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원사업자가 청구법인의 하도급업체에게 직불한 체불임금 (쟁점금액)이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액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0-중-7719 선고일 2020.12.15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쟁점공사 관련 매출누락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7.6.16. 개업하여 건설업(금속판넬 창호공사)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8.1.8. OOO 주식회사(이하 “원사업자”라 한다)로부터 OOO에 소재하는 OOO 주식회사의 판넬 및 창호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를 도급금액 OOO에 수급(공사기간 2018.1.8.∼ 2018.8.30.)받은 후, 다시 원자재 납품업체, 크레인업체, 건설장비업체 등 13개 업체(이하 “하도급업체”라 한다)에게 쟁점공사를 하도급 주었다.
  • 나. 2018년 4월 경 화재발생 등의 사유로 쟁점공사가 중단되었고, 청구법인은 공사지연배상금 문제 등으로 2018.9.15. 쟁점공사 현장에서 철수한 후, 2018.12.20. 원사업자와 공사포기 및 타절 정산 합의각서(이하 “합의각서”라 한다)를 작성하면서 원사업자에게 공급가액 OOO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나, 2018.12.21. 이를 취소하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과세표준을 OOO으로 신고하였다.
  • 다. 원사업자의 관할 관서인 OOO세무서장은 원사업자와 청구법인 간의 세금계산서 불부합자료를 처리하면서 원사업자가 하도급업체 중 하나인 OOO에 노무비(체불임금)로 지급한 OOO(공급가액으로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과 하도급업체 미지급대금인 OOO 합계 OOO을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으로 보아 이를 과세자료로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20.2.4. 청구법인에게 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2.27. 이의신청을 거쳐 2020.8.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법인은 2018.1.8. OOO 주식회사의 OOO 조적, 미장, 도장, 금속, 수장 공사 중 판넬 및 창호공사에 대하여 원사업자로부터 쟁점공사를 수급받은 후, 하도급업체에게 쟁점공사를 하도급 주었다. 쟁점공사의 당초 공사기간은 2018.1.8.부터 2018.3.31.까지이었으나 2018.3.31. 원사업자와 청구인 간에 공사기간 변경을 합의하여 2018.8.30.까지 공사기간을 연장하였고, 공사금액도 당초 OOO에서 OOO으로 변경하였다. 2018년 4월 경 쟁점공사와 무관한 다른 공사를 진행하던 설비업체의 과실로 쟁점공사 현장에 화재가 발생하여 쟁점공사가 중단되었고, 청구법인은 원사업자로부터 장비 등을 철수하지 않고 현장에 유지할 것을 요청받았으며, 청구법인과 원사업자는 하도급업체가 다른 현장에서 일을 진행하지 못하는 부분과 공기 연장 등을 감안하여 애초에 계약된 공사금액과는 별도로 공사지연배상금을 2018년 7월말까지 지급할 것에 합의하였으나, 원사업자는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청구법인은 더 이상의 공사를 진행하게 되면 막대한 손실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고 하도급업체들의 대금 독촉 등도 견디기 힘들어 2019.8.15. 원사업자에게 구두로 쟁점공사를 진행하기 힘들다고 통보하였으나, 원사업자는 2018.9.15.까지 공사지연배상금을 지급할 계획이 있으니 한 달만 더 진행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며, 원사업자가 지급하기로 약속했던 2018.9.15.까지도 공사지연배상금이 지급되지 아니하자 2018.9.15. 원사업자에게 철수 이후의 공사에 대하여는 어떠한 관여도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통보하고 쟁점공사 현장에서 철수하였다. 원사업자는 청구법인이 현장을 철수한 후 3개월이 경과한 2018.12.20. 청구법인에게 공사포기 및 타절 정산에 합의할 것을 요청하였고, 쟁점공사 당시 청구법인의 현장파견책임자인 OOO가 쟁점공사 현장을 방문하여 원사업자의 현장대리인과 원사업자가 직접 작성한 공사포기 및 타절 정산 합의각서, 공사대금직불요청서(이하 “직불요청서”라 한다), 입금확인증에 청구법인의 인감을 날인하였으며, 같은 날에 청구법인은 원사업자에게 공급가액 OOO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나, 이를 취소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처분청은 청구법인과 원사업자 간에 작성된 합의각서 상의 금회 기성금OOO과 전회 및 금회 기성분 체불임금인 쟁점금액OOO의 합계 OOO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다. 