받았다”고 명시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으로는 쟁점거래처들이 임차인을 유치하기 위해 청구인에게 제공한 용역의 존재 등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용역비는 임차인 유치용역의 대가라기보다는 쟁점거래처들을 통하여 우회적으로 임차인 입주지원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20.5.13. 청구인에게 한 OOO의 통고처분에 대한 청구는 이를 각하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임대 또는 분양 목적으로 2018.3.8. OOO(5층 규모의 근린생활시설로 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착공하여 2019.1.22. 사용승인을 받았다.
  • 나. 청구인은 선임대·후분양 방식으로 쟁점건물에 입주할 임차인을 모집하기 위해 부동산컨설팅회사인 ㈜OOO(이하 “OOO”라 한다)로부터 시장조사, 마케팅 계획 등의 용역을 제공받고 용역비로 OOO을 지급하는 한편, 임차인 유치용역비로 OOO을 책정하였다.
  • 다. 청구인은 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아래 <표1>과 같이 OOO, OOO, OOO, OOO, OOO(이하 각각의 사업자는 “쟁점거래처”라 하고 총칭하여 “쟁점거래처들”이라 한다)으로부터 임차인 알선용역을 공급받는 명목으로 총 공급가액 OOO의 세금계산서를 수취(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한 후 이를 매입세액 공제대상액에 포함하여 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을 환급신고하였다. <표1> 쟁점세금계산서 수취내역
  • 라. 처분청은 청구인의 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에 대한 현지확인 이후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이 매입세액공제 대상인지에 대해 처분청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에 회부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들에 지급한 용역비 합계 OOO(이하 “쟁점용역비”라 한다)의 실질은 임차인들에게 지급한 입점지원금에 해당할 뿐, 쟁점거래처들로부터 “임차인 입점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한 대가로 볼 수 없다는 회신결과를 통보받았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들과 실제 거래사실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목별 조사를 실시한 후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20.5.13. 청구인에게 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을 경정·고지하는 한편, 조세범 처벌법제10조 제3항 제1호에 의거 벌금 OOO을 통고처분하였다.
  •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8.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총 5군데의 쟁점거래처들로부터 임차인 알선용역 등을 제공받고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는바 이를 가공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가) 청구인은 상업용건물 분양시장의 불황으로 인하여 부동산 컨설팅회사인 OOO에게 상가임차·분양에 대한 자문용역을 의뢰하여 “시장조사, MD계획, 마케팅 계획, 마케팅 자료제작·배포, 분양전략 수립, 임차주선인 알선” 등의 용역을 제공받았고, OOO의 소개로 쟁점거래처들을 알게 되어 선임대·후분양 방식으로 쟁점건물에 입주할 임차인 모집을 부탁하게 되었다. (나)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준공승인 이후 임차인 모집시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공사비를 절감하고, 인접한 신도시의 상가분양이 불황인 상황에서 신속하게 임차인을 유치하기 위해 점포별 임대난이도를 감안하여 1층은 OOO, 2층은 OOO, 3층은 OOO, 4층은 OOO, 5층은 OOO 등 총 OOO의 임차인 유치용역비를 책정하였다. (다) 쟁점거래처들은 쟁점건물에 입주할 임차인을 모집하기 위해 시장 및 업종분석을 하여 적합 업종과 업체를 선정하여 쟁점건물에 입주할 임차인 5명을 구하였고, 청구인을 위해 임차조건 등의 협상을 대리하였을 뿐만 아니라 쟁점거래처들은 청구인과 체결한 “용역약정 계약서”에 따라 임차인 유치 이후에도 추가적으로 입점준비에 대한 자문, 임차인 영업유지, 임대료 및 관리비 납부 관리 감독의무 등을 부담하였다. (라) 처분청은 쟁점용역비의 실질은 임차인에게 지급한 입점지원금이고, 쟁점거래처로부터 용역을 제공받지 않고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는 의견이나, 이는 아래와 같은 점에서 부당하다.

1. 쟁점거래처들은 청구인과 “용역약정 계약서”를 체결하여 구체적으로 수행할 용역을 기재한 후 그에 따라 임차인 주선용역을 청구인에게 제공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는바 관련 계약서상 기재사항과 실제 거래내용이 일치한다.

2. 처분청은 쟁점거래처들과 임차인들이 특수관계인이므로 쟁점거래처들에서 제공하는 용역의 실재성을 의심하고 있으나, 청구인 입장에서는 쟁점거래처들과 임차인들과의 관계에 대해 관심을 가질 이유가 없고, 쟁점거래처들은 임차인이 임대료를 미납할 경우 용역약정계약서에 따라 대납할 책임을 부담한다.

