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쟁점공사 관련 매출누락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쟁점공사 관련 매출누락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제11조【용역의 공급】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2조【세금계산서 등】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3) 민법 제543조 【해지, 해제권】① 계약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의 일방이나 쌍방이 해지 또는 해제의 권리가 있는 때에는 그 해지 또는 해제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
② 전항의 의사표시는 철회하지 못한다. 제550조【해지의 효과】당사자일방이 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계약은 장래에 대하여 그 효력을 잃는다.
(1)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자료에 나타난 청구법인의 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내역과 처분청의 이 건 경정내역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 및 처분청 경정내역
(2)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7.6.16. OOO를 본점사업장으로 하여 설립된 후, 금속판넬 창호공사 및 시설물유지보수 건설업을 영위하여 왔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는 청구법인 외에 다른 사업이력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며, 처분청이 쟁점금액 관련 거래처로 본 OOO는 2017.2.13. OOO이 개업하여 OOO 등 건설업을 영위하다 2020.2.12. 직권폐업 되었고, 부가가치세 신고이력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쟁점금액에 대하여는 관할 세무서장이 매출누락으로 과세하였다).
(3) 원사업자측에서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제시한 공사 관련 흐름도에 의하면, 원사업자인 OOO 주식회사에서 OOO에 지급한 OOO에 청구법인 미지급금 OOO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4)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나타난 기타 주요 사실관계 및 관련 증빙의 제출 사항 등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의 2018년도 쟁점공사에 대한 일용직 노무비 신고 및 지급내역은 아래 <표6>과 같은바, 그 내용은 청구법인이 제출한 거래처 원장 및 일용직급여지급명세서 등에 의해 확인된다. <표6> 2018년도 쟁점공사 관련 일용직 노무비 신고 및 지급내역 (나) 청구법인과 원사업자 간에 2018.12.20. 작성한 타절 합의각서에 의하면, 정산내용에 체불임금과 관련하여 전회 누계기성분 OOO과 금회 기성금 OOO 합계 OOO(쟁점금액과 동일하고, OOO에 대한 잔여기성금으로 기재)이 기재되어 있고, 청구법인이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부담해야 할 노임, 자재, 식대 등 일체의 미불이 없음을 보증하며, 만일 청구법인의 미불금에 대하여 원사업자에게 청구가 있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책임을 지고 정산을 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2018.12.20. 청구법인이 원사업자에게 요청한 공사대금 직불요청 관련 입금표의 기재사항을 보면, 2018년 12월 정산금이 총 OOO으로 기재되어 있고, 2018.12.20. 공사대금 직불요청서상의 정산금을 영수하였다고 기재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원사업자의 대표이사인 OOO이 작성한 확인서에는 기 제출한 공사포기 및 타절 정산 합의각서와 같이 OOO가 청구법인에게 쟁점금액 상당의 용역을 제공하였고, OOO은 원사업자에게 직접 용역을 제공하였으며, 청구법인이 OOO에 그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 원사업자가 체불금인 쟁점금액과 직접 발주분 OOO을 OOO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 후 지급하였음을 확인한다고 기술되어 있다. (마) 청구법인의 2018사업연도 외상매입금 원장에는 OOO와 관련하여 2018.8.31. 공사 관련 외상매입 OOO이 발생하였으나 2018.12.21. 거래처 대체(대표자 가수금 처리)로 상계처리하였고, 기타 추가적인 외상매입 거래는 없는 것으로 나타나며, 미수금이나 미지급금 원장에는 쟁점금액과 관련하여 OOO나 원사업자 관련 사항이 나타나지 아니한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이 쟁점공사 관련 청구법인의 용역매출과는 무관하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원사업자가 OOO로부터 쟁점금액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수정신고를 통해 매입세액 불공제한 사실이 있는 점, 원사업자의 대표이사인 OOO이 합의각서 내용과 같이 OOO가 청구법인에게 쟁점금액 상당의 용역을 제공하였고, 청구법인이 OOO에 그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 원사업자가 OOO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체불금인 쟁점금액을 지급하였다고 확인한 점, 청구법인과 원사업자 간에 작성한 합의각서에 체불임금 항목으로 쟁점금액이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법인이 합의각서에 기재된 쟁점금액 관련 사항과 원사업자의 대표이사인 OOO이 확인한 내용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반증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쟁점공사 관련 매출누락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