청구법인의 원사업자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 및 대금지급내역은 아래 <표1>과 같은바, 실제 대금수수액(세금계산서 발행금액)과 변경된 공사계약서상 공사금액 간에 OOO의 차이는 있으나 공사 타절 전 원사업자와 청구법인 간에 발행한 세금계산서 가액과 대금수수액이 일치하므로, 원사업자와 청구법인 간에 미수금과 미지급금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다만 청구법인은 쟁점공사 계약시 자재비, 인건비 등 공사금액을 잘못 예측한 부분과 쟁점공사 중 화재발생으로 공기가 연장되는 등 손실을 보게 된 것이며, 청구법인이 하도급업체에게 기 발생된 노무비는 지급하였으나 자재비를 지급하지 못한 상태에서 결국 쟁점공사 현장을 철수하였고, 철수 3개월 후 원사업자와 합의각서를 체결하는 과정에서 하도급업체에게 미지급한 대금을 원사업자가 지급해주는 조건으로 쟁점공사를 타절 합의하였던 것이다. <표1> 세금계산서 및 대금 수수내역 합의각서에는 청구법인이 하도급업체에게 지급하지 못한 자재대금이 금회 기성금란에 OOO 기재되어 있고, 직불요청서에도 동 금액이 하도급업체별로 미지급대금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합의과정에서 청구법인은 합의각서상 체불임금이 기재되어 있음에도 OOO 및 일용노무자에 대한 체불임금이 없었으므로 쟁점금액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거나 이 부분이 어떠한 의미가 있었는지 인지하지 못하였고, 또한 입금표상에도 직불요청서상 금액인 OOO이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청구법인은 합의각서에 법인 인감을 날인하였던 것이다. 또한, 청구법인은 쟁점공사와 관련된 작업자 노무비에 대하여 당초 OOO에 외주를 주기로 하고, 이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기로 합의하여 아래 <표2> 및 <표3>과 같이 OOO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대금을 지급OOO하였으나, 이후 OOO의 대표인 OOO이 세금문제로 청구법인이 작업자에게 노무비를 직접 지불해줄 것을 요청하여 이후에는 일용노무비를 외주용역비가 아닌 일용노무비로 작업자에게 직접 지급하고 청구법인의 노무비로 신고를 하여 왔는바, 청구법인과 OOO간에 노무비 관련 미수금 및 미지급금은 존재하지 아니하고, 청구인과 원사업자 간에 작성된 직불요청서에는 OOO 관련 체불임금을 지불한다는 내용이 없으며, 입금증에도 OOO 관련 체불임금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쟁점금액은 청구법인의 체불임금이 아니다. <표2> 청구법인·OOO간 노무비 관련 세금계산서 수수내역 <표3> 청구법인의 OOO에 대한 노무비 지급내역 처분청은 쟁점금액이 청구법인의 OOO의 작업자들에 대한 체불임금으로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액이라고 하고 있으나, 청구법인과 원사업자의 공사계약 금액에는 노무비가 포함되었고, 청구법인은 일용직 노무자에게 직접 지급한 노무비를 포함하여 원사업자에게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있는바, 결국 청구법인이 매출누락한 부분은 하도급업체에 대한 원사업자의 직불금액인 OOO이고, 처분청이 언급한 쟁점금액은 청구법인과는 무관한 금액이며, OOO이 원사업자에게 청구법인도 모르게 임의로 청구한 금액이므로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액으로 본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원사업자가 OOO에게 직불한 쟁점금액이 OOO와 청구법인의 하도급계약과 무관한 원사업자와 OOO간의 직접거래분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은 없으며, 청구법인이 제출한 합의각서를 보면 계약기간은 2018.1.8.부터 2018.12.20.까지이고, 정산표상 체불임금 전회 누계 기성분 OOO, 금회 기성분 OOO 합계 OOO이 명시되어 있어 합의각서 작성 당시에 쟁점금액이 정산금액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였다고 보이며, 건설하도급 계약을 통하여 건설용역을 제공한 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데, 청구법인이 당초 OOO와 쟁점공사와 관련한 노무비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쟁점공사 관련 용역제공의 대가로 세금계산서 2매를 교부 받았으나, 이 후 OOO 대표자 OOO의 요청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않은 사실을 청구법인이 밝히고 있다. 또한, 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원사업자가 OOO로부터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과 관련하여 원사업자가 2019.7.26. 수정신고한 내역은 아래 <표4>와 같은바, 원사업자는 합의서상 체불임금 OOO을 청구법인을 대신하여 하도급업체인 OOO에게 직불하였고, 직접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2018년 제2기 확정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나, 공사용역 제공에 따른 하도급 공사대금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지 못하여 발주처로부터 당해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받는 경우에도 하도급자는 발주처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으므로, 쟁점금액에 대한 실제 공급받는 자를 청구법인으로 보아 쟁점금액 관련 매입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수정신고한 사실을 알 수 있다. <표4> 원사업자가 OOO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및 수정신고내역 결국, 합의각서상 쟁점금액이 체불임금으로 명시되어 있고, 청구법인이 이에 대하여 명확히 소명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쟁점공사 용역제공에 대한 대가로서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액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원사업자가 청구법인의 하도급업체에게 직불한 체불임금 OOO이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액인지 여부