3. 처분청은 쟁점용역비의 일부가 임차인 사업장의 인테리어 공사대금으로 사용되었으므로 쟁점용역비의 실질은 입점지원금이라는 의견이나, 쟁점거래처들에서 임차인 유치대가로 지급받은 쟁점용역비를 임차인들의 최종 입점시까지 어떤 식으로 사용하였는지는 청구인이 관여할 사항이 아니다. (마) 처분청은 일부 용역약정 계약서의 경우 해당 계약서의 작성일 보다 임대차계약서의 작성일자가 빠른 경우가 있으므로 쟁점거래처들이 입주자 알선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나, 해당 건은 쟁점거래처의 사업자등록 및 임차인의 업종변경이 지체됨에 따라 용역계약서의 작성이 지연된 것일 뿐이다. (바) 처분청은 OOO에서 쟁점건물 임차인을 알선했다는 의견이나, OOO는 쟁점건물의 분양 및 임대와 관련한 전략을 수립하는 용역을 제공하였을 뿐이다.

1. 처분청은 OOO의 실무담당자인 OOO이 쟁점건물의 임차인을 모집하였다는 의견이나, OOO이 지인인 쟁점거래처들을 통해 임차인을 모집한 것이지, OOO이 직접 쟁점거래처들의 특수관계인들을 임차인으로 유치한 것이 아니다.

2. 쟁점건물 2층 임차인 “OOO”와의 임대차계약이 완료된 이후 OOO에서 입점 브랜드의 변경과 관련된 이메일을 보낸 사실이 있으나, 이는 OOO에서 쟁점건물 각 층에 입점할 만한 권장업종을 제시한 것일 뿐 처분청의 의견처럼 OOO가 임차인 모집에 관여하였다고 볼 수 있는 증빙은 아니다.

3. OOO에서 청구인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 중 일부는 “품목란”에 임차인의 상호가 기재되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처분청의 의견처럼 해당 임차인을 OOO에서 유치했기 때문에 기재한 것이 아니라 임차인들의 임대보증금 납부시 OOO가 자문수수료 일부를 청구인으로부터 받기로 하여 이를 표시하기 위해 기재한 것일 뿐이다. (사) 청구인이 쟁점건물의 임차인 유치를 위해 쟁점거래처들에게 쟁점용역비를 지급한 이상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하고, 처분청의 의견처럼 청구인이 임차인들에게 쟁점용역비를 입점지원금 명목으로 지급하였다고 하여 청구인이 부담하는 세금이 달라지지 않는다.

1. 처분청은 쟁점용역비가 임차인에게 지급한 입주지원금에 해당한다는 의견이고, 청구인은 쟁점거래처들에게 지급한 임차인 알선 수수료에 해당하는 주장인데, 어떤 거래형식을 선택해도 조세부담액이나, 경제적 실질에 차이가 없다.

2. 청구인은 자문사(OOO)의 소개로 알게 된 쟁점거래처(임차주선인)로부터 용역을 제공받고 세금계산서 수수를 한 것이며, 청구인이 만약 임차인과 먼저 연결이 되어 임대차계약을 한 후 쟁점용역비를 임차인들에게 직접 지급하였다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에도 해당되지 아니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지 않았을 것이고, 그에 따라 청구인이 추가 부담해야 하는 세금은 없다.

(2)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보아 조세범처벌법제10조 제3항 제1호에 의거 벌금 OOO을 통고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거래처들은 청구인에게 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없는바 청구인이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는 실제 거래사실 없이 발급된 가공세금계산서이다. (가) 쟁점거래처들은 임차인 알선용역에 종사한 이력이 없는 사업자들로 청구인은 임차인들에게 지급할 입주용역비의 지급증빙을 만들기 위해 쟁점거래처들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1. 쟁점거래처들은 신규 사업자 또는 분양알선과 무관한 사업을 하던 자들로 임차인들의 임대차계약서 작성 이후 부동산 관련 업종을 등록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청구인에게 제공하였다는 임차인 알선용역 외에 타사업자에게는 해당 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없으며, 임차인 더팔레트의 경우 입점 논의를 쟁점거래처가 아닌 임차인이 직접한 정황도 확인되었다.

2. 청구인은 임차인들과의 임대차계약서 작성일과 같은 날에 쟁점거래처들과도 용역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쟁점거래처들 중 일부는 용역계약서 작성일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는바 이는 임차인들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까지도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들에게 임차인 알선용역의 대가로 지급할 금액이나 해당 용역 관련 계약관계가 없었다는 반증이다.

3. 청구인이 임차인 OOO에게 임대료 연체에 따라 통보한 내용증명우편물을 보면 “임차인을 통해 쟁점거래처를 소개받았다”는 사실이 명시되어 있는바 이는 임차인이 쟁점거래처보다 먼저 확정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 청구인은 쟁점거래처가 청구인에게 임차인 알선용역을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나, 실제 해당 용역을 제공한 자는 OOO이다.

