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차명계좌 신고 처리결과 통지’는 청구인의 신고내용을 처리하는 단계에서 ‘즉시 과세자료에 활용하기 어렵다’는 내용을 단순히 알려주는 사실행위에 불과한 것이어서 청구인의 권리ㆍ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요지]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차명계좌 신고 처리결과 통지’는 청구인의 신고내용을 처리하는 단계에서 ‘즉시 과세자료에 활용하기 어렵다’는 내용을 단순히 알려주는 사실행위에 불과한 것이어서 청구인의 권리ㆍ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20광2618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7. 타인 명의로 되어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금융자산을 신고한 자
1. 법인사업자 또는 복식부기의무자에 대한 신고는 과세활용 또는 누적관리
③ 처리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누적관리 대상자 중 피신고자의 탈루혐의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과세활용으로 재분류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④ 신고자가 피신고자의 차명계좌와 함께 구체적 탈세사실을 기재하여 접수한 경우에는국세기본법제84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료 제공(이하 “탈세제보”라 한다)으로 보아탈세제보자료 관리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12조(처리 진행상황 및 처리결과의 통지) ② 차명계좌 신고에 대한 처리가 종결된 경우 최종 처리관서장은 신고자에게차명계좌 신고 처리결과 통지(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처리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포상금 지급대상) ① 신고된 차명계좌를 통해 확인된 탈루세액등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 제7호에 따라 신고자에게 건당 1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제17조(포상금 지급절차) ① 신고자가 포상금 지급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2조 제2항에 따른 결과통지시 차명계좌 신고포상금 지급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를 동봉하여 발송하여야 한다.
② 신고자로부터 차명계좌 신고포상금 지급신청서를 접수한 관서장은 포상금 상당액을 국세청장에게 지급요청하여야 한다.
③ 국세청장이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때에는 신고자와 포상금 수령자가 같은 사람임을 확인한 후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고, 그 사실을 포상금 신청 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포상금 지급을 신청한 관서장은 포상금 지급사실을 확인한 후 차명계좌 신고포상금 지급신청 처리결과 통지(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신고자에게 지급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1) 처분청은 청구인의 차명계좌 신고내용을 검토한 결과, 과세 활용도가 낮다고 보고 아래와 같이 누적관리 자료로 분류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귀하께서 신고하신 차명계좌는 즉시 과세에 활용하기 어려워 추후 세무조사 및 심리분석 등에 활용하기로 하였습니다. 차명계좌를 신고해 주신데 대해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상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 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의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를 의미하므로, 행정청의 내부적인 의사결정 등과 같이 상대방 또는 관계자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변동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행위는 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인데,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차명계좌 신고 처리결과 통지’는 청구인의 신고내용을 처리하는 단계에서 ‘즉시 과세자료에 활용하기 어렵다’는 내용을 단순히 알려주는 사실행위에 불과한 것이어서 청구인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하겠다(조심 2020광2618, 2020.10.6. 같은 뜻임).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