  • 나.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제11조【용역의 공급】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2조【세금계산서 등】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3) 민법 제543조 【해지, 해제권】① 계약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의 일방이나 쌍방이 해지 또는 해제의 권리가 있는 때에는 그 해지 또는 해제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

② 전항의 의사표시는 철회하지 못한다. 제550조【해지의 효과】당사자일방이 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계약은 장래에 대하여 그 효력을 잃는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자료에 나타난 청구법인의 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내역과 처분청의 이 건 경정내역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 및 처분청 경정내역

(2)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7.6.16. OOO를 본점사업장으로 하여 설립된 후, 금속판넬 창호공사 및 시설물유지보수 건설업을 영위하여 왔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는 청구법인 외에 다른 사업이력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며, 처분청이 쟁점금액 관련 거래처로 본 OOO는 2017.2.13. OOO이 개업하여 OOO 등 건설업을 영위하다 2020.2.12. 직권폐업 되었고, 부가가치세 신고이력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쟁점금액에 대하여는 관할 세무서장이 매출누락으로 과세하였다).

(3) 원사업자측에서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제시한 공사 관련 흐름도에 의하면, 원사업자인 OOO 주식회사에서 OOO에 지급한 OOO에 청구법인 미지급금 OOO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4)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나타난 기타 주요 사실관계 및 관련 증빙의 제출 사항 등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의 2018년도 쟁점공사에 대한 일용직 노무비 신고 및 지급내역은 아래 <표6>과 같은바, 그 내용은 청구법인이 제출한 거래처 원장 및 일용직급여지급명세서 등에 의해 확인된다. <표6> 2018년도 쟁점공사 관련 일용직 노무비 신고 및 지급내역 (나) 청구법인과 원사업자 간에 2018.12.20. 작성한 타절 합의각서에 의하면, 정산내용에 체불임금과 관련하여 전회 누계기성분 OOO과 금회 기성금 OOO 합계 OOO(쟁점금액과 동일하고, OOO에 대한 잔여기성금으로 기재)이 기재되어 있고, 청구법인이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부담해야 할 노임, 자재, 식대 등 일체의 미불이 없음을 보증하며, 만일 청구법인의 미불금에 대하여 원사업자에게 청구가 있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책임을 지고 정산을 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2018.12.20. 청구법인이 원사업자에게 요청한 공사대금 직불요청 관련 입금표의 기재사항을 보면, 2018년 12월 정산금이 총 OOO으로 기재되어 있고, 2018.12.20. 공사대금 직불요청서상의 정산금을 영수하였다고 기재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원사업자의 대표이사인 OOO이 작성한 확인서에는 기 제출한 공사포기 및 타절 정산 합의각서와 같이 OOO가 청구법인에게 쟁점금액 상당의 용역을 제공하였고, OOO은 원사업자에게 직접 용역을 제공하였으며, 청구법인이 OOO에 그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 원사업자가 체불금인 쟁점금액과 직접 발주분 OOO을 OOO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 후 지급하였음을 확인한다고 기술되어 있다. (마) 청구법인의 2018사업연도 외상매입금 원장에는 OOO와 관련하여 2018.8.31. 공사 관련 외상매입 OOO이 발생하였으나 2018.12.21. 거래처 대체(대표자 가수금 처리)로 상계처리하였고, 기타 추가적인 외상매입 거래는 없는 것으로 나타나며, 미수금이나 미지급금 원장에는 쟁점금액과 관련하여 OOO나 원사업자 관련 사항이 나타나지 아니한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이 쟁점공사 관련 청구법인의 용역매출과는 무관하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원사업자가 OOO로부터 쟁점금액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수정신고를 통해 매입세액 불공제한 사실이 있는 점, 원사업자의 대표이사인 OOO이 합의각서 내용과 같이 OOO가 청구법인에게 쟁점금액 상당의 용역을 제공하였고, 청구법인이 OOO에 그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 원사업자가 OOO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체불금인 쟁점금액을 지급하였다고 확인한 점, 청구법인과 원사업자 간에 작성한 합의각서에 체불임금 항목으로 쟁점금액이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법인이 합의각서에 기재된 쟁점금액 관련 사항과 원사업자의 대표이사인 OOO이 확인한 내용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반증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쟁점공사 관련 매출누락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