1. OOO에서 임대용역 대행업무의 실무를 담당했던 OOO 이사는 본인의 지인(배우자, 대학원 동기, 동창)을 섭외하여 해당인들을 통해 그 가족들에게 입점의사를 물어봐서 임차인을 유치하면서 OOO의 지인들을 분양알선 대행 사업자(쟁점거래처들)로 등록하고 마치 본인들의 가족 또는 지인들을 임차인으로 유치한 것처럼 거래형식을 꾸몄을 뿐이다.

2. 청구인은 임차인유치용역대행사로 OOO를 선정하고 입점용역대행비 404백만원을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3. OOO는 쟁점건물에 입주할 각각의 임차인이 유치될 때마다 그에 대한 용역대가를 지급받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는바, 임차인의 유치와 대가 수령 사이에 연관성이 높다. (다)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임차인들 유치를 위해 임차인 지원목적으로 쟁점용역비를 지급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처럼 임차인 알선 용역의 대가로 지급하였다고 볼 수 없다.

1. OOO의 OOO 이사는 “쟁점건물 임차시 이점으로 다른 곳보다 높게 책정되어 있는 용역비”를 들고 있고 있는데, 이는 임차인들에게 지급될 입주지원비가 많음을 의미하는 것이고, 문답과정에서도 쟁점용역비는 임차인 유치 재원으로 쓰일 예정이라고 답변하였다.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실무를 담당했던 OOO 이사도 문답과정에서 쟁점용역비가 입주지원금임을 알고 있던 것으로 나타났으며, 청구인이 제출한 “OOO 임차주선수수료 산정내역서”에도 T/I(Tenant Improvement) 배분내역이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 등 청구인은 이미 쟁점용역비가 임차인들에 대한 입주지원금으로 사용될 것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건 심판청구시에는 쟁점용역비는 임차인 알선용역의 대가라고 주장하고 있다.

2. 쟁점용역비는 임차인들의 계좌로 이체되거나 임차인들의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된 사실이 실제 확인되므로 그 실질을 임차인에게 지급된 입주지원금으로 보아야 한다. 임차인 OOO과 관련된 임차주선인 OOO에게 지급된 임차용역비 OOO은 바로 OOO의 계좌로 송금되었고, 나머지 쟁점거래처들도 청구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쟁점용역비를 인테리어비, 명목으로 송금하거나 임차인 계좌로 송금한 사실이 나타난다.

3. 청구인은 쟁점거래처가 임차인을 위해 지출한 인테리어공사비, 집기 구입비 등을 자산으로 계상한 후 이에 대한 임대료를 지급받고 있다고 주장하나, 임차인의 사업장에 맞춰서 설치된 인테리어 등을 쟁점거래처의 자산이라고 볼 수 없고, 가족 간에 이에 대한 임대료를 별도로 수취한다는 것은 상식에서 벗어난 것이다. 실제 임차인이 쟁점거래처에 임대료를 지급한 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고, 쟁점거래처나 임차인은 해당 임차료에 대하여 세금신고를 한 사실도 나타나지 아니하며, 임차인 OOO과 해당 임차인에게 알선용역을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는 쟁점거래처 OOO은 대표자가 상호 중복되므로 임차료를 수수할 이유가 없다.

(2)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서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은 불복의 대상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하고 있는바 통보처분의 취소요청은 심리의 대상이 아니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청구인에 대한 이 건 통고처분이 불복대상인지 여부

②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들로부터 실제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 (2)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7조(납부세액 등의 계산) ① 매출세액은 제29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30조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② 납부세액은 제1항에 따른 매출세액(제45조제1항에 따른 대손세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에서 제38조에 따른 매입세액, 그 밖에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공제되는 매입세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매입세액은 환급세액으로 한다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는 실제 공급가액과 사실과 다르게 적힌 금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건물은 OOO에 소재하는 지하 2층〜지상 5층의 근린생활시설로 대지면적은 1,107.7㎡, 건물면적은 3,430.99㎡ 이고, 건설공사비는 OOO(대지비 제외)이며, 청구인은 당초 쟁점건물 상가의 총 분양가액을 OOO으로 예정했던 것으로 나타난다.

(2) 쟁점건물 임차인들 및 청구인에게 임차인을 알선하는 용역을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는 쟁점거래처들의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쟁점건물 임차인 및 쟁점거래처들 내역

(3) 쟁점거래처들의 사업자등록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쟁점거래처들의 사업자등록내역

(4) 청구인은 쟁점거래처들에 지급한 쟁점용역비를 “임차유치 용역비”라고 주장하는 반면, 처분청은 쟁점용역비의 실질이 “임차인 입점지원금”이라는 의견으로 양측의 주장에 따른 “임차유치 용역비”, “임차인 입점지원금”을 비교하면 아래 <표4>와 같다. <표4> 임차유치 용역비 및 임차인 입점지원금 비교

(5) 처분청은 2020.1.15.〜2020.4.3. 기간 동안 청구인에 대한 세목별(범칙)조사를 실시하였고, 조사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6) 처분청이 제출한 과세근거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쟁점거래처의 분양알선업 사업자등록일과 쟁점건물 임차인의 임대차계약일을 비교하면 아래 <표5>와 같다. <표5> 쟁점거래처 분양알선 사업자등록일 및 임차인 임차계약일 비교 (나) 처분청이 제시한 “쟁점거래처들의 쟁점용역비의 사용내역”은 아래 <표6>과 같다. <표6> 쟁점거래처의 쟁점용역비 사용내역 (다) 처분청은 세무조사 당시 청구인 및 관련인들과 심문을 실시하였고, 심문조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라) 청구인이 2019.8.19. 임차인 OOO의 대표자인 OOO에게 내용증명으로 보낸 우편물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7) 청구인이 이 건 심판청구시 제출한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쟁점거래처 OOO(사업자 OOO)의 임차인 주선활동을 정리하여 아래와 같이 제출하였다. <OOO의 임차인 주선활동> (나) 청구인은 쟁점거래처들과 체결한 계약서에 의거 임차인 알선용역 등을 제공받았다고 주장하며 용역약정 계약서 5매를 제출하였고, 그 중 OOO(청구인의 사업자로 “갑”)와 OOO(쟁점거래처로 “을”) 간에 2018.6.28. 체결된 용역약정 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거래처별로 지급받은 쟁점용역비 산정내역은 아래 <표7>과 같다. <표7> 쟁점용역비 산정내역 (라) 청구인은 쟁점거래처들이 임차인들을 대신하여 인테리어비용을 지출한 경우 인테리어 사용 계약을 체결하여 대여료를 수취하였다고 주장하며, 쟁점거래처 OOO(“갑”)과 임차인 OOO대표 OOO(“을”) 사이에 체결된 “수수료 매장 임대차 가계약서”(2018.6.24. 계약)를 제출하였고,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마) 청구인은 “OOO(임차인)이 쟁점거래처 OOO에서 OOO 대신 설치한 인테리어 시설대여료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OOO의 OOO계좌에서 OOO에게 자금을 이체한 내역을 아래 <표8>과 같이 제출하였다. <표8> OOO의 계좌에서 OOO에게 이체한 내역 (바) 청구인은 처분청의 주장처럼 쟁점용역비를 임차인들에게 “입주지원금”으로 지급하든지 쟁점거래처들에게 “임차유치 용역비”로 지급하든지 경제적 실질은 동일하다고 주장하며 그 효과를 분석한 내역을 아래 <표9>와 같이 제출하였다. <표9> 입주지원금 및 임차유치 용역비의 경제적 효과 비교 (사) 청구인(“갑”)과 OOO(“을”)가 2018.4.24. 체결한 부동산자문용역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은 불복대상 처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 심판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각하하는 결정을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처분청이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라 청구인에게 한 OOO의 통고처분은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심판청구 대상인 처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불복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매입세액공제의 근거로 제출한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거나 세금계산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하여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어, 그것이 실지매입인지 여부 또는 세금계산서의 기재 내용의 진위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자와의 거래가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자와 거래를 실제로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장부와 증빙 등 자료를 제시하기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 할 것(대법원 2009.8.20. 선고 2007두1439 판결, 같은 뜻임)이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쟁점거래처들과 임차인 유치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정상적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쟁점거래처들은 신규 개업한 사업자들이거나 부동산업 등을 영위한 이력이 없고, 쟁점건물의 임차인들은 쟁점거래처들의 지인(부모, 배우자, 거래처, 시누이 등)들로 나타나는 점, 처분청의 조사에 의하면, 쟁점용역비 상당액이 임차인들의 사업장 공사비로 사용되거나 임차인의 계좌로 송금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일부 쟁점거래처들의 사업자등록보다 청구인과 임차인들 간의 임대차계약이 먼저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청구인이 임차인 OOO에게 보낸 내용증명에 “임차인을 통해 쟁점거래처를 소개받았다”고 명시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으로는 쟁점거래처들이 임차인을 유치하기 위해 청구인에게 제공한 용역의 존재 등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용역비는 임차인 유치용역의 대가라기보다는 쟁점거래처들을 통하여 우회적으로 임차인 입주지원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하거나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